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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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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부군수께서 금일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관외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최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실·과·소 읍·면별 감사목록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별지로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본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4일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규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배종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수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1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실적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은 2016년 47,648건, 2017년 186,199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2016년에는 실적이 없고, 2017년에는 5건에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실적은, 시행 초기인 2016년 후반기에 여러 방안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참여 신청자가 없어 운영 실적이 없으며, 2017년은 9월 말 기준 현수막 등 18만여 건의 유동광고물을 수거 보상하여 보상금 1,3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별보상금 지급 실적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번, 문정 군계획시설 편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 옥천군 기본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경찰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행정·연구·문화·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위치는 옥천읍 문정리 344번지 일원에 현재 문정근린공원 면적 203,754㎡ 중 2-1지구, 2-2지구 104,329㎡를 공공부지로 전환하는 군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1지구, 2-2지구는 공공부지 변경계획에 따라 저희 과에서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3-4지구 등 기타 공원 부지는 공원 목적에 따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공부지 조성 예정지는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55억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추가로 금년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00억 원과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향후 토지매입비로 10억 원과 부지조성비로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11월30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이 되었으므로, 충북도로부터 조만간 결정고시가 되면 공유재산심의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매입과 함께 공공부지 조성을 2018년에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공동주택(아파트) 인허가 후 미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3년 간 사업 승인을 득한 아파트 5개 단지 중 현재까지 3개 단지가 승인 후 미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에 (주)생보부동산신탁 592세대와 마암리 산2-3번지 일원에 (주)사람과터 499세대의 사업은 공사비 미확보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옥천읍 장야리 167번지 일원에 장야지역주택조합 325세대도 공사비 미확보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금구천 자전거도로 조치결과 보시면, ‘난간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자전거도로 포장 자료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도막포장을 지양하고, 순수한 포장재로 사용토록 하겠음’해서, 지금 야간에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주민들께서 걷기운동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노면 상태는 불편한 것은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하천변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헌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일부 하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그 구간은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써의 현재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구간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미흡한 사항은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노면이 불량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상시로 점검하셔서 노면이 불량한 게 있으면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위원    데크가 좀 있습니다, 농협 앞하고, 삼양초 들어가는 입구하고 데크 유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보행하거나 주민들이 통행할 때 문제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하고 금구천 하류 쪽하고, 구일천하고 합수 지점에 돌고래 분수 조형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돌고래 조형물이 그냥 돌고래 형상만 있을 있는 게 아니라, 분수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물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장마철에 물길을 막는 등 여러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조형물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돌고래 하나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군청 청사 한쪽에다 보관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게 무게가 사람의 인력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장비가 이동해서 들 정도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분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당초 그 시설이 2009년에 시설을 한 사항인데 아마 몇 년간은 분수의 역할도 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다가, 그것이 매년 하천 탁수로 인해서 관로가 막혀서 분수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분수 기능은 우리가 고치지 않고 그냥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민들 시각적인 효과에 있어서 조형물 효과 그리고 분수의 역할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아름다운 미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지역이 물이 고여 있는 연못 같은 곳이면 참 아름답고 좋은 조형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는 합수 지점이고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양수기 모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모터의 잔존물이 낀다든지 이래서 분수 역할을 하기는 불편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하천이다 보니까 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있는데, 빨라졌을 경우에는 그쪽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초래해서 전기가 통하는 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파손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담당 과에서 그 돌고래 형상 분수가 그쪽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위치에 맞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원면 장찬리의 장찬저수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형상이 돌고래 형상입니다. 그래서 돌고래 전망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군에서 장기적인 대책은 세워야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설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장찬리에서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힘을 합해서 장찬리가 돌고래 형상이라고 해서, 장찬리 고래 해서 장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설물이 노후화 되거나 용도로써 불합리하다면,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 마을에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하고, 이전 설치만 하면 되니까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수까지야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조형물 쪽으로만 사용하게 해 준다면 그쪽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미술 쪽에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도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는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당장 제가 대안은 내놓았지만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일단 분수로써의 기능은 상실했고요. 돌고래가 3마리의 조형물이 있다가 하나는 지난해 수해 때 넘어져서 군청에 갖다 놨지만, 나머지 돌고래 2개가 현재 존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관상이라든가 또 비가 왔을 때 부유물이 거기에 걸려서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금구천 사업비로 해서, 
이재헌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읍하고 저희가 충분히 알아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하면 장찬 그쪽에 관계되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금구천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마철에 많은 물이 내려갔을 때 부유물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장찬 마을에 고래를 형상화해서 그걸 홍보를 하는데 거기다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관에서는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사용 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민 여론수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매년하고 있죠. 
