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24일 (수) 09시57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 1.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63억9,38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83억3,701만4천원, 특별회계는 680억5,68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규모는 121억7,271만4천원이며, 수입은 6억4,704만7천원, 지출은 33억1,280만4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8억5,991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79건, 특별회계는 22건으로 총 201건에 575억8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더불어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지출, 가칭 도의원 사업비 등 예산은 사업집행 전 군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향후 각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63억9,38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83억3,701만4천원, 특별회계는 680억5,68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규모는 121억7,271만4천원이며, 수입은 6억4,704만7천원, 지출은 33억1,280만4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8억5,991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79건, 특별회계는 22건으로 총 201건에 575억8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더불어 성립전 예산, 예비비 지출, 가칭 도의원 사업비 등 예산은 사업집행 전 군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향후 각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