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6월 2일 (수) 오후 2시0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 2.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일 동안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인석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알찬 군 살림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7일 동안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인석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알찬 군 살림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석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안자 1992년 5월 18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동년 5월 25일, 상정일자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중
1992년 5월 27일 -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상정
동 년 5월 29일 -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심의
동 년 6월 2일 - 소위원회 심사보고
동 년 6월 2일 -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의결 심사보고 요지입니다.
심사내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63억 3,744만 5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 7,920만원, 금회 일반예산 24억 2,731만 1천원 특별회계 예산 49억 6,024만 3천원 증액됨으로써 금회 총 예산규모는 453억 419만 9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재원내역으로써는 세입재원으로써 일반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이 16억 5,813만 8천원, 지방교부세 3억원, 도비 보조금이 4억 6,91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86만 9천원, 사업외수입 49억 3,037만 4천원, 보조금 2,900만원으로써 금회 총 예산액은 일반예산 특별회계를 합하여 453억 419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중 일반예산 263억 3,744만 5천원에서 24억 2,731만 1천원이 증액된 287억 6,475만 6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 7,920만원에서 49억 6,024만 3천원이 증액된 165억 3,944만 3천원의 예산이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5월 30일 제3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동의 재원 1억 5,970만 5천원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662만원의 수정예산 요구안을 의결하고, 6월 1일자로 옥천군수에게 송부, 6월 2일 원안대로 결정 회신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 요구액 49억 6,024만 3천원 중 감액된 예산 8,308만 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으로써는 본 예산 뿐 아니라 금회 추가예산에서도 경상비와 지역개발비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및 소득특별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소홀했다고 하겠으며,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한 정수물품 승인 신청도 되지 않은 물품구입 예산요구는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외 수입이야말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정이라 하겠으며,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동일품목에 대한 단가가 상이하게 예산요구하고 있어 예산승인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제반 미비점을 차후 예산심의 시에는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으며, 군정발전과 재정자립도를 위한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통신 두절지역 대책을 위한 읍 면 무선장비와 휴대용 무선기는 정수물품 미승인 품목을 예산 요구한 바 차후는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읍 면 보건소의 노후 냉장고는 군민건강과 직결되어 급선무 교체가 요하는 바 정수물품 승인 취득 후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 보수 등 2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형편을 감안할 대 예산확보를 위한 그간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안자 1992년 5월 18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동년 5월 25일, 상정일자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중
1992년 5월 27일 -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상정
동 년 5월 29일 -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심의
동 년 6월 2일 - 소위원회 심사보고
동 년 6월 2일 -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의결 심사보고 요지입니다.
심사내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63억 3,744만 5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 7,920만원, 금회 일반예산 24억 2,731만 1천원 특별회계 예산 49억 6,024만 3천원 증액됨으로써 금회 총 예산규모는 453억 419만 9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재원내역으로써는 세입재원으로써 일반예산에서는 세외수입이 16억 5,813만 8천원, 지방교부세 3억원, 도비 보조금이 4억 6,91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86만 9천원, 사업외수입 49억 3,037만 4천원, 보조금 2,900만원으로써 금회 총 예산액은 일반예산 특별회계를 합하여 453억 419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중 일반예산 263억 3,744만 5천원에서 24억 2,731만 1천원이 증액된 287억 6,475만 6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억 7,920만원에서 49억 6,024만 3천원이 증액된 165억 3,944만 3천원의 예산이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5월 30일 제3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동의 재원 1억 5,970만 5천원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662만원의 수정예산 요구안을 의결하고, 6월 1일자로 옥천군수에게 송부, 6월 2일 원안대로 결정 회신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 요구액 49억 6,024만 3천원 중 감액된 예산 8,308만 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으로써는 본 예산 뿐 아니라 금회 추가예산에서도 경상비와 지역개발비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 사회복지증진과 환경보호 및 소득특별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소홀했다고 하겠으며,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을 위한 정수물품 승인 신청도 되지 않은 물품구입 예산요구는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외 수입이야말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정이라 하겠으며,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동일품목에 대한 단가가 상이하게 예산요구하고 있어 예산승인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제반 미비점을 차후 예산심의 시에는 시정․보완하여야 하겠으며, 군정발전과 재정자립도를 위한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통신 두절지역 대책을 위한 읍 면 무선장비와 휴대용 무선기는 정수물품 미승인 품목을 예산 요구한 바 차후는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읍 면 보건소의 노후 냉장고는 군민건강과 직결되어 급선무 교체가 요하는 바 정수물품 승인 취득 후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 보수 등 2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형편을 감안할 대 예산확보를 위한 그간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강구성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2년 6월 2일 의사일정 변경 요구의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안건으로 채택하여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구성의원외 일곱 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 부의된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안건으로 채택하여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구성의원외 일곱 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 부의된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긴급동의를 해서 발언을 좀 하시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발언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긴급동의를 해서 발언을 좀 하시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발언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조상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봉열 네.
그러시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들으신 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시니까 지금 특별위원회 발의내용서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늘의 이런 안건이 다시는 의회에 상정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나 우리 의회 측에서도 서로 자숙하고 존경하면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이 내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9일간의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추가경정예산심의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들으신 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시니까 지금 특별위원회 발의내용서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16시06분 속개 : 비공개회의)네, 오늘의 이런 안건이 다시는 의회에 상정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나 우리 의회 측에서도 서로 자숙하고 존경하면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이 내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9일간의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추가경정예산심의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