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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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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30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농정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류충열 환경농업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상규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이화목 축산팀장입니다. 이현철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천기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출석한 팀장님들은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우선 설명에 앞서서 현재 우리 AI대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돼서 이동소독소 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또한 농정과와 안전총괄과가 합동으로 재난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전하고, 가축 질병이 없는 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감사목록 제1항 농업인, 농민 단체지원 및 운영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2015년 농업인에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등 149건에 17억 1,806만 9천 원을, 133쪽 농민단체에는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지원 등 28건에 13억 5,52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농업인에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등 146건에 15억 2,161만 3천 원을, 148쪽 농민단체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개발사업 등 33건에 9억 5,068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등 118건에 16억 7,045만 2천 원을, 161쪽 농민단체에는 옥천군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지원 등 24건에 8억 4,52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감사목록 제2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비공개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3항, 옥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퇴비 후숙 시설 등 1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감사목록 제4항, 옥천군 권역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산수화 권역 외 5개소에 총 사업비는 281억 5,800만 원이며, 6개소 중 2개소 산수화, 햇다래 권역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마석 권역은 부분 운영 중이며, 향수뜰, 무봉, 팔음산 권역 등 3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5항, 농산물 수출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옥천농협 등 4곳에서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포도 34.5톤, 배 7.5톤을 수출하여 1억 2,2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군에서는 수출 지원을 위해 1억 5,69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옥천포도연합회 등 4곳에서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포도 30.8톤, 삼계탕과 음료수 등 가공식품 527톤과 76톤을 수출하여 15억 9,7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군에서는 수출 지원을 위해 1억 5,81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청산포도연합회 등 5곳에서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포도 43.8톤, 복숭아 0.7톤, 삼계탕, 음료수 등 가공식품 208톤과 65톤을 수출하여 10억 1,0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군에서는 수출 지원을 위해 1억 2,823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6항, 학교급식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관내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2개소에 차액지원 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3억 5,498만 2,710원을, 2017년에는 62개소에 4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7항, 농협, 축협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향수30리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판촉행사 등 40건의 사업에 17억 7,532만 4천 원을, 2016년도 과수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등 64건의 사업에 대하여 18억 7,516만 7천 원을, 금년도에는 APC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등 29건의 사업에 대하여 10억 3,049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8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1,789호의 농가에 인삼 포장재 제작지원 등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 6,832만 6천 원을, 2016년도 1,906호의 농가에 배 포장재 제작지원 등 21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 6,832만 6천 원을, 금년도에는 1,715호의 농가에 사과 포장재 제작지원 등 19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 8,699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9항, 가뭄대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저수지 준설사업은 구음 저수지 등 6개소에 3억 2,000만 원, 관정개발사업은 옥천읍 동안리 등 24개소에 15억 3,000만 원, 양수장 설치사업은 청산 한곡저수지 1개소에 양수장 및 관로 등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16년 저수지준설사업은 청산 대성저수지 등 5개소에 2억 5,400만 원, 관정개발사업은 군서면 오동리 1개소에 5,454만 원, 양수장설치사업은 청성 대안리양수장 및 관로 등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저수지 준설사업은 옥천 동안저수지 등 2개소에 1억 2,000만 원, 관정개발사업은 동이면 석탄2리 등 6개소에 2억 9,700만 원, 양수장 설치사업은 안남 화학리 등 3개소에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10항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이원지구 등 13개소에 5억 원, 금년도 삼방지구 등 4개소에 10억 원을 농촌공사 대행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소재지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및 전통시장 정비 등을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자치센터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률은 95%입니다.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설립 등을 위해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쳐 추진하여 현재 공사 완료하였으며,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안길정비 및 인도설치 등을 위해 63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8년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마을안길정비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동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힐링센터 및 휴게공원 조성 등을 위해 51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옥천군 농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중장기 가뭄대책 방안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다시 또 소관사항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조치결과에 보면,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2016년 준설사업 2회를 실시하였고, 기타 등등해서 수질보전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지금 옥천군의 저수지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에 조금 안 좋다, 갈수기 때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저수지가 3곳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개심저수지하고, 또 교동저수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장찬, 
이재헌 위원    장연저수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장찬저수지가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세 군데가 만수위 때는 그래도 수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수위가 지나고 농사철에, 갈수기에 들어서면 수질이 매우 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이 매우 악화됐을 경우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농업용수로 쓰게 되다보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친환경에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까지도 수질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다가 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수지라든지 소류지 상류 쪽에 축사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적법화를 유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최대한 갖추어서 오염수가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이 밑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KRC수질보전사업의 2017년 신규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며, 군-공사 간 협의를 통해 축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농림식품부에서도 수질보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협조가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유기적으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협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이재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원 개심저수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만간에 대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데 밑에는 아무래도 해가, 햇빛이 직접 투광이 안 되다보니까, 수질이 더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되기 전에 이미 바닥에 쌓여 있는 퇴적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준설을 해서 깨끗한 흙만 가지고서 그다음에 물을 담수를 해서,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오염도를 낮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요. 이후에 한번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지역이 수질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기로 수질이 안 좋은 저수지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심리 저수지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관정이 됐든,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같이 하게 되는데, 오염되어 있는 물을 농업용수를 쓴다면 무조건 부적격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4배체 포도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옥천군이 올해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옛 포도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옥천에 그나마 몇 안 남아 있는 포도 농가한테는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기술센터에는 4배체 기술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오래전부터 했었죠.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요.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서 농가한테는 이미 기술 보급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다 됐어요. 
이재헌 위원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4배체를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는 농사짓고 수입을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배체는 친환경농업의 인증을 받을 수가 없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습니다. 지베렐린이 친환경 자재로 아직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과육을 키운다거나, 씨를 빼기 위해서 지베렐린 처리를 두 번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림식품부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베렐린을 친환경으로 인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어떠한 방법을 찾거나, 학회에 혹시라도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해보고,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샤인머스켓, 그리고 흑포도 계열은 어느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충랑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충랑이랑 자옥이 있죠. 그 두 가지 품종 외에는 선뜻 권할 수 있는 품종이 지금 개발이 못됐어요. 
이재헌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청포도 계열은 무조건 샤인머스켓이고, 흑포도 계열은 충랑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자옥. 
이재헌 위원    자옥하고. 그게 맞는데, 갑자기 우려가 생겼습니다. 고노헤마치 교류를 갔는데, 사과연구소에 약 10월20일 정도에 교류를 갔는데 사과연구소에 가니까 샤인머스켓을, 아주 좋은 게 있다면서 보여준 게 그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무에 달려있던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추수한 것을, 비싸서 많이 못준다고 한 송이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분들한테, 열일곱 분이 있었는데 나누어 먹으라고 한 송이 주더라고요. 
  더 달라고 했더니 비싼 것이라고 못 준다고 하면서, 맛도 봤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숙기가 제대로 맞춰서 나올 수 있느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샤인머스켓이 한 80농가에 15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숙기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캠벨이 기 시설에 구축되어 있는, 일종 부분 가온해서, 열 가온보다는 3중 비닐하우스만 설치하면 숙기는 최소 한 20일 정도는 당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노지에서는 숙기를 맞춰서 완숙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이재헌 위원    노지에서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노지. 
이재헌 위원    그러면 노지나 하우스나 우리 지역에서는 샤인머스켓을 완숙해서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캠벨이 우리 지역에서 조금 이미지를 흐렸던 부분이, 숙성이 완숙이 안 된대서 박피라든가 해서, 또 시설하우스에서 다른 농가보다는 그래도 며칠 빨리 따내고자 완숙이 안 돼서 따내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명도가 좀 떨어졌어요. 포도의 당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4배체 품종도 마찬가지로, 꼭 포도는 완숙이 되어서 최고의 당도가 나왔을 때 판매를 하는 게 앞으로도,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도 이익이라고 농민한테 이걸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올해 샤인머스켓을 군서에서 팔기에 사다 먹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알을 크고 촘촘하게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올해 첫 수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에 알이 좀 크고 꽉 배겨야 되는데 엉성하고 이렇더라고요, 알도 작고. 
  첫 출하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술을 좀 더 가르쳐서 제대로 된 완성도, 품질 좋고, 큰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13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계뜰친환경영농조합법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이것 연계해서 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노린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30%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은 한 20% 정도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계화가 되지 않아서, 집계화가 되면 바로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친환경제제를 살포를 미리하게 되면 개체수는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그래서 친환경무농약농법을 쓰시는 분한테는 친환경제제를 살포를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우리가 과수에 쓰는 노린재 트랩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여기에도 노린재 트랩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페로몬으로 유인을 하는데 아직은 시험 중인데, 아직은 성공 단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아요. 
이재헌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내년에는, 이게 거의 근접은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친환경제제가 있다고 하니까 농민들한테 친환경제제라든가, 노린재 유인트랩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선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미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지역하고 친환경 인증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친환경이 가장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결과물만 안전하게 나오면, 친환경으로 인증해주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은 친환경 인증이 재배부터 유통, 생산, 소비자까지 가는 전 과정을 체크하는데, 아마 선진국에서는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자부하건데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제도는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재작년까지 했던 업무를 민간단체로 위탁하면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지만, 그걸 보완을 잘하면 친환경 인증은 소비자한테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환경제제는 살충제든, 제초제든 간에 한번 약제를 살포하면 약 3일 안이면 없어지는 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다른 외국 같으면 친환경 인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못해서 그것마저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군민들한테 농산물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본 위원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헌 위원.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던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는 대한민국 대표 1호 조례 법안이었는데, 지금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어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입법권의 제한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치입법권! 쉽게 말해서 「헌법」은 지방의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령에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117조제1항에 법령, 그리고 법률 위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도 포함되어서 이게 법령을 벗어나 독자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이게 제도적 모순인데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인데, 지난번 언론에 목줄을 안 한 개에 물려서 3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떠들썩했어요. 보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봤습니다. 
안효익 위원    연예인 최시원이라는 사람의 개가 한일관 대표를 물었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이건 광견병이 아니라 패혈증, 저도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아마 파상풍하고 연관된 그런 병일 것 같은데요. 
  왜 이 병을, 제가 광견병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반려견을, 애완견이나 집에서 많이들 키우시고 계시지만, 유기견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옥천에도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도 났지만 개가 소꼬리를 물어뜯은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있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아마 본의 아니게 광견병은 조만간에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광견병이 아닌 파상풍이나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의 위험성을 가지고 목줄을 의무화한다거나, 본 위원이 조례에 넣었던 것을. 또 한 가지는 개의 입마개. 이게 의무화 됐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로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한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조사한 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때 8,424마리가 우리 옥천 관내에 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 5월18일 날 4,000두 정도 하고, 2차로 2017년 10월31일 날 4,424두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완료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 같은 경우는 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나누어주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게 집중이 되어서 제대로 배포가 안 돼서 접종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력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이 5명의 공수의사가 있는데, 전부 동원해서 약품 소지해서 전부 투여하고, 현재 백신 수불부라든지, 각종 근거 서류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이건 애완견뿐만이 아니라 개 사육 농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안효익 위원    다 포함된 건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기견 빼놓고, 일단 8,424두에 대해서는 전체 다, 1차,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애완견 가진 분들도 다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그건 잘됐고, 앞으로 이건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되었지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미리 예방접종을 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특정 일부 소수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일몰제라든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다 아예 그걸 담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한 것 1,963건, 2015년도에 7,999건, 2016년도에 1,812건, 총 3년째 돼서 11,774건이 입력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2013년도 것을 완료하면, 4년 치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했던 중복 지원이라든지, 상한제, 일몰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다 입력하는데 업무적으로 과중해서 못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공공근로가 됐던, 다른 인력풀을 활용을 하던, 경제정책실을 활용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2011년도 ´10년도 이후부터 ´17년도까지는 전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14년도까지는 했지만, ´13년도 것은 안 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고, 저번에 위원님이 대안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상시 1명을 활용해서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이게 갖춰지면 담당 공무원님들도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사항도 안 되고, 우리가 농가 보조금을 해주는데 어쨌든 투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 빨리 시급하게 ´13년 전 것도 빨리 입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안효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침에 옥천주민자치워크숍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니까 인구증가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농정과에서 인구 증가는 귀농귀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2011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귀농귀촌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을 합계하면 2,000명이 넘어요, 옥천군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가구 수로다가 했죠? 
유재숙 위원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가구수. 
유재숙 위원    2,209가구 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옥천군에서 보면 이원면이 귀촌 인구가 올해 72가구, 귀농은 청산이 62가구예요, 귀농귀촌 중에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귀농귀촌인 중에서 50대는 귀촌인이 115가구예요, 50대가. 그래서 물론 60대, 70대도 있지만, 가장 50세에서 59세까지가 귀촌인이 올해 보니까 115가구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이분들 행사하는데 몇 번 다녀봤더니, 50대의 귀촌인들이 옥천군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분들이, 귀촌인들이 귀농도 해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유재숙 위원    귀농인들만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옥천읍에 와서 귀농을,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니면 옥천군에 와서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귀촌인들이 와서. 
