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9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2.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5.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
- 6.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 8.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재헌, 유재숙 의원)
- 2.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헌, 임만재 의원)
- 7.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최연호, 유재목 의원)
- 8.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다 겸손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쉼 없는 노력을 해주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던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의 통합 논의가 충북도립대학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차게 시작되어야 할 2016년 옥천군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듯하여 너무나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뉴스는 단순히 추측성 보도를 넘어 통합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충북대학교와 충청북도가 공식적인 입장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까지 노출되는 상황이여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러한 도립대학의 통합 논의는 같은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여년전 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의 통합 당시의 우리 군의 상황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여러 상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지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서 그 상황을 우리 옥천군의 가장 뼈아픈 과거라고들 하십니다. “왜 미리 못하였는지, 왜 막지 못하였는지”
이렇듯 지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한 숨은 고스란히 충북도립대학 통합 문제에도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은 이제 충청북도나 도립대학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46,511㎡ 면적에 1,1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갖추기까지 옥천군과 옥천군민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10여년간 20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함은 물론, 2004년에는 15억 상당의 도립대학 주변 토지까지 매입하여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군정의 어느 부분보다 옥천군과 군민들은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변화된 환경 속에 대학의 자생적 성장의 필요성과 국가적인 대학구조조정 추세를 거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논의는 도립대학의 성장주체이자 주인인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 옥천군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도립대학이 또 하나의 성장의 기틀로 삼고자 했으며, 우리 의회와 많은 군민들께서 염원했던 기숙사 신축의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작 수용 학생이 55명이 늘어나는 리모델링 공사로 축소 시행되었습니다.
도립대학 역시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수립과 시행이 부족했으며, 특히 학과 설계 등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대학 내부 자성의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발전전략의 일환에서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오송바이오 캠퍼스의 설치 역시 도립대학을 지켜나가는 힘과 당위성을 분산시키는 결과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충북도립대학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은 지금의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기만 합니다. 충북대학교의 용역보고서 한 줄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지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조폐창의 경산 통합사례와 다른 지역의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 상황을 교훈 삼아, 하루 빨리 선제적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이 반드시 도립대학의 즉각적인 폐지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 주체로써의 지위를 잃는다면 장래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부터 이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분명 뼈아픈 후회만이 남을 것입니다.
만사불여튼튼, 유비무환, 이에 저는 통합문제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옥천군이 보다 주체가 되어 통합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이러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충청북도 역시 충북도립대학의 운영 주체로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도립대학을 계륵으로 여기기보다는 남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자원으로써의 재인식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충북도립대학이 영충호 시대를 새롭게 여는 성장 동력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다 겸손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쉼 없는 노력을 해주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던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의 통합 논의가 충북도립대학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차게 시작되어야 할 2016년 옥천군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듯하여 너무나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뉴스는 단순히 추측성 보도를 넘어 통합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충북대학교와 충청북도가 공식적인 입장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까지 노출되는 상황이여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러한 도립대학의 통합 논의는 같은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여년전 옥천조폐창과 경산조폐창의 통합 당시의 우리 군의 상황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여러 상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지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서 그 상황을 우리 옥천군의 가장 뼈아픈 과거라고들 하십니다. “왜 미리 못하였는지, 왜 막지 못하였는지”
이렇듯 지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한 숨은 고스란히 충북도립대학 통합 문제에도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은 이제 충청북도나 도립대학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46,511㎡ 면적에 1,1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갖추기까지 옥천군과 옥천군민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10여년간 20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함은 물론, 2004년에는 15억 상당의 도립대학 주변 토지까지 매입하여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군정의 어느 부분보다 옥천군과 군민들은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변화된 환경 속에 대학의 자생적 성장의 필요성과 국가적인 대학구조조정 추세를 거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논의는 도립대학의 성장주체이자 주인인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 옥천군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도립대학이 또 하나의 성장의 기틀로 삼고자 했으며, 우리 의회와 많은 군민들께서 염원했던 기숙사 신축의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작 수용 학생이 55명이 늘어나는 리모델링 공사로 축소 시행되었습니다.
도립대학 역시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수립과 시행이 부족했으며, 특히 학과 설계 등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대학 내부 자성의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발전전략의 일환에서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오송바이오 캠퍼스의 설치 역시 도립대학을 지켜나가는 힘과 당위성을 분산시키는 결과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충북도립대학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은 지금의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기만 합니다. 충북대학교의 용역보고서 한 줄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지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조폐창의 경산 통합사례와 다른 지역의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 상황을 교훈 삼아, 하루 빨리 선제적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이 반드시 도립대학의 즉각적인 폐지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 주체로써의 지위를 잃는다면 장래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부터 이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분명 뼈아픈 후회만이 남을 것입니다.
만사불여튼튼, 유비무환, 이에 저는 통합문제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옥천군이 보다 주체가 되어 통합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이러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충청북도 역시 충북도립대학의 운영 주체로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도립대학을 계륵으로 여기기보다는 남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자원으로써의 재인식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충북도립대학이 영충호 시대를 새롭게 여는 성장 동력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4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에 의한 우울증, 경제적 빈곤, 위기대처 능력저하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한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사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범위확대 및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확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시에도 군 의회 의결,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사용료 등의 감면율 규정,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간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은 옥천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옥천 의료기기단지 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독일소재 코유로 컨설팅(COEURO consulting) 장국현 대표를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4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에 의한 우울증, 경제적 빈곤, 위기대처 능력저하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한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복지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사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범위확대 및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확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시에도 군 의회 의결,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사용료 등의 감면율 규정,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간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은 옥천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옥천 의료기기단지 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독일소재 코유로 컨설팅(COEURO consulting) 장국현 대표를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의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좀 더 앞으로 향후에는 자료라든가, 첨부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고, 사전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문제가 되었던 있다던 서식이 추후에는 결국은 의회의 위원회 수정발의 안에서 고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하는 일을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좀 더 활발하게 자료준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와 부군수님께서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좀 더 앞으로 향후에는 자료라든가, 첨부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고, 사전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문제가 되었던 있다던 서식이 추후에는 결국은 의회의 위원회 수정발의 안에서 고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하는 일을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좀 더 활발하게 자료준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와 부군수님께서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의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보건법 의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16일 개회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관리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료 50%를 지원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권역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농촌지역 정주여건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사업의 1단계 준공된 시설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권역운영위원회에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16일 개회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관리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료 50%를 지원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권역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농촌지역 정주여건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사업의 1단계 준공된 시설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권역운영위원회에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군정을 이끌어 가는 한 축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는 그 크기가 너무 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과 작음을 채우는 것은 의원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안건 심의에 있어 충분한 자료제공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저희 의회가 군정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이 자리를 통해 재차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는 물론, 의원들간 의견경청을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수화권역 및 햇다래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군정을 이끌어 가는 한 축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는 그 크기가 너무 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런 부족함과 작음을 채우는 것은 의원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안건 심의에 있어 충분한 자료제공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저희 의회가 군정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이 자리를 통해 재차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는 물론, 의원들간 의견경청을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