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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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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7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3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전재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 총규모는 3,832억8,669만원으로 일반회계 3,179억1,618만1천원, 특별회계는 653억7,050만9천원으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9.72%인 339억4,43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179억1,618만1천원이고, 자체수입이 9.28%에 해당하는 295억1,571만7천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8.3%에 해당하는 2,489억2,928만7천원이며, 보전수입은 12.42%에 해당하는 394억7,1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보다 8.75%인 255억7,680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시도비보조금 62억1,63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145억4,547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8.75%인 255억7,680만원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방행정·재정지원에서 22억5,59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36억3,44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53억5,335만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60억7,77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53억7,050만9천원이며, 자체수입은 12.07%에 해당하는 78억8,869만9천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4.43%에 해당하는 290억4,235만5천원, 보전수입은 43.51%에 해당하는 284억3,9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1회 추경예산 보다 14.68%인 83억6,758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기금 등에서 13억2,15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54억8,4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58억4,20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12억4,25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 분야가 증액되어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4.19%인 50억1,28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등의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33억5,47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0억3,390만1천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8억1,095만5천원이고, 지출이 11억4,502만4천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6억9,9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하고, 기준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77억7,738만6천원이 증액된 1,770억8,9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7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부담금 6,220만9천원과 2016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전문가컨설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145억4,54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4,029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억8,540만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보다 86억9,621만5천원이 증액된 168억5,9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지역발전사업 신청 용역 2건에 4,000만원 계상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부담금으로 2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 시책평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바인딩기 구입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POOL예산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과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에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상요잔액 반환금 일부 증을 비롯한 13종에 19억8,310만7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일부 증을 비롯한 15종에 2억2,33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 중 불소약품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의약품 및 용품구입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에 고구마 홍수출하방지 저장기술 시범 및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 다수확재배 시범사업은 내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12억3,838만2천원을 감하여 실과소 예산요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73억5,56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소관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1억6,126만원이 증액된 20억8,40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마을담장 벽화그리기 사업 재료구입에 500만원 계상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서실과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 사무보조 퇴직급여 250만원과 2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새나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과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방송시설 교체구입 외 7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구역 관거 준설에 1,000만원, 시가지 제초작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소관입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536만원이 증액된 3억9,52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 청사 외벽벽화 도색에 360만원, 면 청사 캐치플레이즈 현판 및 포도광고판 보수에 140만원, 동이면 마을게시판 재정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던 민원실 서고 모빌랙 구입비 2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86만원이 증액된 2억8,2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남면은 필수 및 기본경비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입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156만원이 증액된 3억8,5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청사 롤스크린 교체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는 기본경비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청성면입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1,426만원이 증액된 4억9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내 가압펌프 설치공사 외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창고 선반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소관으로 청산면 세출예산은 2,916만원이 증액된 4억2,26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담장 및 자바라 대문 설치 공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 대체구입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은 514만원이 증액된 4억4,39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원면은 필수 및 기본경비임으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소관으로 군서면 세출예산은 286만원이 증액된 3억3,10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장치구입에 250만원과 사회자 대체구입에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군북면입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2,206만원이 증액된 3억9,24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사무용가구 대체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실장님, 이번 2회 추경을 보면서 지난 1차정례회의 때 결산하고, 바로 이렇게 추경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지난 결산 때에도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금이 449억원씩이나 남았는데, 그것이 지난 2015년도 본예산 때 188억 들어가고, 봄에 3월 1차 추경 때 80억, 그리고 이번에 145억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머지 30억7,000만원 정도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지난 2014년도까지는 아니어도, 2015년도부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 일반회계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도 1%를 훨씬 넘어서 편성했고, 이번에 또 2차 추경에서도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예비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73억5,500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당초 기정액 보다는. 대부분이 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지금 예산을 세우면 거의 다 이월사업이 돼 버려요. 그래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넘기니 본예산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다 싶어서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73억 정도가 더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난 본예산 때 42억 정도 책정됐다가, 이번에 61억 추가돼서 103억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이것도 많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어떤 목적 예비비도 지금 2차 추경이 9월 하순경에 승인이 되고, 나머지가 10월부터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해·재난이 다양하지만 그동안에 관행으로 봤을 적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7, 8월에 어떤 장마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이웃 나라들처럼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경우도 아닌데, 이렇게 재난·재난 목적 예비비를 불과 3개월을 놔두고서 이렇게 많은 73억원씩이나 증액 배치할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측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마나 태풍 같은 것이 어느 경우는 우리나라를 급습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태풍이나 재난이 비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난·재해 예비비 자체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평년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는 세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을 결국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재난·재해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예측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 결산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색이 잉여도 많이 남고, 한편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주민들은 어떤 사업에 대한, 민원에 대한 애정이 큰데. 
  실질적으로는 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재정운영에 예·결산을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서 이것이 결국은 순세계잉여로 남고, 또 예비비로 편성되고, 또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고, 특별회계 이사 갔다가, 집만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행정력 낭비가 되고, 한 쪽에서는 돈이 없고, 한 쪽에서는 돈이 남아서 이것을 어디에다 처리해야 할지 이런 일이 계속 수 년 째 악순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새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엄연히 법률에 명시까지 돼서 새로운 예산편성지침까지 내려 보내고, 매년 바뀐다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관행대고 하고 있는 것은 향후부터는 기감실장님, 향후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하실 거니까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134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엊그제 업무보고 청취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공모라든가, 어떤 매칭으로 이렇게 자원배분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때, 그 때 응모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빌리는 용역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사업 신청 용역으로 2건, 금액이 크지 않지만 하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또 하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명칭부터가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해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 간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부담금 사업이 있어요. 옥천, 영동, 보은 간. 원래 이름이 청개구리 플랜딩 행복생활권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어서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이 대충 뭐냐 하면 행복공감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제아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그런 학생이라든가, 해피투게더 투어라고 해서 청소년들 간에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아이보이 지역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옥천, 영동, 보은 간 8억1,6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33% 정도 나눠서. 주관은 영동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옥천, 보은은 참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남부3군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요.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도 있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규모가 작은 자투리가 남는 경우도 있고, 아귀가 안 맞아서 남는 것도 있는데. 
  큰 것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시기가 이미 201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시기도 오래 되고 했는데, 왜 이것들이 계속 이월, 이월되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은 처음에 계획부터가 빗나간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중간에 어떤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임만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해당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것 하나를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안효익 위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36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용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을 실장님, 어떤 예산을 세워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은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건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사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공모사업이 됐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사고로 누락 시키고, 아니면 덜 세웠다든지 그런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칙에 벗어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세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추경에 많이 세워지면 좀 잘못된 추경예산이지요. 하지만 2회 추경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효익 위원    예산규모는 저도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급성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전체적으로 2회 추경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선심적인 것이 보이고요. 각 실과별로 자세한 것은 들어가겠지만. 선심성이라는 것은 특혜시비가 오고, 갈 수 있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선심성이라는 것은 특혜시비를 염두에 두고 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해야지요, 세우면 안 되지요.
안효익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타당성이 결여가 됐어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꼭 2회 추경에 해야 될 것이 있고,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결여가 됐다. 또 하나는 형평성에 저하가 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옥천군은 1개 읍면 8개 면으로 9개 읍면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도 있지만 각 9개 읍면 중에서 아까 말한 부득이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공정하게 받아서 가능하면 무 자르듯이 형평성 있게 자를 순 없지만, 골고루 돼야 되죠? 그래서 치우쳐 있고, 타당성이 결여가 돼 있다. 또 형평성에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한 똑같이 맞출 수 없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한 달 후면 본예산을 다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본예산에 다뤄야 될 예산이 2회 추경에 급박하게 들어오는 사유가 뭔지? 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어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본예산에 다루어질 사항을 저희들이 빼 놓고 추경에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최대한 추경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이고, 대부분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지만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각 읍면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선출직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무조건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그 민원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 집행부서 수장이신 실장님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군정업무이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그것을 하는데, 그게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원을 해결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예산에 총 원칙이 있지 않느냐! 예산의 원칙을 빗겨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가겠지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특히 그런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추경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별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읍면장께서 그 지역에 모든 분들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들어와야지 민원이지. 1개 한 명, 한 명이 면장 찾아가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 선심성, 타당성 저하, 형평성 저하, 다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장님이나 예산편성을 하는 팀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내가 일일이 기획감사실에서 목을 말씀 안 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2회 추경에 원리원칙을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해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동감을 하실 텐데,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삭감할 때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이번에 2회 추경에는 특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하지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올리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산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거지만.