이재헌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단위 주택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낫다고 보이는데요. 소규모, 20세대 전후 다세대 주택, 20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에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를 또 많이 걷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중에서 시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데가, 지금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몇 군데의 다세대 주택은 했습니다. 옥상방수 목적으로 폐쇄된 경사지붕 설치, 이렇게 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청 순번이 안돌아서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20세대 미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예. 그런데 경사지붕 설치할 때 「건축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이 방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를 저희가 제한하고 있어요. 천정고라는 기준이 있는데, 높이가 2.1m 이상이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는 관계로 높이를 낮춰 달라, 그렇게 해서 건축면적이 산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벽을 막아서 창고 역할로 쓰면 그것도 하나의 실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그 분야의 보수 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항상 그걸 먼저 입주자 대표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설물이 옥상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경우에는, 바람이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지붕 자체를 상승시키는 상승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붕 때문에 또 다른 재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바람에 의해 지붕이 날아가는 이런 것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누차 지붕방수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화된 건물 지붕에 새로 방수를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신공법이 많이 나왔다 해도 한 번에 마무리가 딱 돼서 다시 영구적으로 방수처리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공법상.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료를 쓰게 되면, 재료하고 기본 콘크리트,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콘크리트하고 밀착, 압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어떠한 불순물이 전혀 낄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노후화 된 데는 계속 모래나 시멘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수 작업보다는 지붕개량으로 가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재해가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건축법」이나 바람의 영향 때문에 다른 재해가 안 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공사 과정에 방문을 해서 기술지도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 시에 꼭 항목하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 대가선 현지확인 건해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몇 쪽이요? 
안효익 위원    8쪽.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일환으로 마암 과선교나 대가선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드린 바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위원    지금 마암 과선교 확장은 도시건축과의 답변으로 봐서는 주민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출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번 11월 말에 권익위원회에 현지를 방문했을 때 개략, 요약 서류는 드렸고요.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주민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서울 현지사무실을 방문해서 제출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향수어린이집하고 향수한우타운에 4차선 확장이 철도시설공단과 토지보상 협의는 다 끝났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보상은 아직 안 끝났고요.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 철도공단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고서 진척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감정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감정이 되면 가격이 확정되면 보상 협의를 할 겁니다. 
안효익 위원    문제점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구간은 문제점이 없어요.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는데, 금구천에 데크 관리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 아닌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당초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된다고 하는 구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우연히 데크길을 걷게 됐는데, 삼양초에서 농협 있는 그 구간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피스가 다 뽑혀 있어요. 
  잘못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행감이 어쨌든 오늘 종료가 되면 현장을 가셔서 피스 뽑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예방을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지금 옥천읍에 도시건축과는 주기적으로 사업을 보완을 하시지만, 시내의 차선 도색이 굉장히 심각히 훼손되어 있어요. 
  특히 횡단보도 구간 같은 경우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시내 차선 도색 훼손이 됐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되어야 될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용을 항상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일부일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내 가면 차선이 선명하지가 않고, 사고 났을 때도 잘잘못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 유지비가 부족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그 부분은 시내에 완벽하게 차선 도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참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블록별로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안효익 위원    특히, 횡단보도 쪽은 염두에 두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응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까지 통과가 됐는지 알았는데,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응천 도시계획도로가 그 마을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마을 골목이 비좁고, 또 호수가 많다보니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마을 대표가 군을 방문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용역비를 금년에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현지의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도로에 편입된 주택 소유자가 끝끝내 반대를 해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네 측하고 대안을 달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최종 지난달까지 우리가 기다렸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최종 못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건 그러면 강제수용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시골 도로를 강제수용까지 해서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어요. 
안효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일단 마을에서 앞으로라도, 
안효익 위원    하겠다고 할 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소유자가 동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재차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안효익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계속 하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에요, 그 예산은 그냥, 
안효익 위원    반납하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삭감이나 그렇게 가야죠. 
안효익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용역비만 그때 세웠거든요 
안효익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끝으로 옥천에 대단위 아파트 리베라움과 양우 내안애아파트가 입주를 거의 지금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 입주 중이죠. 
안효익 위원    입주 중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리베라움이나 내안애 입주자 대표들이 아마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아마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주민 민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입주자 대표들이 민원 제기한 게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우 내안애 쪽 같은 경우는 입주자 가칭 되어 있어서, 그 앞 도로의 안전문제로 해서 휀스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양우아파트는 일부 입주자들 간에 카페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같이 걱정하는 모임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준비 중에 있어서 앞에 난간 정도가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시를 해서라도 시킬 거예요. 
안효익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입주 중이고, 입주자 대표가 아직 만들어 있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양우 내안애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못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입주가 진행 중이고, 입주자 대표도 없고, 하지만 주민 민원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군에서 시행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36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내용을 봐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36쪽이요? 
유재숙 위원    예. 2015년부터 최근 3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전부 그겁니다. 
