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8일 (목) 11시0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의안팀장 황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수고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 제288회 옥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추복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곽봉호 위원께서 추복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개의)
○의안팀장 황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수고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6분)
○위원장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 제288회 옥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추복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곽봉호 위원께서 추복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개의)
○의안팀장 황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황규남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수고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외식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06분)
○위원장 김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 제288회 옥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추복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곽봉호 위원께서 추복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해 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서에 대한 설명은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해 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서에 대한 설명은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총 예산안 규모는 5,234억 8,437만 원으로 일반회계 4,626억 8,843만 원, 특별회계는 607억 9,593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06%인 204억 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626억 8,843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24%에 해당하는 474억 731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94%에 해당하는 3,744억 7,911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8.82%에 해당하는 408억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32%인 191억 5,80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5억 2,201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8,5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14억 2,73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7억 4,048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분야의 예수금수입에서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2%인 191억 5,8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 등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8억 1,90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19억 3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에서 16억 3,59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28억 8,180만 원, 임업·산촌에서 19억 8,18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29억 6,34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도로에서 20억 4,3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24억 2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보건분야의 보건의료에서 1억 6,587만 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13억 9,7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07억 9,593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3.42%에 해당하는 81억 6,139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6.45%에 해당하는 343억 1,839만 원, 보전수입은 30.13%에 해당하는 183억 1,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9%인 12억 4,26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432만 원,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6억 6,49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분야의 전입금에서 5억 5,9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9%인 12억 4,2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환경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12억 36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6%인 5억 3,8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 분야 총 7억 3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2억 9,814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7억 2,439만 원이고, 지출이 4억 6,932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5,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편성과 함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으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과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사업 등 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공공급식센터 신축사업 등 5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옥천읍 2단계 전선지중화 사업 등 2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 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예산 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총 예산안 규모는 5,234억 8,437만 원으로 일반회계 4,626억 8,843만 원, 특별회계는 607억 9,593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06%인 204억 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626억 8,843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24%에 해당하는 474억 731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94%에 해당하는 3,744억 7,911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8.82%에 해당하는 408억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32%인 191억 5,80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5억 2,201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8,5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14억 2,73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7억 4,048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분야의 예수금수입에서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2%인 191억 5,8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 등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8억 1,90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19억 3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에서 16억 3,59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28억 8,180만 원, 임업·산촌에서 19억 8,18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29억 6,345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도로에서 20억 4,3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24억 2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보건분야의 보건의료에서 1억 6,587만 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13억 9,7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07억 9,593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3.42%에 해당하는 81억 6,139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56.45%에 해당하는 343억 1,839만 원, 보전수입은 30.13%에 해당하는 183억 1,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9%인 12억 4,26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432만 원,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6억 6,49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분야의 전입금에서 5억 5,9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9%인 12억 4,2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환경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12억 36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6%인 5억 3,8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 분야 총 7억 3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2억 9,814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7억 2,439만 원이고, 지출이 4억 6,932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5억 5,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편성과 함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반영하였으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과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사업 등 2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공공급식센터 신축사업 등 5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옥천읍 2단계 전선지중화 사업 등 2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 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예산 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58억 6,260만 원이 증액된 2,330억 1,63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에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차액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에 충북 긴급재난지원금 7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억 3,849만 1천 원이 감액된 117억 4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홍보용 영상촬영 장비구입 4종에 565만 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3,000만 원, 소송비용 변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결혼공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88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16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2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1,1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1억 905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옥천읍입니다.
읍·면에 공통사항으로, 재무과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일괄 계상에 따라 읍·면에 개별적으로 편성된 안전점검 수수료 29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청사 건물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냉난방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냉난방기 교체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 청사 주차장 부지와 청사 간 높이차에 따른 계단 설치와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청성면입니다.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25만 원,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라 편성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전 합금리 농로정비공사를 합금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산면입니다.
종전 한곡리 농로포장공사를 한곡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및 상담실 내부 보수공사에 따라, 관련 집기 구입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라 편성되지 못한 주민참여 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청사 건립기금 예수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58억 6,260만 원이 증액된 2,330억 1,63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에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차액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에 충북 긴급재난지원금 7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억 3,849만 1천 원이 감액된 117억 4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홍보용 영상촬영 장비구입 4종에 565만 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3,000만 원, 소송비용 변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결혼공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88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16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2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1,1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1억 905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옥천읍입니다.
읍·면에 공통사항으로, 재무과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일괄 계상에 따라 읍·면에 개별적으로 편성된 안전점검 수수료 29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청사 건물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냉난방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냉난방기 교체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9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 청사 주차장 부지와 청사 간 높이차에 따른 계단 설치와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청성면입니다.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25만 원,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라 편성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전 합금리 농로정비공사를 합금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산면입니다.
종전 한곡리 농로포장공사를 한곡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및 상담실 내부 보수공사에 따라, 관련 집기 구입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라 편성되지 못한 주민참여 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청사 건립기금 예수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세출예산 금년도 1회 추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없는 예산에 각 실과별로 이것 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간단한 것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별 좀 한번 보세요, 기능별.
제가 간단한 것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별 좀 한번 보세요, 기능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기능별로 이렇게 보시면, 문화관광과가 32.94% 이렇게 늘고, 보육, 가족여성은 또 이렇게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늘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줄어 든 것은 뭐 국·도비가, 3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일반 44.01% 상당히 거의 50% 육박하게 늘어나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문화관광 쪽에서 특히 약간 늘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 내시에 따라서 옥야동천 유토피아가 7억, 그다음에 향수호수길 안전사고예방 시설 7억, 장계관광지 정비에 4억 정도가 더 추가, 전년도에 왔거나 금년도에 내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 분야가 특히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 분야가 특히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고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일반이 늘어난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사회복지, 여기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작년에 10억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도 추가로 되고. 그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다음 장 넘겨보면, 맨 상단에 임업·산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여기도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사전절차 관계로 깎였던 임업·산촌에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관계로, 민간인에 대행사업비로 산림조합 주기로 했던 그 경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었고, 또 저희들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일부 또 금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 갖다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갖다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그 밑에 산업진흥·고도화는? 29억씩이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우선 읍·면특화사업이 이번에 8억 5,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 소상공인 점포개선도 4억을 올해 소상공인 관계 더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4억을 더 편성을 했고, 또 저희들 OK카드 할인보전 비용해서 그것도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상공인 점포개선도 4억을 올해 소상공인 관계 더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4억을 더 편성을 했고, 또 저희들 OK카드 할인보전 비용해서 그것도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도로는? 도로는 군수님 읍·면 순방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지금 계상한 거예요. 49%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도로의 그런 사항은 많은 게 아니고, 우선 새로운 것 중에 저희들 망월-만월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올해 마무리 하시라고 의회에서 직접 현장 가서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거기도 5억을 추가해서 마무리를 하게끔 했고요.
○추복성 위원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그 도로정비,
○추복성 위원 그럼 대안 거기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비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설계비가 아니라, 대안리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청성 대안,
○추복성 위원 아니, 아니. 안남?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청정-대안 얘기하시는 건가요?
○추복성 위원 예, 거기 나가는 도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보조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맞춰서 2회 추경에 사업을 봐서 일부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맞춰서 2회 추경에 사업을 봐서 일부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시 45페이지로 한번 가 보세요.
지금 기능별로 이렇게 봤는데.
45페이지 조직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앞에 기능별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기능별로 이렇게 봤는데.
45페이지 조직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앞에 기능별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 조직별로 가서 보면, 기획감사실부터 저기 9개 읍·면, 군북면까지. 이 조직별로 가면 어떤 부분은 조직에 상당히 예산이 올라가고, 어떤 데는 준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이러면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능별에서 문제가 되면 이게 등·폭락이 많으면, 조직에 가가지고 어떤 부서는 일하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산은 퍼즐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예산편성지침을 갖다 놓고, 그 목별로 갖다 넣는 퍼즐이란 말이에요.
