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 30일 (토) 오전 11시 45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2.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안건
(11시45분 개의)
○부의장 이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셔서 부득이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셔서 부득이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과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3인 이내를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선임되시는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결산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옥천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회의 때 결산심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신 이진규씨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본인이 추천한 3인을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은 강구성 의원, 이태우 의원, 전 공직자이신 이진규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과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3인 이내를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선임되시는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결산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옥천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회의 때 결산심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신 이진규씨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본인이 추천한 3인을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은 강구성 의원, 이태우 의원, 전 공직자이신 이진규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로 심의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로 심의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부의장 이희복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입니다.
관광지의 개설자와 민간참여라는 법적, 사무적 관계를 넘어 우선 장계관광단지가 발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존공영을 위한 능률적인 상호지원자이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의 향후 발전구상이나 입장료 수입의 배분, 부지사용료 징수,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문제 등에 있어서도 군에서 이익의 징수와 주식회사 대청의 이익의 방어 관점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개설자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관광단지 발전을 위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그리고 조속 타결 또는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 등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시점에 진정한 개장이 아닌 개장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거늘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보완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종합관광, 위락단지로 육성․발전되는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면에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시설 부족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청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만, 주차장 시설은 필수적으로 적정한 규모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대청댐 인근 주변에서 대규모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환경처 및 수자원개발공사와의 상호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주차장 시설이 어려우면 광장으로 하여 주차함이 좋을 듯하여 잘 협조하여 조속히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의 규모나 지난 5월 5일의 예를 보아서 화장실의 태부족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현장 확인 및 관광지를 다녀 온 대다수의 모든 군민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지 내에는 옥천군의 토지에 153㎡의 군 시설 화장실 3동만이 시설되어 있고 주식회사 대청의 민자시설 중에 유락시설의 화장실 시설이 전무합니다.
상가, 식당, 휴게소, 모형 놀이시설, 관리사, 전망대 등 시설은 해 놓고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근 숲속을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천시 모든 인분이 식수인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염려됩니다.
둘째,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2개소 있지만은 분진관계로 환경처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쓰레기 소각은 할 수 없고, 쓰레기 야적장으로만 허용된다 합니다.
또한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입장할 경우 인근 입구의 식당 및 상가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하수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어 이 역시도 대청댐으로 직접 유입, 문제발생의 요지는 없는지?
둘째, 다음은 급수시설 부족입니다.
이 역시도 군 토지에 군 시설로 108㎡의 야외 취사장 시설 중 단 1동과 관리사무소 옆 산책로 부근의 우리 군 시설 지역에만 4개소, 급수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진정 대청 측의 유락장 시설지역에는 주식회사 대청관리 사무소와 식당 안에만 급수시설이 있지 그 외에는 단 한군데도 식수는 물론 손 씻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음료수 판매 등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광객들의 급수 및 세수시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셋째, 옥천-보은간 37번 국도와 장계단지를 잇는 진입로가 성수기와 주말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할 때 수용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입구에서 각종 유희시설 장소까지의 진입도로도 현재 코끼리 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데 큰 혼잡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본 개정 조례안이 미결 상태라 할지라도 관리협약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써 만약 본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된다면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7항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이를 가결했다 하면 늦어도 6월 4일 이전에 군수께서는 이것을 이송, 6월 19일까지는 공포, 7월 9일에는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르면 6월 1일 이송하고, 6월 2일 공포하고, 6월 22일부터는 주식회사 대청에서 모든 관광객들을 입장시키고 입장료 또는 현재의 적은 주차장이나마 주차료를 받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큰 혼잡과 사고가 우려되므로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이 완전히 보완된 후 본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지의 개설자와 민간참여라는 법적, 사무적 관계를 넘어 우선 장계관광단지가 발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존공영을 위한 능률적인 상호지원자이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의 향후 발전구상이나 입장료 수입의 배분, 부지사용료 징수,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문제 등에 있어서도 군에서 이익의 징수와 주식회사 대청의 이익의 방어 관점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개설자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관광단지 발전을 위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그리고 조속 타결 또는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 등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시점에 진정한 개장이 아닌 개장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거늘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보완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종합관광, 위락단지로 육성․발전되는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면에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시설 부족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청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만, 주차장 시설은 필수적으로 적정한 규모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대청댐 인근 주변에서 대규모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환경처 및 수자원개발공사와의 상호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주차장 시설이 어려우면 광장으로 하여 주차함이 좋을 듯하여 잘 협조하여 조속히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의 규모나 지난 5월 5일의 예를 보아서 화장실의 태부족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현장 확인 및 관광지를 다녀 온 대다수의 모든 군민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지 내에는 옥천군의 토지에 153㎡의 군 시설 화장실 3동만이 시설되어 있고 주식회사 대청의 민자시설 중에 유락시설의 화장실 시설이 전무합니다.
