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3.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10시00분 감사개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개발국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7일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팀장 최영찬    경제팀장 최영찬. 
○균형개발팀장 김희종    균형개발팀장 김희종. 
○일자리지원팀장 조은이    일자리지원팀장 조은이. 
○기업지원팀장 황상철    기업지원팀장 황상철. 
○에너지관리팀장 김지상    에너지관리팀장 김지상.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현황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은 1만 원권 24억, 5천 원권 9억 5,000만 원 총 33억 5,0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판매현황은 2018년도는 6억 1,700만 원, 2019년도 9월30일 기준 11억 4,900만 원, 총 17억 6,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판매소 협약은 NH농협은행과 옥천군지부 지역농협 4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로페이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소상공인 수는 3,666개소이며,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64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현수막 게시 및 시범운영지역 선정 등 지역주민 홍보를 시작으로, 추석명절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시 가두행진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로페이 이용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단체 사용을 권장하고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도 가입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옥천공설시장 현황 내용은 비공개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107건 사업에 457명 사업비 11억 2,200만 원, 2018년도에 122건 사업에 506명 사업비 17억 2,400만 원, 2019년도에 122건 사업에 557명 사업비 17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천군 공공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혹여 과장님께서 답변에 준비가 안 됐다든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즉각 보조하여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여 주시고, 항시 준비태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청산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냥 준공기간 이게 그 변경 계획하는 게 내용을 대략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청산농공단지에 저희 공용용지가 있어요, 한일후드 앞에. 그래서 그 부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데, 그 부지를 한일후드에서 매입 요청이 있어 가지고 매각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청산농공단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용역기간은 약 한 8개월 정도 뒀는데 이게 추진하면서 지하에 농어촌공사에서 매설한 용수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늦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농어촌공사라든지 관계기관, 
추복성 위원    그래서 용역기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중지를 시켰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중지했다가 민원 해결된 다음에 하다보니까 이월이 된 사업이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각종 민원 중에 지금 옥천군에서 태양광 때문에 각종민원이 많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농지에 주택에 설치를 하든 주택에다 설치를 하든 이런 태양광 설치 민원 때문에.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사전 인·허가 서류가 들어와서 주민의 어떤 동의, 이런 민원의 발생, 이런 사전 민원 첨부 서류는 없어요. 
  그런데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인·허가 들어왔을 때 사전 공지를 해서 좀 여론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안남면에도 그런 일건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담당과하고 협의를 좀 거쳤는데요. 이게 이제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 부분을 노출해가지고 여론화하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데, 저희가 해당 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는 지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제 해당 면에 통보하는 건 인·허가 절차 끝나고서 행정절차 통보해 주는 건데, 그럼 벌써 늦잖아? 
○경제과장 김태수    그래도 주민들이 일정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허가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런 각종 민원사항 소지가 있는 건 관계 부서하고 좀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 인·허가 부서, 이렇게 해서 공유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협의를 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당 부서하고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공공근로 좀 한번 봐주세요. 연도별 신청인원, 참여인원, 집행액. 뭐 이제 다른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하실 테지만 제가 한번 이왕 질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에 보면 지금 신청에 참여인원이 65%, 그다음에 ´18년도는 56.5%, 그다음에 ´19년도는 49.4%. 그러니까 신청인원에 참여인원이 계속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금액은 늘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민원 소지가 제 생각에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특별한 민원은 없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일정부분 신청한 분에 한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신청하다보니까 참가자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추복성 위원    2억? 
○경제과장 김태수    예, 참가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의 재산을 인지를 못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65% 이상도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추복성 위원    62%? 
○경제과장 김태수    65%.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읍·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전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불만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걸 사전에 읍·면별로, 읍·면에 가면 마을 담당 직원이 있어요. 이 공공근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2억, 65%에 대한 이런 공지를 반드시 해가지고 사전에 내가 재산 가치가 2억이 넘으니까 나는 대상이 안 된다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50%, 아까 2019년도 49.4%, 뭐 50% 이상이 미참여자인데 이 사람한테 개별통지를 해주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개별통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게 개별통지 하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통지를 해주면 왜 떨어졌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게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산농공단지.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 건물 철거하셨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철거요? 
