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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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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9일 (화) 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2.  11.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3. 2.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8. 7.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9. 8.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10. 9.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군수제출)
  12. 11.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12.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외식 의원, 이의순 의원) 
2.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김외식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오늘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옥천군의회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5건의 심사안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상위법 단서에 위반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설묘지 내 분묘 설치면적 상한을 개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 봉안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사용면적을 5㎡에서 10㎡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무연유골 중 무연고 시신,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 유골, 일제조사를 통해 개장된 분묘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안)은 복지타운 설치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쳤으나, 여전히 주변 진입로 교통 혼잡 문제 등이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계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사료되어, 이에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 건별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전통문화체험관 국유지 토지매입(안) 등 9건은 승인하고,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안) 1건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의순 의원    이의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수정 가결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결정한 사항을 본 의원도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저는 5분 발언으로 건물매입을 통한 통합복지센터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복지 관련 단체를 집적화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사회 활동을 접하고 복지기관으로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복지타운이 부결될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타운 주 이용자들은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으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일 우선으로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복지타운 주변 교통 혼잡 문제, 절차상 미비한 부분,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 복지타운 매입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미숙하고 사려가 부족한 행정 처리에 있어서 따끔한 질책을 보탭니다. 
  그러나 질타할 부분은 질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노인은 기존과 달리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신노년층으로, 국가정책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한 일자리 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220명씩 증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이 상황을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은 이대로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뜻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활사업단 역시 불편한 임차시설을 전전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차사용 중이던 다문화자활공동작업장은 임대인의 이전요구로 3월 말 철거를 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임차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자활센터 가공사업단은 임대인의 이전요구로 5월 말까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활센터의 매점사업단은 7월 말, 커피공방사업단은 8월 말, 시니어클럽 분소는 10월 말, 시니어클럽 본소와 작업장은 12월 말 임차기간이 만료가 도래됩니다. 
  이렇게 잦은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종사자들의 불편과 불안, 행정력 소모, 그리고 사업장이 이전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내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사업을 확대하거나 해체되는 가정을 건강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마땅히 교육장도 없고 군과 주민들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교육 분야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타운의 위치는 교통의 혼잡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찬성하고 과반수의 군민이 찬성했습니다. 이보다 더 접근성이 좋고 비용성이 있으며 주민들이 찬성할 만한 대안지가 따로 있다면 현재의 위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이 현재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대로 장기화되거나 자칫 사장될 수도 있는 복지타운 설치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와 좋은 시설에서 편리하게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건대,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나의 부모,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들도 포함한 전체 의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부디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추복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통합복지센터 제안을 하셨다고 했어요. 군수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당초에 축협 건물로. 
  그러다가 축협 건물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가온타운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걸 제가 하지 말라는,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주민의 공공감대를 해서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도도 추진한 결과도 그렇고 현재도, 다른 사업 예산 세워놓은 걸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급성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천군의회, 군민 여러분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의회동영상이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동영상으로 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여러분, 이것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위원회를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행정운영위원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존중하는 대로 같이 가야지, 이걸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이 통합복지센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간담회나 어떤 행정위원회나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에서, 다문화가족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시급하다! 또 접근성 용이하다! 이것만 가지고만 이야기해서 딱 세 용어! 
  다른 말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한마디 안 하셨단 말이야. 5월6일 날 간담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위원장님은 거기에 방 배치 이야기만 했어요. 
  이걸 제안한 분이, 동료 의원이 이건 아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추복성 의원    잠시 정회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시간 좀 갖고 한번 대화 좀 했으면 좋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외식    곽봉호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이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계속 있습니다. 이 개진이 끝난 다음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발언할 의원 있을 것 아닙니까? 발언을 막고서 정회를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른 의원님 또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석철 의원님. 
  말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나가서 해도 돼요? 
○의장 김외식    예, 나오세요. 