  저는 귀촌인들은 퇴직을 하고 와서 그냥 여유롭게 전원생활 즐기면서 하는 게 귀촌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50세에서 59세, 50대의 귀촌인이 가장 많이 오고 있다. 그들이 와서 사회활동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하는 방법을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제가 장령산 워크숍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그분들한테 나온 이야기를 받아봤더니 가장 큰 게 그것이더라고요. 
  귀농 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지원도 좋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디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꼭 무슨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 지금은 어느 창구, 통로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옥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귀촌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귀농귀촌인들한테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옥천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상담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인구 유입에 관해서는 귀농귀촌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과에서는 귀촌보다는 귀농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해서 차후로 검토할 사항은 귀농인도 정착해서 어떤 영농에 활동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촌인도 우리 관내에 정착해서 영농 활동을 하게 되면, 귀농인과 같은 조건하에서 지원 사업을 저희들도 개발하겠고, 그리고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2015년도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 분 상담요원을 고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상담역할이랄까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공무원이 와서, 두 번 상담하는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관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고요. 
  공간 활용 여부는 2015년에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서 기술센터랑 협의해서 이러한 공간을 저희가 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귀농연합회에서는 행정기관 말고, 별도의 시설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연합회에서도 보니까 군청에 들어와서, 기술센터 안에 들어가서 행정 옆에, 행정하시는 분 옆에 책상 하나 놓고 하는 상담실 말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의견교환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 자리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회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하나를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급여를,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데 탄력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는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날 갔는데 어떤 여자 분이 저한테 와서 여성단체나 그런 데에 가입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해주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분들이 와서, 귀촌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그냥 전원생활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50세에서 59세가 가장 많아요, 귀촌인들이. 그분들이 옥천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에서는 따로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10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 했는데도 구성 안 한 위원회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한국여성농업인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둔다.’, 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도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농업인들과, 그러니까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여성농입인들의 비중이 자꾸 커지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유재숙 위원    자료를 봐도 농업인들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지만 남성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정과 농업을 함께 하면서 필요한 정책과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농정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 분명히 요구는 했지만, 옥천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위원회 구성 중에서 아직 구성이 못 된 게 2개가 있거든요. 귀농귀촌이랑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유재숙 위원    예, 2개가 있어요. 귀농귀촌하고 2개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귀농·귀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여기에서 정책위원회는 해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설치하셔서 그분들한테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03쪽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지금 현재 약 18개 정도 이렇게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임만재 위원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지원해 놓은 것을 보면, 이 18개 농업법인에 대해서 약 60억 원 정도를 지원했고, 우리 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포도나 복숭아 작목에 있어서, 복숭아 작목 연합회는 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농정과의 지원도 활발하게 잘 받고, 또 자체 내의 조합법인들, 회원들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품질향상이라든가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또 서울에 규모가 큰 시장에 가서 판매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농정과에서도 지원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후발 주자인 작은 작목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배워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포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모도 거의 제일 크면서, 역사도 제일 깊으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빠져있고,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포도는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연합회 구성해서 어떤 체계적인 임원이 구성된 게 아니고, 불과 소수 인원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복숭아랑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만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영농법인화 또는 임원진 개편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포도는 영농조합법인도 안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축제나 수출이나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그리고 포도 폐농가는 전국에서, 또 포도생산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작 우리 군에 포도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품종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뒤쳐져 있고, 이미 이웃 경쟁 시군들, 영동, 상주, 김천 같은 경우 전부 다 갱신이 완료단계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머무르고 있는 후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우리 농업이 규모가 작고해서, 어떤 변화를 하는데 소극적인 농민들의 한계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비용 내지 교육, 정보, 기술습득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동감합니다. 
임만재 위원    동감하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각 작목반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에 맡겨서 관행, 정책으로 해나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일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계몽 필요하고, 확인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 작목 연합회 법인 같은 경우는 2014년에 2억 4,000만 원, 2015년에 2억 2,000만 원, ´16년에는 2억 1,000만 원, ´17년은 2억 4,000만 원해서 최근 4년간에 약 10억 원 가까이 지원받고, 활발하게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도 연합회는 고작 1년에 박스 지원 4,000만 원, 포도 수출하는 농가 가구가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도 아니고, 손으로 꼽을만한 그 가구에 박스지원비가 1년에 5,3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태가지고 제자리에서 만족하고 있는 포도 단체들, 이거 확실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요청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8번하고 9번을 보면, 각종 관급자재 구입현황,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 다 교육을 시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어떤 교육을 시켰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가급적이면 관급자재 사용할 때는 품의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감안해서 불가피할 때는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관급자재나 수의계약 관리지침이나 이런 게 다 있죠? 지침서.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교육도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실무자나 팀장들이 결정하면 최종 결정은 과장님이 하시죠? 관급자재하고 수의계약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수의계약 같은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조동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계약 건은 경리계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조동주 위원    최종 결정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경리계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조동주 위원    그렇죠, 최종 판단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거기에서 전체 집약해서 예산 관계를 하고 하겠지만, 친환경농축산과에 관련된 관급자재라든가, 수의계약 현황은 과장님이 최종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16년, ´15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자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지금 여기 보면 관급 품명이 있잖아요? 이런 품명들이 거의 다 옥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급 품명을 보면 이게 특별한 자재가 아니거든요. 보안등기구도 있고, 옹벽블록 이런 것들인데. 11개 중에 지금 한 8개가 타 지역이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2017년도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이거 다 판단하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왜 이런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이 LED같은 경우는 창조라이팅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LED라는 것이 우리 지역 업체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면이라든지, 고효율, 또는 내구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선정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관내에 생산되는 일반 토목시설에 필요한 자재는 분명히 썼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들여왔지 저희들이 관내 것을 배척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봐서는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친환경농축산과 관급자재가 제일 심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특별한 문화재 관련된 수리를 한다던가,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이런 건 이해가 가겠는데, 일반 자재들인데, 다른 부서는 다 옥천에서 합니다. 한번 다른 부서 자료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봅시다, 25페이지 2015년도 것. 이것 일일이 업체 이야기할 건 없지만, 수의계약에서 가장 문제점이 다 아시겠지만 몰아주기식, 농로를 하고 뭘 하는데 한 공사가, 사실은 서너 개씩 하다보면 각 과에서 서너 개이고, 면에 서너 개이지.
  옥천군 전체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1, 2, 3, 보세요, 25페이지. 그다음에 26페이지도 보면 4, 5, 6, 중복된 게 많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7년도 관급자재는 문제는 있지만, 수의계약은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에는 문제가 많지만,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급자재는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수의계약은 금년도 한 것처럼 계속 관심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48쪽에 민간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일부에 민간자본사업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댐 규제지원 사업으로 해서, 육성사업으로 해서 보조 나간 게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게 아마 지금 보면 명단에 11개 정도 사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아로니아 농가들이 7농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1농가네? 
  그런데 우리 보조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걸 제가 짤막하게 설명 드리면 댐 규제지역 육성사업으로 해서 보조율 비율이 한 70% 정도, 농기계 정도는 70% 보조사업이 있는데, 아로니아가 지금까지는 일반 과일로 속하지 않고 기능성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사실은 소홀히 했어요. 
민경술 위원    작년에 이 사람들이 인증을 단체로 해주는 것이냐? 하니까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해준 거예요, 이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11농가에 대해서 저온냉장고를 공급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빠졌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보고서에 빠진 게 아니고, 사업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빼려다 보니까, 그건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겁니다. 빠진 건 아닙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개인한테 별도로 들어가면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법인단체로 묶어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보조를 받으려고 해서 법인체로 묶어서 일단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한번 면밀히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한번 해볼 사항도 돼요. 왜 그러냐하면 주로 저온저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때도 공동으로 일단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겨울날 그 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듬해에 가면 개인이 혼자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옥천군 지역에 아마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산림과나 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걸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사실 이게 법인으로 운영되는 데가 얼마나 되고, 아니면 현재 개인이 사용하는 건지 면밀히 파악 좀 한번 해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형태가 공동이 있고, 개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해서 한 15명, 17명으로 구성되어서 보조사업으로 가게 되면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리기간이 10년이고, 농기계는 5년이거든요. 5년 이후, 10년 이후 개인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내용은 대충 과장이 이야기해서 아는데, 예전에 보면 농기계 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동으로 보조사업 할 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전부 개인 소유가 돼버렸어. 대표, 지금 그걸 떼어보면 무슨 단체 대표, 누구라고 이렇게는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인체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소유로 가지고, 대표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고요. 하여튼 법적 기한 내에 만약 개인이 사용한다면 그건 적절히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그 이후에 사유화되는 것은 법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아로니아 할 때도, 농가들이 아로니아 농가가 당시는 120농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아마 아로니아 농가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에는 해주고 이번에는 왜 안 해주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줘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농업인, 농민단체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농민단체 지원 관련해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비 연간 50억씩 과거 과학영농이 후속조치로 나온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농민들의 농업여건, 환경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굉장히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인데.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농업환경이 변해 가고, 연간 50억 투입이 우리 군에서는 농업환경 변화된 것을 정책으로 담아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하려면 품종갱신이나 우리 군의 고질이 토양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도 어떤 기계나,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저장고나 이런 편의시설에 너무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각 읍면의 행감 자료를 봐도 그렇고, 재정 투입의 지원 사업의 자료를 봐도 그런 것들이 크게 한 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 면에서 품종갱신은 고작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 두 건. 그리고 기계는 뭐 이십 몇 건, 저장고 뭐 열 몇 개에서 한 이십 개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설명 내지는 계도, 아니면 정책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지방비 도비랑 군비해서 25억이고, 자담해서 25억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50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생명농업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신품종 갱신이라든지, 토양개량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농가마다, 또 작목반마다 공용이 있고, 개인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목반 내지는 마을에 어떤 공동으로 해서 출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이 우리가 품종갱신이 안 된 상태에서 저장고는 예컨대 캠벨을 저장해야 그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편리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품종갱신하고 병행해서 가야 그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장고 같은 경우도 공용하고, 개인용 같은 경우 특정품목을 개인이 농사를 하고 있을 적에 그것을 시장에 내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상주나 김천 같은 곳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게 해서 저장고를 해서 그걸 저장해서 시장출하를 조절해서 가격유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소규모화.
임만재 위원    예. 소규모하고, 공용의 대규모하고, 패러다임을 양립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 개인은 개인대로 조절해서 시장에서 홍수출하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량으로 생산하는 마을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해서 시장의 홍수출하를 줄여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정책의 효과는 더 크겠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효익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위원    농정과 소관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 두 건이 아니라 제가 언급은 안 하겠고.
  제가 초선, 재선하면서 그래도 농업보조금 조례라는 게 뒤늦게나마 만들어졌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에 준용해서 하신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도 좋으실 것 같고, 그 보조금을 받는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형평이나, 투명성이 드러날 것으로 봐요. 재차 다시 한 번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얼른 구축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군서면에 그리고 지금 동이면에 두 농가, 청성의 한 농가, 그리고 한 농가, 딸기 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민경술 전 의장님도 지난 6대 때 어떠한 깻잎의 작목전환을 위해서 딸기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보급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군서에 농가가 일곱 농가가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서를 가끔가다가 들어가면서 깻잎 농가를 방문해 보면, 이제는 안착이 됐고,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들으시죠, 성공했다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깻잎은 군서는 지금 포화상태라,
이재헌 위원    아니, 딸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딸기는 현재 우리 관내에 11개 농가에 한 3ha 정도 식재돼 있고, 군서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군서의 일곱 농가, 그리고 동이 두 농가, 청산, 청성, 안내 이렇게 한 농가씩. 딸기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농민들도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중순 넘어서면 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실 때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에서 지원을 했고요. 군서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게 경감을 시켜 줬는데, 지금 군서에도 딸기 농사를 짓는 고설 양액 재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고서, 딸기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선뜻 달라 들지 못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어떤 농업이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품목이 난립됐을 경우에 예산의 어떤 분산효과도 있고 해서, 우선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포도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2년 정도는 포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신품종갱신이라든지, 개·보수 사업, 또 장수필름 교체 이것에 주력을 두고. 
  일반 품목과 달리 고설 딸기 재배는 초기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 농가들이 버거운 상태이고, 거기에서 50% 하더라도 타 어떤 사업보다도 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희들이 대안은 농협이랑 협조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여서 최소 우리 지방비 50%, 농협에서 30%, 20% 자담 그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농협이랑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그걸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협력 사업이라고 하면,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농민한테 어떠한 이익에 대한 전환을 해 주는 것,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환원사업.
이재헌 위원    그렇지요. 환원사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 사업은 해마다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 고설 양액재배를 한다고 하는 농민들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셔서 지자체 협력 사업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농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뭐 다른 여러 가지 농협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딸기 정도는 조금 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좀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으면 서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협력 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협조를 좀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페이지, 157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의 주무부서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읍면 것도 다 취합을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2017년도 개인 지원 현황을 보면, 157페이지에 연동하우스 개·보수 위에 71, 72, 그다음에 전 페이지 연동하우스 68, 69 그렇지요, 2개만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총 5명이 선정됐네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옥천 군내에 5명이 선정된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동이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것하고, 집행절차가 제대로 잘 되는 그것을 짚어 보려고 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앞에 언급했듯이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북부에 비해서 남부3군이 열악하고, 또 댐으로 인해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주 위원    대청댐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옥천, 영동, 보은만 해당되지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50억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25억입니다.