손석철 위원    지금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용역이 한일후드 앞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부지 아니에요, 지금? 
○경제과장 김태수    그 앞쪽입니다. 한일후드 앞쪽. 
손석철 위원    글쎄, 그 부지.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거기에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된 그 부지 같은데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시설물 관리현황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정리를 안 하신 거네요, 지금? 
○경제과장 김태수    그건 재산이요, 재무과 재산이 아니고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건물이 시설물 현황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아, 재산에 잡혀있다고요? 
손석철 위원    예, 예. 정리를 안 하신 거네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그것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위원회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난해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어요, ´18년도에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올해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롯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조례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조례에 맞게 좀 해달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시정하시겠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30쪽, 제가 신청인원하고 참여인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좀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참여인원은 해마다 50명씩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457명에서 506명, 또 557명. 한 50여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원을 보면 좀 전과 같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해마다 195명, 올해는 232명이 늘었어요, 신청인원이.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웬만한 대학입시경쟁률보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인원이 지금 요건에 맞는 분도 신청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요건을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까지 자료에 잡혀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신청한 인원이기 때문에요.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건 모르시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홍보를 해주시는데,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저는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인원 대비 신청인원을 보면 자꾸 늘고 있는데,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다른 영역보다 공공일자리가 지금 늘고 있는데, 저는 공공일자리를 창출 목적보다도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영역 부분에. 
  그래서 행정서비스나 행정의 원활한 목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만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기회균등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요? 
  신청인원은 많은데 그분들이 해마다 하던 분들이 하는 것보다 지금 꼭 필요한 인원이 기회균등이 다른 사람, 전년도에 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 공공근로는 1년에 4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 3, 4단계로. 그리고 1, 2, 3단계를 참여한 근로자는 4단계에는 참석을 못하게 배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걸 배제해놨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참석한 사람은 3년차에는 참석을 못하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제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게 탈락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균등을 더 확대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의순 위원    지금 공공일자리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공일자리 말고 군민행복일자리도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도 있고 생산적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과에서의 일자리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장소를 같은 곳에서 다른 일자리하고 중복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배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육영수 여사 생가 같은 경우 보면 군민행복일자리도 같이 있고요, 공공일자리도 있고, 시니어일자리도 같이 3개 일자리가 거기에서 접목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연꽃밭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연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고 확 피지도 않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쪽으로 하시려면 거기에는 잡풀 제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둑도 예초기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로 일자리하기가 너무 벅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2년 연속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특수사항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계속 하던 분들이 그걸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연꽃도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향수호수길에 또 데크길도 만들어 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연꽃이 제대로 안 피어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공공근로보다도 군민행복일자리로 인원을 확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다른 공공일자리보다도 군민행복일자리로 가고 거기에 잡풀 제거하는 부분에서 공공일자리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거기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잡풀 제거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안배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공공일자리를 다른 장소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일자리를 옥천군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는 각 실과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지용 생가 환경정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연꽃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장에 몇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거기다 배치를 해주는 것이고, 각 사업장에 어떤 인력이 배치되고, 이런 건 담당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후에는 그래도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전문 분야는 해당 실과에서 별도의 인부임이라든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공공근로라든지 군민행복일자리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꼭 부탁을 하고요. 관광지 쪽으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저는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자료입니다. 
  과장님! 옥천공설시장,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2010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총 예산 58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또 3년 전에 공설시장 주차장도 마련이 됐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차장? 
○경제과장 김태수    주차장도 약 한 5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90억이요? 
○경제과장 김태수    50억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5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이상 들어갔습니다. 근 100억 가깝게, 주차장하고 전통시장하고 해서 100억 가깝게 예산이 투여돼가지고. 지금 유료화하고 있지요? 주차장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한 달에 약 11,000대 정도 이용을 하고, 그중에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약 한 1,000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조금씩 정착화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옥천공설시장 총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44개입니다. 
유재목 위원    44개이지요? 44개 입점이 다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38개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6군데가 빠져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일반점포하고 노점하고 먹거리점포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2층은 따로 사업자가 들어와서 아주 대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한 사업주가 시장을 2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3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일단은 원칙보다는 일단 식당 규모라든지 또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는데, 그 인원이 없을 때에는 여유 있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 옥천군 공설시장 관리·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2017년 11월30일 날 전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아주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노점이 몇 개예요? 노점으로 된 데가. 
