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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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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09시59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3.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3.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5. 4.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조규룡 의원을, 간사에는 송윤섭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9시59분)


○의장 박한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6,151억 9,788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20억 5,253만 9천 원, 특별회계는 731억 4,534만 8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812억 7,51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08%인 536억 4,631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청년월세 지원 등 총 59건에 28억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급수관 수선비 등 총 6건에 3억 4,38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기반과 교육문화의 성장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물품정수책정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물품관리에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인건비 지원에 있어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시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업은 연계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의 경우 8개 면 공통적으로 청사에 대한 진단용역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행사의 주최인 군민이 적극 동참할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대축제로 거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령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효과성이 있도록 수립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되는 풀예산 성격 사업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상하는 부서가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공모사업 용역에 많은 예산이 치우치고 있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교육, 연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물가정보지, 편성지침 등 비교분석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이나 사업에 부서간 예산 편성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정주생활기반조성 및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군도·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지적받는 홍보물은 검토 후 적절히 편성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 등에 대하여 도 적정여 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 낭비요인 제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부분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군정의 살림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조직별·기능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적인 군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읍·면에서는 편성된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코로나-19에 따른 집행불가 사업비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7,013억 2,233만 원이며, 일반회계 6,264억 3,202만 원, 특별회계 748억 9,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6,858억 3,842만 원의 2.26%인 154억 8,39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2,882만 원, 세외수입 39억 2,683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 9,642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2,181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7억 3,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91억 원으로 청년이음터 조성 4억 원, 옥천공동체허브 육성사업 2억 원, 가족친화형 어린이쉼터 조성 13억 원, 대청호 친환경수상교통망 구축 62억 원, 금강변친수공원 쉼터 조성 2억 원, 장령산휴양림 마이스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리턴팜러스틱하우스 조성 5억 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청산 명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8억 7,200만 원, 보청천 하천정비사업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568건에 88억 8,3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12억 1,600만 원, 군서 동산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0개로, 운용총액은 678억 9,0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6억 8,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3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08건에 1,079건 418만 원으로 일반회계 269건 952억 8,64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건 63억 8,81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2건 62억 2,96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으로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1건 190억 원, 변경사업으로 의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 1,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16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이후 40년간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다한 규제로 환경 악화, 인구 감소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토지 감소, 농작물 피해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충청북도와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가 주관한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청댐 건립 후 충청북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10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1996년 옥천군이 발간한 대청댐 피해백서에는 당시 산정피해금액이 연간 65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청댐 건립 당시 호반의 도시를 만들어 생활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충청권 450만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1990년에는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2002년에는 23.8%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가혹한 규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옥천군은 지난 40여 년간 지역발전을 이끌 산업시설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영업시설이 제한되는 피해를 받았으며, 1970년대 10만 명이 넘었던 옥천군의 인구는 2020년 현재 5만 명이 붕괴되면서 인구 감소는 지속되면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고시를 통해 규제개선안을 발표했으나, 특별대책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제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과다하게 지정된 보호구역과 옥천군 특별대책지역 일부 해제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현행 수변구역에도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와 300m 이내 지역에도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은 댐과 한천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예외적 입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수변구역이 동일한 법 적용이 되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을 전부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동일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공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권역 내 기존 공장의 전체 산업단지 시설용지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관외 및 신규 공장의 입지 허용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유입, 소득 및 고용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거듭 건의합니다. 
  하나, 모든 수변구역이 동일한 법 적용이 되도록 관련 법 개정하여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입지를 전부 허용하라! 
  하나, 지역 내 인구 유입, 소득 및 고용 창출되도록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관외 및 신규 공장 입지를 허용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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