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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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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0월 22일 (화) 14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군수제출)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이실 의원외 2인)

(14시01분 개의)

1.''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주성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도 기 성립된 예산이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의 추가 예산으로써 금년도에 기 편성운영중인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 사업의 변경요인 발생분의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5억2,200만원에서 53억100만원이 증액된 938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회계가 837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8억7,000만원보다 4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75억8,500만원이 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2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8억6,500만원으로 그 재원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9억1,500만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16억2,800만원, 목적세가 1억5,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3,400만원이고, 세외수입 8억원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600만원이 증 편성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6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는 도세 징수교부금 등 수입이 2억600만원,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이 6억7,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8,100만원과 제1회 추경시 군비 미부담금 2,100만원을 부담 조치하였고, 일부사업 계획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 1억7,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기정재원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2억원과 가로망정비사업 5억원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18억8,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에 최소한 반영을 하고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 편성 운영중인 70건의 사업비 12억4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 조치하여 시행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장별 총괄 분포 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48억6,565만9천원 가운데 일반행정비가 11.7%인 5억7,100만원, 사회개발비가 60.5%인 29억4,300만원, 경제개발비가 33%인 16억700만원, 민방위비가 1.6%인 7,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3,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한 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에 3억원, 옥천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에 8억원, 청산 인정지구의 ''96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9억700만원, 96년 수해복구사업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에 1억6,000만원과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6,0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업수입 1억8,700만원과 영업외수입 8,800만원으로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200만원, 자본비용으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예산의 긴축 운영 등 군정의 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이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서 97년도 본 예산안의 계획 및 집계의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주성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의 송병우 계장님을 비롯한 박준태 차석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이실 의원외 2인) 

(14시09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밀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주재홍 의원 이상 아홉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방금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차지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제가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유만정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만정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금일 15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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