퍼즐이면, 이걸 그대로 갖다가, 조직별로 갖다가 회계부서에서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에서 문제가 되면 이게 등·폭락이 많으면, 조직에 가가지고 어떤 부서는 일하고 싶은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산은 퍼즐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예산편성지침을 갖다 놓고, 그 목별로 갖다 넣는 퍼즐이란 말이에요.
퍼즐이면, 이걸 그대로 갖다가, 조직별로 갖다가 회계부서에서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읍·면 예산 페이지 안 보고, 그냥 말씀 드려요.
읍·면 예산중에 군서면 화장실, 여성화장실은 지금 없는 예산에서도 아주 잘 하셨어요. 내가 현장을 가 봤더니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직원들한테 복지도 가지만, 주민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청성면하고 군서면에 행정절차 미 이행을 해서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추경에 세우시면 다음에 다른 면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절차 안 해도 다음에 세워 줄 건데.
페널티를 줘 가지고 아예, 세워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 못한 면은.
그래야지, 그럼 다른 면은, 다른 읍·면은 죽어라고 행정절차 해가지고 했어, 그런데 못한 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절차 만들어 가지고 세워주면 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지요. 몰라, 제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인센티브 줄 때는 인센티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군서면 화장실, 여성화장실은 지금 없는 예산에서도 아주 잘 하셨어요. 내가 현장을 가 봤더니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직원들한테 복지도 가지만, 주민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청성면하고 군서면에 행정절차 미 이행을 해서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추경에 세우시면 다음에 다른 면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절차 안 해도 다음에 세워 줄 건데.
페널티를 줘 가지고 아예, 세워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 못한 면은.
그래야지, 그럼 다른 면은, 다른 읍·면은 죽어라고 행정절차 해가지고 했어, 그런데 못한 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절차 만들어 가지고 세워주면 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지요. 몰라, 제 의견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인센티브 줄 때는 인센티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참조해서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강조해서,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얘기했지만 텐텐제도 도입해가지고, 그것 안 되면 주지 마요, 예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예산도 있지만, 저쪽에 가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저는 이상 마치고. 하여간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예산도 있지만, 저쪽에 가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저는 이상 마치고. 하여간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이 지금 피로감도 있고, 또 우울감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번 본예산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해서 편성한 게 부족하다. 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담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어때요,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이 지금 피로감도 있고, 또 우울감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번 본예산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해서 편성한 게 부족하다. 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담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조금 더 노력하면서,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지원하고, 향후에도 필요한 것 특히, 향수OK카드 차액,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언제까지 쓸 때까지 다음 추경에 더 담아서라도 최대한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향수OK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것에 일부 증해서 편성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히 작년도나 향수OK카드는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가 증액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즉 경영개선 지원자금 이것은 해마다 8억씩은 했던 겁니다. 그래 이번에도 당초예산 4억에다가 지금 1회 추경에 4억 더 추가해서 8억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뭐 특별히 안 하던 것을 더 해 가지고 이 코로나-19시대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그걸 증액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전혀 주민들의 힘듦을 위로하고 위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증액되는 사업이 보이지 않았다. 아쉬웠다. 총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팀에서 요약 제출한 보고서를 봐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외 7건에다가 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내용은 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좀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국가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지금 국회에서, 국회 통과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즉 경영개선 지원자금 이것은 해마다 8억씩은 했던 겁니다. 그래 이번에도 당초예산 4억에다가 지금 1회 추경에 4억 더 추가해서 8억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뭐 특별히 안 하던 것을 더 해 가지고 이 코로나-19시대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그걸 증액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전혀 주민들의 힘듦을 위로하고 위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증액되는 사업이 보이지 않았다. 아쉬웠다. 총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팀에서 요약 제출한 보고서를 봐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외 7건에다가 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내용은 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좀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국가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지금 국회에서, 국회 통과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때 좀 우리가 확장적으로다가 있는 가용재원 뭐 탈탈 털어서라도 좀 더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구휼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더 질의 드려 볼게요.
제가 이번 예산 1회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 보는 용어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요.
안전건설과에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에 나오고, 도시교통과 239페이지에 나오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7월, 8월에 재해복구사업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 9,038만 9천 원하고, 도시교통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해서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간주예산이란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제가 이번 예산 1회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 보는 용어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요.
안전건설과에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에 나오고, 도시교통과 239페이지에 나오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7월, 8월에 재해복구사업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 9,038만 9천 원하고, 도시교통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해서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간주예산이란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간주예산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간주예산을 정리하면, 현재 저희들 법령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행안부에 한번 2005년도에 이게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추경을 하기 전에 국·도비가 보조될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먼저 집행하고,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종 추경이 끝난 다음에는 국·도비가 별도로 내시될 때, 특히 국비가 내시됐을 때 이걸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총칙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겁니다. 추경 편성 이후에 내려온 경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총칙에 의회 승인을 받고, 이것을 간주처리 한다고 하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바로 그냥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이월사업으로 해갖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은 저희들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또 의회에 대한 어떤 권한에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래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이것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추경을 하기 전에 국·도비가 보조될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먼저 집행하고,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종 추경이 끝난 다음에는 국·도비가 별도로 내시될 때, 특히 국비가 내시됐을 때 이걸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총칙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겁니다. 추경 편성 이후에 내려온 경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총칙에 의회 승인을 받고, 이것을 간주처리 한다고 하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바로 그냥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이월사업으로 해갖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은 저희들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또 의회에 대한 어떤 권한에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래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이것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군은 간주예산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은 도에서,
○이용수 위원 도에서 내려왔지만, 우리는 간주예산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군비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2020년 재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보조사업비로다가 편성할 수 없으니까, 군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사업설명서에 왜 간주예산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었느냐? 저는 넣을 필요 없는 말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내가 그것 찾아보느라고 3시간을 허비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사전에 말씀하시면 예산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안 넣어도 되는 용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통합재정을 통한 예수금 150억을 지금 세입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추경에, 추경 재원에 대다수가 이 예수금에 의해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에, 추경 재원에 대다수가 이 예수금에 의해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지금 굳이 재난목적 예비비로다가 17억씩이나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정부가 지금 4차재난지원금 관계가 연결되고 있고요.
저희가 도 추경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도 추경이 4월경에 이루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도에서도 정부재난지원금과 연결해서 다른 어떤 재난지원 관계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현재 한 10억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가 도 추경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도 추경이 4월경에 이루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도에서도 정부재난지원금과 연결해서 다른 어떤 재난지원 관계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현재 한 10억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 기존에 사용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10억 써 가지고, 지금 24억 정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뭐, 그것 쓰시면 되지. 굳이 추가로 17억 편성해 가지고. 내가 이 질문 예상하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내가 똑같은 그 답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 답변 분명히 나오시겠지. 앞으로 향후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우리 군비 매칭 재원으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해 놨다고, 분명히 그 말씀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은 했지만.
이게 지금 150억이라는 예수금에 11.4%를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어려운 재정에서 150억을 통합계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끌어다 쓰는 판국에, 이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우리가 편성함이 옳지, 이걸 예비비로 넣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뭐 그 답변 분명히 나오시겠지. 앞으로 향후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우리 군비 매칭 재원으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해 놨다고, 분명히 그 말씀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은 했지만.
이게 지금 150억이라는 예수금에 11.4%를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어려운 재정에서 150억을 통합계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끌어다 쓰는 판국에, 이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우리가 편성함이 옳지, 이걸 예비비로 넣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50대50으로 작년과 비슷한 그런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가 없는 재정에, 없다기보다는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을 위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함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 사업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읍·면에 관련해서 청산면에만 청사 안전진단금 감액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읍·면에 관련해서 청산면에만 청사 안전진단금 감액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청산에서 작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돈이 있었답니다, 전기안전 검사료를. 그래서 일부 금년도 초에 지출을 했고, 그 잔액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서로 간에 파악을 못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 것도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만 일부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청산에서 작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돈이 있었답니다, 전기안전 검사료를. 그래서 일부 금년도 초에 지출을 했고, 그 잔액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서로 간에 파악을 못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 것도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만 일부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은 있지만,
○이용수 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 어떻게 작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문제점은 있지만, 결국은 저희들은 공공기관에서 그걸 집행해야 될 의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그런 것 알았거나 하면, 그게 지적이 되고 정리가 돼야지.
