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2일 (화) 10시00분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12일부터 7월2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9건에 3억1,612만1,000원을 승인받아 2억2,458만6,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53만4,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출현황입니다. 1월13일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으로 1,053만8,090원을 지출하였으며, 6월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예방사업으로 1,7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6일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으로 1억9,057만7,640원을 지출하였고, 9월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으로 609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3건의 사업에서 9,153만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에 발생한 7,699만1,910원의 집행잔액은 예비비 지출결정 후 교부된 국․도비를 우선 집행한 결과이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사업 집행잔액 512만 원도 예비비지출 결정 후 교부된 도비를 우선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집행잔액 942만2,360원은 조달 낙찰 차액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9건에 3억1,612만1,000원을 승인받아 2억2,458만6,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53만4,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출현황입니다. 1월13일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으로 1,053만8,090원을 지출하였으며, 6월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예방사업으로 1,7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6일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으로 1억9,057만7,640원을 지출하였고, 9월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으로 609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3건의 사업에서 9,153만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에 발생한 7,699만1,910원의 집행잔액은 예비비 지출결정 후 교부된 국․도비를 우선 집행한 결과이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사업 집행잔액 512만 원도 예비비지출 결정 후 교부된 도비를 우선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집행잔액 942만2,360원은 조달 낙찰 차액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거점소독소 인부사역 인건비지급으로 2015년 1월13일 1,053만8,090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옥천군 확진환자 발생과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우리 지역 내 추가 감염 예방사업을 위해 2015년 6월12일 1,738만 원, 전국적인 가뭄 발생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2015년 7월6일 1억9,057만7,640원,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으로 2015년 9월15일 609만1,000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거점소독소 인부사역 인건비지급으로 2015년 1월13일 1,053만8,090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옥천군 확진환자 발생과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우리 지역 내 추가 감염 예방사업을 위해 2015년 6월12일 1,738만 원, 전국적인 가뭄 발생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2015년 7월6일 1억9,057만7,640원,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으로 2015년 9월15일 609만1,000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25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 7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25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지방재정법」 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696억9,29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6억9,056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4%인 3,469억5,114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187억3,892만 원으로 명시이월 597억3,172만 원, 사고이월 111억5,57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4억2,350만 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2,7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942억5,49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1억8,492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인 2,941억8,874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969억9,618만 원으로 명시이월 474억4,216만 원, 사고이월 97억 5,553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5,98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3,87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54억3,7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5억513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0%인 527억6,24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217억4,273만 원으로 명시이월 122억8,956만 원, 사고이월 14억17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억6,37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8,93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942억5,494만 원, 특별회계 754억3,799만 원 총 4,696억9,29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4,702억1,917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5억9,864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총 4,656억9,00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5억2,912만 원 중 1억2,142만 원은 결손하고 44억77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4,696억9,293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941억8,874만 원, 특별회계 527억6,240만 원, 총 3,469억5,114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4%를 지출하고 803억6,374만 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23억7,8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은 -40억287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94억7,632만 원, 집행잔액은 423억7,805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24억2,3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54억2,7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0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거급여 개편 및 보충식품 공급업무 추진으로 3건에 2억4,0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7월1일자 행정조직 부서이동에 따라 총 4건에 1,15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2억5,612만 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사업 외 8건에 대하여 3억1,61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2,459만 원을 지출하고 9,153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2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25쪽부터 4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451억3,651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78억68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173억3,583만 원입니다. 또한, 525쪽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676억9,415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입을 가감한 529쪽 재정운영 순원가 1,155억7,063만 원 차감한 -756억9,20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07억1,733만 원에서 2015년도에 45억7,473만 원이 발생하고 63억4,007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5년도 말 89억5,1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07억1,733만 원에서 2015년도 45억7,473만 원이 발생하고, 63억4,007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9억5,1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7억3,000만 원에서 2015년도 27억3,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6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휴-포레스트조성 사업 등 총 211건으로 명시이월 170건에 633억9,703만 원, 사고이월 41건에 169억6,672만 원 등 803억6,37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66쪽부터 4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0억3,390만 원이며 2015년도에 8억5,907만 원을 조성하고 28억1,16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70억8,13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8,158억3,393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794억807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569억9,555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382억4,64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034건에 68억5,728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58건에 6억5,168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7건에 3억3,263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045건에 71억7,63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에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지방재정법」 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696억9,29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6억9,056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4%인 3,469억5,114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187억3,892만 원으로 명시이월 597억3,172만 원, 사고이월 111억5,57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4억2,350만 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2,7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942억5,49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1억8,492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인 2,941억8,874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969억9,618만 원으로 명시이월 474억4,216만 원, 사고이월 97억 5,553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5,98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3,87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54억3,7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5억513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0%인 527억6,24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217억4,273만 원으로 명시이월 122억8,956만 원, 사고이월 14억17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억6,37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8,93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942억5,494만 원, 특별회계 754억3,799만 원 총 4,696억9,29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4,702억1,917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5억9,864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총 4,656억9,00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5억2,912만 원 중 1억2,142만 원은 결손하고 44억77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4,696억9,293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941억8,874만 원, 특별회계 527억6,240만 원, 총 3,469억5,114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4%를 지출하고 803억6,374만 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23억7,8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은 -40억287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94억7,632만 원, 집행잔액은 423억7,805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24억2,3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54억2,7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0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거급여 개편 및 보충식품 공급업무 추진으로 3건에 2억4,0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7월1일자 행정조직 부서이동에 따라 총 4건에 1,15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2억5,612만 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사업 외 8건에 대하여 3억1,61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2,459만 원을 지출하고 9,153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2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25쪽부터 4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451억3,651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78억68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173억3,583만 원입니다. 또한, 525쪽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676억9,415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입을 가감한 529쪽 재정운영 순원가 1,155억7,063만 원 차감한 -756억9,20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07억1,733만 원에서 2015년도에 45억7,473만 원이 발생하고 63억4,007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5년도 말 89억5,1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07억1,733만 원에서 2015년도 45억7,473만 원이 발생하고, 63억4,007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9억5,1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7억3,000만 원에서 2015년도 27억3,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6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휴-포레스트조성 사업 등 총 211건으로 명시이월 170건에 633억9,703만 원, 사고이월 41건에 169억6,672만 원 등 803억6,37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66쪽부터 4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0억3,390만 원이며 2015년도에 8억5,907만 원을 조성하고 28억1,16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70억8,13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8,158억3,393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794억807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569억9,555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382억4,64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034건에 68억5,728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58건에 6억5,168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7건에 3억3,263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045건에 71억7,63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에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4,656억9,005만5,870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2,911만6,05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3.9% 3,469억5,113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내역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733억1,092만3,030원, 순세계잉여금은 454억2,799만4,980원 등 총 1,187억3,891만8,01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 결정액이 3억1,612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2,458만6,730원, 집행잔액은 9,153만4,270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8억5,907만4,820원이고, 지출액은 28억1,165만2,52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0억8,132만1,97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89억5,198만6,500원, 채무액이 27억3,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5년 말 현재액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개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696억9,292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4,391억8,764만1,000원보다 6.9% 증가 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4,696억9,292만8,000원에 대하여 4,702억1,917만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56억9,005만5,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미수납액 45억2,911만6,000원 중 1억2,141만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4억77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696억9,292만8,000원에 대하여 3,469억5,113만7,000원을 지출하고 803억6,374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3억7,804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4,656억9,005만5,000원과 세출결산액 3,469억5,113만7,000원과의 차인잔액인 1,187억3,891만9,000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1,113억1,875만 4,000원 대비 6.7%가 증가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4,656억9,005만5,870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2,911만6,05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3.9% 3,469억5,113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내역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733억1,092만3,030원, 순세계잉여금은 454억2,799만4,980원 등 총 1,187억3,891만8,01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 결정액이 3억1,612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2,458만6,730원, 집행잔액은 9,153만4,270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8억5,907만4,820원이고, 지출액은 28억1,165만2,52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0억8,132만1,97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89억5,198만6,500원, 채무액이 27억3,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5년 말 현재액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개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696억9,292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4,391억8,764만1,000원보다 6.9% 증가 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4,696억9,292만8,000원에 대하여 4,702억1,917만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56억9,005만5,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미수납액 45억2,911만6,000원 중 1억2,141만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4억77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696억9,292만8,000원에 대하여 3,469억5,113만7,000원을 지출하고 803억6,374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3억7,804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4,656억9,005만5,000원과 세출결산액 3,469억5,113만7,000원과의 차인잔액인 1,187억3,891만9,000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1,113억1,875만 4,000원 대비 6.7%가 증가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내려 간 지 불과 10여 일이 됐습니다. 10여 일 만에 결산서 숙지하시고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더 상세하게 질의도 하겠지만 저도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총 예산현액, 수납액을 보면 약 4,6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지출액 3,460억, 순세계잉여금이 1,180억대입니다. 약 25% 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크다.
그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 590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110억,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54억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열흘 동안 검토 해보시고 지켜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더 상세하게 질의도 하겠지만 저도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총 예산현액, 수납액을 보면 약 4,6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지출액 3,460억, 순세계잉여금이 1,180억대입니다. 약 25% 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크다.