상가, 식당, 휴게소, 모형 놀이시설, 관리사, 전망대 등 시설은 해 놓고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근 숲속을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천시 모든 인분이 식수인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염려됩니다.
둘째,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2개소 있지만은 분진관계로 환경처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쓰레기 소각은 할 수 없고, 쓰레기 야적장으로만 허용된다 합니다.
또한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입장할 경우 인근 입구의 식당 및 상가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하수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어 이 역시도 대청댐으로 직접 유입, 문제발생의 요지는 없는지?
둘째, 다음은 급수시설 부족입니다.
이 역시도 군 토지에 군 시설로 108㎡의 야외 취사장 시설 중 단 1동과 관리사무소 옆 산책로 부근의 우리 군 시설 지역에만 4개소, 급수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진정 대청 측의 유락장 시설지역에는 주식회사 대청관리 사무소와 식당 안에만 급수시설이 있지 그 외에는 단 한군데도 식수는 물론 손 씻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음료수 판매 등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광객들의 급수 및 세수시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셋째, 옥천-보은간 37번 국도와 장계단지를 잇는 진입로가 성수기와 주말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할 때 수용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입구에서 각종 유희시설 장소까지의 진입도로도 현재 코끼리 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데 큰 혼잡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본 개정 조례안이 미결 상태라 할지라도 관리협약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써 만약 본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된다면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7항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이를 가결했다 하면 늦어도 6월 4일 이전에 군수께서는 이것을 이송, 6월 19일까지는 공포, 7월 9일에는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르면 6월 1일 이송하고, 6월 2일 공포하고, 6월 22일부터는 주식회사 대청에서 모든 관광객들을 입장시키고 입장료 또는 현재의 적은 주차장이나마 주차료를 받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큰 혼잡과 사고가 우려되므로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이 완전히 보완된 후 본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방금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을 추후 심의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성 의원님 동의에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다루기 전에 본 군 서강돈 군수님께서 장계국민관광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성 의원님 동의에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다루기 전에 본 군 서강돈 군수님께서 장계국민관광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서강돈 장계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의견이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의안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계 국민관광지는 우리 공공투자부분은 13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미 완료가 되어서 현재 공개입장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사후에 민간투자 사업자가 별도 유기장 시설을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시설을 민간업자가 하게 된 겁니다.
이 관광지에 대한 개장문제는 개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인들은 대청 무슨 랜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광지에 대한 조성을 종료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개여부는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지 개장은 아닙니다.
단지, 군수가 조성책임자로써 공개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공개입장을 시키면은 민간투자업자는 협약에 의한 바에 의해서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민간업자와 저희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격적인 개장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등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개장 일자를 별도 정하고 개장일자가 아니고 공개일자를 정하고, 민간시설투자 분야까지 그전까지는 현재대로 현행대로 입장을 시키고 주차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그 민간이 투자한 유기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미 협약된 바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고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운영협약에 의해서 그 유기시설을 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협약을 해 주지 않는 한 입장료에 관한 조례가 승인됐다고 해서 그것이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차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잠깐 저 말씀드리지요.