○경제과장 김태수    노점은 저희가 9개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일반점포는요? 
○경제과장 김태수    일반점포는 10개.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입점하실 때 노점이든 일반점포든 어떤 메뉴에 따라서 야채코너면 야채코너, 정육이면 정육, 생선이면 생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입점을 하십니까? 어떤 계획 있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요, 공고를 내서 입점을 희망하는 분들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노점, 아직 지금 경제과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있고 아직 군수님까지 결재 못 드렸는데, 하여튼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지금 노점이든 또 일반점포든 종류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야채코너를 따져보니까, 야채하고 채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맥락이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같은, 
유재목 위원    예, 야채·채소코너가 9곳, 과일이 2곳, 젓갈이 하나, 또 닭 판매장이 1군데, 건강식품, 요거트, 이렇게 해서 매장이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야채코너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제8장 33조에 보면 점포배열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종목별로 조금 편차를 둬서 야채코너를 너무 50% 이상, 60% 가깝게 배열을 하면 이게 전통시장인지 야채시장인지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점포배열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유재목 위원    상가주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통시장이니까, 과일코너인데 야채를 찾으면 과일가게로 입점이 되어 있는데 야채도 갖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과일가게 가서 “배추가 10단 필요한데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구해서 배추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집은 과일코너로 이렇게 등록이 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업주들 간에 언성도 높아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일가게인데 왜 야채를 파느냐?’ 젓갈가게인데, 오는 손님들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매점에 얼굴 보고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젓갈가게 가서 야채 필요하다면 야채 구해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단속은 아니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재래시장에 개점시간하고 또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건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담겨 있어요. 시간은 안 정해져있는데 시간을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은 좀 일찍 열고 일찍 닫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것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입점하면 몇 년 계약으로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일단 임대기간은 일률적으로 1년, 2년, 3년 하는데, 최대 5년에 5년간하고 1회에서 연장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전통시장이 썩 운영이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실도 6개나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다른 기발한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생각 한번,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 첫걸음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은 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요새 청년창업자들 많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청년창업자들 많은데 획기적인,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 거기에 조그마하게 코너에 입점이 되면 저절로 손님들이 입소문도 나고 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재래시장 정기휴일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월1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정기휴일이면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정기휴일 일정을 정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뭐,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유재목 위원    강제조항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왜냐하면 쉬라고 했는데 정기휴일이라고 했는데 또 와서 부득이하게 영업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자꾸 싸움의 소지가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정기점검은 저희가 매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매달 합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교육은요? 
○경제과장 김태수    교육도 필요로 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통시장에 어르신들이 영업을 하시다보니까 카드기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첫째 제일 먼저 카드기가 구입이 되어야 돼요. 젊은층, 또 회사, 공무원 층은 카드기를 갖다놓지 않으면 구매 자체를 안 해요. 다 카드 긁으려고 그러는데 카드기가 없고 현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카드기도 꼭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전통시장하시는 분들 공통되게 예쁜 색으로 해서 앞치마 하나씩 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뭔가 통일성 있고 깔끔하게,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냥 맨날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오고 이렇게 하면 위생도 또 그렇고 청결도 그렇고, 깔끔한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유재목 위원    저희들 전통시장 사무실이 4층인가 5층에 마련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매니저도 지금 상주하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옥천 로컬푸드직매장 어제 HACCP 인증 받았다고 아주 전국 최초로, 그거 들으셨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거기 매주 직매장 관련해서 상품에 대해서 SNS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매니저가 계시니까 전통시장을 홍보하려면 그래도 거기 관련 거래하시는 분들 대충 인적사항을 받으셔서라도 뭔가 아이템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뭔가 자꾸 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블로그도 만드시고, SNS도 좀 관련 고객들한테 보내시고 하면, 그래도 ‘아, 전통시장도 관심을 갖고 소비자들을 관리하는구나!’ 그런 것도 매니저가 계시니까, 사무실도 따로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직접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준비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당장은 안 되고요. 시간을 좀 주셔야지, 
유재목 위원    양심저울 갖다놓으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갖다놨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태수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같이 가셔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림 좀 크게 해서 글씨도, A4용지 이만한 거에다가 양심저울 매직으로 딱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제과장 김태수    매직이 아닌데요, 그거 비용 많이 들어간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유재목 위원    직매장이 그렇게 해놨네요. 직매장이 A4용지에 딱 이렇게 해서 매직을 못 쓰시나, 보니까 양심저울 첫 자는 잘 썼어. 갈수록 글씨가 작아져.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전통시장 100억이 가깝게 들어가서 투여된 사업이니까 앞으로 향수도 있고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기이 투자된 금액이니까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명확 명료해야 됩니다. 질문도 명확해야 되고 답변도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야채와 채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채는 들에서 자라나는 작물,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 채소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을 야채라고 합니다. 