그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 590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110억,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54억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열흘 동안 검토 해보시고 지켜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쭉 재무과에서 지켜본 사항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금년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쭉 2013년도부터 400억 단위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돼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을 짚어보면 대부분 사업비 이월에서 잔액이 이월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히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일이 지방회계법이 바뀌면서 2월에서 현 12월로 2달이 당겨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본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수입액이 한 2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결산 결과. 그렇게 봤을 때 2달 정도 결산일이 줄어들고 수입액이 200억이 증가된 정도를 봤을 때는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준비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동안 쭉 재무과에서 지켜본 사항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금년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쭉 2013년도부터 400억 단위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돼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을 짚어보면 대부분 사업비 이월에서 잔액이 이월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히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일이 지방회계법이 바뀌면서 2월에서 현 12월로 2달이 당겨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본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수입액이 한 2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결산 결과. 그렇게 봤을 때 2달 정도 결산일이 줄어들고 수입액이 200억이 증가된 정도를 봤을 때는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준비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헌 위원 저는 양면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연도에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는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렇죠?
거기에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예산을 많이 남기고 불용처리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예측성이 무조건 떨어지고 효율성도 무조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내년도에 그리고 올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진짜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예산을 많이 남기고 불용처리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예측성이 무조건 떨어지고 효율성도 무조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내년도에 그리고 올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진짜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동주 예.
○이재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상황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여야 할 부분을 조금 억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행하고 있는 미집행 토지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기왕에 저희들이 다 거기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남아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일반 개발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지만 너무 또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여야 할 부분을 조금 억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행하고 있는 미집행 토지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기왕에 저희들이 다 거기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남아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일반 개발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지만 너무 또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가용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2조8,0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예산규모에 거의 한 10% 가까이 되는데, 경기도가 23조의 예산중에 2조8,000억 정도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이다. 좀 명심하셔서 효율적 배분과 사업의 적극성을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대비 약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 연도폐쇄가 2개월 당겨져서 그렇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2월에서 12월까지 연도폐쇄를 당겼다고 해도 어차피 1, 2월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 그리고 사고이월이 12억 정도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대비 약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 연도폐쇄가 2개월 당겨져서 그렇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2월에서 12월까지 연도폐쇄를 당겼다고 해도 어차피 1, 2월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 그리고 사고이월이 12억 정도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도폐쇄가 한, 두 달 짧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3회 추경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 국․도비가 좀 늦게 저희들한테 왔어요. 한 11월 달, 12월 자동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월이 됐고 또 지특예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이 거의 한 40, 50억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자금이 저희들에게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편성하고 지특예산이 좀 늦게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계획적으로 지출 못한 사항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월이 됐고 또 지특예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이 거의 한 40, 50억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자금이 저희들에게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편성하고 지특예산이 좀 늦게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계획적으로 지출 못한 사항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36억,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이 58억 원.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돈을 요청하거나 공문시행이라든가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자금 요청을 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돈을 요청하거나 공문시행이라든가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자금 요청을 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았는데, 바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은 확인 못하셨다니까 저한테 공문시행을 했으면 공문 시행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출장기록이 있으면 출장기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재무과장님 9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이재헌 위원 2014년도에 세외수입이 240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200억으로 약 40억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10억 정도 환급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으로 그 때 당시 한 30억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년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0억 정도 이렇게 추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10억 정도 환급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으로 그 때 당시 한 30억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년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0억 정도 이렇게 추이 났습니다.
○이재헌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이재헌 위원 세입이 줄었다고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2014년도에 240억 2015년도에 200억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렇게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동엽 그렇죠.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지난연도 보다 한 200억지요? 이거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동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헌 위원 그 밑입니다. 10페이지,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4년도에 1,199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350억.
○재무과장 김동엽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헌 위원 예.
○위원장 조동주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은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부 거래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은 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줄은 돈, 공기업 줄은 돈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은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부 거래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은 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줄은 돈, 공기업 줄은 돈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목을 보면 잉여금, 순세계잉여금하고 법정잉여금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이재헌 위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 사용 잔액부터 시작해서 다.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 해서 내부거래 전입금 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이재헌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주민의 불편입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예. 전년도 과·오납이 약 5억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과·오납 총액이 15억9,000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전년 대비 그렇게 5억이나 약 50%이상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은 발생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주로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다보니까 감면부분을 놓쳐서 주로 과·오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세는 지금 중간에 매매가 되면, 연초에 납부하게 되면 과·오납 환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이고.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는 장령산에서 운영하는 산막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카드사에 지불하는 돈도 과·오납 환불액에 포함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기타사용료에서 한 1억 몇 천만 원이 이렇게 과·오납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국세결산입니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환급결정이 되면 2년, 3년 있다가 저희한테 과·오납 결정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작년에 군서에 한 법인인 5억5,000만 원 정도가, 1개 법인이 국세심판청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에서 5억5,000만 원을 과·오납 환불 해 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이 세 번째로 발생되는 원인이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과·오납 한 부서에 포함되어서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 이런 행정적 사안에 의해서 과·오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오납은 발생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주로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다보니까 감면부분을 놓쳐서 주로 과·오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세는 지금 중간에 매매가 되면, 연초에 납부하게 되면 과·오납 환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이고.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는 장령산에서 운영하는 산막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카드사에 지불하는 돈도 과·오납 환불액에 포함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기타사용료에서 한 1억 몇 천만 원이 이렇게 과·오납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국세결산입니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환급결정이 되면 2년, 3년 있다가 저희한테 과·오납 결정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작년에 군서에 한 법인인 5억5,000만 원 정도가, 1개 법인이 국세심판청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에서 5억5,000만 원을 과·오납 환불 해 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이 세 번째로 발생되는 원인이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과·오납 한 부서에 포함되어서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 이런 행정적 사안에 의해서 과·오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지방세 수입에 과·오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동엽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국세결손 사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오납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미수납액이 25억4,000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 미수납액이 25억4,000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뭐, 과태료인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보시면 결손처분을 5,000만 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입니다. 맞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래서 제가 징수팀장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교통팀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이 24억 중에서 과년도에 부과되어서 못 받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한 지방세 이월액이 16억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사실은. 세외수입이 지방세를 추월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해서 자동차압류 등을 해 놓아도 결국은 폐차가 된다든지 이전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해서 자동차압류 등을 해 놓아도 결국은 폐차가 된다든지 이전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자동차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번호판 영치부터 차 압류까지는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이재헌 위원 이것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 부분도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43쪽 이것은 기획감사실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질의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유재숙 위원 준비하실 시간이 많지 않으셨음에도 꼼꼼히 답변해 주신 점에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옥천군 예산이 연간 4,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지양하고 있는 옥천군에서는 세수증대에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예산이 연간 4,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지양하고 있는 옥천군에서는 세수증대에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2015년도 회계 결산서를 보니까요, 지난 몇 년간 지적사항으로 계속 올라왔던 3개의 특별회계하고, 2개의 기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천군 의회에서도 올해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정에서 기존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나, 의원들 세 분이 하셨다가, 올해는 세무사 한 분을 다시 선임해서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의회에서도 올해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정에서 기존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나, 의원들 세 분이 하셨다가, 올해는 세무사 한 분을 다시 선임해서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유재숙 위원 28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동료 위원이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요. 저희들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 예산 수납액 대비 보면 세입예산을 보수적, 소극적으로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4,696억 대비 본예산이에요. 실제 수납액의 99%. 2015년도 같으면 실제 수납액의 101% 달성했다고 내용 면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세수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4,696억 대비 본예산이에요. 실제 수납액의 99%. 2015년도 같으면 실제 수납액의 101% 달성했다고 내용 면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세수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동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도 결산결과 약 20억 원의 세수가 이렇게 증대 됐습니다. 됐는데 세외수입에서는 40억 원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실제적으로 20억 원은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약 9억 정도, 지방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세수 추계는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한 예가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 듣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는데 저희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도 결산결과 약 20억 원의 세수가 이렇게 증대 됐습니다. 됐는데 세외수입에서는 40억 원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실제적으로 20억 원은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약 9억 정도, 지방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세수 추계는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한 예가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 듣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숙 위원 저희가 2014년도부터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같은 보통세가 전체 세수에 5.5%, 5.3%,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올해 2016년도 것을 보니까 약간 늘었더라고요. 세입 본예산에 3,586억 원 중에서 199억 정도 약간 늘었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 부분은 공무원의 노력으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로 세수 확보가 되면 추경에 편성하지만, 당초에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 예측하면, 좀 더 계획성 있고 필요한 사업에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올해 2016년도 것을 보니까 약간 늘었더라고요. 세입 본예산에 3,586억 원 중에서 199억 정도 약간 늘었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 부분은 공무원의 노력으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로 세수 확보가 되면 추경에 편성하지만, 당초에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 예측하면, 좀 더 계획성 있고 필요한 사업에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물론 세율이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과세대상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세수를 증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세원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세원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페이지 28쪽에, 같은 쪽인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과․오납 반환액 그 부분이 한 편으로 생각하면 매년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과장님처럼 자세한 설명을 사실은 저도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어드리면 옥천군에서 자동차세 연납 유도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차량을 교체하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려 봤더니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부속서류를 봤더니 착오부과는 3,200만 원, 이중납부는 164만 원 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를 확실히 했습니다.