  기존에 보면 그래도 어느 부분이 삭감됐을 때 서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고 하는 내용이 충분히 저희들 간담회나 실과장님들 저희들 방에 자주 오시니까 얘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이 금액을 다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책을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중간, 중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삭감된 부분 올라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올렸어요. 설명은 한 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800만원을 삭감할 때는 기준이 있어서 삭감했어요. 800만원도 아닌 거기에다가 2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으로 했어요. 1,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겠지만.
  의원이 삭감할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텐데. 다시 예산을 올릴 때 저희 의원들한테 실과장님들이나 한 마디 말없이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요.
  물론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은 올리지만 서로 간에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대변해서 삭감된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다시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혹시라도 위원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생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삭감되거나,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소통해서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나 읍면에 보면 노후장비나 노후 물품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보건소 건만 기존에 언제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언제라는 설명은 보건소에 사무실 의자 대체구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각 실과나 읍면에서는 새로운 장비, 물론 노후장비 교체해서 업무환경 개선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물건을 언제 구입을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읍면이나 각 실과별로 노후장비나, 대체구입 할 때 이것은 언제 샀고, 내구연한이 언제인가.
  물론 예산 올릴 때는 그 기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다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그것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장비나 새로운 신규일 경우에는 신규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이게 언제 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비록 안 됐지만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좀 더 위원들이 편리하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서에 담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것 구입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다 받아요. 받고, 재무과에도 협의 받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다 받습니다. 내부적인 문서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앞으로는 부기에 몇 년 정도 됐고, 기준이 뭐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담회 때 말씀드린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 부기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민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읍면장에 대한 사업비, 의원님들 사업비,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해서 그 때, 그 때 민원발생 할 때 사실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막아놓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 했는데.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같은 관계도 저희들이 POOL 예산에 일정금액을 확보해 놔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저희들이 쉽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쓰기 전에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할 때 무슨, 무슨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 드리고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실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올해 작년, 재작년도 2회 추경하고 비교해 봤더니 올해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차 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선심성인가, 낭비성인가,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살펴보고, 예산 올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회 추경을 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실과별 소통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 예로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심성인지, 타당성이 진짜 있어서 사업이 올라온 것인지, 2회 추경에 작년보다 사업이 반 이상 증 돼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실과별로 소통을 잘 하셔서 빠지지 않는 추경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137쪽에 고품질 사료작물생산 다수확재배 시범 이것이 전액 삭감돼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유재목 위원    삭감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도 친환경농축산과 보고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삭감사유 기획감사실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도 모르시고,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이게 무슨 사항이냐 하면, 이런 사항이에요.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라든가, 이 사항 전체 총괄적으로 다 빼서 반환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고. 이 사항 같이 세부적인 별도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다가 제가 혹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했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충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 외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4년 의료기기산업 협력구축사업 등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498만5천원이 증액된 5,19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2억3,867만9천원이 증액된 16억8,0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시도보조금 등 4억9,388만3천원이 증액된 18억4,5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설한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825만원과 정밀소방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152만원이 증액된 1,6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5,9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안내표시판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기업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금 지원에 125만원이 감액된 4억1,7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재료비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부족한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2,454만원이 일부 증액된 9,0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의 마을단위 기업육성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325만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975만원이 증액된 각각 3,325만원, 7,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군비를 2억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중간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도·군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주민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을 1만명 위 마을에5233 1-1 2억7,000만원을 부기경정 하였고, 1만명 아래 마을에 추가지원을 위하여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회관 LED교체 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회관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이자수익 감소로 2,322만3천원을 감액하여 5,94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중도금 상환에 따라 1억1,6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첫 번째로 예비비 2억2,679만8천원을 감액하여 2억2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20만원이 증액된 2,575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6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토지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2억81만5천원을 상환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6억8,40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 388만6천원을 감하여 1억7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순세계잉여금 5,309만4천원이 증액된 20억5,3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에 2억5,002만3천원이 증액된 17억2,6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로 시작됐어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국비나 도비가 확보됐었는데 점차적으로 국·도비가 감소되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자체 군비사업으로 계속 영위해 가야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해서 고용창출이나 이분들에게 생계 안정도 되고, 우리 9개 읍면에서 꼭 적절한 필요한 시기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공공분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거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됐다가 추경에 되다보니까 끊기는 시기가 있어요. 꼭 필요한 읍면에서 필요한 시기에 이분들이 없어요. 쓰고 싶어도. 이런 단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9개 읍면에서 특히 읍을 뺀 면 지역 분들은 이걸 기다려서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농번기에 사람을 못 구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득인지를 저도 판단을 못하겠는데, 면이나 이분들에게 혜택이 돼. 그런데 일반 농민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해가 된다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번기에는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국·도비도 감소되고 순수 군비로 해야 하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걸 지속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축소해야 되느냐, 아니면 없애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 사업은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데 그보다 조금 위 단계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어쨌든 실장님 생각에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너무 군비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의 어려운 현실, 이걸 감안해서 편성해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공공근로 1년 할 수 있는 일자리제공 예산을 세워야지, 아까 말했지만 중간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효익 위원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래서 전반기 중으로 거의 하다보면 하반기에 가면 국·도비나 이런 게 줄다보니까 사실상 겨울에 와서는 쉽게 얘기해서 농환기로 접어들잖아요. 이때 신청을 받으면 너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이때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안효익 위원    왜 그러냐면 2회 추경은 가을, 겨울철로 들어가는데 공공근로 분야에서 특별히 할 일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문화공간 체험장 조성, 취약지역 안전관리 이런 건데 다른 사업부서하고 이게 겹친다고요.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 분야는 읍면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단위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과 중복되다보니까 이걸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마시고, 지금 겨울철 동절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이 굳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 제공하는 것 하나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효익 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실 때 하시더라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사업 끝나갈 때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사전에 예산 성립해서 하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실과라든지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미리…. 
안효익 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서!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사전에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전에 파악했으니까 본예산에 담아서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 군비로 만약에 투입된다면 그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9개 읍면 수요 조사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어떤 것이 좋은지는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도 또…. 
안효익 위원    자꾸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농번기를 피한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9개 읍면에서 사업 내용에 관련된 것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딱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예산을 2회 추경에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 체계 구축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142쪽이요? 
유재숙 위원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지금 충청북도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실장님께 제기한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그때는 청산산업단지나 옥천농공단지 제2의료기기단지를 일단 기반조성을 해놓고 나서 차후에 옥천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런 쪽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밑에 보면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 예산을 6,100 세웠어요. 그게 부족해서 다시 600이 올라왔거든요. 
  제1단계 사업인 클러스터센터 건립하고, 2단계 사업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 확인도 다녀왔지만 지금 의료기기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8개실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유재숙 위원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9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중간에 비어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다 차지 않아서, 거기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계속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가.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전기요금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인데요. 만약 18실이 꽉 찼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더 적지 않느냐.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기업유치를 해서 의료기기보육센터나 제1농공단지나 청산이나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면 우리 군의 부담이 적을 텐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군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에 감면 혜택이 있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구유입하고, 여기에서 고용창출, 일단 그분들이 소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 단면을 보더라도 큰 틀에서 볼 때 기업유치가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게 정착이 안됐는데 지금 3단계 사업이 시행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언제까지 그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물론 투자를 해놓으면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간을 길게 보잖아요. 10년까지도 보는데, 청산산업단지 조성해서 지금까지의 기간처럼 그러면 지금쯤은 거기도 안정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여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3단계 사업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겠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쪽으로 지원을 할 건가, 이것은 기감실장님하고 경제정책실장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옥천군의 전 실과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지 않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물론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실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완료가 되어서요. 그것은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구축으로 해서 이미 다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는 실질적인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해도 남습니다. 사실. 
