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6.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8.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 3.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4.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 5.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신 후에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신 후에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만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위원장 최연호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6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일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5일에 마암리 과선교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옥천군의회 3년간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인구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 등 98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인구 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입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54,025명에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2017년 8월 기준으로는 51,795명으로 2,2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출산장려정책, 전입 장려금 지급, 귀농귀촌지원,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년 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청장년층에 대한 복지와 생활기반 마련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의 보완책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되어 의회 의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 정책 추진입니다. 옥천군은 2018년 예산안에 올해의 5억 5,900만 원보다 7,000만 원 더 많은 6억 2,900만 원을 군정홍보비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로 올해 4억 3,2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가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6%로 홍보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의 이미지와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축제의 성공은 홍보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차별성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중파 TV 방송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 시 조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의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용물품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사업의 자체평가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 및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의 설계 단계부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이용하기 바라며,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여건과 업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업체의 순번을 정하거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 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7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실·과·소 읍·면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2018년 1월1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6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일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5일에 마암리 과선교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옥천군의회 3년간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인구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 등 98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인구 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입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54,025명에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2017년 8월 기준으로는 51,795명으로 2,2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출산장려정책, 전입 장려금 지급, 귀농귀촌지원,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년 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청장년층에 대한 복지와 생활기반 마련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의 보완책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되어 의회 의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 정책 추진입니다. 옥천군은 2018년 예산안에 올해의 5억 5,900만 원보다 7,000만 원 더 많은 6억 2,900만 원을 군정홍보비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로 올해 4억 3,2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가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6%로 홍보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의 이미지와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축제의 성공은 홍보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차별성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중파 TV 방송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 시 조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의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용물품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사업의 자체평가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 및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의 설계 단계부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이용하기 바라며,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여건과 업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업체의 순번을 정하거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 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7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실·과·소 읍·면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2018년 1월1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만재 본 안건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만재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심사안건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의 시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안 제6조에 응급장비의 관리, 안 제8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2017년도 기준 월 161만 9천 원에서 월 5만 6천 원이 인상된 2018년도 월 16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22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에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11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구천(서대리)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안)은 예산 투자 대비 사업 위치 상 수질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권별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논의하여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사업 등 10건은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 금구천(서대리)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 및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심사안건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의 시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안 제6조에 응급장비의 관리, 안 제8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2017년도 기준 월 161만 9천 원에서 월 5만 6천 원이 인상된 2018년도 월 16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22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에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11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구천(서대리)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안)은 예산 투자 대비 사업 위치 상 수질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권별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논의하여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사업 등 10건은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 금구천(서대리)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 및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이재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이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비용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약칭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 내의 입주 업체들이 불합리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심의기준, 운영 세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인용 법명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주민협의회 업무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야외흡연실이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 일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심사 결과, 「폐기물관리법」및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비용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약칭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 내의 입주 업체들이 불합리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심의기준, 운영 세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인용 법명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주민협의회 업무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야외흡연실이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 일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심사 결과, 「폐기물관리법」및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만재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