운영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장료를 얼마 받을 것이냐, 또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운영협약에 의해서 각각 징수된 금액에 얼마씩을 할애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차원 높은 경영분석을 통해서 대청과 별도 운영협약에 의해서 입장료를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만 원칙적인 조례상의 근거는 일단 마련해 두고 운영문제는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징수하고 운영협약에 의해서 민간이 운영할 때에는 일정금액을 서로 나눠 갖는 이와 같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 주차장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당초부터 유기시설을 설치할려고 관광계획에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현재 있는 그 시설만 하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후에 생긴 주차장 시설에 필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면적을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관광지로다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부터 관광지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시설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도를 경유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본인이 땅을 샀다고 해도 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조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빨리 촉구시키기 위해서 우선 민간업자들은 토지 매수를 착수하고 저희들은 한편으로다가 교통부의 진단을 해서 빨리 승인을 맞고, 그래서 승인과 동시에 빨리 주차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조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화장실 추가시설, 쓰레기장 추가시설, 급수시설에 대한 추가시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왕 현재까지 필요시설은 저희 나름대로 다 해 놨습니다.
이 시설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하나 보완 발전시켜야 될 문제이지 지난번에 준공 때 있었던 그 수요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추가로 시설하겠다는 것은 조금 판단이 이르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나 하나 보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운영하는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수요를 판단해서 보완해야 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저희들이 여러 개를 다 검토를 해 봤고, 그 상수도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필요시설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될 것입니다.
이 관리협약을 이제 앞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민간투자하고 80억을 투자하는데 일단 시설을 당신네들이 하되 운영할 때는 사전에 옥천군수와 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협약상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입장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입장료 문제를 누가 징수를 해서 또 민간업체면 민간업체가 징수를 해서 얼마만큼씩 나누어서 수입을 볼거냐, 또 그 전체 관광유원지에 대한 전체쓰레기 문제, 청소문제, 주차에 대한 질서문제 이런 문제들을 누가 전부 이것을 할거냐, 재산은 저희 재산입니다만 이분화 되어서 양쪽이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민간업자한테 재산은 저희 재산입니다만 관리문제를 전부 위탁하고 청소문제까지를 전부하고 주차문제까지를 전부 위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징수하는 입장료 중에서 경영분석을 통해서 수입이 각각 나눠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문제를 입장료를 얼마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 두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바로 개장되고 바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희들의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조례를 개장할 적에 입장료로 얼마 받는다,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칙에 입장료 징수시기에 따로 정한다라는 부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본 회기 중에 부칙을 첨가를 해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고 징수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적정한 시기에 군수가 판단해서 협약체결과 동시에 징수하는 이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입장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협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모든 시설을 완벽 하에 시설한 다음에 개장을 하자는 말씀도 저도 같이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민간투자부분이 근 8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1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완전히 시설을 하고 또 모든 급수, 화장실, 쓰레기장이 다 된 다음에 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막대한 금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기업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가 적정한 시기를 판단해서 이 정도 시설일 것 같으면은 다소 우리가 입장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겠다 라고 판단될 때 그 때 공개입장을 시킬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관광지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이래서 “입장료에 대한 문제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징수 시기는 별도 정한다.
본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동시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개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장은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입장을 시키는 것이지 개장은 아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그동안에 서로 말이 오갔습니다만 조금 서로 설명과정에서 빠지고, 혼동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한 설명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순수한 뜻은 그런 뜻입니다.
추가로 저한테 질문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장계 국민관광지는 우리 공공투자부분은 13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미 완료가 되어서 현재 공개입장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사후에 민간투자 사업자가 별도 유기장 시설을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시설을 민간업자가 하게 된 겁니다.
이 관광지에 대한 개장문제는 개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본인들은 대청 무슨 랜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광지에 대한 조성을 종료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개여부는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지 개장은 아닙니다.
단지, 군수가 조성책임자로써 공개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공개입장을 시키면은 민간투자업자는 협약에 의한 바에 의해서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민간업자와 저희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격적인 개장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등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개장 일자를 별도 정하고 개장일자가 아니고 공개일자를 정하고, 민간시설투자 분야까지 그전까지는 현재대로 현행대로 입장을 시키고 주차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그 민간이 투자한 유기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미 협약된 바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고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운영협약에 의해서 그 유기시설을 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협약을 해 주지 않는 한 입장료에 관한 조례가 승인됐다고 해서 그것이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차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잠깐 저 말씀드리지요.