조동주 위원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한 50억 정도의 매년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 도비는 한 20%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군비 30%, 자비는 본인들이 내는데. 지금 자비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보조금 타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당연하죠.
조동주 위원    자비가 50%가 들어가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해서 원하는 농민들이 몇 %라 결정된다고 할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선정!
조동주 위원    몇 %나 선정된다고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이 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12월 말 정도에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35% 정도, 신청 대비 선정이 35%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 들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침 문서가 내려오겠지요, 매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3, 4월에 내려오면, 신청서 접수하고, 읍면단위에서 심의를 받아서 1차 심사를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심의회 구성해서.
조동주 위원    심의를 해서 군에 올라오면 군청에서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거기에서 대상품목, 사업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세부사업을.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각 읍면단위로 분배가 다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동이 같으면 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한 3억 5,000 정도.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3억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이 3억 예산에 맞추어서 동이는 각 분야 파트별로 해서 올라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올라오는데, 여기 연동하우스 개·보수가 지금 2015년도에는 40명 이상이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2016년도는 16명 이상, 2017년도에는 5명만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물론 ´15년, ´16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17년도에 좀 줄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동이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동이에서 지금 9명이 올라왔어요, 아홉 분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한 분밖에 안 됐어요. 여기 5명 중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임원호라는 분이 71번, 그 분이 여기 됐어요. 제가 인명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와 버렸네.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9명 중에, 1명이 됐는데. 동이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동이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하겠지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1번인 아무개가 안 되고, 2번 이 분이 됐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을 배분해 주면, 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농업인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개최해서 전년도라든가, 최근에 어떤 누적되고, 중복지원 받았는지? 또는 8개 항목의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를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인지, 특정인이라고 해서 특혜 형식은 아닐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많지만. 제가 이 부분만 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도 동이면 협의회에서 어떤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위원    여기에 선정 기준이에요,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까지 다 나와요.
  이것을 잘못 했다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동이면만 해서도 9명이 올라왔는데, 타 면에서도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한 20~30명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5명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면에서 올라온 그 기준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선정해야지. 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1번하고, 2번의 점수 차이가 7점이나 차이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1번 명단은 보니까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어떤 업무의 한계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읍면에서 수요조사 했으면, 한 50가지의 세부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30가지라든지, 이 심의해서 결정해 주면 면에서 순위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 인원수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순번 가지고서 심사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1번하고 2번 점수 차이가 7점이나 나는데, 사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은 어떤 심사 자료라든지, 점수는 필요 없고, 대상자 명단만, 확정된 대상자 명단만 받기 때문에 세부적인 점수 차이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경쟁력이 심하니까 절차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면에서 올라온 그런 자료가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이게 뭔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2017년도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농촌활력팀장 이현철    예, 접니다.
조동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뀌었는지? 경위서를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촌활력팀장 이현철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경위서라고 해서 부담 가질 것은 없어요.
○농촌활력팀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저도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다 받아 보고, 사유서 다 써 봤어요.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순번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경유를 써서 저한테 주시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지요, 그렇지요?
○농촌활력팀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물론 제가 여러 개 분야 중에 한 파트만 체크를 해 본 거예요. 다른 부분도 잘 되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경쟁력이 심하다고 보니까 면에서 올라온 순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0%, 35% 정도가 선정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이 냈을 경우 꼭 필요한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 ‘우리 현지 이렇게 인원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지금 애로가 된다.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정책적인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받아 내서 지금 35%가 아니라, 60~70%까지 이렇게 선정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옆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한번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해당 부서가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보충의 건의 성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하우스 개·보수사업은 과거에 민선2기, 3기 시절에 쭉 해 오던 것, 약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년 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받이가 낡아서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나서 비만 오면 이런 폭포수가 군데군데 있어서 한강이 돼요. 그래서 필요하고.
  개폐기 파이프가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낡아서 군데군데 부러져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체온은 패드가 낡아 스프링이 튀어서 바람만 불면 하우스가 푹 날라서 터집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이 연동하우스 개·보수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고.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20년 전, 십 몇 년 전에는 비닐 값이 비싸지 않을 때는 한 해 농사짓고 매년 비닐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8월부터 겨울까지 비를 맞고 해서 연작피해도 없고, 아주 작물에는 좋고. 대신에는 농가의 비닐 부담은 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년에 한 번씩 교체하다 보니까 작물에는 안 좋고, 비용에는 그나마 매년 인건비나 비닐 값이 안 들어가니까 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접근해야 될 것은 이 사업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순번 기다려서 후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명확히 봤을 적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물받이가 군데군데 나서 큰비만 오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한강이 되고, 포도 익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포도밭이 한강이 되면 그 포도밭 다 열과 돼서 터져서 큰 일 납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물꼬에서 새들어 오는 것 같으면 물길을 돌리든지, 포클레인으로 해서 도랑을 치든지 해서 막을 텐데. 천정에서 새는 것은 달리 길이 없어요.
  그리고 패드가 낡아서 바람 불어서 하우스 전체의 비닐 스프링이 풀려서 날리는 것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이 뜨거운데 개폐기 파이프가 매년 벗기면 개폐기 파이프가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 3년씩 이렇게 감아놓게 되면 클립 집은 데가 녹이 빨갛게 나서 그 개폐기 파이프를 1.0T 쓰는 곳이 있고, 1.2T를 쓰는 곳이 있는데. 두께를 두꺼운 것을 써도 요즘 같으면 10년 좀 지나면 녹이 나서 끊여져서 연결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해서 35% 선정되는 것을 관행처럼 할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 지적 건의처럼, 도에다가 이것 도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그 시급성하고 인식을 달리 접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의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감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홍보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농산물 홍보비가 타 지역보다 많이 적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면이나 혹은 TV나, 차량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홍보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소비자를 만나서 판촉 홍보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올해는 하나로마트에서도 했었고요. 청계천광장에서도 했었고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청에서도 홍보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대전, 청계천 홍보 판매행사에도 굉장히 좀 호응이 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대전은 갔다 왔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줘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재헌 위원    굉장히 홍보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발맞추어 생산자인 농민도 같이 홍보에 열을 올려 줘야 된다.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또 연합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회원 수도 무지하게 많고요. 1,000명이 넘어 섰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700명.
이재헌 위원    아, 700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1,000명까지는 안 됐네요. 지금 열심히 연합회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같이 협의 하에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옥천 복숭아도 명품 반열에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홍보 판매할 때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숭아가 최고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게 당도입니다. 그리고 때깔이고요.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이재헌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그리고 들고 가기 편해야 되고요. 5kg 단위로 포장해 놓으면 들고 가기가 불편해서 안 됩니다. 홍보 판매하는 곳에서는, 판매장에서는 소포장에 당도가 뛰어나고, 보기 좋고, 이런 아주 최고의 옥천의 명품 복숭아를 가져다 팔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 부분은 금년도 제가 몸소 체험을 했는데. 양재동이든지, 창동 그쪽에서는 옆에 햇사레 복숭아가 있고, 저희들 복숭아가 있는데. 소비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이 당도라든가, 소비성향이 햇사레 못지않게 옥천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장이라든지, 선별과정에서 어떤 소비자 기호에 못 맞춘 것, 이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삼아서 내년도는 개선해서 할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요. 대전시청에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첫 날은 갔었는데 괜찮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날 잠시 들렀다가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연합회에다가 주문을 넣을 때 ‘최소한 10과에서 14과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을 못했고, 거듭 말씀이지만 소비자 기호에 못 맞춘 것. 
이재헌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내년에는 개선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한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어차피 대전시청을 지금 개척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로비에서 할 수 있게끔 인맥 동원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 글쎄 거기까지는 한번 노력을 하는데, 장담은 못합니다만, 우리가 나갈 때 올해 복숭아의 당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당도도 떨어져서 안타까운데, 복숭아 때깔도 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다마수라고 그러잖아요, 농민들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과일 수가 박스에 담기는 과일이, 과실이 너무 작은 복숭아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리고 그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경매시장을 한번 가 봤어요, 여름에 시간이 좀 있길래. 복숭아가 옥천하고 영동하고의 차이가 뭔가 싶어서 영동 경매장을 이틀이나 돌았습니다. 계속 가서 봤는데.
  당도가 뛰어나고, 포장선별을 잘 하고, 때깔 좋은 복숭아는 경매사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최고가를 불러 주더라고요, 이틀 동안. 
  그런데 그냥 당도도 그냥 평균이고, 포장도 평균이고, 때깔도 평균인데 안 불러줘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그냥 보통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박스로. 그렇게 저단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연합회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면 충분히 우리 옥천 복숭아를 더 명품화로 만들 수 있고,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된다. 
  홍보도 철저히 해 주고, 홍보판매 할 때도 최우수 품종을 가져다 놓고 홍보판매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6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옥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제가 나왔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사업이 산계뜰하고, 우리소 영농조합법인하고, APC하고 이렇게 세 가지고 묶여서 서로 상생도 하고, 상호협력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일도 해 나가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농업환경 변화된 것에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바라는 대표적 사업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유형인데. 이것이 운영이 잘 되면 굉장히 좋고, 또 자칫 본질이 왜곡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재정투입에 비해서 수익이 낮다고, 재정투입이 어설프게 몇 억 같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수 십 억 단위의 거액이 투입되고도 적자라고 한다면, 민간에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시내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해도 못하고, 웃을 일이에요.
  이 부분이 매년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라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운영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위원님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세세히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임만재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참여조직이 APC,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APC는 구조적으로 거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적자날 수밖에 없어요.
임만재 위원    인건비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옥천농협에서 2명을 상시 고용하기 때문에 그게 1억 5,000 정도의 적자 요인이 되고.
  우리소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난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어떤 개인의 사업역량도 있고, 마케팅이 좀 부족했어요. 어찌 보면 저희들이 1년에 유기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50만 포를 소비하는데, 그 중에서 45%밖에 우리소 영농조합법인이 점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외지에서 전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적자요인이 있고.
임만재 위원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내년에는 적자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금년도 9월부터 축분 수거를 톤당 1만 원씩 주고 농가한테 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무상 수거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면, 원료공급의 지출 요인이 감소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흑자로다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아울러서 청산 쪽에 대리점을 설치하게 되면 영동이나 보은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판촉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 폭은 없고, 흑자로다 전환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참 소상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현지를 가 봤을 때 산계뜰 같은 경우에 그 대표께서 말씀이 ‘그래도 친환경사업 덕분에 우리는 쌀은 kg당 잘 받으면 9천 원, 못 받으면 5천 원.’ 5천 원이면 80kg 한 가마에 40만 원이고, 잘 받으면 72만 원을 받습니다.
  농민들이 사망자까지 나고, 서울에 가서 시위하고 했던 것이. 쌀 값 24만 원, 25만 원 보장했던 공약을 왜 안 지키고,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느냐, 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 군에서는 72만 원 받고, 40만 원 받는 이런 아주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계뜰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지만, 흑자가 미미하게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산계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이어지게끔 법인에만 안주하지 말고,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농협 APC 같은 경우의 구조적인 적자는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길어야 3개월, 4개월 운영하는 일에, 1년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 문제는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신축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전혀 개선의 여지나 타협점이 없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대안으로다 찾은 것이 옥천 RPC가 지금 폐업을 했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을 옥천농협에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줘서 옥천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APC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어떤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그 때는 그쪽 인력을 유동적으로 써서 최소한도 인건비라도 절감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임만재 위원    예,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시 근무체계를 연동식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농협이랑 협의해 보고, 또 한 가지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해서 유입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 빠졌는데, 산계뜰 같은 경우는 친환경교육 체험관 사용을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해서 품질향상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교육의 장소도 돼야 되겠고,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는 어린이가 됐든, 학생이 됐든, 아니면 도시민이 됐든 체험도 제대로 된 교육, 견학체험이 돼야지. 
  7년 전에 사 놓은 슬리퍼에 흙 하나, 먼지 하나 안 묻는 것 이걸 가지고 2015년도에 13번 해서 615명이 교육했고, 2016년에 19회에 걸쳐 665명이 했다고 하면, 초등학생이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이런 것 서류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본질에 부합되도록 지도·관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우리소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과장님,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다르다.’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 나옵니다. 애초 900여 축산농가들로부터 우분을 수거해서 퇴비 만들어서 결국은 화학비료 대신에 그 퇴비를 써서 친환경농업으로 선순환구조로 돌려서 대청호도 깨끗하고, 농민들도 우리 지역도 좋자고 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자본논리에 의해서 돈 주고 가져가는 우분을 안 가져가서, 농민들은 불편하고, 축사에는 무릎까지 빠지게 쌓이고, 결국 영동이나 김천 그런 데에서 무료로 갖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질퍽하고 오줌 많이 넣어서 죽 같은 것은 제외하고, 뽀송뽀송해서 갖다가 금방 상품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가니, 어느 농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에 50만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45%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을 타 시도 업체들이 석권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후발주자가 품질향상이 기본인데, 품질향상을 안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냥 준다고 해도 무서워서 쓰지 못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그 지도관리 철저히 좀 요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72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옥천군 권역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권역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3개 끝나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민경술 위원    지금 목록에 보면 3개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지금 3개 밖에 안 남았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지금 끝나는 데가 동이 마석권역은 금년에 끝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산수화에 지금 수익사업이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은,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헛다래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햇다래요.
