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6일 (화) 10시31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용수 의원)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31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에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로 우리 옥천군은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확진자가 없는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야만 하고,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옥천군이 한 단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과 26일 예결위에서 복지타운 건물매입 관련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아주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여러 요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원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리어 의결 과정에서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문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거쳐 사업 진행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집행부의 책임은 더욱 더 막중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방향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입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의 하나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군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지만, 본 건은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 만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 중개사, 설계사 등 전문가와 건물 및 토지 매입에 찬성했던 주민들과 반대했던 주민들을 균형 있게 참여토록 하고,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참여시켜 매입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다수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때에도 일반적으로는 군과 건물주 양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감정을 실시하지만, 이번 건은 거기에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층 더 매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기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둘째, 매입 후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타운 설치사업이 많은 갈등과 우려 속에 진행된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조밀하게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입 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 진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하여 오갔던 찬반의견, 그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적된 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설치 후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하고 제기했던 교통 혼잡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오일장 혼잡 문제,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하여 조치를 약속한 것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지적한 문제 중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은 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은 많은 갈등과 우려 속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복지타운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 과정의 투명성 담보 문제, 복지타운의 성공적 운영 문제 등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천군 복지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에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로 우리 옥천군은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확진자가 없는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야만 하고,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옥천군이 한 단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과 26일 예결위에서 복지타운 건물매입 관련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아주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여러 요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원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리어 의결 과정에서 갈등이 노정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문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거쳐 사업 진행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집행부의 책임은 더욱 더 막중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방향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입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의 하나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군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지만, 본 건은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 만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 중개사, 설계사 등 전문가와 건물 및 토지 매입에 찬성했던 주민들과 반대했던 주민들을 균형 있게 참여토록 하고,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참여시켜 매입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다수의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때에도 일반적으로는 군과 건물주 양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감정을 실시하지만, 이번 건은 거기에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층 더 매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기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둘째, 매입 후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타운 설치사업이 많은 갈등과 우려 속에 진행된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조밀하게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입 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 진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하여 오갔던 찬반의견, 그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적된 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설치 후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하고 제기했던 교통 혼잡 문제, 주차장 부족 문제, 오일장 혼잡 문제,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하여 조치를 약속한 것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지적한 문제 중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은 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은 많은 갈등과 우려 속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복지타운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 과정의 투명성 담보 문제, 복지타운의 성공적 운영 문제 등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천군 복지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이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5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추복성 의원을, 간사에는 이용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5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추복성 의원을, 간사에는 이용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추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 읍·면별로 예산안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625억 4,002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0억 3,876만 1천 원, 특별회계는 975억 1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0.61%인 539억 5,906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의 날 행사운영 등 총 7건에 4억 1,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및 충청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2019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별지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계위기 극복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화로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에 수익적 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금번 추경 시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과정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안 작성 시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숙지와 연찬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시기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과 같은 시기로 한 해의 1/4분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 중 감액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에 4억 원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후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에 감액한 것은 집행부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기,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 중에 다른 사업을 위해 주요 사업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편성지침, 물가정보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주요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면밀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통예산 연구용역비의 경우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줄이거나 지원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경상이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사업임에도 법적 검토 미비로 인하여 전액 감액 후 추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감액은 다른 사업의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 추진 시 사전에 관련 법 검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 등에 예산 지원에 관하여 절차, 대상, 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부합되는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시 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건물 매입 등과 같이 사업비가 상당한 재산취득 건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군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등 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청소년시설의 경우,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하여 고장 및 노후화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 외에도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11.28%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 속에서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영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등에 공모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흐름과 우리 군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타당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한 인사 우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 읍·면별로 예산안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625억 4,002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0억 3,876만 1천 원, 특별회계는 975억 1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0.61%인 539억 5,906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의 날 행사운영 등 총 7건에 4억 1,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및 충청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2019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별지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계위기 극복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화로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에 수익적 수입으로 잘못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금번 추경 시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과정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안 작성 시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숙지와 연찬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시기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과 같은 시기로 한 해의 1/4분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 중 감액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에 4억 원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후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에 감액한 것은 집행부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기,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사업 추진 중에 다른 사업을 위해 주요 사업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편성지침, 물가정보지,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주요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면밀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통예산 연구용역비의 경우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경상이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줄이거나 지원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해 경상이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사업임에도 법적 검토 미비로 인하여 전액 감액 후 추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감액은 다른 사업의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 추진 시 사전에 관련 법 검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 등에 예산 지원에 관하여 절차, 대상, 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부합되는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시 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한 건물 매입 등과 같이 사업비가 상당한 재산취득 건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군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등 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청소년시설의 경우,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하여 고장 및 노후화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 외에도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11.28%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 속에서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영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등에 공모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의 흐름과 우리 군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타당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한 인사 우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