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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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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6.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11시00분 개의) 

○의안팀장 김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영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이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추천하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재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유재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손석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방금 곽봉호 위원께서 손석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개의)


○의안팀장 김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영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이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추천하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재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유재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손석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방금 곽봉호 위원께서 손석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개의)


○의안팀장 김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김영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이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 추천하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재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유재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손석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방금 곽봉호 위원께서 손석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6,138억 1,03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59억 4,741만 원, 특별회계는 778억 6,289만 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11.97%인 656억 4,138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총액은 5,359억 4,741만 원, 자체수입은 9.84%에 해당하는 527억 2,105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1%에 해당하는 4,341억 1,407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9.16%에 해당하는 491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85%인 524억 6,88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17억 7,811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지방교부세에서 233억 2,0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149억 3,925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분야의 전년도 이월금에서 33억 2,8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85%인 524억 6,8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1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방행정·재정지원에서 35억 6,72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40억 431만 원,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35억 8,434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에서 122억 9,085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41억 4,724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지역및도시에서 92억9,6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22억 6,0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총액은 778억 6,289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1.03%에 해당하는 85억 9,151만 원, 의존재원수입은 53.92%에 해당하는 419억 7,954만 원, 보전수입은 35.05%에 해당하는 272억 9,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36%인 131억 7,255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51억 2,97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전입금에서 79억 5,3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36%인 131억 7,2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113억 7,599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등기타에서 15억 6,6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53%인 71억 3,9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총 60억 3,3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2억 9,44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73억 1,868만 원, 지출이 16억 8,741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9억 2,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군북 보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심사 시 착안사항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관련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보다 244억 6,899만 원이 증액된 2,679억 7,69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2,0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216억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외 10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5억 8,194만 원, 5억 4,639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보다 23억 1,977만 8천 원을 증액한 166억 3,915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가에 따른 분담금 300만 원과 더 좋은 옥천상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우수 부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방송프로그램 괴물 유치로 부족분이 발생한 군정광고비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입니다.
  옥외 LED전광판 설치사업에 6억 2,300만 원, 내부통제 우수 부서 시상금 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심판 비용 보상비 500만 원과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과 법령 규제개선 건의채택 공무원 시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청년 결혼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정착금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신축 아파트 입주로 수요가 증가한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각각 3,200만 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조성공사 성립전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사회조사보고서 발간비용으로 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54쪽 상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9,995만 8천 원이 증액된 52억 1,148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회 추경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동이면, 안내면, 청성면에서 올해 7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가 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3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읍청사 노후화로 청사 내 누수방지를 위해 읍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물 긴급보수 및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세천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8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비대면 업무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사 건물 유지비를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평촌리 마을회관 운동시설 바닥 포장공사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 동이면에 배정된 사업자체가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라서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안남면입니다.
  노후된 보일러 시설 및 배관 교체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노후된 모래살포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8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청성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9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면청사 회의실 음향설비 교체 및 전광판 설치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성 보건지소 부지 주차장 조성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면청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배수로 정비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성보건지소 부지 주차장 공사도 토지사용 승낙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청산면입니다.
  노후된 청사 냉난방기 대체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노후된 모래살포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군서면입니다.
  모래 살포기 및 노후 프린터 2대 대체 구입을 위해 각각 1,000만 원,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은행리 정자 보수 2개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실장님, 이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제안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3회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재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번에 자주재원은 실질적으로 자주재원이 한 5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지방세나 보통교부세 쓸 수 있는 돈을 말씀하시는데, 한 50%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
이용수 위원    지방세수입이 14억, 세외수입이 32억 4,000, 보통교부세가 216억 3,700, 그래가지고 262억 7,800만 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 또 우리 옥천군민들 제가 편성한 내용을 보면, 262억 7,800만 원씩이나 우리가 자주재원을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로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미미했다.
  뭐 국·도비 이렇게 매칭 돼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생지원금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런 국·도비 매칭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백이삼십 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263억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자주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소홀 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늘리는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모든 취약계층 자체를 해나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큰, 추경에서 자주재원을 263억이라는 나름 큰돈을 우리가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살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듬어 줬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우리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좀 하려고 해요.
  뭐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어떤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올라오면서 세입설명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세입이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막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실장님, 이것 예산 올릴 때 세출설명서만이 아니라, 세입설명서도 한번 올려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타 지역 사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적으로 세입설명서를 만든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용수 위원    없는데, 뭐 다른 데 안 한다고 우리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2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6억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쪽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뭐에요?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씩이나 마이너스 된다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실장님, 저것 보시면 말이에요. 2020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그 회계별로.
  그리고 2021년도에 들어와서 당초예산 1회, 2회, 3회 추경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저것 좀 한번 봐 줘 보세요.
  우리가 2회 추경에 결산서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295억 4,8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가서 301억 4,700만 원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결산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기가 한 3월 달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3월에 나오고, 확정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용수 위원    아니 확정이 아니라, 결산서 작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군수님이 결산서에 인사말을 3월 달에 써서 하잖아요. 그럼 3월에 확정되는 것이지, 그게 꼭 뭐 의회 방망이 두드려야 확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을 5월28일 날 했는데, 3월에 결산 상황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벌써 한 6억 가까이가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보다도 더 많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없는 돈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한 겁니다. 없는 돈 가지고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특별회계별로도 보면 말이에요, 이게 2회 추경까지는 수도특별이나 하수도특별 여기도 10억씩 계속 잡아놨다가 3회 추경에 와서 그냥 확 깎아서 감 시켜 가지고 결산서랑 맞추고 있고, 주차장도 4,900만 원밖에 안 세워 놨다가 3회 추경에 와가지고 8억 얼마를 증액시켜 가지고 결산서랑 맞추고 있고,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너무 방만하게 어떻게 보면 장난친다고 할 정도로 말이야 순세계잉여가 정리가 잘못 되고 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이것 자세하게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설명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에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잘못 인식해서 순세계잉여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같아서 정리해 나간다.
  그 대신 특별회계 대해서, 일반회계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2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정리를 했어요, 맞춰 가지고.
  그러면 총괄 부서인 기감실, 예산의 총괄 부서인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 얘기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게끔 만들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6억 내지 4억 5,000 정도 감되면서 사업을 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사업 감 안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없는 것 가지고, 사실 가공의 돈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가공의 개념이 아니라, 단식부기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가공이라고,
이용수 위원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가 없는 돈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로 사용하기 않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순세계잉여 6억을 더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했으면 없는 것 편성한 것 맞지 뭐, 단식이니 복식이니 거기에서 그걸 왜 따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난번도 말씀 드렸지만, 확실하게 다시 직원들 교육을 1차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자구책을 만들라고까지 저희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쳐 나가는 것 교육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이용수 위원    그래 잘못됐잖아요. 잘못 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세계잉여가 굉장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있어서 가장 집행부에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순세계잉여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는 상당히 우리가 편성하고 운영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감실 예산 좀 한번 보겠습니다.
  142쪽이요. 보면 왜 공무원 대상 또는 부서대상 포상금이 3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 관련 경비를 정말 그 때 당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배제하고,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다시 한 번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 자체가 굉장히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군민들도 많이 지쳐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공무원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군민들도 다 지금 어렵고, 전 대한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런 것 한 푼이라도 좀 우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을 좀 허리띠 졸라맨다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어제 보고하셨듯이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우리가 지원하는 데 이런 데에 좀 재원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 줄 돈은 줘야 되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조성 사업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3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은 뭐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준공 후에 이걸 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그 단계입니다. 청성면 주민들과 또 청성면사무소, 청성초등학교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과도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공사가 현재 안전진단 문제부터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그 때까지 어떤 방향을 내년 상반기 이전에 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운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에 합리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저는 야간돌봄까지도 한번 여기에서 검토 좀 해 보자. 이왕 하려면.
  그래서 주간돌봄, 야간돌봄 해가지고 뭐 돌봄선생을 별도로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어린이 행복센터이니까,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농사짓는 엄마들이 저녁 늦게까지 들밭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퇴교를 하고 나면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야간돌봄을 통해가지고 시골 농촌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야간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진행하시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해 나갈 때 돌봄센터하고 아동센터 여기에서 정원 문제가 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총 정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계속 논의하면서 최적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4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인구증가 결혼정착금 지원을 일부 감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원래 100명을 지원하기로 하셨는데, 69명만 해서 31명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했던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위원    여기에서 감해진 돈을 청년 전세대출금 지원을 10명을 더 늘려서 지원하기로 했고, 청년 월세지원을 30명에서 43명으로 13명을 더 증액했어요. 여기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듯이 우리 옥천군은 소멸도시로도 지정될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자수가 예측이, 수가 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31명을 감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인구증가 시책에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감하면서까지 우리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옥천군 인구정책을 우리가 역행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증액을 못 시켜요, 삭감만 시키지.
  제 욕심 같으면 이걸 감액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든지, 더 증액을 시켜서 예측할 적에 예측은 참 예리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결혼예정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더 장려를 하고 촉진을 해서 결혼자수를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저출산 고령화정책 5분 자유발언 할 적에도 좀 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나서서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두 예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에 제가 섭섭한 마음을 피력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결혼정착금 지원 예산 자체가 저희들도 더 많아서 많이 집행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쓰지 못할 경우에 올해 불용처리 되거나 나중에 또 삭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을 했던 사항이고, 그것과 반대로 같은 청년층에 연결되는 두 가지 사업은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김외식 의원님께서 저희들 갖고 있는 결혼정착금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인구 관련 조례를 약간 개정하시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결혼정착금이 좀 더 대상이 안 되는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예측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비춰질 적에 우리가 인식을 할 적에, 삭감까지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돈을 두고 끝까지 한번 한 명이라도 더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굳이 그걸 깎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을 증액을 더 시키더라도 그 돈은 더 증액을 시키든지 삭감하지 않았으면 남의 눈에, 또 우리 군민들의 눈에 볼 적에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을까?
  또 기왕에 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읍 예산 좀 한번 보세요, 읍!
  방수공사 2,200, 금액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방수공사가 분할로 예산 요구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면적이 이 돈 가지고 전체 면적을 못해요, 내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일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방수는, 이 옥상에 있는 것을 분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방수가 퇴색이 돼 가지고 또 나머지 해야 돼요.
  다음 예산할 때는 같이 전체를 하든지, 위에를 뭐 씌우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좀 한번 봐요. 337페이지. 
  여기 유지보수의 내용을 보면, 반사경 설치가 나오는데, 반사경 설치가 개소수가 나오면 이것은 시설비로 세워야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우면 안 돼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유지보수인데, 과목은 시설비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니 과목이 시설유지비에 세웠잖아요?
