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3.  1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4. 3.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7.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11. 10.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간회의까지 열어가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복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위원장 추복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 위법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를 통해 우리 의회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틀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중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제출된 총 5건의 의견 중 단순민원사항 1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는 물론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현장성과 주민 체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감사는 해당 부서의 서류감사 전에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서류감사 시보다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교통혼잡지점에 대하여는 5일 장날을 현지감사일로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감사목적을 보다 체감할 수 있어 향후에도 현지확인의 경우 감사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감사일정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 등 총 7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1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를 통한 공동체 유지,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공개자료라 할지라도 감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착오 등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의 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은 직원교육 등 형식적 방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감사 자료도 방대하고 또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가 시행했던 많은 정책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과 땀이 군정에 잘 스며들어 옥천군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애정과 그 책임감에서 이루어졌음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고장이자 삶의 터전인 옥천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업 및 건강한 견제 속에서 2021년도 올 한 해도 분명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되는 옥천군의회와 옥천군이 서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방자치2.0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8대 옥천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3.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실태조사, 처우개선사업,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용역과제 중복수행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서는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외 1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용어, 불필요한 대행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외 1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 간사활동수당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입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군서면에 조성하기로 한 거점세척 소독시설 위치를 옥천읍 삼양리 3-18 일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한 동을 신축하여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8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 계획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둘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읍 교동리 311-3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가족문화교육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셋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은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플랫폼,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2억 원입니다. 
  넷째,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안은 노후화된 청사를 옥천읍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안전한 청사 구현 및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65억 원입니다. 
  다섯째, 가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은 교통 통행 불편 및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230-21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안은 옥천푸드 활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277-3번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일곱째,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안은 체육·문화시설에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센터, 도서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계획안은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10.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마을공동체 활성을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요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19조의2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풀뿌리경제위원회의 확대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의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24조에서는 각각 풀뿌리경제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였고,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검 및 안전진단의 대상건물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건축물을, 안 제9조에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직무대리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4일부터 2월14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