유재숙 위원    예, 최근 3년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 20건, ´16년에 17건, 2017년에 24건을 지금 진행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15~20세대를 거기다가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적용 범위를 좀 넓혀달라고 해서, 2015년 10월에 조례가 전면 개정하면서 15~20세대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2017년도 사업을 보니까 거의 15~20세대 그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아마 올해 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잘 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15~20세대에 거의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방수가 8건이에요. 외벽보수가 12건, CCTV설치가 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한 2008년부터 시작했다면 한 10년 정도 지원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웬만한 지원은 몇 번씩 돌아가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몇 번 받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순번이 돌아가서 급한 것은 아마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보면 그래도 15~20세대 공동주택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CCTV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같은 경우도 CCTV 설치만 네 군데에서 했어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CCTV 470대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제가 공동주택 다니면서 방범용으로 CCTV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마을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관리가 지금 아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군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어서, 제가 작년인가 기감실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범용이에요, CCTV 설치를 이렇게 계속 많이 하게 되면, 그 관리를 도대체 마을에서, 보통 이장님들이 하신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그 부분이 방범용으로만 CCTV가 설치가 되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감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유재숙 위원    기감실장님, 이게 아마 전수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내에 지금 470대를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각 마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주민금강수계자금으로 해서 마을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방범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있고, CCTV가 진짜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 관리 주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상은 군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기감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금년도 1월 달에 준공돼서 공식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470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에서는 농산물 도난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 그걸로 하고, 화질이 낮아서 주간에는 확인이 되는데, 밤에는 확인이 안 돼요. 
유재숙 위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그래서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까지, 마을까지 한번 전부 다 점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보니까 15~20세대가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이 옥상방수도 있고, 외벽 보수도 있지만, CCTV 설치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3,000대인가 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마을 CCTV도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유재숙 위원    마을에서도 급한 것,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 잠깐잠깐은 이장님이 돌려보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권에 대해서도 침해가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옥천군에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해 보셔서 관리 주체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알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올해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공동주택 나름대로 조정이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10년 동안은 20세대 이상이 많은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15~20세대도 올해처럼 배려를 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동주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1번, 2번 다 맥락은 같은데요. 임대주택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또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임대주택 건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주 위원    예, 먼저 임대주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과 성격이 유사한 행복주택을 지금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복주택에 옥천과 청산에 적합한 위치가 있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청산이 그래도 청산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전-옥천에서의 오지 지역이고 해서, 적당한 임대주택 성격인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 9월11일 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에 청산지구에 우리가 8,0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할 테니 그곳에 행복주택을 LH에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LH에서 한참 현지도 다녀보고 검토를 했는데, 지난 10월26일 날 회신이 오기를 ‘청성 지역은 적정 수요가 없어서 추진이 지난하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는 100~150세대 정도를 건립하려고 부지까지 물색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왔고요. 
  옥천읍에도 행복주택을 해 보려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로 행복주택이 근로자들, 노인층 또 어려운 취약계층 3개 계층이 입주를 하는데, 주로 근로자가 80% 입주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제2의료기기농공단지 쪽, 한쪽에 1개의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 근로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옥천의 경우는 옥천읍이 인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옥천읍에 지금 많은 주택이 건립되고 있어서 거기에 짓는 것을 그분들이 원치 않더라고요. 
  일단 퇴근을 하면, 업무에서는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공장에 붙어서 계속 구속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해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옥천읍은 저희가 검토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행복주택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라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계획을 했던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도 청산이나 청성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없죠, 적지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어도 저소득층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소득층이 참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더라고요. 말이 임대주택이지, 거기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상 내지는 최소의 비용을 내고, 특별히 군에서 지원해서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우리 옥천군 자체적으로 그런 저소득 계층이나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 설계, 건축, 입주자 모집,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우선 예산 문제가 먼저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뭔가 정부에서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최고 국비 정도나 아니면 기금을 50% 이상 정도는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군비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말이 저소득층이지 우리가 저소득층이 진짜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20만 원 내지 3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런 분들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구에 하는 데가 있어요. 사례를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거기도 국비를 받았는지? 공모를 해서 했는지? 대한민국, 서울, 타 지역도 확인해서 그 자료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 자료를 확인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해서, 우리 지역도 유사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군데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한 8평 내지 12평, 보증금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월 5만 원, 13만 원, 이 정도는 되어야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시골에서 빈집들 많이 나오죠? 빈집을 수리해서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님, 빈집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조동주 위원    좋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수리해서 남한테 준다고, 
조동주 위원    예, 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물론 여러 세대는 아니지만, 적은 세대는 일부 있겠죠. 
