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4.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8.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0.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 13.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 14.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15.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16.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
- 2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 2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 2.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 3.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 4.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 5.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 6.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 8.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 13.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유재목 의원)
- 14.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15.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16.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17.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18.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 19.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0.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1.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22.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3.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4.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25.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괴롭힘 예방,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 허위신고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학생근로활동 운영시기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근로활동의 신청 및 선발,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조성공사에 따라 가풍리와 구일리의 경계지역 일부를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풍리 산 3-12번지 1필지를 구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행정서비스 공유 및 동반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규약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명예관장, 전시관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 수립, 교육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시책 추진방안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괴롭힘 예방,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 허위신고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학생근로활동 운영시기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근로활동의 신청 및 선발,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조성공사에 따라 가풍리와 구일리의 경계지역 일부를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풍리 산 3-12번지 1필지를 구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행정서비스 공유 및 동반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규약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명예관장, 전시관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 수립, 교육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수수료와 동일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의 수수료 종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시책 추진방안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드론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드론산업의 실태조사·육성·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재정 지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 경비원 등의 관리규정 및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규정과 인권 교육 및 홍보 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관계기관을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관계전문가를 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의 대상을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로 세부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차별 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 환경개선 지원범위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차별 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위해 본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료 요금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미성년자의 시설이용 시 보호자 동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공기계의 재위탁을 통해 옥천군 특화작목 가공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 가공기계 35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현재 수탁 중인 케이웰바이오신약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2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주민대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 회의록 공개기간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토지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단체 지원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에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절차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드론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드론산업의 실태조사·육성·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재정 지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 경비원 등의 관리규정 및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규정과 인권 교육 및 홍보 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관계기관을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관계전문가를 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의 대상을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로 세부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차별 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 환경개선 지원범위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차별 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위해 본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숲속의 집 증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료 요금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미성년자의 시설이용 시 보호자 동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공기계의 재위탁을 통해 옥천군 특화작목 가공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내 가공기계 35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현재 수탁 중인 케이웰바이오신약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권고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2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주민대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1조에서 회의록 공개기간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4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토지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귀촌단체 지원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에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절차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