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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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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22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6.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9.    7.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10.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13.    11.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4.    12.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5.    13.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6.    14.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4.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5. 4.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6.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7. 6.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동주 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8. 7.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12. 11.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13. 12.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재헌 의원, 민경술 의원, 안효익 의원)
  14. 13.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재헌 의원, 유재숙 의원)
  15. 14.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15.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전체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54억 3,069만 6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67억 9,890만 7천 원, 특별회계는 686억 3,1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72%인 120억 8,064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53건, 특별회계는 28건으로 총 281건에 841억 2,2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문, 명시이월사업 모두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는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요구되며, 실·과·소별 교육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추진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사랑 상품권이 발행·시행되는 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상품권 이용에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하계, 동계방학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건전한 직장 및 사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근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가 필요한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현장위주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다양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도 폐농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에 있어 과수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특화작목 육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 관련 각종 교육이 연중 이루어지는 바, 교육 내용에 토양환경 변화 등 최근에 변화된 내용과 보급화 된 기술 등을 담아내어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가축 전염병의 유행으로 해당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방역 및 가축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 등 철저한 사전 지도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4.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6.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동주 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7.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8건의 심사안건 중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보급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겸직신고 서식을 명확히 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리인 등 겸직금지 및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 감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의 감독일수를 기존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일수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이용 주민의 편의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경로당 급식·청소 등 활동도우미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3항제2호에 전·월세금의 지원 한도액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관광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근거와 위탁 계약의 해지에 대해,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자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경비의 지원 근거를, 안 제11조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기존 624명에서 6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에서 62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업무 및 인원은 지역 현안 수요 및 사회복지 인력 등으로 총 12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표창 대상 및 시기,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표창 업무를 명확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표창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 표창 절차를 세분화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표창의 시기를 규정하고, 별지의 공적조서 및 표창장 등 각종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제4호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무분별한 표창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재직 중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민경술 의원) 
11.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12.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재헌 의원, 민경술 의원, 안효익 의원) 
13.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재헌 의원, 유재숙 의원) 
14.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3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수거처리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불용농약의 수집의 날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약관리법」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홍보 및 예우를, 안 제5조에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투광기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투광기 설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권을 확보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반영과 조성 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을,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푸드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옥천읍 가화길 71 옥천푸드유통센터이며, 규모는 지상 1층, 644.5㎡이며, 위탁 기간은 2018년 2월16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 사무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사업 등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심사결과,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불용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전체 의원) 

(10시30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평하게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종속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지역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화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큰 문제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사업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산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 양 호도하며,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분권의 확대가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마련할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의 실질적인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새로운 열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책임과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한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행의 수준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주민참여형 지방분권개헌에 합의하라.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한 결 같이 단호하게 약속한 내용인 바, 더 이상의 개헌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지방분권과 주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천하기 위한 즉각적인 생산적 개헌논의 실행을 촉구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에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개헌특위만의 폐쇄적인 논의가 아니라, 일반국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22일
옥천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2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8년 새해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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