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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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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5시09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시09분 개의)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시09분)


○위원장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으로, 오늘 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은 12월17일에 예정된 사업별 예산안 심사 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사업별 예산안 심사 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6,216억 9,885만 원으로, 일반회계 5,407억 1,138만 원, 특별회계는 809억 8,746만 원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29%인 78억 8,855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407억 1,138만 원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89%인 47억 6,39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1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분야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6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보조금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3억 7,8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등 6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환경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9억 8,210만 원, 예비비분야의 예비비에서 69억 3,8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일반행정에서 6억 7,742만 원, 기타분야의 기타에서 15억 3,7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809억 8,746만 원이며, 2021년도 제3회 추경 대비 4.01%인 31억 2,457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분야의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18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1억 5,8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기타분야의 기타에서 1억 1,83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제3회 추경 대비 2.38%인 11억 9,9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4개 분야에서 증액되어 총 19억 2,5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말 현재액은 222억 9,44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85억 4,850만 원이며, 지출이 16억 7,75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91억 6,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75건에 810억 4,883만 원을, 계속비사업은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총149억 4,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이며,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 신규사업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12월17일 금요일 10시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7일 금요일 1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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