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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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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0시3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7. 6.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경훈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신 뒤,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6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10건의 조례안은 2020년 5월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6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김외식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 또한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의순 의원님과 이용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의순 의원님과 이용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 

(10시44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운영,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10시45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7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49분)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7일 옥천군의회 이의순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1일부터 6월2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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