  이걸 여기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시설비로 넣어줘야지 그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해가 가시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풀베기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풀베기는 5월15일 전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7월 말쯤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세 번은 해야 시가지가 깨끗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시기가, 예산 시기가 안 맞아. 
  그러면 사전에 벌써 공사를 하고 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해가 가시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별로 당초예산에 이 풀베기 사업 예산을 총 받아 봐가지고 세 번을 깎아야 깨끗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두 번이 기본적이었는데, 지금 세 번으로 늘려가는,
추복성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시기 얘기 했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5월15일 전, 7월 말 전, 추석 이때 전. 이렇게 해서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손석철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반영사업 중에 자체사업을 반영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 그런데 미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미 반영된 게 우리 예산부족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과에 요구하는 예산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규모가 많은 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가용될 수 있는 재원에서 선후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70% 이상은 반영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서로 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실과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계속 협의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실과 담당자로부터 협의과정 중에서 이게 미 반영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저희들이 해서 있는 재원을 더 쪼개고 쪼개서 필요한 것을 집어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손석철 위원    그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요구하지 않은 실과, 기획실에서 그럼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리 실과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은 예산요구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의 연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요구주의라 안 된다.
우리 군에서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편성할 때부터 애초에 그럼 잘못된 거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료 의원이 5분 발언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22년도 예산반영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렇다고 하면 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미 반영된 것을 보면 몇 군데 좀 안전건설과도 좀 미 반영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주민숙원 2건,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폐지하는 것, 이것은 후에 해도 되겠지만, 특히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이게 미 반영됐다는 것은 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석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공사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에 한정을 져서 그것까지는 해 줬습니다.
  내년도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공사는 계속 연결돼서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반영요구를 했을 때는 계획대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을 저희가 실과 조정을 하면서 연말까지 집행액이 얼마까지 가느냐?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해서 다 정리해 준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환경과도 좀 이번에 대청호 안터지구 그것만 있고, 친환경농축산과는 뭐 6억 정도 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좀 전에도 코로나하고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셨는데, 그쪽 방향에도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 말씀 드릴게요.
  143쪽에 옥외 LED전광판 설치사업 이게 지금 6억 2,300 계상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럼 기 투자 2억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기 투자 2억은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이제야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사전절차 관계나 절차를 정리한 게 그 방향설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그 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지만, 해체 하느냐, 해체하고 새로 짓느냐, 그걸 유지하면서 해 나가느냐, 그 방향 설정관계에 따른 설계까지 끝나고 10월부터는 집행이 공사 발주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옥외 전광판 LED 설치계획 하셨을 때는 5억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5억.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처음에. 그렇다면 지금 8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약간,
손석철 위원    과연 이 5억도 많았었는데, 8억 예산을 들여서 위치도 참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나? 저는 그 때부터 의구심을 좀 가졌잖아요, 애초부터.
  저는 설치를 하려면 장소부터 도시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시든가, 이 액수도 좀 작게,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치하는 데에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소멸지역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인구가 10년, 20년 존속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너도 나도 지자체 단체장 아니면 모든 단체장끼리의 너도 나도 설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모든 시설이, 장계관광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왜 자꾸 인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방향을 하신다면 제대로 설정을 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현재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 그런 것 속에서 그 장소를,
손석철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회전교차로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불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게 국도나 지방도일 경우에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럼 법적인,
손석철 위원    그럼 타 지자체, 영동은 지금 해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 자체도 저희들 내막적으로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애초에는 지금 모서리 부분, 여성회관 쪽 그 쪽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의치 않아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저도 그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5억 가지고 그 때는 일단 알아보라고 얼마 또 예산 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시다가 증액이 되니까 과연 이게 그 정도 액수를 재정 지원 들여서 효과가 그만큼 나는 것인지, 좀 한번 뒤에서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검토를 하셔야지, 느닷없이 6억 2,300만 원을 올리시면 감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한번 설명 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다목적 체육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옆쪽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분수대 자체도 약간 폐쇄하면서 거기를 같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손석철 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이 목적달성을 하려면 회전 LED 전광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 사거리에서 주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주 주위에 시각적으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 대기해서 해도 차량에서는 큰 대형차는 보여도 승용차는 거의 못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거기가 장소가 최적지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이고, 계속 하다가 다른 장소를 결국 찾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었는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의순 위원    지금 풀베기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 일자리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도로 미관상, 도로에 보면 풀이 항상 많이 우거져 있는데, 골목보다도 큰 도로로 외지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 큰 도로부터 우선 풀베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과 공공근로나 국민행복일자리나 일자리사업이 많은데, 그 일자리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하면 어떨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추석 명절 전에 7월 달에도 한번 부군수님이 전체 관련 실·과장을 모아서 그런 대책을 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추석 명절 전에도 오늘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정말 깨끗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것 갖다가 하지만, 실제 행복일자리나 공공근로 갖다가 하는 또 장소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도로변 자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가로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9개 읍·면에 면별로도, 면소재지 그 인근에도 보면 너무 지저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일자리로 좀 참여해서 지역에 깨끗한 읍·면이 되는 걸로 해서 일자리를 그쪽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내년도에 별도로 면에도 그런 관계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3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2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4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문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방범용 CCTV 설치로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사업으로 2,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의 경우 대상자 축소로 인해 교부결정액이 변동돼서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이월금 부문에 있어서는, ´20년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외 2건으로 286만 5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21년도 3회 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3억 8,44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 군민참여행정 구축에 으뜸공무원 포상 국민관광상품권 구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으뜸우수친절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대체방안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 구입비용으로 군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관리에 청사 CCTV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 수수료입니다. 청사 내 CCTV 임차 설치를 통해서 주차민원과 청사 출입 보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등 청사 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비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직비 일부 증입니다. 금년도에 대체공휴일이 3일 확대됨에 따라 일직비 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본청 우편요금 일부 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우편업무 증가 및 등기우편료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까지, 민간지원협력에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견학 지원사업 외 9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사업으로, 총 3,5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적십자봉사회관 시설 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적십자봉사회로 기부된 CJ택배 무연고 물품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지하 1층 내부시설을 보강하여 물품창고로 활용하고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일부 감입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고, 시·군 선정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일부 증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해서 군비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회관 내부 정비공사 일부 증입니다. 다목적회관 입주단체 재배치 및 관리실 이전으로 인해 내부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벽 칸막이 시공 등 예산이 부족하여 소방시설 수신기 이전 추가 설치공사를 위해서 군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사업 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및 사무실 면적 확장에 따른 시설보강사업비로 도비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일부 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출입명부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신규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추가 설치에 따라 군비 2,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입니다. 
  옥천읍 서대2리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낙뢰로 인한 파손된 CCTV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기본급 일부 증입니다. 호봉 승급 등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추계 결과, 보수 현액의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군비 5억 9,96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일부 삭감입니다. 전출, 휴직 등으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여 다수의 시보공무원이 인사 배치 예정에 있어 실무수습공무원 예정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2,948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 대민활동비 일부 증입니다. 일반직, 임기제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1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가운데에 군정시책유공 포상금,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내용은 신규 반영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으뜸공무원 우수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매년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까지 시행을, ´18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19년도,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실시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연수를 시행할 때 1인당 평균 200만 원 정도 소요되던 경비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얼마 편성해서 얼마 지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019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1,836만 원 집행하고, 1,100만 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20년도는 얼마 세워서 얼마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0년도에는 좀 증액해서 3,250만 원 했다가 그건 실시를 못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데요. 그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3,000만 원이 아니고, 이건 으뜸공무원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국외연수 여비로 해갖고 5,000만 원 현재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1건도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지금 전년도, 금년도 국외연수비 다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농민단체에도 예산 다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우리 공무원들이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은 고통 분담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해외연수 다닐 포상금으로다가 1인당 100만 원씩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8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시상금,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연수야. 제주도 연수를 포상금으로다가 100만 원씩 올라왔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상금으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100만 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40만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연수 가는 자체도. 
  지금 고통 분담 다 어려운데, 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건 좋아. 그런데 이 발상 자체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아주 지금 오늘도 2,049명, 어제 2,050명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도 지금 계속 어제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기에, 사기진작 좋아. 용어는 좋단 말이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할 때 다시 선발을 한 인원을 가지고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외를 가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도 농민들도 들어오면 농민들도 선발해서 가고 어려웠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좋지. 
  어려운 건 공무원이나 농민이나 주민들이나 다 똑같이 지금 고통 분담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계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저희들로서도 약간 부담은 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코로나 대응하고 여태까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채찍만 가하고 당근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복성 위원    과장님, 사기진작도 공평하게 상·중·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줄 수는 없지만, 다수가 사기진작으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서 포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대응 해가지고 부서별 평가 해가지고 어느 부서는 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이건 딱 23명한테 주는 걸 가지고서, 더군다나 현금이야, 상품권이다. 그러면 동료들 간에도 동의를 안 해줘요,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세금에 대해서 그러지만, 우리 옥천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년에 얼마 걷히나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가 옥천이 한 25,000세대 해가지고 개인균등할, 1년 세금 들어와야 한 2억 조금 넘게 들어와요. 그 주민세 1건 1건 해가지고 이만삼사천 세금 거두어들이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2,300만 원을 그 세금 들어오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10% 정도를 갖다가 개인 23명한테 준다고 하는 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리다 만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물론 우리 군민들 또 아니면 농민들, 소상공인들 다 지쳐있는 상태이고, 
추복성 위원    그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보조금하고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차이 아세요? 보조금, 보상금,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무슨 의미로 여쭤보시는지, 
추복성 위원    보조금은 주민들한테 보조신청을 하는 것이 보조금이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보상은 피해된 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보조금은 신청 위주야, 보조금은. 내가 이걸 신청을 해서 달라고 해야 행정기관에 결정이 돼야 보조금을 주는 거고, 보상은 그 피해에 대해가지고 주는 거야. 돈을, 현금을. 
  그런데 그때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어. 이 보상금은 소급해서 줘요, 이게. 
  그런데, 몰라. 내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소급해서 줄 수가 없어요.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회계가 원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그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고, 어떤 자료 저기하는 거기에 제척기간 5년을 두는데, 지금 현재 소급해서 준다?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거도. 소급해서 주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추복성 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무관 내정을 9월 달에 했어요, 3명을. 선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교육은 입교자가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못 가요. 그런 경우에 익년도에 들어가거든요. 2월 달에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하면 소급으로 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추복성 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거 다 지급을 하거든요. 