  채소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사람이 직접 키우는 작물을 채소라고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특히 제가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 전제 하에 제가 감사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우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회만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위원회 자료 가져오셨지요? 거기에 보면 위원수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미개최인데. 도대체 제가 위원 1명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 번 열었습니다, 3월 달에. 그때는 위원이 열네 분인데 열네 분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안건이 장령산휴양림 사용료 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미개최가 됐고,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한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이게 조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조례상에 실무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있지 않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 조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금년도에 분명히 물가대책위원회를 장령산휴양림의 사용료 수익에 관련한 변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개관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료 이것이 우리 의회 간담회 때도 다뤄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떤 심의를 요청받거나 한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령산휴양림과 같이 어떤 할인해 줄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여셔가지고 전통문화체험관에 관련된 것도 위원들하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사용료 결정하는 걸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조례를 두고 있으면서도, 조례에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꼭 이런 군에서, 세외수입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거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동의하시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제가 8쪽 옥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경북의 포항시하고 전북의 군산시가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3만인데 3년간 4,000억 정도가 판매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방송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4,000억 정도가 유통되니까, 파급효과가 한 1조 5,000억 정도 파급효과가 났다. 이렇게 경북방송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행액이 한 3.8배, 4배 가까이 파급효과가 있었다.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7만인데 15개월 만에 4,810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파급효과가 어떻게 있나 봤더니 2018년도에 2017년 대비해서 가맹점 매출이 한 16.16%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관내 금융권의 예금 증가가 전년 동기 3개월 정도 비교를 해보니까 약 한 4,000억 정도가 예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관내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우리 옥천군의 옥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15개월간 판매한 금액이 17억 6,000만 원, 맞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발행액 대비해서 한 51.74%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이걸 월 판매액으로 하면 1억 1,700만 원 정도. 이제 지역경제의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아까 포항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포항시에 1,000억 정도가 유통됐을 때 그 가맹점 조사를 해봤대요. 이 상품권이 포항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렇게 분석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맹점이 한 25% 정도가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 매출이 올라갔다. 그리고 53% 정도가 지역경제에 미미하지만 기여를 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옥천군에 적용을 해보면 저는 우리 군에서 한 100억 정도 유통이 되어야지만 가맹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약간은 그래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약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한 100억 정도는 유통되어야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가 되시나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 상품권 원래 지역에 일반화폐처럼 유통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규모는 클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우리 옥천군에다가 인구 규모, 소상공인 점포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유통이 이루어져야만 진짜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것인가? 