어떻게 작년에 써야 될 예산을 작년 예산으로 안 쓰고, 올해 예산으로다가 그게 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회계를 하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작년에 써야 될 예산을 작년 예산으로 안 쓰고, 올해 예산으로다가 그게 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회계를 하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감사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하여튼 그것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지금 잔액 남아 있는 것 있으면 불용처리 하셔 가지고, 다른 읍·면하고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 150억을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청사 정비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사전 준비해서 청사, 저희 신축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 150억을 언젠가는 한꺼번에, 아니면 나눠서 그만큼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해에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에 가장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현재 그 사업이 정리되고, 또 지금 정부예산 기조가 조금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정부 결산결과도 그렇고, 약간 조금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추세가 이어지면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추세가 이어지면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어려운 시기에, 진짜 요긴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철저하게 향후 계획도 준비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현재 300명대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직권말소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직권말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5년 동안 거래 없고, 몇 명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민원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인데. 240여 명 중에서 저희들이 말소대상이 아닌 사람 찾아내고 한 210여 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018년도에 2020년도까지 인구를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출산, 보육, 교육, 귀농, 귀촌, 전입, 경제, 문화, 자연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것 용역을 주셔 가지고 책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유재목 위원 하여튼, 그래서 2020년까지는 7만 명 정도로 인구를 좀 늘려 보겠다. 라고 여기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따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자료가 이렇게 우리 지방지에 이렇게 딱해서, 이렇게 자료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입장려금도 올리고, 또 출산장려금도 출생아에 50만 원을 주다가 2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올렸어요. 조례도 이렇게 바꿔 놓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5만 명대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35명씩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1.2명.
그러니까 인구정책도 굳이 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으셔 갖고, 인구정책도 굳이 뭐 꼭 5만을 버텨야 된다. 그 아이들을, 가임 여성들의 아이들, 결혼 관련 이런 게 시책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좀 퍼주는 그런 시책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릇에 담아보심이 어떤가? 실장님.
이때 우리가 전입장려금도 올리고, 또 출산장려금도 출생아에 50만 원을 주다가 2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올렸어요. 조례도 이렇게 바꿔 놓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5만 명대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35명씩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1.2명.
그러니까 인구정책도 굳이 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으셔 갖고, 인구정책도 굳이 뭐 꼭 5만을 버텨야 된다. 그 아이들을, 가임 여성들의 아이들, 결혼 관련 이런 게 시책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좀 퍼주는 그런 시책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릇에 담아보심이 어떤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의원님들께서 특히, 가장 강조 하셨던 것이 인구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충북연구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5월경이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들이 놓쳤던 거나, 당연시 생각했던 것을 그 쪽 새로운 생각으로 정리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충북연구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5월경이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들이 놓쳤던 거나, 당연시 생각했던 것을 그 쪽 새로운 생각으로 정리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에 맞춰서 정말 저희가 필요한 정책이 무언가, 중점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더 찾아서 이것을 통해서 꼭 늘리겠다는, 더 6만, 7만이 아니라,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옥천에 사는 분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면 자연적으로 증가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이제 설정도 다시 해야 돼요.
5만 명을 줄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아니면 인원의 어떤 계획을 굳이 말씀하시 마시고, 지역에 정주여건을 좋게, 문화, 교육 또 병원, 의료 이런 게 지역에 정주여건이 맞으면 외부에서 충분히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런 걸로 한번 메시지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을 줄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아니면 인원의 어떤 계획을 굳이 말씀하시 마시고, 지역에 정주여건을 좋게, 문화, 교육 또 병원, 의료 이런 게 지역에 정주여건이 맞으면 외부에서 충분히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런 걸로 한번 메시지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 충북형 뉴딜사업, 도에서 주시는 우리 224개 마을에 5대5 매칭해서 2,000만 원씩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것 정산 다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난번 결과 발표까지 해서 저희가 우수단체로 해서 좀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2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만큼 더 추가로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2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만큼 더 추가로 될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면 정산서가 다 들어와서 사업이 종료가 됐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3건 정도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각 사업부서별로 끝난 것이 있고, 또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침에 건의문 채택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우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업 갖고요.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저는 이것, 사업에 좀 아니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봄에 보면 산불은 많이 완화가 돼서 그나마 많이 관리 감독해서 그나마 없는데요.
주택 쪽으로 화재가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봄에 보면 산불은 많이 완화가 돼서 그나마 많이 관리 감독해서 그나마 없는데요.
주택 쪽으로 화재가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관공서나 아니면 각 9개 읍·면에 좀 홍보를 하셔서, 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엊그저께도 아파트 쪽에도 나고, 가정 주택에도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장님들 통해서든지, 마을 9개 읍·면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 엊그저께도 아파트 쪽에도 나고, 가정 주택에도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장님들 통해서든지, 마을 9개 읍·면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현안회의 때에 직접 지시해서,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현안회의 때에 직접 지시해서,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2020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위탁경비 정산 반환금 등 4건으로, 2,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으로는, 당초 국비 부분이 국가직접지급으로 변동되어 농촌통신망 고도화사업에 3,360만 원을 감하였고,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국비 변동에 따라 40만 2천 원을 세입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1년 1회 추경에 총 4억 6,44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행정 구축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보조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착지원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 후에 운영비의 일부를 정착지원사업으로 변경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 참여자치 역량제고에 더 좋은 옥천형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회원 역량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대체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운영 시 카드 발급용 필름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 봉사 시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차량유지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자 군비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카드발급기 구입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도·시·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카드발급기 설치에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세탁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 봉사 시에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다각적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차량을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구현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행정리 29개소에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4억 5,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서 149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규직 자녀학비 보조수당 1억 8,576만 3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전액 감액한 사유로는 ´21년도에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4개 항목의 수당 금액 상향조정과 5개 항목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총 군비 4,182만 원을 증액하고, 총 감액 예산액이 1억 4,13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건비 일부 증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지도를 위해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를 국비·군비 각각 40만 2천 원씩 증액하여 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2020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위탁경비 정산 반환금 등 4건으로, 2,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으로는, 당초 국비 부분이 국가직접지급으로 변동되어 농촌통신망 고도화사업에 3,360만 원을 감하였고,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국비 변동에 따라 40만 2천 원을 세입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1년 1회 추경에 총 4억 6,44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행정 구축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보조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착지원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 후에 운영비의 일부를 정착지원사업으로 변경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 참여자치 역량제고에 더 좋은 옥천형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회원 역량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대체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운영 시 카드 발급용 필름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 봉사 시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차량유지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자 군비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카드발급기 구입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도·시·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카드발급기 설치에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세탁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 봉사 시에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다각적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차량을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구현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행정리 29개소에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4억 5,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서 149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규직 자녀학비 보조수당 1억 8,576만 3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전액 감액한 사유로는 ´21년도에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4개 항목의 수당 금액 상향조정과 5개 항목 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총 군비 4,182만 원을 증액하고, 총 감액 예산액이 1억 4,13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인건비 일부 증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전담지도를 위해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를 국비·군비 각각 40만 2천 원씩 증액하여 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지역협의회 자체는 현재 작년까지는 운영이 안 되다가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통일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신청이 확정이 돼가지고, 올 1월 달에 이거 확정이 돼가지고 위원회를 현재 지금 구성해서 국비가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신청이 확정이 돼가지고, 올 1월 달에 이거 확정이 돼가지고 위원회를 현재 지금 구성해서 국비가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를 지금 어디서 할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위원회를 우리 군에서 하는데, 주로 평통하고 같이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현재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간사는 민주평통협의회 간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는,
○이의순 위원 별도로 구성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별도로 구성을 한다면 간사를 다시 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이 같이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의순 위원 별개로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50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는데, 간사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간사비요?
