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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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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0시01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10시01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금일 개인 신병 치료로 인하여 참석하여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실·과·소, 읍면별 감사목록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2월4일까지 본 위원회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1일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함께 근무하는 산림녹지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관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우현 산림특구팀장은 옻산업 발전방향과 동향 강의 차 전북 진안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기능원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주무관 손호웅이 참석했습니다. 강종문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1번 장령산 휴양림 수입현황 및 관리현황,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령산 자연휴양림 수입현황은 총 12억 5,63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건물 등 유지보수 내역으로 2015년 숲속의 집 창틀 및 방화문 보수 등 20건에 2,866만 5천 원을, 2016년에는 숙박시설 현관문 보조키 설치 등 22건에 2,603만 3천 원을, 2017년에는 장령산 치유의 숲 보수용 야자매트 구입 등 총 33건에 4,1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2015년 안전난간 설치 등 6건의 사업에 5억 1,397만 7천 원을, 2016년 가로등 설치 등 13건의 사업에 2억 4,268만 원을, 2017년 무선중계국설치 공사 등 11건의 사업에 2억 5,69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2번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으로 2015년 4건에 1,435만 4천 원을, 2016년 5건에 2,035만 8천 원을, 2017년 2건에 705만 6천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3번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2015년에도 1억 1,068만 7천 원을 재배정하여, 1억 41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1억 5,134만 원을 재배정하여 1억 4,8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억 3,947만 4천 원을 재배정하여 현재까지 1억 35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5번,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는 옥천 옻산업특구 발전 및 특화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 2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7일 준공하였습니다.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6억 2,5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6번, 드론 이용 내역입니다. 산불장비 드론 이용 내역으로 산림 사업지 현지점검, 불법 산림 훼손지 확인, 각종 축제 및 협조요청에 위한 활용으로 총 26회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7번, 공원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공원 유지 관리 사업으로 2015년 볼라드 설치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6건에 1,606만 8천 원을, 2016년 옥천 선사공원 노후 교량 철거공사 등 15건에 6,259만 1천 원을, 2017년에는 광장 데크 재설치 공사 등 5건에 5,766만 9천 원을 투입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8번, 문정공원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문정공원은 1966년 8월31일에 공원으로 최초 지정된 후 2009년 12월에 공원 결정 변경 고시된 공원으로, 2010년 9월 문정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부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 문정공원 토지매입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문정공원을 7지구로 구분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8월 공원지구 중 효율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6년 제2차 재정 투자사업 심의를 완료하고, 문정공원 2-1, 3-2지구 토지매입비 37억 원을 확보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 보상계획 및 감정평가 설명회 실시, 감정평가 의뢰 등 토지보상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토지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옥천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완료 시 전체 문정공원 부지 중 일부 부지는 공공용지로 변경될 예정으로, 공공용지로 변경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부지 중 3-4지구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의를 완료하였으며, 3-4지구에 대한 토지매입비 42억 원 및 문정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문정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문정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18년 7월 경 문정공원 3-4지구의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원부지 3-1지구와 3-3지구는 향후 부지 활용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문정공원 토지매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공원조성사업 실시는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2020년 이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9번, 곶감 주산단지 유통개선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 신청으로 2017년 사업추진 중에 있는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제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2개소 1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개소 교부 결정 완료하여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사업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10번, 장령산 휴양림 송전탑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3월10일 휴양림관리팀장 외 1명이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를 방문하여 철탑이설 관련하여 추진절차를 협의하였으며, 3월13일 철탑이설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11월10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추가 방문하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12월 중 용역 착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11번, 옻문화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옻문화단지는 옻을 활용한 체험시설로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1단계로 54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28일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옻문화단지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휴양시설 조성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12번,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윤정리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로 부득이 2안이 용방리로 변경하였습니다.
  2안인 용방리에서도 토지주들의 협의가 저조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포기 및 회의 시 국립묘목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사업비는 반납하기로 산림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제출자료 1번 1쪽 4번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현황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은 2015년에도 봄철 60명, 가을철 54명, 2016년에도 봄철에는 52명, 추가로 7명을 선발 운영, 가을철에는 43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봄철에는 57명, 이번 가을철에는 40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묘목공원 조성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현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조치결과 보시면, 전망대 고목의 경우 이원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결정 예정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전망대에 제일 위에 고목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은 저번에 바꾸기로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아직 바꾸지는 못했고, 그걸 내년도에 준공할 때 그 때 시점에 가서 그 때 사업비 봐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어떠한 페인트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 부착해서,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고목을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밑에서 봤을 때는 죽은 나무가 전망대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 때 현지확인할 때 멀리에서 보든지, 밑에서 보면 우선 딱 봐서는 죽은 나무 같이 보인다고 그 때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 일부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아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정리해서 그것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묘목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남은 공정은, 어떤 공정이 지금 남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밑에 야구장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직 덜 됐어요. 그리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다 안 끝났어요.
이재헌 위원    공정률로 따진다고 하면,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은 거의 90%는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90%는 됐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아직 뭐 토공도 거의 다 안 끝난 것 같고요. 지금 도로 날 곳, 그 쪽 분이 얘기하는 산내다리 밑에서 진입을 해서 돌아오는 도로도 아직은 토공작업이 마무리가 안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거기도 지금 토공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로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직 조금은 더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처음에 묘목공원 추진위원들이 결성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고,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도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 유리온실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그래도 묘목공원인데, 더군다나 이원 같은 경우는 묘목의 고장이고, 나무의 고장인데. 사실은 나무도 농원 들어가면 조금 묘목이나 이런 것을 볼까, 큰 나무나 볼 게 묘목의 고장치고는 많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열대식물, 과수 나무를 볼 수 있는 유리온실이나, 온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 영동에 세계과일조경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들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물의 신소득화 작목 육성 기반 주축 및 과일나라 테마공원의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약 면적 1,026㎡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7억 가지고서 하우스를 4중으로 했답니다. 
  옛날 방식으로 따진다면, 평수로 따진다면 3,000평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여기 사진도 제가 그쪽에 영동에서 받은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여 주며)
  자료를 영동에서 받은 건데, 사진파일을 이쪽으로 올리려고 했더니,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우스에다가 4중, 그리고 난방을 지열난방으로 했답니다. 지열난방.
  그렇게 해서 57종, 아열대 과수. 망고 등 해서 57종 해서 230주 정도를 식재하고, 그 안에다가 방문객 쉼터, 휴식 공간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묘목공원에 들어가서야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을 가졌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계획이었지만, 그래도 예산상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과감하게 건의를 못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 보시면, ´16년도에 3억 8,700이 감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 올해 5,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리고 총 마무리 정산을 한번 해 보면 더 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지? 아니면 올라갈지는 좀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금쯤이면 전체적으로 묘목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흔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이것 마무리되기 전에 최소한 식물원을 못하더라도 유리온실 정도, 아니면 4중 비닐 구조로 해서 온실 정도 하나 설치해서 이원에 와서 조경수도 보고, 과수묘목도 보고, 아열대 과일도 보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 한번 세부적으로 사업비 검토는 최근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전라남도 고흥기술센터는 제가 올 여름에 다녀왔어요. 갔는데 거기는 유리온실로 해놨더라고요, 유리온실로요. 거기도 수 십 종의 아열대 식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파파야부터 시작해서 아열대 식물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애플망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거기도 지열난방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왔을 때 볼거리 제공하고, 지금 자꾸 기후온난화, 온난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아열대 기후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산업에 있어서 먼 장래를 본다면 꼭 이것도 설치하고, 시설을 하고, 볼거리 제공하고 해 가지고서 좀 시설을 해 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되고, 사업하면서 좀 부족한 것은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저희들 묘목공원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게 한 번 더 점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셔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가장 묘목테마공원의 중요한 부분은 묘목테마공원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묘목도 보고, 나무도 보고,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
이재헌 위원    볼거리를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우리 옥천군 관내에 공원이 많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공원을 조성하면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공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랑 생각하는 게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옥천의 공원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고 그나마 공원 기능을 한다고 할 정도의 공원이 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경찰서 옆에 공원하고요. 향수공원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세울 공원보다도 그냥 현상유지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안효익 위원    아니 과장님! 공원을 만들어 놓고 현상 유지하는 것은 돈만 들어가서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 밖에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경찰서 옆에 거기가 명칭이 금구1어린이공원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어쨌든 주변의 민가와 같이 어울려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래서 활용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표적인 구읍에 어쨌든 지용문학공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거기가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고. 향수공원은 제일 만들어지고서 지금까지 거기 사람이 가서 쉬는 것 한 번도 제가 눈으로 못 봤어요. 거기는 실패한 공원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그 부분을 야외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그 공원이 나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식생을 잘 해서 조금 공원 티가 나는데. 분수대 뒤에 너무 밋밋한 면을 활용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에 다양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 판화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여기 답변은 지속적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산림녹지과에서 옥천의 대표적인 인물 공원을 만들 때 그 자료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안효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그럼 위원이 어떤 아이디어나 대안을 제시했으면, 여기 답변의 말 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문화관광과랑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겠는가? 어떤 그것을 판단해야지. 그냥 답변으로만 지속적 검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언급을 하니까, 문화관광과랑 한번 협업을 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6쪽에 서정리 폐철도 부지도 6대 때 이것 계속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서정리 폐철도를 어떻게 하느냐, 마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가 됐지만. 어쨌든 쉼터 조성으로 이렇게 끝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서정리 폐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방문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두 명 가시겠지만. 그런 걸로 방문객 산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도 지속적으로 그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을 동료 위원이나 저나 계속 6대 때부터 여기가 적지라고 했어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여기에다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안효익 위원    제가 봐서는 적지에요, 적지! 어린이교통공원으로써 최적지. 왜 이걸 활용 안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어린이교통공원은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한 곳은 법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법을 검토해 봤더니, 문정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안효익 위원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만 듣지 않고, 서정리 폐철도 공원에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안 되는 근거 법 조항을 저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여기에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알아야, ‘야, 여기는 추진이 안 되겠구나.’ 알지. 항상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옥천군의 묘목의 도시로써 어쨌든 기능을 하려면 옥천IC에서 삼청리 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에는 최소한 가운데 교통분리대 심어진 반송, 반송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로변 옆에 이팝나무, 식생도 제대로 안 되고, 산림녹지과에서 식재하시지 않았어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놓으면서 심었단 말이에요. 가로수위원회를 좀 해서 그 부분도 좀 보완해 주십사 했는데, 왜 그것도 또 시정이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로수라는 게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가로수 심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도로 계획을 내면은 가로수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쉽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도로를 낼 때 폭이 좁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는 가로수 심는데, 상당한 난관이 있어요. 가운데 일단 저희들이 우선 반송을 심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폭이 됐을 때 거의 2m50cm 이상은 나와야지 가로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나와요.