  이 보육센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다 안차서 그런데,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1단계 사업으로 하면 지금 거기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숙 위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클러스터?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쪽은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업체가 옥천에서 옥천으로 이주를 했든 어쨌든 그쪽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3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기감실장님, 경제정책실에 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옥천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뛰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할 때 기감실장님이 경제정책실으로 계실 때 1년 동안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걸 짚어보니까 나타난 결과물이 없더라.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경제정책실장님께서 지난번에 답은 주셨어요. 나름대로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노력만 가지고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로서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단편으로 볼 때는 600만원 전기요금 부담하는 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군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옥천군이 제대로 된 전략지역균형 발전사업에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그 부분으로 방향을 집중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왕에 저를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유재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이 사안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용역을 나름대로 줘서 용역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생각하셔야 하느냐면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클러스터센터를 만들든지 보육센터를 만들 때 그 만든 자체가 만들자마자 금방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청산산업단지가 80% 분양이 거의 됐는데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왜냐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어떤 기업체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서 시간이 오래가는 이유가 만약 그것까지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도 꼭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되, 분양이 다되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금방 만들어서 금방 분양되고 하면 또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자마자 분양이 다 됐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시점하고 완공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때그때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유재숙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기감실장님이 경제정책실장으로 계실 때 제2의료기기농공단지 시작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정책실장님도 ‘지금 2만평, 3만평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됐으면 그분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인지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산산업단지도 분양은 했어요. 
  그분들이 빨리 여기로 올 수 있게,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계획도 있겠지만 지금 마냥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사실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청산산업단지 가지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 듣고 갔다 왔어요. 안내표지판도 청산은 없더라고요. 청산산업단지 가니까 기업체가 몇 개 없어서 그런지, 입구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못 세워놓을 정도로 분양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기간이 너무 길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많은데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장님이나 경제정책실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나타나는 결과물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2의료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군의 부담이 자꾸 많아지고, 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충북개발공사하고도 그런 여러 가지 그게 밖에서 보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의료기기보육센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더 기업유치 쪽으로 고용 창출 면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141페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141쪽이요? 예. 
최연호 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2개소가 신규마을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몇 개 마을 사업을 하고 있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기존에…. 
최연호 위원    6군데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5군데, 아니 6군데입니다. 
최연호 위원    신규마을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소득 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마을도 많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마을기업을요? 
최연호 위원    예, 이거 참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저희들이 홍보는 참 많이 했습니다.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학교 운영도 하고 진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혹시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을을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저한테 몇 군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심사기준도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심사기준도 저희들이 1차로 하고, 2차는 도에서 가서 심사를 해야 돼요. 도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최연호 위원    선정되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최연호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월 1회 이상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내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마을기업은 보통 한번 지정되면 2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최연호 위원    2년 동안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최연호 위원    2년 후에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2년 후에는 지정이 안 되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신청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연호 위원    신청만 해서 그냥 유야무야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거기서 잘만…. 
최연호 위원    지도·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면에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 중간쯤에 보면 마을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20개소요. 
임만재 위원    이번에 7,000만원씩 20개소씩 약 14억정도 예산 들여서 하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만재 위원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규모가?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번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서면 이 사업은 사실상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임만재 위원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왜냐하면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마을별로 사업을 주게 되고 그렇죠? 무슨 개인한테 주나요, 아니면 법인들한테 주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닙니다. 이건 마을입니다. 
임만재 위원    마을이면 읍보다는 면 단위 지역에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어쨌든 이것은 건물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어디다 할 건지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가서 보고, 그리고 선정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읍하고 면 단위를 걱정하는 부분은 읍은 마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면 단위에 가면 한 30호, 40호에 이장님 한분 계시고, 좀 큰 동네는 50호 좀 넘고, 그런 동네의 노인 분들이 청성이나 안남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가 40%가 넘고, 다른 면도 거의 비슷한 처지이고,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이 내용이 갔을 때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를 거쳐서 마을 방송이 나가고 하면 마을에서 할까, 말까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따를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여기에는 7,000만원에 자부담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자부담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만재 위원    자부담 2,000 들어가는데 가호 수 30호, 40호 되는 동네에서 동네기금으로 2,000만원씩 갖고 있는 동네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런데 이 사업은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이거하고 다르고요. 이것은 발전해서…. 
임만재 위원    수익이 난다고 그러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서 얼마만큼 신청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임만재 위원    수익 규모는 얼마정도로 예상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설치용량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보통 한 20㎾정도로 했을 때 한 500정도? 
임만재 위원    500만원? 매일 20㎾?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니, 용량이 20㎾을 했을 때, 설치했을 때. 
임만재 위원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SMP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떨어지기 전에 보면 월 6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떨어져서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500에서 600사이. 한 20㎾정도 했을 때요. 
임만재 위원    예, 이 정도 규모면 20㎾정도 시설할 수 있는 금액 되나요? 7,000만원이면?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충분합니다. 
임만재 위원    7,000에다 자부담하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니, 원래 자담이 2,000만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00만원이 지원이고요. 2,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럼 이걸 시설해서 마을에서 연간 한 500정도 수익이 나서 이런 저런 공과금 성격의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가호수가 많고, 부자동네한테만 집중되지 않을까. 
  정작 군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할 곳은 가난한 동네인데, 이런 동네는 능력의 한계가 얼마 전에 폐지된 소상공인들의 문턱이 높아서 안됐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결국은 규모가 작거나 면 단위의 작은 동네나 마을기금이 없는 동네나 이런 동네는 배제되고, 큰 동네, 이런 쪽으로만 전부 쏠리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간 수익이 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 가지고서 사실상 처음에는 자부담에서 2,000만원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된다고 하면 나머지야 뭐, 수익나는 금액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의 말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논리는 전 세계가 공용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환비용이나 문턱이 높아서 접근을 못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최소한 2년의 시간을 벌지 못해서 가난한 동네나 약자동네나 기금이 부족한 동네는 다 배제되고 부자동네만 될 것 같다는 우려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혹시라도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낸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전기세가 한 달에 25만원씩 나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밤낮없이 켜놓아야 하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지금 공공기관이나 시설 보면 거의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거기 처음부터 설치할 때 태양광발전 시설을…. 
유재목 위원    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옥상에…. 
유재목 위원    몇 ㎾짜리가 설치 되어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10㎾짜리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용량이 너무 작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때 그 당시에는 사업비에 원래는 태양광 그게 없었는데 제가 그걸 넣으라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유재목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얼마 정도나 수입이 발생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거기는 수입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저기 사용량, 전기요금을…. 
유재목 위원    전기료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나?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거기는 그걸 안 따져봤습니다. 왜냐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짜리 설치하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산업용이라든지 동력선을 끌었다든지 이런 데는 누진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굉장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사회적 기업이 옥천군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5군데 되어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6군데입니다. 
유재목 위원    사회적기업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니, 8군데입니다. 
유재목 위원    8군데예요? 어디가 8군데예요? 방앗간, 건축하는 데 있고, 세차장, 빨래방….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새로이건축 있고요. 옥천살림, 장애인보호작업장, 새로이클리닉이 있고요. 함께 여는 세상, 향수TMR공장, 주식회사 은혜농산, 안남 배바우공동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가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고요. 인증사회적기업, 거기 4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창업비 보조해주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유재목 위원    사업개발비?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유재목 위원    요새 여기 관리 해보셨나요, 여기요? 사업이 잘 돼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사업이 잘되는 데도 있고요. 좀 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인건비는 5년동안 지원하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좀 다릅니다. 
유재목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지나면 다음에 또 신청하려면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재목 위원    혹시 방앗간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방앗간은 창대방앗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이었습니다. 마을기업이었는데 거기서는 이미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이후로는 확인이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거기는 마을기업에서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유재목 위원    인증사회적기업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재목 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5년 동안 인건비니 개발비니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1, 2년 열심히 잘하시다가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순간 없어져버려요. 확인 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삼양초등학교에서 저쪽 부강방앗간 쪽으로 가면 거기서 떡 같은 걸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보조하고, 관리해주고, 쭉 하다가 거의 전무해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막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유재목 위원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유재목 위원    세차장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세차장이요? 
유재목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세차장은 사회적기업이 아닌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하는데 아닌가요? 
유재목 위원    자활 쪽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유재목 위원    죄송합니다. 빨래방도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 있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요? 참, 빨래방이 아니고 새로이클리닉.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거기는 청소하는 데인데 잘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가게 문도 거의 안 열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거의 가게 잘 열고, 새로이건축도 다른 데로 이사 갔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현재 하던 곳 말고? 그렇죠. 
유재목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영업 관계가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해교육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확대 운영으로 질 높은 영화상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이동식 대형스크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원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디어센터 활성화에서 이동식 스크린을 구입해서 각 마을을 찾아가서 영화 상영해 준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 먼저 답변을….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회를 했고 금년에는 면 단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요청하는 데 해주고 있는데 제가 나가봤거든요. 안내 답양리에서 할 때도 갔고, 이원 백지리에서 할 때 가봤는데 작은 규모의 실내에서 상영을 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스크린 가지고 가능하고, 보기에도 괜찮은데 좀 큰 면민회관이나 야외에서 할 때는 스크린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분위기가 영화관 같은 분위기가 안 나더라고요. 작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소형으로 대각선 길이가 25cm입니다. 대형은 대각선 길이가 508cm, 그래서 대형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된 마을에 가서 영화 상영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서 나가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직원이 직접 나가서 상영합니다. 
