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0월 24일 (목) 15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 2.''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은 금일까지 예결 특위활동을 한 후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예결 특위활동이 일찍 마감됨으로써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은 금일까지 예결 특위활동을 한 후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예결 특위활동이 일찍 마감됨으로써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예결특위 위원장 유만정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구성을 실과 사업소별 계수조정 및 집계절차를 거쳐 금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의 규모는 53억13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1.8%인 48억6,565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2%인 4억3,571만5천원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합한 본 군의 총 예산 규모는 938억2,35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89.2%인 837억3,61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8,735만9천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9억1,530만원, 세외수입이 8억46만2천원,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2억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 19억4,989만7천원이 추경 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재산매각대금 등의 의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세입부분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리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용도로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아니하나 일반행정비의 전화요금 등산장비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고, 경제비 1건에 대하여는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삭감하여 1,464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은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하수도시설 사업에 사용하도록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약품비, 동력비 등에 계상된 부분과 상수도사업소의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법적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배수관망도 제작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원은 상수도배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체계적인 관망도를 제작 관리하지 않고 있어 배수관 파손 및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기는 상실되었지만 향후 광역상수도화에 따른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은 부족하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다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빈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체수입을 발굴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회개발 부분에 60%나 배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금으로 보조내시된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에는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기관, 시장조사,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견실한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심도 있는 계획 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족시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좀 더 연구하는 노력과 전문성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구성을 실과 사업소별 계수조정 및 집계절차를 거쳐 금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의 규모는 53억13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1.8%인 48억6,565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2%인 4억3,571만5천원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합한 본 군의 총 예산 규모는 938억2,35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89.2%인 837억3,61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8,735만9천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9억1,530만원, 세외수입이 8억46만2천원,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2억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 19억4,989만7천원이 추경 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재산매각대금 등의 의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세입부분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리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용도로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아니하나 일반행정비의 전화요금 등산장비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고, 경제비 1건에 대하여는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삭감하여 1,464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은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하수도시설 사업에 사용하도록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약품비, 동력비 등에 계상된 부분과 상수도사업소의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법적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배수관망도 제작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원은 상수도배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체계적인 관망도를 제작 관리하지 않고 있어 배수관 파손 및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기는 상실되었지만 향후 광역상수도화에 따른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은 부족하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다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빈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체수입을 발굴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회개발 부분에 60%나 배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금으로 보조내시된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에는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기관, 시장조사,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견실한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심도 있는 계획 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족시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좀 더 연구하는 노력과 전문성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은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은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항 규정과 옥천군의회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 규정에 따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항 규정과 옥천군의회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 규정에 따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주재홍 의원 이상 아홉분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조운 의원, 간사에는 이완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운 의원, 간사에는 이완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96년 11월 4일까지 휴회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 11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주재홍 의원 이상 아홉분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조운 의원, 간사에는 이완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운 의원, 간사에는 이완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96년 11월 4일까지 휴회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 11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