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24일 (금) 15시0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6.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 2.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안효익, 최연호 의원)
- 3.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함에 앞서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입장 차이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다툼에 앞서 군정의 한축이자 민의의 대표기관에서 역할과 본분을 먼저 수행하는 군민들에 대한 저희 옥천군의회의 의원들이 당면한 책무이자 도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회의를 열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민생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함에 앞서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입장 차이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다툼에 앞서 군정의 한축이자 민의의 대표기관에서 역할과 본분을 먼저 수행하는 군민들에 대한 저희 옥천군의회의 의원들이 당면한 책무이자 도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회의를 열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민생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5년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4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복지향상을 이룩하고자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평생복지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과 기업유치 지속 추진, 33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 분야 평가결과 수상을 하는 등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비전 및 추진토대 마련 등의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특별회계 및 기금 폐지문제가 이제야 계획수립 단계에 이르렀고, 보조금 집행 소홀로 인한 국·도비 반납액, 이월사업비 및 불용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부서,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의 불건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에서 3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19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적극추진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4년은 2013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이 100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변경되는 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예산계상을 합리적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 반드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금액이 38억원 정도로 과다한 실정으로 우리 군 같은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숫자로 표기하는 1년간의 회계총괄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서는 제출된 자료상에 숫자나 내용 면에서 잘못된 것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기금 결산과 결산서 부속서류 기금의 내역이 서로 뒤바뀌어 잘못 기재되었으며, 재무제표 요약·분석의 요약부분 순자산과 분석부분 순자산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회계수치와 기호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대비 200억원 이상 증가한 449억원 정도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 대비 300억원 이내로 발생 시 적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어 집행되지 않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설치 목적이 상실된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수년째 집행하고 있지 않은 기금 등을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금은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미약해 보입니다.
이에 재차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무원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5년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4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그리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복지향상을 이룩하고자 10만 자족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평생복지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과 기업유치 지속 추진, 33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 분야 평가결과 수상을 하는 등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비전 및 추진토대 마련 등의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특별회계 및 기금 폐지문제가 이제야 계획수립 단계에 이르렀고, 보조금 집행 소홀로 인한 국·도비 반납액, 이월사업비 및 불용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부서,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의 불건전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에서 3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19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폐합 적극추진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4년은 2013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이 100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변경되는 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예산계상을 합리적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 반드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금액이 38억원 정도로 과다한 실정으로 우리 군 같은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숫자로 표기하는 1년간의 회계총괄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서는 제출된 자료상에 숫자나 내용 면에서 잘못된 것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기금 결산과 결산서 부속서류 기금의 내역이 서로 뒤바뀌어 잘못 기재되었으며, 재무제표 요약·분석의 요약부분 순자산과 분석부분 순자산의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등 회계수치와 기호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대비 200억원 이상 증가한 449억원 정도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 대비 300억원 이내로 발생 시 적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어 집행되지 않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설치 목적이 상실된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수년째 집행하고 있지 않은 기금 등을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금은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미약해 보입니다.
이에 재차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무원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6일 및 7월9일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옥천소식지 발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4항에 편집위원회 위촉장 서식 추가, 안 제9조 제6항에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12조 제2항에 편집위원회 회의록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임 변호사 착수금이 최고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목적의 값이 2억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착수금이 700만원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변호사 수임에 장애가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현행 고문변호사 자문료 추가 지급 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착수금 한도액 700만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월 자문 건수가 4건 초과될 경우 1건당 추가 수당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역시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시키고, 징수유예 결정시 납세담보 요구의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등에 일부 불합리한 용어 정비, 안 제24조 행정기관의 납세담보 요구의 예외규정 추가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3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세 감면에 대한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일몰제 시행, 안 제5조 등에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구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방법과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매각에서의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등에 사용·수익허가, 대부의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방법 신설, 안 제34조에 대부료 등의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정정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2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24조 제1항에 부속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고, 별표1 부속설비 중 복사·프린터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서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군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사정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 63억원, 마을안길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마을쉼터조성 등의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총 매입 필지수는 군서면 동평리 503-11 외 153필지, 총 매입면적은 4만9,903㎡, 총 매입금액은 9억2,251만6천원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6일 및 7월9일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옥천소식지 발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4항에 편집위원회 위촉장 서식 추가, 안 제9조 제6항에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12조 제2항에 편집위원회 회의록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임 변호사 착수금이 최고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목적의 값이 2억2,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착수금이 700만원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변호사 수임에 장애가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현행 고문변호사 자문료 추가 지급 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착수금 한도액 700만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월 자문 건수가 4건 초과될 경우 1건당 추가 수당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역시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시키고, 징수유예 결정시 납세담보 요구의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등에 일부 불합리한 용어 정비, 안 제24조 행정기관의 납세담보 요구의 예외규정 추가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3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세 감면에 대한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일몰제 시행, 안 제5조 등에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구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방법과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매각에서의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등에 사용·수익허가, 대부의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방법 신설, 안 제34조에 대부료 등의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를 정정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2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24조 제1항에 부속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고, 별표1 부속설비 중 복사·프린터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서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군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사정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 63억원, 마을안길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마을쉼터조성 등의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총 매입 필지수는 군서면 동평리 503-11 외 153필지, 총 매입면적은 4만9,903㎡, 총 매입금액은 9억2,251만6천원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6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가 개정되어 ‘메추리’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축사의 대형화·기업화됨에 따라 축사입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대형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 별표에 사육제한 가축에 ‘메추리’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축사의 면적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사육제한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단순하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처변경에 따른 상황보고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 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운행대상 마을 선정방법에 대해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옥천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군 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장기비전계획으로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하고,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써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가능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사료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6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가 개정되어 ‘메추리’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축사의 대형화·기업화됨에 따라 축사입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대형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항 별표에 사육제한 가축에 ‘메추리’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축사의 면적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사육제한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단순하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처변경에 따른 상황보고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다람쥐 택시 운행 및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운행대상 마을 선정방법에 대해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옥천군기본계획의 정비 및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군 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장기비전계획으로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하고,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써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가능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사료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