○이의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간사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다고,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평통협의회 간사가 이거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체계인가요?
○행정팀장 전태곤 그건 아닙니다.
○이의순 위원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따로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이의순 위원 별도로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원봉사센터에는 빨래방이 따로 없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복지관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따로 자원봉사센터 안에 빨래방을 둘 계획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시 단위는 대부분 빨래방을 많이 운영하고, 군 단위에서는 세탁차량을 운행하는 군 단위가 있는데요.
빨래방을 운영할 경우에는 빨래를 하실 분들이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빨래방을 운영할 경우에는 빨래를 하실 분들이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제 인근 지자체는 2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4번 해서 주 4회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160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뭐 금액은 사실 1억 7,000, 인건비 포함해서 한 1억 8천 얼마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건 혹시 공모사업 이런 쪽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요. 이 부분은 국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어렵습니다.
○유재목 위원 일단 군비로 구입을 하시고, 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면 1대 더 증액해서 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잘 갖추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고맙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47쪽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환경 고도화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금 1,056만 2천 원을 일부 감하고 있어요.
147쪽 중간에 보면, 정보통신환경 고도화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금 1,056만 2천 원을 일부 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된 지가 불과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부분은 연초에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전부 맺고,
○이용수 위원 계약 차액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차액?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그 차액분을 반납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전부 다 4건이 다 계약이 됐는데, 계약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정도 싸게 계약이 돼가지고 그만큼 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민세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에서 3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재정조정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0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1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 50만 원,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내부 보수공사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군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및 읍·면 청사의 안전점검을 일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150억 원을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조성계획을 당초 30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변경하고, 하반기, 계속비 승인을 받아 청사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민세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에서 3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재정조정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0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1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 50만 원,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내부 보수공사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군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및 읍·면 청사의 안전점검을 일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150억 원을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조성계획을 당초 30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변경하고, 하반기, 계속비 승인을 받아 청사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아까 제 방에 왔을 때 내가 물어볼 게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어볼 게 생겼어요.
지금 보고하시면서, 군청사 전기안전수수료 일부 증했는데 800만 원 증한 게 아니고 1,200만 원 증한 거죠? 보고는 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고하시면서, 군청사 전기안전수수료 일부 증했는데 800만 원 증한 게 아니고 1,200만 원 증한 거죠? 보고는 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
○이용수 위원 1,200만 원이 맞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거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4쪽 보면 1,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못 읽었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건 그렇고, 이게 군청하고 읍·면의 청사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 하는 것을 일괄로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하겠다 해서 이제 일괄 계약하니까 절감이 되지만 재무과의 예산을 그만큼 더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은 다 삭감하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보고는 1,350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 2021년도 예산 편성 이건 2020년 지출 대비 이만큼 절감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 대비로 했을 때는 2,9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읍·면하고 군청하고 했을 때 비슷한 류의 계약하는 게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런 건 군에서 일괄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일괄 계약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보고는 1,350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 2021년도 예산 편성 이건 2020년 지출 대비 이만큼 절감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 대비로 했을 때는 2,9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읍·면하고 군청하고 했을 때 비슷한 류의 계약하는 게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런 건 군에서 일괄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일괄 계약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한번 옥천 지역업자들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이용수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보안 있잖아요, 보안! 세콤, 소위 말해서 세콤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일괄 계약해야 될 부분 찾아볼 필요도 있고, 찾아보면 우리가 일괄 계약해서 예산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런 걸 한번 챙기셔가지고 한번 시설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가.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 걸 한번 챙기셔가지고 한번 시설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가.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라는 용어를 다음에는 한번 바꿔 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라는 용어를 다음에는 한번 바꿔 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기능보강으로, 보훈회관 화장실 개보수사업 1,950만 원,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누리과정 운영지원으로 3,042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5,8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상단,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9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2,2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성립전 160만 원, 하단,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성립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405만 1천 원이 증액한 2억 4,0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항은 국·도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910만 2천 원이 증액한 34억 6,1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 600만 원, 양성평등행사지원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기능보강으로, 보훈회관 화장실 개보수사업 1,950만 원,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누리과정 운영지원으로 3,042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5,8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상단,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9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2,2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성립전 160만 원, 하단,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성립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405만 1천 원이 증액한 2억 4,0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항은 국·도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910만 2천 원이 증액한 34억 6,1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 600만 원, 양성평등행사지원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통합복지센터를 설립하면서 각 기관을 그쪽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누락될 확률도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사업을 하나 더 드릴까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통합복지센터를 설립하면서 각 기관을 그쪽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누락될 확률도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사업을 하나 더 드릴까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지금 통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매점을 운영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보면 자활에서 빵도 좀 굽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빵 굽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니어에서 밑반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아마 설치가 가능하다면 무인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그 남아져 있는, 오후 정도 돼서 남아 있는 반찬이나 빵이나 팔다 저기한 거, 유효기간이 있는 거, 그런 걸 무인냉장고를 설치해서 거기다 놓고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도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아마 설치가 가능하다면 무인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그 남아져 있는, 오후 정도 돼서 남아 있는 반찬이나 빵이나 팔다 저기한 거, 유효기간이 있는 거, 그런 걸 무인냉장고를 설치해서 거기다 놓고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의순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셔서 좋으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에 아기들 간식을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이나 어느 쪽에 그쪽에 아마 반찬 하나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하면서 이게 사업량이 왜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어느 시설이 지금 폐쇄가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거 교통비 지원을 3개소를 올렸어요.
○이용수 위원 3개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어디어디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거기가 청산하고,
○이용수 위원 청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지엘,
○이용수 위원 지엘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안내,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제 이게 지원대상이 뭐냐 하면 3인에서 20명 이하,
○이용수 위원 3~20명?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청산하고 지엘 같은 경우는 20명이 초과되는 바람에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산하고 지엘 같은 경우는 20명이 초과되는 바람에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안내 행복한어린이집만 해당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거기 600만 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 중·고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고생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죠.
○이용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무상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거의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럼 이 학자금은 어떤 용도로 주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일종에 학생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될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 학습활동 하는데 그냥 필요한 곳에 그냥,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 명목으로,
○이용수 위원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주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장학금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학생들한테 자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돈을 주면서 그냥 우리가 딱 목적을 두지 않고 주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짚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이제 저희들은 이걸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취지가 아이들이, 어려운 애들이 학비나 이런 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걸 어떤 가치나 그런 희소성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걸 어떤 가치나 그런 희소성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저는 이거 뭐 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원되는 학자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자율로 맡겼을 때는 그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런 부분 챙겨서 지원하실 때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런 부분 챙겨서 지원하실 때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5억 699만 5천 원이 증액된 551억 4,72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중간 부분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1억 6,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15억 6,266만 3천 원이 증액된 837억 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하여 8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내·외부 환경관리를 위한 노인생활체육시설 지키미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에 60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 기반 마련에 필요한 호신용품 및 공용 휴대전화 요금, 학대아동 검사 및 치료비, 피복비 등 군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성능보강과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보급을 위하여 3억 2,9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지원금 1억 2,6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5억 699만 5천 원이 증액된 551억 4,72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중간 부분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1억 6,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15억 6,266만 3천 원이 증액된 837억 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하여 8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내·외부 환경관리를 위한 노인생활체육시설 지키미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에 60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 기반 마련에 필요한 호신용품 및 공용 휴대전화 요금, 학대아동 검사 및 치료비, 피복비 등 군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성능보강과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보급을 위하여 3억 2,9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지원금 1억 2,6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시니어클럽 전세보증금은 잘 회수되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차질 없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번 1억 5천,
○이용수 위원 1억 5천, 3월 말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13쪽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건 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아동학대 상담조사 기반 마련에서 예산 1,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사업규모 해가지고서는 2020년 남부4군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 1위, 이거 별로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이걸 거꾸로 한번, 다시 거꾸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옥천, 보은, 영동, 괴산 중에서 인구가 옥천이 가장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걸 신고 된 건수 190건 중에서 옥천이 55건이라서 29%, 비율로도 가장 많고 건수도 가장 많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당연히 건수가 많으니까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걸 낼 때 옥천군의 아동 수, 보은군의 아동 수, 영동군의 아동 수, 그래서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건수로 해서 비율을 내면, 우리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가장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1등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통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걸 낼 때 옥천군의 아동 수, 보은군의 아동 수, 영동군의 아동 수, 그래서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건수로 해서 비율을 내면, 우리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가장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1등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통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18세 미만 아동이 5,586명입니다. 그중에 55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0.98%이고요.