다음에 미수납 부분을 보면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많다고는 하지만, 미수납 세입 결손 부분이 자꾸 늘어나요.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보다 지방세 부분에 미수납이 자꾸 늘어나고, 세수가 매년 4,000억이 넘는 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오납도 크고, 미수납도 크고, 결손하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처럼 자세한 설명을 사실은 저도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어드리면 옥천군에서 자동차세 연납 유도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차량을 교체하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려 봤더니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부속서류를 봤더니 착오부과는 3,200만 원, 이중납부는 164만 원 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를 확실히 했습니다.
다음에 미수납 부분을 보면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많다고는 하지만, 미수납 세입 결손 부분이 자꾸 늘어나요.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보다 지방세 부분에 미수납이 자꾸 늘어나고, 세수가 매년 4,000억이 넘는 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오납도 크고, 미수납도 크고, 결손하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출납폐쇄기하고,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때문에 아직 내용 파악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자금 미교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출납폐쇄기하고,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때문에 아직 내용 파악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자금 미교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현재 자금 미교부된 사업이 저희들이 보면 농촌중심지정비 사업이 있지요. 옛날에 읍면소재지정비 사업 그 사업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금 자체 전체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안 내려 왔어요. 어떤 명목상 그 돈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할 부분을 못 하고, 지출 못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에 돈 섞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돈이 안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 자체 전체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안 내려 왔어요. 어떤 명목상 그 돈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할 부분을 못 하고, 지출 못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에 돈 섞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돈이 안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혹시라도 그러다가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그런 경우는 아직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직은 없지만, 혹시라도 사업이.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처음에 예시됐던 그런 내용보다 축소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의회에 와서도 몇 가지를 봤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특예산에서는 작년도 미 집행됐던 것, 미 교부됐던 사항은 금년에 다 왔어요. 돈은. 다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유재숙 위원 혹시라도 앞으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내려와서 우리 군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군비를 가지고 일단은 원활하게 사업진행을 위해서 하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축소됐을 경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의주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적사항이 몇 건 늘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매년 같은 사업이고, 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계속 금액이 부풀려지는, 계수적으로 그런 내용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일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한 번 재무과장님한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회계법」이 바뀌는 부분을 제가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는 과장님이 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가 좀 더 투명하게 우리의 예산결산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기는 하지만,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 계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 결산검사는 저희 의회를 다 통과한 내용이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16건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참고로 해서 내년에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좀 더 줄이고, 수치가 작아지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일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한 번 재무과장님한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회계법」이 바뀌는 부분을 제가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는 과장님이 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가 좀 더 투명하게 우리의 예산결산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기는 하지만,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 계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 결산검사는 저희 의회를 다 통과한 내용이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16건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참고로 해서 내년에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좀 더 줄이고, 수치가 작아지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장님 외에 각 실과소장님을 통합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공통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이나 결산 대표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결산의견서를 제출했고, 되풀이되고 반복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6년간 결산의견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뭐냐 하면, 결산의견서를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 재선까지 보면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아요. 제가 어떤 항목을 하나, 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산의견서 지적사항은 6년간 제가 계속 봤던 것이라 안 봐도 제가 뻔히 알 정도로 이렇다는 거죠. 이 문제를 계속 결산회계 돌아왔을 때 문제제시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결산되고, 다시 환류가 돼서 이게 되는데, 이게 왜 매년 되풀이 되나? 본 위원이 고민을 한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 방법은 항상 뭐냐 하면 똑 같은 게. 직원교육, 연찬교육 이것이 더라고,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공통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이나 결산 대표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결산의견서를 제출했고, 되풀이되고 반복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6년간 결산의견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뭐냐 하면, 결산의견서를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 재선까지 보면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아요. 제가 어떤 항목을 하나, 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산의견서 지적사항은 6년간 제가 계속 봤던 것이라 안 봐도 제가 뻔히 알 정도로 이렇다는 거죠. 이 문제를 계속 결산회계 돌아왔을 때 문제제시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결산되고, 다시 환류가 돼서 이게 되는데, 이게 왜 매년 되풀이 되나? 본 위원이 고민을 한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 방법은 항상 뭐냐 하면 똑 같은 게. 직원교육, 연찬교육 이것이 더라고,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그것 말고 집행부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 과정이 사실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인 편성이나 집행에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각 실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공격적으로 집행할 구석을 찾아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각 실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공격적으로 집행할 구석을 찾아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시원치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조금 있으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수단을 안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되풀이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수단을 안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되풀이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한다면 효과는 있지요.
○안효익 위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삭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얼마를 삭감했으니까, 금년도에 얼마를 삭감한다.
○안효익 위원 아니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진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골똘하게 서로 협의해서 집행이나,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익 위원 이번에 결산대표 위원님들께서 문제 지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제점이 정말 있고,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바 그것은 제외로 하고, 정말 심도 깊은 예산심의해서 이것은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각 실과별로 간단하게 문제 해결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 내용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 내용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다른 실과도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저희가 하자검사 기간 만료 시 만료검사가 소홀하다는 것은 2015 회계연도에 142건 중 총 74건 중에서 만기일 이전이 34, 만기일 이후가 4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만료일 이전 14일 전부터 우리가 따로 검사를 하자라는 것이 검사결과에서 나왔는데.
지금 만기일 이후 74건 중에 40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옥천군에. 과장님 건설교통과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기일 이후에 40건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되지요?
지금 만기일 이후 74건 중에 40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옥천군에. 과장님 건설교통과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기일 이후에 40건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여기 해결방법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희들이 하자검사는 1년에 상, 하반기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사발주내지 준공건수가 많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검사의견서에도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하자검사 시 년 2회에 정기검사로 누락되지 않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가 과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옥천군에는 아직 없어요.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건설하자에 대한 조례, 부실방지나 하자에 대한 방지 조례가 있으면 이 부분은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옥천군에는 아직 없어요.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건설하자에 대한 조례, 부실방지나 하자에 대한 방지 조례가 있으면 이 부분은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일단 공사가 완공되면 일정 기간 사업목적별로 다른데, 그 기간 동안에 반기마다 한 번씩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 기간 내에 시공업체한테 공사를 보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아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부분이나, 부실방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예를 들면 다 다르겠지만 2년이라는 것을 상기했을 때 2년이 지난, 우리가 발생됐을 때 대부분 어떤 하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비로 다 충당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자검사 기간 안에는 년 2회에 정기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한다고 치지만,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한테 페이지와 무관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에서 위원님들이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도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개선이 안 되는 뚜렷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결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쓰레기봉투에서 판매현황을 보면 옥천읍에서 차지하는 것이 거의 90% 가까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꼭 우리가 예를 들면 다 다르겠지만 2년이라는 것을 상기했을 때 2년이 지난, 우리가 발생됐을 때 대부분 어떤 하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비로 다 충당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자검사 기간 안에는 년 2회에 정기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한다고 치지만,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한테 페이지와 무관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에서 위원님들이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도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개선이 안 되는 뚜렷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결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쓰레기봉투에서 판매현황을 보면 옥천읍에서 차지하는 것이 거의 90% 가까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안효익 위원 봉투판매 말씀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위원장 조동주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이쪽은 잘 안 들립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인구는 옥천읍에 3만 가까이 밀집된 것에 비해서 옥천읍에 비율이 84%, 나머지 읍면에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옥천읍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잘 되고, 불법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면단위는 사실 시골 다니다 보면 불법소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이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까지 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식지나 언론지를 통해서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수거율,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군 인구는 옥천읍에 3만 가까이 밀집된 것에 비해서 옥천읍에 비율이 84%, 나머지 읍면에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옥천읍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잘 되고, 불법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면단위는 사실 시골 다니다 보면 불법소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이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까지 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식지나 언론지를 통해서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수거율,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뚜렷한 방법 없이 계도나 교육이나, 과태료부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미진했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미진했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광섭 사실 종량제봉투 우리 군은 8가지 유형의 종류가 있어요. 5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시군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 달라요. 저희들 가격은 중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상을 하면 현재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데 인상하게 되면 또 사용자의 빈도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현재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인상해서 수입에 조금 보탬이 돼야 되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인상해서 수입에 조금 보탬이 돼야 되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은 이 문제는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궁이를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골은 대부분 아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소각을 한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태워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아무리 이것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 의식이 좀 깨여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공기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면 몰라도, 아궁이가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아무리 이것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 의식이 좀 깨여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공기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면 몰라도, 아궁이가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효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산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분명히 대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익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히 뭐냐 하면 읍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아궁이도 없고, 불법소각을 했을 때 주민들의 신고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 특수성이 뭐냐 하면 아무데서나, 야외에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도하고, 교육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읍면에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고민해서 면단위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그냥 지원해 주는 방법이 우리가 쓰레기봉투 수익금으로 하는 것보다 환경적인 문제에서 더 큰 효과가 있겠다.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익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히 뭐냐 하면 읍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아궁이도 없고, 불법소각을 했을 때 주민들의 신고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 특수성이 뭐냐 하면 아무데서나, 야외에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도하고, 교육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읍면에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고민해서 면단위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그냥 지원해 주는 방법이 우리가 쓰레기봉투 수익금으로 하는 것보다 환경적인 문제에서 더 큰 효과가 있겠다.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본 위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지역상품권 발행과 관리소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이번에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다녀왔습니다.