민경술 위원    같이 끝나는 거죠, 마석권역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민경술 위원    지금 햇다래는 수익을 보는 것 같은데, 산수화하고 햇다래는 수입 내역을 한번 보내주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동이 마석권은 금년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앞으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는지? 제가 지금 어차피 우리 권역사업이 우리 지역에 여 일곱 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권역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수익사업이 없으면 지금 시설물 해 놓은 것 다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석권역은 지금 보니까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제일 많네. 2,600명이나 되고, 그동안. 햇다래도 많이 왔고요. 한두레도 많이 다녀갔는데.
  말로 듣기는 한두레는 수입이 좀 많은 것으로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햇다래는 그동안에 사무장도 없어 가지고 했었는데, 사무장도 다 완료가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석권 사무장은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권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 군내에 7개 권역사업이,
민경술 위원    아니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얘기해 줘요.
  마석권에 지금 현재 사무장이 정순택씨 아니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 분이 귀농·귀촌 회장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그래서 우리 마석권에서 위원장이 사무장을 그쪽으로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석권역에 해당되는 행정리가 5개일 거야, 아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민경술 위원    가덕, 청마, 석탄1, 2구, 지양, 남곡. 남곡은 안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지금 북부 쪽에도 보면 복지관에 지금 남곡리에도 있고, 또 이번에 마석권역에서도 석탄리에다가 지어 있고, 지금 말티 같은 곳은 생활관이라고 지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익사업을, 그래서 금년에 마석권역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수익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고.
  지금 그동안에 권역사업을 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전부 위탁해서 지금 어디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어디야, 산수화는 그 나름대로 성공보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권역사업 때문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데 가 본 곳은 잘 되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알프스권역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권역사업을 봐도, 이 사업이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 마석권에도 생활관 짓는데 얼마에요. 10억? 여기 보니까 12억 들었다고. 이게 무슨 문서를 받았는데, 어느 것은 10억이라고 해 놓고, 어디는 12억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엄청 헷갈려요.
  아마 조만간 우리 농어촌공사 소장님하고, 아니 지사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우리 의회 와서 이것 보고를 하게끔 해 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실행에 옮기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권역사업에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저는 좀 달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7개 권역 중에서 현재 심각하게 운영의 문제가 돼서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지, 군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된 그런 권역은 아직 없어요. 없고, 나름대로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득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씀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이것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애초부터 2014년도부터 권역사업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끝난 곳도 있고, 아직 남은 곳이 세 군데나 있잖아.
  그런데도 앞으로 또 이미 권역사업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끝났다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보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 그 대신에 중심지사업은 아마 위탁을 다른 곳으로, 충청개발인가로 갔고. 
  지금 중심지사업은 몇 개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4개소입니다.
민경술 위원    4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또 거기다 창조적 사업이 많잖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9개소.
민경술 위원    9개에요, 7개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9개에요.
민경술 위원    9개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이런 것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거야. 이 권역사업을 해서 돈, 액수를 따져보라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년 예산 돈 거의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아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히 과장님이 얘기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뭐 지금 우려했던 그 부분, 추후에 완공이 됐을 경우에 관리측면이라든지, 어떤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과장이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발의하다 보면, 거기 위원장들, 간부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위원이 이렇게 하더라 말이야.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야. 그것을 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꼭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질의하느냐고.
  지금 실정이 그렇잖아, 우리 권역사업이 워낙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군도 그렇잖아.
  지금 남은 것이 중심지사업도 3개나 있고, 창조적 사업도 9개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잘 좀 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래서 먼젓번에 농어촌공사에다 한꺼번에 그쪽으로 다 주지 말고, 사업을 위탁 주더라도 한다고 해서 충청개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제대로 좀 남은 구간이라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하여튼 위원님이 앞으로 잘 하라는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이원에 무봉권역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무봉권역을 한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장소가 무봉권역이 참 좋은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마을별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사업을 나누어 버렸어요. 이게 첫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야. 지금 위탁을 하다 보니까, 중앙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무봉권역이 거기 얼마나 좋으냐고. 거기 우리 장찬저수지를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이용을 하나도 못하고, 마을에 무슨 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지어 달라고 하고, 리모델링이나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지금 무봉권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장령산 있지. 장령산 바로 너머 아니야. 우리 등산로도 지금 장령산 꼭대기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무봉권역은 바로 그 밑이에요. 
  그래서 등산로 같은 것 하고, 우리 장찬저수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야, 저기 알프스권역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갔었잖아. 거기 얼마나 잘 되어 있어. 1년 수입이 23억이랴.
  그렇게는 못할망정 우리 지역에도 뭔가는 하나 특색 있는 권역사업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봉권역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마음적으로 갔던 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신경을 썼어요.
  거기 사무장 친구를 농어촌공사,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근무했던 직원.
민경술 위원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가지고 해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진짜 무봉권역 좀 한번 살려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전부 마을별로 사업을 나누어 먹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사업이 되냐 말이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남은 중심지사업이나 창조적사업 같은 것도 무조건 그냥 시설 쪽으로 가지 말고, 웬만하면 좀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위해서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요? 말씀만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부군수님,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가요?
○부군수 신강섭    잘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중심지사업도 3개 남았고, 창조적사업도 9개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부군수님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역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74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농산물 수출 실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 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지금 포도, 배, 복숭아를 수출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2015년도 실적을 보면, 여기 안내 작목반 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배는 없네요. 없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없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배 수출이 2016년도에 없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수출 지원 현황을 보면, 177쪽에 수출용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은 배가 주로 대만으로 갔거든요. 대만에는 농약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있어서 약을 사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을 했는데, 그 약에 맞춰서 소독을 하고, 어떤 수출 과정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지원은 했어요. 지원은 했는데, 수출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수출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안내 작목반에서 배가 수출을 2015년도에 하다가 배 수출이 지금 끊긴 것 같아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무래도 배라는 것이 저희들이 시장에서는 대과를 선호하지만, 대만이라든지, 그쪽 동남아 쪽에서는 작을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품종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좀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포도하고, 복숭아가 올해 처음 시범으로 가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수출하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관에서 행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이 없으면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유재숙 위원    아시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청산 포도 수출협의회에서 진짜 힘들다는 뉴질랜드에 포도를 수출하면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7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받았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7년 동안 국가브랜드 대상을 뉴질랜드 수출하는 청산 포도 수출협의회 때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포도 수출하는데 행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저는 답답한 심정이고요.
  지금 현재 현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4배체 포도를 지금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는가. 
  옥천군에 국가브랜드 대상만 홍보하지 말고, 지원을 좀 더 많이 그동안에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7년 동안에 그 공백 어떻게 보면, 청산에 가서 청산 포도 수출협의회 임원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옥천군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포도연구소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행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하셔서 수출하는 농민들한테 좀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지금 수출 지원 현황을 보면, 뭐 아직은 수출 금액이 미미하지만, 수출 금액에 비해서 지원하는 내용, 홍보 쪽으로 이게 과연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홍보인가? 
  어떻게 보면 군 의회나, 집행부나 홍보한다고 가잖아요. 뉴질랜드 과장님 저랑 같이 가 보셨지만, 과연 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오는지? 가면 갔다 와서 제가 작년에 다녀와서 계속 수출 관련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다녀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벤치마킹하고, 서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복숭아 농사짓는 작목반 임원들이 다녀와서 제가 가실 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가시면 어떠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인가’ 그 분들이 잘 아시겠다. 
  수출하는 현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녀와서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을 꼭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그 부분을 건의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의회에서 물론 다녀오는 것도 발전방향에 좋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산 포도 수출연구협의회 회장님도 뉴질랜드를 못 가 봤데요. 다녀오면 여기에서 포도 수출한 그 품목이 한 달 뒤에 뉴질랜드에 가서 어떠한 제품으로 있는지도 궁금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물론 알겠는데. 생산자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자부담 비용을 좀 줄이시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수출하는 농산물 생산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79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6항,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학교급식에 우리 친환경 물품이 들어가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어제 농민신문을 봤는데요. 앞 쪽에서 지금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공통사항에서 질의할 때 제가 여기에서 하려고 안 했어요.
  어제 농민신문에 나온 내용이 아직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 공문을 받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86%가 부실인증이라고 나왔어요.
  농관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전국에 57곳 중에서 49곳이 규정 절차를 위반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옥천군에 2016년도에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316농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작년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실 인증을 한 기관이 있어서 30곳이 업무 정지가 되었고요, 14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강화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6월부터는 친환경 인증 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관리감독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럴 즈음에 인증기관을 어떻게 신뢰를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품목을 어떻게 검수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바로 아마 공문이 시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그런 걱정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정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소비 위축에 따른 친환경 농가의 매출 감소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검수, 검품. 이것은 저희들이 2차 추경에 2,000만 원 안전검사비를 확보해서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에 열 분이 있거든요. 영양사가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학부모, 행정, 이렇게 불시에 10명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서 제3의 기관에 인증을 검사해서, 지금 3차례를 했는데, 11월 달에 깻잎에서 잔류 농약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관원에 통보해서 취소라든지, 납품 제한을 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그냥 짧게 한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 학교급식 친환경을 하는데, 여기 급식들이 다 옥천 관내에서 농사를 지은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당연하죠. 
조동주 위원    당연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을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어디서 뭐를 100근을 갖다달라고, 친환경을 갖다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구했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관외 것을요? 우리 지역 것 말고? 
조동주 위원    예, 관내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어떤 품목이.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친환경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하면 구해보고 없으면 관내 것이라도 친환경 아닌 것을 밖에서 사오느니, 그런 방향으로 최소나마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지만.
  어쨌든 관내에서 하는 친환경이 100%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없어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외부에서 사온다든가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7항, 농협, 축협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8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8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9항, 가뭄대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뭄 때문에 올해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요구를 드린 게 있었는데, 신속하게 대응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세천이나 하천, 이런 데에 땅을 파서 관을 묻어놓고 거기에서 양수작업을 해서 농사를 짓는 데, 농업용수로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 했는데, 편성을 미리 해 놓고 아주 바로 예산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필요한 농가에 적절하게, 임시 우물이라고 해야 되죠? 말하자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임시 우물을 파서 그걸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농민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옥천군에서 빠른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0항,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1항, 옥천군 소재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후에 기감실장께서는 병원에 오늘 특별한 검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많은 양해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금일 15시30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조동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를 하는데, 위원회라든가 개인사정은 특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있을 때는 그런 위원회는 의회 끝나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던지, 
○위원장 최연호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특별히 몸이 아파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연호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리고 감사실장 대리로 주무팀장님 안 계십니까? 
○기획팀장 김수철    예. 
○위원장 최연호    여기 나와서, 
○기획팀장 김수철    여기서, 
○위원장 최연호    거기서 그냥 하시는 걸로? 예, 예.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30일
환경과장 권세국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재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육종희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병욱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양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2015년에 읍·면 배분금액 총액은 62억 3,495만 2천 원이고, 읍·면별, 마을별 배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2016년에 읍·면 배분금액 총액은 59억 7,85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2017년에 읍·면 배분금액 총액은 60억 9,371만 9천 원을 배분하여 추진하여 하였으며, 7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각 읍·면 마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연번 2번, 금강수계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에 주요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61건에 26억 7,645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2016년에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등 69건에 28억 2,56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2017년에 하수도 정비 등 68건에 25억 5,087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금강수계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친환경농자재 구입 등 354건에 35억 1,48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2016년에는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332건에 31억 4,851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2017년도에는 친환경농자재 구입 등 372건에 35억 4,28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연번 3번, 금강유역환경청 옥천지역 토지매수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852필지에 3,101,785㎡의 토지매수 현황입니다. 
  188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각 읍·면 마을별 세부내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환경과에서 이번 행감 중에서는 금강청 토지매수사업 관련해서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 지역신문에, 주간신문에 있는 그대로의 활자를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군이 내부대책회의를 거쳐 건의문을 제출한 점이 있다’라는 것하고, 모 신문사가 9월8일자 보도를 했는데 ‘옥천군과 군 의회는 미동도 없는 게 지역의 현실이다’ 이렇게 군과 의회를 일도 하지 않고, 지역 주민을 대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 주간지에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기사를 보고 느끼신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사에 대응하신 점이 있는가? 그걸 짧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 
안효익 위원    대응하신 점 있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대응 안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우리는 옥천신문, 주간신문에다 대응을 안 했지만, 저희들은 건의문을 작성해서 환경부로, 금강유역청, 충청북도지사한테 전달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부군수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안효익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 신강섭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기분이 상해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군하고, 의회하고 미동도 안 한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그래서 기사를 일반적으로 워딩을 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촉구하는 그런 기사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조직 및 구성도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여기 집행부 공무원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일 상단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관리위원회. 