○이용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리고 영동이나 괴산은 1.02, 괴산이 1.2%입니다. 사실은,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 위원 우리가 가장 아동 수 대비해서는 가장 비율이 적으면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아동학대 건수가 적은 지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통계로 보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통계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달라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차후에 자료 작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87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5,65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제작 159만 4천 원 증액, 근무복 120만 원 감액 각각 계상했습니다.
193쪽, 지적재조사사업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826만 9천 원 감액된 4억 3,47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87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5,65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제작 159만 4천 원 증액, 근무복 120만 원 감액 각각 계상했습니다.
193쪽, 지적재조사사업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826만 9천 원 감액된 4억 3,47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192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전에도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게 격년제로 계속 제작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만 원 60부 제작해서 각 부서, 읍·면까지 다 배부하려고,
○추복성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민원사무처리 이걸 자주 만들어서, 아까 격년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 안양시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직원 팀장이나 주무관을 좀 보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민원사무처리 흐름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제작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 안양시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직원 팀장이나 주무관을 좀 보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민원사무처리 흐름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제작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 편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 누수가 안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 누수는 결과적으로 그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불신이나 뭐 이런 게,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이게 막 바로 아까 내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무과는 전년도에 별로 없는데, 세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행정을 추진을 하다가 과·오납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법규 적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추경에라도 만들어주시는데, 잘 하시는데, 안양시 것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잘 좀 짜임새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누수는 결과적으로 그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불신이나 뭐 이런 게,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이게 막 바로 아까 내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무과는 전년도에 별로 없는데, 세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행정을 추진을 하다가 과·오납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법규 적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추경에라도 만들어주시는데, 잘 하시는데, 안양시 것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잘 좀 짜임새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7억 5,310만 1천 원이 증액된 55억 2,58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5억 9,050만 8천 원이 증액된 147억 9,27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사업,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80쪽 관광사업체 지원금은 기획실에서 일괄 기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용제가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인 충북특화공연작품 개발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봉조헌의 일대기를 작품화할 계획입니다.
관성회관 이동식경사로 설치비 500만 원, 작은영화관 비상대피 및 영화관람 예절 안내영상제작비 100만 원, 맨 아래,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분담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비로 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맨 아래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시설관리를 위해 조경재료와 전기온수기 구입 등 1,920만 원을, 하단부, 옥천의 산성 및 관산성전투 학술대회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비 국비 1,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청산향교 시설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 향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옥천향교 고직사 지붕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난해 개발한 향토음식인 지용밥상의 컨설팅을 위해 700만 원을, 판매음식점에 식기류 등 물품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7억 5,310만 1천 원이 증액된 55억 2,58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5억 9,050만 8천 원이 증액된 147억 9,27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사업,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80쪽 관광사업체 지원금은 기획실에서 일괄 기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용제가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인 충북특화공연작품 개발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봉조헌의 일대기를 작품화할 계획입니다.
관성회관 이동식경사로 설치비 500만 원, 작은영화관 비상대피 및 영화관람 예절 안내영상제작비 100만 원, 맨 아래,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분담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비로 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맨 아래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시설관리를 위해 조경재료와 전기온수기 구입 등 1,920만 원을, 하단부, 옥천의 산성 및 관산성전투 학술대회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비 국비 1,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청산향교 시설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 향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옥천향교 고직사 지붕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난해 개발한 향토음식인 지용밥상의 컨설팅을 위해 700만 원을, 판매음식점에 식기류 등 물품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전액 군비로 2억 5,000만 원 추경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게 문체부 지원을 못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그 밑에 보면, 투자계획 밑에 보면 국비 1억 원은 문체부에서 청산향교로 직접 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청산 같은 데는 좀 적잖아요? 적어도 받아오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 이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국비 1억 원은 확보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되는 건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만 책정을 하는 거고요. 국비는 1억 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문체부에서 청산향교로 직접 지원을 해줄 겁니다.
○손석철 위원 청산향교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천향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천향교는 지금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고직사요?
○손석철 위원 예, 기투자 했는데 왜 더 우리가, 이게 특별조정기금 1억 6,000 받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1억 6,000만 원은 지난 작년도 제5회 추경에 이미 내려와서 5회 추경에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추경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이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지원 받을 수 없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그러면 해체보수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고직사의 지붕이 거의 다, 서까래나 처마가 다 썩어서 쳐졌어요. 그리고 기와도 파손이 됐고. 그래서 전체 지붕을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해체하기 전에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죠. 그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럼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이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일단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할 때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우리 군 자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전통문화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 여기 설명서 보면 175개소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이 다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배척을 하나요?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175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요.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데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 175개소 중에서 166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175개소 중에서 166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166개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그전 때에 보면,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을 자제 좀 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문을 열고 신도를 받는 부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의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주말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준칙이라든지 이런 거, 거리두기라든지 이걸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 옥천군만 해도 종교시설이 완전한 문 닫은 곳이 있는가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종교시설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 말썽이 없게끔 잘 지도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종교시설, 옥천군만 해도 종교시설이 완전한 문 닫은 곳이 있는가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종교시설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 말썽이 없게끔 잘 지도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시설관리, 시가지 보면 밑에 사업 내용에 보면 향토전시관,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육영수 생가, 시가지경관조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녁에 이걸 타이머시스템으로 해서 10시나 11시쯤 되면 이 타임이 꺼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계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그거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안 맞거든요. 밑에 행사 관련,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현수막 5만 원씩 해서 6개,
○이의순 위원 그러면 30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금액이 안 맞아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건 잘못,
○이의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30만 원으로 되면 1,127만 원인데, 27만 원이 어떻게 되는 금액인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인 거고, 그건 거기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해서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것은 지금 우리 남부3군하고 도청하고 4개 단체가,
○이용수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은 스팟 광고를 그러니까 TV광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은은,
보은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서로 분담금은 다 똑같아요. 다 더해 보면. 2,5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도하고, 남부3군하고.
그런데 우리가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50만 원씩 4개 단체가 부담을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50만 원씩 4개 단체가 부담을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안에 5,000만 원은 이것 가지고 사업 가지고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옥천 것만 제작해요. 보은, 영동하고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남부3군 것 관광지를 다 연계해서,
○이용수 위원 보은, 영동도 같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영상제작하고. 그럼 영상제작은 업체 맡겨서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또 TV 등 광고매체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그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광고비가 수반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TV는 우리가 방송매체가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역방송도 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인터넷 방송?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영상제작해서 우리가 TV홍보까지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부족은 한데요.
이것은 지금 연계사업으로 그 한 가지만 남부3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하고요.
또 저희들 관광지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계사업으로 그 한 가지만 남부3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하고요.
또 저희들 관광지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영상제작, 그것도 옥천 것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보은, 옥천, 영동이 연계된 그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TV랑 이런 매체에다 광고까지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 사업이?
