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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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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8일 (목)  16시11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3.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1분 개의)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7명이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15일부터 12월18일가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334억1,815만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1%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05억1,30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9억5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96억8,350만5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 등 88건에 85억8,660만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경제정책실 산업단지특별회계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액 1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옥천군의회 개원 후 최초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 의견 청취를 통해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는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국외연수, 교육, 견학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있어 매년 일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특히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및 도비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금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비, 사업내용,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 시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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