  여기는 당연직 열 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환경부차관으로 해서 국토부에 관계에 대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이 해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의결기관이. 
  그다음에 수평기관으로 실무위원회라고 당연직 12인이 있는데, 이건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서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있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 요구를 해서 들어간 게 금강수계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위촉직 스무 분이 있습니다. 이 위촉직 스무 분을 잘 면밀히 보시면 5개 시·도, 5개 시도가 어디냐 하면 우리 옥천군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꾸려지는 게 주민대표 한 분, 시민사회단체 한 분,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1명해서 각 시·도 별로 4명씩 위촉이 되는데, 이 20명 중에 상류지역을 대변하는 주민대표가 저 혼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19명이 전부 다 하류지역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하류지역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됐던, 환경 관련 단체가 됐던, 상류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이 주민대표인 저 하나이고, 19명이 전부 다 하류지역 또는 환경 관련, 이런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 이런 것에 대한 이익 대변자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올 초 처음에 제가 위촉이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 혼자 1:19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금강 자문위원 회의를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하면, 이분이 환경청의 산하기관이죠? 금강수계, 금강유역환경청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이다, 그래서 국감에 요청을 해야겠다고 큰 소리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설치목적이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인데, 이 기금은 물 부담 이용료로 다 운영되고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상수원 관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도 있고,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또 기타 수질개선지원 사업이 있고, 또 오염총량관리 및 조사·연구사업이 있고, 그다음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비용 기금운용비가 있고, 기타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 이렇게 주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은,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에 가서 문제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서 바로 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KBS시사플러스라는 데에서 본 위원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인터뷰 끝나고, 우연스럽게 지역신문에 계속적으로 이 금강유역 토지매수 건에 대해서, 지역 신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연속으로 계속 쓰면서 군과 의회는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언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이런 자문위원이 상류지역에 주민대표로 꼭 한 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임기가 끝나서 본 위원이 대체가 됐지만, 그동안 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됐던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건이 아니라 물 부담 이용료가 4대강 중에 금강만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해서, 내년부터 동일시되죠? 4대강에?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170원으로 톤당?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이건 주민지원 직접사업이라든가 토지매수 다 연관되는 돈이에요. 물 부담 이용료가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환경기초시설로 50.5%가 쓰이고요, 주민지원사업으로 20.4%가 쓰이고, 토지매수가 19.5%, 한 20%가 쓰이고, 나머지 오염총량이라든가, 기타 수질이 5% 미만으로 쓰입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 업무 말고 환경과 소관 뒤엣것까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그렇게 하세요. 
안효익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옥천지역 토지매수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실과에 제출한 자료인가요? 맞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안효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187페이지,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안효익 위원    지금 852필지에 3,101,785㎡ 옥천 소재의 땅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자료가 우리 군에서 확보한 자료인지, 아니면 금강유역청에서 제출한 자료인지, 여쭌 겁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금강유역청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확보한 거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 뒤에 188쪽에서, 볼 것 없어요. 쭉 보시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있죠? 수질개선을 위한, 맑은 물을 공급해서 이 땅을 산다고 이 사람들이 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자연 상태로 보전한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게 어불성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임야, 전, 답. 이런 것은 오염시설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전, 답은 오염시설로, 
안효익 위원    아직 농약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수질에 막대한 오염을 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주로 임야 같은 경우는 오염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축사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은 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옥천군은 각종 규제로 83.7%가 규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다는 땅은, 아까 말한 총량오염이 발생하는 그런 업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산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경지 부분은 일정 농약이 분출돼서 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땅이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눈으로, 육안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환경과장 권세국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할 사항은요, 현재 건의된 내용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분들은, 과장님!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건의문 채택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건의문 채택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금강유역환경청의 종사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이 계세요. 과장님! 실무진, 담당 수계 팀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꼭 만나셔야 해요. 
  국회의원들은 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분야가 다 다르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환노위에 관련된 다른 위원님한테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막아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감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금강유역환경청을 내년도 국감조사를 해야지만 이분들이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동감입니다. 
안효익 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환경과 소관에 이런 행감을 하면서도, 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답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건의문 채택이고, 여기를 방문해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지 않겠다. 
  그런 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문을 올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지역구 의원님 사무실 찾아가시든, 국회로 가시든 해서, 환노위에서 이걸 충분히 다뤄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가 지금 잘못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 어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금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는데요. 제가 15대 때, 16대, 17대 들어와서 제가 의원 생활을 10년 하면서 대청댐지원 자문위원을 했고, 지금 박찬웅 씨가 5대, 6대 ······. 아니, 댐이 아닌데 이야기하는 중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박찬웅 씨가 수계기금자문위원 했다가, 이번에 안효익 위원이 자문위원이 됐는데, 저도 옥천신문 언론을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토지매매 하는 것 가지고 수차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해서 아마 5대, 6대 속기록에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박찬웅 자문위원과 통화를 했어요, 그날 당일에. 
  그런데 그 양반이 “무슨 이야기냐? 옥천군하고 상의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했으면 옥천신문 언론 봤냐니까 못 봤다는 거야. “한번 보시고 환경청에다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어느 언론에 보니까 국장이라는데 어떤 국장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5대, 6대, 7대 의원들을 갖다가 언론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참 유감스러웠어요. 
  그런데 박찬웅 씨 답이 자기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 당시 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했었는데, 소장이 없고, 국장이 와서 답변을 했다고 하기에 그 사람한테 아마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제가 동이, 이원, 군서, 군북 출신이고, 또 지역구가 그 당시에는 청성, 청산, 안내, 안남 지역구였어요. 
  그 당시에 하는데 하필 우리 동이면의 이장단 22명하고, 풍물단까지 가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런 걸 보고나서 울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박찬웅 씨한테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위원 이야기대로 분명히 옥천군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든지 하라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은 그 관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해도 돼? ······.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민경술 위원님, 환경유역청 토지매수 건은 소관 사항에 다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말씀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환경과 공통문제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66쪽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관련해서, 엊그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일리 소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심의 요건에 분명하게 해당이 되는데, 면적에서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시하고서 집행부가 일방 예산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한 것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인정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를 떠나서 20~30년씩 공공분야의 전문가로 지칭 받고 있는 집행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기감실 이하 전 실과 부서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합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신강섭    예.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조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과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7페이지, 2015년 ´16년은 지나간 거니까, 17페이지 2017년도는 과장님이 다 관여해서 결정하셨죠? 
○환경과장 권세국    7월1일부터. 
조동주 위원    예, 좋아요. 우리 환경과 수의계약은 중복이 하나도 없이 잘됐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 재무과 수준처럼 해서 아주 누가 봐도 법과 절차에 맞도록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환경과에 관계되는 보조금 지원이, 먼저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보조금 1,000만 원이죠? 
○환경과장 권세국    100만 원입니다. 
조동주 위원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부담이 10만원, 
○환경과장 권세국    10만원입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총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옥천읍 시가지라든가, 대청호 주변에 자연정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어느 단체에서? 
○환경과장 권세국    옥천군 자연보전협회에서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보다도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물론 자부담이 얼마 안 되지만, 자부담 하는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까? 자부담 10만 원을 내야 되나요, 이분들이? 자기 개인 이익도 아닌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디 규칙이 있나요? 10% 자부담하라든가? 
○환경과장 권세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자연환경보호해서 자기들 바쁜 시간 내에 봉사를 해 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사주겠지만, 자부담 1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거기 인원이 한 20명 되면 부담이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떠나서라도 여기서는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볼까요. 이것도 보조금이 250만 원, 자부담이 30만 원이네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이건 뭡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대청호주민연대입니다. 
조동주 위원    아, 대청호주민연대?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이것도 내내 환경보호활동이죠? 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환경과장 권세국    이건 관내 초등학교 및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바쁜 시간 내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지, 자기네 이해관계는 전혀 없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어느 법칙이라든가, 규칙에 있으면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보조금자체평가서라는 것은, 제가 환경과 말고, 제가 다음 부서하는 과 것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봤는데, 작년 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자체평가보고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바뀐 것은 사업 기간하고 이런 것만 다르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조금 자체평가서 내용을 보니 작년과 글자 한 자 안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자료제출은, 환경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바른 평가 분석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몇 군데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을 줬을 때 이 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이 보조금을 씀으로써 돈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지, 회계분석이 잘되는지, 또 부족한 일이 없는지,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부족하면 더 줘야 되는 거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체평가보고서에 보조금에 대한 회계분석도 들어가 줘야 된다. 작년에 했던 것 그냥 사업 기간하고, 날짜만 바꿔서 매년 업데이트 시키듯이 하는 이런 자체평가보고서는 환경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좀 보고서 분석하는 이런 것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공통사항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 민원을 받는 부분은 거의 삼청리, 가풍리, 구일리 쪽에 있는 축사로 인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환경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합니다. 
  축사 집중화 현상은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거리제한을 두고 나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한정된 부분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옥천읍내, 지금 말씀드린 가풍, 금암리까지, 삼청리, 구일리해서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서류만 되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나오고,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 더구나 민원을 받는 저희 의회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여튼 미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우리 옥천군이, 85% 이상 규제를 받는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축사를 완화를 할 건가, 또 열악한 축산인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축사 적법화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했어요. 
  한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다보면 그쪽에 맞는 조례를 또 중간, 중간 개정을 해서 맞춰주는데, 축산인들하고 우리 지역, 청정지역 옥천에 사는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형평성 있게 하다보면 환경과에서는 옥천군의 축사를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축산인들이 내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축분 수거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넣고 하기는 하는데,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민원인들 생각을 해 보면 규제 완화를 더 이상 해 주면 옥천 청정지역은 안 되겠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큰 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
유재숙 위원    민원이 나오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서류상에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서류상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요즘에 같은 민원이, 거의 서너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특히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를 들면, 옥천군 전체적으로 한우농가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서류만 갖추면 다 하면, 그 주변에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축산인들 말고 일반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류에 맞춘 거기에 잣대를 둘 게 아니라, 옥천군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를 통해서 나타내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용역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옥천군이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옥천 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축산인들이 받는 그러한 고통도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청정지역 이미지인 옥천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옥천군에서, 특히 환경과에서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 환경과 측면만 볼 게 아니고, 농정과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다방면으로 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 했잖아요. 지금 적법화가 바로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축산인들은 그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했어요, 한시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환경과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거리제한을 둘 수가 없어서 조례 개정을 또 했어요,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200m라는 기준이 ‘그것도 너무 넓다’ 민간인들,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환경과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대를 메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0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금강수계기금 마을별 배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금강수계기금이 옥천에 배정된 게 총 얼마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60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민경술 위원    62억? 
○환경과장 권세국    60억이요, 60억 9,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그러면 군에서 우리가 40% 쓰고, 
○환경과장 권세국    군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읍·면으로 배분해 줍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100% 다 보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읍·면에 배정이 100%로 오는데, 그러면 읍·면에서는 40%를 낸 것이고, 60%를 직간접적으로 쓰겠네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40%까지 직접지원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60% 나머지는 간접지원사업비나 대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40%를 공동으로 쓸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40%를요? 
민경술 위원    예,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아니, 40%를 공동으로 안 쓰고요, 우리가 직접지원사업비를 40%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을 협의 하에. 마을 주민들 간의 협의 하에 간접지원사업비로 하자고 회의가 결론이 나면 직접지원사업비로 40%까지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이전의 농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2012년이 아니라 2002년도 9월18일이요. 
민경술 위원    2012년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2002년도입니다. 
민경술 위원    2002년도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민경술 위원    그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곳이 혹시 옥천 군내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다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토지 50%, 대상자수 50%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주거지가 옥천 외에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옥천군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직접지원사업비는 옥천이 주소가 아니면 주지 않고, 간접지원사업비는 그 토지마을로, 
민경술 위원    예를 들어서 동이면에 거주를 했다가, 옥천읍으로 왔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옥천 군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것은 주소가 지금 1,472명인데, 그 주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접지원사업비가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1,472통 우편발송을 다 해 줬습니다, 홍보를. 
민경술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공동기금을 한 40%를 두고, 직접사업을 60% 하다보면 어느 마을에는 퇴비로 사고, 어느 마을은 땅을 사줄 수도 있고 하기는 하는 건데. 지금 대충 어떻게 주로 각 읍·면에 배정을 하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민경술 위원    소규모는 그런 것은 댐 지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민경술 위원    댐 지원에서 하잖아.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소규모주민지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도 합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 퇴비 나눠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마을에? 그런 댐 지원은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수계기금으로 아마 거름도 사고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수계기금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 금강유역에서 무슨 통보가 혹시 온 적은 없지요? 
○부군수 신강섭    어떤 통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술 위원    예를 들어서 먼저 언론에 신문에 났을 때 중간에 제가 박찬웅 씨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하면서 “그쪽에 연락을 해 봐라. 그 당시에 위원을 했으면서 욕 보이냐?” 그래서 한 번은 알아서, 그러니까 옥천군으로 연락 좀 해 주라고 통보를 했었다고 그래요, 연락을. 그 후로 와서 사과나 이야기 한 마디 한 게 없잖아. 