  제가 이런 걸 미루어 분석해 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유통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에 어떤 체감적으로다가 지역화폐가 기능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역화폐에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받으면 바로 돈으로 환전하다보니까 유통이 좀 단계단계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할인에 따라서 차액을 노리는 불법현금화, 소위 말해서 깡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할인비용, 화폐발행, 관리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에 부담도 상당 부분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구매한도를 낮춘다든지 모바일화폐나 카드화폐를 도입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가 이왕하려면 지금처럼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역화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행 규모, 유통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가맹점은 어떻고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익을 더 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관련된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류화폐를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1년 조금 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은 어느 정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카드형 상품권을 지금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뭐 금액도 한도를 정해놓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류화폐하고 전자화폐를 10억을 발행했을 때 비용을 따져봤을 때, 카드형으로 했을 때는 지류화폐보다 약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3,800만 원의 지류는 들어가는데 카드형은 2,800만 원이면 똑같은 조건에서 예산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까지 저희가 공제해 주고도 1,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금액한도를 상향으로 해가지고 하면 카드깡이라든지 가맹점도 모집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카드처럼 쓰면 되니까. 그리고 충전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내년 7월 달 정도면 빠르면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도 한번 실시해볼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말하셨던 카드화폐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가맹점 모집도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1,800개 정도 대상이, 3,660개 정도의 수많은 소상공인 점포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맹점 가능업체수가 1,800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중에 600개 정도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체 대상 업체의 1/3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이왕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실적을 낼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옥천사랑상품권 조례의 제가 문제점 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구매한도를 얼마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한도는 지금 추석, 그다음에 설, 그때 기간 1개월 동안은 200만 원으로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해놨고요. 그 외의 기간은 한도액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 외 기간에도 우리가 3% 지금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평시에.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명절 한 달은 5%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도 한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평시에도.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한도를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 2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한도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11조3항에 보면 포인트 적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립해 준다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할인율은 정해놨는데 포인트 적립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인트제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에서 포인트 관련해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할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제도는 크게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이용수 위원    조례를 정비하실 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삭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년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상품권 실물을 보면 본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별도의 옥천사랑상품권 사업종료 시까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유효기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조례랑 이 상품권 실물에 쓰여 있는 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맞추든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조례를 상품권 실물에 있는 대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상품권의 실물에 인쇄한 것을 조례에 맞추든지. 이거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14쪽, 제로페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자료 요청을 했어요. 상품권하고, 제로페이. 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난 11월15일 모 종편방송에서 8시뉴스에 보도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제로페이를 실적이 저조해서, 목표액 0.5%밖에 이게 사용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거 들고 나와서 서울시장님이 아주 그냥 소상공인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다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던 건데, 이렇게 민간으로 이양하는 정도까지 와서 실적도 0.5%밖에 안 되는,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도 이걸 사용을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조금은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용수 위원    제가 경제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두 번 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해가지고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보자. 그 때 군정질문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 때,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제로페이의 정책을 시도하니까, 그것에 우리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 정책에 반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로페이를 대신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 소신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제도는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뭐 정책에 일단 부응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개선방향을 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미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가입대상 업체 수의 한 1.7%인 64개 업체만 지금 이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을 봐도 너무 미미합니다. 뭐 그동안에 제로페이 활성화한다면서 예산 투여된 게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이래서 이 제로페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이 제로페이 너무 여기, 정책 하지 마시고, 이 정책. 이 시점에 가맹점 소상공인에 대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문제를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뭐 전자 우리카드,
이용수 위원    전자카드가 도입돼서 그게 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하면 뭐 다행이지만. 그러함에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산업간, 업종간, 이게 균형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옥천군의 정책을 보면 특정 산업이라든지, 특정 업종에 너무 치우친 지원이 되고 있다. 
  제가 뭐 노골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소상공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인구가 옥천군에 한 8,500명 정도가 됩니다.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원이 미미하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더 찾아내고 발굴하고,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전자화폐를 도입하면 저희가 카드 수수료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걸로 군수님 방침을 받았고요.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면 한번 흔들어주시죠?
  시간이 한 50여분 흘러갔는데, 뒤에 배석하신 다음 차례인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 용변 볼 일 있으면 나갔다 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관급자재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관급자재 구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런 부서로써 왜 관급자재가 중요한지,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최근에, 2017년도하고 ´19년도 3년간을 보면, 관내 자재하고 관외 자재에서 50% 정도를 관내 자재를 쓰고, 50% 정도는 관외 자재를 썼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제품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폐수처리 압송관로나 오·폐수 분류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관내가 아닌 관외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뭐 관내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는 담당 과로써,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에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설치공사에 정읍 것을 쓴 이유는, 지금 유명에서 생산하고 있는 규격이 지금 100mm, 그러니까 삼중벽 칼라관 100mm는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그쪽 것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하수관거는 저도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런 오수받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품되는 생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썼고요.