안효익 위원    직접 나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장비도 다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이. 
안효익 위원    장비도 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스크린이 작아서 효과가 별로 없어서 큰 것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실내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실내가 크거나 야외에서 할 때는 좀 분위기가 영화 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안효익 위원    그러면 스크린 말고도 영화라는 것은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음향은 충분합니다. 
안효익 위원    장비는 별도로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스크린만.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남이나 안내에 어머니들의 한글교실, 학교, 행복한 학교 관련해서요. 
  안남이나 안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되어 왔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다른 9개 읍면 중에 시작하거나 생각 있는 그런 데가 또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안내하고 안남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인비문해자 현황도 조사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고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동이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거기가 비닐하우스로 시설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영농기관이 아닌 기관에 하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하면 저녁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고, 낮에 또 일하러 나가고 그래야 해서 좀 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상태로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안남하고 안내에는 특별히 여건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런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비영리 기관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면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안남면 같은 경우 이미 한 7, 8년 전쯤 될 거예요. 송현섭 당시 교장선생님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 면사무소 2층에서 수업하는 것도 본 바 있고요. 제가 거기 갔다가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온 적도 그런데, 주민들을 보기위해서.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머니들, 우리네 어머니 같은 분들 글 모르는 분들한테 글을 깨우쳐 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안내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해서 책도 내는 것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안남이나 안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맡아서 해주실 면의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교사확보라든가, 각 면마다 면사무소의 회의실이나 다목적회관이 있어서 공간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소그룹동아리 하는 두드림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은 6명 이상만 되어도 강의료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각 면에는 이런 저런 단체에 애향심 가지고 있는 단체도 많고, 거기에는 고향사랑이 지극한 분도 많고, 퇴임해서 소일거리 찾지 못해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순수 100%의 자원봉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서라도 불특정다수의 어머니 같은, 글 모르는 분들이 살아생전에 글이라도 해독하고 손수 책이라도 한권, 아니면 몇 장 읽을 수만 있어도 대단한 행복이고, 뒤늦게 글을 터득하셔서 마을 일을 보면서 총무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대다수 9개 읍면에 이런 분들이 상당수 계신데 그냥 잘되는 안내, 안남만 계속, 그리고 작은도서관 안남, 그나마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이원, 거기에 학교도서관으로 있는 청산, 거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줘서라도, 아니면 방법을 일러줘서라도 계도해서 확대할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 두드림 지원서비스로 지원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소수 안내나 안남 같은 경우는 몇 십 명이 돼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많더라고요. 
임만재 위원    두드림 서비스같이 불과 5명, 6명 가지고서 비용지출하고, 어제 업무보고 청취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찬리 이장님 한분 가지고 이동문고 가고, 그것은 고려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의 패러다임보다 불특정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한 공공지출이 타당한 것이지, 소수를 위한 비용지출은 고려할 일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다른 실과보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꽤 많아요. 
  예년에 보면 직원여러분께서 많이 신경 쓰셔서 공모사업에 응하고 선정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계속 선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옥천 평생학습원에서는 진짜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지난 본예산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내, 안남에 행복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성인비문해가 많이 해소됐고요. 그분들이 가면 붓글씨도 하고 다른 것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소그룹 출강으로 해서 청성이나 동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다시 고민을 해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은 비문해 해소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이 되니까 하고 있어요. 금액은 800만원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는 매년 있으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겠다, 그런데 안남이나 안내 같은 경우는 해마다 했고, 오랜 기간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됐을 때는 이 사업은 끊어지는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현재는 그렇죠. 
유재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올해는 선정돼서 하지만 안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그 빨간 책가방 들고 오시면서 진짜 굉장히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공모사업이 매년 선정되라는 법이 없죠.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까지 해왔다고는 하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셔서 이것을 본예산에,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다시 수요조사 해보셔서,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계속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원도 많이 줄지 않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살아계신 한은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유재숙 위원    예, 그런데 인원은 계속 그 인원으로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을 계속 할 건가, 할 거라면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소그룹 출강 쪽에서 청성이나 청산이나 그런 쪽에 가시면 소그룹 출강은 아무데나 많이 찾아가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소그룹 출강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이런 쪽에 혜택이 좀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2,580만원이 증액된 469억6,53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5,939만8천원이 증액된 1억799만7천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억8,262만9천원이 증액된 393억6,64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은 12억8,377만3천원이 증액된 74억9,09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21억2,195만6천원이 증액된 672억9,1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은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중 5개 운영비 지원에 320만6천원이 증액된 3,82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625만원이 감액된 1억9,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수당은 수혜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7,000만원을 감액한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사무실 전세권 설정 수수료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업무 추진비는 신규직원 추가 배치에 따른 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금년분만 신규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경로당 노후현판 교체 지원에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사업 중에서 수혜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액을 일부 증액한 45만3천원을 증액해서 3,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인봉사대 인원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해서 58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지역형 사업에 100명이 추가 일자리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8,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운영비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관리사 1명과 148가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1,12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 장애인 복지관 증축건물 물품구입비로 각 운영비는 1,720만3천원, 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 33만원, 복지관 증축건물 물품구입비는 9,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99개소의 경로당을 보수 중에 있는데 동절기를 앞두고 꼭 필요한 3개소, 이원 장화, 청산 하서, 청산 신매 경로당 보수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노인분회 경로당 시설보수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려금을 5,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고용 추진비는 1명 보강에 따라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300만원인데 이중에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82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2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34만6천원을 감해서 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금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차등 보육인건비 중 성립 전으로 4,09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중 성립 전으로 3억3,2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비도 8억6,2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 중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270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금으로 3,72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음 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 3,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분기까지는 군에서 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교육청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검사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86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청각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23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310만3천원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957만6천원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 계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로 개발 행위 허가 용역 등을 위해서 5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용 영상전화요금 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은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5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경비 용역수수료로 267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옥상지붕 설치 5,500만원 전액 감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CCTV설치에 따른 기계 설치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급식 상품권 발송 우편요금으로 21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명지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 전으로 1억9,50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금액으로 1,58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424만8천원을 증액해서 6억5,560만2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를 1,424만8천원을 증액해서 4억7,2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징수한 360만5천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중 1,12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73만6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52만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3만9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비 중 예비비 87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2,32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같이 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2개 사무실을 5개 단체가 나누어 씁니다.
최연호 위원    2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그 다음에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2개 사무실을 5개 단체가 씁니다.
최연호 위원    다른 사무실, 완전히 차단된 사무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분리된 사무실입니다.
최연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면 난방비도 한 가지로 나올 텐데, 전부 각 단체마다 난방비가 들어가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에 합리성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모여서 운영하는.
  난방은 사무실 2개니까 보훈단체 관리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상 운영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단체별로 나눠서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동사무국장제를 운영합니다. 4개 단체가 사무국장 한 명을 둬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연호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도 각각 1명씩 해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난방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최대한 예산의 합리성을 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쓰고 있는 곳은 1개 단체에다 예산을 집중편성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보훈회관 관리회에다가 줄 수는 없고요.
최연호 위원    이것 보면 연료비도 각각 세워져 있는 것이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최연호 위원    상이군경회는 말 수로 나오네요? 말이 뭐에요? 석유 한말, 두말 얘기하는 건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최연호 위원    이것 전부 다르네요. 유족회는 10말, 상이군경회는 4.9말, 미망인회는 10.8말 전부 달라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회원수 그런 것을 비례해 가지고 나눈 겁니다.
최연호 위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쓰든, 안 쓰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씁니다. 써서 같이 쓰긴 쓰는데, 일단 어느 단체에다가 집중해서 편성을 못하니까 나눠서….
최연호 위원    같이 나눠서 쓰긴 쓰는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최연호 위원    이렇게 분배를 해 놨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최연호 위원    사무국장 이 분들은 상근하는 건가요, 매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사무국장 한 분은 상근합니다.
최연호 위원    상근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최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153페이지인가, 혹한기 경로당 운영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최연호 위원    겨울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9개 경로당 시범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경로당 선정 시 올해 처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처음 시범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확대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선정 시에 경로당 운영비가 이것 말고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일반경로당에?