저는 예산 봐서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방송광고를 하려면 광고료만 해도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래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산 봐서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방송광고를 하려면 광고료만 해도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래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조금 더 분담하면 큰 부담 없이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협의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협의회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조금 더 분담금 높여서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공감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180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부지확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부지확보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게,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인가 이것 다 동의 받았다고 안 그러셨나? 한번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그것은 매도의향서라고, 우리가 옥야동천 유토피아 기본구상해서 문체부에 제출할 때 그걸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매도의향서만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매도의향서만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뭐 시설 결정해서 수용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간에 매매로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1차적으로는 협의매수를 하고요. 협의가 매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용절차를 밟겠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 확보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22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뭐, 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자료작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 3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에다가 꽃 심으려고 예산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 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자료작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 3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에다가 꽃 심으려고 예산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300만 원이 전통문화체험관 꽃 심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편성 증감사유에 보면. 꽃묘가 1,000포트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산출 근거에 보면 1,200포트로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별 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이게 40만 원이 증감되는 것에 비해서, 200개를 더 증감을 해서 40만 원이 예산이 더 증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별 것 아니지만, 자료 작성할 때 이런 자료 한 페이지 내에서 일치가 돼야지, 자료 만드는데 이게 아래, 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별 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이게 40만 원이 증감되는 것에 비해서, 200개를 더 증감을 해서 40만 원이 예산이 더 증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별 것 아니지만, 자료 작성할 때 이런 자료 한 페이지 내에서 일치가 돼야지, 자료 만드는데 이게 아래, 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 좀 챙겨서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해가 3년차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용역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용역은 작년에 다 끝나서,
○유재목 위원 그것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아직,
○유재목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국토부에서 4월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6대 권역, 저희들 백두대간을 포함해서 그걸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6대 권역, 저희들 백두대간을 포함해서 그걸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을 잇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110억.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어쨌든 테마과학관 400억, 또 옥야동천 유토피아 300억, 이것 110억, 또 장계관광지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 50억,
○유재목 위원 거기 뭐 출렁다리면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옥야동천도 위치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쪽, 다른 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 2019년도에 옥천군 관광 원년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그 장계관광단지에 그 엄청난 예산, 옥야동천, 또 국립 테마과학관 700억 가까운 돈이 빠졌어. 그렇죠?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 2019년도에 옥천군 관광 원년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그 장계관광단지에 그 엄청난 예산, 옥야동천, 또 국립 테마과학관 700억 가까운 돈이 빠졌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빠져나간 예산 대비해서, 한 때는 옥천역사박물관도 그 쪽 지역이 어떻겠는가? 라고도 계획은 하고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대상지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선정은 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박물관 예산도 180억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1,000억이 넘는 그 예산이 장계관광단지에 딱 몰렸다면 진짜 뭔가 새로 도약된 장계관광단지가, 그 벨트가 구성이 되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장계관광단지에 출렁다리도 놓고, 그쪽 아까 말씀드린 토지도 2억 주고 매수, 그런 그림들이 과장님 생각에, 이제 절반 이상이 빠져 나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렇다고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옥천군에 다 몰리는 거지만.
이제는 과장님, 어떤 구읍이 됐든,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이 됐든, 장계관광지가 됐든, 어쨌든 예산이 투여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약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과장님, 어떤 구읍이 됐든,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이 됐든, 장계관광지가 됐든, 어쨌든 예산이 투여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약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광에 관련해서 우리 군수께서 관광을 또 공약으로 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관광 원년으로 해서 지금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또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 한 군데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는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또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 한 군데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공모를 해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이 전부 다 이제는 공모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지, 선택과 집중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테마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계관광지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 된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공모를 해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이 전부 다 이제는 공모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지, 선택과 집중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테마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계관광지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 된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도, 당초에 기본계획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장계관광지에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 실질적으로 입지가 안 되는 것을 거기다 지금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구읍 지역으로 온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 실질적으로 입지가 안 되는 것을 거기다 지금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구읍 지역으로 온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래, 장계관광단지에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했어. 그리고 2018년도에 관광지 변경 확대 지정 용역을 군비로 4억 2,000을 주고 또 용역을 했어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립테마과학관도 탈락이 되고, 옥야동천 302억짜리도 입지 선정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되면, 일단 구읍 쪽으로 오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국립테마과학관도 탈락이 되고, 옥야동천 302억짜리도 입지 선정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되면, 일단 구읍 쪽으로 오니까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돼 가지고 용역비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 예산 섰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끼 두 마리 다 잡으면 좋겠지만, 일단 가부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게 낫다.
양쪽으로 이렇게 일을 벌려 놓으시면, 어쨌든 모든 게 사업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쪽 해 놓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시면, 또 다른 쪽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일을 벌려 놓으시면, 어쨌든 모든 게 사업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쪽 해 놓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시면, 또 다른 쪽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저희들이 사실 관광 원년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에도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하나는 개발 쪽, 하나는 마케팅 쪽. 지금 위원님들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보다 마케팅 부분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서, 인터넷에 치면 옥천이 제일 1순위에 올라갈 정도까지,
○유재목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과장님이, 관광 관련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치니까 뭐 한 50장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 확보 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유재목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국비를 확보해도 이게 전액 100%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당연한 거죠.
○유재목 위원 5대5 매칭이면, 뭐 400억을 갖고 오면 200억은 또 우리 군비로 100%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어쨌든 간에 투자 없이 개발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단돈 1원이라도 국·도비를 따 올 수 있으면 따다가 시설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또 균형적인 지역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마다 거기에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따다가 관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돈 1원이라도 국·도비를 따 올 수 있으면 따다가 시설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또 균형적인 지역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마다 거기에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따다가 관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과장님 이게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유재목 위원 이렇게 며칠 전 기사를 딱 보니까, 부군수님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서,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 설명하고, 백두대간 휴양벨트 사업 설명하고, 또 향수호수길 또 관련해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아주 동분서주 하는 것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문화관광과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아까 군수님께서 선포하신 2019년도에 옥천군 관광 원년을 하겠다.
그래 3년차 오니까, 내년 4년차, 5년차 이렇게 가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 문화관광과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아까 군수님께서 선포하신 2019년도에 옥천군 관광 원년을 하겠다.
그래 3년차 오니까, 내년 4년차, 5년차 이렇게 가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우리 지용생가 앞에 보면 밤에, 야간에 지용 실개천 앞에 연등 켜 놓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요새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것은 문화원에서 예전에 지용제 하던 것 지금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도 밤에, 야간에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 빠진 것처럼 중간, 중간 불이 다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점검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알차게 챙기는 것도 좋고요.
과장님, 혹시 야간에 지용생가 주변, 그쪽 향교 이쪽 주변, 육영수 생가 입구를 가다보면, 밤 10시나 9시쯤 되면 외부 방문객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지요?
과장님, 혹시 야간에 지용생가 주변, 그쪽 향교 이쪽 주변, 육영수 생가 입구를 가다보면, 밤 10시나 9시쯤 되면 외부 방문객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주민들 계도 좀 하셔 갖고, 2대 교행하기는 가볍게 이렇게 하는데, 차량 역주차 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차량 역주차를 하셔요.
차를 진행방향으로 안 놓고, 오는 방향으로, 그 주민들이 다 역주차 하시는 거예요.
차를 진행방향으로 안 놓고, 오는 방향으로, 그 주민들이 다 역주차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것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한번 계도 좀 하셔 갖고, 집집마다 지용등 밤에 딱 밝혀 놓으니까 분위기도 있고, 너무 좋은데, 지용생가 대로변에 차를 역주차 해서 놓은 게 참 보기는 안 좋더라.