추복성 위원    그건 아주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 공무원이 승진하는 거 어떤 보직 올라가는 건 교육 받아서 수료해서, 임용은 지금 임용을 했어요. 아니, 대기발령으로 해서 줬어. 그런데 교육이 안 돼가지고 3년이 됐든 그때 가서 교육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추복성 위원    가만히 있어, 내 얘기 들어봐.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 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동시에 교육을 가는데, 아주 과장님 잘 얘기하셨네. 일례로 의회사무과에서 옛날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의회사무과장 할 때 전문위원 동시에 둘이 다 받았어요. 인사 여건이 하여간 저기하다고. 
  그래서 회기 중에 위원회실은 누가 해요?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회실, 본회의장에 다. 
  그러면 자, 누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면 먼저 승진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란 말이야. 왜 지금 그걸 갖다가 이거에 적용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소급한 거다, 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범공무원이 됐든 친절공무원이 됐든 일단 선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랑 비교하자면 유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추복성 위원    가만히 있어봐. 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목    예. 
추복성 위원    이 부분은 삭감하고 관계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상급기관에다가 지금 이대로 카피를 떠가지고 보내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급하고 봉급하고 해서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런 분들은 다 일부 증 일부 증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기타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임금은 전부 다 일부감이 돼있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일부 증이고, 다. 왜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제안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요. 기타직 보수라는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이고요. 밑에 있는 실무수습공무원은 발령받기 전에 기본 소양교육이나 또 아니면 현지 적응을 위해서 미리 발령을 내서 실무수습공무원으로 발령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만 결원이 없을 때 발령대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현지 적응하라고 미리 한두 달 정도 발령을, 정원 외로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결원이 현재 각 실·과·읍·면별로 23~24명 정도 결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수습공무원 발령을 내느니 아예 그냥 인사발령을 내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해서 이 인건비는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그냥 주던 대로 주고서 그 인원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인건비를 줄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니 그런데 이게 실무수습공무원을, 
김외식 위원    사람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니요, 실무수습공무원을 발령 낼 계획이 없어진 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주던 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왜 감액하느냐 이거예요. 위는 다 증감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실무수습공무원은, 
김외식 위원    내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해를 하게. 내 수준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실무수습공무원은 실질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공무원 발령 받기 전에, 
김외식 위원    내가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줄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왜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은 다 증인데 이 밑으로는 왜 시간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은 왜 다 감이냐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정원이 예를 들어서 770명이면 그중에 한 760명밖에 현재 없어요. 결원이 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발령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실무수습으로 발령을 내면 이분들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결원이라서 실무수습공무원 발령을 안 내고 정식공무원 발령을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외식 위원    돈을 덜 주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돈은 더 그분들한테 더 유리하죠. 
김외식 위원    더 유리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지, 여기 일부 감이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연봉에는, 월급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더 좋아진 겁니다. 
김외식 위원    더 좋아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됐어, 그럼. 나는 일부 증, 일부 감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했나 싶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포상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게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전 군민이 어려워하는 시기이니까 제 얘기는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말쯤 되면 위드코로나라고 일상생활을 코로나랑 같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언론에 보면. 
  그래서 내년 가면 어느 정도 이게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걸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코로나 상황 좀 진전되고, 또 우리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민들도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160쪽이요. 상단에 보면 다목적회관 내부정비공사 일부 증해서 소방수신기 이전비용이잖아요, 그렇죠? 1,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다목적회관에 지금 전부 다 입주가 완료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입주 다 완료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새로 들어온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총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거기서 단체 몇 군데가 빠져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두 군데 단체가 빠졌는데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단체 빠져나갔는데 왜 한 단체만 새로 입주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가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장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회의실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개 단체가 빠져나갔는데 1개 단체밖에 입주를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공간을 더 넓혀줬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다목적센터에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생산적 일손봉사 그걸로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그리고 거기 인력까지도 아마 보충이 될 겁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9쪽에 적십자봉사회관 시설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13쪽에. 약간 이해가 좀 안 가서. 
  일단 제일 먼저 여기에 편성 증감사유가 있어요. 이게 무연고물품을 보관, 판매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면적도 없고 사업설명서에. 그리고 미리 보관만 하고 계시는가? 일단 그게 의문스럽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J택배에서 일반인들이 택배로 물품을 신청을 하면 배달과정에서 현지에 가보면 수취인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물건을 그분들이 어디다 처분할 데가 없다보니까 우리 적십자로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증받아가지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굉장히 싸게 팔아요. 파는데, 무연고물품이 한꺼번에 싹 몰려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오면 그걸 판매하기 전까지 보관을 했다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 물품을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건 바로바로 처분계획을 세워서 판매하시든 아니면 적십자에서 무료로 드리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이 공간이 부족하다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러니까 1층하고 뭐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다 막 그냥 쌓아놨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석철 위원    그 현실을 좀 개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요. 그거 개선하고자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요, 산출근거를 보세요. 지금 도색, 도색, 도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색이 천장도색 별도, 지하벽면도색 별도, 계단실 별도, 이렇게 산출이 되나요?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은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게 평수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페인트도 내수성, 그러니까 방수기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바닥 면적이 다르고 천장이 다르고 벽도 다릅니다. 페인트 자체가.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말씀 잘하셨네. 지하이면 똑같이 방수기능 똑같아야 되지, 계단 다르고 그럼 벽 다르고 바닥 달라요? 똑같아야 되지. 습이 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걸 참고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몇 평인지, 그러면 그렇게 설명서를 자세하게 첨부를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몇 평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평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지는 가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면적이 141㎡, 
손석철 위원    자료를 좀. 벽, 천장이면 천장, 벽면, 계단,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위원    예,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이거 나온 그대로 어디에서 뭘 도색을 하는지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내가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다목적회관 내부정비공사 있는데, 관리실이 1층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전에는 1층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면 쪽에서 들어가면 2층이잖아요, 거기가. 
추복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사실은 1층이 반지하 형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도 민원인 안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층, 그러니까 이쪽 동쪽 편에서 들어가는 1층 같이 생긴 2층, 거기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관리실이 이쪽에 남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 있는 데가 관리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기존에 1층에 있던 걸 2층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서술해 놓은 걸 보면 관리실이 1층에서 2층으로 가면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이니 뭐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이, 
추복성 위원    아니, 가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쪽 태극기 달린 데로 들어가면 2층으로 들어가요, 일반 주민들이. 
추복성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현관이 2층이에요, 현관이.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한테 안내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나는 그래서 1층에 있는 것이 청사관리가 더 용이할 건데, 2층에 가는 게 더 용이하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구조가 좀 특이해서.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CJ택배에서 물량이 상당할 건데, 그게 경쟁이 굉장히 센 걸로 알거든요. 서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CJ택배에 급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김외식 위원    지금 그게 무슨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적십자, 
김외식 위원    적십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가서 그걸 말하자면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CJ택배에서도 이걸 아무한테나 팔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라고 해서 봉사단체에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과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131억 530만 원이 증액된 326억 5,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억 9,690만 원이 증액된 409억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금으로 4,434만 원을 증액하고, 충혼공원 가로등 설치에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입니다. 
  보훈회관 개보수사업에 2,72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료품키트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에 5,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173쪽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상담실 설치비에 1,05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아랫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4억 6,200만 원을, 다음 177쪽 가운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2억 원을 증액하고, 역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비로 8억 6,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06억 6,8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재난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80쪽, 부서 급량비와 여비는 올해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한 세 번의 TF팀 구성으로 인해서 8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41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05만 원이 증액된 2억 5,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 1,6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일부 증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충혼공원 가로등 설치 해가지고 1,287만 6천 원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민신문고 건의 민원 해가지고 이게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국민신문고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이거 가로등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거꾸로 됐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건 좀 잘 살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챙겨가지고 가로등 설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다시 거기에서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걸 한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군 행정의 부끄러움이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앞으로 이건 잘 살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 지원 전액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2,400만 원 금년 예산 삭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게 무산됐죠?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를 가실 분들이 전부 다 고령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고엽제로 인해서 몸에 병도 얻으셨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또 고령인 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실시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편찮으신 분도 다수 계시고 대다수가 또 고령층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원을 좀 대폭 늘려서 시행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다녀올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상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위 88%에 25만 원씩 전 국민 지원하는 그런 돈도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립전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신청 받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이게 경기 부양 목적이 가장 크거든,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속히 집행이 돼가지고 이게 빨리 쓰여야만 경기 부양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것하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신속한 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자금이 됐든 간에 코로나-19로 관련된 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 빨리. 
  그래서 한번 TF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만약에 이거 집행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행정과에 인원 더 증원 요청하셔가지고 인원 증원 받아서라도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월, 화, 수 받았는데요. 하루에 한 8.8%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6%가 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빨리해서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 받을 그런 마음까지 가지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집단심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한 건가요? 할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이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대면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다가 그걸 바꾼 사업인데, 이건 소규모로 한 10명씩 사회복지봉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집합교육을 하고요. 나눔키트라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하는 사업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통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신규직원들 교육을 한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면서도 기능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생겼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1월1일 자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됐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무교육이 또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옥천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의무교육이 옥천군에서 하지를 않아서 대전이나 청주 가서 의무교육을 받고 왔었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사들의, 시설에서 종사하거나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한테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옥천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봐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교육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못 한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대면교육은 안 돼도 비대면으로라도 교육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교육이 8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꼭 진행 좀 부탁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에 부연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상생국민지원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곽봉호 위원    이것을 지금 아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보라든지 신청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됐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1시간만 가서 앉아 있어봐. 그러면 직원들이 전화밖에 일을 못 해요. 나 신청 언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어요. 엄청.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선뜻선뜻 대답을 해주는데, 담당하지 않는 직원은 확신이 안 서니까 머뭇머뭇 거리고, 면사무소 업무가 전체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생년월일로 해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별로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은 모바일로 해도 되고, 컴퓨터로 가서 이걸로 해도 되고 해서 엄청 쉬워요. 그냥 뚝딱뚝딱 두드리면 금방 돼서 내일이면 돈이 들어와서 저도 돈 받았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든지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면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신청하기도 뭐하고, 컴퓨터를 할 줄 알아, 모바일을 할 줄 알아? 
