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3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문병관 의원)
- 1.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문병관 의원)
- 1.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0시38분 개의)
○의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5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5월18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5월2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5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5월18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5월2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3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처로 슬기롭게 극복한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청댐 건설 후 옥천군 전체 면적 중 84%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댐 설치로 인한 규제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수질오염방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재원마련을 위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산강 등 4대 강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취지는 수계지역에 사는 피해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나날이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물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이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을 절약하는 유인책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02년 수돗물 1톤당 110원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1톤당 160원을 인상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된 기금으로 총 2,196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중 한강, 낙동강, 영산강은 수돗물 1톤당 170원을, 금강은 160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금강의 물이용부담금을 타 권역과 같이 170원으로 인상하고, 이 재원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옥천군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170원 인상안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금강청의 상류지역 토지매입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 재원이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수질보전이라는 명분으로 대청댐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유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하나, 이는 주변지역을 불모지화 하여 본 군의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주요 물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금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와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금강유역환경청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는 주민·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수계기금운용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계관리기금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등 중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에 현재 옥천군을 대표하는 지역의 민간대표들이 한명도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대전 동구, 보은, 옥천, 영동, 전북 진안 등 10개 시군구가 해당됩니다.
이중 옥천군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면적 비율이 10개 시군구 가운데 47.8%이고, 사업대상자 비율은 51.6%나 됩니다. 금강수계 규제지역 토지면적과 사업대상자가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에 옥천군 민간대표 위원으로 현재 한명도 없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강력하게 옥천군을 대표하는 자문위원이 선정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청호 일대는 지난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상류지역인 충북 옥천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환경규제와의 싸움을 대청댐 건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차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규제로 인한 피해와 낙후성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옥천군민들은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갑의 위치에서 정책·사업 방향 등 모든 것을 결정해서 주도하고, 주민이 을의 입장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협업의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성장단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3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처로 슬기롭게 극복한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청댐 건설 후 옥천군 전체 면적 중 84%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댐 설치로 인한 규제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수질오염방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재원마련을 위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산강 등 4대 강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취지는 수계지역에 사는 피해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나날이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물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이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을 절약하는 유인책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02년 수돗물 1톤당 110원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1톤당 160원을 인상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된 기금으로 총 2,196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중 한강, 낙동강, 영산강은 수돗물 1톤당 170원을, 금강은 160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금강의 물이용부담금을 타 권역과 같이 170원으로 인상하고, 이 재원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옥천군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170원 인상안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금강청의 상류지역 토지매입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 재원이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수질보전이라는 명분으로 대청댐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유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하나, 이는 주변지역을 불모지화 하여 본 군의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주요 물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금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와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금강유역환경청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는 주민·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수계기금운용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계관리기금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등 중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에 현재 옥천군을 대표하는 지역의 민간대표들이 한명도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대전 동구, 보은, 옥천, 영동, 전북 진안 등 10개 시군구가 해당됩니다.
이중 옥천군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면적 비율이 10개 시군구 가운데 47.8%이고, 사업대상자 비율은 51.6%나 됩니다. 금강수계 규제지역 토지면적과 사업대상자가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에 옥천군 민간대표 위원으로 현재 한명도 없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강력하게 옥천군을 대표하는 자문위원이 선정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청호 일대는 지난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상류지역인 충북 옥천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환경규제와의 싸움을 대청댐 건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차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규제로 인한 피해와 낙후성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옥천군민들은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갑의 위치에서 정책·사업 방향 등 모든 것을 결정해서 주도하고, 주민이 을의 입장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협업의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성장단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병관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병관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신상발언에 앞서 우선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를 퇴치하느라 고생하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와 옥천군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소인은 2015년 5월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문병관 의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옥천군민들께서는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많이 우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더 나아가 향후 판결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확정되든지 간에 모두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로서 우선 옥천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향후 의정 활동을 과거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평소 본 의원은 ‘누나’라는 질문과 ‘언니’라는 대답에 스스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누가 나의 편이라는 질문과 ‘누나’와 함께 언제나 옥천군민은 니 편이라는 스스로의 답, ‘언니’. 말하자면 ‘누나’와 ‘언니’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본 의원은 항상 법화경에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옥천군민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산 것은 반드시 죽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생자필멸, 거자필반, 회자정리라는 불교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옥천군민들께서는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옥천군민들께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말미암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소인은 2015년 5월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문병관 의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옥천군민들께서는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많이 우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더 나아가 향후 판결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확정되든지 간에 모두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로서 우선 옥천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향후 의정 활동을 과거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평소 본 의원은 ‘누나’라는 질문과 ‘언니’라는 대답에 스스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누가 나의 편이라는 질문과 ‘누나’와 함께 언제나 옥천군민은 니 편이라는 스스로의 답, ‘언니’. 말하자면 ‘누나’와 ‘언니’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본 의원은 항상 법화경에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옥천군민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산 것은 반드시 죽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생자필멸, 거자필반, 회자정리라는 불교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옥천군민들께서는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옥천군민들께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말미암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예.
○문병관 의원 이어서 5분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립 실버타운 양로원 설치 건의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옥천군의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더불어 1인 노인가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 문제까지 대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옥천군에서 노인들이 최후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제대로 먹고 즐기며 보살핌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을 위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버타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도 있으나 이는 간단히 표현하면 죽음의 대기소에 불과하여 이 또한 실버타운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수는 옥천군민 모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옥천군의 최고행복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옥천군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세대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존경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정반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대접받고 어른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이 건립되면 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옥천은 예로부터 금강을 끼고 있어 물이 맑고 공기가 좋고, 서울 부산의 간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향후 군립양로원이 건립되면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입소요건을 옥천군민으로 한정할 경우 인구 유입의 효과도 커서 2중 효과가 있고, 고객인 옥천군민의 입장에서는 말동무인 친구가 생겨 어울리기 때문에 노인의 고독사도 막고, 자식들의 근심걱정도 덜고, 우울증, 치매 같은 질병도 막는 3중 효과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을 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옥천군에서는 군립 실버타운 건립은 필수부가결하다고 보여 집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도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부지는 금강변이나 금강 변에 인접한 군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건물건립비용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중앙부처와 매칭사업으로 하면 될 듯싶습니다.
만약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옥천군의 재정여건상 현재 당장 추진이 어려면 옥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립 실버타운 양로원 설치 건의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옥천군의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더불어 1인 노인가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고독사 문제까지 대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옥천군에서 노인들이 최후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제대로 먹고 즐기며 보살핌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을 위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버타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도 있으나 이는 간단히 표현하면 죽음의 대기소에 불과하여 이 또한 실버타운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천군수는 옥천군민 모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옥천군의 최고행복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옥천군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세대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존경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정반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대접받고 어른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이 건립되면 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옥천은 예로부터 금강을 끼고 있어 물이 맑고 공기가 좋고, 서울 부산의 간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산자수려한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향후 군립양로원이 건립되면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입소요건을 옥천군민으로 한정할 경우 인구 유입의 효과도 커서 2중 효과가 있고, 고객인 옥천군민의 입장에서는 말동무인 친구가 생겨 어울리기 때문에 노인의 고독사도 막고, 자식들의 근심걱정도 덜고, 우울증, 치매 같은 질병도 막는 3중 효과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을 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옥천군에서는 군립 실버타운 건립은 필수부가결하다고 보여 집니다.
문제는 재정여건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도 생각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부지는 금강변이나 금강 변에 인접한 군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건물건립비용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중앙부처와 매칭사업으로 하면 될 듯싶습니다.
만약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옥천군의 재정여건상 현재 당장 추진이 어려면 옥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는 201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24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는 201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24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9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9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