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09시59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유재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643억4,480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7억3,91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6억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16건, 15억2,43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643억4,480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7억3,91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6억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16건, 15억2,43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 옥천군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축‧개보수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고 건축 지원 상한액 등을 조정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경로당 건축‧개보수 지원에 있어 자부담을 폐지하고, 30년이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당초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 옥천군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축‧개보수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고 건축 지원 상한액 등을 조정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경로당 건축‧개보수 지원에 있어 자부담을 폐지하고, 30년이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당초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이법인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제외규정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용어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서식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이법인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제외규정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용어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서식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