○안효익 위원 대안이 나왔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다른 곳을 이렇게 가 봤는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지역에서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품권을 한번 도입해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품권을 한번 도입해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잘 되는 자치단체를 제가 솔직히 가보지 않았습니다. 언론이나 지역 어떤 신문에 나오는 보도내용을 보고서 그 지역은 성공한 사례가 특이한 뭐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봤는데.
경제정책실에 담당하는 직원이 갔다 와서 딱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멘붕이 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 얘기인데.
왜 그 지역에서는 성공을 했을까? 그것을 가서 정말 심도 있게 주변을 봐야 되는데, 달랑 담당자 얘기, 서류나 보고서 이렇게 와서 정책수립이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상품권이 왜 활성화가 돼야 되느냐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하면 답이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해서 위원 입법 발의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야 되겠다. 여기에 검사의견을 보면 상품권을 지금 우리가 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총 발행금액에 99.8%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 문제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나 일반 민간인이나, 기업체 이런 곳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전자금융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경제정책실에 담당하는 직원이 갔다 와서 딱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멘붕이 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 얘기인데.
왜 그 지역에서는 성공을 했을까? 그것을 가서 정말 심도 있게 주변을 봐야 되는데, 달랑 담당자 얘기, 서류나 보고서 이렇게 와서 정책수립이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상품권이 왜 활성화가 돼야 되느냐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하면 답이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해서 위원 입법 발의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야 되겠다. 여기에 검사의견을 보면 상품권을 지금 우리가 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총 발행금액에 99.8%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 문제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나 일반 민간인이나, 기업체 이런 곳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전자금융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전자카드요.
○안효익 위원 전자카드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신용카드 같이 생긴, 옥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안효익 위원 아, 그것도 그러면 상품권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겠네요?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온 것은 아직 없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가 1년간 일한 내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이 비전문가로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체 군민들이 지켜보는 이 마당에서 다소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의 목소리임을 참작하시어 경청해 주시고,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답습적인 이런 연례행사가 아니라, 하나라도 명백한 시정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서 9쪽! 우리 군에서 매년 예산은 훌륭하게 잘 세우고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하지 않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월비 증가폭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100억 가까이 늘어나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만, 매년 적정한 한정치를 훨씬 웃도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세수 추계할 적에 보다 정확한 조사․분석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이나 불용이나 순세계로 이어지는 잔액이 남을 때에는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을 재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 군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가 1년간 일한 내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한다는 것이 비전문가로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체 군민들이 지켜보는 이 마당에서 다소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의 목소리임을 참작하시어 경청해 주시고,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답습적인 이런 연례행사가 아니라, 하나라도 명백한 시정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결산서 9쪽! 우리 군에서 매년 예산은 훌륭하게 잘 세우고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하지 않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월비 증가폭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100억 가까이 늘어나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만, 매년 적정한 한정치를 훨씬 웃도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증거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세수 추계할 적에 보다 정확한 조사․분석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이나 불용이나 순세계로 이어지는 잔액이 남을 때에는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을 재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 군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목적사업인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사업이 이루어질 어떤 시점까지에 대한 잉여금을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잉여금이 조금 남아돌아가는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출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할 부분은 지출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될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집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군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가 필요하다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 그건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출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할 부분은 지출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될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집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군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가 필요하다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 그건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그쪽으로 저희들이 화살을 돌릴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자체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과장님한테 항상 어떤 자리가 되면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자체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과장님한테 항상 어떤 자리가 되면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앞으로 예산팀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적정여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
각 실과에서 사업비가 과다선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신청한 것을 삭감할 것을 고려해서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2년, 3년의 시간을 벌어줌에도 결국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된다든가, 반납한다든가, 이런 일을 안 해서. 또 그 사이 2, 3년 사이에 획기적인 우리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변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비가 과다선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신청한 것을 삭감할 것을 고려해서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2년, 3년의 시간을 벌어줌에도 결국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된다든가, 반납한다든가, 이런 일을 안 해서. 또 그 사이 2, 3년 사이에 획기적인 우리 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변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간, 중간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통해서 삭감으로다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민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남는 자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이런 자투리는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큰 덩어리가 남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이 넘게 남았고, 금년에는 24억,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는 28억, 이런 일들은 좀 내년에는 더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군이 정말로 반성해야 될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54억에 정확하게 87.6%가, 약 90%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600여 공직자 중 사업부서에서 일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기획감사실장이나 우리 군에 군수님, 부군수님,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내치의 업무를 잘 챙기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각 실과에서 해 오던 관행에서 이런 일이 관례 답습적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남는 자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이런 자투리는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큰 덩어리가 남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이 넘게 남았고, 금년에는 24억,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는 28억, 이런 일들은 좀 내년에는 더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군이 정말로 반성해야 될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54억에 정확하게 87.6%가, 약 90%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600여 공직자 중 사업부서에서 일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기획감사실장이나 우리 군에 군수님, 부군수님,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내치의 업무를 잘 챙기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각 실과에서 해 오던 관행에서 이런 일이 관례 답습적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돈이 남아돌아간다는 사항은 사실은 어떤 공공부분의 집행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수 천 건이 됩니다. 수 천 건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과정에 반드시 불용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 자체를 남으면 웬만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사업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불용이 좀 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팀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수 천 건이 됩니다. 수 천 건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과정에 반드시 불용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 자체를 남으면 웬만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사업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불용이 좀 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팀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군에 세수입 자체수입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보면 특히 지방교부세가 지난해에 큰 폭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운영과 배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잉여,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잉여자금 부분을 당겨쓰도록 조여오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그렇죠?
중앙정부의 재정운영과 배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잉여,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잉여자금 부분을 당겨쓰도록 조여오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예컨대 어떤 내부거래나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숨겨져 있는 여유 돈을 당겨서 쓰게끔 유도하고, 압박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군 재정운영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누차 채무상환을 제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일면 살림을 잘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경이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는 특히 재정자립이 열악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도가 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가 없는 것이 이런 지방교부금의 감액요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절한 줄타기가 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군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어떠신지요?
우리 군 재정운영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누차 채무상환을 제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일면 살림을 잘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경이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는 특히 재정자립이 열악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도가 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가 없는 것이 이런 지방교부금의 감액요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절한 줄타기가 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군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임만재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엽 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지방세외수입이라든지, 우리 자체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임만재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엽 또 그 나머지 부분은 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유동부채나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를 주석까지 달아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유동부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상에 총 유동부채금액이 278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내에 BTL 사업이라고 하수관거 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271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미지급금이라고 국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21억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공유재산 매각선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단지 등 거기에서 18억 해서 약 278억 정도 큰 것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내에 BTL 사업이라고 하수관거 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271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미지급금이라고 국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21억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공유재산 매각선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단지 등 거기에서 18억 해서 약 278억 정도 큰 것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23쪽 봐 주십시오. 23쪽 최하단에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지출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액이 전무한 사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김동엽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에는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에는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2,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요, 그럼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를 하면서 아직 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엊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의 장기 미집행 대지 관련 특별회계에서 향후에 지급해야 될 부채성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군 조례를 봐도 순세계에 15~30%는 세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향후에 갚아야 될 이런 돈들을 지금 갚지 않고 있으면 미래 후손내지는 후배들이 해야 될 어떤 영예는 지금 우리가 당겨서 누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채무성격의 의무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집행이 제로이다! 라는 부분보다, 좀 더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의 생각은 없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집행이 제로이다! 라는 부분보다, 좀 더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의 생각은 없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부분은 건물이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 거의 대지인데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건물보상과 대지보상을 병행해서 줘야만 그 분들이 이주를 하지. 집에 대해서 이것은 보상제도가 아니거든요. 지목이 대지만 있는 필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라든가, 이상한 일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4억2,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4억2,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지출이 적은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은 일반 농민들에게는 3,000만 원 한도, 법인한테는 1억 한도로 대출해 주는 융자금 시스템인데요.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받아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현액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 순세계잉여금 13억8,000만 원은 다음에 어떻게 쓸 생각이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도 현재 공공예탁을 해 놓고 나머지 3억 정도는 대출금으로 비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수시로 홍보를 해서 융자신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변화돼서 전환비용이 비싸거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청인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을 잘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대다수 80~90%를 다 남겨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것은 좀 더 적극 행정차원에서 노력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청인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을 잘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대다수 80~90%를 다 남겨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것은 좀 더 적극 행정차원에서 노력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예, 말씀하십시오.
○안효익 위원 임만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 중인데,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해서 긴급하게 상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주 지금 시간이 11시32분입니다. 임만재 위원님의 질문 마치시고, 12시 이전이 되니까 오전 종료를 하고, 오후에….
○안효익 위원 제가 지금 긴급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만재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주 오후에 위원님들 총괄적인 질문을 마치시고 나면, 오후에 실과별 각 추가설명을 듣고, 또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26쪽 봐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순세계가 많이 남습니다. 17억6,000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이것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순세계가 많이 남습니다. 17억6,000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이것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산업단지 17억6,9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산업단지 우리 분양대금이 있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17억6,9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좀 자금운용에 있어서 제때, 제때 시기 놓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2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제만입니다.