  그 당시는 소장이 없고, 국장이 나오더라고. 국장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후로 금강수계유역청에서 한 번도 우리 군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부군수 신강섭    따로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금강환경유역에서 사실은 5대, 6대 때 옥천시내로 매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이야기를 해서 중단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시내 와서 사는 게 없잖아? 
  그런데 지금 대청댐 수변구역 주변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한참 사고 하니까 농가들이 내 것 좀 사달라고 해서 억지로 많이, 그쪽으로 넘어간 게 많아요. 
○위원장 최연호    민경술 위원님, 그건 소관 사업 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계기금 배분에 대해서, 수계기금 지침에 옥천군에 60억 9,300만 원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배분에 대해서 옥천군 처음에 이 기금이 오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위원장 최연호    오면, 옥천군에 대단위사업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옥천군에 대단위 사업은, 
○위원장 최연호    몇 년도에 없어졌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위원장 최연호    계속 지급되다가 40% 정도 공동기금으로 빼놓았다가, 몇 년도 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각 면 단위에 들어갔죠, 전부? 
○환경과장 권세국    ······. 
○위원장 최연호    모르시겠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게, 
○위원장 최연호    몇 년 전에 공동기금으로 옥천군에서 40%를 해서 그걸 쓰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아마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 
○위원장 최연호    예, 예. 그 부분 쓰고, 
○환경과장 권세국    그 이후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 이후로 각 면 단위별로 다 떼는 것 없이 들어갔는데, 면에서 다시 몇 % 대단위사업 떼죠? 면 단위에서는? 
○환경과장 권세국    면에서는 대단위사업 떼는 게, 
○위원장 최연호    공동사업으로? 
○환경과장 권세국    그게 떼는 게 마을에서 협의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고도 있고? 
○환경과장 권세국    그렇죠. 
○위원장 최연호    그런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배분이 또 다시 마을로 가서 마을에서는? 
○환경과장 권세국    일단 마을로 배분이 되면 대단위산업은 2개 마을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개 마을에서 대단위사업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3개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간접지원사업비를 지원받는 데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타산이 얽혀서. 그렇게 협의가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협의라기보다도, 아무튼 마을에 배분이 떨어지면, 마을에서는 다시 또 직접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떼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간접지원사업하고요. 
○위원장 최연호    예, 간접지원.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마을에서 직접사업을 쓸 수 있는 것이 마을회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면 직접사업도 간접사업으로 쓸 수 있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렇죠, 협의가 되면 직접지원사업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말씀이 나온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직접사업 해당자들이 마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옥천군에 다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연락도 안 하고, 자기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쓰자고 하면 그분들 반발이 있겠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위원장 최연호    그 부분에서 반발이 상당히 있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올해 개인별로 안내통지문을 받고서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 부분이 확실히 해서, 
○환경과장 권세국    그때는 해당 마을에서 방송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우편물을 가가호호로 1,472명한테 다 보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연호    예, 그것 확실히 하셔서, 직접사업이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을 협의해서 하더라도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구든지 개인 돈을 마을에 공동사업에 쓰게끔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생겼었죠? 
○환경과장 권세국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 부분은 잘 하셔서, 통보 좀 잘하셔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요. 옥천군에서 예전같이 40% 대단위사업을 뗐는데, 안 떼다 보니까, 지금 각 면 단위에 대단위사업으로 건물 지은 것 많죠? 몇 군데 되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목적 회관?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위원장 최연호    그 부분에서 그게 수계기금으로 전부 지어져 있는데, 그 운영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운영비는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떼서 운영하죠. 
○위원장 최연호    떼는 것보다 떼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각 면 단위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 주면 운영비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그분들이 심의해서 ‘이거 못 주겠다’ 하면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요, 다목적회관이, 현실이.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장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예전까지 일정 부분을 대단위사업으로 옥천군에서 떼서 보관해 놓았다가 운영비 부분을 지급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또 그것도 각 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장님들하고 합의가 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최연호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 좀 해 봤어요? 협의 안 해 보셨죠? 
○환경과장 권세국    ······. 
○위원장 최연호    그러니까 각 면 단위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해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목적회관 운영비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일정액 떼어놓았다가 운영비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더 질의하실, 
민경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강수계기금은 마을별로 해서 배분한다하니, 지금 면 단위에 배분이 됐잖아. 그런데 지금 각 마을에서는 수계기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과장 권세국    거기, 
민경술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하는 것은 이장들이 협의해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토지하고 대상자수하고 해서 배분이 됩니다, 50%씩.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권세국    토지하고 대상자수. 
민경술 위원    지금 면 단위 배분은 쉽게 말하자면, 동이면 같으면 8억 7,600만 원인데, 그러면 동이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마을별로 해서, 23개 마을로 해서 주는데. 그러면 그건 마을에 큰 데, 작은 데를 구분해서 갈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면으로 할 때, 군에서 면으로 배정할 때, 그때 대상자 수 50%, 토지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에도 그렇게 합니다. 면에서 마을로 배분할 때도요. 
민경술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동이 같은 데는 8억7,600만 원인데 10%를 운영비로 뺀대. 그러면 얼마야? 870만 원인가? 
  (의원석에서 「8,700만 원」하는 소리 있음)
민경술 위원    8,700만 원이네? 8,700만 원을 일부를 떼서 운영하는 모양이야.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자면, 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운영비로 해 주는 것인지? 지금 동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장학교도 1,000만 원을 떼서 초빙 강사비를 준다 이거야. 
  이건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걸 갖다가 대단위사업에서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몰라서 지금 헷갈리네. 
  그래서 마을별로 하는 것을, 각 수계기금이 각 면 단위로 나갈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배분되는 것을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해 줄 수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마을별로 간 것을요? 
민경술 위원    예. 
○환경과장 권세국    거기 첨부되어 있는데요. 
민경술 위원    마을별로 어디 되어 있어? 
○환경과장 권세국    마을별 배분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석에서 「73쪽에」하는 소리 있음) 
○환경과장 권세국    90쪽에요. 
  (의원석에서 「동이는 73쪽에」하는 소리 있음)
민경술 위원    그 뒤편에요? 예, 봤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다음은 97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금강수계 지원 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87쪽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금강유역환경청 옥천 지역 토지매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잘못된 정책을 꾸짖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사업은 관련 법률이나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명시돼 있어서 토지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2017년도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입 예산이 150억 정도 있어요. 아까 20% 정도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기금의 20% 정도를 사는데. 이 사람들의 매수 대상 지역을 일단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만 사야 돼요. 또 금강 본류에서 특대Ⅰ권역이라고 내가 여기에서 길게 얘기 안 하니까, 빼겠습니다. 본류부터 3km 이내, 그리고 지류 경계로부터 1.5km 이내, 그리고 특대권역 Ⅱ권역은 본류부터 2km 이내, 지류경계부터 1km 이내. 여기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매수하는 방법은 협의매수가 있고, 수용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음이 중요해요. 토지 등에 매수 제한을 뒀어요. 관리지침에, 이 사람들이.
  뭐냐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용도변경이 곤란한 지역, 이것은 아까 제가 토지매수 현황에 그렇게 찾아 볼 수는 없었어요. 
  자, 「광업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매수 제한을 요청한 지역, 또 다음 경락 받은 지 5년, 소유권 이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그다음 「하수도법」제2조15호에 따른 하천 처리구역 내 건축물 또는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되고 있는 건축물, 그다음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그다음 하천구역, 임야,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준보전지를 제외한 임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철도용지, 구거, 유지 이건 매수하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제가 언급을 안 하지만, 147쪽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수를 제한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확인 하셨어요?
  도로라든지, 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것 다수 포함돼 있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확인 하셨죠?
○환경과장 권세국  

안효익 위원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확인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다 확인하고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자체별로 금강유역환경청이 토지매수 할 수 있는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왜, 옥천군의 땅을 무차별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적 대비, 면적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군 537㎢의 면적에서 이것 토지매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옥천군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산 땅이 52%에요, 52%!
○환경과장 권세국    매수한 땅이요?
안효익 위원    전체 면적 대비,
○환경과장 권세국    매수 대상이지요?
안효익 위원    그렇지요, 매수 대상 비율이. 52%, 그렇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매수된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님! 매수한 땅이에요? 매수할 대상지에요?
  (집행부 석에서「대상지에요」하는 소리 있음) 
안효익 위원    대상이에요?
  (집행부 석에서「예」하는 소리 있음)
안효익 위원    좋아요, 그럼 매수대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근 보은군이 18.6%예요. 18.6% 보은. 또 영동군이 19.2%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이 각종 환경규제로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제한을 받으면, 우리 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매수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수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이 우리에게 따라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토지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금강유역환경청 자기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분들이 산 땅을 보면 관리 소홀이 됐어요. 됐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관리 소홀이 된 것은 뭐 계속 기사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삼으로 인해서, 이 땅을 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땅을 팔았기 때문에. 옥천에 기반이 없으니까,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매수한 토지는 그냥 무단 방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이 땅을 활용할 수 없는 규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맞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또 주민들이 최근에 각 읍면의 아까 특대Ⅰ권역, Ⅱ권역이 있지만, 고령화, 노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과장님 말씀 따라 아까 말한 농약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그런 정말 생산기반 시설이 전, 답 사 가면, 우리 군에서 활용할 생산기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적게 되니까 줄어들지요.
안효익 위원    줄어들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아까 전에도 52% 정도의 매수 대상 지역이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국감을 해서 한강의 수계에서 하는 토지 매수와 금강에서 하는 토지 매수와 비율도 달라요, 그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런 불합리한 것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등의 매수 대상지역이 금강 본류, 지류에 해당하는 지역의 연장을 축소한다든지, 오염원이 유출되는 것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법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로 암만 해도 안 돼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아까 물 부담 이용료에서 20%를 하게끔 하는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 이것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150억 예산을 매년 쓸 것 아닙니까? 그럼 땅을 살 것 아니에요, 무차별적으로.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옥천군 남아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과장된 말이 아니다.
  과장님, 심각한 문제라 제가 아까 본 질의를 드렸다가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이니까, 이 금강청 토지 매수 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군, 의회, 그리고 각 가셨던 주민대표 있지요? 삼박자가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일심일체가 돼야지.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효익 위원    해서, 이번 행감을 끝으로 해서 하여튼 건의문, 아니면 앞으로 향후 대책안, 이런 것을 마련해서 아까 말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의원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먼저 기술담당관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김길식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팀 김만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팀 한정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작물환경팀 유정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팀 우희제 팀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팀에 박구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팀에 유병목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도기획팀 김성수 팀장님은 현재 5급 승진지도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참석한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1쪽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별 농업기계 보유현황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원형 베일러 등 43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 기종 및 구입연도 등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읍면별, 농업기계별 임대실적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감 박피기 등 92종, 472대를 활용, 9개 읍면에서 4,325대를 임대하였으며, 16쪽 ´17년 10월16일 기준으로 92종, 435대를 활용 9개 읍면에 3,869대를 임대하였습니다.
  기종별 임대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임작업 실적입니다. 2016년도 임작업 실적은 1,588,506㎡의 면적에 427일 임작업으로, 수입은 5,83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2017년도 10월16일 기준해서 879,631㎡의 면적에 284일을 임작업으로, 수입은 3,225만 4천 원입니다.
  일자별 임작업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농업기계 임대료 수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기계 임대는 4,325대, 9,331만 2천 원이며, 임작업은 427일로, 5,838만 5천 원입니다.
  2017년 10월16일 기준으로 농업기계 임대는 3,869대, 7,833만 5천 원이며, 임작업은 284일로 3,22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운영부분에서 임대 및 농작업 장비 노후화입니다. 농업기계팀, 기사들 모두 전문정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농업기계 고장 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적정예산 확보로 노후화된 농업기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농업기계 조작기술 미흡으로 잦은 고장 및 사고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트랙터 등 동력기종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만 임대를 실시하고, 농업기계 임대 시 농업기계 조작기술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진 기종 농업기계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숙련된 농업기사 채용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계 및 일반기계 운전가능자를 임작업 전담 기간제근로자로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 번째 5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0개 사업, 총 사업비 13억 7,457만 2천 원을, 56쪽에 2016년도에는 32개 사업에 13억 6,110만 원을, 60쪽에 2017년도에는 47개 사업에 16억 1,840만 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용과 대상자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숙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13쪽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에서 문제점을 작년에 소장님께서 농작업 대행 장비 콤바인 노후화가 돼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도비 확보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올해, 작년 우리 행감 끝나고, 11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구입 현황을 보면, 38대에 구입가격이 2억 6,500만 원, 그런데 국비확보가 5,0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작업용 콤바인은 우리 군비로 샀더라고요. 5,800, 승용이앙기 4,200, 국·도비 확보는 못 하셨는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도 다른 종목에 있어서 임대용으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임작업용 콤바인은 국비 확보를 못하셨다. 앞으로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우리가 국비 내려오는 것에서 임작업은 농업기계 교육용으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는 우리가 국비보조해서 보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재숙 위원    처음에 임작업용으로 국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무리였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저도 계속 건의해서 우리가 임작업용으로 대형 농기계를 쓰고 있는데, 시군에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1대만 구입을 한 거죠, 우리 군비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임작업용은 우리가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임대용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꼭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농기계 조작 기술이 미흡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교육 이수한 농업인에게만 임대를 실시해 달라고 작년에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다고 지금 보고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트랙터도 동력 기종은 교육을 이수하고,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지 임대를 해서 가져가도 본인이 안전사고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유념하셔서 완벽한 교육이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숙 위원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요즘에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처음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많고, 또 기계의 고장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작업 할 때 기사 작년에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채용은 하셨던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임작업 기사를 일용인부로 2명을 채용했고, 지금 저희들이 모집해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농기계를 잘 다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1명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3명이 임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무기계약직 2명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청산하고 안남 임대 작업소에 1명씩을 내보내고, 1명을 저희들이 임작업으로 돌려가지고서 올해는 임작업을 무기계약직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다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기계가 고장이 덜 나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이 기사는 기간제로 쓰신 거예요, 두 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두 분은 기간제로 썼습니다.
