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0월 21일 (월)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6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집행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위한 제반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이태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지난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심의 유보되었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집행부에 이송되어 공포를 위한 제반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이태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지난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심의 유보되었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미리 계획서를 이번 임시회 기간중 작성하고자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운 의원과 이태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운 의원과 이태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미리 계획서를 이번 임시회 기간중 작성하고자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운 의원과 이태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운 의원과 이태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내용으로 당시 조이실 의원의 심의 유보 동의에 의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조이실 의원의 보류 동의 내용은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직급도 상향조정하여 의회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건의를 내무부에 한바, 회신이 접수된 후에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내무부의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토론 절차를 이미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내용으로 당시 조이실 의원의 심의 유보 동의에 의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조이실 의원의 보류 동의 내용은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직급도 상향조정하여 의회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건의를 내무부에 한바, 회신이 접수된 후에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내무부의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토론 절차를 이미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