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1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 5.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0.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13.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 18.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 4.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5.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석철 의원, 이용수 의원)
- 6.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7.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 11.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16.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7.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18.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9.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뵙기는 해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는 해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만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 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의 4,703억 7,400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43억 296만 3천 원, 특별회계는 760억 7,103만 9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1억 6,1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54%인 71억 5,216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88건, 특별회계는 27건으로 총 315건에 926억 3,19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 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입찰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하여 추경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야 함에도 다수가 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아쉬웠습니다.
추후 사전 미협의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여 이월사업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은 하천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등 주민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자 금번 제3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산책로 조성, 경관 조명, 태양광발전시설 및 조형물 설치로 태양광발전시설은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는 당초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또한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 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의 4,703억 7,400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43억 296만 3천 원, 특별회계는 760억 7,103만 9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1억 6,1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54%인 71억 5,216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88건, 특별회계는 27건으로 총 315건에 926억 3,19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 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입찰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하여 추경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야 함에도 다수가 이월사업에 포함되어 아쉬웠습니다.
추후 사전 미협의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여 이월사업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은 하천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산책하는 등 주민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자 금번 제3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산책로 조성, 경관 조명, 태양광발전시설 및 조형물 설치로 태양광발전시설은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는 당초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또한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 등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지역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과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중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일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4항에서 의장은 제출된 겸직신고서를 선고공고 등과 대조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는 법정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사항을 2회에 걸쳐 안내하고, 연 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비교하는 등 신고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과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화환이나 조화는 현행 10만 원으로 유지하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범위를 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고,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을 개정하여 2019년 월정수당을 연 2,061만 6천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연도 월정수당에 직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의정활동비와 동일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제5호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별표1과 별표2에 신설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구증가 지원 사업 지원기준과 지원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모자보건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년층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예방접종 지원 절차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북도립대학의 부족한 학생생활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일부 부지에 학생생활관의 건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관 신축은 옥천군 소유의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2필지이며, 건축면적은 3,306㎡입니다. 기숙사 250실과 식당 및 열람실 등 공동생활구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용인원은 500명이며, 건립비용은 430억 원으로 도비 100%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 등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지역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과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중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일정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4항에서 의장은 제출된 겸직신고서를 선고공고 등과 대조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는 법정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사항을 2회에 걸쳐 안내하고, 연 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비교하는 등 신고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과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화환이나 조화는 현행 10만 원으로 유지하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에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범위를 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고,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을 개정하여 2019년 월정수당을 연 2,061만 6천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연도 월정수당에 직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의정활동비와 동일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신 준비 중인 여성과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제5호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별표1과 별표2에 신설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구증가 지원 사업 지원기준과 지원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모자보건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년층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예방접종 지원 절차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북도립대학의 부족한 학생생활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일부 부지에 학생생활관의 건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생활관 신축은 옥천군 소유의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2필지이며, 건축면적은 3,306㎡입니다. 기숙사 250실과 식당 및 열람실 등 공동생활구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용인원은 500명이며, 건립비용은 430억 원으로 도비 100%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이용수, 곽봉호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12월7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10건의 심사안건 중 9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의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마을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 지원에 대하여, 안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사업의 단계별 지원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평가 및 표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대출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 2% 이자 지원에서 연3% 이자 지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지역, 산업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토지매입비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에서 지원 등의 취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2에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재난현장의 자원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3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사업 활성화와 도시 미관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주요도로 이격거리와 5호 미만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100m에서 2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임만재 의원과 손석철 의원의 발의로 제출하여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의원 3명, 반대 의원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이용수, 곽봉호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12월7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10건의 심사안건 중 9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의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마을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 지원에 대하여, 안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사업의 단계별 지원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평가 및 표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대출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 2% 이자 지원에서 연3% 이자 지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지역, 산업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토지매입비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에서 지원 등의 취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2에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재난현장의 자원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3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사업 활성화와 도시 미관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주요도로 이격거리와 5호 미만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100m에서 200m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임만재 의원과 손석철 의원의 발의로 제출하여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의원 3명, 반대 의원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9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9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