  2019년도 1번에 있는 ㈜금강 제품은 이것은 동이농공단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압송을 합니다, 오수를. 이 부분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문의를 했는데, 압송을 해서 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누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제품을 쓰기가 불합리하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관외제품을 썼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특별히 뭐 품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품질향상을 위해서 독려 지도해 주시고, 규격에 있어서 상호 호완이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이 거의 없는 이런 실정이라, 관외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관급자재 관련해서 블록이라든가, 시멘트, 흄관, U자형 흄관 같은 경우, 또 하수도관, 데크, 그리고 도어문 창호 같은 경우 이런 정도로 해서 행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관급자재 구매 기회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조례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로써, 각 부서에서도 관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내지는 저변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했으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7일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관리팀장 이응주    안전관리팀장 이응주.
○건설팀장 신광호    건설팀장 신광호.
○재해예방팀장 박지용    재해예방팀장 박지용.
○주무관 박준원    시설6급 박준원.
○위원장 곽봉호    아니, 직제 순으로 서라고 했는데, 어떤 과는 이쪽서부터 서고, 어떤 과는 이쪽부터 섰는데, 그것 명확하게 구분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도로팀장이 승진교육 중이라 대리 참석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공문을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9쪽,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관내 정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019년 10월 기준 453개소의 정자가 설치돼 있으며, 관리상태가 양호한 곳은 404개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43개소, 보통 6개소, 폐기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요하는 정자는 대부분이 10년 이상 경과된 정자로, 당시 지붕이 우레탄 등으로 신축되어 지붕보수를 요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또한 기울어짐, 오일펜스 칠을 요하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53개소의 정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1차적으로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정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옥천군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공포되면, 조례안에 의거 관리부서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여,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깜빡 정신이, 우리 옥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열심히 생각을 하다보니까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제가 정자에 대해서 조례도 했고, 이 정자 현황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안남 도농리에 보면 설치한 것이 30년이 됐습니다. 거기가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옥천군에 정자가 이렇게 많이 돼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호한 것이 404개이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곳이 43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기울어진 것도 있고, 지붕파손도 있고, 다시 바닥 노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자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 정자에 대해서 혹시 표지판을 설치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지금까지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고요, 각 설치한 부서는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순 위원    화면 좀 잠깐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정자가 어디인지, 여기가 지금 동이면 평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의순 위원    그다음 것.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지붕이 이렇게 파손됐습니다.
  그 다음 것 올려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같은 곳이고요. 그다음 것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삼청리, 아니 대천리 대궐 쪽인데요. 여기 정자는 물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마 끝을 저렇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드나드는데, 물이 안 떨어지니까 참 좋은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셔서 물이 안 떨어지게끔 그 정자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정자에서는 끝을 덧달았습니다. 덧달다 보니까 큰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저 끝이 차로 인해서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도를 좀 하셔서 이렇게 덧대지 않든지, 아니면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제대로 하면 저렇게 덧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의순 위원    여기까지죠?
  (「예」하는 소리 있음) 
  이렇게 해서 보면, 차량이나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요. 아까 지붕도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람이 그쪽으로 이용하다 보면 사람이 다칠 확률이 있고, 지붕이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의순 위원    그러다 보면 장마철에 혹시 사람들이 비 피하려고 가다보면,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제한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내년도에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 조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하는 걸로, 일제조사를 해서 꼭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보수조치토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보수도 좋지만, 사람이 많이 활용 안 하고 노후된 곳은 철저를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다가, 노후가 된 상태에서 저렇게 놔두다 보면 나중에는 더 보수한다고 해야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거 요청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의순 위원    지금 현재 노후가 된 곳에 대해서 관리 좀 필요하고요.
  또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보험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사람이 편하자고 이용하는 정자를, 또 혹시 거기에서 다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보험도 같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보험관계는 군민안전보험도 있고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이 편하고 쉼터를 마련해서 정자를 많이 마련해 놨는데요. 이 정자가 신축할 때는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정자를 하시고,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곳에다가 정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의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 편하게 군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에다 너무 많이 동떨어진 곳 말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의순 위원    활용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가 꼭 필요하면 설치를 요하고요. 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그것은 확실히 수리보다는 철거하는 것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8대 의원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비록 6, 7컷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찍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자를 다 관찰했을 겁니다. 사진을 갖다가 저렇게 찍어다가 제시를 하면서 시정을 요하시는 위원님들의 저 높은, 기고한 우리 군민 행복을 위한 자세에 또 한 번 감복을 느끼고, 자랑을 느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인정해 주시고, 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쪽 좀 봐 주세요. 관급자재 구입 현황 관련해서요.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군 각 실·과·소, 사업소 중에서 가장 많은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부서가 안전건설과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비교적 그래도 많은 관급자재를 쓰면서도 관외보다는 관내 자재를 많이 쓰셨어요. 2017년도에는 82.5%, ´18년도에는 83%,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87.5%. 퍼센트 상으로는 상당히 높고 그런데요.