  그러면 그 업무를 마을이장이 대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인력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모셔오든지 우리가 방문해서 신청을 받아주든지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본인이 또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왜 또 그러느냐? 이것이 신청기한을 놓치면 국고로 회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국고로 환수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환수비율이 높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십 프로가 국고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좀 감안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저희가 오늘 행안부에서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명단을 받으면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하고 명단하고 매치를 시킨 다음에 안 오신 분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나 거동불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게 인력을 대행해서 하든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반갑습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70쪽 상단 부분 보면 보훈회관 민간자본이전 해서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2,720, 설명서는 8쪽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상방수 이렇게 있어요. 272㎡. 찾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 옥상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사실은 제가 기존에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기관단체에서 의뢰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멘트 그냥 바닥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도색방수기능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제가 가보니까 그동안 방수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에도 보훈회관을 매입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사진 상으로 보면 아주 좀 지저분하고 이 상태에서 누수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긴급보수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긴급보수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구히 방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272㎡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방수되는가? 역할이?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표현을 긴급보수라고 한 건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완전방수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 정도 금액에 완전방수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뭐 적게 소요되고서 기능이 완벽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면적 이 정도에 옥상방수를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방수가 되도록 업체하고 꼭 협의를 해서 아주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왜냐하면 모든 슬래브 지붕이 지금 우리 보건소 그쪽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쪽도, 건물이. 그리고 다른 건물도 옥상 보강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수 보강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상생국민지원금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니면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 다 아시다시피 신속집행이 중요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연세 많으신 분들, 거동불편 자들에 대한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잘 살피셔가지고 만약에 인원을 더 지원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께서 살피셔가지고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충분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9억 7,101만 2천 원이 증액된 585억 3,49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8,841만 4천 원, 185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 대비 1억 8,270만 1천 원이 감액된 551억 5,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207만 1천 원이 증액된 844억 9,5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대상자에게 즉석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제공하고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원면 지정경로당과 군서면 월전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증축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한시 지원하고자 사업비 2,4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에 3,80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남성체험홈 개보수 공사에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생활부담 경감 및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퇴소자 자립정착금 도비지원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190쪽 한번 봐주세요. 교동리 공공시설 진입로 매입 일부 증해서 1,700만 원 추가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건 그러면 교동리, 우리 주간치매요양센터 거기 들어가는 데 교동식품 앞에 거기 라운드 주려고 하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당초 3,000만 원 세웠다가 1,700만 원 증이 되는 이유가 땅값이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두 군데, 저희가 하나감정하고 태평양감정을 했는데요. 지장물 보상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장물 보상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출입문하고요, 향나무 9주, 또 수도시설, 담장, 또 바닥포장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건 거기 원래 주인한테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훼손이 되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그 소리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리모델링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경로당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게 시급한 문제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옥천읍 지역에 전·월세 경로당이 여섯 군데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옥천읍에 이장님들하고 우리 읍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하면서, 그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또 그때도 한 번 더 나왔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월세에서 경로당이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추진 중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28일 의원간담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 담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나라도 회수해 나갈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1쪽이요. 중간쯤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일부 증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사망자가 두 분이 더 늘어나서 이게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망자 두 분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한 분이 3월9일 날 사망하시고요. 또 한 분이 5월12일 날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변경내시가 7월27일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도 크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그래서 국가에서 보전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걸 그래도 성립전으로 승인 받아서 바로 해야지, 이거 벌써 15일 날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두 달 정도가, 내시 되고 나서 두 달 정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이게 군 예비비를 통해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장례비는 적기에 지급을 하였고요. 지금 편성한 건 국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과목경정으로 예비비를 국비로 전환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전환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설명서나 어디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걸 설명서 쓰실 때 그런 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2쪽이요. 입양축하금 일부 증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에 따라서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타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 보조금 받은 건 제하고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 보조금으로다가 해서 100만 원 지원하니까 200만 원 증해서 주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군 추가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증액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2쪽 중간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 일부 증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한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지급대상이 조부모라든가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위탁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저희가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분야 사업지침 권고사항이 3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사업안내서를 보면 말이에요.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돼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만 7세 미만은 월 30만 원 이상,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월 40만 원 이상, 만 13세 이상은 월 50만 원 이상, 이렇게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10명 지원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10명 아동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연령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안내서에 연령별 차등지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괄로 3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동들 연령대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안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연령에 맞게끔, 나이가 많으면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안내서 확인하셔가지고 검토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4쪽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성체험홈 개보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아주 잘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 부분에.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250만 원 가지고 제가 그게 다 해결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개보수하는 것 제대로 개보수 해가지고 이런, 이것 자립생활센터에서 체험홈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홈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만 원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부족할 것 같다.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칼부림이 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나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심하게 발생했던 곳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이 없겠네요, 이것 지금 추가로 더 세울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가 바닥재를요, 미리수를 4.5mm해서 두꺼운 걸로 깔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산출근거에 급식이 2,500원 120명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 밑에 4,000원에 140명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배달하던 사람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요, 식사 단가가 2,500원이었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2,172원이고요, 중학교가 2,632원, 평균적으로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500원으로 해서 급식비를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하는 비용이 4,0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레토르트식품으로 해서 3분짜장이라든가, 뭐 김자반, 육개장, 감자탕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방이 가능하시면 본인이 오셔 가지고 받아 가시고, 만약에 못 오시면 직원이 배달을 했는데, 그것을 좀 하반기에 지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120명하고, 140명인데, 인원 차이가 20명 있는데, 인원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 이때는 저희가 본관이 90명이고요, 그리고 분관이 50명 해가지고 저희가 140명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의순 위원    기존에 120명은 더 추가로 늘은 건가요, 20명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니 원래는 12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단가를 정할 때 저희가 기존에는 2,500원, 120명 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달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인원을 늘려서 4,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증축공사 타당성용역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지금 공모사업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내년도,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 위원    공모사업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30억?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30억. 그리고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위치는 기존에 보면 산골장이라고 봉안당 좌측에 따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30억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에서 자료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위치가 선정됐으면, 내가 볼 때는 꼭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그 위치에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잖아, 그 옆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략 규모는 어떤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규모 만들어 가지고 1층, 2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서, 공모사업 하면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 매장 이걸 지양하고, 납골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꼭 타당성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 같은 기존에 납골당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게 또 증축 개념이잖아요? 신축은 하지만. 그래서 약간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봉안당만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자연장지도 추모공원 비슷하게 저희가 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추복성 위원    이 타당성용역은 예를 들어서 여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있어 가지고, 1지구로 했을 때는 예산이 뭐 아까 얘기했을 때 30억 정도다. 그럼 2지구는 50억이다. 토지 매입을 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에 제일 적합한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공모를 하는 건데.
  내 얘기는 지금 지정된 장소로 시설 규모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타당성용역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해가 가시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반드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30억짜리를 해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추복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 가정에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갔는데, 공모사업에 안 됐다고 그러면 삭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이게 저희가,
추복성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례가 있잖아. 예산 투입했다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온다고 했다가 1차, 2차 다 탈락해가지고 종단에는 군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최선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주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책임지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걸 봉안당을 여기다 증축하는 형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증축을 하면 지금 외부에서 많이 오시지 않을까, 많은 양이 지금 들어가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 건물만 짓지 말고, 주차장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거기 주차장이 장애인이 8대가 있고요, 일반인이 61대, 총 6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화원 특성상 방문객이 계속 많은 게 아니고요. 어떤 명절 때만 많이 있고, 평상시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 주시면 주차장까지 그 부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글쎄요, 지금 평상시는 많이 오시지 않지만, 명절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을 안 하시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증축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그 분들하고 같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봉안당 관련해서 추석 명절 이번에 5일간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어떤 우리 선화원에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명절 전후 2주간, 저희가 사전에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에는 저희가 하루에 세 번 9시에서 11시, 또 12시에서 3시, 4시에서 6시 이런 식으로 세 번 운영을 하고요. 중간에 1시간 텀이 있을 때 저희가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분산해서, 방역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하여튼 뭐 안전요원이라든가, 주차요원 배치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것은 전부다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발열체크도 정확히 하시고, 외부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친절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연구용역 별도 시행에 따른 추가 용역비입니다.
  제20회 국악 한마당 1,000만 원, 제18회 미술협회 정기회원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한글 백일장대회 800만 원은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통합 문화이용권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2,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 1,500만 원과 금강휴게소 내 설치예정인 옥천군 홍보관 냉난방기 구입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 방역관리요원 인부임 6,400만 원, 재료비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행업 특별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기타보상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경관리 및 풀베기 사업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꿈엔늘 향수누리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영수생가 일원 관리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예취기 3대 대체구입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내면 인포리 숲길조성사업 토지매입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17억 5,000만 원과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일정씨 문중 11필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되었고,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해제고시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청소 및 환경관리, 관광안내소 근무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90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화공예 공구세트 7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운영물품 구입 100만 원, 아동 대여용 한복 250만 원, 하반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옥천 이성산성 발굴조사 기록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과 이성산성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보물 승격 지정된 이지당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국비 지원에 따라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1억 8,71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물품 구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이제 두 달 좀 지났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두 달 9일째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0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일부 증해서 1,500만 원을 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기정예산이 4,500만 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설립계획 수립용역 발주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청주.
이용수 위원    청주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업체.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을 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4,500만 원이면 타당성조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기정예산 4,500만 원 세웠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애초에는 우리 관련 법령상에 설립계획하고 타당성용역을 동시 진행해도 무방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 부서인 충청북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이 작년도에 개정됐지만, 세부적인 수립기준이 금년도 2월10일 날 개정이 되면서 작년도에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동시 진행해도 무방하겠다는 서로 협의 결과 추진했는데, 금년도 2월 달에 공문이 수정 통보 오면서 별도 시행하라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걸 부득이하게 별도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법령이 바뀌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8조의2에 2호가 우리 시·군·구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당초에는 한 업체에다가 실시설계, 아니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을 동시에 주니까 4,5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법령을 적용하다 보니까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따로 줘야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는 시·군·구는 광역 지자체의 출연한 연구원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출연기관에?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법률을 아무리 찾아봐도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같은 곳에다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법률에 보면, 법률시행령에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초에 법률을,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설립한다는 얘기가 금년 초에 시작이 돼서 예산도 기정예산 4,500만 원 수립도 하고 했는데, 이 법률이 시행된 게 2020년 6월2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령만 잘 검토했어도 이것이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출연한 연구원에 우리가 당초부터 거기를 선정해서 갔다고 하면, 이 추가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충북연구원에다 한다고 하는데, 충북연구원에다가 이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를 동시에 줘도 저는 무방하다. 제 생각에는 법령을 내가 계속 읽어 봐도.
  그래서 법률 검토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관련 법률을 철저하게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예산 갖고 내가 깎겠다. 안 깎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법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제20회 국악한마당 지원, 제18회 미술협회 정기회전 지원, 1회 어르신 한글백일장대회 지원 이렇게 1,0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지.
  코로나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방역지침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나마 삶의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밑으로 쭉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 물론, 감된 그런 행사는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 간에 또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걸 못하게 해서 감하고, 또 어느 단체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느냐? 
  이러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2쪽이요, 제가 뭐 예산심사 때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경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이게 매년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정지용생가 지붕이엉교체공사는 이것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좀 세워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용수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계세요, 거기?
○예산팀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지요?