  가운데가 1m20cm이고, 양쪽에 경계석 있는 데가 15cm해서 총 1m50c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반송을 심은 것이고요. 옆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이팝나무도 연수가 지금 너무 오래 안 됐고, 수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주변에 가로수는 폭이 좀 넓어서 농경지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주변에 이런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저는 하나도 제가 수용이나 납득할 수가 없어요. 거기 농경지는 일부 정도 있고, 농경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쪽으로 나가는 길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일정 부분 크다고 해서 어떤 지장물에 방해가 된다든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전혀 없는 곳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일단은 가로수를 쫙 심어나가다가 심기 좋은 데 심고, 중간에 끊어서 심고 이렇게 하면 더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가로수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점까지 딱 해서 심을 때는 일정하게 심어야 되고, 
안효익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됐고,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위원회 열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요. 이것은 가로수위원회 열 때 그 때 논의가 돼야 돼요. 
안효익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위원회 한번이라도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해 보신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금년도 가로수위원회는 했는데, 이것은 안 했고요. 
안효익 위원    이것이 아니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이것은 논의된 게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다음에 가로수위원회 열릴 때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효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이 그래도 묘목의 고장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거기가 또 이원으로 가는 길목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뻥 뚫렸고, IC에서 거기까지, 직선으로. 그 부분이 어쨌든 가로수길이, 옥천을 대표하는 가로수길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위원회를 과장님은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로수위원회가 어쨌든 전문가 집단이 거기 들어와서 위원회가 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정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 그 때 가로수위원회 할 때 그 때 이것은 논의할 겁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향수공원과 관련된 것, 서정리 폐철도에 관련된 것, 가로수 보식과 관련된 것 3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주문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적인 문제, 위원회에서 하실 문제, 또 문화관광과와 할 문제를 향후 저한테 추진되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몇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산림녹지보전 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어제 친환경농축산과 연동하우스 개·보수 관계 부군수님! 아시죠?
○부군수 신강섭    예.
조동주 위원    사무감사 자료에 동이면에서는 올라왔는데 1번이 빠지고, 2번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1번하고 빠진 그 분들은 11월 달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올라온 자료가 10월 달 기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이 빠진 것이고, 옥천군에서는 이런 보조사업을 정확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친환경농축산과 어제 아무 문제없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인사위원회 관계라든가, 제가 수의계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잘 되고 있으면 더 잘 되도록 하고, 일부 부족한 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 의원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무작정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제 질문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향수공원인가 옥천의 유명인사, 판화 이런 것을 말씀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저도 의견을 드리면, 청남대 가보면 역대 대통령 하신 분들 동상이 있지요. 보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판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옥천군의 위인이라든가, 옥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답변이 추진하겠음,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으면 ‘아,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 주세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런 것이지요. 답변에 이런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 주면 더 이상 얘기가 없을 건데.
  대부분의 답변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추진할지 궁금하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답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답변은 검토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로를 개설할 때 이게 관계되는 부서가 도시건축과, 또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당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가로수 관계는 도로 설계에 안 들어간답니다. 도시건축과나 도로 내는 데 물어보니까, ‘가로수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가로수는 자기들 소관 아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다 나고 나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가로수 심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가로수를 내든지. 안 그러면 도로하고 도로 사이 중간에 가로수 심을 공간을 남겨 놓든지. 설계부터, 처음부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나서 나무를 심자고 하니, 심을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페이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에 맞추려다 보니까 조그마한 나무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조그만 것 심어 봐야 별 표도 안 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로개설에 관한 설계를 할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그것 관여를 하세요. 설계를 같이 협조해서, 같이 검토해서 의견을 주세요. ‘여기는 가로수로 들어가야 되니 이 부분을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 라고 그렇게 설계부터 반영시킨다고 하면 이 가로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12번 보면 이것도 가로수에 관한 거예요. 옥천에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옥천IC부터 원각 가는 대로로 지금 도로도 잘 나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구읍 일원, 수북리 일원에 가는 것을 보면 가로수가 거의 없든지,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거의 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듯이 괴산군에 갔더니만, 의회 앞에 그렇게 좋은 건물도 아닌데 소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정말 멋있고, 괴산군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옥천IC에서 안터마을 가는 길에 가로수 보식 검토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검토만 했고요. 아직 사업비라든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2년이 다 됐는데, 조치결과만 추진하겠음 했지, 2년 동안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진해 보니까 예산이 안 맞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결론을 내 주시던가, 안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 중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그냥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추진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계는 예산 반영, 또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 어느 구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관련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15번 우리 지역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거기 지금 인건비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여기 써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조동주 위원    5만 5천 원, 하루에?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올해 최저 임금 시간당, 그게 6,470원이에요.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것을 8시간 해서 나온 해서 금액이 한 5만 2천 원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다 최저 수당을 지켜서 이렇게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최저 근무수당이 오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얼마로 오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7,53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방진화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8시간 따지면 한 6만 1천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인 금액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사실 내년에 그렇게 오른다 해도 뭐 한 130~140만 원, 24일 근무하니까.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빠지는 달도 있으니, 사실은 너무 적어요, 금액이. 이것을 국가적으로 전국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더 늘릴 수는 저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구에서는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보상을 해 줍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조동주 위원    뭐로 보상해 주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급식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을 일부 보상해 줍니다. 유류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동주 위원    예, 충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지역 그렇게 못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조동주 위원    그것 해 봐야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루에 1,500원을 하든지, 간식비 1,500원을 주던지, 점심비를 5,000원 더 주던지. 이게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충북도내 다른 시군하고 있고, 이것 검토할 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은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운영하는 그런 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200명이 넘는데. 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주려면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를 전부 다 비슷하게 해야지. 한 군데만 쏠려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대번 전파가 돼요. 그래서 기간제들이 또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백 몇 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산불요원들만 할 수도 없고, 한 230명 산불 말고 다른 기간제가. 230명에 대해서 간식비 1일 1,500원씩 준다고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의원 2년 하고 있지만. 와서 예산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옥천군이 돈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경제성 없이 쓰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고, 또 쓸데없는 공원, 땅, 지금 못 사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 것도 다 군비에요. 100%. 그런데 그런 예산 조금만해서 복지부분에 반영하면 충분히 23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1,500원씩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을 검토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항상 서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조동주 위원    답변이 없으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읍면의 산불감시원은 유류대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병해충 관계는 저희들이 임차 차량을 해서 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산불전문 진화대원 같은 경우도 차량 임차를 저희들이 국비 사업에서 내려오는 것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세워서 차량 임차를 더 해서, 비간접적으로 도움을 사실상 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못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 적합하게, 맞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예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잘은 못해도, 다른 지역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산림 녹지, 유지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 업무도 주 업무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 지붕 위에도 있고, 어디 가다 보면 도로 바로 그 옆인데, 10m 되는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을 깎아서 한 것은 제가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옥천군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양광발전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경제정책실에 허가신청을 하면, 경제정책실에서는 건축이라든가, 도로관계, 문화재 그 지역이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서 허가를 내줘야 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조동주 위원    그 소관은 경제정책실 업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관련된 각 부서에 ‘이 지역에 태양광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각 부서에 관련된 법에 저촉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의가 오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산림녹지과에도 오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옵니다.
조동주 위원    산림녹지과에는 어떤 부분이 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임야이면 저희들한테 무조건 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행령에 거기 품목이 있어요. 몇 개 항목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해 줍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허가 전에 사전복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지목대로 검토를 전부다 하고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A지역이라는 데 허가내기 위해서 산림녹지과라든가, 경제정책실에서 의견을 문의가 왔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와 관련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이것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줘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해 줍니다.
조동주 위원    이 지역은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 측면에서 관련법을 따져보니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고노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다른 부서는 「건축법」 도시건축과, 그다음에 「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서 건설교통과, 「문화재관리법」 그 지역에 문화재가 관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명확히 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준 답변을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인가 하면, 안내면 산에 있다는 그 지역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다섯 군데 올라온 것을 보면. 답변 온 것을 보면, 이것 다 읽지 않겠어요.
  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 서류가 없어서 가능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발췌해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지침만 내려줬어요, 여기.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요? 기본이죠?
  그다음에 산지의 절 성토, 수직 절 계면의 높이가 15m 이하일 것, 이런 조건에서 한 19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라고 해서 통보를 했어요, 경제정책실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그 태양열 한다는 A라는 지역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이 원칙을 지켰는지, 절차의 법에 나온 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해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합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 확인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다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안내면 동대리 산 6-1번지, 산 6-5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이 있는데. 시설하고 나서 준공검사 할 때 19가지 항목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통보를 해서 준공검사를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제가 그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복합심사 들어올 때는 어디 지역에 해서 정확하게 면적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대충 몇 번지에 얼마 정도로 하겠다는 게 들어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냐, 50㎾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각 업무별로 관련법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담당자별로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이름까지 쓰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무엇 무엇을 지키라고 조건부로 해 주는 이유는, 그것을 해 줘야 태양광하는 사람이 설계해서 들어올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하고 사전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경사도 25도로 맞추라고 하면, 그냥 깎아서 25도가 아니고, 바둑판마냥 쪼개서 평균 경사도를 전부 다 계산해서 나눈 게, 평균 경사도를 25도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것을 맞추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 CD까지 전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PC로 전부 다 분석을 또 해서 그게 맞아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그게 안 맞으면 설계변경을 해 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준공계 들어오면 그게 전부 다 분석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줘요.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설계변경하고 또 준공할 때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양광을 하고 산지 복구 준공을 했을 때,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뜯어고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지금 다 확인한다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역에 이런 전기가 들어선다는 게 기준에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9가지 기준을 확인한 허가서라든가, 평가서라든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의 산하가, 특히 우리 옥천은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꾸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단 훼손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 준 실적이 있다고 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장령산 입구 들어서다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소나무 훼손하는 것, 이것도 산림이니까. 거기 1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훼손한다고 해서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많은 문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장령산 관광개발 한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철탑도 옮기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그 중심부에 있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그렇게 훼손해서 그냥 가져갈 수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목은 실제로 봐서는 산 같은데요, 실제 지목은 임야가 아니고,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저희들이 소나무를 굴치하고, 이동하고 할 때는 저희들 법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굴치를 할 때는 굴치 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줘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지목은 묘지이고, 저희들 부서 말고 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개발행위까지 해 줬어요.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소나무에 대해서 관이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하나 제재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최근에 명의변경이 되어서 허가는 A라는 사람이 내고, 지금 현재는 B라는 사람의 소유가 됐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허가가 난데는 소나무는 그냥 잘라서 나가야 돼요. 