조동주 위원    그렇죠, 많이는 안 하더라도 타 지역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개인소유이겠지만 협조를 해서 싸게 샀던지,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리비 같은 것 지원하고 있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살고 계시는 그런 주택, 무상 수리, 물론 주민복지과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쪽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수리하는 것,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아파트를 안 짓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주민복지과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을 신축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상임대주택이라든가 빈집 수리, 또 위기가구 주택 무상 수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수리, 그런 사업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관련 부서에서도 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5번에 보면, 정기·수시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그 기간 동안 하자 보수한 내역이 있죠, 이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이제까지 사무감사 하면서 각 부서 하자보수 내역을 쭉 계속 봐왔었는데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먼저 하자보수라고 하면, 하자 보증기간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보통 몇 년이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보통 토목공사의 일반사항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량, 터널, 철도, 도로, 그다음에 일반 건물, 아파트 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13페이지 1번 한번 보자고요. 물론 이게 2015년도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일이 공사 준공일이죠? 2013년 4월30일?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2015년 5월6일까지지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2년이 좀 넘는데, 보통 2년 동안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무상으로 하자 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죠, 업체에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하자 보증기간 내에 공사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공사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우선 계약부서에서 정기 하자 검사를 하도록 통보가 와서 담당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하자 유무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1년에 몇 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30일 준공했는데, 2014년도에는 하자 검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1월9일 날 정기검사로 갈음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같아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같다’ 이런 것보다도 법과 절차대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정기·수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뒷장에 보면 잘한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공사를 했으면 2년 동안은 하자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한 것에 대해서 하자를 많이 발견해서 수리를 요구해야 돼요, 맞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하자 보증을 제대로 안 해 주면, 그래서 돈을 일부러, 뭐라고 하나, 다 주지 않고 가지고 있죠? 건축으로 무슨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죠. 
조동주 위원    그렇죠, 하자보증예치금.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하자보증을 나왔는데, 하자 수리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수리하고 깎고 주던지 안 주는 거예요, 맞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대행할 수도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축과는 물론 건축이나 건설 전문으로 직종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 보면 친환경도 16개, 체육센터 10개 쭉 해서 217건이 있는데, 하자 보증기간에 하자보수 수리한 건은 두 건밖에 없어요. 이것 관리를 잘못 하는 것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자료 올린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로 저희 부서는 도로거든요? 
조동주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로가 90% 이상인데, 하자보수 관계로 검사를 나갔을 때 중요사항, 구조물이라든가, 주요 자재에 대해서 흠결이 있어서 하자가 생긴 사항은 공문으로 즉시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육안검사로 나가지만, 갔을 때 경미한 사항은 발견이 돼요, 경미한 사항은. 주로 회사가 최근에 공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도산이 된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하자 검사를 나갔을 때 이상이 있으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수 완료를 해라,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 도시건축과도 시설에 대한 하자 검사를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당연히 있습니다. 복명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13페이지 6번 한 번 보세요. 이건 어느 정도 하자 검사를 지킨 것 같은데, 6번 검사 기록부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2건을 한 내용을 보면, 이게 산림녹지과 것인데, 어느 요양병원의 숲길 확장 요구하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지붕 누수, 물 샌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중요한 것이지요. 
조동주 위원    예, 중요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타이트하게 점검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 
  그래서 사실 담당자들이 책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확인하나 이거예요. 인력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물론 시간이 남아서 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다 시간을 쪼개서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걸 타이트하게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하자 보증기간 내에 많은 수리 보완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거의 지적도 없고, 형식적으로 일지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걸 타이트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를 기간제 한 한두 명 하던지 해서, 옥천군에 관련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점검팀을 유지하던지, 그래서 만약에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리도 되고, 건축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간제라도 전문가를 해서 하자보수 점검팀을 운영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이거 사실은 형식적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하자보수전문팀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동주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관급자재는 이것도 대외 부서에서 사오는 게 많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등 같은 것인데 이것도 꼭 먼 데서 사올 필요가 있나요?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9페이지요?
조동주 위원    예, 예. 1번, 2번, 3번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관급자재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자재가 있으면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거기에 관련된 생산 업체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생산지역은 여기에 있으면서 본사는 또 청주나 대전, 외지에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지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는 것에 한해서 외부 것을 구입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관급자재는 그렇게 심하게 한 업체로 몰아준다.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아직도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 관내에 있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22페이지 수의계약현황 봅시다. 1번에서 뒷장 5번까지, 이게 제목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한 건에 얼마야,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1,700만 원, 1,9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만약에,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업체가 네다섯 군데가 되더라도 한 개당 4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물론 지난 것이지만 1건당 1,700만 원, 1,900만 원씩 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봅시다, 32페이지. 32페이지를 보면, 금년도는 2015년에는 그렇게 업체별로 모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17년도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과장님, 쭉 보세요. 맞죠? 잘 됐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2015년은 잘못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조동주 위원    예, 하여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52쪽과 비공개 제출자료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문정 군계획시설 편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55페이지 문정 군계획시설 흔히 문정공원이라고 계속 불러왔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제가 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문정공원이라 부르지 말고, 문정 군부지로 불러라. 여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공원이 아니고 분명히 그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공공부지조성사업.