○예산팀장 이대정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아주세요.
○예산팀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금강휴게소 내 옥천군 홍보관 냉난방기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홍보관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사진 찍고 그런 것 많이 났더라고요, 보도에.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잘 하는 겁니다. 금강휴게소에 많은 분들이 오가는데 거기에다 우리 옥천군 홍보관 만들어서 옥천군 홍보한다는 것은 뭐 더 확장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휴게소하고 도립대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홍보관 거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홍보관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를 좀 높이자, 제고하자. 더 활용도를.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안내소 기능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물론 그게 휴게소랑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까지 해가지고서 우리가 만들고 있고 이런 저런 제품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거기에서 소량 지금 판매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것을 좀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우리가 더 보강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 배치까지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활용도도 좀 제고시켜 주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3쪽이요. 딱 중간이네요. 중간에 보면 꿈엔늘 향수누리조성사업 토지매입 4억 5,000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구거로써 이게 국토부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농식품부 땅인데요, 
이용수 위원    농식품부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용도폐지가 되면서 기재부로 전환이 됐지요.
이용수 위원    아, 농식품부 땅인데, 구거인데 농식품부 땅인데, 구거가 지금 사용은 구거로써의 용도가 지금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용도폐지 아직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용도폐지가 됐고요.
이용수 위원    용도폐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 뭐 굳이, 지금 우리가 거기 그 부분을 도로하고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현재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뭐 이것 국유지가 우리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용하는데, 나라 땅 굳이 안 산다고 나중에 그것 ‘너희들 거기 도로도 쓰지 말고, 인도로 쓰지 말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냥 두면 어때요, 매입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매년 한 임대료가 21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고,
이용수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210만 원 정도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4억 5,000이면 우리가 몇 년이에요, 210만 원 나누기 하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수 위원    한 20년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지만, 잘 아시지만 거기가 전통문화체험관 진출입로거든요. 
이용수 위원    200년이네. 이백 얼마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전통문화체험관 진출입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것 뭐 농식품부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사용료 제대로 내면 그것 뭐, 이게 나는 굳이 4억 5,000씩이나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해마다 사용료 200만 원씩 내면 200년 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거기가 우리 꿈엔늘 향수누리사업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주 진출입로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저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일부 증해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5,000을 감하고, 군비로 1억 5,000 증하는 겁니다.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7억, 총 예산 7억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5억 5,000 중에서 도비가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 5,000, 군비가 5,000인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을 감하고, 군비를 이게 3억을 증해가지고, 결론적으로 1억 5,000 총 금액이 증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왜 특별조정교부금 왜 1억 5,000을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이걸 왜 감을 시키느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도하고 협의했는데요. 금년도에 1억 5,000 감 된 것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배정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내년도에 준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205쪽 중간에 보면 옥천 이성산성 발굴조사 기록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발굴조사비가 일부 증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도비 내려와서 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우리가 굴산성, 신라시대 산성인 굴산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근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또 여러 가지 벽에다 낙엽을 붙여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희귀한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도랑 협의해 가면서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굴산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국가문화재 지정까지도 사적지로 해가지고 갈수 있게끔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생략을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곽봉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를 우리가 전액 환수 삭감을 하고, 3개에 우리 행사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래 이걸 살펴보니까, 삭감된 행사는 참여 인원이 300명에서 700명 정도 대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행사는 국악한마당은 한 148명 정도, 미술협회는 24명, 그다음에 한글백일장대회는 100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삭감과 살리고 죽이는 것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행사를 했을 때에는 코로나에 어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추석맞이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행사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 조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새로 하는 부분은 우리 공연장, 우리 방역수칙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통제가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판단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개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한마당을 하고,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나머지 2개 행사 미술협회, 어르신 한글백일장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것도 실내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전시실에서 합니다.
곽봉호 위원    그리고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만약에 이 행사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된다고 하는 염려도 우리가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주의를 당부 드리는 차원! 그리고 왜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을 살렸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4쪽, 전통문화체험관 아동한복이 전통한복 구입을 10벌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런데 기 기정예산에 600만 원인가 얼마 섰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것 다 구입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아동한복만 이번에 10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저희들 숙박동 3,4인용이 10개, 또 7,8인용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3개. 
  그러면 지금 관내 거주자들이 가면 30% 할인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거기다 향수카드 쓰면 몇 % 할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10%.
○위원장 유재목    40%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 다 인터넷으로 접수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50%가 넘어 관내 사용자가.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이 할인을 받으니까 관내 사용자가 더 많은 거예요. 전통문화체험관 사실 외부 분들도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런 것 참작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그리고 요새 거기 민원 나오는 거 아시지요?
  관내 거주자들 방문해서 관내 거주자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등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것 얼마 전에 여론광장에 쭉 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이 육영수여사 생가냐고 묻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거기 입간판이 그 안에 돌로 해서 크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밖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푯말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7억 395만 원이 증액된 615억 269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에서 8억 6,000만 원, 법인세분에서 5억 4,000만 원,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LH공사 삼양 공공주택 건설사업 편입토지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216만 원을 증액 하였고, 그외수입으로 2020년 지방세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46만 원이 증액된 19억 5,468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취득세 부과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비로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배출가스 5등급으로 관외 운행이 어려운 노후 공용차량 화물차량 대체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금구, 군서 은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난연도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징수금 4,8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7,200만 원, 개발부담금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행정알리미 SMS 이용료 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스마트 KAIS통신료 3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13쪽 세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조정금을 땅이 감소하신 분한테 조정금을 주고, 땅이 늘어나는 분한테는 다시 우리가 수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3,670만 원을 받겠다, 총 합해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미수납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저희가 지급할 때는 바로 지급을 하는데, 징수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분할해서,
이용수 위원    아, 분할 징수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가요.
이용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미수납액 된 금액이 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우리가 세입에 반영한 게 그 미수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것만 받으면 다 미수납액이 없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3,670만 원만 다 들어오면?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가 갑자기 7,200만 원짜리가 생기고, 개발부담금도 6,000만 원씩 이렇게 일부 증이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뭐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이용수 위원    아니 뭐 특정업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내용 말씀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거기에서 이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래신고를. 그게 신고 지연된 내용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사무소에서 7,200만 원 과태료 낸 겁니까? 몇 군데 나눠서 받은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그러니까 94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한 지역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지역?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체는 한 군데에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아니요. 개인이 한 94명 되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 뭐 1인당 부담액은 그리 많지 않겠네요, 그럼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십 몇 명이면?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15쪽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일부 증해가지고 세입편성은 3억을 하고, 세출편성은 3억 1,100을 했어요. 이렇게 1,100만 원 차이 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것 우리가 세출 한 것은 거의 정확한 금액이고요. 세입은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세입은 추정치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분담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담금만큼 덜 세입을 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특히 지금 시행하는 데가 금구지구하고 은행지구 아닙니까, 군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사업기간이,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완료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것이 2년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금구리하고 은행리 것은 다 끝났고, 조정금만 주고받으면 되는 사업이고요. 완료됐고.
  올해 하고 있는 데가 군북 대정리, 평산·적하지구, 조령, 그다음에 안남 도농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지역을 지금 차기 사업으로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또 연속해서 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30년까지,
곽봉호 위원    그래서 옥천군 관내 전체를 지적재조사를 다 마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다는 안 되고요. 한 19% 되는데, 이 19%가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시행을 가능한 한 넓고 많은 지역을 하기로 한다.
  뭐냐, 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경계선이라든지, 소유권 조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정기간을 모르는 거야. 은행지구라고 해서 거기는 했는데, 같은 군서라도 하더라도 평곡이라든지, 사정리라든지, 은행리가 했으니까 평곡이나 사정리나 동산리도 곧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저희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언제 한번 위원님께,
곽봉호 위원    기본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몇 년 후에 옵니다. 그럼 급한 사람은 자기들끼리 개인별로 경계측량을 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 급하지 않은 분들은 ‘아, 이삼 년은 기다리지 뭐’ 할 거란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것을 참고로 좀 갖다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억 4,767만 2천 원이 증액된 93억 4,4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3억 2,135만 1천 원이 증액된 385억 6,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설시장 시설 개선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 행사 비용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 10명을 추가 선정해 관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속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점포 임차료 44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분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수OK카드 제작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여 2만 장 추가 제작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비 촉진을 제고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향수OK카드 발행액에 대한 10% 인센티브 지급 비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9,936만 원을 증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 6% 사업에 국·도비 포함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전환 소상공인 생계비 및 취업장려금 4,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 4% 사업에 국비 포함 6억 6,0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충북 바이오 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 이전지원사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3,25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의 상생 발전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인턴제사업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더 많은 일손 지원을 위하여 생산적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실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사업 개소 수 증가로 인하여 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개소 수 증가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에 1억 9,4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민간주도형 봉사활동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2억 7,443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6,7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31쪽,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토지계약금 중 중도금 수입을 위하여 1억 7,2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350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32쪽,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일부를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부군수께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도 영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 이석하십시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221쪽 봐주세요. 과장님, 옥천공설시장 냉난방기 설치 10대 이렇게,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노점 12점포를 10개소로 변경하면서, 점포로 만들면서 안에다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점포 10개 전환하는 거 이게 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거기에 입주하기 위한 주민들에게 입찰을 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 달부터, 다음 달 10월1일부터 15일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하면 분양 입찰공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거기 노점 하시던 분들하고의 어떤 문제는 지금 없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노점상하고는 문제는 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특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입찰을 본 다음에 입찰에 응하는 수가 적거나 하면 후순위로, 차후책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서 노점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분들도 입찰에 참가하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원한다고 그러면. 
  그러함에도 입찰해서 한 번에 다 분양이 안 되고 남으면 기존에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쉽게 말하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건 거기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 장사를 하다 못 하시게 되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거 잘 살펴서 과장님이 그것 좀 잘 관계를 갈등 없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3,500만 원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코리아세일페스타하고 연계해서 11월 중에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소비분위기 진작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유재구    11월 달이 전국적으로 코리아세일페스티벌 기간이라고 설정이 돼 있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탁을 줘서, 
이용수 위원    위탁 줄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줘서 상품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상품을 사왔을 때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10% 정도 보전해 주는 상품권을 다시 드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계획이 그 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한테, 지정돼 있는 소상공인한테 가서 물건을 사온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의 10%를 다시 환급해 준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상품권으로 주도록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중에서 용역사 이윤 빼고 어느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환급된다면 3억 정도가 소비 진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용수 위원    예, 여부를 따진다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어차피 우리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 좀 조밀하게 짜셔가지고 소기의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22쪽이요. 향수OK카드 제작 해가지고 우리가 2천 원씩 해가지고 2만 매를 제작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은 한 5,000장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재고가 5,000장 정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지금 발행된 매수는 17,100매 정도 된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현재 재고 5,000장 정도요. 