  어차피 톱으로 베어져야 되는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서 심으려고 하는데, 이게 굴치하고 소나무 이동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우리 법은 아무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소나무 굴치는 대상이 안 되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인은 저희들이 해 줬어요. 이상이 없다고 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동네에서는 소나무가 오래됐고, 동네에서는 보기 좋은 소나무이니까 그것을 베어내고 이동하지 말고, 옥천군에서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무슨 활용하라고 이런 사항인데, 아마 그 관계 때문에 11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군수님이 가셔서, 현지에 토론회가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만 질문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장령산이라든가, 장계관광단지 부근, 또 도로 옆에 큰 산, 이런 부분에 태양광이라든가, 또 좋은 소나무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캐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산림에 관한 정책을 잘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무슨 반출증을 끊어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저희들이 반출증을 끊어줍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반출증 끊어주는 것만 해 가야 되는데, 3개를 끊어놓고 주변 소나무를 많이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없도록 한번 확인도 하고, 그래서 산림이 잘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관급자재 구입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산림녹지과가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들이 많아요.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특별한 사유는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없는 것을 타 지역에서 해 오는 것인데요. 이건 거의 다 조달관급구입인데요, 조달에 보면 거기에 등록된 품목이 있어요. 
  그 품목이 특허라든지, 상세하게 보면 관내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7년도에 관급품명을 보면 콘크리트, 석재, 레미콘. 레미콘은 옥천 것으로 되어 있네. 이런 것 일반적인 관급자재인데도 이것도 보면, 타 지역에서 대부분 해 왔어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는 다 옥천 것이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게 아마 타 지역에서 온 것은 조달에 등록된 것, 특허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게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거의 관내 것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달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조동주 위원    22페이지 보자고요. 이것도 2015년, 2년 전 것이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건데 다 사유가 있겠지만, 1번부터 22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8번, 24페이지 보세요. 11번까지 동일 회사, 동일인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 이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용역하면 설계사무소 같은 데, 옥천군 내에 설계사무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48페이지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관급자재, 수의계약 이것은 산림녹지과가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11개를 갖다가, 무슨 사유야 있겠지만,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자료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관급자재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조동주 위원이,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말씀 하셨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 거북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집행부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대안 제시를 같이 하는 위원이고, 그것이 설령 꼭 최적, 최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 검수 차 하는데, 동료 위원을 존중과 배려도 없이 아까 실과장님한테 하는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런 건 제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과 배려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연호    예, 위원님들 간에 서로 존중해서 질의하실 때, 
조동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안 위원님! 그건 오해예요. 


안효익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 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라는 것을 말로만 검토하셨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뭘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오해 없도록 바라요. 
○위원장 최연호    자,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효익 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최연호    그냥 진행할까요? 
임만재 위원    의견 조정할 일은 아니고요. 오늘 행감 일정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상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존중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 좀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항상 질의하실 때 항목하고, 쪽하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항목에 대해서, 그 외로는 웬만하면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의 질의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장령산 휴양림 수입현황 및 관리현황,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수입현황 첫 장을 보면, 3년 치 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항상 대동소이합니다. 4억 2,000만 원 내외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휴-포레스트 사업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철탑 이전 문제도 있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의 수입은 열악하고. 
  휴양림 여건상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군에서 수입을 못 낸다면 그에 반해서, 주민들이 장령산 휴양림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군서 주민들께서는 휴양림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일까?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휴양림 그 위에 보를 만들어서 보에서 물이 또 장찬리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농업용수 때문에 장찬리로 들어가서, 옥천, 동이면 일대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군서 주민들께서는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산천인가요, 그 천 이름이?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금산천에 물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벌레라든가, 아니면 하천에 수초라든가, 풀이 많이 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그 물 가지고 농업을 영유하시는 분들이 옥천읍부터 시작해서, 동이면에 많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장령산 휴양림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을 진짜로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령산 휴양림 밑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다 묶여있죠? 하천 주변으로 다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기존의 식당이나 어떠한 영업행위를, 예전부터 했던 분들은 식당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식당,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새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도시건축과의 개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령산 휴양림뿐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관광지구로 묶던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관거 계획을 빨리, 지금 아마 하수관리 기본계획에는 담아냈을 겁니다. 하수관리 기본계획에 빨리 담아내서, 하수시설만 다 걷어서 종말처리장으로 한다면 또 다른 영업 행위도 가능하니까. 그게 또 경제 유발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장령산 휴양림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어떠한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일단 휴양림에 하수관로하고, 정화조 라인이 깔려있어요. 깔려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동네에도 그 밑에다가 그게 설치가 됐는데, 이제 그건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다른 것을 할 때는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이재헌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용량을 맞추면 허가가 돼요. 그런데 용량을 못 맞추고, 그 시설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시설을 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건 해결이 쉽습니다. 그건 사업주가 의지만 있으면 돼요. 용량을 얼마짜리를 하라고 하면, 그걸 시설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이재헌 위원    금천리 마을 있는 데, 지금 하수처리시설 해 놓은 데 그 밑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부터 밑에까지 중간, 증산리 그 밑에 부분까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 밑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토지나 땅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해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펜션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슈퍼, 매점밖에 안 나요. 사실은 매점에서도 조리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를 끓이는 것도 사실은 매점에서는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조리가 되어 있는 것만 사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칼국수 집이라도 하나 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정화시설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라고 하기는 큰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가려면 장령산 휴양림은 휴양림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 밑에 장령산에서 유발되는,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사실 허가 관계 이런 것은 옥천군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장령산 휴양림 때문에 동네, 금천리가 불이익을 당한 건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이익도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일단 휴양림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시설도 거기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화조, 오폐수, 상수도 이런 거 다 연결되었고요. 
  저희들도 갈수기가 됐을 때 물의 양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휴양림 내에다가 대형 관정을 별도로 팠어요. 
  저희들이 대형 관정을 안파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상수도 사업도 들어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혹시 물이 달리면 물도 더 흘려보내려고 저희들이 대형관정도 파고 그래서 사실상 동네에서 이득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일부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 갈 때 그런 사항을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산리는 충분히, 금천리 그 위에는 그래도 그나마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장령산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수익도 발생이 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장령산에 자주 다녀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무를 하시고 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증산리 마을 지나서, 금천리 가기 전에 보면 우측에 산 밑에 조그맣게 공원 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이재헌 위원    옛날 석산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쪽 앞으로 보면 왔다간 사람들이, 휴양림 근처에서 놀던 사람들이 가다가 쓰레기만 버리는 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 나름대로 ‘휴양림 갔다 오거나 여기에 놀러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어떠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같이 한번 협의라도, 도시건축과 하고 협의라도 해 보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역할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재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소득을 계속 해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편의 조성사업이 들어가서 4억 2,000만 원이 수입인데, 5억 4,000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해마다 유지 보수나 조성사업을 위해서 이만큼의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가 힘들어서 의회에서 편의시설 이야기를 했었죠, 편의시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 다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한 내용이 편의시설 안에 조리된 제품을 팔 수 있나, 없나를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품이나 그런 것을 조리해서 팔수가 없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요, 술을 파는 식당이라든지, 조리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유재숙 위원    우리 편의시설 만드는 그 안에서 팔 수 있는 것?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우리가 편의시설로 할 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호떡을 굽는다거나 이런 간단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 다 검토해 봤어요. 
  그건 상관없고, 단 술을 포함해서 주류나 같이 해서 음식 판매 시설 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유재숙 위원    문제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저희가 지난봄인가 괴산 산막이옛길을 갔거든요. 다녀보니까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특산품 파는 코너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장령산에도 일단 휴-포레스트 사업이 완성이 되고, 인근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편의시설을 주문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편의시설을, 지금 장령산에 가보면 둘레길 한 바퀴 돌아도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거나, 자판기 빼먹을 데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돈을 쓰고 싶어도 쓰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린 것이고, 편의시설 설계도 다 나왔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인근 주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관계자하고도 상의를 해 보셔서, 그걸 군에서 직영을 못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이나 그쪽에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운영하시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국토공원화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해마다 옥천군 관내 국토에 꽃묘 식재를 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이 좀 작은 가요, 어떤가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작지는 않고 적당합니다. 
유재숙 위원    적당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면, 들어가는 입구나 그런 쪽에 보면 굉장히 꽃을 화사하게 심었는데. 옥천읍이나 동이면, 안남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업 내용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 예쁘다.’ 눈에 확 띄게 식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천에서 이원 가는 국도변에, 제가 그 근처에 사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마다 도로변에 예쁜 꽃, 예쁜 것들을 식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매년 구절초나 영산홍, 또 메밀도 심고, 해바라기로 심고, 그전에는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눈에 띄게 예쁘게, 그런데 꽃은 모아서 심어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관심 있게 산림녹지과에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해서 기술센터하고 해서 무상으로 분양하는 꽃도 있고 해서 그때마다 문서도 보내고 자꾸 독촉을 해요. 
  그런데 일부 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또 일부 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독촉을 해서 더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맞아요, 면마다 특색이 있어서 소도리 지나면 동이면은 입구에 꽃이 소담하게 피어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옥천에서 이원 가는 국도변, 대로변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읍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쪽하고 읍하고 연결하셔서 소담하게 보기 좋은,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4항,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매화리에 있는 옻 가공사업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도의 근저당 대출승인 요건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군에서 도에다 보낸 문서, 또 도에서 어떠한 답변이나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그때 검토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릴 때는요, 중요한 골자는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모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출할 때 일부 빠지게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현황이 약간 틀리게 제출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다시 받아서 우리 의견하고 올렸는데, 도에서 최종 승인은 불가 승인이 저희들한테 문서로 왔어요. 
임만재 위원    언제쯤 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최종 승인이 온 건 11월 달에 왔는데 내용이, 
임만재 위원    불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이유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도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옻 가공시설이면 옻 가공, 아로니아면 아로니아 이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 과일 노니라는 게 있어요. 노니를 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그걸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했어요, 사업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올렸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주가 어디이고 아로니아면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왜 그런 게 들어갔냐 해서 불가 승인이 나서 아마 대출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고요. 
  또 내년에 가봐야 그때 가서 대출이 될는지 이런 사항인데, 아마 가공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특화작목 가공센터는 원래 옻 가공, 그다음에 아로니아, 복숭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하기로 해서 해 준 거예요. 그게 공약사업도 일부 들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군서 아로니아 공장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옻 가공센터는 일단 즙을 생산하는 것이고, 군서는 분말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비가 옥천 매화리 것은 싸고, 군서 것은 비싸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옻 가공하고 아로니아하고 복숭아,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될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애초 매화리 옻 가공소는 군수공약으로 10억 원 규모로 기술센터 뒤 산자락에다 하려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중으로 해서 매화리의 옻 가공소하고 포개서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 반납도 아깝고 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약 200여 가까이 되는 옻농가의 이익창출 보호,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아로니아 농가들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농산물 가공, 이런 목적으로 매화리에 옻 가공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본질에 맞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매화리에 설치되어 있는 아로니아 가공소하고, 군서에 추가로 추후에 설치된 아로니아 가공소 하고는 이중, 삼중의 중복 사업이 아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분말과 즙의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애당초 이런 문제를, 처음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동이면 적하리에 있는 포도 가공공장 있죠, 음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다 하는 방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매화리에다 꼭 해야 된다는 간절한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생산의 제자리도 잡기 전에 군서에다 똑같은, 전에 동료 위원의 표현대로라면 대형 건강원을 또 만들어 주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이 이만큼 된 만큼, 이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더라도 애초 사업 본질,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특화작목 가공사업소에 세척실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세척실이 작년에 이월이 됐는데, 그건 설치를 못하고, 반납을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닙니다. 설치하려고 보조결정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거기서 자부담 만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5억 원이고요. 거기에서 원하는 동결건조기가 있어요. 그게 10억 원인데 그건 사실상 도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그건 못하고, 지금 하는 건 당초하려고 했던 원료 세척실인데, 그건 5억 원짜리인데 그건 할 겁니다. 