운영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장료를 얼마 받을 것이냐, 또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운영협약에 의해서 각각 징수된 금액에 얼마씩을 할애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차원 높은 경영분석을 통해서 대청과 별도 운영협약에 의해서 입장료를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만 원칙적인 조례상의 근거는 일단 마련해 두고 운영문제는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징수하고 운영협약에 의해서 민간이 운영할 때에는 일정금액을 서로 나눠 갖는 이와 같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 주차장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당초부터 유기시설을 설치할려고 관광계획에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현재 있는 그 시설만 하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후에 생긴 주차장 시설에 필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면적을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관광지로다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부터 관광지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시설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도를 경유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본인이 땅을 샀다고 해도 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조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빨리 촉구시키기 위해서 우선 민간업자들은 토지 매수를 착수하고 저희들은 한편으로다가 교통부의 진단을 해서 빨리 승인을 맞고, 그래서 승인과 동시에 빨리 주차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조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화장실 추가시설, 쓰레기장 추가시설, 급수시설에 대한 추가시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왕 현재까지 필요시설은 저희 나름대로 다 해 놨습니다.
이 시설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하나 보완 발전시켜야 될 문제이지 지난번에 준공 때 있었던 그 수요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추가로 시설하겠다는 것은 조금 판단이 이르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나 하나 보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운영하는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수요를 판단해서 보완해야 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저희들이 여러 개를 다 검토를 해 봤고, 그 상수도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필요시설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될 것입니다.
이 관리협약을 이제 앞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민간투자하고 80억을 투자하는데 일단 시설을 당신네들이 하되 운영할 때는 사전에 옥천군수와 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협약상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입장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입장료 문제를 누가 징수를 해서 또 민간업체면 민간업체가 징수를 해서 얼마만큼씩 나누어서 수입을 볼거냐, 또 그 전체 관광유원지에 대한 전체쓰레기 문제, 청소문제, 주차에 대한 질서문제 이런 문제들을 누가 전부 이것을 할거냐, 재산은 저희 재산입니다만 이분화 되어서 양쪽이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민간업자한테 재산은 저희 재산입니다만 관리문제를 전부 위탁하고 청소문제까지를 전부하고 주차문제까지를 전부 위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징수하는 입장료 중에서 경영분석을 통해서 수입이 각각 나눠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문제를 입장료를 얼마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 두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바로 개장되고 바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희들의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조례를 개장할 적에 입장료로 얼마 받는다,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칙에 입장료 징수시기에 따로 정한다라는 부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본 회기 중에 부칙을 첨가를 해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고 징수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적정한 시기에 군수가 판단해서 협약체결과 동시에 징수하는 이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입장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협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모든 시설을 완벽 하에 시설한 다음에 개장을 하자는 말씀도 저도 같이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민간투자부분이 근 8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1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완전히 시설을 하고 또 모든 급수, 화장실, 쓰레기장이 다 된 다음에 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막대한 금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기업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가 적정한 시기를 판단해서 이 정도 시설일 것 같으면은 다소 우리가 입장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겠다 라고 판단될 때 그 때 공개입장을 시킬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관광지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이래서 “입장료에 대한 문제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징수 시기는 별도 정한다.
본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동시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개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장은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입장을 시키는 것이지 개장은 아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그동안에 서로 말이 오갔습니다만 조금 서로 설명과정에서 빠지고, 혼동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한 설명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순수한 뜻은 그런 뜻입니다.
