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4일 (화)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조규룡 의원, 송윤섭 의원)
- 1.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조규룡 의원)
- ※ 5분 자유발언(송윤섭 의원)
- 1.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우 의원, 조규룡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조규룡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3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03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고 군수의 요청에 따라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0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조규룡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3월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03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고 군수의 요청에 따라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0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님과 송윤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룡 의원님과 송윤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천군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참사는 유족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주었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행정력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 피해를 낸 이태원참사는 사전에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이 각계의 판단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언제든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관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 2022년도 사회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난이나 긴급상황 시 대처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수준(4점 만점)은 3.63점으로 높은 반면, 소화기 사용과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가능 점수는 3점대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화재감지기 경보를 듣고 대피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로 높게 나타났으나,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화기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평소 군민들의 안전 관련 훈련이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경우 향후 안전사고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중대형 사회 재난이 일어나는 건 타 시·군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대책은 행사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사장의 위치, 규모, 참가자 예상 인원수, 시간대 및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옥외행사에서는 인파와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파 관리와 대처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문 및 통로의 배치, 방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들이 행사장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도 이번 임시회 시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증가는 특정 기관의 대책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면이 있으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시행과 군민의 관심 및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달 4월에 들어서면서 축제 및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군민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다 함께 안전대책을 잘 지키고 따라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천군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참사는 유족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주었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행정력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 총 313명의 인명 피해를 낸 이태원참사는 사전에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자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이 각계의 판단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언제든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관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 2022년도 사회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난이나 긴급상황 시 대처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수준(4점 만점)은 3.63점으로 높은 반면, 소화기 사용과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가능 점수는 3점대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화재감지기 경보를 듣고 대피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로 높게 나타났으나,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화기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5.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평소 군민들의 안전 관련 훈련이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경우 향후 안전사고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중대형 사회 재난이 일어나는 건 타 시·군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옥외행사의 안전대책은 행사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사장의 위치, 규모, 참가자 예상 인원수, 시간대 및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옥외행사에서는 인파와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파 관리와 대처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문 및 통로의 배치, 방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들이 행사장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도 이번 임시회 시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증가는 특정 기관의 대책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면이 있으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시행과 군민의 관심 및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달 4월에 들어서면서 축제 및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군민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다 함께 안전대책을 잘 지키고 따라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조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옥천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옥천 농민분들께 나름 버팀목이 될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구하려 합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쌀값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쌀값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농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45만 톤과 시장격리곡 45만 톤을 합쳐 9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공공비축미 가격이 40kg 기준 1만 원 정도가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쌀 생산 조정과 시장격리제도를 골자로 한 현행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의 시장격리를 단행했지만, 아직까지도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의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누더기 법안으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식량 자급률 하락을 조장하는 개악입니다. 오히려 쌀값 폭락을 원인을 농민의 과잉생산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쌀농사를 더 지을 농민들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바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입니다. 또한 반농민, 반농업적이며, 현행보다 한참 후퇴한 「양곡관리법」 타협안은 차라리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미 망가진 「양곡관리법」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변동직불금 부활로 쌀값 보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옥천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을 마련하였습니다. 애써서 지은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는 현실적으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품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판매 방식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계통출하를 근거로 한 조건 등 옥천군의 농업정책 방향과도 상반됩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없느니만도 못할 뿐입니다.
가격안정기금은 밥상을 책임지는 농사, 다양한 품목의 농사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로컬푸드 생산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옥천농민이 행복해야 옥천군민이 행복합니다. 농민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날이 오자 옥천의 들녘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수확 철이 되어서 한숨 내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옥천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옥천 농민분들께 나름 버팀목이 될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발휘할 것을 요구하려 합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쌀값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쌀값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농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45만 톤과 시장격리곡 45만 톤을 합쳐 9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공공비축미 가격이 40kg 기준 1만 원 정도가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쌀 생산 조정과 시장격리제도를 골자로 한 현행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의 시장격리를 단행했지만, 아직까지도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의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누더기 법안으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식량 자급률 하락을 조장하는 개악입니다. 오히려 쌀값 폭락을 원인을 농민의 과잉생산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쌀농사를 더 지을 농민들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바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입니다. 또한 반농민, 반농업적이며, 현행보다 한참 후퇴한 「양곡관리법」 타협안은 차라리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미 망가진 「양곡관리법」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변동직불금 부활로 쌀값 보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옥천군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을 마련하였습니다. 애써서 지은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는 현실적으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품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판매 방식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계통출하를 근거로 한 조건 등 옥천군의 농업정책 방향과도 상반됩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없느니만도 못할 뿐입니다.