○임만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10억이 있는데, 사고이월 10억의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 옥천 송․배수관로 확장공사하고, 안남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명시이월이에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사고이월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거기에서도 순세계잉여가 다른 데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27억이 넘고 그래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연도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될 건가요? 아니면 달리 사용할 방법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작년에 14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계기금 특별기금으로다가 공모사업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 금강수계 대청댐지원사업 4억을 확보해서 그래서 목을 변경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회계는 항상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돈을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아놓은 어떤 기금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돈을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아놓은 어떤 기금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항상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조금 집행잔액이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약 7,000만 원에서 3억 정도로 집행잔액이 좀 늘어났어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또 이월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니까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임만재 위원 앞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과․오납 반환액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는 적정한 기준 3,000만 원을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우리 행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적어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서 줄일 여지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거의 임시적세외수입 빼고는 다 5,000만 원 이상 되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이런 부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우리 행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다. 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적어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서 줄일 여지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거의 임시적세외수입 빼고는 다 5,000만 원 이상 되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이런 부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서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33쪽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 발생 내역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무엇인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재무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3쪽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 발생 내역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무엇인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재무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각 실과별로 돼 있는데요.
○임만재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엽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친환경농축산과는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사업, 지역행복생활권역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안전총괄과는 소하천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소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금 없는 이월액은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자금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해 주는 돈입니다. 사실은 허울만 있고, 돈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금 없는 이월금이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2014년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 19억 이었고요. 2015년에는 94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뻥 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높은, 위험도가 높은 그런 자금이에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아니면 좀 더 담보력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어떤 자기 구속력을 자극해서라도 이런 부분 줄이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아니면 좀 더 담보력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어떤 자기 구속력을 자극해서라도 이런 부분 줄이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조동주 간단하시면 지금 하십시오.
○최연호 위원 매년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그 중에서도 행정감사 시, 업무보고 시에 지적됐던 부분이 불용액 과다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중에서도 행정감사 시, 업무보고 시에 지적됐던 부분이 불용액 과다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불용액이 발생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여건의 변화가 돼서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들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가 미흡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은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변명 같지만 사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수 천 건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계약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설계상 내역에 변경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가 미흡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은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변명 같지만 사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수 천 건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계약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설계상 내역에 변경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시에 삭감될 부분도 생각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불용액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에 있어서 옥천읍 외에 각 면단위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합니까?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판매업소에서 수량을 신청하면 판매업소에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면단위 판매량을 보니까 이원, 청산, 안내, 군북 이 순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비 대단위사업이 있지요, 각 면단위?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봉투에 대해서 판매를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권고하기는 곤란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배부하는 마을도 현재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구입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구입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면 단위를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봉투를 할당해서 대단위사업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군에서 독려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면에서 대단위사업에서 몇 프로 할당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반복하다 시피 해서 구입하는데, 각 가정마다 가서 보면 쓰레기봉투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보통 이것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50ℓ 있지요, 50ℓ?
○환경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이것을 전혀 사용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음식쓰레기 얼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전혀 사용 안 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해서 면단위별로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환경과장 이광섭 종량제봉투가 5ℓ에서 100ℓ까지 있으니까 50ℓ는 양이 많아서 시골에서 오랫동안 음식물쓰레기까지 하면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5ℓ, 10ℓ 소량화하는 봉투로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최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위원님들 추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로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실과별 추가 설명 및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 14시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위원님들 추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로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실과별 추가 설명 및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 14시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43쪽이요?
○이재헌 위원 예, 예. 세입에 보시면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5억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징수결정액이 6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징수결정액이 6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당초 예산을 세운 이후에 연말에 최종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늘어난 사항인데, 교부통지가 며칠자로 왔느냐하면 12월 달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갭이 생겼습니다.
○이재헌 위원 저희들이 이걸 교부신청 요구를 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재헌 위원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다음 쪽 103쪽.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03쪽이요?
○이재헌 위원 예, 예.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이재헌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34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이재헌 위원 밑에 보시면 뭐, 지출액 22억 하시고 집행잔액이 12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은 반환할 게 22억만 생겨서 그거만 지출하시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기신 건지 아니면, 반납할 때를 놓쳐서 반납을 안 하신건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일부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셨단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팀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사항은 예산팀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재헌 위원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동주 예, 예.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참여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을 잡을 때는 1차적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또 추가로 실과에서 도에서 통지된 금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각 실과로 거짓으로 발부를 하는데, 발부가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연도나 또 그 다음연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예산을 세워서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을 잡을 때는 1차적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또 추가로 실과에서 도에서 통지된 금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각 실과로 거짓으로 발부를 하는데, 발부가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연도나 또 그 다음연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예산을 세워서요.
○이재헌 위원 확실한 대답이세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반납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서라도 반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일부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건을 보면 결산이 저희들은 여기서는 끝났지만 도하고의 관계에서 늦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액수는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다른 사업부서하고 틀리게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잉여금이 발생되는 사항은 여기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잉여금을 안 만들어 줘야지 다른 실과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잉여금이 발생되는 사항은 여기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잉여금을 안 만들어 줘야지 다른 실과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은 이게 반납금액을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 이익이거든요.
○이재헌 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이자도 같이 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이자도 있고,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산만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나하나 별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하여튼 기감실에서 예산을 다루시고 관리하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좀 다른 실과보다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더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이재헌 위원 1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이재헌 위원 108쪽, 114쪽, 117쪽. 여기 사업비가 좀 이월금이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금이. 어떤 것은 지출행위도 하고 난 다음에 명시이월로 넘긴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116쪽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 가지고서 지금 뭐, 지출원인행위도 안 하고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룬 것이거든요. 12월 달인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재헌 위원 전에도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이재헌 위원 전에는 지출원인행위는 하셨어요. 지금 옥천의료기기벨리 육성지원 사업에 시설부대비라든가.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재헌 위원 아니, 했다는 얘기에요.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좀 많이 금액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것 사업이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이재헌 위원 좀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든 안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충실히 하셔서 이월금액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480쪽 특별회계 좀 봐주세요. 피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이재헌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쭉 보면 미수납액이 1,1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미수납액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1,170만 원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대금이 체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대금이 체납된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1,176만 원이죠? 이게 분양대금이 미납된 것인가요? 분양대금 맞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분양대금이 아니고요. 보육센터하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클러스터센터.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클러스터센터,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하고 보육센터 내에 입주된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미수된 금액입니다.
○이재헌 위원 임대수입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대수입입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임대 들어오신 분이 어려워서 이 돈을 못 내고 있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제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공과금 같은 것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가 됐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몇 개 업체가 됩니다.
○이재헌 위원 징수는 올해 다 됐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전체는 다 안 됐고 일부 조금 남았긴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수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기 위에 보면 총괄은 2,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이재헌 위원 예, 예. 미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위원 12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설치사업 이것도 보조금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그대로 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하고 계신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 이것 특별교부세 받은 건데요. 12월 달에 확정 되고 늦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지금 저쪽에 장애인 재활센터, 자활센터 그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보호작업장 거기입니다.
○이재헌 위원 보호작업장. 이상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9월 말경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조금 내시가 너무 늦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472쪽,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보면 미수납액이 1,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472쪽,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보면 미수납액이 1,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이재헌 위원 밑에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어요. 1,590만 원,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해 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구입을 해서 뭐, 전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일부 구상금이 좀 있습니다. 수급자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데 상대성이 있는 수급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금으로 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이 일부 체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구상금이 좀 있습니다. 수급자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데 상대성이 있는 수급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금으로 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이 일부 체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의료장구를 부정수급을 해서 처분한 것을 징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내구연한까지 보존을 하고 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것을 중도에 외부인들에게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해 보니까 그러한 부정수급 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뭐, 큰돈은 아니지만, 총 1,900만 원 정도에요, 미수납액이.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혹시라도 결손처분 할 부분이 있다면 결손처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월액을 조금은 줄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염두 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마치고 우리 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이재헌 위원 188쪽, 지난연도 결산검사 때 제가 2014년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너무 과다계상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늘려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한 27억 정도를 과다계상해서 집행잔액을 남겨 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올해는 8억8,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이거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인건비 책정은 하기는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작년에 일반직 공무원이 한 20명 정도가 결원이 있었어요. 결원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저희들이 좀 몇 명이 부족하고 그래서요.
○이재헌 위원 어차피 총 정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또 무기계약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211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동료 위원이나 제가 됐든,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6,7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지출원인행위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6,700만 원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농업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기획수립 용역추진 중 기간이 경과되어서 전액 불용하였고 현재 기감실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농업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기획수립 용역추진 중 기간이 경과되어서 전액 불용하였고 현재 기감실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재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이 폐지가 되면서 지역개발하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 및 개발용역을 수립을 해서 세워 놓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지출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타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33쪽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233쪽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만 안 했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 설명 드릴까요?