이재헌 위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 보조 3억 5,000만 원이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만들어서 세척실 한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건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니가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해서 열대식물이라고 해야 돼요? 과일이라고 해야 돼요? 이만하게 열리는 것 같은데. 그걸 수입을 해서 여기서 가공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건 열대과일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그걸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당초 수입현황 이걸 저희들이 받을 때 노니를 사는 것으로 들어왔었는데, 도에서도 그걸 딱 찍었어요, 노니는 아니다. 노니는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과일도 아니고, 노니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도에서 딱 했어요, 노니는 안 된다고.
이재헌 위원    지금 보시면 노니 가공계약, 복숭아 가공계약, 기력 오리훈제 직거래 계약, 화장품, 옻 음료 매출 양해각서 체결이 있는데. 
 옻에 대한 게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특화작목 가공소나 옻 가공소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맨 밑에 들어가 있어서, 치중이 옻보다는 다른 쪽으로 치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수익구조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을 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주보다 부에 더 치우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옻에서도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여기가 옻특화지구인데, 옻보다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은 옻을 특화하기에는 저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세척실은 설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처음에 보조사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계약할 때, 위·수탁 할 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보조사업자가 김인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보조사업자 대표 말고요, 보조사업자가. 대표 말고, 보조사업자를 누구로 했었냐고요. 법인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법인입니다. 
유재숙 위원    처음에 할 때, 법인 이름이 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옻 가공, 
유재숙 위원    옥천참옻 영농조합법인이 하지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자가 케이웰바이오신약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농업회사법인 케이웰바이오신약(주)로 바뀌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가 김인하 씨이고, 단장은 따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은봉기 씨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김인하 씨랑 한 거예요, 은봉기 씨랑 한 거예요? 대표 사업자가?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대표 사업자가 김인하 씨입니다. 
유재숙 위원    처음에는 옥천참옻 영농조합법인 거기에 은봉기 씨라는 분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조사업자 명칭이 케이웰바이오신약 김인하 씨로 바뀌었어요. 거기 법인 명단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보조사업자가 탄탄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흔들리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행정력으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올해 매출 실적이 2억 4,000만 원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이 부분은 그쪽에서 매출 실적을 올렸단 건가요? 확인된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맨 처음에 올렸는데요, 그게 잘못돼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유재숙 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게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쪽에 이야기가 2억 4,000만 원 매출 실적을 올렸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렇게 했는데 다시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전자세금계산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시 받아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유재숙 위원    어떻게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4억 5,700만 원으로 최종 저희들이 받았어요. 
유재숙 위원    4억 5,700만 원의 판매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복숭아 가공을 했어요. 기력오리훈제, 거기에서 기력오리훈제는 만들 수는 없지 않아요? 어디서 만들어 온 것을 팔았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건데, 
유재숙 위원    어디서, 옻 가공소에서 만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재료를 사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유재숙 위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여기,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판매할 때, HACCP 인증을 받아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HACCP 인증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안 나왔는데 그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케이웰바이오신약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유재숙 위원    그러면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복숭아나 기력오리훈제를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판매가 가능하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판매는 가능한데, 아무래도 조금 저조하죠. 
유재숙 위원    우리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원에서 복숭아 즙을 짜면 우리 공식적인 판매는 못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못해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인증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유재숙 위원    인증 아직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는데 매출이 지금 4억 얼마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지 않나요? 
  HACCP 인증 받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판매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매출은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쪽 서류상으로는 4억 원을 판매했다. 그게 앞뒤가 맞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글쎄 그건, 
유재숙 위원    아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척실을 지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매출 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1년 동안 여기에서 8명의 고용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판매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사실 이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 판매를 했다고 우리가 믿어도 되나?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답변 자료가 따로 필요하시면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드론 이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론 이용 내역은 본 위원이 예고를 했던 것이라 준비를 잘 하셨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첫 번째부터 드론은 언제 구입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2014년 정도에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가 없어서 ´14년도가 맞는지, ´16년도가 맞는지 그 부분이 지금 헷갈려요. 담당 팀장님은 2016년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14년도라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2016년 10월경입니다. 
안효익 위원    확실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뭐 이게 주가 아니니까. 
  드론을 구입할 당시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때 드론 구입을 의회에 승인사항 심의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추정컨대,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드론을 구입한다고 의회에 드론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왜 필요한지 말씀하신 것.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드론으로 산림사업 현장을 많이 점검하고, 산불 났을 때 산불 현장에서도 투입을 해서 동영상 찍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행사에 지원할 때 등 여러 가지, 
안효익 위원    그때 가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컸던 게 산불 관련 된 것, 예방이든 어쨌든,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 드론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각종 산림사업, 또 아까 말한 행사, 이 세 가지가 주였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론 이용 내역을 달라고 했던 내용을, 이용 목적을 쭉 보시면 대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보셨죠, 과장님도?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사진촬영이 주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행사장 전경사진을 찍는 게 대다수이고, 보통 꼭 필요하다면 불법 산지 전용용지 한 번 있고, 실종자 수색요청에 대해서 있고,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9월 이후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던 경제수, 유실수 관련된 게, 산림사업 관련된 게 두 번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지,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주목적대로 산림, 이번 올해, 2016년도에 구입한 걸 떠나서, 2017년도에 산불 몇 번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네 번 났습니다. 
안효익 위원    네 번 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산불 현장에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쭈었어요. ‘왜 산불 났을 때 이걸 투입해서 산불이 어떻게 번져가고, 또는 산불 현장을 어떻게 하는 걸 해야지 왜 안 했느냐’ 했을 때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잘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산불 끄기에 바쁜데 이걸 언제 띄우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본래 이걸 사려고 했던 목적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활용하는 방법이.
  제가 오늘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면 팀장님하고, 8급 주무관님이 드론을 사용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이 드론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아까 말한 산불이 됐던, 산림이 됐던, 현장이 됐던 가능하겠습니까, 운영이?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좀 어렵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 돼요. 운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드론 사용 일지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산불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하면, 경제수 같은 경우는 도나 군에서, 아니 유실수 허가예요? 신고제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허가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는데 지금 너무 많이 허가를 해 준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문제 지적을 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목상들이 유실수를 갖다가 한다고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실수라는 게 뭡니까? 과일을 따기 위해서 유실수를 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냥 관상목으로 눈으로 보려고 유실수를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런 데 현장을 가보면 거의 다 산이 유실수를 심을 수 없는 현장인데 허가를 받고 이걸 한다고요. 과장님!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불 보듯 뻔한 내용이, 앞으로 3년, 5년 후에 울창한 산림이 조성됐는데,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거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기간제근로자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드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유실수를 심고 1년, 2년 안에 어린나무 식재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어린나무 식재를 했나, 안 했나 육안으로 확인하려면 기간제 한 명인가 두 분이 그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분포에 맞게 심었나 봐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해요. 
  과장님, 과장님이 만약에 기간제근로자인데 여기가 유실수 허가를 내고 그 법에 맞게 유실수를 심었나, 안 심었나? 확인을 하려면 담당 공무원도 아닌 기간제가, 공무원보다 책임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넓은 면적의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나요?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활용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드론이요. 
안효익 위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운영하실 건가, 제가 오늘 질의 드린 요점은 그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만약에 활용을 하실 것이면 기간제근로자한테도 드론 활용을, 드론 숙지를 하는데 있어서 떨어뜨려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파손될 염려가 있지만, 그런 데 쓰자고 드론을 산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산불 났을 때는 앞으로, 드론 사용일지가 있으니까, 산불 난 현장에 우리 팀장님이나 또는 담당 8급 주무관님이 띄운다 치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산림 개발에 이런 불법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분명히 드론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을 할 수 없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일단은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드론을 조작할 수 있어요. 있는데 기간제는 사실상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안효익 위원    무슨 보험을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드론을 띄울 때는 인명 사고도 있고, 바람 불 때, 비올 때, 숲이 우거진 데, 전선도 있고, 드론을 띄웠을 때 그런 장애물에 걸렸을 때 드론이 파손되고 거기에 떨어지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안효익 위원    그렇고 드론 파손에 따른 보험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가 기간제는 안 된대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한 8명이 조작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갈 때 기간제는 보조는 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기간제한테 그걸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도 사실상 이걸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파손됐을 때 책임을 못 지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못 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근로계약서에 쓸 때 그것을 명시 해 달라, 
안효익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안효익 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업무가 다 있어요, 분장된 업무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우리가 50년대 이후로 계속 산림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울창한 산림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불법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아서 일단 하는데, 관리 소홀로 나무를 안 심어. 나무를 심나 안 심나를 확인해야 돼. 이건 향후 3년, 5년 있으면 불 보듯 뻔하다니까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기간제가 안된다면 TO를 한 분 더 받아서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현재 장기수는 감리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유실수는 지금 감리제도가 없는데 유실수도 감리제도를 만들어 볼까 하는 중이에요.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유실수 부분 큰 문제 된다니까, 나중에? 
  제가 누누이, 아까 제가 옻 관련된 것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 했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옻 관련된 사업을 의회에서 중단하라고까지, 재검토하라는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압니다. 
안효익 위원    그때 당시에도 앞으로 문제만 발생이 될 거고, 향후에 큰 문제다, 결과로 나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불 보듯 뻔하다고요. 향후에 옥천군에, 지금 벌목한 현장이 필지로 얼마나 돼요? 허가받아서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많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몇 필지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천여 필지 될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엄청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것 큰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건 군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산림청에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아까 관리 부분이라든가 경제수처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라고 말씀 드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드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만약에 이런 데로 활용이 되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예상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드론 사용 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이건 산림청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7항, 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8항, 문정공원조성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어쨌든 오전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문정공원을 한다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공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 
조동주 위원    105페이지 볼까요? 2020년에 토지보상 완료 후 공원조성사업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지금 여기다 공원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계획이지만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공원을 하려고 하고요. 도시건축과 매입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그건 공공시설 용지로 하려고, 그게 완전이 구분이 됐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공원으로 저희들이 매입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다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 때 나눠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나뉘어졌습니다. 