최연호 위원    예, 일반경로당 운영비.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등하게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보면 면단위 경로당을 보면 항상 운영비가 모자라고 해서 자비도 쓰고, 또 시골 쪽에 별로 사용 안 하는 경로당은 운영비가 남고,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차등을 둬서 지급은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급기준은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난방비는 정해져 있고, 냉방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260만4천원 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 수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고, 부족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설운영비에는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에서 음료나 다과 그런 것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급식, 양곡을 경로당별로 7포대씩 주게 획일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양곡도 남는 곳은 그냥 남아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지침상 문제이고. 또 하나는 추가지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수요파악을 했더니 경로당 하나에 1포대 증가해서 더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연호 위원    인원수 많은 경로당에는 추가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경로당별 1포대씩만 추가 더 지원하는데 1,200만원 정도 군비가 더 소요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유사 중복부분에 대한 강력한 억제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확대 재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최연호 위원    지양하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양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금 경로당별로 쌀을 7포대씩 주고 있는데, 추가로 군비로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인원이 많은데 배정하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 중간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 운영이 국·도비 내시가 돼서 다시 추가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노인일자리사업이 크게 지역형과 전국형이 있습니다. 전국형은 쉽게 얘기해서 9988행복지키미를 전국형이라고 하고요. 지역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10개 정도 분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형 사업으로 100명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동절기 돌아와서 올해까지 100명을 소진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100명분이지만, 최대 인원을 고려해서 인원 숫자를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100명의 인건비는 경로당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니까 경로당 도우미 쪽으로 식사도우미나, 환경도우미 그런 쪽으로 더 투자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려온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이번에 변경 내시돼서 추가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이 우리 군 전체예산에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복지 쪽에는 경로당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지만, 우리 군 실정에 의해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에 맞는 일자리로 경로당에 혹한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나면, 이 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쪽 경로당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원할 때 우리가 대책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금년 한 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형과 전국형이 나누어져, 전국형은 일하는 것 직종이 정해져 왔습니다. 9988지키미, 그리고 인원도 더 많이 배정됐고, 지역형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지역형은 내년도에 또 계속 지속할 것인가를 저희도 약속을 못 드리겠고요.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다만 지역형 내에서는 조금 성과가 없는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좋은 쪽으로 시행을 하시지만,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고 나면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느끼시면 다음에 요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예산으로 해 주다가 이것이 중간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 미리 얘기를 하면 ‘왜 이것을 하다가 안 해 주느냐’고 어르신들이 지역에 가면 저희한테 진짜 민망할 정도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집행부의 실정은 이런데, 더군다나 이 사업은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내년에 이런 사업이 끊기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 군비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사업이고, 이것을 어느 지역만 해 줄 수도 없고,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근거를 두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그것이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은 한시적으로는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물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새로 반영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드는 것이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보조금이 지원돼서 다른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아마 30%까지 가도 모자랄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복지예산 한번 주고 나면 끊기가 힘들다는 것. 이런 사업은 특히 한번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아, 이 사업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경로당에 가면 보통 60대 어르신도 60대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기에 굉장히 젊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 분들 중에서 누가 와서 도움을 해 주는 것을 한번 받아보면 그 다음에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을 생각하셔서 이런 한시적인 사업은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저희도 기회가 되면 복지부에서 업무점검도 자주 오고 하니까, 전국형보다 지역형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요. 지역형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묘가 있거든요.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성과 있는 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156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공설장사 운영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계속 했었어요? 화장장려금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화장장려금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군수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유재숙 위원    전년도에 1억 세워놨던 것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5,000만원으로 세워놨다가 상반기, 하반기 다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여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경우에는 284명 정도 9,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화장하는 것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때 이것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화장을 상반기 중에 179명을 해서 장려금을 줬고요. 이번에 부족한 부분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기감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한 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똑같은 금액이 5,000만원이 다시 올라왔을 때 지난번 과장님 삭감됐을 때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 사업이….
유재숙 위원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으면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린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삭감된 부분이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삭감돼서 지금 다시 올리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 삭감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삭감했으면 그 때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만원까지 실비지급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제가 보니까 28만원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지만, 관내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도 화장했을 경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면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요, 장려금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고자의 범위를 어떻게 두고,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설치된 묘지에 개장유골일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관내 거주 군민이 사망해서 화장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관내 기존에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데.
유재숙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저희들이 개장신고를 하지요, 사전에.
유재숙 위원    사전에?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숙 위원    신고만 하지 확인절차는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하지요. 신고를 하면서 전, 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지요. 주로 개장하는 경우는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화장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화장 확인서를 받아 오지요, 화장장에서.
유재숙 위원    그런데 그게 연고가 내 연고, 만약에 오래된 분묘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아니면 호적까지, 아니 호적이 아니라….
유재숙 위원    연고자라는 것이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연고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유재숙 위원    연고가 어디까지가 연고가 돼요, 그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직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씨족에서 관리하는 족보, 그것도 가지고 옵니다. 증명을 합니다. 그 분들이.
유재숙 위원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지요.
유재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올라간 것 지난번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올린거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그럼 삭감이 됐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드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삭감됐을 당시에도.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하던가 했을 건데, 삭감시켰으면 삭감시킨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산 올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할까 봐 그래서 소통을 얘기하고, 실과장님들이 삭감해서 사업을 위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다시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해가 됐을 건데, 그 부분은 전혀, 그래서 저는 상, 하반기를 따로 올리시나.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전년도에 비교가 뚜렷하게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9쪽 한 번 보시면, 159쪽에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CCTV가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 자부담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보육시설 시설강화, 또 하나 틀은 보육교사 사기앙양 두 가지 관점에서 개정이 됐는데요.
  CCTV 설치는 옥천군에 27개 어린이집에서 미설치된 곳이 11개, 설치된 곳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일부는 설치가 됐다고 해도 교실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복도나 놀이터 정도에 설치된 곳도 있고 합니다.
  이번에 일제 다 CCTV 설치비를 국도, 군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자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혹시 기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화소가 미달됐거나, 그 다음에 저장능력이 떨어지는 곳은 이번에 지원해서 기준을 강화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이것 설치를 하면 국회에서도 유치원 교사들 인권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분들한테. 이것 설치해 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따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관리는 자체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요. 
유재숙 위원    자체에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리고 혹시 근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자체 27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27개소 전 어린이집에 다 설치합니다.
유재숙 위원    예, 그럼 그쪽에다가 설치할 때 얘기를 잘 해서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치원 교사들의 인권도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녹화된 테이프가 60일 기간에 유지를 안 하고, 그 관리는 자체적으로 중간에 어떻게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나 그런 것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어린이집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한테 그런 분들은 조금은 안심이 되기는 할 텐데.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됐으면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시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앞에 보니까 진입로 분할측량도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쪽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호작업장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현재 시설보다 확대,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국비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시설에 대한 확정은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호작업장 진입로 그 부분은 그 공사를 위한 진입로가 아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재 있는 진입로 중에서 일부 사유지를 실질적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2013년도에 매입을 요청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새로 생각하시는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위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게 아니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하다 보면 가기 전에 좌측에 창고와 민간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해서 옥천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 지목이 전이에요. 
유재숙 위원    이 예산은 진입로인데, 제가 묻는 질문은 지금 보호작업장을 새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유재숙 위원    따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보호작업장은 현재 있는 위치 위쪽에 보면 임야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유재숙 위원    새로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신축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새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현재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과거에….
유재숙 위원    사무실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장애인회관이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각종 제조나 그런 것이 어렵고, 거기에서 지금 빵을 굽고 있는데 위생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시설에서는. 그리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확대하고 위생시설도 갖춰서 HACCP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시설 쪽에서는 보호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자 사회복귀 하나의 과정으로 원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을 새로 신설해서 신축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염두해 두셔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각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가 시군에 다니면서 도 연합회 단위로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를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충북농아인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옥천에서 할 순서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른 장애인단체도 그렇지만, 시군을 다니면서 했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근거는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외에도 다문화가족 행사도 시군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은 1회 개최했을 때도 별도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준적도 있고요.
