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6.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 6.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전체의원)
(10시36분 개의)
○의장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경훈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추복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5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10건의 조례안은 2020년 4월6일과 2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5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추복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5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10건의 조례안은 2020년 4월6일과 20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5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19일과 5월26일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19일과 5월26일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손석철 의원과 추복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석철 의원과 추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손석철 의원과 추복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석철 의원과 추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4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4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선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선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경제도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군민,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 옥천군은 청정지역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옥천형 재난극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운수업계종사자, 청년구직활동,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5,625억 4,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650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97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085억 8,000만 원의 10.61%인 53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24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2,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55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공무원 국외여비와 국외벤치마킹 여비, 의원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준 의원국외 및 국제화 여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극복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등 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600만 원으로 향수호수길 기반시설조성사업 17억 원, 도민체전 운영 지원 9억 6,000만 원, 도민체전 시설 지원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300만 원,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 3억 3,0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2억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5,000만 원 등 4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69억 1,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옥천형 재난극복지원금 50억 7,800만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42억 8,400만 원, 복지타운 건물 매입 및 운영비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22억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부지매입 3억 5,000만 원 등 3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50억 8,8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9억 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에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0억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에 11억 8,900만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18억 원 등 3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5억 6,700만 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에 16억 8,300만 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 및 조성에 30억 원,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1% 증액된 6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사업에 10억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5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경제도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군민,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 옥천군은 청정지역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옥천형 재난극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운수업계종사자, 청년구직활동,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5,625억 4,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650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97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085억 8,000만 원의 10.61%인 53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24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2,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55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공무원 국외여비와 국외벤치마킹 여비, 의원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준 의원국외 및 국제화 여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극복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 원 등 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600만 원으로 향수호수길 기반시설조성사업 17억 원, 도민체전 운영 지원 9억 6,000만 원, 도민체전 시설 지원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300만 원,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 3억 3,0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2억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5,000만 원 등 4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69억 1,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옥천형 재난극복지원금 50억 7,800만 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42억 8,400만 원, 복지타운 건물 매입 및 운영비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22억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부지매입 3억 5,000만 원 등 3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50억 8,8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9억 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에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0억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에 11억 8,900만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18억 원 등 3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5억 6,700만 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에 16억 8,300만 원,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매입 및 조성에 30억 원,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1% 증액된 6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사업에 10억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25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항목을 연장하고,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 보장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제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정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과소화 마을의 증가,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쌀 공급 과잉의 구조화, 대규모 가축질병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식량주권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한다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희생하고 양보하며, 인간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이 도시지역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군민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 평가함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64.2%가 지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60.2% 동의한다는 여건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농민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판로가 위축되고, 영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9건의 국세 감면 제도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등 11건의 지방세 감면 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되어 2019년 기준 1조 7,6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농촌지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다.
농업분야의 조세감면은 농민에 대한 직·간접의 소득보상제도로 농업 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에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농협의 지원사업 축소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성장과 고령화에 맞닥뜨린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이 찾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세 감면을 50%에서 100%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귀농귀촌인 또는 청년농을 고용하는 농촌소재 사업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절벽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농업·농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연장·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이 조성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 항목을 즉각 연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라!
하나, 각 정당은 농산물 가격 보장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1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항목을 연장하고,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 보장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제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정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과소화 마을의 증가,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쌀 공급 과잉의 구조화, 대규모 가축질병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식량주권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한다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희생하고 양보하며, 인간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이 도시지역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군민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 평가함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64.2%가 지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60.2% 동의한다는 여건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농민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판로가 위축되고, 영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9건의 국세 감면 제도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등 11건의 지방세 감면 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되어 2019년 기준 1조 7,6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농촌지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다.
농업분야의 조세감면은 농민에 대한 직·간접의 소득보상제도로 농업 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에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농협의 지원사업 축소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성장과 고령화에 맞닥뜨린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이 찾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농이나 귀농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세 감면을 50%에서 100%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귀농귀촌인 또는 청년농을 고용하는 농촌소재 사업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절벽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농업·농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연장·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이 조성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 항목을 즉각 연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청년농 및 귀농·귀촌인 등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라!
하나, 각 정당은 농산물 가격 보장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1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 및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