조동주 위원    여기 3-4가 지금 문정아파트 좌측이죠? 도로하고 사이에.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전에 나하고 같이 누가 한번 갔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예산을 승인할 때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가야지, 이 지역은 우리가 공원을 하는 것으로 승인해 준 게 아니고, 이거 2회 추경 심사결과보고에도 다 나와 있듯이 이 지역은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8페이지를 보세요. 회의 끝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향후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 및 지역발전에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비 상승은 사업 종결을 의미하고, 중간 생략 할게요. 
  또한 본 사업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아닌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효율성 등을 사유로 차후에, 이렇게 해서 공원이 아니고, 행정 부수시설로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그때 예산 초과가 될 경우는 사업 종결이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이 지역도 공원조성이 아니고, 부지 정지를 해서, 최근에 치매 건물이라든가, 우리 군에 관련된 이런 시설, 부지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정리를 하고 주변 조경을 준비해야지, 여기다 2020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이런 개념으로 나가면 행정력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지역을 예산을 승인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력을 몰아나가야지, 이 지역은 앞으로 공원으로 해서 안 될 지역인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확인하셔서 개념에 맞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는 문정공원이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공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는. 문정 군부지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9항,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0항, 장령산 휴양림 송전탑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현장방문 이후 장령산 철탑 이전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있어 왔던 어떤 진행된 상황이나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철탑 관련해서 저희들이 출장 가고, 한전하고 협의를 그동안에 했어요, 했는데. 철탑은 저희들이 단독 설계도 못하고, 이설 공사할 때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철탑이설에 따른 경과지 측량 기간 및 비용, 그다음에 철탑 이설에 대한 소요기간 및 개략 사업비, 이것을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어요. 
임만재 위원    뭐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일단 345㎸ 신옥천-북경남 송전선로가 8기, 그다음에 신옥천-북경남 송전선로 343-352 구간이 10기, 이걸 자기들한테 측량비를 입금하고 그걸 요청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저희들은 노선이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며,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이게 저희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임만재 위원    측량비는 한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이 사람들이 보내 준 예상 비용은 6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임만재 위원    측량비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6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임만재 위원    측량비만? 아니면 철거비까지 포함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측량, 용지 확보, 대관, 인·허가 완료, 시공까지 약 10개월이 걸리는데, 그 예상 비용이 한 6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왔는데, 이건 정확하게, 
임만재 위원    철탑 이전비용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이전비용, 하여간 측량, 용지 확보, 대관, 인·허가 완료 후 시공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땅속으로 하는 것은 시공 시 공사비는 가공 철탑 대비해서 통상 8배에서 10배가 들어간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임만재 위원    철탑보다 8배, 10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래서 이분들도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확답을 못 내리는 거고, 하여간 공사비 부담은 요청자 전액 부담, 우리가 전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명시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건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전기사업법」제72조에 그런 게 사항이 나와요. 그건 요청자가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저희도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데이터가 나오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국비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데이터하고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는 게 있어야, 우리는 어디로 지나가는데 금액이 얼마 나오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 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도 쉽게 답을 못 내려요. 
임만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측량비하고, 또 향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비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측량비만 하더라도 60억 원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우리 부담으로. 그리고 또 향후 설계비를 그려서 나와야 향후에 우리가 지중으로 할지, 철탑으로 할지, 방향을, 어느 지점으로 할지를, 또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고, 그 후에 또 다시 철탑으로 이전하는 비용보다 만약에 지중으로 하는 경우에는 8배 내지 10배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지금 측량비 입금이라는 이야기는 설계비가 전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측량비는 9,000만 원 정도고요. 
임만재 위원    측량비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9,000만 원 정도고요. 그것 측량하고 설계를 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어디로 하고 어디로 하면 얼마, 얼마 이게 딱 나오는데, 
임만재 위원    그러면 약 9,000만 원 정도면 측량도 하고, 설계도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임만재 위원    설계는 따로 추가로 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요, 측량하고 설계 같이. 
임만재 위원    측량하고 설계하면, 노선하고 길을 어디로 정할지 그림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것 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게 지금 우리는 하여간 최단기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4개월 걸린다, 6개월 걸린다 하더니, 문서상으로는 10개월이 걸린다고 왔어요. 
임만재 위원    예, 예. 10개월이요?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이 설계를 바탕으로 상급 중앙정부나 한전 측이 아닌 산자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게 될 상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임만재 위원    한 몇 번 정도 협의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3번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전화로도 많이 했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해야 될 것 같아서 직접 만나서 한 사항이고, 이분들이 문서 주는 것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임만재 위원    조심스러워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래서, 
임만재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현재는 민원이 많아서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이게 최근에 경남 양산인가 어디서 민원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철탑 민원이 가장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엄청 어렵게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옛날에 한전이 군서에 있었는데, 시공하는 데는 전부 다 청주로 통합돼서 청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그리고 이분들 조건이 시공은 자기들 자회사 하겠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업체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시공은 자기들 자회사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임만재 위원    기술이 어려워서?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요, 한전 애들이. 나중에 자기들한테 책임이, 화살이 돌아갈까 몰라도. 엄청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딱 나와 있으니까, 법에는 필요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하라 나왔어요, 「전기사업법」에는. 
임만재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장령산의 비중이나 역할이나 그동안에 투입된 재정, 또 향후에 계속 투입될 재정의 규모로 봐서는 철탑이 현재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 측의 유리하고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길을 모색해 주시고, 최소한 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중앙정부의 길을 찾는 방법,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현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연구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장령산에 있는 철탑만 지금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런데 한전에서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군서면에 지나가는 철탑이 275기가 된대요. 이 사람들은 우리 것만 해 주면 다른 민원이 또 생기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임만재 위원    엄밀히 따지면 개발논리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영기업에다가 우선권을 줘 가지고 해 왔는데, 최근에 30~40년 지나면서 주민들의 권익,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우리 군도 변전소 철탑으로 인해 과거에 일정 부분의 미미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한전 측의 순수익만 11조만 내고 있다는 한전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희생과 그런 바탕 위에서 그동안에 기업운영을 해 왔지만, 이런 국민들이 비용 치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도, 국가도 국가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재정립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서에 있는 변전소로 인해서, 수많은 철탑으로 인해서, 손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11조 순수익 중에 우리 군의 일정부분 지원을 추후에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장령산에 있는 것만이라도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혹시 국립묘목원 추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현재 국립묘목원은 도하고 협의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봤어요.
임만재 위원    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이냐, 거기에서 할 것이냐?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범위가 중요한데, 예산은 설계용역 타당성이 2억 5,000이에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2억 5,000인데, 옥천군에서 70% 부담하고, 자기들이 30%를 부담한데요. 우리는 70%이니까 1억 7,500, 도에서는 7,500 이렇게 해서 2억 5,000으로 해서 도에서 용역타당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봤어요.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밑그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군의 실현될 어떤 시설이나 작품이 도의 계신 분들의 생각으로 그려지는 것은 본질이 좀 다시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리고 도에서는 아무래도 실정하고 위치는 이런 것은 옥천군이 제일 잘 아니까, 위치 선정이나 뭐 같은 것을 할 때, 옥천에서 해 달라는 이런 것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만재 위원    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주가 돼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1항, 옻문화단지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옻문화단지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옻특구 조성이 2005년도에 묘목특구 조성하고 같이 됐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옻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에 94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드린 말씀으로는 국비 확보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해까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의 차질은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차질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당초 할 때 94억을 목표를 잡고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저희들이 54억이 들어갔어요. 54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더 들어갈 금액이 4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산림청하고의 얘기가 용역 타당성을 빨리해라, 그것 끝나면 나머지 40억을 연차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당초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에서 54억 중에서, 금년도에 약간의 돈을 줘서 그걸로 저희들이 임도도 닦고, 옻나무도 추가로 더 심고해서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40억으로 연차적으로 준다고 산림청에서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용역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다 나왔습니다. 
유재숙 위원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그럼 내년에 그 용역에 의해서 40억을 연차적으로 받을 사업계획은 차질이 없는 것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옻축제를 이쪽 향수공원하고 옻문화단지하고 올해도 그렇고, 이원화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옻문화단지를 지나다니면서 몇 번을 봤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말에 등산객들이 코스가 괜찮다고 해서 몇 번 다니는 것 외에는, 옥천에서 옻문화단지 조성을 이렇게 8년간에 걸쳐서 거의 100억 정도, 94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되어 있나? 
  그 폐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옻문화단지라는 글귀만 쓰여 있고요.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봐도 그렇고, 거의 이해가 안 될 정도에요.
  그래서 아직 조성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옻축제, 우리가 옻특구, 묘목특구 되어 있는 옥천군에서는 옻문화단지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54억을 들여서 겉으로 볼 때는 아직 단계적으로는 좀 이른 감도 있지만, 제대로 조성이 될까? 사실 염려스러워서 계속 제가 옻문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중간에 혹시 문제되는 것이 있으시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홍보 우선 많이 해 주시고요. 
  내년에 옻축제할 때 이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비율을 옮겨 가시는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수공원하고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옻문화단지를 많이 이용하시고, 캠페인 같은 것, 등산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0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2항,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1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윤정준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육안국 재해예방팀장은 행안부의 평가위원으로 선발돼서 김태일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박병주 통신팀장입니다. 김경식 내수면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최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안전총괄과 소관 1번,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청댐 주변지역인 대전시 대덕구와 동구,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댐 주변 경관 활용 등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서는 주민 생활 지원과 육영사업 등 직접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본사에서는 댐 저수사용료 보조와 홍보 및 부대사업 등 기타 지원 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익금의 6/100, 전전년도 생활 공업용수 판매대금의 20/100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댐 홍수 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청산, 이원, 군서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배분 방법은 수몰면적 30%, 사업구역 인구 30%, 사업구역 면적 20%, 협의회에서 정하는 비율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각 연도별로 집행한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옥천군에서의 집행내역은 친환경 퇴비 구입 외 107건에 10억 2,034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천군에서 방범용 CCTV설치 외 123건에 10억 4,69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7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옥천군에서는 방범용 CCTV설치 외 130건에 10억 1,127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군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이 옥천, 보은, 영동군 중에서 우리 옥천이 영동군에 비해서 꽤 많다. 그래서 안전진단 다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유재숙 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요즘에 포항,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진발생 대피소를 27곳 정해서, 일단 안내판 설치도 다하고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옥천군에서는 그래도 안전진단 공공건물이나 교량이나 우리 큰 건물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면에서 요즘에 새로운 공법인 필로티공법?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는 주차장 면적이고, 2층부터 건물 들어서는 필로티공법인가? 필로티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원룸 같은 것에는 많이 있는데, 옥천에도 보니까 장야 초등학교 인근으로 봐서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필로티구조로 된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건물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내진에 대한 설계 기준이 1988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내진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층 이상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적용시켜서 건축계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때 다 검토가 돼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88년도부터는 6층 이상, 연면적 100,000㎡이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예.
