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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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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4일 (수) 10시59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4.  3.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5.  4.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6.  5.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4. 3.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5. 4.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제의)
  6. 5.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7. 6.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석철 의원, 김외식 의원)
  8. 7.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9. 8.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10. 9.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11. 10.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3. 1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6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재목 의원님을, 간사에는 손석철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만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추복성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1시01분)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유재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0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등 총 5개 사업 8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1억 5,768만 2천 원, 지출 1억 1,760만 5,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07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예비비 승인안 제출 시 지출일자도 기재하여 지출결정일 및 지출일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소규모 돼지농가의 도태지원을 한 만큼 추후 양돈농가의 재입식 과정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 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19년 군정 운영 방향을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으로 정하고,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85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31개 성과지표 중 16%에 해당하는 37개 지표가 성과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지표, 산식으로써 부적절한 사항도 있으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4,097억 원의 안정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옥천푸드직매장을 개장하여 ´19년도 말 기준 59,159명이 직매장을 이용하였고 13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전국 최초 HACCP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전통문화와 놀이가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완료되었고, 수북-장계 구간을 따라 조성된 향수호수길로 관광인프라가 확대되어 향후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6,473억 중 결산상 잉여금이 1,38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26억 원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태만이 나타났고, 일하지 않는 공직문화 개선의 시급성이 드러나 7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운영과 상벌, 철저한 지휘 감독으로 잉여금 과다의 전례답습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등 적극 발굴·추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0년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노후화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상당 부분 적립하여 청사건립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은 계속비승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부서성과의 측정산식을 건수, 횟수, 인원, 비율로 작성하고 있으나, 비율의 경우 대상건수 대 실제건수에 대한 비율로 작성하여 실제 인원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향후 성과지표 작성 시 비율에 대해서는 건수로 작성하여 목표 및 실적건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과·소, 읍·면의 경우 단순 지출잔액인 경우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결산처리를 잘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편성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물가정보지, 시중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사업의 추가 군비 확보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사업 완공 후 사업 중 많은 예산을 삭감 내지는 불용처리 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간 미수납된 금액이 다수 존재합니다. 장기간 미수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미수납액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작성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성과가 미달된 사유에 대하여 규명을 좀 더 철저히 하여 원인분석 부분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에는 목표로 하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규모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농업 관련 예산의 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7기 역점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는 배치되는 예산 집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철저히 주민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하여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예산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회계 처리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1시16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점검특위위원장 임만재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만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0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기능과 견제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고, 6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19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군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감시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0건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던 전신주 이전기관인 한전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미흡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물론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비 부족, 행정재산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신주, 통신주 등의 이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농경지 근처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도로 확보 등 차량 및 농기계 이동이 용이하도록 현장을 잘 정비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여 영농철에 주변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되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도비를 확보함은 물론, 추경예산을 통하여 군비를 적절하게 편성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으로 인한 편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산면 예곡리 취입보 개보수사업과 같이 업체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 모범적인 추진사례는 향후 다른 사업추진 시에 적극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통행불편 등을 야기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민원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반드시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만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 또는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 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0년 7월31일까지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심의 중인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이 6월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6.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석철 의원, 김외식 의원) 
7.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8.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9.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10.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6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지만, 방금 안건이 철회되었기에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세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을 옥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기에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2.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들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LPG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대상 선정, 위탁, 협약체결, 점검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실효성 미비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지자체간 기업유치경쟁에 대응하여 투자기업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장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에서 기업 이전비 지원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하였으며, 안제26조의2에서 공장 신·증설 시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의2, 제29조에서 서비스 업종 기업에 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시설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물놀이 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배치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의장의 신분으로 해서 여러분과의 인연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쉬움이 많아,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게 없나 고민하다가 붉은 장미 한 송이씩을 준비했습니다. 붉은 장미는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꽃말이 존경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붉은 장미를 한 송이씩 제가 나눠 드릴 바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 가셔가지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 집행부는 의회를, 의회와 집행부는 5만 군민을, 우리 부서는 동료들끼리 꼭 의리도 지키고 존중도 하고 존경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경험으로,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내가 참고 기다리면 그도 나를 존중하더라! 이게 제 경험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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