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1월 5일 (화) 10시
- 2.의사일정변경의건
- 3.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3.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찬규 의원외 2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간사인시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간사인시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간사 이완순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5일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97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을 말씀드리자면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 실과사업소, 읍, 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95년 12월 10일 이후에 처리한 군 고유업무와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현지 및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관계 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의 종류는 서류감사, 현지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서류감사는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현황 및 설명청취, 질의 ·응답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동안 사업장, 사업소, 읍, 면을 대상 지역으로하여 각종 사업의 견실시공, 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고 위험개소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등을 현지 확인하고, 증언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오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통지하고, 96년 11월 15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감사를 실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와 숙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5일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97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을 말씀드리자면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 실과사업소, 읍, 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95년 12월 10일 이후에 처리한 군 고유업무와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현지 및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관계 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의 종류는 서류감사, 현지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서류감사는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현황 및 설명청취, 질의 ·응답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동안 사업장, 사업소, 읍, 면을 대상 지역으로하여 각종 사업의 견실시공, 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고 위험개소 안전진단 및 조치상태 등을 현지 확인하고, 증언 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오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통지하고, 96년 11월 15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감사를 실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와 숙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조례안 1건, 기타안 1건, 결의안 2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 2일 이찬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발의되어서 부득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옥첝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조례안 1건, 기타안 1건, 결의안 2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 2일 이찬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발의되어서 부득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옥첝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수행시 지급되는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의 여비지급 기준을 제1항 국내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6"을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으로 하고, 제2항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을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수행시 지급되는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의 여비지급 기준을 제1항 국내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6"을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으로 하고, 제2항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을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