○경제과장 유재구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데, 한 3,000장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3,000장 정도?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향수OK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유재구    우리가 미성년자, 19세 이상. 
이용수 위원    19세 이상만 되는 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옥천군에 19세 이상 인구가 얼마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한 44,000명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확한 숫자까지 하면 44,380명.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44,000명이 전부 다 향수OK카드를 만드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한 2만 장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7,000장 나갔고 3,000장 남아있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추가로 2만 장을 만들면 해당되는 전 군민을 카드 하나씩 갖게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2만 장 만드는 게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참에 1만 장 정도만 만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3만 장 정도만 가진다고 그래도 내가볼 때는 어느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사업설명서에 향수OK카드에 보급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향수OK카드 지원 신청기한이 10월29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향수OK카드 예산 승인해가지고 발주해서 만들어서 온다고 그런다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생 국민지원금을 여기다가 새로 만드는 카드로다가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숫자가 과하니까 줄이자, 반 정도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카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옥천군 인구가 50,300 정도이고요. 
이용수 위원    50,300명,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그렇게 하고, 국민상생지원금을 주는 게 옥천군의 88%, 그렇게 하면 그 인구가 한 44,274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19세 미만이 5,886명, 이것을 빼보니까 38,388명이 지급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이 발급된 게 17,000장 정도, 그렇게 해서 2만을 플러스시키면 한 38,0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용수 위원    재고에 3,000장 있다면서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그거 플러스시켜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4만 장, 그러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여유가 있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과장님 계산 맞아요. 그런데 전 군민이 향수OK카드로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을 일도 없고, 다른 은행 카드에서 로비를 겁나게 하고 있고 홍보를 겁나게 하고 있는데, 다 우리 향수OK카드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시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25쪽이요. 행정인턴제사업 해가지고 인부임 10명 해서 6,400만 원 요구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이 사업 왜 생각하셨어요? 이거 전에 우리 했던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전에 했던 사업은 제가, 이 부분은 7월 달에 바뀌었는데 쭉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전에는 충북도립생들하고 우리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충북도립대학교에서 그 애들을 활성화시키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삭제를 하고, 돈을 반납을 하고. 
  이 행정인턴제는 어쨌든 도립대하고, 
이용수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 길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군수께서 공약하신 그 사업이 행자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충북도립대생 공직체험단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운영을 했고, 그런데 그 운영한 것이 크게 호응 받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걸 굳이 저는 해가지고 괜히 도립대랑 어떤 서로 간에 상생협의체인지 뭔지 하면서 관계 맺어가지고 이거 해야, 여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청년들에게 취업역량 강화 기회 제공이라든지 공공행정 연수기회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거 용돈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여기 도립대생 졸업생들한테. 특별히 또 긴 세월도 아니고 석 달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꼭 진짜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저 설득시켜보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은 장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공설시장 현재 총 점포가 몇 개죠? 
○경제과장 유재구    공설시장, 44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새로 만들었어. 몇 개예요? 새로 만든 거. 
○경제과장 유재구    10개입니다. 
김외식 위원    44개에, 
○경제과장 유재구    아니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점포하고 현행은 44개 점포가 있고요. 노점 점포를 2개를 없앴어요. 그래서 10개만 하는 거니까 총 42개 점포가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안에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그걸 새로 만들어서, 그때 현장에 민원인이 불러서 제가 갔을 때 2개가 비어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 한다는 소리가, 여기 새로 짓게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2개만 경쟁 입찰해서 결정한다고 합디다, 이제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했어요, 과장님한테. 말하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분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들은 얘기하고 똑같이 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거기서 들은 얘기하고. 
  그러면 아무 탈이 없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기득권이고 뭐고 다 없애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에 응하는 수가 적으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그건 어째 미지근한 대답이네. 그거 까딱하면 거기에서 데굴데굴 뒹구는 사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점포가 2개 비었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그래도 안 차면 빈 점포는 그걸 입찰에 부치겠다, 공개경쟁 입찰에. 이렇게 대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모르긴 몰라도 내가 볼 때,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9개? 
○경제과장 유재구    10개입니다. 
김외식 위원    10개?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거 10명만 모이겠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번듯하게 해놨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그건 우리가, 
김외식 위원    물론 법리적으로 따지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 뭐 새로 지었으니까 이렇게 등등 맞는데, 여태 노점상처럼 이렇게 하다가 번듯하게 칸을 막아가지고 문을 달고 이렇게 점포같이 해놨어. 
  해놨는데, 이걸 입찰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반이 떨어져 나갔어.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리도 없지만, 내 판단에는 입찰에 응할 리가 없어요. 그냥 달라고 그러지. 남는 건 입찰에 응하더라도. 
  그거 아무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메치든 둘러치든 간에 말썽 없이 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잘 조정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226쪽 상단에 생산적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 일부 증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찾으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226쪽 상단, 
손석철 위원    맨 위에.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도비 3,300, 군비 3,800 증하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기존에 19,350명에서 3,600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4억 5,900만 원, 도비 47%, 군비53%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옥천군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산적일자리라고 해서 농가나 꼭 필요한 기업에 4시간 일하면 2만 원을 주는 사항인데, 이게 농가일손에 저해도 되고 또 주민, 이 일자리에 참여를 다른 걸 비교했을 때 참여하기가,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 19,350명에서 3,600명 늘리셨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왜 늘리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건 추가적으로, 
손석철 위원    신청이 있어서? 
○경제과장 유재구    도 정책에 의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늘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필요하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면 단위에서는 생산적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군, 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농가가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해요. 
  그러면 3,600명을 증원하셨는데, 그 뒷장에 보면 생산적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해서 도비로 1,500만 원을 또 추경하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이 발대식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에서 돈 내려오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발대식은, 
손석철 위원    우리 군은 다른 데에서, 다른 군에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1,500만 원을 주고, 차라리 이 금액으로 일자리에 도움을 주시든지 이런 것 좀 건의해 달라고 그전에도 했었는데. 
  일자리정책 여기에 보면, 편성에서 보면 고령화, 출산율 저하로 농가, 기업 인력난 심화라 했어요. 그렇다면 농가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루 8만 원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어려우면 4만 원 지원해 주든지. 4시간에 2만 원 하면 어르신들인데 안 하신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개선돼야 돼요? 아니면 이거 계속 이대로 가야 됩니까?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이건 도 차원에서 충청북도에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딱 네 분 이용을 해봤어요. 한 4년 전에. 안 하신대요, 그때도. 지금은 아예 일손이 없지만 그때는 칠팔십된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돈도 통장에, 계좌번호 물어야지. 
  방법은 있습니다. 개선책을 안 찾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가나 기업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하루 근무를 하시는데 그 2만 원을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또 드려요. 이런 불합리함! 
  그리고 여기에 명수를 줄이면, 차라리 4만 원이나 8만 원을 드리고 명수 줄이면 똑같습니다, 그게. 
  국장님, 안 그러세요? 이왕 어차피 농가나 기업에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방법면을 변화시켜 달라.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군만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손석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건의할 부분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도 이해하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다음 227쪽 하단 끝,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있죠? 마을 태양광발전 설치지원 전액 감 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전액 감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있기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25쪽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왜 신청 모집, 참여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는 것보다는 사업, 이게 민간사업자가 70%를 부담해서 이걸 해야 하는 사업인데, 민간사업자가 이윤이 안 나니까, 이게 설치를 해도 이윤이 안 나니까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대충 이해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전에 ´19년도, ´20년도 이쪽에는 했어요. 마을단위로 어디 마을 20㎾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많거나 그전에는 마을에서 직접 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 
손석철 위원    과장님! 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떨어지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그걸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도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이미 책정이 된 사항이고 해서 이게 조정이 좀 어려운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맞춰지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손석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행정주체가 하시는 일이 결국에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고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동료 위원들한테 내가 죄송한데. 
  과장님! 국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국장님! 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한번 들어봐요. 일자리,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거. 
  보통 농가에서 사람을 얻어오면 8만 원 내지 9만 원 줍니다. 그런데 4시간 하고 2만 원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4시간 하고서 2만 원 농가에서 부담하고 여기서 2만 원, 그렇게는 안 해요. 다 오면 하루 종일 해요. 
  그렇게 하고서 8만 원 결정을 해서 와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군청에서 2만 원 주니까 6만 원만 드릴게요.” 하고서 6만 원을 줘요. 
  “그러면 2만 원은 어떻게 하려고?” 
  “통장하고 주민등록하고 가져와요. 복사해서 면사무소, 군청 갖다 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그리고 그날 주는 것도 아니야. 15일이나 걸려, 15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그런 농가에는 일을 안 와. 
  이걸 내가 몇 번 건의했어. 농가에다 줘라 이거예요, 2만 원씩. 그리고 두 번씩 나와서 감시를 해. 감시하는, 케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전에 한 번 나오고 오후에 한 번 나와서 그 밭에서 오전에 하는 거 사진 찍고 오후에 하는 거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감시를 해. 
  틀림없이 4명 일했으면 8만 원이에요. 그러면 8만 원 그냥 주인한테 주면 거기서 보태서 8만 원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통장 가져와라, 주민등록 가져와라 해가지고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람들 15일 동안 안 줄까봐 불안에 떨게 하고,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확인해 보세요, 뭐가 어쩌고저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농가에 줘요. 이거 제도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군에서 2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서도 말하자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툴툴거리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거 왜 그러느냐 하니까 농가에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말하자면 떼먹는 놈이 있다네. 이걸 그래 참. 
  그래서 오전에 와서 9시에 와서 사진 찍어, 일 시작하면. 끝날 쯤 와서 있나 없나 또 사진 찍어. 그렇게 두 번 확인했으면 그냥 주지 뭘 이걸 그렇게 그냥 제도를 2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요, 이거.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좀 팍 늘려. 군비라도 보태가지고. 감질나게 하지 말고. 도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국장님! 예?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김외식 위원    내년 봄부터 그렇게 해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김외식 위원    두 번씩 확인을 감시를 안 한다면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두 번씩 와서 확인하잖아. 그 사람들 인건비 줘가면서.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하여튼 당초에 정책을 시행할 적에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시행을 한 건데요. 하는 과정에 개선점이나 미비점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또 내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또 그러고 9개 읍·면에서 어떤 면은 그 양반이 나와서 사진 몇 사람 찍으며 확인하면 돼. “예,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만 갖다 주면 그거 하나 근거로 주민등록하고 사본 그거 하나 근거로 대. 