그것도 한번 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복성 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유토피아 수용관계를 대답을 해 줬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수용하는 절차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은 도시 시설결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시설결정에 협의문서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금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진행 중이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아니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지금 현재 가정 하에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할 때 협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때 가서 하면 늦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지금 현재 가정 하에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할 때 협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때 가서 하면 늦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거기 구읍에 일부가 전직 공무원들이 그걸 못해 가지고, 못한 지역이 있다고. 아시나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반드시 절차 밟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100만 원, 200만 원 삭감이 됐느니, 증액이 됐느니, 이런 얘기보다. 관심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100만 원, 200만 원 삭감이 됐느니, 증액이 됐느니, 이런 얘기보다. 관심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5만 5천 원이 증액된 60억 1,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577만 6천 원 감액된 42억 3,4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3,473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8,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8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지붕 설치공사 1,000만 원 전액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설계를 위한 전문가와 현장 점검결과 높이 제한 초과에 따른 인허가 및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옥상의 실외기가 다수 존재로 지붕설치 시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설계 변경하여, 옥상을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로 진행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구주차타워 및 생활체육센터와 방수공사와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및 저공해 차량 구입을 위해 기정 예산에서 6,990만 원 증액된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 예산대비 540만 원 증액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5,609만 6천 원 및 4천 원이 감액된, 42억 2,682만 원 및 1억 4,5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5만 5천 원이 증액된 60억 1,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577만 6천 원 감액된 42억 3,4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3,473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8,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8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지붕 설치공사 1,000만 원 전액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설계를 위한 전문가와 현장 점검결과 높이 제한 초과에 따른 인허가 및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고, 옥상의 실외기가 다수 존재로 지붕설치 시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설계 변경하여, 옥상을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로 진행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구주차타워 및 생활체육센터와 방수공사와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및 저공해 차량 구입을 위해 기정 예산에서 6,990만 원 증액된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 예산대비 540만 원 증액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5,609만 6천 원 및 4천 원이 감액된, 42억 2,682만 원 및 1억 4,5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국·도비보조금 내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특 보조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기정 대비 4,053만 9천 원 증액된 1억 3,9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기정 대비 40만 원 감액된 80만 원, 25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기정 대비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기정 대비 1억 405만 6천 원 감액된 5억 5,2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국·도비보조금 내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특 보조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기정 대비 4,053만 9천 원 증액된 1억 3,9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기정 대비 40만 원 감액된 80만 원, 25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기정 대비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기정 대비 1억 405만 6천 원 감액된 5억 5,2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4,053만 9천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위탁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인데.
이 사업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위탁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추복성 위원 이걸 우리가 직접 못하고 위탁으로 주는 사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다 위탁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개인한테 쿠폰을 발급하면, 등록된 업체에 보면 청주YWCA라든가, 대전에 사임당이라는,
○추복성 위원 어디, 청주 어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청주에 YWCA.
○추복성 위원 YWCA.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대전 같은 경우는 사임당.
○추복성 위원 사인당?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사임당. 해피케어 등 이런 데는 산모관리사들을 교육시키는 단체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거기다 그 사람들이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쿠폰을 주면, 전국 어디나 우리 산모들이 가서 이 분들을 이런 업체에 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에 있는 산모가, 예를 들어서 청주를 가든, 대전을 가든, 옥천이 됐든 가면. 아까 얘기했던 청주 YWCA이나 사임당에 신청을 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불러다가 쓰면 돼요.
○추복성 위원 건강관리사가 나와서 해 준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치매 청산분소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하고, 방문간호사 인력 1명을 저희 치매팀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 인건비로 돌려서 쓰느라고 감액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지금 세입 부분도, 세입부분도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부감이 8,300만 원이 감 됐지요, 그렇죠? 세입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기금, 도비 이런 데에서 감액이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청산까지 분소를 개소를 했고, 또 향후 청성까지 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된 것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4쪽에, 설명서 4쪽을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서 2천 원씩 해가지고 15종을 한다고 했어요. 1,582개.
과장님, 보셨어요? 4쪽, 설명서?
이걸 제가 보건소에 가 보니까, 안심센터도 그렇고. 15종이 너무 많다. 이것을 좀 중앙에 뭐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4쪽에, 설명서 4쪽을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서 2천 원씩 해가지고 15종을 한다고 했어요. 1,582개.
과장님, 보셨어요? 4쪽, 설명서?
이걸 제가 보건소에 가 보니까, 안심센터도 그렇고. 15종이 너무 많다. 이것을 좀 중앙에 뭐 지침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런 것은 지침이 없고요.
저희들이 치매환자라든가 보호자한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환자라든가 보호자한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이렇게 보면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서비스 어떻게 받는가 하고, 치매 치료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서 몇 개 분야로 해서.
이게 지금 15종, 거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수없이 많아요. 크기도 좀 다르고.
이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하고, 예방 차원에 하나 하고, 또 치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15종, 거기 지금 가보니까, 너무 수없이 많아요. 크기도 좀 다르고.
이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하고, 예방 차원에 하나 하고, 또 치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하여간 치매관리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일목요연하게 하면 일반인들도 보기 쉽게, 딱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쉽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지금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그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감되는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감액되는 게 2억 4,400만 원이잖아요?
다른 부분도 좀 감액되는 게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왜 안 만드셨어요? 왜 홍보물품 감되는 것만 만드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지금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그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감되는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감액되는 게 2억 4,400만 원이잖아요?
다른 부분도 좀 감액되는 게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왜 안 만드셨어요? 왜 홍보물품 감되는 것만 만드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용수 위원 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운영물품 구입 감, 일부감 4,4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여 전액 감해서 8,500만 원 전액 감했고,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감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을 했는데, 굳이 홍보물품에 대해서만 사업설명을 해 준 이유가 뭘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비 또 약제비, 조호물품비 이렇게 딱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인건비를 또 군비로 추가시킬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저희들이 쪼개서 쓰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줄이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손석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어디로 치매 여기 직원이 어디로 이동하면서 그것 쓰려고 이렇게 감해서 썼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당초에 예산수립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돼야지, 인건비 주려고 홍보물품을 감하고, 운영물품을 감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해요?
당초에 예산수립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돼야지, 인건비 주려고 홍보물품을 감하고, 운영물품을 감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위원님,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원래 감된 이유가, 확정내시 되면서 도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가 설명서할 때 보니까 50% 이상 감액된 것만 이것 설명서를 쓰다보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용수 위원 이걸 감액된 것을 가지고 돌려 가지고 다른 인건비로 쓴다고, 아까 우리 손석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되어 내려왔는데, 그 감액된 돈을 어떻게 다른 사업비로다 돌려 쓸 수가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잘못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되어 내려왔는데, 그 감액된 돈을 어떻게 다른 사업비로다 돌려 쓸 수가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잘못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은 인건비를 또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치매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없는 것은 50% 이상 감액된 것만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전액감은 저희가 사업비 밑에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건비를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를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인건비 전액 감 된 게 뒤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없는 것은 50% 이상 감액된 것만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전액감은 저희가 사업비 밑에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건비를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를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인건비 전액 감 된 게 뒤쪽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에 가 있어요, 뒤에?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행정운영경비?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예, 예.
그쪽에 시간선택제 인건비 8,000만 원 정도 전액 감 된 게,
그쪽에 시간선택제 인건비 8,000만 원 정도 전액 감 된 게,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럼 이것 과목경정한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이것은 과목경정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사업예산 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원래는 사업비에 사업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운영비에 인건비가 속해야 된다고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예산 전액 감한 것을 뒤쪽에다가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예산 전액 감한 것을 뒤쪽에다가 세워 놓은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과목경정이네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과목경정한 말이네요.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 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비에서 감한 것하고 운영물품에서 감한 것은, 저희 공무직 인건비로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1억 정도 감해진 것을, 그걸 가지고 다 홍보물비하고,
그리고 홍보물비에서 감한 것하고 운영물품에서 감한 것은, 저희 공무직 인건비로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1억 정도 감해진 것을, 그걸 가지고 다 홍보물비하고,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매칭된 사업인데, 그 감된 돈을 가지고서 인건비로 자꾸만 쓴다고 하니까,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인건비로 쓰는 것은 저희가 공무직,
○이용수 위원 아니 도에서 감돼서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그냥 감 시킨 것이지.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걸 뭐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 시켜 가지고?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그렇지요. 예, 예.
지금 인건비도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인건비도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유재목 위원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가 옥천읍에 도로명판을 이렇게 붙이신다고 7개 하셨어요, 30만 원짜리.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도보로! 도보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 뭐 가화현대나 다산금빛, 가화·양수 이쪽 분들은 도보로 오시겠죠?
외부에서 걸어서 도보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삼양리나 금구리나 이쪽 분들 도보로 오세요?
