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0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유재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유재목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4년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28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분야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사업계획으로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거나 기타 여건변화 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처리가 예측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에서 2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년 연속 포도부문에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여하는 등 25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합‧폐지 검토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10플러스3역점 사업을 포함한 각 분야별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전국 최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보육센터 건립,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46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10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사업집행 내역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13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4년 9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28개 공모사업 선정과 일부분야 평가 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사업계획으로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거나 기타 여건변화 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여 불용처리가 예측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에서 2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년 연속 포도부문에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여하는 등 25개 사업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통합‧폐지 검토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10플러스3역점 사업을 포함한 각 분야별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전국 최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투자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보육센터 건립,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46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10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사업집행 내역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13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결’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은 의원님들께서 ‘가결’에 ‘이의’를 제기하신 경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 표결 등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결’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은 의원님들께서 ‘가결’에 ‘이의’를 제기하신 경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 표결 등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재난재해예방과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3,643억4,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007억3,900만원, 특별회계는 63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98억800만원 보다 7.2% 증액된 245억3,600만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188억3,500만원, 특별회계 5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요 세입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 92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5,600만원, 보조금 25억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부담금 3억4,600만원 등 1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9억6,700만원으로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2억2,000만원, 청산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재 보존관리 4,2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억2,0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 9억4,000만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9,200만원 등 총 2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증진사업 2억3,800만원,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억1,700만원 등 1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채소 경쟁력지원 사업을 위하여 1억2,000만원, 축산사업육성 12억5,300만원 등 총 3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3억9,000만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8,000만원 등 총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억3,300만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 8,500만원 등 2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사업 12억2,7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13억5,000만원 등 총 3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6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5% 증액된 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3억원,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재난재해예방과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3,643억4,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007억3,900만원, 특별회계는 63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98억800만원 보다 7.2% 증액된 245억3,600만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188억3,500만원, 특별회계 5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요 세입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 92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5,600만원, 보조금 25억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부담금 3억4,600만원 등 1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9억6,700만원으로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2억2,000만원, 청산 예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화재 보존관리 4,2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억2,0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 9억4,000만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9,200만원 등 총 2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증진사업 2억3,800만원,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억1,700만원 등 1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채소 경쟁력지원 사업을 위하여 1억2,000만원, 축산사업육성 12억5,300만원 등 총 3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3억9,000만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8,000만원 등 총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억3,300만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 8,500만원 등 2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사업 12억2,7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13억5,000만원 등 총 3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6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5% 증액된 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3억원,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 분야 강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민선6기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경제과는 경제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 분야의 학예연구사를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개과 신설 및 학예 연구사 정원 배치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직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4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 분야 강화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민선6기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경제과는 경제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 분야의 학예연구사를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개과 신설 및 학예 연구사 정원 배치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직 5급 1명, 학예연구사 1명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옥천지역에 기존 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 산업을 남부권 거점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의무부담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공사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60% 인수 및 사업성 변동에 따른 손실액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옥천지역에 기존 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의료기기 산업을 남부권 거점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의무부담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무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공사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60% 인수 및 사업성 변동에 따른 손실액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민경술 예,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나 토론은 아니고요.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임위에서 진행된 과정이 액면 그대로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가결된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의 보고에서도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토의 내지는 가결되는 그 과정이 좀 명시된 이런 보고서가 본회의장 기록에도 남기를 앞으로 좀, 그것이 의원 각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강원도 태백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용인시 같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본회의장 보고서에서도 좀 반영하는 그런 회의록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임위에서 진행된 과정이 액면 그대로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가결된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의 보고에서도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토의 내지는 가결되는 그 과정이 좀 명시된 이런 보고서가 본회의장 기록에도 남기를 앞으로 좀, 그것이 의원 각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강원도 태백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용인시 같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본회의장 보고서에서도 좀 반영하는 그런 회의록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 의장님, 저는 먼저 번에 의장님 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본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나 무엇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임만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과연 3대2로 이게 통과됐으면 통과됐다, 이런 것을 여기서 남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임만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내용, 과연 3대2로 이게 통과됐으면 통과됐다, 이런 것을 여기서 남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만재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좀더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병관 의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만재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좀더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병관 의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