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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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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병우 의원)
  3.  1.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0.  8.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3. 1.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윤섭 의원, 추복성 의원)
  8.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7.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해동    의회사무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충북도립대 주소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8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0년 새 우리 사회는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새로운 강력 범죄의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약자에게 가해지는 젠더폭력으로, 그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2018년 이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는 성평등 체감도가 증가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도, 우리 사회 젠더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실례는 각종 통계지표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서는 가정폭력이 44,460건으로, 2011년 대비 6.5배가 발생되었고, 성폭력은 약 34,6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삶의 기본공동체인 가정 내 폭력의 경우 일반가정의 배우자폭력이 16%인데 비해,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이 42%에 달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옥천군은 최근 3년간의 젠더폭력 통계는 감소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신고 후 중간에 취하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내재된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며, 이 사실은 경찰서 신고 건수가 3년 동안 86건이 감소된 반면, 폭력피해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8배가 상승한 것으로 증명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현재, 젠더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력경험자는 이들 공적인 지원체계보다는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417세대를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 일부가 문화, 성격 차이 등으로 폭력의 곤경에 부닥쳤을 때는 언어 소통, 지원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상황을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각 피해자마다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지원기관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 지원체계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은 영동과 청주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는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전문 시설이 없습니다. 
  옥천군 가족센터와 경찰서가 협력하여 타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 능력 상실의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받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지원제도 홍보 등의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터놓고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의 쉼터 제공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한 직접적 지원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지원체계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한범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4일부터 9월29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을 처리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9월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2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추복성 의원, 송윤섭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추복성 의원과 송윤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10시49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10시50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9일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윤섭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54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9일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9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김외식 의원, 송윤섭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57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칭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청호를 품고 있는 옥천군은 인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충청 지역 450만 주민의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옥천군은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전체면적의 83.8%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24.8%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가혹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996년 옥천군이 발간한 대청댐 피해백서에 따르면 수몰지로 인한 인구 및 토지 감소, 지역개발 정체로 발생한 피해액은 당시 산정금액으로도 연간 650억 원이지만, 현재 옥천군이 지원받고 있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연간 60여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 인상으로 수입 규모는 최근 10년간 25%가 증가하여 기금운용 규모는 현재 1,738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는 최근 10년간 8.3% 증가에 그치는 불평등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여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각종 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오랜 시간 정부 규제를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옥천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충북지역규제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이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 확대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약인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청댐 건설로 인한 40여 년간 옥천군 피해를 재산정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라. 
2022년 9월1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15일부터 9월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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