  지금 농아인행사가 내년도에 옥천군에 계획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단체하고, 농아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시군에 다니면서 하는데 옥천군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쪽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 기준과 형평성에도 만지 않는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시군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라 비교될 것도 같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 이것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독거노인 가정에 148 가구에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 1명이 있고요. 이것은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무슨 사건이,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벨을 누르면 직접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설치 그런 것을 해 놔서 응급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1명씩 가서 수시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독거노인인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럼 거리와 관계없이 이 장치에 어떤 충격을 가 했을 때 신속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거리와 관계없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왜 159 가구 이 정도만 해 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48 가구를 하는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 50% 부담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를 더 많이 따와서 더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이것도 매칭사업 중에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군비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예산집행 잔액이 있으면 옥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유재목 위원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독거노인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과장님께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16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진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전기공사도 해 주고, 전기 잘못된 전구나 스위치나 이런 것 다 수선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전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수급자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해서 동절기 이전에 관내 250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도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집집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셨나요? 그럼 화재감지기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전체 예산이 1가구당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구체적인 것은 뭐라는 것은 아직 안 정했고요.
  다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서 획일적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사실 가정형편이 일반 중상층 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위원    건물이나 사는 주택도 굉장히 노후 되고, 낙후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매번 검침이나 이런 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검침은 아니고요. 전기안전공사하고 이 업무를 위탁 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회성 사업입니다. 사전에 250가구를 방문해서 일제 취약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를 할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250가구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재목 위원    그럼 읍면 분포로 해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분포가 아니고요. 250가구면 거의 다 될 겁니다.
유재목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250 가구 정도 밖에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나 이런 예산 다룰 때 광의적으로 보고 싶어요. 협소하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것은 복지정책의 천국을 일컫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해 줘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 돼야 되는 것이 재정이라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위원    거기에부터 출발하면. 민선시대에 폐해입니다. 제가 민선시대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민선시대에 폐해가 뭐냐 하면 선심적으로 복지든, SOC예산이 추진되는 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거지요. 인기 영합을 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의 한계, 이게 모순이라는 건데.
  민선시대가 끝나면 책임을 안집니다. 나 있을 때, 내 임기 중에. 뭔가 누리고 이렇게 나가 버리면, 자치단체나 국가가 망하고 이런 것은 후손들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옥천군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어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국도비도 감소시키면서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상황이 오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일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일부가 아니고, 앞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업인데도 자꾸 늘어나요. 여기 보면 보조사업 말고도 자체사업이 해가 가면 더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했지만 선출직의 한계가 뭡니까, 표로 심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건들면 벌보다도 더 무섭게 달려들고요. 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삭감을 하면 예수님보다 더 부활을 자주해. 이렇게 부활을 자주하는 예산은 복지예산 밖에 없다.
  이 부분은 위원들도 삭감할 수도 없고, 또 군수님은 어디 가서 선심적으로 다 베풀고, 이러다가 우리 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없어지겠다. 이 하소연을 드리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복지부분에 대한 공약실현을 제가 알기로는 70%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증세 없는 복지,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단위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추경에 또 세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애초부터 세워도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장려금이 그 예입니다. 화장장려금은 지난해 본예산에도 전년도에 편성된 기준을 삼아서 1억을 요구했는데, 일부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고요. 화장장려금은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사업량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유사 중복사업을 정리하려고 정부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예산 자체도 350개 중에서 63개가 유사 중복사업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도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만간에 금년 중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3년부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을 할 때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아주 몫을 박아 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나 변경을 하는 것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를 요청하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적한 사항 중에서 복지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맞고, 욕구는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요.
  잠깐 설명 드리면 지난 2006년부터 ‘14년까지 사회복지 부분 예산을 보면 일반예산은 거의 옥천군 기준 76% 정도 증액이 안 됐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250%가 늘었습니다. 250%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기초연금이 제일 크게 차지하겠지만,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초나 그런 것은 원치 않고요. 최상의, 최선의 복지정책을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보다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옆에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복지예산 증대되는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갈음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1,370만원이 증액된 16억7,0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목별로는 세외수입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5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진흥기금 1,5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2개 사업에 기금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억2,109만원이 증액된 81억4,5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먼저 도내에서 개최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시군문화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관성회관 단열복합시트 방수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여 관성회관 보수보강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으로 지용생가 관리 및 운영으로 정지용생가 및 문학관에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용역 수수료 54만원, 설치공사에 100만원, 천정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공사에 350만원, 지붕이엉교체 및 보수공사에 1,5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미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180만원을 일부 감하여 시설비 변경 공사에 필요한 금액 180만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옥천 이성산성 성벽 훼손이 진행됨에 따라 성벽의 축조방법 및 시기 등 산성에 성격을 규명하고자 옥천 이성산성 긴급발굴조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300만원과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설사 휴대용 앰프 대체구입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이어 173쪽 안전식품유통관리로 소비자식품 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 일부 증가 및 활동비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 기타보상금 300만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7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각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입니다. 과장님, 170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 쪽에 보시면 관성회관 단열복합시트 방수공사 일부감이 5,000만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숙 위원    5,000만원 감해도 방수공사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줄이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2,6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하고 저희들 추경예산을 더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입찰해서 남은 겁니다.
유재숙 위원    5,0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니요. 2,600만원.
유재숙 위원    일부감 5,000만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 이것은 단열복합시트 방수공사에 거기에서 남은 5,000만원입니다.
유재숙 위원    5,000만원을 줄여도 단열복합시트 방수공사에 지장이 없으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지장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숙 위원    그 밑에 보수공사 일부증이 있어요. 기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3,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럼 8,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거기 계단이 노후화돼서 일부 떨어진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게 전부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도 직접 가 봤을 때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보면 해마다 겨울이 지나면서 계속 결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봄이 되면 계속 깨지고, 또 앞으로 빠지는 것을 몇 개씩을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훼손 정도가 점점 심해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공사하면서 통속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지금 꼭 해야 되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건축직 박정수씨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자문을 구해 봤더니 계속 판석과 판석 사이에 시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홈이 생기다 보니까 빗물 같은 것이 계속 유입돼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쪽으로는 많은 부분이 많이 훼손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재숙 위원    이 자료가 올라와서 지난번에 동료 위원하고 행사장에 갔다 오다가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들어가는 입구 계단 조금, 위에가 그렇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도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계단을 전부 보수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이것이 필요한 건가? 조금 더 이따가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관성회관을 이용하는데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보수만 해도 우선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성회관 시설보수 할 때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런 큰 예산을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전부 석재를 교체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문가가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가서 보면 과연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다음은 173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업소의 담당하는 공중위생감시원이 또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24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24명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유재숙 위원    어떻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있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각 업소마다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2인1조로 구성해서 해요. 거의 해마다 해 오던 사람들이 이것은 약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해 오던 사람들이 거의 계속하고, 그 분이 빠지면 저희들이 또 다른 분들을 섭외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공중위생법에 있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어르신들 중에도 활발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은 좀 젊으신 분들이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유재숙 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은 나이가 좀 드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괜찮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기준은 없습니다, 따로.
유재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에 여성단체에 각 단체별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이 다 단체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도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골고루 몇 분씩 이렇게 선정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일정 단체에 많은 인원이 배정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똑같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단체 쪽에 골고루 하는 것이 그래야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검에 소속되어서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소비자연합회하고, 옥천 소비자교육중앙회 연합회가 여성단체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하신 분들만 하신다. 일당이 4만원, 5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시간상으로는 큰 시간을 요하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되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골고루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리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임기가 있으면, 그 임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파악하셔서 골고루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점검은 이·미용, 숙박, 그리고 세탁소, 목욕탕 같은 곳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미장원을 갔는데, 머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한 분은 직원인 것 같고, 한 분은 위생감시원이에요.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 분은.
  그래서 지금 업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분들 여기 있어요. 명찰 같이 달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점검 나왔다고. 불시에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업소에 가면 손님이 우선이에요. 기다려야 되는데, 한 바퀴 둘러보더니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장갑을 끼고 있어서 사인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체에 단속을 나가시면 그 분은 제가 볼 때는 직원하고 위생감시원인데, 옥천군의 업무를 대신하는 옥천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옥천군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에 가시면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시고, 우리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 일에 조금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게 불시에 가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속기간이 있으면 그 분들 방문하실 때 조금 더 교육을 한번 시키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 가고 나서 저 엄청 말 들었어요. 그 때 바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시내 자영업자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거기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한 번 챙겨 봤는데요. 직원이 아니고 공중위생감시원은 2인 1조로 나갑니다. 직원은 아니었고요. 그 분들한테 제가 말씀 드렸어요. 
