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9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이의순 의원)
  3.  1.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0.  8.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9.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11.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의순 의원)
  3. 1.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8.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9.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11.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의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의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옥천 건설과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하여 방역 및 백신접종에 힘써 주고 계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군에서는 2021년도에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공사를 60개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 등으로 많은 장소에서 다수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옥천군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사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많아짐에 따라, 공사장 주변에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받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담당부서는 물론, 감사부서, 상급기관까지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간소음 1㏈이 증가할 때마다 임신성 당뇨 진단율은 10%, 발병 위험은 7%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공사 소음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4시간 소음관리를 하고 있어 공사현장 소음 정보가 실시간으로 담당 부서에 전달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주변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호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차량, 기계는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먼지를 더욱 많이 발생시키며, 이것은 주변 군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런 소음, 비산먼지 등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작물, 가축 등에게도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어 건강권, 재산권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공사 대상지 주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설계안 등 공사 관련 정보를 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사 대상지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군민들에게는 우편을 발송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군민에게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 군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공사 시작 전에 의견을 제시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여,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불법으로 투기·방치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 건축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비용절감 및 처리 용이성의 문제로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5톤 미만으로 여러 번 분리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사 담당부서에서는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사장 상황 대비 폐기물 처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경우, 비용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단속 부서에서는 소규모 공사장 등 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검사 실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미 실시한 상태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후에 발견되는 하자는 군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보수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 담당자 및 공사 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모두를 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방식에서 군민을 찾아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적극행정 업무 행태로 탈바꿈하여 더 좋은 옥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이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임만재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불일치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성면 거포리를 “거포1리”와 “거포2리”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관련 별지에서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로당 전·월세금 지원을 받아 등록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마을에 경로당 매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로당 건물 매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4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 사산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기 또는 시신 기증인 경우 사망신고일 대신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도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군 출연금 확보계획은 총 7억 원으로 기금 조성액 3억 원, 목적사업비 4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민간위탁에 앞서,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총 923㏊, 사업비 23억 6,700만 원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방과 후 학생들의 보호와 학습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구 어린이 돌봄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월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어린이 돌봄에 맞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읍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인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총 21개월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노인 교육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10시27분)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1항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8일 갑작스럽게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내 옥천군을 비롯한 4개 군은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수해발생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1월 시작된 환경 분쟁조정에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인정과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 및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8일 갑작스럽게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 내 옥천군을 비롯한 4개 군에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담댐 수해에 대하여 수해발생 후 1년 만인 지난 7월 정부는 수해조사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댐 운영의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복합적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수기 제한수위를 수차례 초과하여 운영한 댐 운영의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서 댐 운영을 적절하게 운영하였다면 수해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지 무려 1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그날의 피해에 대한 구제 없이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 할 수 있는 길은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일 것입니다.
  수해 이후 2020년 12월27일 원인조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1년 3월17일 환경 분쟁 조정제도 주민설명회, 2021년 4월1일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 등 많은 과정과 노력이 있었으며, 드디어 11월 환경 분쟁조정이라는 피해구제 철자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분쟁조정은 절차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힘든 조정 과정을 거쳐야하는 제도로써, 피해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고통 속에서 또 다시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서게 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수해원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계획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환경 분쟁조정에서 수해 원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수해원인에 대한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21년 11월9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신속한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