조동주 위원    공공부지조성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되는 곳이 뒤페이지 보면, 2-1, 2-2지구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여기를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지금 시설 부지를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할 계획이지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아웃푸트는 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일단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1, 2-2지구에 대해서 11월30일 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지역을 공공부지조성 용지로.
조동주 위원    공공부지조성?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도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용역을 하기 위한 3억 원의 예산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2-1, 2-2지구는 재정계획심의를 득하고,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한 후에 그러면 내년 초가 될 겁니다. 내년 초에 정식으로 공공부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확정된 경찰서, 해양측위정보원 또 교육청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또 이전을 원하는 국가기관이 또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유치를 하고, 또 남부출장소도 지금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확정된 공공기관을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동주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지역도 경찰서 부지 빼고도 읍사무소 쪽 방향으로도 우리 부지가 엄청 많이 남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많이 남지요.
조동주 위원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공공부지 그다음에 주민편의 복지시설, 이런 것도 와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업이라는 것이 경지정리작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부지조성이죠.
조동주 위원    부지조성,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반듯하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하여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56페이지 한번 볼까요. 2-1, 2-2는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토지매입 현황에 3-1, 3-3지구는 우리가 지난 2회 추경에서 이것은 사업추진을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3-1, 3-3은 이런 자료라든가, 어디라도 이런 것을 명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현 상황 공원을 표시한 것뿐입니다.
조동주 위원    예, 예. 이것은 뭐라고 하나 경제성내지는 이것 살 필요가 없어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안사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1, 2-2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그 지역도 하여튼 우리가 2회 추경 때 승인해 준 그 예산 초과할 경우는 이것은 사업 종결이다. 분명히 명시를 하고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 해서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공동주택 인허가 후 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어떠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상황이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장 3번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가 총 325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중에 조합원수가 장야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수가 194명입니다. 지금 중간에 조합장의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교체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저희가 거기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정부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공사비 미확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공사에서 접근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공회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계속 시공회사를 지금 물색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조합에 가입한 조합 가입자들한테 피해는 안 가려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합주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벌써 공사가 착공돼서 상당한 공정이 올라갔을 텐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면서 기간이 지연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이 몫이 전부 조합원한테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우리 여기 조합원들이 다 우리 옥천군민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사실은 돈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몇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열악한 분들이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어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피해 좀 없게 사업의 길 좀 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 바람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4일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선보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영희 진료팀장입니다. 육혜수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을 하고, 관련 항목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행정사무감사,
  (위원석에서 「소관사항만,」하는 소리 있음)
○위원장 최연호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 사항만.
○보건소장 임순혁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21쪽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예방과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증진과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등과 연계 정신,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2억 6,500만 원의 운영비로 정신질환자 238명을 등록하여 2,145건의 사례관리와 고 위험대상 우울척도검사 5,700건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1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 개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였으며, 생명지킴이 325명을 양성하였고, 619명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사업비 각 3억 1,305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옥천 주민의 우울감 낮추기 위한 대책입니다. 옥천 주민의 우울감 및 자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고 위험군을 찾아내어 등록,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정신건강상태 평가 전수조사를 2년간 실시하여 387명의 고 위험군을 발견, 등록 관리하였고, 271명에게 3,376만 5천 원의 우울증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2개 마을 85개 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였으며,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기 위해 응급 개입 및 치료 지원과 생애주기별로 우울감 개선, 자살 고 위험군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2번, 정신요양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 부활원과 영생원에 32억 1,672만 1천 원을, 2016년도에 32억 5,818만 5천 원을, 2017년도 33억 8,776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89쪽까지 3번, 보건기관 운영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4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한 응급장비 자동심장충격기를 법적의무대상 시설인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35대,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자율설치기관에 33대가 설치되어 현재 모두 6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점검 주기는 매월 1회로 작동상태 확인 등을 점검하며, 건물 입구에는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물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는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응급장비의 구비와 관리 그리고 사용자 교육으로 응급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5번, 금연사업 지원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교육과 홍보 캠페인, 흡연자의 금연성공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 등에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2015년도 1억 8,320만 8천 원, 2016년도 2억 3,023만 8천 원, 2017년도 2억 7,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1,004명이 등록해서 374명이 6개월 금연 성공해서 38.1%의 금연 성공률을, 2016년도에는 747명이 등록해서 270명이 6개월 금연 성공하여 40.8%를, 2017년도에는 10월16일 현재 586명이 등록, 272명이 6개월 금연 성공하여 45.7%의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연 실패자의 경우는 대부분 금연상담실 내소 중지 및 전화 상담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중간 종결 3개월 후 1회, 6개월 후 1회 재등록 권유 전화 및 문자전송과 매년 1월 초 금연클리닉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옥천 주민의 우울감 낮추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정신요양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보건기관 운영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쪽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예고를 드렸었어요. 매주기, 매월 1회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보건진료소는 직원이 한다고 치는데, 군청의 다른 과나 시설이 있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안효익 위원    이런데 관리, 정부를 어떻게 지정하시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공문 시행을 했거든요.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는 공문 협조를 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셨다, 그 내용이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곳이 미 점검이 세 군데가 발견 됐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부분은 관리 지정이 정부가 소홀이 됐다는 게 나왔는데. 경제정책실의 공설시장, 또는 군청의 민원실, 성모병원의 구급차.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성모병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이 될 것 같고. 소방서 같은 경우도 출동이 잦다 보니까 매일 두 번에 거쳐서 자체 점검을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여기 지금 세 군데 부분은 정부를 다시 확실하게 지정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관리자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을 집합교육하시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 것인지?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매년 의무기관은 반드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다목적회관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교육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보건소장 임순혁    충북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직접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수증까지 다 주고 있거든요.