○이재헌 위원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향수한우타운 TMR 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에 배정된 사업량이 1식이 됐는데,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도에 건의해서 타 시군 전배이전 조치를 해 가지고 사업량으로 추경에 추가지원을 받아서 30을 했는데요. 군 의회에서 특혜성 지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미반영 되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밑에 HACCP은요? 축산물 HACCP컨설팅(보조) 2,800만 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도 보면, 예산이 남아 가지고 도에 타 시군에 전배조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산을 성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하면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 담당 공무원도 예산을 받았으면 적기에 적절하게 써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부속서류 좀 봐주세요. 293쪽, 맨 위에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금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 293쪽이네요.
집행부 담당 공무원도 예산을 받았으면 적기에 적절하게 써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부속서류 좀 봐주세요. 293쪽, 맨 위에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금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 293쪽이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재헌 위원 지금 국비내역은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서에는 지금 뭐, 2015년 예산서에는 금액이 있는데요. 거의 한 약 30여억 원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저희들 예산서에는 지금 뭐, 2015년 예산서에는 금액이 있는데요. 거의 한 약 30여억 원됩니다.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써 과장님, 이거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애초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계열 체결해 줌으로써 작년도에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으나 12월까지 국‧도비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미교부된 국‧도비를 농어촌공사한테 회수하여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계열 체결해 줌으로써 작년도에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으나 12월까지 국‧도비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미교부된 국‧도비를 농어촌공사한테 회수하여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자금 없는 이월에서 지금 현재 군비로 지급은 이미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보조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이재헌 위원 군비로다가 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국‧도비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지출을 안 한 거지요.
○이재헌 위원 아니, 연말에 돌려받으셨다면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미교부된 국‧도비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회수시켜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예.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참여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당초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 그쪽을 저희 자체 군비 갔다가 전액을, 예측해서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전액 줬다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을 국비만큼 회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 그쪽을 저희 자체 군비 갔다가 전액을, 예측해서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전액 줬다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을 국비만큼 회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줬다는 얘기잖아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줬다 다시 회수를 한 거지요, 12월 달에.
○이재헌 위원 자금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돈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군비를 쓰는 것도 좋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조금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를 거기에다 준다면 거기에 들어간 이자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저희들이 최소한, 하여튼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던 이유는 특히 사업진행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돈을 못주고 있으면 사업자체가 계속 딜레이 되거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국비라는 것이 올 것을 가정 하에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최소한 정도 국비 올 것을 예측하지는 않고 군비는 먼저 줬습니다. 군비 자체는 먼저 줬지만 국비는 오는 정도에 따라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최소한 정도 국비 올 것을 예측하지는 않고 군비는 먼저 줬습니다. 군비 자체는 먼저 줬지만 국비는 오는 정도에 따라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군비까지 준다면 우리 총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익도 만만치가 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용재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군비까지 준다면 우리 총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익도 만만치가 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용재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그 사유는 그때 당시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승인 이후에 내용이 파악되다 보니까 회수하면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 보니까 대행 사업에 있어서는 대행사측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지부하고 계약을 맺고 협약을 할 때에는 그 자체 기간하고 사업금액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역단위 사업이라든가 수리정비 사업을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하겠다고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했을 때 금액까지도 결정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답인지 아닌지는 우리 예산팀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법제처를 뒤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행 사업하는 데하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권역단위 사업이라든가 수리정비 사업을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하겠다고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했을 때 금액까지도 결정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답인지 아닌지는 우리 예산팀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법제처를 뒤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행 사업하는 데하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안 해도 된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현재 저희 예산에 예산총계가 저기가 있고 예산회계,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리가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어떤 계획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예산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회계, 그 사고이월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어떤 계획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예산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회계, 그 사고이월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쟁점이 뭐냐 하면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지출 안 할 때는 한다. 맞지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예.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집행이 된 것은 그쪽에서, 그 말씀은 설명 드리면 그쪽 자체로 봐서는 집행이 됐으면 끝난 것입니다. 저희가 공사가 안 되었더라도.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안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이 안 나온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안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이 안 나온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다시 한 번 저한테도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행사업비 돈이 우리 군비가 또 국․도비까지 포함되어서 나가는 돈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유념해서 자금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죄송합니다.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5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조성.
하여튼 대행사업비 돈이 우리 군비가 또 국․도비까지 포함되어서 나가는 돈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유념해서 자금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죄송합니다.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5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조성.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3억 이월금인데,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섭 예.
○이재헌 위원 이것은 제가 누차 조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불용처리를 하셨는지 더구나 이월사업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2004년도에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용역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3억을 세워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쪽지예산 3억이 국토부에서 3억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쪽지예산 3억이 국토부에서 3억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지금 석탄리 생태습지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그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도에서 받은 돈이라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녹지과장님께서 지금 기재부에 호출이 되어 가지고 출장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재헌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남부 지방에는 재선충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소나무가 죽을 지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를 전액 안 쓰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산림 일반병해충하고 재선충하고 인부가 두 종류로 있는데요. 그 때 일반병해충에 대해서 인부임이 너무 작아 가지고 공고를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응모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일반병해충요원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뭐,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가 유동이 있나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저희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도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일반병해충이든 재선충이든 6만 원씩 해 갖고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이재헌 위원 일반병해충은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4만4,680원이여 가지고요.
○이재헌 위원 재선충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옥천에서도 재선충이 왔다, 안 왔다 해 가지고 소나무를 베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옥천에서도 재선충이 왔다, 안 왔다 해 가지고 소나무를 베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저희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예. 이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니까 예산 남기지 마시고 이런 것은 꼭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써서 예산을 다 소비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거기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재헌 위원 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옥천묘목유통단지,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그리고 옻특구사업, 뭐, 임도까지 해서 그 팀에서 다 맡고 있어요.
지금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산림녹지과에서 다 이렇게 걸려 있는 데가 다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주무팀장님 맞지요?
지금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산림녹지과에서 다 이렇게 걸려 있는 데가 다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주무팀장님 맞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일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예산을 다 사용도 못하고 명시이하고 사고이월하고 막 돈은 다 쌓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 있나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3명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이재헌 위원 인원을 더 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나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획팀에도 한분이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거기도 결원이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행정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직진단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신규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하여튼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다 커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다른 팀이 아니라 이 팀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옻부터 시작해서 묘목, 향토산업육성사업, 옻가공소 해 가지고 어지러운 상태에요. 이것 좀 인원 보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원 보강한다면 지금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설직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316쪽 좀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아른아른 거려서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계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옻부터 시작해서 묘목, 향토산업육성사업, 옻가공소 해 가지고 어지러운 상태에요. 이것 좀 인원 보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원 보강한다면 지금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설직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 316쪽 좀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아른아른 거려서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계신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위원 지금 321쪽에 보면 4,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딱 보기에는 앰뷸런스를 구입하려고 돈을 받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이재헌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 내시가 너무 늦게 돼 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 한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12월 달에 와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442쪽이요.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총 자금의 예산현액이 약 3억9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로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해 10월 달에 주택특별회계가 폐지가 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해 줬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맞습니다. 미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강남연립이라고 작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 이것은요, 미수납액이 한 사람분이 아니고 국민주택융자금 지원 준 사람들 그 분 중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상환능력이 없는 여러 명의 미수납액의 토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자,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이 미수납액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은 최대한으로 받는 데까지 받고요.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은 이제 결손처분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게 지금 하나도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이것을.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행불이 됐다든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든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뭐, 이것 작년하고 똑같이 미수납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조금 더 노력하는 의지만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세민이 됐든, 진짜 어려운 분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대로 노력해 놓고 나서 판단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로 노력해 놓고 나서 판단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454쪽이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2006년 1월11일날 제정되어서 시행되다가 2008년 3월28일날 폐지가 된 내용이고요. 부가대상은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지난해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지난해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미수납액이 324만1,000원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위원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도 일단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법적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마지막으로 488쪽 우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위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예산액 1,300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7,053만1,000 그리고 수납총액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지난연도 수입예산액 1,300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7,053만1,000 그리고 수납총액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몇 페이지인지?
○이재헌 위원 4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8,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요. 2,800만 원은 미수납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뭐, 여하튼 예산액 1,400만 원에서 수납을 1,800만 원을 했다면 좀 노력은 한 기미는 보이고요. 체납액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CCTV 단속이라든가 이동 단속차량에 실적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납액 중에?
이게 지금 CCTV 단속이라든가 이동 단속차량에 실적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납액 중에?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동주정차 단속 CCTV는 없고요. 저희들이 11개소 주정차 단속 CCTV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재헌 위원 저희들 작년에 이동차량 단속하는 것 차 구입한 것 아닌가요? 착각을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안 했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교통과태료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체납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95쪽이요?
○임만재 위원 94쪽 하단쯤이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예산은 오래전에 책정되었는데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계속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사고이월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94쪽 하단부분쯤이요. 공동브랜드관리 그 위에 연구용역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임만재 위원 2억7,500 중에 2억2,400 이월하고 집행잔액 5,000만 원 남긴 부분이요. 이것을 결산서 부속서류 479쪽을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이렇게 이월사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사업내용이 뭔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잠깐만요. 기획팀장에게 제가 잠깐 물어보고요.
94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요. 저희 2030종합개발, 그 사업입니다.
94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요. 저희 2030종합개발, 그 사업입니다.
