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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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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29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
  19.  18.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20.  19.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2.  21.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22.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5.  24.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6.  2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7.  26.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회 대안)
  4. 3.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5. 4.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이병우 의원)
  6. 5.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7. 6.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8. 7.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9. 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10. 9.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11. 10.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8.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9. 18.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2. 21.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3. 22.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 의원, 김외식 의원)
  24. 23.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5. 24.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6. 2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7. 26.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8. 27.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박한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조규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증감분과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7,013억 2,23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64억 3,202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748억 9,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총 2.25% 154억 8,391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71건, 특별회계는 38건으로 총 309건에 1,071억 9,1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사업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 등 총 7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0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하여 34건 및 261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이었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당해연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등 소규모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준공과 동시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예산편성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하나, 구입과 설치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의 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별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 추경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삭감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의 수가 상당하므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회계연도 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집행하여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회 대안) 
3.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4.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이병우 의원) 
5.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6.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7.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9.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10.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8.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1.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 대안 및 의원 발의와 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 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을 포함한 20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1건은 원안 폐기 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조례안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생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리사무소는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하여 생가에 대한 사무를 맡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7조에는 시설 점검과 관계 기관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관련 별표1을 개정하여 2023년 월정수당을 연 2,674만 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옥천군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등 변경되는 사항을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중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별표 등에 응시요건 자격증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옥천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관련 배석 및 발언자를 정비하여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우리 군 전입자 등에 대한 축하금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결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고,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성면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아동 돌봄과 교육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를 다목적회관 내 공간에 두고 이용자 범위를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로 하며, 위원회를 통해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령 규정, 전자서명 청구제 도입 내용 등을 정비하고, 리·반 단위 청구인명부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원산정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인력 등 14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정책지원관 2명 등 총 16명이 증가되어, 총정원은 734명에서 750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경제개발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과 지역관광의 역할 강화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미래전략국과 성장정책과를 신설하며, 재무과는 2개 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 조항을 반영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자에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옥천군에서 부과하는 2023년 주민세 등 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리콜 청구 건수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치 않은 불필요한 제증명 서식을 삭제하고 기타 제증명 서식을 통일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치 보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었고, 무료시술자 사용률 저조와 신청자 감소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험료 대비 보장 대상자가 적고, 대상자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게 사보험 가입을 선호하여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2027년을 기한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옥천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윤섭 의원, 김외식 의원) 
23.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4.(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6.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7.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군수제출) 

(10시56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의사일정 제27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6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하고 있어 천재지변의 피해가 있거나, 축사의 현대화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려는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을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여건 조성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등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내 남부권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 마련 등을 위해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생태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자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산림바이오센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충청북도산림바이오센터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무상사용을 재허가코자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림바이오센터 농가지원실 등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 중 집행부의 착오로 경미한 자구 정리가 필요한 안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정리권을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건의 안건에 대해 자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권영주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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