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5일 (월) 10시29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 3.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조동주 의원, 안효익 의원)
- 5.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 7.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조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6년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거점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지급으로 2015년 1월 13일 1,053만8,090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옥천군 확진환자발생과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우리 지역 내 추가 감염 예방사업을 위해 2015년 6월12일 1,738만 원. 전국적인 가뭄 발생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2015년 7월6일 1억9,057만7,640원,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으로 2015년 9월15일 609만1,000원 지출한 내용입니다.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5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옥천, 더 낮고 투명한 적극행정이라는 5대 군정방침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하고자 회원사를 확대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및 진입로를 준공하였으며,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 지원,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녹색휴식공간 조성,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3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의 칸막이 축소,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 나왔던 불용예산 과다 및 이월액 중 전액 불용처리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소홀함이 나타나고 세입추계액 산출의 부적정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하고, 이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에서 2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1등급을 받는 등 26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는 7대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사항으로 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히 추계하여, 계획성 있게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의 과다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 변화가 생겨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완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민원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이월사업이 다음해에 사업비가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사업비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한 바,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집행완료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자금 없는 이월액이 94억여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의 진도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충북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6년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거점소독소 사역인부 인건비지급으로 2015년 1월 13일 1,053만8,090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옥천군 확진환자발생과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우리 지역 내 추가 감염 예방사업을 위해 2015년 6월12일 1,738만 원. 전국적인 가뭄 발생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2015년 7월6일 1억9,057만7,640원,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으로 2015년 9월15일 609만1,000원 지출한 내용입니다.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5년도 통합결산서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옥천, 더 낮고 투명한 적극행정이라는 5대 군정방침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하고자 회원사를 확대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및 진입로를 준공하였으며,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 지원,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녹색휴식공간 조성,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3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의 칸막이 축소,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 나왔던 불용예산 과다 및 이월액 중 전액 불용처리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소홀함이 나타나고 세입추계액 산출의 부적정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하고, 이월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지출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환류과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에서 2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1등급을 받는 등 26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방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는 7대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된 사항으로 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정확히 추계하여, 계획성 있게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의 과다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한 주변 여건 변화가 생겨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완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민원발생 등의 어려움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이월사업이 다음해에 사업비가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사업비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한 바,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집행완료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자금 없는 이월액이 94억여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의 진도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충북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3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 및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심사안건 중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대안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안은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협의 하여 조례 전반을 수정하게 되어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사항과 좀 더 구체적인 조례의 조항을 신설 보완하고, 자치시대 주민의 참여폭 확대와 시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군내 각부서의 장 및 읍․면장과, 개인도 세대주민 연서 받아 추천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여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의 지역인사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조례 전반을 수정하게 되어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대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 출납 폐쇄기한의 조정, 결산 대상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 가능 시기를 당초 6월과 7월에서 5월과 6월로 개정 규정함에 따라 (제1차정례회)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당초 7월10일에서 6월10일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성별완화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016년 5월3일 조동주 의원 및 임만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장단 선출 시 후보등록제를 실시하여 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를 명확히 하여 선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 및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심사안건 중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대안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안은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4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협의 하여 조례 전반을 수정하게 되어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사항과 좀 더 구체적인 조례의 조항을 신설 보완하고, 자치시대 주민의 참여폭 확대와 시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군내 각부서의 장 및 읍․면장과, 개인도 세대주민 연서 받아 추천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여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의 지역인사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조례 전반을 수정하게 되어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대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 출납 폐쇄기한의 조정, 결산 대상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고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 가능 시기를 당초 6월과 7월에서 5월과 6월로 개정 규정함에 따라 (제1차정례회)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당초 7월10일에서 6월10일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옥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성별완화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016년 5월3일 조동주 의원 및 임만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4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장단 선출 시 후보등록제를 실시하여 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를 명확히 하여 선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16일과 7월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4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옥천군민의 이용을 유도 확대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옥천군민이 우리 지역의 휴양림시설을 많이 찾고 애용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2항 2호에 옥천군민 중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이 휴양시설을 이용 시 년2회에 한해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 옥천군민이 연중 숙박시설의 20% 이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 이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제권고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16일과 7월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4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옥천군민의 이용을 유도 확대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옥천군민이 우리 지역의 휴양림시설을 많이 찾고 애용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2항 2호에 옥천군민 중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이 휴양시설을 이용 시 년2회에 한해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 옥천군민이 연중 숙박시설의 20% 이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 이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제권고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