손석철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 의원 손석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 세계가 예상도 경험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방식도 변화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언제 회복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수시 1차분 매입(안)에 따른 복지타운 설치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 또 의회의 중심에 서있는 의원님들,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주관적인 오늘 선택은 한마디로 미래에 펼쳐질 객관적인 가능세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가능세계들의 포기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각각의 기회와 위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적화모델이나 제한적 만족 의사결정모델을 참고삼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회의 비용들을 엄밀히 계산하고, 후에 문제가 없도록 예측하여 보려 하지만 완벽에 가까운 해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제적 합리성만의 문제가 아닌, 때로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 의견 존중해 드립니다. 그 어떠한 선택도 존중되어야 하고 존중해 드립니다. 반복과 갈등은 우리 모두의 상처만 남지 않겠습니까? 만약 상처가 났다면 바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타운 설치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한 이 상황에, 저 개인적으로 의사표명을 오늘 하는 이즈음에,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은 어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수적인 사항들은 관계 부서 당사자들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셔서, 지역주민의 발전 또 옥천군민 상을 모두가 희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민 여러분, 관계자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방청석까지 오셔서 저도 입장을 바꾼 그 계기는, 부서에서 제가 지적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 해소했고 또 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원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입장을 표명해 드린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개개인의 선택을 서로 존중해 주며 후에 있을 어떠한 문제를 최소화시켜 가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 입장 표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여도 괜찮겠는지요? 저는 동의가 되었다면 재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5명이 심의한 내용 중에 찬반이 비슷합니다. 3 대 2인데, 이것은 우리 옥천군민 전체가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는 정말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덧붙여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제가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게 맞을는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다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인데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외식    모처럼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 하셨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께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8명이십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 
곽봉호 의원    이건 내가 초선이라 잘 못 알아들어요. 가온타운을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자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뭘 가결하고 부결한다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의장 김외식    예, 그러면 우리 곽봉호 의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숙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할까요? 
  (「의회 규칙대로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의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 수정안에는 가온타워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합니다. 그 원안에는 가온타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수정안의 내용이 뭐고 원안의 내용이 뭔가 설명하신 다음에 표결을 붙이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외식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제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수정한 부분은 가온타워를 우리가 승인할 건지 말건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나머지 원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저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복지타운 매입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타운 여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타운 매입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지타운을 매입하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의원이 먼저 손들도록 되어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말하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정안은 행정운영위의,」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은 복지타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돼」하는 의원 있음)
  (「나온 대로 읽어요, 그럼」하는 의원 있음)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과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곽경훈    예. 
  (「다시 의장님 모시고 나가서 그 시나리오를 전부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외식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복지타운 매입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요. 
  (「뭐에 찬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복지타운을 매입하는 데 수정안에 대해서, 
  (「복지타운을 삭제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복지타운을 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복지타운 안 사는 거! 설명을 잘 해드려요, 팀장님!」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타운 매입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손 든 것 같아요」하는 의원 있음)
  (「어, 들었어. 그러니까 4명」하는 의원 있음)
  아니, 찬성하는 걸 의장으로서 먼저 묻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많아요! 
  (「본인이 손을 들으셨으니까 그게 찬성이 되니까,」하는 의원 있음)
  (「팀장님! 다시 설명을 좀 드려요!」하는 의원 있음)
  옥천군 망신입니다, 의장을 잘못 뽑아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타운 매입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의원 3명(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반대 의원 5명(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기권 0명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8명이십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확인했어요? 이 용어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게 거꾸로 알아듣게끔 돼 있어요, 이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거수)
  확인하세요!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5명(김외식 의원,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반대 의원 3명(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기권 0명으로,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7.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8.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9.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군수제출) 
11.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들의 발의와 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건의 심사안건은 보고를 청취하고, 6건의 심사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추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 수송 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19조의2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농업·농산물 중심의 옥천푸드를 수산업·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농산물 중심의 옥천푸드를 수산업·수산물을 포함한 개념으로 전체적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옥천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 공공급식 및 복지와 연계한 옥천푸드 활성화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옥천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귀농·귀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재 직제와 부합하도록 변경하였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담당부서장인 농촌활력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 구입 세제 지원, 시설하우스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법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적용 범위와 정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37개소이며, 2022년까지 1단계로 18개소를 집행하고, 2024년까지 2-1단계로 85개소, 2025년 이후 2-2단계로 7개소를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결대상이 아니며, 군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낼 수 있다는 공지 후 보고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보상신청 저조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2020년 6월30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 신설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1개월 이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해제 권고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기에 추후에 안건이 발의되면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2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석까지 이렇게 5만 군민의 대표를 위해서 참석하셨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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