외부에서 걸어서 도보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삼양리나 금구리나 이쪽 분들 도보로 오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거의 저희 소형차량을 이용하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승용차?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시내 운영하고 있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 안전도로 명판을 어떻게 세모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그랗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각 경로당 309개, 거기다가도 옥천치매안심센터해서 경로당에도 혹시 붙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유재목 위원 굳이 도로판을 보면, 승용차로 오면 다 내비게이션 켜고 오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계속 민원이, 전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인 몇 분 계시고, 면마다 계속 이장님들도 전화오고 해서,
○유재목 위원 아니 이것 잘 하시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오시는 이동 동선이 차량으로 오시면, 옥천군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치고서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화들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것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삼거리나 사거리에 안내표시 잘 하셔서 눈에 확 띄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방금 동료 위원이 홍보물을 얘기했는데, 기획실장이나 예산팀장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우리가 국·도 군정 홍보물 넣어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좀 깎아야 되겠다고 내가 반드시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다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 국·도 군정 홍보에 대한 걸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홍보물 예산을 깎아가지고 인건비로 세운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예요, 1회 추경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세워줘야지. 왜 홍보물에서 깎아다가 인건비를 세워줘.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 홍보물 예산을 깎아가지고 인건비로 세운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예요, 1회 추경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세워줘야지. 왜 홍보물에서 깎아다가 인건비를 세워줘.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 내용을 보니까, 우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액감은 바로 그대로 과목경정을 한 거고요, 8,000만 원은.
○추복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명 무기계약직이 아무래도 저쪽으로 가신 게 아닌가요, 청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면서 강사수당을 3,000만 원을,
그 사항이 되면서 강사수당을 3,000만 원을,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이 예산은 그냥 두고서 써 보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돈이 모자랄 때는 이 예산의 한쪽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올려줘서 계상을 해서 해야지.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게 당초 내시보다 많은 금액이, 내시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걸 그대로 보전하려면 저희가 군비를 추가부담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재조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추복성 위원 이것 전년도, 2020년도나 2021년도 이 홍보물 좀 일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옥천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금년도,
○추복성 위원 보건소만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30%, 자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30% 이상을 다 감액을 시켜 놔 갖고, 최소화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추복성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보는데.
우리 군정에 홍보물, 국·도 군정 홍보물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상으로 있는 것이?
그냥 아까 일반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수용비 쪽은 빼고.
우리 군정에 홍보물, 국·도 군정 홍보물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상으로 있는 것이?
그냥 아까 일반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수용비 쪽은 빼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총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번 자료 정리는 하는데,
○추복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각종 수용비하고 포함되는 것, 또 저희들 광고료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실제 내용은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실제 내용은요.
○추복성 위원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옥천군의 아까 뭐 다른 것은 묻지도 않았지만, 뭐 다른 시군에 있는데, 우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군에 있는 것 다른 시군에 없는 게 있다고. 그것은 자치단체장마다 다 달라요, 이 행정 하는 게.
어디에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비교를 할 게 없어요.
우리 군에 있는 것 다른 시군에 없는 게 있다고. 그것은 자치단체장마다 다 달라요, 이 행정 하는 게.
어디에 있다, 없다. 이런 것은 비교를 할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말씀 드렸듯이 작년도에 제시된 것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홍보물은 30% 이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덜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홍보물, 국·도 군정 홍보물 말이에요. 앞으로 잘 좀 세워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국·도비 보조사업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부터 이걸 조정을 해 주니까,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책임을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저희가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추복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조정을 안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실제 자기들 최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실제 자기들 최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하여간, 그러면 조정 안 하면 이 삭감은 어디 갔어요. 그럼? 지금 자꾸 얘기하면 8,700만 원 그 예산은 어디 갔느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자체가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해서 내시가 됐던 겁니다.
○추복성 위원 국·도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아까 설명, 답변하고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전체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이,
○추복성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했으면 끝이잖아.
이 국·도비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국·도비가 보조내시 온 것이, 보조결정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하면 그럼 얘기할 것 없네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됐는데, 옆에 듣는 사람도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국·도비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국·도비가 보조내시 온 것이, 보조결정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하면 그럼 얘기할 것 없네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됐는데, 옆에 듣는 사람도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가장 큰 것은 보조내시가 축소된 것이고, 그 안에서 인건비 조정 관계가 일부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보조 결정이, 변경된 거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가장 큰 것은.
○추복성 위원 내시에 따라서 보조 결정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여쭙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타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이상 무예요?
의회에서 뭐 도와 드릴 것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여쭙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타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이상 무예요?
의회에서 뭐 도와 드릴 것 없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접종센터가 저희 옥천군은 4월15일 날 개소를 해요.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개소를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개소를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긁어 부스럼 했네요?
○위원장 김외식 긁어 부스럼 됐다고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하 천장 누수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기계실 여과기 여과제 교체공사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원에 1,4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의 행정차량 구입 지원에 장애인체육기금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하 천장 누수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기계실 여과기 여과제 교체공사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원에 1,4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의 행정차량 구입 지원에 장애인체육기금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세입에 보면 말이에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위원 보조금 반환수입 해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600만 원 정도,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생활체육 출전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이유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를 못해서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런 걸 못 나갔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 생활체육대회도 출전을 못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
○이용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잔액이,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96쪽이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뭐, 금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협회장기 대회를 치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단은 저희도, 일단 예산은 반영해서 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또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피로감에도 젖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우울해 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치러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여건만 형성되면 바로 이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 깎자말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대신에 하시더라도 이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치러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여건만 형성되면 바로 이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 깎자말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대신에 하시더라도 이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여건이 된다고 개최를 하시되, 그런 방역준칙을 잘 준수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손석철 위원 2,000만 원 계획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 개장을 하면 10년째인가요? 10년째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단 보이는 부분들이 백화현상이 되다 보니까,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게 녹이 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고, 다시 방청제나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고, 다시 방청제나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아니면 용역을 하든가 해서.
이게 수영장에서 누수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영장에서 누수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하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부분이, 저희도 이걸 한번 토목부분하고 일부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그런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일단 이걸 뭐 전체적으로 이걸 깨서 다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나, 누수 부분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에 우리 수영장 담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정리를 하고, 저희가 물을 담수한 부분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 때 안에 부분도 일부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정리를 하고, 저희가 물을 담수한 부분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 때 안에 부분도 일부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손석철 위원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들여서 지하 부분에 수리하면 그것은 낭비예요. 또 바로 샙니다.
예컨대, 일반 슬래브 지붕 천정을 보수하면 지붕에서는 새는데, 천정만 집 안에서만 수리하면 뭐 합니까?
지금 보건소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일반 슬래브 지붕 천정을 보수하면 지붕에서는 새는데, 천정만 집 안에서만 수리하면 뭐 합니까?
지금 보건소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손석철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부분이 지금 철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녹나는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바로 좀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장애인 차량하는 것, 체육기금이라고 해서 2,500만 원 확보해서 자담으로다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이 기금을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것 언제 온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2,500을 금년도에 지금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래 돈이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것은 체육회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장애인체육회로. 저희한테는 안 오고요, 저희한테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2,500이 내려가고, 자치단체 부담금 2,500만 원만 해 주면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총계주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을 다 이쪽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잡아가지고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적보조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예산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쪽에서 체육회 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옥천군 체육회로 직접 내려옵니다, 그쪽 통장으로.
○추복성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지부에서 우리 옥천군 장학기금을 주면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장학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같이 넣었다가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지부에서 우리 옥천군 장학기금을 주면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장학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같이 넣었다가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줘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부 그 체육회에서,
○추복성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2,500만 원을 줬잖아, 그럼 저쪽에서 2,500만 원을 50대50으로 했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2,500만 원을 줬잖아, 그럼 저쪽에서 2,500만 원을 50대50으로 했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4,80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200만 원 남잖아. 그러면 50대50으로 10% 가지고 와야 돼요, 다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렇게 정산을 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정산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그렇게 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원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우리가 같이 줘야 돼, 그래야 편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그 사람들도 편하고, 정산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전입금으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꿈끼주간 지원으로 청소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6만 4천 원이 증액된 1,6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385만 2천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전입금으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꿈끼주간 지원으로 청소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6만 4천 원이 증액된 1,6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385만 2천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