유재숙 위원    무기계약직은 기술센터에 전용을 쓰실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숙 위원    기간제가 청산에 한 분이고, 안남에 한 분이라 임대은행 양쪽으로 해서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이에요. 그래서 임작업 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선 기간제를 이용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임작업 필요하신 분한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 7쪽에 본 위원이 농정과랑 센터에 보조금이라든가, 신규 시범사업 이런 것 지원해 줄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고 해서 기술센터는 바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3년간 시범사업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자료 확보돼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중복의 배제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최근 3년 것만 데이터베이스만 하면 그 전 것까지 이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 것은 전부다 해 놨는데, 이것은 3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가 되는 것은, 시범사업을 지원할 때 3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3년을 얘기했는데. 데이트베이스는 그 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 다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안효익 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다면 청년 귀농·귀촌을 가능하면 우선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린 것도,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지금 옥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옥천이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들은 청년4-H회가 있습니다. 청년4-H 회원들이 있는데, 작년부터 청년4-H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가 가서 사업을 발표해서 예산을 5,000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원에 이대겸 씨가 가서 발표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해 왔고, 금년도에도 2명을 우리가 신청해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 왔는데, 1명은 될 것 같이 해서 내려 왔는데.
  앞으로 청년4-H 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각종 지원 사업을 그쪽으로다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옥천에 농정이라든지, 센터에서 하는 각종 시범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서 청년4-H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가입을 해야 또 그런 것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귀농·귀촌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안효익 위원    그런 것을 유관 관련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농업인단체가 됐든, 4-H클럽이 됐든,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단체나 4-H회원에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서 7쪽 좀 봐 주십시오. 시범사업 선정 중복 및 편중 지원 지양 관련해서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많이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보급에 노력을 하시되, 낡은 기술보다는 농업환경이 변한 만큼 최근에 매뉴얼로다가 내용정비를 민첩하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범사업자들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확보되고, 이중 내지는 재벌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기회의 균등을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는 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나 중앙의 교육을 내년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없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1년짜리 장기교육도 보낼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 했고, 2개월짜리 전문 연수교육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해서 농민들한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려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공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소식지나 아니면 읍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공정하게 지금 선정하고 있고, 3년 이내에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제외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잘 알고,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군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보면서 자료에서 봤을 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 보조금의 수혜자들을 이렇게 보면, 각 읍면별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고, 이중, 삼중으로 단체로도 받고, 개인으로 받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군에 이런 저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선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 해외에도 수 년 간 가라고 해도 못갈 만큼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군에 와서 울지 않는다고, 젖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찾아서 기회의 균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농업인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이상하게 사업도 그렇고, 편중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 절차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진짜 보조를 안 받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어디 관도 잘 모르고, 땅을 파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29페이지 보면, 공공단체 해외출장이 있잖아요? 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2017년도에 보면 농업인이 폴란드, 독일 해외연수 간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게 1년에 몇 가지나 됩니까, 단체에서 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인단체는 저희 군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1개 단체가 2년에 한 번씩은 해당이 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외라고 하면, 이미지가 조금 어디 그냥 놀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6개 단체에 제가 3,000명 이상이 있어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한농연, 한여농, 4-H연합회, 4-H본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연합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3개 단체씩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해마다 20명 전후해서 갑니다.
조동주 위원    격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조동주 위원    지금 3,000명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3,000명인데. 그래서 해외연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연수 간다고, 그 대신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한번 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안 간 사람, 새로운 그런 분들을 군에 요구도 안 하고, 보조금 신청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진짜 땅만 파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외연수를 보내서 이렇게 해외의 그러한 선진 기술도 배워오고, 특히 꽃 같은 것은 어제인가 하다 보니까 누가 육영수생가 앞에 다른 지역에 꽃을 했는데, 꽃 재배를 잘못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꽃 같은 것은 네덜란드에서 잘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도 좀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빨리, 빨리 접해야만 우리 농업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인원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작년, 올해 좀 이렇게 봤지만. 정말로 써야 될 데 안 쓰고, 불필요한 맹지 같은 땅을 자꾸 사고, 이런 서민복지, 이런 농업인들 위해서 돈을 쓰고 예산을 하는 데는 이렇게 각박한지,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 이것을 격년제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3개 단체가 매년 갈 수 있도록 예산 확충을 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군서의 이원형 씨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따 소관 사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자료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 시범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군서에다가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원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다가 구일리에 옻문화단지하고 같이 통합하면서 했는데, 지금 군서하고 구일리 옻문화 거기 센터하고 같이 하라고 했는데, 군서는 어떻게 돼서 또 그리 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특화 가공센터라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2015년도인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저희 센터에다가 가공센터를 건립해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 센터에서 수수료만 조금 내고, 운영비만 조금 내고서 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그 해 산림녹지과에서 옻가공센터를 저희 매화리 센터 위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이중으로다가 가공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줄어들고,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협의를 여러 번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산림녹지과 옻가공센터에서 가공공장을 만드니까 센터에서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어렵게 따온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진흥청에 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서 안남 배바우의 밀가루하고, 콩나물 생산에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게 공장을 지어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그 현재 그 당시에 10억을 따왔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7억인가가 됐습니다.
민경술 위원    7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민경술 위원    현재 그러면 지역마다 다 해 주고 있어요? 남은 것들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두 군데는 했습니다. 안남 배바우에 콩나물하고 우리밀가루하는 것하고. 청성 대안리에 홍삼 가공센터를 건립해서 인삼 파치 나오는 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 사업으로 변경해서 그 사업이 추진돼서 2개가 마무리 되고.
  지금 군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비로다가 확보한 것인데, 가공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로니아를 가공할 수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 특허를 낸 기술을 한 가지를 전수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에 저희들이 아로니아 팽화과자라고 해서 하는 기계 하나 사고, 가공공장, 분말을 할 수 있는 설치를 했습니다.
  옻가공센터에서는 지금 착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만 돼 있고, 분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아로니아 생산, 판매되는 비중을 보면 착즙보다는 분말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서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해서 금년도에 아로니아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로니아연합회가,
민경술 위원    지금 군서에는 분말만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분말만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농가들을 봤을 때는 구일리하고 서로 옻가공하고 서로 작물별로 다르니까 협의가 안 돼서 간 것으로 농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아로니아 분말공장은 우리 연구회가 한 12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고. 우리 연구회원들이 가공을 할 때는 일반 타지에서 가공하는 것보다는 가공료가 kg당 한 5천 원 정도 받고서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회원들은.
민경술 위원    그러면 현재 구일리 같은 데는 지금 27억 정도 했을 텐데. 거기는 지금 가공할 사람들이 전부 군서로 몰릴 것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착즙하는 기계만 거기에 있고, 분말은 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일리에 있는 것은 대형화,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소규모로다가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계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몇 톤씩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기계로 설비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실정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소형으로다가 해서 분말을 한다고 하면 몇 백kg씩을 해야 되는데, 기계를 한번 돌리려면 거기는 대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는 착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가격 같은 것은 어떻게, 여기 군서하고 옻 가공 거기하고 틀리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거기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착즙을 하는 것이고, 군서에는 분말을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단가나 모든 것이 틀립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전소장은 오래 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아직도 1년이나 남았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라든가, 무슨 개인 보조사업을 받을 때 보면, 거의 개인이 못 들어가니까 법인체로 묶어 있어. 법인체로 묶어서 보면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너나 할 것 없이 보조사업 받은 것이 전부 개인 소유가 돼 버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맞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을 추후에 어떻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는 중앙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법인으로 지원해 줘라,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해 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법인으로 지원해 주고, 단체로 지원해 주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소장을 하고부터는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도 단체로 해 주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한테, 개별 채주로 해서 개인한테 해서 개인별 책임이 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런 보조사업 때문에 일부 보조사업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이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공동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보면 다 개인 것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생활개선 쪽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게 돈이 적어, 한 5,000만 원씩 해서 국비, 우리 군비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으냐 말이야. 그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옥천군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다 그렇단 말이야.
  그것을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고 하면, 그게 들어주지 않고, 개인소유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뭔가 우리 군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장수마을도 한 5,000만 원씩 보조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거야, 장수마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현재까지 장수마을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이 내려와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 장수마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은 그 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술원에 올리면, 기술원에서 나와서 실사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는 기술원에서 선정해서 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노인복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은 시골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앞으로 시골에 어떻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삶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찜질방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찜질방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술 위원    그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민경술 위원    아니 이런 것도 글쎄, 우리가 전부 도비이고 하니까 좋긴 좋은 일인데. 이왕 해 주려면 이게 보면 전부 따져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보조사업 받는 사람만 받는 거야. 
  요즘은 3년까지는 못 받게 했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다 받았던 사람들이야, 다 뒤져보면. 그 사람들은 보조사업 받는데 아주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곳은 특히, 농정과 기술센터 아니에요, 우리 농업에 필요한 게.
  그런데 그런 것을 뭔가 돌아가면서, 아니면 열악한 마을도 있어요. 그런 데를 주로 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삼가고, 앞으로 농가에 안 한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고.
  지금 법인으로 묶어서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한 방법을 물색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시범사업을 지원할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3년 기준을 정확히 지켜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소관까지 다 끝났나요?
○위원장 최연호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행감하고는 무관하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임만재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임만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 때 제가 기술센터에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군하고 교류하고 있는 일본 고노헤마치에 가면 산소공급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이재헌 위원이 현지 가서 알고서 얘기해서 제가 들은 얘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기감실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현재 우리 군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비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헌 위원님도 가셔야 되고. 농민들 단체에서 실제 농민회 한 두 분 정도 해서, 현지 가서 그 기계가 우리 고장에 포도하우스 농가에, 옥천 밭에 어떻게 쓰여 질 수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실험도 해 보고, 만약에 땅이 얼었다고 하면 겨울이라서, 어디 하우스 속이나 들어가서 실제 시범도 한번 보고 확인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군에 있는 하우스 농가 같은 데는 이재헌 위원님 말씀으로는 1m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1m가 아니고 50cm만 산소가 들어가도 훨씬 충분히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고 드려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또 다시 1년을 지체하지 말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이 이런 저런 일로 많이 바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둬 가지고 일찍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산이 안 된다면 수정에 반영하고, 내년 3월에 가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기획팀장님!
○기획팀장 김수철    예.
임만재 위원    실장님,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주세요.
○기획팀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예산팀장에게도 얘기해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팀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팀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30일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필 운영팀장입니다. 김성남 체육팀장입니다. 이기붕 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첫 번째 각 생활체육 종목별 시설 이용료 징수 자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28개 시설 중 생활체육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3개 시설로 옥천 체육센터에서는 탁구, 생활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족구, 배구, 농구, 옥천군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 헬스, 댄스 종목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 외 시설에 대하여 단체 20명 이상으로 월 20만 원을 징수하며, 개인은 1회 1천 원과 개인단체 1회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는 수강 종목에 따라 월 이용권 및 개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생활체육 종목 사용료 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두 번째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총 240개소에 942대가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 22억 8,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2쪽 상단 부분 설치장소 유형별 야외운동기구 현황과 아랫부분 관리부서별 야외운동기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야외운동기구 운영상 문제점과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신규 설치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속한 현황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신규 설치는 세부사항을 잘 아는 읍면에서 내용을 파악한 후, 이용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야외 운동기구 수리, 이전 내역입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훼손 및 이전 사유 발생 시 해당 읍면에서 민원 접수 체육시설사업소로 통보하여 수리 이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유재숙 위원    우리 옥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서 통합 옥천군 생활체육회로 발족이 2016년에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옥천군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통합, 지금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12년 5월에 개장됐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수영, 헬스, 요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수영장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지금 총 가입인원이 한 919명 정도 되고요. 이용하는 인원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유재숙 위원    매일?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죠.
유재숙 위원    매일 500명 이상, 꾸준히.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단계가 돼서 한편에서는 제2의 국민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수영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수영장에 있는 민원이 뭔 줄 아세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수영장 민원, 글쎄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으세요? 그럼 저한테만 민원이 왔나요? 
