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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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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6.  5.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 요구와 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8.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3. 2.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4.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5. 4.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6. 5.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7. 6.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 요구와 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전체 의원)
  8.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2.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박한범 의원) 

(10시30분)


○의장 박한범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추복성 의원 외 1인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 치안 등 공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옥천군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4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 신청과 정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공익 봉사활동 등 육성 및 지원사업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행정동우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4.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5.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10시35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설 구분 및 이용시간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의2에서 사용료 환급 및 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3까지 요금부과, 감면, 위약금, 배상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은, 옥천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체육인권 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 신고,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인권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체육회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분을 명확화하고, 안 제6조의2에서 당연직위원 재직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운영비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 요구와 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전체 의원) 

(10시41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 요구와 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송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요구와 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극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업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여 벼 수확기를 앞두고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주원인은 「양곡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정부 관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시장 격리를 하는 도입이 내용입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수확기 산지 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지원해 주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쌀 생산량 예측과 쌀 수요량을 산정하여 3% 이상 초과한 경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초과 생산량이 최소 27만 톤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고, 정부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하는 10월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쌀값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2022년 2월에 늦장 대응으로 시장격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고시에 따르면, 시장격리는 초과 생산량 27만 톤 이상으로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절차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시장격리물량을 20만 톤으로 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집행하여 오히려 안정은커녕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2차, 3차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만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쌀 TRQ 의무수입물량 408,700톤 역시 수입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목전에 두고 있고, 애써서 지어놓은 벼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절규와 국민들의 간절한 동조 속에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을 10만 톤을 더 추가해서 45만 톤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25일 본격 수확철에 앞서 45만 톤을 시장격리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구곡 시장격리를 수용하고, 신곡 격리가격을 공공비축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신곡 격리물량을 30만 톤 추가해서 쌀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무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방편의 쌀 정책이 아닌 목표가격 24만 원이 충족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어민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건강권,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식량 주권을 심각하게 만드는 CPTTP가입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CPTTP는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으로써 회원국의 관세철폐율이 평균 96%가 넘어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고, 특히 무역장벽의 예외가 없는 철폐를 추구하는 CPTTP 특성상 우리에게 민감한 농산물이라도 어떠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농어업을 말살하고 국민은 먹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CPTTP 가입 의지를 철회하고, 농민의 생존권보장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먹거리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을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과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 TRQ를 즉각 중단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CPTTP가입 논의를 중단 선언하고 폭등한 생산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29일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 요구와 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48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원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858억 3,84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58억 1,715만 원, 특별회계는 700억 2,127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6.26%인 959억 2,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시상 등 총 16건에 2억 8,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집행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각 복지시설 신축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 조성 등 기반 조성사업에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의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 심사 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적절한 시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재원이 조직별 및 기능별로 균등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마을기업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재난재해 등으로 주민들이 농업 및 각종 활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실시하여 이월 발생 방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모사업 신청 시부터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선정 후에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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