안효익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매년 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장 난 곳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아직까지 저희가 고장 난 곳은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본 위원이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 의도와 다르게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분량의 사본을 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았는데. 원본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본을 제출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원본을 위원님께 갖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복사를 다 해서요.
안효익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허위로 보고 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본을 가져 와서 제가 난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쪽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금연사업 지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간단히 언급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연 여기 신청을 했다가 아직까지 성공은 못하고 있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연 담당 클리닉의 선생님들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주셔서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연할 가능성이 커요. 저도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올해 안에 꼭 성공을 할 건데. 그걸 질의 드리고자 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금연 성공하면 사은품 제공을 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안효익 위원    뭐 하시죠?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관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금연 성공했을 때 건강 팔찌를 주고 있습니다. 한 5만 원 상당의.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는 것은, 내년부터 옥천사랑상품권이 전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경제정책실과 협업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는데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옥천사랑상품권으로도 그 분이 성공해서 받으면 팔찌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또는 그 사람이 건강 팔찌가 아닌 다른 것으로 건강상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금연구역 지도 점검 실적이 전무하다. 그래서 교차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교차지원 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충북도에 건의 공문을 드렸는데요. 교차단속 원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3군에 교차단속을 하자고 했더니, 영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한 3건 적발해서 저희가 28만 원의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3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신 거라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건소장님이 얘기 하셨지만, 자체적으로는 단속이 쉽지가 않다, 지역에서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사실 하려고 보면 단속이 좀 과하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하는데, 이게 단속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점차 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는 성공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성공자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 그것보다. 옥천군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의 드린 내용, 학교에도 금연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업계획은 세우셨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위원님, 학교에도 금연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 퍼즐 맞추기 사업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고 있는데, 옥천고등학교는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거기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저는 비중을 좀 더 둬서, 하다못해 PPT자료만 보여 줘도 경각심을 상당히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옥천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여중, 남중, 상고나 그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회성이나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청년들한테도, 청소년들한테도 금연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금연사업 하면서 금연경로당 지정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금연마을?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또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는데, 담배가격이 오르고부터는 금연에 대한 열의가 많았었는데,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시들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옥천군 보건소는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수상을 하면서 전국 우수 보건소로 그렇게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수상 복이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유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님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철 운영팀장입니다. 신광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이상호 정수관리팀장입니다. 노호영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상수도 누수 실태 및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도에 62.5%, 2016년 63.3%, 2017년도 10월 기준 63.2%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누수탐사, 노후 관로 개량공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유수율 85%를 유지하여 누수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검사결과 질산성 질소와 불소 검출로 2개소가 부적합 통보되어 정수 장치를 정비하고,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7개소가 부적합 통보되어 정수장치 정비 및 신규 급수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3분기 검사에는 모두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8쪽 노후관로 교체 공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6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5건에 2.3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0.8km의 노후관 교체와 4개소의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2건에 1.6km의 노후관 교체와 5개소의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관로 교체 계획은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교체 대상으로 지정된 노후 관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하겠으며, 내년부터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적극적인 추진으로 목표 유수율 85% 달성하고, 지방상수도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군정질문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군내에 옥천읍을 비롯한 각 읍면의 수돗물 수요공급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 군정질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 목표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만큼 안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최근에 이원 구듬티고개에서 삼양4거리까지 송·배수관로 공사 160억 공사가 그래도 애당초 목표보다도 좀 조기에 착공된, 조기에 완공된, 그래서 시내의 수돗물 사정에 굉장히 크게 도움 된 이런 사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읍 지역뿐만 아니라, 또 면지역에도 절박하게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지하수에 의존해서 기존에 소규모 마을상수도로 해 오던 이런 부분에 재정을 조기에 앞당겨서, 집중해서 확대 보급할? 