  수영장에 있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는 강사가, 제가 자료 받았어요. 근무자가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처음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유재숙 위원    근무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수영강사, 헬스강사, 안내, 환경관리, 뭐 댄스강사, 요가강사, 프로그램 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모집공고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모집공고가 나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유재숙 위원    일부 직원 면접은 경제정책실에서 합니다. 일부 직원은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니면 수영장 자체에서 면접을 해요. 맞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저희들 시간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옥천군민체육센터에서 관리하는 강사나 기간제나 그런 분들이 물론, 경제정책실하고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면접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게 일관성이 없고, 너무 따로따로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 내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보니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응시자들이 내부 알력이 좀 심하다. 
  그래서 여기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민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에요. 강사들 간에 그런 게 불편하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군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올라가서 보니까 어느 뭐라고 할까요, 줄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소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깊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모집공고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일부 직원들 면접을 통일되게 같이 할 수는 없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글쎄,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통일되게끔 살펴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것을 경제정책실이나, 체육시설사업소 자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번 상의하셔서 일괄된 통로를 통해서 직원들 면접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지금 여기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매년 1년마다 기간제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서류상만 그냥 쓰고, 계속 근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공고를 내고, 새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러니까 근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약 됐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거죠.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1년 근로하고, 그다음에 다시 1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다시 또 근로계약을 다시.
유재숙 위원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공고를 내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다시 공고과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근로계약서를 1년 동안.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다시 공고 내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지요. 
유재숙 위원    처음에 우리가 수영장 강사나 그런 분들은 옥천군민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지만, 옥천군에서 수영강사 할 만한 그 자격을 갖춘 분이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소를 보니까 옥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옥천군민 중에서 수영강사 자격이 있으면 그런 분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수영강사가 옥천에 그렇게 있지 않아 가지고 대전에서 오는 편이거든요.
유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국민체육센터 생길 때, 5년 전에 한 얘기에요. 그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옥천에서도 강사하실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웬만하면 수영강사는 옥천군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옥천군민 중에 강사가 있으면 옥천군민을 쓰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은 1년 근로계약 끝나면 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해서 다시 재위촉을 한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유재숙 위원    그리고 처음에 수영장 개장하고 나서는 인근에 대전에 비해서 옥천의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조금 불편하다, 수질이 좀 나빠진 것 같다는 얘기는 혹시 못 들어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래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전부 적합판정이 지금까지 왔고,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하루 휴장한 것은 왜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하루 휴장한 것은 염소가 과다 투입돼 가지고, 새벽 5시 정도에 센서가 오·작동 돼 가지고 그 때 염소가 많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염소가 2.0ppm이상 돼 올라갔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 피부에 노출되면 부작용도 있고,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휴장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것은 새벽에 오버가 돼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근무 안 하는 시간에 투입돼 가지고 그 때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수영장 기계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 수영장을 관리해야, 하루에 500명 이상 이용하는 우리 옥천군민수영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으려면, 수영장을 가장 최적의 인물이, 그런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반 신설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강사나 수영장 내부적으로 보면 안 될 이유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지금 그 때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 말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영장 여건에서는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어린이반은 6시 전에 운영을 하고, 2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성인 반을 운영하는데. 어린이반을 하면 이용하는 수요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인원도 파악을 해 보고. 
유재숙 위원    인원을 파악하셔서요. 어린이반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강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 가능하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어느 정도 이용 가능 인원을 파악해 보고, 그리고 강사도 지금 인원으로 꽉 짜여 있거든요. 강사도 지금 강사로 해 가지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 수급 관련. 
  그리고 6개 라인이 있는데, 1개 라인은 자유수영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가 있고, 그 근처에 젊은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이 개설되면 얼마든지 수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영장에 수질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인물이 군민수영장에 근무할 수 있게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 때 이후로 더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듣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물론 1년에 한 번씩 써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1년에 한 번씩 쓰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을 사직시킬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직시켜서 재계약을 안 했을 때는, 4대 보험 다 들어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죠. 
조동주 위원    실업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근로기준법」이 요즘 한번 들어오면 쉽게 그냥 1년 됐다고 해서 내보내고 새로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부하고 확인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냥 1년 했다고 해서 무작정 해 버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법이요. 
  그리고 요즘 직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지, 1년 됐는데 내가 다음에 새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가 또 공모 전체 다 내고, 새로 뽑고, 또 1년 있다 새로 뽑고, 그렇게 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물론 항목별로 있어요. 항목별로 배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영장 기간제 요원은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뽑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특히 수영장은 참, 저도 전에 가서 휴일 날도 가서 바닥도 보고 다 했지만 특히 여자분들 쓰시는 데, 그쪽은 민원도 많고 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거기 직원들, 많이 신경은 쓰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잘 시켜주시고, 혹시라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그렇죠? 그럴 경우는 새로 뽑는다든가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직원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 위원    9페이지 한번 봅시다. 6번에 보면 각종 관급자재, 7번에 수의계약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것 교육 다 시켰죠, 직원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물론 이게 작년도 것이지만 관급품명을 보면 투광조명, 콘크리트 블록, 이런 품목을 다른 부서에 보면 대부분이 옥천에 있는 회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옥천이 아니고, 먼 경기도 화성, 또 충청북도 괴산, 이렇게 먼 데서 사왔네요, 이거 왜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투광조명은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서 공설운동장에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에 설치했는데. 이건 관외업체로 해서 시설에 맞는 전기용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화성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주 위원    좋아요, 작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품목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2017년도에 3개 품목인데 콘크리트블록, 맨 밑에 금속제 울타리, 이건 특수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이런 건 휀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콘크리트블록 같은 경우는 다 일반적인 자재일 텐데 이것도 진천, 괴산에서 사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첫 번째 관성정 사대부지 진입로 관급자재 구입은 보강토 옹벽을 쌓는 거거든요. 거기서 문의도 있고 해서 일반 콘크리트블록이라고 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없어요. 없어서 거기에 맞는 자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그것도 괴산에서 사왔는데 대형블록으로 쓰거든요. 블록이 좀 달라요, 같은 블록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 위원    50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조금을 많이 주죠? 각종 체육회에?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저희들은 보조금 많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자체 평가보고서, 이것을 쭉 작성을 했는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옥천군 체육회 지도자가 있어요. 어르신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고, 일반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경로당이나 학교나 아니면 체육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조동주 위원    지도자 분들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좀 있으면 더 낫겠지만, 전체적으로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대한체육회에서 이것도 한 사람,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줄이는, 예산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줄이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 예산이 도비나 이런 예산인가요? 우리 군비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죠. 
조동주 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지도자 분들은 급여를 주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죠. 
조동주 위원    얼마나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급여는 한 200만 원 선입니다. 
조동주 위원    200만원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계속 출근하는 거예요. 계속 출근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지도를 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자체평가보고서라는 것은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잘 쓰였는지, 또 부족함이 없는지. 
  지도자를 배치했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해 와야 되는데 월급이 적어서 좋은 지도자가 타 지역으로 가고,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월급을 더 올려주어야 된다든가, 이런 분석들이 들어가서 보완 발전되어야 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진 평가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 사무감사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사업기간하고 용어만 바꾸었지 다 똑같더라고요. 이것 누가 작성했죠? 
○체육팀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보고가 되면 안 되죠. 형식적이지 뭐, 총평, 잘된 점, 발전방향 똑같은데?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앞으로 내실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시정을 자꾸 하고 있어요. 
  돈이 적은지, 잘 썼는지, 못썼는지, 회계가 정확한지, 이 돈을 운영해서 목적을 달성하는지, 이런 부족한 점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비교분석이 돼야 되는 게 평가보고서이지, 그냥 수사적으로 총평해서 잘된 점, 잘 되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이런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정확한 수사적인 평가보고서가 아니라, 내실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조금이 적당히 잘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생활체육 종목별 시설 이용료 징수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는데, 공통사항에 아까 미진한 것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안효익 위원    그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시에, 지역신문 여론광장에 주민 여론을 제가 전달을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때 소장님은 좀 더 그걸 파악해 보고 알아봐서 답변하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나 여건 상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관련된 분한테 그게 불가능하냐를 알아봤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진중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수요조사를 잘해 보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안효익 위원    각 생활체육 종목별 시설 이용료 징수자료는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조금 의아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28개 시설 중에서 우리가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국민체육관 세 곳만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수영, 헬스, 댄스, 국민체육센터는 특수성이 있어요. 거기 운동을 하시고 나서 사우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헬스나 댄스나 수영은 강사의 수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요. 
  단, 나머지 탁구나 배드민턴, 족구, 배구, 농구는 이용하는데 이분들에게 징수하는 돈이 그다지 받아서 나쁠 것은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거죠. 
  모든 시설 중에서 이분들에게만 징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이건 징수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안효익 위원    예, 그래서 조례로 되어 있어서 받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면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소장님, 그렇죠? 법률에 이걸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못 받게 할 수는 없어요. 단, 지금 징수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호회 활동이란 말이에요, 동호회. 쉽게 말해서 동호회 활동 이콜(〓) 뭐가 있냐하면,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분들이 생활체육대회에 다 출전하는 분들이에요. 맞죠,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죠. 
안효익 위원    그리고 이 징수하는 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옥천의 생활체육시설은 군에서 공공요금도 다 내주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든가, 활성화 차원, 또 동호회 활동의 차원에서라도 이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 징수금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글쎄요, 이건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무언가 타당성이 있으면, 조례 개정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고민을 하시는데, 소장님이 안 하시면 의원입법발의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군민과 또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징수 금액이 그렇게 효과나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의 동호회 활동이나 생활체육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이 이용징수금은 앞뒤가 맞지가 않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수영장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어떤 시설물, 기계, 물, 이런 물질을 소비해야만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 용역을, 서비스를 받아야만 가능한 운동이고. 나머지는 공간에서 주민 스스로 자기가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장령산 휴양림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떤 공연에 대한 감면, 또 이런 저런 우리 군의 준조세, 세외수입 성격에 있어서의 감면,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임만재 위원    그 본질로 봤을 적에, 여기에 주민 스스로가 와서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은, 설사 그 운동하는 기간에 전깃불을 켜서 전기요금이 소비된다 하더라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주막이 망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대문 앞에 매 놓은 개가 사나워서 손님이 안 와서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수많은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주민들 건강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에 이런 요금징수가 있다 보니까, 별도의 수입이 없는 노령자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아주 필요한 노령자들, 또 시간 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의 부지런함으로 운동해서 건강을 살피고 체크해야 되는데, 단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용료 징수가 있다 보니까 예컨대 30명 올 것이 10명만 오게 되고요. 
  또 징수금액도 따져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 816명이에요. 이분들한테 걷어지는 게 1년 간 800만 원이 고작이고, 기타 수영장 쪽에서 걷어지는 게 5억 4,000만 원, 5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쪽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이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좀 해 달라. 지금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설치한 주체가 다 달라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다 달라요. 
유재숙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한 것도 있고, 체육회에서 한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걸 맡았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한 건 내용을 보니까, 8개소에 38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전수조사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는데, 이 문제점을 보니까 신속한 현황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9개 읍·면에 각 마을별로 너무 이게 산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다른 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안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어떻게 되느냐하면요, 그전에는 이거 부서별로 갖다가 체육 관련 운동기구로 해서 설치를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는 읍·면으로 관리 이관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데, 특히 공원을 만들 때 운동기구 많이 설치하거든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이 지양하라 저희들이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래서 2015년부터 많이 지양해서, 읍·면에 꼭 필요한 곳만,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더라도 읍·면이 되었든, 해당 부서가 되었든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신규 설치된 것은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도 하고, 그리고 전수조사하면서 훼손됐거나, 아니면 위치가 잘못돼서 이전이 필요한 것, 그런 건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그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걸 주민이나 아니면 민원이 나와서 그걸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어떠한 이걸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잘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전체적으로 수시로 읍·면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읍·면에서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마암리 같은 경우에 보면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낮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안 써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놓고라도 있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데는 새로 하지 않고, 그걸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읍·면에서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래서 위치가, 이용률이 적고 약간 방치된 상태예요. 
유재숙 위원    예,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물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물론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당초에 설치할 때는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한 거예요. 
유재숙 위원    예,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래서 그걸 갖다 하는 것도 마을의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옥천읍 같으면 이장들끼리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서로 조율해서 이전을 하거든요. 
유재숙 위원    제가 건의 드리는 말씀은, 지금 240군데 942개의 야외 운동기구를 읍·면으로 소관을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준 것도 있고, 
유재숙 위원    읍·면에서도 사실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옥천시내 공중전화 부스를 보면 거기 청소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있더라고요, 유리창 깨지면 보완도 하고. 그 관리를 어느 누가 맡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 운동기구를 어디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 주면 그건 읍·면에서도 별 신경 안 쓰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크게 안 하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가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이런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옥천군의 모 업체가 있어요, 개인적인 업체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일자리 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드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하고 한번 같이 소통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물론 행정 처리는 저희들 기준이지만 체계적인 관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는 것, 수리하고, 공제가입하고 이런 절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에서 어떤 수용능력이 되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숙 위원    아니죠,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다 일자리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주체하고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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