  이 행감 목록에서 요구했던 관급자재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외에도 많은 자재가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주무관님들께서 우리 군에 크고 작은 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 만큼, 관급자재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시공사도 우리 관내 회사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 군에서 매년 푸는 세금의 양이 상당수 관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또 영세한 기업인들, 또 건설사들 또 거기에 딸린 임직원들, 식구들까지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준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관급자재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안건건설과에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것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위원회는 아니고요. 협의회인데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자,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이 조례를 담아 놓고, 협의회를 구성 안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조례를 보면, ‘군수는 지역 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기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항별로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이래서 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견실시공이라든지, 뭐 민원해결이라든지, 칭찬받는 건설인이 있으면 6조에 보면 자랑스러운 건설인 표창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 있는데도 협의회 구성을 안 하니까, 관급자재 부서별로 자꾸 안전건설과부터 모범을 보여서 각 실과별로 자꾸 지도·점검을 해야, 관급자재가 관내 것을 반드시 쓴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좀 빨리 금년 내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의원도 1명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건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관내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주도록 반드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공, 24페이지 미집행 예산 현황. 이것 우리 과장님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구분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저도 쭉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계속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명시이월 넘어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 추경, 우리 과장님은 계속비라고 했는데. 계속되는 이월이 많아지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이월사업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자, 본예산에 서 있으면 본예산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가면, 해당 연도에 말년에 가면 뭐가 되느냐, 계약이 되면 선급을 줄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연말에 가면 기성을 볼 수가 있어요. 기성?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기성을 보면, 당연히 이월이 줄어들어.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예산, 본예산이 됐든,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몽땅 예산 자체가 이월로 다 넘어가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 계약법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준수를 안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현장에 다니면서, 기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기성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성을 반드시 다 정리를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금액 이상, 기간 이상, 일정 기간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선급 주는 것 정산도 유예해 준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정산을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반드시 좀 지켜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재산, 본청 실과사업소까지는 자료를 요구 안 하고, 재무과하고 읍·면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재산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행정재산에 대한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목이 안 됐다든지, 정리가 안 됐다든지, 등재가 안 됐다든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정리를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총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반드시 행정재산 일제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어느 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텐데. 어느 건이라고 지적을 안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9개 읍·면을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운영위원회 미개최, 타 부서도 항상 질문을 했는데. 안전건설과도 미개최한 게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뭐 의무 규정인데도 개최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게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꼭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셔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래야 참여인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시는데, 또 서면보다, 서면회의를 한 게 3개 위원회가 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올해 했기는 했는데, 이게 서면은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하잖아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면회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정자 현황을 들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관내 453개에 있고, 총괄 부서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총괄 부서입니다, 저희가.