  어떤 면에서는 또 매일 가져오래, 매일! 그러면 노인네들이 엑스 자를 써가면서 안 한다고 가. 이거 꼭 바꿔요, 이거!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유재목    끝났습니까?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생산적일손봉사 이 문제 저도 민원 많이 들었어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사실은 인건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외식 위원님께서는 얘기하는데, 8만 원 준다고 하고 8만 원 주면 통장에 2만 원 들어가서 그 사람 10만 원짜리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분은.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도에다 건의해서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거. 원천적으로 사업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 차라리 제도 폐지하는 게 나아. 내가 볼 때는. 
  이거 돈도 몇 푼 안 주면서 말만 많고 탈만 많고 민원만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저도 민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건의하셔가지고 원천적으로 사업 설계를 다시하자. 그래서 다시 설계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폐지하자, 이 사업! 그렇게 건의하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한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지금 노점을 12개에서 10개로 줄여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노점을 이제 점포로 만들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아주 멋있게 3억 들여서 이렇게 시설비를 들여서 했어요. 냉난방기도 다 들였어요. 가스시설도 했어. 전기시설도 했어. 수도시설 다 했어요, 그렇죠? 가스, 수도시설까지 했다는 건 취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가스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유재목    가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냉온난방기, 냉난방기. 
○위원장 유재목    예, 하여튼 설비한다고 다 뚫어놨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경제과장으로서 그 노점이 점포로 승격을 하면서 뭔가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내야죠. 그러면 카드기를 마련을 해야죠. 카드기! 
○경제과장 유재구    카드기요? 
○위원장 유재목    예, 점포를 냈으니까 카드기가 있어야죠. 
  요새 젊은 분들이나 누구든 단돈 1천 원짜리 사도 다 카드 씁니다, 그렇죠? 더 더욱이 향수카드가 많이 보급이 돼있는데, 10% 할인 받으려고 정확히 향수카드 이용을 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재래시장 주차장 102면짜리 관리전환 됐나요? 도시교통과로? 
○경제과장 유재구    아직, 
○위원장 유재목    아직이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수리 보수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분명히 거기에 점포가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동업종이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주 가니까 오신다는 분이 화장품, 신발, 키 센터, 잡곡, 과일, 야채, 생선, 또 도너츠, 붕어빵, 튀김집, 별별 집이 다 오겠다고 말이 많이 들려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제과에서 원칙을 세워서 사업자 등록 분명히 내야 되고, 카드기 분명히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동업종을 금지하겠다든가 뭔가 원칙을 내놔야지,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겠다? 
  그 점포 그전에 노점 할 때 한 달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노점? 11,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노점사용료가.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거기서 50%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할인해 주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해줬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11,000원에 50%이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5,500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분명히 그분들한테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친절교육, 위생,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런 거 정확히 해서 오해 안 사게끔 분명히 입장을, 군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37억 6,904만 7천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K-상상숲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44억 5,674만 9천 원으로, 29억 3,60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관련 재해예방 긴급처리를 위해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재료비 등 600만 원을 감액하여 인부임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K-상상숲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도비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400만 원 일부 감액하여 산불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유류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이원면 강청리 저수지 주변 등산로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묘목공원 전망대 사면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세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옥천군 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세계용역 결과, 사면 안정을 위한 보강토옹벽 설치 및 가변차로 확보, 기존 농수로 대체시설 등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추진하지 못한 경상사업비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직배양실, 공동육묘장 및 온실 조성 등 자본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시설물 내 산업 소재화가 가능한 신품종 개발 및 보급·생산을 위한 연구 장비와 집기물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28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파손 노후시설 유지관리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을 위해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선사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BF예비인증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포레스트 및 숙박동, 밤나무동의 준공으로 고객편의를 위하여 추가 설치한 정수기 9대의 임차료 23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7쪽에 보면 K-상상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이제 이번에 당초에 세웠다가 도비가 내려오면서 부기경정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도비를 2,000만 원을 도에서 보조를 줍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여러 가지로 산림청도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기재부도 쫓아다니고 국회도 쫓아다니고 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총 사업비가 300억 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400억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400억 정도?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이런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 옥천묘목공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하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산림바이오 혁신 거점 센터인가 그것도 들어오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연계되는 사업을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이 산림바이오 혁신 거점 센터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하더라도 진짜로 그거랑 연계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K-상상숲 사업에 그걸 담을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산림바이오 혁신 거점 센터 하는 게. 
  우리가 어찌 보면 나무를 키워서 바이오 생산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것이 혁신 바이오 산림센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혁신저검센터.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K-상상숲하고 연계되는 지점이 있을까? 그것도 저는 좀 그렇고.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이거 저는 주민의견 청취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타당성조사 이거 용역 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 많은! 
  그래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거기에서 원해야만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만약에 타당성 다 돼서 했는데 그 주민들이 하니 마니 또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다, 저는.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하기 전에 한번 주민 의견청취를 한번 충분히 해보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400억 하는데, 1억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떠나서 단 1억으로 봤을 때 용역비치고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진짜 됐을 때 이원에서 묘목공원에 만드는 걸 환영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바이오 혁신 거점 센터랑 연계 가능한 그러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꼭 옥천묘목공원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좀 열어놓고 하실 필요는 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선화원에 봉안당 그거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 군데 지정해 놓고 하면 몇 군데를 우리가 선정해 놓고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굳이 딱 특정장소를 지정하고 하지 말고, 거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해서 한 두세 군데 넣어가지고 어디가 더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용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거 사실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장령산 휴양림하고 이원묘목공원 두 군데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오시고 관계기관 여러 분들, 용역회사 직원들도 와서 보고, 장령산 자연휴양림보다는 이원묘목공원 거기 부지도 넓고 또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기에는 거기가 낫다고 그래가지고 대상지는 거기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용수 위원    대상지는 도하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59쪽 좀 봐주세요. 옥천묘목공원 사면보강공사 실시설계비 해서 6,000만 원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또 밑에 보면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일부 증 해가지고 6억 5,000 군비 지금 다시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옥천묘목공원이 말이에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한데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 
  이게 언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옥천묘목공원은? 
○산림녹지과장 금관    묘목공원 주차장 전면에 흙이 밀림현상이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그분들이 전면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때 여기는 사면 안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실시설계용역비로요. 
  그리고 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거기 말고 다리 건너서, 저희들이 주차면 한 270면 정도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 사업에 지금, 전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토옹벽도 좀 거기가 좀 대지가 좀 높아가지고 보강토옹역도 설치해야 되고, 가변차로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용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한 6억 5,000 정도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 돈이 계속 지금 투여되고 있는, 이거 언제 시작한 공원인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지나간 얘기이지만 거기 수국은 잘 심어놨어요? 2억 원어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잘 심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가서 아무리 보려 해도 안 보여. 어디 심어놨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옛날에 저희들 주차장 했던 데 맨 위에 상부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거기하고 진입로 쪽, 보이는 쪽이 다 수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잘해서 K-상상숲이 옥천묘목공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옥천묘목공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만들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자꾸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옥천묘목 그것도 없애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돈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없애야지 돈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더 이상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사업 추진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맨 아래 보면 산림바이오 핵심 거점 성장 거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얼마예요. 과장 이번에 요구하시는 게,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니 원래 예산이 28억 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설비로 서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저기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과목경정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원래 예산이 28억 원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28억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근데 이게 어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 기관이 도 기관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렇죠. 주로 연구장비하고 뭐 이런 게 전부 사용은 이제 도에서 하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용수 위원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에 성립이 돼서 이제 지금 감하고 이제 다른 거로 자산취득비로다가 시설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경경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도비가 10.5%고 군비가 24.5%야. 이게. 이것 도 시설에 도에서 써야 되는 장비를, 도의 물품장비를 구입하면서 도비는 10% 들어가고. 군비가 25% 들어가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최소 못해도 1대1 매칭을 해야지. 그래 이게 참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니 이게 그게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용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전체 우리 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이 200억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 비율이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군비가 한 25% 되고 그 비율대로 해서 이건 그 사업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체 비율이 잘못됐지 뭘. 도 사업비 도 기관인데 거기. 그래 전체 비율도 10%밖에 안 쓰고 그래. 군비 25% 쓰고.
  아니 이거 지금 다 진행된 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 집행부 우리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 도비 매칭 비율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도에서 너무 횡포 부리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 기이 서 있는. 그걸 과목 경정한 거 제가 깎지 뭐 이런 애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너무 지금 전체 우리 도에서 시·군을 향해서 너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매칭 비율 가지고. 그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우리 집행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발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팀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건행정팀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안 설명 시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위원장한테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8,409만 원이 증액된 68억 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5억 8,311만 2천 원이 증액된 58억 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385만 4천 원이 증액된 102억 6,1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공용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50만 원 증액된 1,3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약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위해 819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의동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 보건지소 외 6개소 그린 리모델링공사로 3억 8,7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역 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역 장비 유류비를 과목 경정하여 인건비는 900만 원 증액된 4억 1,6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비는 900만 원 감액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 증액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하여 디지털온도계 구입 지원 사업으로 50만 원 증액된 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신 접종에 필요한 희석액 구입으로 113만 원 증액된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 운영물품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된 1억 6,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소모품 구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센터 소방서 지원 인력에 대한 근무수당으로 3,780만 원 증액된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폭염 대책비로 운영 품 구입에 400만 원, 선풍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으로 3,808만 원 증액된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옥천 성모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방사선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07만 7천 원 증액된 1,6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된 1,4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식비로는 1,800만 원 증액된 3,0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고식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고 가시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심선보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7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9,6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757만 2천 원이 감액된 36억 4,2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운영에서 구강 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3개월 인건비를 과목 경정하여 8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287쪽입니다. 비만, 아토피, 천식, 절주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 경정을 하여 일반수용비 1,683만 원이 증액된 8,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금연 건강정보판 설치 및 보수비를 3,146만 9천 원이 증액된 3,5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홍보물구입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를 과목 경정하여 1,2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청산·청성 분소의 상담실 개선 등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비를 과목 경정하여 2,452만 3천 원이 증액된 8,7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입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력 강화와 중증화 억제를 위한 영양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를 과목 경정하여 1,3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1,300만 원을 감액하여 7,20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한번 봐주세요. 286쪽 하단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1,683만 원 증액돼서 요구를 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예.