○임만재 위원 2030, 그래서 최초 예산 만들어진 게 언제쯤이었죠? 2013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예산 만들어진 게 2014년? 작년이야? 언제야?
○임만재 위원 적어도 처음부터 사고이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두 번 거치고서 오기 때문에 나이는 꽤 됐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2014년도에 세워졌다가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현재 사고이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종합개발계획 그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이 사업내역 없이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해서 아니면, 환경이 변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쫓기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질의 드린 건데 명확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 과장님께, 275쪽이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원묘목공원 조성사업하고 옥천 묘목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났습니다.
이 사고이월 사유가 뭔지, 또 산림과에서 행정절차상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하고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 과장님께, 275쪽이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원묘목공원 조성사업하고 옥천 묘목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났습니다.
이 사고이월 사유가 뭔지, 또 산림과에서 행정절차상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하고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토지보상협의가요, 그 때 지연되어 가지고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매입이나 보상이 예상했던 것 보다 주민과의 생각차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이 신인도 아니고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특정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과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차원에서라도 더 세심한 관심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아까 인원보강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절차에 수십 년 된 베테랑의 실수라고 하기는 이해가 어렵고 이런 일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안전총괄과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이 신인도 아니고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특정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과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차원에서라도 더 세심한 관심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아까 인원보강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절차에 수십 년 된 베테랑의 실수라고 하기는 이해가 어렵고 이런 일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안전총괄과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임만재 위원 286쪽 맨 하단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것이 부속서류 424쪽 중간에 보면 209억에 총사업비가 돼 있고 이미 기투자는 30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81억4,000만 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30억 중에는 7억3,000이 이월 됐고 결국은 22억7,000정도, 22억3,000정도가 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9억 총사업비 중에 30억 중, 2015년도 81억4,300만 원 2015년에 예산현액이 89억1,000만 원인데 이중에 40억이 명실이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2014년에 22억3,000 했다가 2015년에 48억8,000 도합 71억 1,000만 원이 집행된 셈인데, 209억 중에 71억이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종합진단은 65%나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209억 총사업비 중에 30억 중, 2015년도 81억4,300만 원 2015년에 예산현액이 89억1,000만 원인데 이중에 40억이 명실이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2014년에 22억3,000 했다가 2015년에 48억8,000 도합 71억 1,000만 원이 집행된 셈인데, 209억 중에 71억이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종합진단은 65%나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개 사업장이 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동지구는 사업이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예곡지구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이월 되었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목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월 되서 정상적으로 다 추진은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종합진도가 65% 정도 됐으면 절반 이상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투입은 반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산서 작성 때 괄호열고 34.02%라고 좀 표시라도 해 주면 그런 시차상의 까닭이 있구나라고 추정이라도 할 텐데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65%가 아니라 종합진도 34%라고 해 놓던지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결산서 작성 때 괄호열고 34.02%라고 좀 표시라도 해 주면 그런 시차상의 까닭이 있구나라고 추정이라도 할 텐데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65%가 아니라 종합진도 34%라고 해 놓던지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농축산과 과장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이요.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그 상단에요. 긴급가축방역보조비로 해서 2015년 1월13일날 지출결정일자가 돼 있고 실제지출일은 4월24일날 약 100일 이후에 지출됐어요.
그런데 가축방역관계가 겨울에서 봄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100일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작물 가뭄대책. 아마 양수기 같은 것 이런 공급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결정일이 2015년 7월16일날 한 여름에 이때쯤에 결정이 되고 집행일은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집행이 됐어요.
그 예비비지출은 지출 결정이 되면 곧 예산이나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그 상단에요. 긴급가축방역보조비로 해서 2015년 1월13일날 지출결정일자가 돼 있고 실제지출일은 4월24일날 약 100일 이후에 지출됐어요.
그런데 가축방역관계가 겨울에서 봄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100일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농작물 가뭄대책. 아마 양수기 같은 것 이런 공급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결정일이 2015년 7월16일날 한 여름에 이때쯤에 결정이 되고 집행일은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집행이 됐어요.
그 예비비지출은 지출 결정이 되면 곧 예산이나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제때 집행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시차가 너무 커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환경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입찰이라든지 조달 그런 의뢰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이 돼서 그것은 잘못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앞으로 특히 예비비 지출 재해복구라든가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농사 관련해서 장마나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지출결정하고 지출이 시차 없도록 제때, 제때 정석대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농사 관련해서 장마나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지출결정하고 지출이 시차 없도록 제때, 제때 정석대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결산서 465쪽. 주민복지과장님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다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세입에서 보존수입 등에서 실질적으로 수납총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좀 약간 차이가 나요.
그 수납총액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1만920원 정도 그리고 맨 아래 보전수입에서는 43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자수입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그 수납총액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1만920원 정도 그리고 맨 아래 보전수입에서는 43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자수입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이자수입이 세입으로 계산된 것인데, 예산은 이자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지출 못하고 남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혹시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도나 틀이나 요건.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해서 정작 우리 군 내에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다고 해놓고 그 제도 속에 어떤 함정이 있어서 예컨대, 어떤 담보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허울 좋은 이런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 모순을 고쳐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고쳐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집행이, 지원이 숫자가 줄지 않도록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군에 현재에 비춰 봤을 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활용성이 적어서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대체 제도가 또 있고요. 그래서 활용성이 저조합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결산서 503쪽이요.
○재무과장 김동엽 네.
○임만재 위원 아침에 과장님께서는 재무제표 관련해서 서울에 유수한 회계법인에 감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기관이든, 대학교수집단이든 아니면 전문 회계사, 변호사들이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는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도 결산서와 작년도 결산서 비교해 볼 적에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금년도 503쪽. 그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한울회계법인이었고,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인덕회계법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도 결산서와 작년도 결산서 비교해 볼 적에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금년도 503쪽. 그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한울회계법인이었고,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인덕회계법인이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다는 점.
날짜만 밑에는 2015년 5월14일에서 2016년 3월16일로 바뀌었을 뿐, 회계부분도 바뀌고 날짜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아서 이분들이 회계법이라는 이름만 내걸었고 과시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비용 지불한 것만큼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특히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생명이고 감사가 됐든 아니면 검수가 됐든 객관적 입장에서 진위를 정확하게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해오던 관례답습대로 작년에 한 것에 날짜만 바꿔서 이름 걸고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얼마 정도 줬습니까, 비용?
날짜만 밑에는 2015년 5월14일에서 2016년 3월16일로 바뀌었을 뿐, 회계부분도 바뀌고 날짜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아서 이분들이 회계법이라는 이름만 내걸었고 과시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비용 지불한 것만큼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특히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생명이고 감사가 됐든 아니면 검수가 됐든 객관적 입장에서 진위를 정확하게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해오던 관례답습대로 작년에 한 것에 날짜만 바꿔서 이름 걸고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얼마 정도 줬습니까, 비용?
○재무과장 김동엽 예, 1,800만 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1,800만 원이면 우리 군에서 7대 의회 들어와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든 상품이든 물건을 좀 애용하자는 조례 재개정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 회계법인이 없으면 세무회계법인을 찾던 아니면, 남부3군에서 찾든 아니면, 청주 있는 회계법인을 찾아서 해도 이것 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과업지수 줄 적에 보다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해부터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데 가서 비용 버리지 말고, 이름 빌리지 말고,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차원에서 시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 회계법인이 없으면 세무회계법인을 찾던 아니면, 남부3군에서 찾든 아니면, 청주 있는 회계법인을 찾아서 해도 이것 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과업지수 줄 적에 보다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해부터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데 가서 비용 버리지 말고, 이름 빌리지 말고,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차원에서 시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5쪽이요.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지출이라든가, 수입의 폭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도 특정 연도에, 금년도에 모아지는 기금에 액수하고, 금년도에 특별히 지출할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508쪽 맨 아래. 그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의 운영유지, 교육,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조성 금액은 630만 원 정도, 전년도까지 3억5,000 정도가 모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작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5,000 정도를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모아지는 기금을 한 해에 다 썼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몇 년 간은 모으고, 또 한 해에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처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또 7, 8년 모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505쪽이요. 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지출이라든가, 수입의 폭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금에서도 특정 연도에, 금년도에 모아지는 기금에 액수하고, 금년도에 특별히 지출할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508쪽 맨 아래. 그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의 운영유지, 교육,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조성 금액은 630만 원 정도, 전년도까지 3억5,000 정도가 모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작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5,000 정도를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모아지는 기금을 한 해에 다 썼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몇 년 간은 모으고, 또 한 해에 아까 기감실장님 말씀처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또 7, 8년 모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김길식 기술담당관 김길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저희가 육성하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폐지를 했습니다. 이 기금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저희가 육성하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폐지를 했습니다. 이 기금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아, 폐기한 거예요?
○기술담당관 김길식 예.
