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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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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3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이용수 의원)
  3.  1.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
  10.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1.  9. 2021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8.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7.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전체의원)
  10.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1. 9. 2021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태장식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용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13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0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15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10건의 조례안은 2021년 7월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0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곽봉호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옥천 건설과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방역 및 백신 접종에 힘써 주고 계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16년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20세~39세의 젊은 여성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인구 유지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여러 시군구가 소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도 내에서는 옥천, 보은, 단양, 영동, 괴산군이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세부터 39세 이하 여성인구 비율이 2016년 35%에서 2020년에는 25%로 급격히 줄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14%에서 2020년에는 29%로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자 수가 급감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옥천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임신 전 산후영양제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으로 총 3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옥천군의 신생아 수가 2016년 275명에서 2020년 177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옥천군의 지원사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17년에는 자치단체에 저출산 전담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옥천군의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인구감소 위험지역인 옥천군이 저출산 해결 및 귀농·귀촌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옥천군 전담부서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천군은 현재 기획감사실의 인구청년팀, 농촌활력과에 귀농귀촌팀이 있으며, 각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절벽을 해결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옥천군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옥천군에 정착해 일자리를 찾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주거, 보육, 일자리 등을 포함한 정주여건 전체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도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저출산 해소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귀농·귀촌인이 정착하는 데에는 농사기술도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천군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2014년 710명에서 2020년은 2,331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지 주민들과의 불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귀농·귀촌인들이 30%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웃의 존재야말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생을 살아갈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농산물 판매지원 등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옥천군에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도시로 떠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여성과 태어나는 아이가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분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옥천군의 일부 부서가 아닌 옥천군 전체가 저출산 해결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안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옥천군이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의원 이용수입니다. 
  저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의 즈음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7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와 싸우며 지쳐있는 군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말에 따르면, 추석 전 전 국민 70% 이상 1차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의 방침을 잘 이행하여 주시고, 특히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장년층의 백신접종 예약률이 낮다고 합니다. 9월18일까지 예약기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코로나-19 종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2022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8.3% 늘린 604조 4,000억 규모로 편성하는 확장재정 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및 피해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옥천군도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며, 어느 분야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년도 옥천군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몇 가지 예산 편성 방향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만 예산 집행의 높은 효용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작금의 시대정신은 주민참여입니다. 그래서 열린 예산 편성이 중요합니다.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옥천군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가 감소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행적이며 답습 위주의 사업 수립과 예산 편성이 아닌, 옥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옥천만의 특색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멸이 아닌 지속 발전 가능한 옥천을 구현해 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과 궤를 같이하여 코로나-19의 종식 및 회복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분야별로 지원을 달리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기타 소상공·자영업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옥천군 자체재원을 투여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암울한 터널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건설분야에서도 소규모사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축·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예산을 다수 편성하여 소규모 건축·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농림축산분야입니다. 
  이 부문은 종목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호작물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살펴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이 예산에 담겨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주민 모두가 오랜 기간 힘들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가 심한 부문은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고,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 지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2022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민선7기의 마지막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한 만큼 민선7기 들어서 진행된 사업들을 잘 살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선7기에서 마무리할 것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차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은 민선7기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민선8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9일과 9월15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의순 의원과 이용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의순 의원과 이용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10시55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 

(10시56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6일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일곱 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11시00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6일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9월8일부터 11월3일까지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일곱 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전체의원) 

(11시03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강화하는 결정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광역의원 옥천군 2개의 선거구 중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선거구가 하한인구기준이 미충족으로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며, 인구 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와 균형발전에 역행이 우려되어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뿐만 아니라, 비인구적인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를 4:1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2018년에는 또 다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를 3:1로 강화해야 한다는 변경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광역의원 옥천군 선거구의 경우, 옥천읍을 대상으로 하는 제1선거구와 8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제2선거구로 나뉘어 선출하였으나, 당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강화된 기준 인구편차 3:1을 적용하게 된다면 옥천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중심만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줄어들어, 결국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지역대표성의 약화로 민심 수렴의 어려움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심화시켜 더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기준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편차 기준의 강화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에 충실해질 수 있으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어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단 옥천군만의 일은 아닐 것이며, 대한민국의 농촌지역은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우리 지역과 같은 농촌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9월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정부 2회 추경분 지방교부세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6,138억 1,030만 원이며, 일반회계 5,359억 4,741만 원, 특별회계 778억 6,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481억 6,891만 원의 11.97%인 656억 4,13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4억, 세외수입 28억 5,926만 원, 전년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이 33억 2,832만 원, 지방교부세 233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436만 원, 국·도비보조금 206억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향수공원 LED 전광판 설치사업 6억 2,300만 원,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군복 보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청산 신매소하천 정비사업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17억 5,000만 원, 장계관광지 토지매입 10억 원,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6억 2,112만 원,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8억 5,300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21억 원, 옥천 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가지원 6억 5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3억 5,936만 원, 투자기업 이전지원 8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억 7,980만 원, 중대결함교량 보수공사 12억 원, 도농-대안 국도확포장공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 29억 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 17억 원,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7억 원, 청성 거흠 세천정비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서 월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2억 6,300만 원, 군서 동산1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1억 2,300만 원,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설치사업 10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문정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0개로, 운용 총액은 396억 1,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지원기금 옥천읍 교동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으로 2,2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를 원활한 부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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