유재숙 위원    2016년부터는 2층 이상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최근에 지은 공공건축물 외에는 내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는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진대피소가 내진설계 적용이 된 곳이 옥천중학교하고, 증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그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에 드리는 건데, 이것은 건축허가 낼 때 물론 내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내진부분에 약한 곳, 그리고 노후된 공공시설물 나름대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민방위훈련 같은 것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부터 형식적인 민방위훈련 말고, 실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지진발생 대피소를 27곳이 안내소 설치를 했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지금 포항에 저희 가까운 사람도 살고 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무슨 소리만 나면 혹시라도 우리한테 그런 지진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도 하는데.
  우선 옥천군 안전총괄과에서는 옥천군의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 그런 내용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옥천군에 총 465대가 있나요? 추가로 더 해서 더 늘어났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대략적으로 470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CCTV가 465개 있는데, 하반기에 더 추진해서 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화질이 저하돼서 CCTV관제센터에서 그 화질상 분간이 안 되는 CCTV, 노후CCTV가 41대, 31개소에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중반기 때 받은 건데요. 
  지금 노후화된 CCTV 교체가 하반기에 이루어졌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에서는 전혀 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추경 때 일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이재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범죄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경찰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립대 앞 골목길 하천 주변, 그리고 먹자골목 주변,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그리고 가화리 굴다리 주변하고, 월전 사거리 주변이 조금은 사람 통행은 많음 에도 불구하고 좀 어두침침하고, CCTV가 없어서 범죄예방에 취약하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CCTV설치가 추가로 하반기 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개소가 설치 됐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요.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주정차용 CCTV를 설치해서, 읍 시가지 내에 12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통행이나 차량 불법 주정차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상도가 낮은 CCTV가 9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CCTV를 활용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간이 안 가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교체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교통에 대한 것은 차량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이 CCTV가 차량 단속용 CCTV라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이재헌 위원    그럼 여기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팀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연호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통신관제팀장 박병주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정차관리 CCTV는 관리는 건설교통과 교통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관리도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 기계 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관제센터로 연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신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앞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할 수는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자기들이 운영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기계 상의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연결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불시에 화면, CCTV에 저장돼 있는 확인해야 되는데, 관제센터 따로 있고, 이쪽에 가서 CCTV 단속카메라는 따로 있고 하다 보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물어 보느냐 하면, CCTV가 없는 곳에 단속용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용 CCTV도 우리가 방범용 CCTV처럼 똑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용도가 달라서 주정차 관리만 단속시간에는 그 번호판만 촬영하지, 동영상 촬영은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재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건설교통과에다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자, 7시에 끝난다고 하면, 7시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거기에서도?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그것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하고 있지요?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예.
이재헌 위원    단속시간 이후는요?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예.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야지, CCTV가 단속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이면 같이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범죄예방에 취약지역, 청소년 탈선이 예상되는 장소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CCTV가 설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다수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우범지역으로 변해 버렸다든지, 혹시라도 아이들이 탈선 장소로 변해 버릴 수가 있다면 그 쪽에 가로등과 함께 CCTV도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지역에 우범지역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무슨 자연재난대비시설 보강인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 이상 따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작년도에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72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주 그냥 대단히, 그게 국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조동주 위원    아주 획기적인 예산을 획득하시고, 사업은 한 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잘 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최근에 안전총괄과 대통령상도 두 번 받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하나는 옥천군청 전체가 받는 기관표창이 되겠고, 재해예방팀장 육안국이 개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하여튼 간 참 많은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 하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면, 3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별 조치 계획해 가지고서 재난위험 구역 13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재난유형별로 준비를, 대비를 다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3개 협업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 그 사이에 폭설이 내릴 염려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폭설대비해서 자연재난 대비해서, 지금 군에서 준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총괄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안전총괄과에서 수립을 하고, 또 도로분야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제설 제거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눈이 내리면 제설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방화사도 이미 다 비치가 돼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모래 같은 것을 고가도로라든지, 또 경사가 급한 곳, 이런 곳 곳곳에 배치해서 모래주머니로 해서 주민들이 눈이 왔을 때 뿌려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저도 시내 도로를 유심히 경사진 곳을 보고 그랬는데, 벌써 방화사가 비치가 되고,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관계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토의도 하고 해서, 실제 재난상황 시 폭설이 내렸을 때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 두 가지가 지금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러네요. 1번 같은 경우는 29%나 변경이 됐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2번 같은 경우는 청성 대안에서 하천정비공사인데 증감액을 보면 55%나 증가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왜 그렇지요? 어떤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비가 증액돼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비를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뭐 별도로 공사를 더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할 때 지하상태를 잘 모르니까, 토목공사 하다 보니까 지하에 암반이 있고,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뭔가 계획을 잘못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야 예산을 당겨서 작년 것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관계는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이렇게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국비와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물량을 더 많이 해서 국비를 다 소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관급자재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양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중복되고 이런 것 없이 아주 대단히 잘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이하 안전총괄과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1일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희종 도로팀장입니다. 김상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경자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출석한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감독 현황입니다. 2017년도 10월 현재 노선 현황으로는 69개 노선에, 노선거리는 1,559.6km이며, 1일 운행횟수는 편도 356회가 되겠습니다.
  55쪽 매출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4억 1,363만 원, 2016년도에는 13억 2,958만 원이며, 2017년 9월까지는 관내노선 7억 7,355만 2천 원과 대전노선 3억 2,441만 8천 원으로 10억 9,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15년도에 21억 4,935만 원, 2016년도에는 22억 7,876만 원, 2017년 10월말 기준 22억 2,6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가용 차량 증가, 인구감소 등 버스 이용객의 감소 또는 증가 둔화로 매표 수입금은 한정적이고,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버스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여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버스노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송원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버스 업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두 번째,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4회 단속 실시로 123건을 적발하였고, 2017년도에는 2회의 단속으로 49건을 적발하여 관외 이첩, 계도,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대책으로 지속적인 밤샘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차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3,574건, 2017년도에는 3,697건을 단속하였고, 그 외 단속으로는 주민신고 또는 공무원 인력 등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34건에 23억 383만 원으로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 등 유지관리 하였으며, 64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33건에 20억 6,853만 원으로 유지 보수하였고, 다음에 68쪽 2017년도에는 33건에 24억 7,305만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는 삼양리 206번지 일원에 3,992㎡의 면적에 버스 33대, 일반 승용차량 6대의 주차면수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영버스 16대와 버스운전기사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버스 공영차고지 외 일반주차장 등 타 용도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조받은 도비 1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여섯 번째, 옥천 공영주차타워 보수현황입니다. 옥천 공영주차타워는 2013년 준공 이후 2015년도에는 소방 배수시설 보수와 계단 천정 등 바닥 도색공사와 2016년도에는 화장실, 차단기, 볼라드 표시판 등을 보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소화펌프 전기판넬 교체, 보완용 CCTV, 송수신기, 그리고 바닥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가로등은 옥천역 앞 등 16개소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사고유발 지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여덟 번째,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IC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래 지방도 501호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택배 등 화물자동차의 옥천IC 이용에 따른 시가지 관통으로 교통사고 우려, 교통체증, 소음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8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이면 평산리 일원에 2020년까지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타당성 검토결과 적용방식 등에 따라 사업비, 경제성 분석 등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사가 추진된다면, 이원면과 동이면 지역의 산업물류 중심지역으로 옥천IC 이용 차량의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은 물론,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은 의원 초선, 재선 재임하면서 다른 분야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 교통에 관련된 분야에서만큼은 본인 스스로도 많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우리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커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도 본 위원이 원해서 지금까지 심의위원으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시책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중요시 했던 문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져서 거의 100%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해결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첫 번째 2012년 9월26일 날 있었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뭐였느냐 하면, 옥천군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대상 부지, 대상 부지를 어떻게 하고, 이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때 10군데 순위를 정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9군데를 시행하다가, 지금 우리가 매수 순위 내역을 보면 의회에서 하나 불필요,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서 르까프 매장 있는 곳만 삭감되고, 나머지 전통시장 흑추관 일원하고, 농협중앙회 교촌 뒤에는 매입이 불가해서 안 되는 것이지,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100%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2012년도에 한번 있고, 그다음에 있었던 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2016년! 본 위원이 왜 이걸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이 없느냐 해서 또 한 것이, 9월19일 날 했습니다.
  그 때 건설교통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김인중 건설교통과장님이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그 때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의 건도 본 위원이 제안해서 그 때 다뤘고, 2안으로. 3안으로 차량 탑재형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건, 이 3개의 안건도 다 통과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교통안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다시금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최상의 대안을 말씀 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처음에 옥천군의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설치할 때 옥천읍에 이장님들이나 이것을 이해 못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옥천읍의 시가지가 구시가지로 됐기 때문에 도록 폭이 8m 안쪽으로 통계청에서 경찰서까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8m가 넘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8m 정도 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5톤 이상이나 버스가 지나갈 때는 교통이 아예 마비가 될 정도로 옥천이 심각한 교통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점심 때 2시간,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유예를 주고, 또 양쪽에 개구리주차를 하루, 하루 건너가면서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면서 많이 그게 완화가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불편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사각지대의 얌체족들이 차량을 세워 놓는 것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됐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공영주차장 조성 후에 관리문제에서 회전율이 안 된다는 문제로 인해서 이것도 거의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유료화를 시범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는 두 군데를 할 예정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몇 월 달에 하실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3월 달부터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봐도 1월 달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그동안 지역 주민들도 교통의 유료화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3월 달 정도에 하신다면 적정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3월 달에 우리가 두 군데를 하면서, 또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은 그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시내에 제한된 토지매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보다는. 기 산 곳에서 여건이 맞거나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곳은 주차타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최적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알파문구 일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거기가 참 지역적으로 골목이 되는 부분이고, 상권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장소가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는 어쨌든 우리가 먹자골목도 있고, 시내의 중심지이고, 상권이 또 형성되는 곳이고. 단지 거기는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한 곳이라 차량의 일방통행 이런 부분이 문제시 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거기에 아마 주차타워를 3층 정도만 해도, 엄청난 극대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내 권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기보다, 주차타워를 해서 그것을 커버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또 한 가지는 옥천군이 전철화가 아니지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광역철도.