우리 군정 전체에서 매년 계획했던 대로 조금 조금씩 해서 길게 갈 것이 아니라, 선택·집중해서 좀 앞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30계획이라든가, 현대화사업 이것에 의하면 2022년 정도가 되면 전체 220개리 중에 현재 80개리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2년 정도 되면 청성면 일원을 제외하고는, 청성면도 보급은 됩니다. 5개리 정도에는 보급이 되는데요, 청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청성면이 제일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2022년까지 완료가 되면, 본관만 깔면 청성 오구니재하고, 궁촌재 그 쪽에 배수지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연결하면 청성면 28개리 중에 거의 다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은 현대화사업이 됐든, 아니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 됐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노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관을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203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옥천군, 지금 현재 각 읍면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성면을 제외하고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소장님, 우리 군에 매번 주문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본예산이 4,000억이 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위원    이런데도 2030년이 가야 우리 군민들의 마시는 생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우리 군의 계획은 너무 여유가 많아도 너무 많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위원    다른 길이라든가, 다른 공사를 하면 다소 참고 기다릴 수가 있지만, 생수 문제는 이제 갈수록 물도 더 오염되고,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생수 문제의 중요성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 하수관거만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생수 문제는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다시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매년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수도 보급 계획에서 좀 더 앞당기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공급하는 것이. 그리고 청산, 청성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 이전 문제가 같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것도 예산이 문제라고 하면 더 집중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 안남이나 군서, 군북 같은 경우 오지에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어떤 물 공급을 차량으로 공급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몇 번의 민원을 전달해 드렸어요. 먼저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민원인의 그런 사항을 가지고 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현지를 한번 또 가서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소리에 석회가 다량 검출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까요. 거기 한번 현지를 가셔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유재숙 위원    이게 진짜 사업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그것도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드렸죠, 동이 석탄리 쪽에는 생수를 사서 먹는데, 생수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진행이 지금 예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먹는 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기에 맑은 물 공급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좀 있어서요.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설계변경 현황인데, 2016년도에 변경내역을 보면, 하수관로 연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증감액이 52%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조동주 위원    이게 50% 추가변경이면,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게 설계변경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옥천하수처리장하고 연계 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옥천읍 서대리하고, 원각, 군북 비야리하고 증약 일원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 BTL사업 당시에 옥천읍 삼양리 대흥총포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되고, 그리고 길이 워낙 좁아서 하수관거공사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한 50가구 정도가 되겠고요.
조동주 위원    이렇게 50% 이상 설계변경을 하면, 부수적으로 예산이 더 추가가 되지요? 물론, 관로 늘리는 것 말고. 설계변경도 새로 해야 되고, 또 감리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그런 부수비용 없이 예산절감해서 했을 텐데. 무려 52%나 증가돼서 설계변경해서 작업한다는 것은 너무 비계획적인 이런 작업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2013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41억 정도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이것은 국비가 70% 정도가 되거든요. 기금이 27%, 군비가 2.7%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그 범위 내에서 대흥총포 앞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따로 하수관거공사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예산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다른 것과 잘 협조해서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을 하면 공사도 마무리가 잘 될 것이고, 부수적인 예산 추가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앞으로는 잘 좀 계획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도시건축과한테도 하자검사 관계를 질문을 드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건축사업이 많은 게 도시건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두 번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조동주 위원    공사가 많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하수도에 관련되는 것은 지하에 주로 매설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또 이런 연결부위가 잘못돼서 물도 샐 수도 있고, 하자가 많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저희가 지금,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하자가 37건 중에 하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업체에 의뢰한 적이 1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저희가 주로 하는 공사는 관 매설공사가 되겠는데요. 상수도관 공사 같은 경우는 관을 매설하고 난 다음에, 터파기 되메우기 하기 전에 수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요.
  관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압을 가했을 때, 압이 못 이겨서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다 해 가지고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관거공사 같은 경우는 관 끝부분을 막아 가지고 거기다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보냅니다. 연기가 틈새 그런 부분에서 새어 나올 경우는 그런 부분도 사실 보수조치를 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상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에 관련된 이런 건설공사를 보니까,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부분은 하자기간이 7년이에요, 7년!
  그다음에 관로매설 기기 이것은 3년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 3년인데, 여기 13페이지 보면 7년짜리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조동주 위원    13페이지 18번에 보면 2015년에 준공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022년으로 7년이에요. 그죠? 이것은 철근콘크리트에 관한 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점검을 주로 1년에 몇 번 하도록 돼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은 준공검사일로부터 해서 매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육안 밖에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설물이다 보니까요.