추가로 저한테 질문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강구성 의원 바쁘신 데도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 뿐만 아니라 본 의원들은 구태여 지금까지도 개정조례안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왔는데 구태여 이 시기에 갑자기 서둘러서 이 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참, 의구심이 있구요, 구태여 조금 전에 군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머지 않아 주차장시설, 모든 시설이 보완된 뒤에 하다 못해 이 많은 문제점 중에서 주차장시설만이라도 된 뒤에라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뒤에 이 개정조례안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특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 본 조례안이 올라올 적에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법 조항을 제가 해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아닌 그 후에 시설하면서 추진 중에 그 상황이 완료되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모든 게 구비조건이 거의 구비될 때쯤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걸 서두르고, 사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무척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저한테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에 전화가 오는데 과연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할 적에 저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또 한가지 이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가 협약은 있을 수 있고 이미 구두협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을텐데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 말씀대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백의 하나, 천의 하나라도 이 법조항 대로 대청 측에서 그대로 이송 받아서 시행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어떤 사고가 우려된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물론 집행부도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이번 회기에 말고 좀더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 뿐만 아니라 본 의원들은 구태여 지금까지도 개정조례안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왔는데 구태여 이 시기에 갑자기 서둘러서 이 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참, 의구심이 있구요, 구태여 조금 전에 군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머지 않아 주차장시설, 모든 시설이 보완된 뒤에 하다 못해 이 많은 문제점 중에서 주차장시설만이라도 된 뒤에라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뒤에 이 개정조례안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특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 본 조례안이 올라올 적에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법 조항을 제가 해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아닌 그 후에 시설하면서 추진 중에 그 상황이 완료되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모든 게 구비조건이 거의 구비될 때쯤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걸 서두르고, 사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무척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저한테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에 전화가 오는데 과연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할 적에 저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또 한가지 이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가 협약은 있을 수 있고 이미 구두협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을텐데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 말씀대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백의 하나, 천의 하나라도 이 법조항 대로 대청 측에서 그대로 이송 받아서 시행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어떤 사고가 우려된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물론 집행부도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이번 회기에 말고 좀더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서강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차장문제는 이제 양원적인 방법에 의해서 빨리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빨리 서두르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완성되는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정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일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광지 내부에 구릉지를 일부 매립을 해서 필요 주차장을 증설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현재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민간투자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역시 운영협약입니다.
이 운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되는 것이 입장료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 맡아서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앞으로 청소를 누가 할거냐, 청소비는 누가 부담할거냐 하는 입장료에 대한 분담문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협약에 대한 시한조차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운영협약 체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가 적어도 실질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지 피상적인 차원에서는 검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검토를 내실 있게 할려면 우선 입장료가 확정돼야지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전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의 근거를 만들려고 서두르는 것이고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바로 입장료 징수하고 입장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가 제출할 적에 다소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부칙에 징수 시기는 별도 정한다고 단서규정을 넣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앞으로 의회가 언제 개원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면 하나 하나씩 법적 보완장치를 하고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가 일 하는데 걸림돌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서두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차장문제는 이제 양원적인 방법에 의해서 빨리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빨리 서두르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완성되는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정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일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광지 내부에 구릉지를 일부 매립을 해서 필요 주차장을 증설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현재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민간투자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역시 운영협약입니다.
이 운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되는 것이 입장료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 맡아서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앞으로 청소를 누가 할거냐, 청소비는 누가 부담할거냐 하는 입장료에 대한 분담문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협약에 대한 시한조차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운영협약 체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검토가 적어도 실질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지 피상적인 차원에서는 검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검토를 내실 있게 할려면 우선 입장료가 확정돼야지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전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의 근거를 만들려고 서두르는 것이고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바로 입장료 징수하고 입장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가 제출할 적에 다소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부칙에 징수 시기는 별도 정한다고 단서규정을 넣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앞으로 의회가 언제 개원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면 하나 하나씩 법적 보완장치를 하고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가 일 하는데 걸림돌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부의장 이희복 군수님 들어가시죠.
장계국민관광단지에 대한 본 군 서강돈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동의안을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설명의 기회를 드렸지 질의, 응답한 시간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구성 의원님이 동의안대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후 심의 유보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게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은 추후 심의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계국민관광단지에 대한 본 군 서강돈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동의안을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설명의 기회를 드렸지 질의, 응답한 시간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구성 의원님이 동의안대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후 심의 유보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게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은 추후 심의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심의하여야 하나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기를 연장하여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연장하여 전체회기가 9일간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심의하여야 하나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기를 연장하여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연장하여 전체회기가 9일간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그리고 내일부터 6월 1일까지는 휴회로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6월 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6월 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