안효익 위원    아, 광역철도. 광역철도가 되고, 본 위원이 그 때도 대안제시가 됐던 시내 권에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는 유료화가 된다면 무료 환승하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 때 장기 비전책을 제가 제시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안효익 위원    시내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차를 무료로 둔다면, 굳이 시내의 비싼 땅에 회전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 주변이나 철도 주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상권으로도 활용성도 떨어지고, 앞으로 광역철도가 들어오거나, 또 거기에서 바깥에 계신 분이나 우리 옥천읍의 주민들도 그쪽 주변에다 차를 무료로 주차해 놓고 시내까지 걸어와서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광역철도가 들어오기보다도 그 주변이 주차장으로 딱 맞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내버스와도 연결이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보로다가 시내 일반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개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할 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또 의결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앞으로 향후 옥천군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뤄주는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과에 같이 있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CCTV가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으면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가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비밀보장은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총 운영되는 게 1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12대입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9대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야간에는 영상을 보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이게 ´13년도에 설치가 돼서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다. 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설치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바로 교체하기는 힘들고, 내구연한을 채워야 된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낮에는 화질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녁 때 어두울 때만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후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아, 그래요. 단속카메라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잘못된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있으면 줌으로 당겨서 조그마한 번호까지 보는데도,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해상도가 왜 떨어지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밤이라서 그래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이재헌 위원    낮에는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낮에도 계속 100% 영상을 저장합니까? 아니면 밤에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24시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24시간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군 예산으로 CCTV를 우범지역이나 방범용으로 여러 대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것은 주정차 단속용으로 설치했어도 방범용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 보셔서, 아니면 꼭 내구연한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내구연한을 지키시고. 아니면 이것은 좀 다른 곳으로 방범용으로 상관없이 주정차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고, 아니면 방범용과 같이 쓰겠다고 하면 그걸 다시 이쪽에다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경찰서에서도 저번에 질의가 한번 들어왔어요. 단속용CCTV하고, 방범용CCTV 연동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기다려야 될 부분은 기다려야 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 요구를 해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CCTV통합관제센터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우리가 주차단속 CCTV는 주민들은 주차단속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차단속 시간 외에 방범용으로 쓴다고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의제기 했더니, 고시공고를 아마 했을 거예요. 방범용으로 쓴다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방범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동영상 촬영해서. 지금 주차단속 이외의 시간에? 고시공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했어요. 그래서 방범용으로 쓰고 있으면, 지금 화질이 안 좋으면 방범용으로 녹화는 해도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야간에만 지금 하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아니면 지금 주차 단속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건설교통과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생겼는데, 더구나 고시공고해서 방범용으로 쓰고자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방범용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 부분은 제가 낮에 것은 봤는데, 저녁 때 것은 못 봤습니다. 한번 화질을 봐서, 화질이 불량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요구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 방범용CCTV 때문에 걱정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나 건설교통과, 부군수님! 같이 상의 좀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군수 신강섭    검토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제 견해는 이게 교통 주정차단속이 주기능이고,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부군수 신강섭    야간에 주정차 단속을 안 할 때 보조적으로 그것을 활용해 보겠다고 한 건데. 주기능상에는 지금 운영상 문제가 없거든요. 보조적 기능에 화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교체하는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방범용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쓴다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기능이 안 좋은데, 방범용으로 쓴다고 고시공고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렸거든요.
○부군수 신강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의 용도로 설치한 게 아니라,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부군수 신강섭    보조적으로 기왕이면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섰으니, 이것도 한번 같이 활용해 보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예, 의도는 좋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부군수 신강섭    아니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화질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주기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을 전체 교체하는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유재숙 위원    전체 교체는 아니고, 동료 위원이 지금 방범용에 대해서 CCTV 안전총괄과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부군수 신강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고시공고 다 되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내용이죠. 전면교체가 아니고요.
○부군수 신강섭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주차 공유지라고 지역신문에서 죽향리 어느 식당에서 영업하는 시간 외에 주차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플래카드 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영업하기 전 오전 10시까지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제가 이렇게 주차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식당이나 아파트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디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성당이 있는 부분 참 좋은 부분입니다.
유재숙 위원    예, 성당도 괜찮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성당도 3,000㎡라 한 1,000평정도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성당에 가서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지역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 좀 하자고 제가 약속을 잡아 놨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구읍에 가면, 행사 때 동성교회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거기도 있고요.
유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또 한군데는 부대찌개 식당도 꽤 크더라고요.
유재숙 위원    거기도 넓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양리 버스 공영차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도비로 설계가 돼서, 군민들한테 개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근에 식당이나 교회나 그런데도 주차장을 같이 쓰고자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만든 삼양리 버스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면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기 하지만, 지금 주차공영제를 같이 하자고, 같이 주차난을 고민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거기는 시내버스가 밤에 주차하는 지역이라,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유재숙 위원    시간상으로, 구읍에 가니까 플래카드 걸어 놨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항상 연락처가 돼 있다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어떤 분은 연락처가 없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다 놓고 장기적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문제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식당은 저녁 10시에 식당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에 개방을 한다고.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9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그러면 우리도 그 지역에 시내버스도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개방하면 어떨까? 관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민에서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 전에 거기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해 놔 가지고 그 지역은 그렇게 주차문제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보여 지는데 문을 닫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차공유제를 이런 내용이 지금 민에서 나왔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것은 충북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죠? 시간을 언제부터, 비어 있는 시간대로 같이 쓸 수 있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 주면, 주민들도 아마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이 유료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준비는 3월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유재숙 위원    본 위원이 꼭 유료화뿐이 아니라, 옥천군의 주차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건의를 해서 지난번 전임 과장님께서 승낙을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유료화하기 전에 유료화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옥천군민의 의견을 좀 담아서 하시면, 유료화 정책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토론회를 한번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53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시내버스 요금 보조금 내역 및 집행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각 부서 업무 중에 중요, 기피 업무부서 중 하나라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 관련해서, 우리가 공영버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옥천버스에는 현재 버스가 총 28대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사준 버스가 25인승 중형으로 해서 16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12대요. 
임만재 위원    법인버스가 12대, 군에서 사준 게 16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법인버스는 중대형이고, 우리 군에서 사준 것은 25인승 중형으로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옥천버스는 현재 2017년도에 노선이 총 69개로 있고, 하루 운행거리가 총 1,559.6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스의 노선마다 운행거리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버스 1대가 1일 56km를 달리고 있습니다. 56km이면 옥천에서 이원까지 12km,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이건 거리고요. 총 뛰는 것은 한 8,100km 정도 됩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그래서 최근 5년간에 보조금 지원 내역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약 112억 9,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에는 23억 3,000만원, ´14년에는 23억 원, ´15년에는 21억 4,000만 원, ´16년에 22억 7,000만 원, ´17년에는 22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이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그보다 더 늘어날 상황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옥천버스에서 노선별로 매출액을 보면, 2015년도에 총 약 14억 1,300만 원, 그리고 2016년에는 13억 2,000만 원 정도, ´17년에는 9월 현재는 10억 원이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이것도 13억 원, 14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매출액의 내용을 보면, 관내 노선에서 14억 원 중에 한 9억 9,000만 원, 한 10억 원 정도 되고, 관내 노선의 절반 가까이가 대전 노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매출의 방법으로는 승차권 판매 수익금하고 현금, 또 최근에 와서는 카드결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카드결재 같은 경우는 좀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승객이 버스 돈 통에 넣고, 또 그것을 운행 후 수거해서 이튿날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이 개봉하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아침에 개봉할 때는 운행버스의 차량번호, 또 운전기사 홍길동, 그리고 운행노선이 대전이면 대전, 어디면 어디, 이렇게 기재한 검산서에다가 버스표가 얼마, 현금이 얼마, 그날의 총수입이 얼마인지,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이 업계에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 옥천버스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문제의 버스 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산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거나 동참해 본 적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용역사에 맡겨 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그럴 겁니다. 이것이 하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한 달 정도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우리 군에서 가서 직접 본다면 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검산서에 수만 원씩 적혀 있는 그날의 수익금이 어떤 경우는 1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인데, 예컨대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적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추정도, 물증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참여해서 옆에서 보지 않는 한.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전체 매출로 봐서는, 또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간 14억 원, 13억 원, 이 매출액보다는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했을 적에 이보다는 좀 더 상향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냥 생각이지, 그냥 생각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분석 내지는, 실무부서의 생각은 자가용이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또 버스 이용 승객도 줄기 때문에 물가나 인건비는 상승해서 향후에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을 기정사실로 예측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버스 업계와 우리 군이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게 우리 군의 대안, 대책인 실정이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보다는 좀 더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원가 상정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실제 버스회사에서 운영되는 내부 살림하고, 수익금하고 어떤 상관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도 용역사의 버스회사 하고 사실 모르는 분들이 차량에 탑승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야기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버스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돈 통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넣는 것이, 현금이 보이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 볼까하는 생각도 팀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만재 위원    예, 좋습니다. 의견 좋은데, 지금 전국이 공히 버스 내에서는 CCTV는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행 마치고, 꺼내서 회사 사무실로 왔을 때 거기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거기서가. 
  그래서 우리가 원가 상정 용역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그때 과업지시서 줄 때도 단순이 일정기간 뿐만 아니라, 방학 때하고 학기 중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돈 통을 개봉 검산 할 적에 우리가, 우리 직원이 못가면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매일 한 달만 가서 참관을 하면 특정 번호의 차량이 그날 운행한 수익이 말 그대로 5만 원인지, 7만 원인지, 13만 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만 되면 한 달의 수입, 매출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방학이 다를 테고, 학기 중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2번만 실시하면 학기 중에 한 번, 방학에 한 번 하면 1년 치의 매출량의 추정치가 산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수입하고 지출, 또 보조금 관계, 그리고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유류대라든가, 차량 정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받는 보조금, 그리고 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운행해서 얻어지는 수익금 13억 원이나 14억 원, 또는 알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BC분석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는 운송 업체하고, 우리 군 간의 지원 관계에 그동안에 해 오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임만재 위원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했고, 정산은 어떻게 했고, 이런 규칙에 있어서, 관행에 있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데는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노선,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도 하고요, 또 폐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옥천버스의 정산서를 보면, 버스회사는 이익이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버스노선을 좀 증차해 달라, 여기를 좀 변경해 달라 하면, 거기 노조나 직원들은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느냐고 오히려 항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매년 꼬박꼬박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은 평균 연봉이 한 2,400만 원 대, 2016년도는 2,600만 원 대, 이 정도로 되고 있고, 종사원 인건비가 정비원이 2명 있고, 승무원이 39명 있고, 또 청소가 2명 있고, 직원이 2명 있고, 임원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9억 9,000만 원 가지고서 2014년 같은 경우는 41명을 하면 약 2,432만 원 대, 또 ´15년 같은 경우는 2,687만 원 대, 이렇게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보다 사장은 더 많은 이익이 나고 있다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더 늦은 시간까지 운행해 달라, 어디 더 증차해 달라, 노선을 더 늘려 달라. 이런 항변도 좋은데. 돈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직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의 과다한 이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는 것이고, 승무원이나 직원들의 복리로 업주의 이익이 승무원들이나 직원들의 이익도 함께 가야 결국은 승객이 더 안전하고, 승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의 복리로 공영버스 지원이라는 애초 정책사업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길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직원들 복리를 잘해 줘야 그분들이 안전하게 주민들을 수송하는데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무슨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의 인건비를 따져보면 억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옥천버스 주주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았더니 참 기가 막혀요. 이거 주민들이 알면 참 놀랄 일이에요. 