가격안정기금은 밥상을 책임지는 농사, 다양한 품목의 농사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로컬푸드 생산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옥천농민이 행복해야 옥천군민이 행복합니다. 농민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날이 오자 옥천의 들녘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수확 철이 되어서 한숨 내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송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4일부터 4월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5일부터 4월12일까지 8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4월5일과 4월12일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4일부터 4월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5일부터 4월12일까지 8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4월5일과 4월12일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2일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4월5일부터 4월1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2일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활동기간은 4월5일부터 4월1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박정옥 의원님, 조규룡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추복성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 송윤섭 의원님,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박정옥 의원님, 조규룡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추복성 의원님, 김외식 의원님, 송윤섭 의원님,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505억 2,742만 원으로, 일반회계 5,740억 2,659만 원, 특별회계 765억 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6,151억 9,789만 원의 5.74%인 353억 2,95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8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184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억 2,500만 원,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 전세금 1억 5,000만 원, 옥천군 8개 면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억 1,0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소하천정비 및 보수 19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8,400만 원,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자재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7,800만 원, 추억공유 디지털영상자서전 운영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에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28억 8,000만 원,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15억 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5억 원, 군민체육센터 샤워부스 추가 설치 공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개선 3억 원, 옥천 각신리 생태습지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18억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 7,200만 원,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 4억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국원보건진료소 외 4개소 그린리모델링공사 8억 4,0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1억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안남 산수화권역 치유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옥천푸드사업장 주차장 포장공사 2억 원, 안남 다목적회관 기반시설 설치공사 1억 3,000만 원, 범용콤바인 구입 9,5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청산 백운리 외 4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9억 1,400만 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5억 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2억 3,4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23억 원,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21억 2,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2억 5,000만 원, 곤룡터널 노후회선 교체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문정 군계획시설부지 정형화사업 20억 원, 옥천 삼양로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3억 원,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3,000만 원, 안내 장계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4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7억 원,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35억 원,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 침사지 세목 자동제진기 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9억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문화진흥기금 15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505억 2,742만 원으로, 일반회계 5,740억 2,659만 원, 특별회계 765억 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6,151억 9,789만 원의 5.74%인 353억 2,95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8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184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억 2,500만 원,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 전세금 1억 5,000만 원, 옥천군 8개 면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억 1,0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소하천정비 및 보수 19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8,400만 원,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자재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7,800만 원, 추억공유 디지털영상자서전 운영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에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28억 8,000만 원,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15억 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5억 원, 군민체육센터 샤워부스 추가 설치 공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개선 3억 원, 옥천 각신리 생태습지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18억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1억 7,200만 원,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 4억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국원보건진료소 외 4개소 그린리모델링공사 8억 4,0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1억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안남 산수화권역 치유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옥천푸드사업장 주차장 포장공사 2억 원, 안남 다목적회관 기반시설 설치공사 1억 3,000만 원, 범용콤바인 구입 9,5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청산 백운리 외 4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9억 1,400만 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5억 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2억 3,4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23억 원,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21억 2,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2억 5,000만 원, 곤룡터널 노후회선 교체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문정 군계획시설부지 정형화사업 20억 원, 옥천 삼양로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3억 원,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3,000만 원, 안내 장계리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4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7억 원,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35억 원,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 침사지 세목 자동제진기 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9억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문화진흥기금 15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