유재숙 위원    그리고 가실 때 목에다가 팻말 다 걸고 나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숙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누구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공중위생감시원….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오신 것인지, 보건소에서 나오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나온 것인지, 어디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세외수입 기금 710만2천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23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당초 예산 488억9,687만6천원에서 4,290만5천원이 감액된 488억5,3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위쪽 부분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일부 증하였고, 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 제작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고장이 잦은 비서실 문서세단기, 컬러프린터 및 사무실 팩스키트 3종 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유공 예산으로 퇴임공무원 포상 일부 부족분에 대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옥천군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직원복지 포인트 배정잔액 집행잔액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지난 광복절 전일인 8월14일인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관공서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공휴일수 증가함에 따라 일직비 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0년 이상 우리 군 소속으로 재직하면서 금년도 말에 퇴직하는 도로보수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퇴임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공무직 퇴직 기념품 제작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서자동배부 솔루션 구입 후 잔액 120만원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입찰차액 380만원과 전자권력물 이관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 보상 지원을 위해 7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공제 가입비 잔액 120만원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6.25전쟁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지원비 1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금년도 민족통일 남부3군 안보 강연에 옥천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군민촉진대회 지원비 100만원과 마을자랑비 건립지원 사업비 6개 마을에 2,400만원, 적십자 봉사회 급식봉사활동 집기 구입 등 구입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목적회관 물탱크 급수시설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급수부스터 설치 공사비에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3건 집행잔액 1,048만9천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유지 보수료 집행잔액 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료 입찰차액 778만3천원과 구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수의계약차액 355만8천원, 소프트웨어 도서관 유지보수료 수의계약 차액 106만원, 내부통합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료 입찰차액 181만1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100만원, 내PC지키미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550만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요 등 3건의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PC 본체 구입비 집행잔액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국비 확보를 위한 운영평가 향상과 전국적 행사를 통한 옥천지역 특산물 홍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정보화마을 농축산물 한마당 홍보부스 지원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정보화마을 이원, 안남 홈페이지 유지보수료는 현재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에서 유지보수를 지원 중에 있어 600만원 전액과 옥천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집행잔액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178쪽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증 케이스 등 구입이 있어요. 
  작년 2회 추경 때 공무원증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탑재기 기능에서 예산 세웠잖아요. 그거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케이스하고 목줄은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케이스, 공무원증을 케이스하면 목걸이가 있거든요. 케이스하고 목줄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때도 목줄은 한 300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명찰을 달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했잖아요. 저희들은 다 알지만 밑에 내려가면 제가 민원실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느 분 보니까 여기다 해서 케이스해서 꼽는 게 명찰보다는 훨씬,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 민원인들은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좀 통일성 있게 해서 부착을 했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어느 실과는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본회의장 들어오는 데도 안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민원실이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분들은 그냥 대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증을 보니까 신뢰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180쪽 한번 봐주세요. 180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 공제가입 일부 감이 금액은 많지 않아요. 예산이 당초에는 175만원인데 120만원 감 하셨어요. 공제비로 나간 게 55만원인데 공제료가 자료를 보니까 3,500원씩 하면 처음 예상은 500명 가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157명만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 계산, 추측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보험을 안들은 건지 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보험단가가 수치를 그때 그렇게 잡았는데 보험 계약할 때 1인당 1,500원인가 보험단가가 그렇게 되어서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157명 55만원이면 3,500원이에요. 처음에 500명 계산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다고요. 당초 기정액보다 줄인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보험을 안든 건지, 인원이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 
유재숙 위원    자원봉사센터에도 봉사자들 나갈 때는 보험을 들어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도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같은데 당초계획이 500명을 잡아서 175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새마을지도자들 전원 가입했는데 단가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단가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위원    인원이 줄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전원 가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유재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새마을 지도자 전원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보험단가가…. 
유재숙 위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줄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유재숙 위원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아니 저는 줄었으면 다행이지만 인원이 줄었으면,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이 500명인데 그 500명이 다 가입을 안했으면 이분들이 봉사 활동하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원 가입이 됐으면 문제는 없죠. 단가가 줄었다고 하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매년 전원 가입하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아마 보험료 단가가 낮게 되어서…. 
유재숙 위원    줄었다고요? 보장은 같은데 단가가 줄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위원    그럼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전원 가입됐다면 다행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지금 확인했는데 전원 가입했는데요. 집행보험료가 1인당 1,100원으로 혜택은 같은데요. 
유재숙 위원    처음 예상했던 3,500원 보다 적은?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이 1,500을 세웠는데 1,100이 감됐어요. 400이면 100만원씩 4명밖에 수혜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줄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매년 장학금 신청을 받는데 이장들이 이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장학금도 있거든요. 
유재숙 위원    겹치면 안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자가 줄어드는 거죠. 
유재숙 위원    그런데 예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500을 했는데 지금 400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예측을 하실 때 웬만하면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 좋은데 대게 보니까 큰 거를 받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대학생들이요. 
유재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마을자랑비 건립지원 일부 증이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불가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마을자랑비에 전혀 지원을 못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상위법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방자치법에서 보조금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추후에 또 받았더니 한 6개 마을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한 50여개 마을 빠지고는 거의 다 자랑비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다니면 50여개 마을만 빠졌다고 했는데 거의 가다보면 처음에 오래된 것은 다시 또 건립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50여개 마을에서 만약에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아마 여기서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176개 마을은 완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자연마을이 12개 마을이 됐고, 그 다음에 56개 마을인데 하반기 때 8개 마을을 하면 48개 마을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보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든지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유재숙 위원    우선 급한 대로 여기에서 정리를 다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이고요. 예산서는 178쪽 하단 좀 봐주세요. 
  퇴임공무원 포상 일부 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퇴직하신 공무원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증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 건 아니고요. 포상조례에 의해서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금10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금 10돈이 기념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기념품이에요. 
임만재 위원    차마 금10돈이라고 주민들이 알아들을까봐 그냥 기념품이라고 했어요. 그걸 지급해오는 건데 언제부터 해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정확한 시작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임만재 위원    옥천군 포상조례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행규칙이 연결되어서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까지 살펴봤는데 것일 집행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해오던 관행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오래된, 익숙한 일이라면 어떤 집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래서 포상조례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퇴직공무원, 청원경찰에 대한 포상지침도 저희가 마련했고, 감사원에서 요구해가지고 보내드린 사항이 있는데, 군정에 한 20년 이상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을 단순히 어떤 포상지침만 가지고 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순응확보나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조례가  안 되면 규칙만이라도 조례로라도 이것을 보완하고서 시행해야지, 이런 상태로 향후에도, 이게 수십년 계속 내려왔던 관행이든 간에 전통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무담당 부서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기념품이라고 했던 이유도 주민들이 행여 금붙이라고 알아들을까봐 그랬습니다. 
  이 부분 향후에는 어떻게 보완할 의지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정부에서 가능하다면 해야 하고, 만약에 조례나 규칙에 담기가 곤란한 상위법이나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 담을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해봐서 담을 수 있으면 빨리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비슷한 한 사촌쯤 되는 게 179쪽 중간쯤에 또 있어요. 공무원 퇴직기념품 해서 또 거기 2명해서 약간 올라온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도로보수원들…. 
임만재 위원    이것도 우리 군에 와서 상당기간동안 애쓰신 분에 대한 작은 정을 표시하는 기념품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본질을 해석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관련근거로 2015년도 옥천군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16조 해서 16조 정년에서 아웃라인까지 해서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16조 2항에 ‘군은 옥천군 소속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직에게 공로패와 기념품, 순금 11.25g, 3돈이에요. 3돈을 전달한다. 단, 예산상 여건이 되면 순차적으로 증액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기념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옥천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위원    이것이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공공연히 올라올 정도로 되면 지난 7월에 정례회 때 군정질문 때 인사행정 박 팀장님께서는 옥천군 공무원노조는 공인되지 않은 불법노조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 협약서를 맺은 바가 없다고 답변해서 넘어간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립니다. 
  이런 공인되지 않은 불법단체의 사무실을 주는 군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사무실 철수를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협약서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합법 단체이기 때문에 협약서로서 이런 공문서에까지 올라오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여기 공무직 노조는 도로보수원인데요. 옥천군과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단체이고, 보수원들은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이지, 전에 얘기한 사항과는 다르고, 사실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법외 노조거든요. 법외 노조 위원장이 군수님한테 여성공무원들 사무관 승진, 여러 가지 공무원들 우대관계 해가지고 그때 협약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노동부에서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약한 것은 다 파기하라, 무효하라, 그게 지시가 내려와서 한 내용이지, 그 사항을 그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도 공무원 쉼터라고 되어 있지, 노조사무실이라고는 안되어 있고요. 