○임만재 위원 이런 부분은 폐기된 부분, 지난번에 특별회계의 통․폐합이나 폐기, 또 기금 이런 부분도 폐기됐다고 표시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예산의 계획적 배분을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 산출이 부적정 하다는 의견입니다. 2013년도부터 ‘14, ’15년 3개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본예산에다 전년도 이월액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에다가 그 해에 세입결산액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굉장히 큽니다.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한 5% 정도를 적정하게 보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6%, 7% 보지만. 5% 정도 짜게 보는 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면 본예산에 계획된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3년 간 추이해서 2013년도에는 13.3%가 차이가 났고, ‘14년도 15.9%, 또 평균 보면 16.3%, 재정운영을 잘 했을 적에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을 경우에 5%, 6% 이렇게 차액 나는 것, 그 이상 3배 이상씩 이렇게 차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세수추계를 좀 더 부정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안에도 될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재무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예산의 계획적 배분을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 산출이 부적정 하다는 의견입니다. 2013년도부터 ‘14, ’15년 3개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본예산에다 전년도 이월액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에다가 그 해에 세입결산액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굉장히 큽니다.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한 5% 정도를 적정하게 보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6%, 7% 보지만. 5% 정도 짜게 보는 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면 본예산에 계획된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3년 간 추이해서 2013년도에는 13.3%가 차이가 났고, ‘14년도 15.9%, 또 평균 보면 16.3%, 재정운영을 잘 했을 적에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을 경우에 5%, 6% 이렇게 차액 나는 것, 그 이상 3배 이상씩 이렇게 차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세수추계를 좀 더 부정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안에도 될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재무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봐 주십시오. 이월액 쪽에서 전액 불용 처리한 현황이 몇 개 실과에서 나왔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경제정책실 노인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고요. 산림녹지과 등 각각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3쪽을 봐 주십시오. 이월액 쪽에서 전액 불용 처리한 현황이 몇 개 실과에서 나왔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경제정책실 노인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고요. 산림녹지과 등 각각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경제정책실 노인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대비가 사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감독하고 해서 나가는 주로 여비인데. 다른 곳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못 쓴 겁니다.
경제정책실 노인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대비가 사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감독하고 해서 나가는 주로 여비인데. 다른 곳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못 쓴 겁니다.
○임만재 위원 다른 것하고 중복돼서 못 쓴 거예요? 아니면 불필요한 것을 세운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불필요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시설비는 시설비를 세우면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경제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의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만재 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농정과도 같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그 내용인데요. 옥천군 개발구역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추진비, 이 부분을 전액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에 새로 예산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니요,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하고, 새싹조사료생산공장 설치에 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새싹조사료생산공장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원래 향수TMR공장에서 1식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도에 건의해서 2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그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셔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사회적기업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 그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관내에 모 감리업체에서 감리용역을 체결했는데요. 수행을 안 해 가지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수용 안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회사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회사와 우리 군과의 어떤 갈등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좀 개입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임만재 위원 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업체에서 아마 수행을 일이 많아 가지고 못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럼 처음 맡길 때 그것 예측 안 됐던 건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만재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할 수도 있을 건데.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서 35쪽에 예산전액 불용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이요. 여기에는 다음 38쪽까지 각 실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부분 몇 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비하고, 저소득층 군민건강보험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 부분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 장 넘어서 35쪽에 예산전액 불용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이요. 여기에는 다음 38쪽까지 각 실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부분 몇 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비하고, 저소득층 군민건강보험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 부분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임만재 위원 이것은 오히려 사유발생이 안 돼서 바람직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이 부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과 내용이 다른데요.
○임만재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조사료 파종확인 업무는 읍면 담당직원하고 군청담당이 해도 충분히 한데.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사무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도에다 이것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전혀 시군마다 상황이 다를 진데. 불필요한 것을 예산 배정해 줘 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것, 도나 우리나.
이것은 사전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정하는 것이 도도 낫고, 우리도 나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사전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정하는 것이 도도 낫고, 우리도 나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우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때 한번 확인해 봤더니 7, 8개 시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한 사항인데. 도에서 그것을 반영 안 해 줘 가지고 불용 처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은 도에다 더 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산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예산 세워놨다가 불용된 건가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이것은 평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대형 산불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불들이 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위에 하나 더요.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는 지금 산양삼 생산을 군북에 지원해 준 바 있지요, 몇 년 전에?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군북도 있고, 청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확인제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산양삼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건데요. 과정을 토양이라든가, 종자검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조금 전에 타 부서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독공무원이 여러 사업부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부대비 87만 9천 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미처 지출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수영장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이 보상금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운영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치료비 같은,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해서 나쁜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워뒀는데 오히려 불용액 나온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이익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지만 질의 드린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실과장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액이 3,400억, 집행잔액이 340억! 딱 10%에요.
지금 집행하실 때 10% 예산절감하시죠? 맞죠?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실과장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액이 3,400억, 집행잔액이 340억! 딱 10%에요.
지금 집행하실 때 10% 예산절감하시죠? 맞죠?
○재무과장 김동엽 예.
○유재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집행잔액을 91쪽부터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예산액의 10% 절감액 부분이 많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10% 절감액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실제 적극행정을 하면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절감을 했다면 참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불용액으로 금액이 자꾸 커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다음 예산이 보이네요. 다음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마음으로 예산집행하실 때, 적극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266쪽, 267쪽이에요. 산불진화 급식비가 55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06만 원 남았습니다. 산불감시원 보조가 4억2,000만 원인데요. 8,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예방 홍보가 5,300만 원인데요. 1,116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그 마음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의원들이 지적하는 불용액, 미집행액 얘기를 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전액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겠지만. 특히 오늘 결산내용에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드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오늘 결산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저는 다음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65쪽 한 번 봐 주세요. 65쪽에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 과장님께. 과장님! 일반회계 65쪽에 있어요. 못 찾으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실제 적극행정을 하면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절감을 했다면 참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불용액으로 금액이 자꾸 커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다음 예산이 보이네요. 다음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마음으로 예산집행하실 때, 적극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266쪽, 267쪽이에요. 산불진화 급식비가 55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06만 원 남았습니다. 산불감시원 보조가 4억2,000만 원인데요. 8,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예방 홍보가 5,300만 원인데요. 1,116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그 마음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의원들이 지적하는 불용액, 미집행액 얘기를 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전액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겠지만. 특히 오늘 결산내용에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드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오늘 결산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저는 다음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65쪽 한 번 봐 주세요. 65쪽에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 과장님께. 과장님! 일반회계 65쪽에 있어요. 못 찾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것은 당초 예산액 대비 현액징수 결정이 많은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그러면 초과세입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처음에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2014년도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27,900대, 2015년도에 29,700대에서 자동차 보유가 3만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만대 시대가.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23억3,5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금액이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서 1년에 1,800대가 늘었어요, 자동차 늘은 대수는. ‘14년, ’15년 차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4년도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27,900대, 2015년도에 29,700대에서 자동차 보유가 3만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만대 시대가.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23억3,5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금액이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서 1년에 1,800대가 늘었어요, 자동차 늘은 대수는. ‘14년, ’15년 차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하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들어온 지 2년 됐습니다. 처음에 몰라서 못했습니다.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로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만 하면, 예산확보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관례에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집행 마무리까지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과 달리 결산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준 재정의도 구현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따라서 금액보다도 그 사업 내용이 중요하고, 거기에 방점을 두어서 결산에 임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인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저 같은 비전문가 눈에도 이렇게 확연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40년을 자랑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할 때도 해 오던 관례답습에서 달리 정확하게 세수추계하고, 정확하게 예산 조사․분석해서 편성을 해야지, 무턱대고 깎일 것을 감안해서, 또 많이 했다가 불용액이 남는 이런 관례답습이 된다면 정작 필요할 때에 쓰지 못하는 이런 행정착오의 우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본 위원의 추가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민선5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이 454억2,800만 원에 이르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87.6%가 우리 군의 핵심사업인 정책사업에서 비롯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이 명백한 바, 행사장에 집중하는 선거 군정보다 주민 우선의 위민행정을 위해 내치를 철저히 챙겨 내실 있는 군정운영으로 그 시정을 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향후에는 우리 군에 군정은 물론이고, 예산 또 결산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패러다임에 벗어난 실사구시의 위민행정으로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호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하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들어온 지 2년 됐습니다. 처음에 몰라서 못했습니다.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로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만 하면, 예산확보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관례에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집행 마무리까지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과 달리 결산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준 재정의도 구현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따라서 금액보다도 그 사업 내용이 중요하고, 거기에 방점을 두어서 결산에 임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인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저 같은 비전문가 눈에도 이렇게 확연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40년을 자랑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할 때도 해 오던 관례답습에서 달리 정확하게 세수추계하고, 정확하게 예산 조사․분석해서 편성을 해야지, 무턱대고 깎일 것을 감안해서, 또 많이 했다가 불용액이 남는 이런 관례답습이 된다면 정작 필요할 때에 쓰지 못하는 이런 행정착오의 우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본 위원의 추가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민선5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이 454억2,800만 원에 이르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87.6%가 우리 군의 핵심사업인 정책사업에서 비롯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이 명백한 바, 행사장에 집중하는 선거 군정보다 주민 우선의 위민행정을 위해 내치를 철저히 챙겨 내실 있는 군정운영으로 그 시정을 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향후에는 우리 군에 군정은 물론이고, 예산 또 결산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패러다임에 벗어난 실사구시의 위민행정으로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호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주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30분)
○위원장 조동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