  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액면가 5,000원 주식을 15,000주 중에 3,260주를 가지고 있어요. 21.73%예요. 그분의 부인이 15.57%, 실질적인 사장을 하고 있는 셋째 아들이 31.52%를 가지고 있고, 또 둘째 아들이 13.76%를 가지고 있고, 첫째 아들이 13.07%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95.7%를 일가족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근무하지 않지만 거기 근무했던 직원이 652주, 한 4.3%를 가지고 있던, 결국은 주주의 지배구조로 봤을 때 일가족이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을 다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섯 분의 일가족의 주소를 보면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갓난아기 낳으면 장려금을 주겠다, 뭘 하겠다, 선거구가 사라지네, 없어지네 하면서 벼랑 끝에 매달려 동동 거리고 있는데 사장님은 대전, 부인도 대전, 실질적인 미래의 오너가 될 셋째 아들도 대전, 또 경기도 광명시, 경상남도 창원시, 옥천군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일가족의 지배구조 하에, 또 승무원들의 복지나 복리가 장기간 외면되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저런 노선을 늘려 달라, 시간 늘려 달라, 증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결국은 매년 22만 원, 23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군이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운송 요금의 용역도 한번 재평가 해 보고, 그리고 정확한 BC분석도 해 보고. 그리고 수익금, 매출액을 개봉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매일 차량 한 대가 ‘5만 원을 수익했네, 7만 원을 수익했네.’인지, 아니면 10만 원인지, 13만 원인지가 확인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와 책무가 우리 군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개봉할 때 이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 창출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개봉할 때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던, 직원들이 하던 간에 개봉할 때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내 11개 시군에 버스 업체 지원 보조금을 보면, 물론 우리와 비슷한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도시도 있습니다, 청주 같은. 
  거기와 같이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와 비슷한 경우로 봤을 적에 차량 대수하고, 버스 한 대당 지원 금액하고 봤을 적에 이 부분도 우리와, 예컨대 영동이나 보은하고 같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영동이나 보은은 산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지이고 독립된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를 가기가 멀어서. 그래서 자급자족률이 우리보다 크고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노선에서 한 9억 원, 그리고 대전 노선에서 4억 원, 5억 원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황금 노선에 있어서 버스 지원금을, 보조금 지원금을 이웃 시군과 같이 비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의 차량 구조를 봤습니다. 경유 포터2가 있어요. 이건 아마 모르긴 해도 정비사가 이런 저런 부품을 운반하면서 사용하는 차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는 직원들의 급한 출장 내지는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쿠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어떤 차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듣기로는 고급차로 듣고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20억 원 이상 지원되는 공영버스 보조금이 이렇게 일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게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군이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살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물론 전라남도 이낙연 현 총리가 지사 시절의 공약으로 인해서 몇몇 지자체에서 공영버스를 시군이 직접 운영한 부분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찍 시작하고 했는데.
  완도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또 조례 다음에 규칙까지 제정해서 군이, 또 각 읍면장이 여러 권역 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선마다 교통 문제, 버스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요금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거기에서는 또 경감해 주는 이런 특정인들도 담아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영버스 노선 보조금 지원 문제, 전면 재검토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노선별로 운송단가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파트 단지 외곽 도로에 많은 화물차의 밤샘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이 옥천읍이 아니면서 왜 옥천읍을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게 있었는데, 사실 장야, 문정 그리고 가화, 현대 그리고 마암 이쪽으로 해서 화물차 밤샘 주차가 많아서, 주변 주민들한테 굉장히 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차선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밖에,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장야리도 그렇고, 마암도 그렇고 가화리도 그렇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이재헌 위원    그래서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도와, 어느 정도의 계도가 끝나면 과징금 부과로써 적법하게 주정차,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화물차는 계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저희들 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런데 차는 많이 서 있는데 과징금 부과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많지가 않아서요. 주기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이든, 두 달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58쪽과 비공개 제출자료 소관사항 1쪽 감사목록 제3항,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위반 건수가 3,574건이에요. 월 한 3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매월, 그래서 주정차 단속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그다음에 고시송달 공고문을, 선고문을 내고 그게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여기서 또 내보내는 게 있어요. 고시송달 대상자 명단, 반송 온 것을 고시공고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매월 62건, 60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의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관련 미납분이 많은 부분 중에서 이 부분, 주정차 과태료가 월 300건에서 매월 62건이 어쨌든 반송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월로 따지면, %수로 따지면, 우리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은 아니지만 이게 쌓이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받지 못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매월 고시공고 내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반송 오는 내용을 보면, 지난달 것을 보니까 반송이 왔는데 압류 예고를 해요. 
  압류 예고를 하고, 또 압류 통지를 보내는데 이게 수치인 불명, 폐문부재, 본인들은, 본인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없을 때, 물론 과정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냥 과정만 거쳐서 하는 건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들이 이 과태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급 압류나 통장 압류, 번호판 영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재숙 위원    예, 워낙 단속 건수가 많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게 반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작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이게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가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압류 통지해서 보내면 본인은 전혀 이게 본인한테는 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과정상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읍·면에 같이,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실시는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 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인력이 미치는 부분이 한계가 또 있어요. 지금 이걸 거르다 보면 엑셀로 겹쳐지는 분은 혹시 그건 안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엑셀로 하는 거라 겹치는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두 번, 세 번 그러는 상습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전혀 상관없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다른 방법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물론 주정차 단속을 우리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다 옥천 관련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내 경찰서에서 통계청 앞에,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아침에는 이른 시간이라 홀수, 짝수 단속은 하지만 차량은 안 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 주기적으로 불법, 그러니까 차량 주차금지 표시가 쫙 되어 있는데, 그게 붉은 색이라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문제는 저희가 7대 의회들에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점심시간 유예를 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근 상가에서 그분들이 참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다녀 봐도 점심시간 유예 기간 내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안전장치, 주차금지가 쭉 늘어서 있어서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전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 그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아요. 주민들은 우리도 장사를 해야 세금을 내는데, 가게 문 앞을 막아 놓으니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손님이 인근의 주차장을 우리는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 주차장이 다녀보시면 거의 주차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 소상공인을 우리가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도 볼일을 보러 왔을 때 장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그 바를, 주차금지 하는 그것을 점심시간에 차량은 댈 수 있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주차단속 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잠깐 대는 그 시간이 10분도 댈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한쪽은 개구리주차 되어 있고, 한쪽은 주차금지가 되어 있어서 10분이라는 유예시간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도로 옆에 세워 놓으면 길이 막혀서 차량 통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가 지나가다보면 가게가 너무 붙어 있어서 점심시간 때 차량을 댈 공간이 없더라고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10분 유예기간도 도로에 밖에 댈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래서 주차 간격을 좀 더 넓혀서 점심시간 때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LED 주차장 표시판을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삼양초에 운행을 하다가, 맞다 싶으면 그쪽에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놓은 것은 철거하시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지금은 간격을 더 넓혀 놓은 것이고요. 
유재숙 위원    아니, 지금 차후에 예정이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차후에 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건 없어져야죠. 
유재숙 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도시 미관도 많이 좋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좀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도입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점심시간이나 10분간 유예할 수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도로유지관리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미진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전임 군수님 땅을 매입할 당시에 찬반 논란이 굉장한 컸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그때 옥천군에 안 계실 때이고, 과장님도 건설교통과에 안 계실 때이지만, 그때 그 땅을 군에서, 의회에서 매입을 허락한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쪽이 삼앙3리인가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전혀 없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돼 왔었고, 또 거기 상가는 많지 않지만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리 의회도 모르게 은근슬쩍 행정기관끼리 재산을 넘겨서 로컬푸드가 거기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의회가 굉장히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 과거지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 기 조성된 곳 중에 이용도가, 주민만족도가 제일 좋은 데가 거기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왜 그러느냐, 밤에는 그분들이 삼양3리 골목에 차 댈 데가 없으신 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집에 가시고, 낮에는 거기 상가가 매출이 3배 이상 다 올랐대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기 한라산 흑돼지하고 이가화로인가?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안효익 위원    점심 때 그렇게 사람이 없던 데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된다, 이게 주민 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 공영차고지 삼양리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옥천버스에서 운영되는 공영차고지를 한다는 취지로 했다는 건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 이게 우선인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이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19억 원 들어갔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설계비나 부지조성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처음에 계획된 것은 큰 버스 33대와 일반승용차 6대를 계획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16대를 대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뒤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주차를 전면 허용하면 다른 사람이 차를 대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내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러려면 거기를 특별회계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 또는 경제과의 공공근로로 하든, 사람을 써서 들어오는 차를 확실하게 시간 주지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하시든가? 또는 여기가 4,000㎡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반을 뚝 잘라서, 이쪽 출입문 굉장히 넓습니다. 버스 16대가 충분히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공간만 반 잘라서 버스로 활용하고, 반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든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말하면 한쪽으로 진출입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출입이 큽니다, 진출입 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사람 두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의회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하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0억 원을 반납을 하고,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해서 이것을 전면 개방하는 게 여러 가지 위민행정 상, 주민만족도 상 이게 더 크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군수님 욕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라고요. 그걸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전달하는데도 이걸 고수하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냥 여기 문제점을 향후 계획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운행할 계획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계도해서 주차시간 준수 안내라든가, 주차신호 위반할 때 견인을 한다든가,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는 게, 사람 한 분을 두어서 관리를 하든, 반을 나눠서 관리를 하든, 도비 10억 원을 반납하든, 지금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건 세 가지인데. 그것 말고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집행부에서 더 좋은 다른 안을 마련을 한번 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건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한 것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지금 옥천군 버스가 공영버스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공영버스가 있고요, 민간버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공영버스라는 건 우리 군에서 사준 버스를 명명하는 게 공영버스이지, 우리 옥천군은 준공영버스제가 아니에요. 
  부군수님께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최연호    예. 
안효익 위원    우리 공영제 버스 운행 아니죠? 
○부군수 신강섭    아니죠. 그 버스 16대가 우리 군에서 산 버스가,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버스를 사준 것에 대한 명칭이지, 
○부군수 신강섭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우리 옥천군이 공영버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특별위원회 행감 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주주들이,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도 오늘 금시초문 처음 들었지만, 경악할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공영버스제도 아닌데 거기다 다 해 준다는 것 자체도, 이거 심각하게 다음에 논의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과장님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비용 추계까지 여러 가지 제안 제시를 했는데, 한번 먼저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2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옥천공영주차타워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7항, 교차로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동료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투광기 설치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시범으로 16군데가 되지만, 이걸로 다 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빠진 곳이라든가, 향후에 사고유발 지역이라든가 또 보행자가 많은 곳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 완결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건 16군데로 마감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오늘자 여론광장에 문정주공 사거리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투광기가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 글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 문정주공 사거리에 설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먼저, 설치하려고 예정 중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지금 자재 다 갖다놨으니까요, 
안효익 위원    다른 데보다 먼저 여기를 설치를 해 주셔서 이곳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우선 시공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8항,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회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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