이용수 위원    왜 증액시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서 직접 접촉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걸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된 시기도 있었고, 또 계속 축소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행사운영비를 줄여가지고 일반수용비를 옮기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그래서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대신 지원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서. 2쪽을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니까. 이게 왜 증액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물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구입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재택에서 좀 할 수 있는, 
이용수 위원    여기 보면 요가매트 또 밴드, 만보기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써져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 사업 취지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절주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절주 관련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절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을 사서 제공을,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 여기 보면 절주사업 홍보물해서 밴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밴드 외 1종 돼 있는데. 그런 거 밴드가 뭐에 쓰는 건지 모르지만, 절주 관련된 어떤 물품이 뭔가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절주가 그걸 통해서 절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을 사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3일부터 우리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좀 하려고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 사업 취지에 맞는 의미가 그런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홍보용품을 씀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285페이지서 294페이지까지 제가 한번 이거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임신 기간 열 달 동안, 임신 기간, 출산, 육아 이렇게 해서 각종 무슨 뭐 화장지 사주고, 기저귀 사주고, 뭐 영양제 사주고 이런 것이 12가지가 같아 내 눈에 띄는 게. 지금 13가지인가.
  그냥 이렇게 잡다하니 그냥 지원해 주지 말고, 그냥 애 하나 나면 그냥 한 이삼천만 원이 주고 이런 거 다 묵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애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물론 이 말씀은 뭐 저기. 도나 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 일부 보니까 나오는데, 가짓수만 무슨 큰 인심 쓰는 것 마냥 뭐 이렇게 해놓고서 인구 증가. 애 출산하는데. 이건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맨 뒷장에는 둘째 예산은 아예 지워버렸네, 여기 아예 삭감해버렸네. 둘째 예산 뭐 그 둘째나 낳으면 얼마 준다는 건 또. 둘째는 아예 안 낳는가.
  어때요. 제 말씀이. 다 묵살하고 그만 걷어치우고 한 이삼천만 원 줘. 하나 애 출산하면. 그렇게 하고서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요, 돈 줬으니까. 아니 뭔 놈의 가지 수가 이렇게 많아 그래. 
  줘야 아무 인구증가하고 도움 안 되는 거에 영양제 사준다고 해서 애 더 난을 거야. 기저귀 사주면 애 더 낳을 거야, 그래. 이게 대관절 이게 출산 정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느 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 있다고 그러는데 싹 그만두고서 삼천오백인가 주는데 저기 뭐 어디라고 하더구먼. 그렇게 하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내 말이 그냥 맹랑한 얘기여, 일리가 있는 얘기여.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외식 위원    가짓수만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임신 지원과 출산, 그다음에 신생아 3개를 구분해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의 종류가 한 22가지 정도 됩니다.
김외식 위원    나는 13개인 줄 알았더니, 22가지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예. 22가지인데, 
김외식 위원    전체 금액으로는 얼마야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는? 전체 통틀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전체 금액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김외식 위원    한 30억 넘는 걸로 알아. 내가.
  그래 우리나라 옥천군에서 150에서 16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태어나면 170, 180. 3,000만 원씩 줘도 남아. 그러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아요. 
  왜 인구 정책이 신생아 출산하는데 신경 썼어. 그 돈으로 그냥 다 다 그만 줘버리고 주면 되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이것저것. 내가 왜 몰라서 하는 거야.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제가 생각해도. 그 종류를 세어보니까 종류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출산 장려금이나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적지 않게 책정을 했는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업 집행하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 크게 하나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역사회의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또 돈 한 번 딱 주고 끝나면 너무 없지 않나 또 그런 측면도 분명히 또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니 저기 영양제 사준다고 하면 또 뭐 뭐 주민등록 가져와라, 통장 가져와라 에이 귀찮아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것 귀찮아서 안 먹을 사람도 있겠어, 까짓것 내가 기저귀 한 박스 그냥 시장에 가서 사고 말지.
  뭐. 준비해 와라, 뭐 준비해 와라, 왜 그렇게 빨리 썼느냐, 늦게 썼느냐 뭐 질이 어떠냐, 그 잔소리하고 하고. 아이고, 이상이에요. 
  아무튼 생각 좀 해 봐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4,584만 8천 원이 증액된 146억 2,207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2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비 외 4건에 26억 8,000만 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외 6건에 6억 9,0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0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8억 5,517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비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978만 8천 원이 증액된 51억 1,659만 3천 원이며,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수선 유지 교체비 중 계량기 고장 교체 및 수선비의 1,00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의 3,4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5,911만 3천 원이 증액된 174억 2,231만 3천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2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81억 6,089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중 시설비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외 2건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93억 6,313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외 1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2만 1천 원이 증액된 89억 116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인건비로 1억 7,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001만 5천 원이 증액된 176억 9,741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53억 5,4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7,599만 4천 원이 증액된 181억 4,893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군서 월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에 5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38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그 중간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비 해서 2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교체, 노후 계량기라 하는데 교체를 하면은, 우리 무인검침시스템과 연계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이제 계량기가 1만5천정도 있는데요. 여기 8년 또는 6년 이렇습니다,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8년을 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큰 구경은 6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그 무인검침시스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다 호환이 되는 계량기로 지금,
이용수 위원    호환이 되는 걸로다 교체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전부 다 앞으로는 이제 교체하는 거는 호환 되는 걸로 교체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호환이 되는 걸로 해서,
이용수 위원    교체되는 걸로 해 가지고는 이제 무인검침시스템이 들어와도 다시 그때 새롭게 설치 안 해도 되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소장님은 100% 무인검침시스템 가려고 마음먹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현재 사람이 검침하는 인(人)검침하는 부분. 거기도 계속해서 좀 우리 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지금 계속 소송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소송에서 결정 안 났죠? 확정 안 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그분들 잘 배려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83쪽이요. 상수도 원인자부담 과·오납 반환금 해가지고 3,4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일부 패소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이라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일부 패소인데, 당초에 그 원 소송가액은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이건 순수한 원인자 부담금이고요. 이제 공사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저희가 받은 거고, 이제 한전이거든요. 
  한국전력공사가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게 돼 있어요. 건축법상 신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기존에 쓰는 건물인데 수도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신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한전 측에 일부 이렇게 승소를 한 거고, 그리고 저희 공사비를 또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원자부담금하고 공사비. 공사비는 내라. 이렇게 돼서, 
이용수 위원    아, 공사비 내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전액 돌려 줘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구경요금, 그것은 옛날에 냈으니까 그거 두 번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은 거 전액 내줘라. 그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일부 우리가 패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1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400만 내줘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건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이렇게 결정이 난 건가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과·오납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라고 하면 되지. 과·오납이라 썼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자본적수입을 한번 좀 봐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385쪽이요?
이용수 위원    385쪽.
  이게 하수도랑도 연계되는 건데,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를 이렇게 좀 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자본 쪽 상수도는 한 6억 2,000정도 순세계를 감하고 있고, 이 하수도는 한 3억 얼마 감하고 있지요, 하수도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이제 10월경에 추정을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하게 좀 잡은 면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추정 잘 하셔야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아실 거예요. 이게 다들 아니라고 그러는데, 과하게 계상을 하면은 이 세출 편성에 재원이 없는 거 가지고 세출 편성이 되는 그런 세출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과하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 또 과하게 편성했다 치더라도 2회 추경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3회 추경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401쪽이요. 자본적지출 거기에서 보면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하고,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감을 하고 있어요. 저기 두 군데 합쳐가지고 한 7억 300만 원 정도 감하고 있거든요. 여기 전부 다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아,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거는 저기 뭐야 청성 석성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이 금액이 이게 다 지출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월전이나 동산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요. 진도가 빠른데. 
  그리고 두능리는 이제 내역 조정을 좀 한 겁니다. 이건 저희가 여기에
이용수 위원    내역 조정이라면요. 어떤 내용 조정을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한 건데요.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월전하고 동산 진도가 빠른데 여기는 지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진행되는 데다 갖다가 돈 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렇게,
이용수 위원    나중에 그러면 월전이나 동산에서 돈 남는 걸 다시 이쪽으로 쓰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죠. 이제 내년에 저희는 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빼 가면 이쪽의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사업을 좀 해 주시고. 
  청성 두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이것 얼추 다 관로는 저기 매설되지 않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다 했습니다, 지금.
이용수 위원    여기 포장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포장만.
이용수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그쪽에 가보면 마을 안길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것 빨리 조속하게 포장 관로매설 다 했으면 빨리 포장해 주시고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 위원님,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상수도는 직위를 임용을 하면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관리자?
추복성 위원    관리자. 그럼 관리자는 또 누구 회계직, 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관리자는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직원이 가면 그 상수도는 특수 부서라고 해가지고 회계직이라든지, 주무관이라든지 아니면 팀장이라든지, 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른 데로 전보를 하죠,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3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정해져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상수도가 팀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그냥 인사를 자주하다 보니까 행정 공백이 있지요. 상하수도 행정 공백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조금 이제 저희가 관로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자주 바뀌면 아무래도 좀 다시 배우게 되고 그런 면이 좀 부족한 면이 있겠죠.
추복성 위원    그것은 다음에 내년 업무보고 때 행정인사 부서에서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할 부분인데,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소장님이 그것도 강력하게 인사 부서에서 어필을 하시라고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추복성 위원    두 번째는 소장님 자리는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작년 9월부터 그렇게 법적으로,
추복성 위원    정해져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추복성 위원    환경부에서 정해진 게, 아무나 못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경력이 직원 때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추복성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옥천군에 현재 사무관으로 있는 자리로 봤을 때, 상하수도 소장님으로 갈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사무관 중에서는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밖에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저.
추복성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왜 상하수도 소장님은 왜 저렇게 오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이 설명을 해주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인가 영동인가 보은인가 왜 그 소장 자리에 자격증 없는 사람 놔 가지고 과태료 부과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보은 두 번, 영동 한 번 이렇게 과태료 물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자격이 되니까 가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시고, 밑에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잦은 인사가 안 되도록 여기 행정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도 이제 복식부기를 정리를 하지만은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왜. 지금 내년도 지금 이 용역, 주무 팀장님!
○운영팀장 이세호    예.
추복성 위원    내년도 법인, 회계법인에다가 용역비 얼마 세웠어요. 결산서?
○운영팀장 이세호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800?
○운영팀장 이세호    1,800.
추복성 위원    1,800?
○운영팀장 이세호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만약에 수의계약 정도로도 하지 말고, 적정 금액을 2,000만 원이 됐든, 한 3,000만 원이 됐든, 4,000만 원이 됐든지 해가지고 좀 한번 입찰을 보든지, 결산이 회계법인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이 지난번에 6년이라고 했어요. 8년이라 했어요? 한 사람이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몇 년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추복성 위원    내가 그때 얘기로는 6년이니 8년인데, 그런데 그 결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똑같아 그냥 숫자만 바꿔놓고, 총평이니 뭐 이런 자체도.
  금년도는 반드시 좀 바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업체를 바꿔가지고 이 결산서상 법적 체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 어떤 당해연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써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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