조동주 위원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검사를 해서 하자기간 동안에 문제되는 것은 시공업체에 얘기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에 하자검사를 2번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조동주 위원    정기, 수시해서.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다시 앞에 1번을 보면 준공이 2012년 6월인데, 하자검사는 2015년 5월1일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검사를 했는데, 그 전 기록은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 한번만 한 것인지? 점검을 안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점검은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알았어요. 점검을 지금 했느니, 안 했느니?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조동주 위원    제가 결론 낼게요. 상하수도에 관한 것은 지하에 매설돼 있고, 또 지하에서 하자가 생겨도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도 지금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이 많은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할 그런 인력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조동주 위원    못해요. 이것 다 물 새면 땅도 파서 봐야 되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조동주 위원    배관 따라 다니면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점검 제대로 안 한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조동주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부족하면 기간제를 한, 두 명해서 상하수도 관련 공사한 것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형식적으로 이래 가지고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못하고, 자료에 그냥 ‘이상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제라든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상수도 누수 실태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공통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두 번이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유수율 제고 방안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상수도는 현재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상수도 누수실태 및 관리 현황 이게 유수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현재 옥천군의 유수율은 65% 전후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63.2% 정도 됩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대책을 보시면, 노후관 개량공사, 보시면 블록 시스템 구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을 언제까지, 지금 국비는 확보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노후관망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되면 옥천군의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최소 85% 이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옥천군에는 상수도 보급 가구, 마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율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후관 교체, 그리고 블록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수율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85%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90%대 육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률이 시골 주민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상수도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서울시가 세계에서 유수율이 몇 번째라고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그것까지는,
이재헌 위원    서울시가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동경이 97%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약 95%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상수도망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어도 유수율을 그렇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블록 시스템 구축이 잘 돼 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 교체공사가 적재 적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이재헌 위원    소관사항 2번,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그렇게 하세요.
이재헌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 검사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자주 거론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을 간이상수도의 수돗물 수질이 나빠져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급수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수위가 움직이면서 마을 간이상수도의 수질도 움직인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지하수가 상승이 많이 됐을 때는 그래도 수질이 양호한데, 지하수가 고갈위기로 내려갔을 경우, 가뭄 시기에는 지하수 수질도 많이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은 가장 좋은 것은 상수도 보급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마을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수도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수질검사 하는 시기에 왔다 갔다 중간에 걸릴 경우에는, 가뭄시기에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모르고, 수질이 떨어져 있는 상수도를 주민들이 그냥 음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몇 군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뻔히 나와 있는 곳이니까,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빨리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옥천군 석회질 지대가 많기 때문에 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에 석회수가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 이미,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곳은 여과장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여과장치를 교체한다든지, 계속 여과시설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하수도 쉽게 고갈됩니다. 계속 오버돼서 물이 퍼 올리니까 30% 이상이 밖으로 그냥 배출됩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전기세까지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안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수 장치에서 많은 시설 유지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마을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지막으로,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2015년도 노후관 교체 했고요. 2016년도 노후관로 교체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4개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노후관 개량공사는 계속 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기존 노후관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2015년도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옥천군에 전체 깔려 있는 상수도관로가 517km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것이 112km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20%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노후관망정비 사업으로 해서 옥천 정수장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쪽의 노후관망정비를 62km, 청산면 같은 경우는 관망 진단 결과 1.2km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하면서 청성까지 아울러서 본관 같은 경우 약 83km의 지방상수도 관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청산은 어느 정도 노후관망은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천정수장과 연계한 구역은 그래도 한 62km의 공사가, 노후관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후관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예산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지방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헌 위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노후관을 걷어 내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시설할 때 기존 관을 따라서 매설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다음에는 노후관은 꼭 걷어낼 수 있게 하고, 못 걷어내는 곳은 꼭 상수도관망에 옆에다 표기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노후관도 같이 땅 속에 매설돼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신설구간을 기존 인입, 새로 뺀다든지 이럴 때 헷갈리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노후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공사할 때 지장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취정수장에, 지금 취정수장도 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배수지에 2,000톤에서 2,500톤, 맞지요? 배수지도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취정수장 용량도 늘려야 되는데. 취정수장의 시설, 송수펌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전체가 다 교체가 되는 것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지금 25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시설 상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저희가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현재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 본 상태이고요.
  일단 본관 건물하고, 여과지, 여과지가 지금 본관 건물 지하에 있는 건데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수지 증설이라든가, 침전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일반 구조물이야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인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기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기력을 다해 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취수장의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펌프가 노후 돼서 그 역할을 못해서 갑자기 서 버리면 옥천군 전체의 급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정수장 증설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꼭 넣어서 지금 새로운 기계로다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취정수장의 시스템이 지금 다 수동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거의 자동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이재헌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노후 부품 없이 취정수장이 새롭게 다 새 단장이 되고, 노후화된 기계는 이번에 다 증설사업에서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제일 많이 지적을 했던 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에요.
  오늘은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 지금처럼만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시면, 군민이 만족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만 간단히 언급 드리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돗물 검사 시 오염이 된 이런 곳도 우리 지금 공급하는 것이 꿈엔~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꿈엔~수입니다.
안효익 위원    꿈엔~수를 공급할 수 있는 내부지침을 좀 마련하셔 갖고,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꿈엔~수가 공급이 되고, 임의적으로 공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6일까지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시 현지확인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서 내일 16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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