임만재 위원    과장님, 말을 좀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자리에 계실수록 하시는 말씀에 신뢰가 묻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엄연히 불법 단체라면 우리 군의 군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독대하셔가지고 군정을 협의하고 있잖아요. 단독으로. 거기에 동행하는 공무원노조에는 8명의 부장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누구 2, 3명 대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임 노조지부장들은 투명성을 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정례회 때 불법성하고 이런 합법성의 차이에서 편의에 따라서 고무줄잣대로 법률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향후에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법외노조로 되었고, 업무보고상이나 어디서 불법노조라고 표현한 내용이 없고요. 법외노조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마 그런 사항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난번에 박 팀장님께서는 비공인노조이기 때문에 협약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러니까 법외 노조라고 하죠.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 노조죠. 
임만재 위원    아니, 비공인 노조, 아니면 법외 노조, 그러면 제가 불법노조라고 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비공인 노조에게 사무실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사무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반드시 사무실을 회수해야 하느냐, 회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논리가 다르고 법의 잣대가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경우가 됐든 이 부분도 퇴직공직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데 이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든, 또 다소 우리 군 집행부에 공무집행이나 아니면 군정 추진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미 수년 전에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에도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된 바를 주무부서의 최고장과 그리고 주요 핵심 팀장님께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지적사항. 
임만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08억3,96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2,00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득세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그외 수입으로 2014년도 제휴카드 기금 2,0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억2,95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 300만원, 청성면 청사 재해예방 자재창고 신축공사 624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안 심의보다 본질이 어긋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시설확충에 따른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9%증액된 7,185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15억1,6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등록 세대전입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5,000만원, 개인전입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385만3천원을, 하단부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131개소 설치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입니다. 190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전입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190쪽이요? 
유재숙 위원    예, 지금 기정예산안이 1억4,000인데 6,000 증액 하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전입보상금 인구 증가의 차원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자연감소분이 있고, 출산율도 그렇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6,000만원씩이나 다시 추가로 늘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회의가 들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구증가분이 별로 눈에 띄게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자연감소, 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제가 담당 과장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한번 보상금 주는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청주시하고 증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세대가 오면 보상금 20만원 주는데 사실 20만원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간인들이 이사 가고 그러면 집들이 가고 그럴 때 선물하듯이 옥천군 차원에서 타 시군에서 옥천으로 왔을 때 환영한다는 뜻으로 선물로 주는 거지, 이것 준다고 그렇게 인구증가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합니다. 
  단지 옥천에 온 사람들 환영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20만원 준다고 옥천으로 굳이 올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재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기존에 와서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1년입니다. 
유재숙 위원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분들한테 이것을 다시 회수한 내용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2009년부터 23건을 회수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많지는 않은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말씀처럼 2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담당 종합민원과장들께서 다른 데도 하는 데 우리도 이걸 안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데도 인구증가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말씀하신대로 집들이 차원에서 옥천에 오셨으니까 옥천의 같은 주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올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아마 시군에서 선거권 하고도 연관 있듯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1,300만원밖에 집행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7월까지 집행한 게 거의 다 집행했거든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인구 증가의 비율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까지 176명? 작년 말부터…. 
유재숙 위원    그거는 학생들 때문에 아마 늘어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어쨌든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거니까….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4,245만8천원이 증액된 119억7,704만9천원으로 그외 수입으로 2014년도 양저소하천공사 관급자재 환불대금으로 3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이원천 성립전 예산조치로 5억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에 6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8,836만원이 증액된 218억9,999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체적인 향방작전 지원과 수행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향방 작전용 드론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완료에 따라 보험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관내 소하천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재해관련 위험물 제거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을 일부 증하였고, 염화칼슘 구입비 864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폭염대책 관련 홍보 보조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 사업에 8억3,300만원이 증액된 33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91만6천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 옥천 양수 소하천, 청성 양저, 청성 대안, 청성 망월소하천 정비공사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계류장의 안정적인 계류를 위해서 Ramp gate 확장 관련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3페이지까지 댐주변지역사업비 7건과 민간자본보조사업 56건에 대한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26쪽 보시면 향방작전용 드론 구입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드론이라고 해서 공중에 띄워놓고 카메라로 촬영해서 적군을 찾는다든지, 행방불명자들, 실종됐을 때 촬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산불 예방도 가능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용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런 드론을 구입한 지자체도 많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게 않지 않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향방작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향방작전뿐만 아니라 저희들 다른 실과에서도 보급을 하면 많이 용이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7쪽 보시면 염화칼슘 구입을 전액 감했다고 부기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염화칼슘은 주로 도로 얼었을 때 활용하는데 도로부서에서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작년도 잔여분이 많이 남아서 이걸 구입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런 말이 아니고요. 도로부서에서 이미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서 별도로 사줘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도로 주변에 식재 되어있는 가로수가 사실 고사되는 주원인이 염화칼슘 과다 살포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눈, 얼음 도로상의 어떤 불편함도 많이 있겠지만 염화칼슘 사용을 많이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4억8,3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6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반납금 등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7,717만원, 기금은 1,085만원, 도비보조금은 4,716만원 등 1억2,4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87억8,692만원으로 기정액대비 3억4,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집행잔액 삭감 내역과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에 전기요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응접탁자 및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성면 묘금 보건진료소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이원면 원동 보건진료소의 업무용 프린터 고장에 따라 다기능복사기 구입을 위해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구매 완료 후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을 활용해 약품 포장기, 자동혈압계, 고압멸균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바람 교실 운영 강사비는 사업성격이 유사한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 사업으로 통합하여 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과목 경정하여 인건비 2,5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사업 물품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물품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84만원과 메르스 발생에 따라 취소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운영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활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84만원, 건강생활실천 운동프로그램 강사료 800만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간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 구입비 60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225만원, 영양사업 검사스틱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정밀검사에 대한 주민의 수요 증가에 따라 검사비 지원을 위해 군비 7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여론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단지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을 면접조사로 변경함에 따라 용역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금연 클리닉 의약품 및 용품 구입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8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메르스 예방사업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홍보물 73만원, 근무복 140만원, 방역소독약품 700만원, 예방물품 구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메르스 진료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를 위한 장비 확충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후 보고에 필요한 테블릿PC와 진단용 의료장비 4종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결핵 예방 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입원명야 령자 입원비 위탁금 86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158만원과 협력체계 구축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 시설보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별뜰’의 운영비로 5,28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의 우율증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군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위해 2,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출생아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사업비 9,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1,008만원, 인공수정시술비 39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는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진비 지원을 위해 68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진 위탁사업 홍보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만8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1,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을 위해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 보시면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우편료가 있어요. 금액은 576만원, 많지 않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안내문 보내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보건소장 임순혁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전 보건소장님 계실 때 일반병원에 확대한 것은 지역 어르신들한테는 참 잘한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기본으로 접종하는 분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읍 지역에는 병의원에서 하고요. 면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걸 안내문 발송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세대 별로 하는 거예요? 가구별로? 
○보건소장 임순혁    가구별로.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안내문 발송하는 것은 좋은데 안내문만 발송하지 말고, 지금 기간은 늦었지만 옥천소식지에 이 내용을 담았으면 어땠을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지금 다…. 
유재숙 위원    하셨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그리고 이장회의나 9988행복지키미 나누미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자주 관리하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전달을 할 수 있게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나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셔서, 동료 위원이 특히 옥천읍에 보건소에 가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그분들한테도 불편함을 끼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우편발송 하나라도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5월에 출산 축하장려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월에 세쌍둥이 출산했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목 위원    세쌍둥이 출산하면 총 얼마 축하금을 드리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한 4,00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1,700씩 한 아이당 해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에다가 그분들이 사전에 받은 시술비, 총 들어간 액수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개인적이지만 축하한다고 한번 다녀오셨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전화로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세쌍둥이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관련 과니까 더 축하해 주시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한번 방문해 주셔서 격려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신규내시로 기정액보다 7,959만원이 증액된 29억7,8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3,876만4천원이 증액된 89억909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에서 전기요금 722만원, 상하수도요금 552만원을 일부 증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운동경기부지원 부분에서 시군운동경기부지원 도비보조금 내시로 육상팀, 정구팀 전지훈련비 및 훈련용품, 피복구입비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기금보조금 내시로 육상팀 전지훈련비 및 훈련용품 구입에 4,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제13회 성왕기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부분에서 이원전천후게이트볼장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장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기 완료된 광특사업의 잔액을 재투자하여 1,6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서 일직비 1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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