손석철 위원    뭐 각 읍·면에 대동소이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옥천읍에 102개를 비롯해가지고 각 면에서 40개, 30개, 50개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설치연도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 소홀인지 몰라도 지금 보수할 곳이 안남면이 16개소 나와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외에는 뭐 10개 미만인데. 특히, 군북은 제로에요? 뭐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사실상 저희가 10월 달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발효가 되면 읍·면 직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보수를 요하는 것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할 수 있은 방향으로 한번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일제조사를 하실 때도 그 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위치변경을 할 곳이 있으면 하시고, 이게 혹시 주민들의 그냥 무분별한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사용도 안 하는 곳에 있거나, 이럴 경우 관리유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에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최적의 장소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하실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사용을 많이 한 것인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표시가 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사용을 안 하시는 곳은 지역 주민 주변인들에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2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금년 6월 달에 군정질문 한 게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예비군 사격장 이전 문제,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군정질문 후에 여기 뭐 처리현황 나와 있는데. 국방부에 지금 반응이나 거기 입장은 좀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저희가 10월14일 날 탄원서는 국방부에 제출을 했고요. 12월 중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한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이용수 위원    국방부의 반응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관외 쪽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었는데요. 최종적인 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보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처리현황에?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10월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이 기간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이 개발계획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문구를 안 넣었어야 되는데, 개발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하려고 업체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수 위원    왜 보류를 하세요? 추진하시다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조금 관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초에는 한번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옥천군에서 한 십여 년 전인가요, 그 때 이게 양수리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 원했던 문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서명도 받고, 서명 몇 분 받았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10,211명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10,211명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 군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하고 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또 일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31쪽 좀 봐 주세요. 옥천군의회에서 소통간담회 했을 때 주민들께서 건의했던 조치사항을 봤는데, 다른 것은 제가 차치하고 3번, 4번, 7번, 8번 이렇게 보면, 관리기관의 민원내용 전달하겠음. 이라고 이렇게 조치 및 시행사항을 말씀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이 전달은 물론 했겠지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전달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안남 배바우도서관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에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올해 공사 추진, 아직 공사 착공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다른 기관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신 부분은 우리가 뭐 전달만 할 게 아니라, 가끔 한번 그 쪽에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서열이 위인 사람이 이쪽으로 서세요.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7일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건축팀장 이기붕    건축팀장 이기붕.
○개발행위팀장 노호영    개발행위팀장 노호영.
○농산지전용팀장 이봉기    농산지전용팀장 이봉기.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개발행위 및 농산지 전용 등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총 1,070건에 면적은 1,308,810㎡입니다. 
  7쪽, 2017년 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938건에 면적은 1,249,092㎡입니다.
  8쪽, 2018년 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875건에 면적은 1,405,352㎡입니다.
  9쪽, 2019년 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850건에 면적은 1,542,497㎡로, ´17년 건수 면적이 ´18년, ´19년보다 건수는 많고, 면적이 적은 것은 전원주택 붐이 일어난 시기로 주택 인·허가 많았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6, ´17년 개발행위 축사 인·허가는 총 62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총 95건, ´18, ´19년 축사는 총 45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270건입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과장님,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원사항. 그 인·허가를 1,000건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그래도 민원이 이렇게 없는 걸 보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들이 잘 해서 이렇게 민원이 없는 건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위원님들 또 우리 과 직원들, 성실하게 좀 인·허가에 허가처리과 생긴 취지에 적합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사항이 줄은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사무공간은 문제는 없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 주민들이 오면 불편하다고 이렇게 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전체 현실이, 전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면서 좀 잘 조절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같은 허가를 받으러 왔어요. 농지하고 산림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서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같은 사무실의 같은 공간에서 만나면 상당히 좀 불편스럽고, 상담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반드시 있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한번?
○위원장 곽봉호    부군수님, 답변을 허락합니다.
○부군수 박승환    예.
추복성 위원    아니 부군수님,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청사 시설물 관리하는 재무과나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같은 마을에 서로 이해당사자가 같은 사무실, 좁은 공간에 와 가지고 만나면 상당히 대화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일정 공간에 나가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그런 것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승환    예, 지난번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또 과에 직접 내려가서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 정답을 못 찾았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한번 꼭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민원실에서, 그런 일이 우리 옥천군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불상사의 소지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걸 예방차원에서, 그럴 일이 없을 테지만. 뭐 경상북도인가 어디에서는 면사무소 민원실에 와가지고 사건사고 나서 사무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 옥천군은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한번 부군수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승환    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지금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속 7만 원이면 몇 ㎞/h를 달린 거예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경제속도의 20㎞/h 오버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은 4만 원짜리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20㎞/h가 오버되면 7만 원 규정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20㎞/h 이내는 4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 넘어서야 8만 원짜리인가 얼마인가, 그런 것 아니에요?
  얼마나 급하면, 더군다나 금년도 하반기 6월 달, 8월 달에 7만 원, 8만 원 이것 본인이 냈을 것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본인이 냈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교육 좀 시켜가지고, 뭐 과장님이 타든, 팀장님이 타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주무관들이 탔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탄 거예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아닙니다. 제가 안탔고요. 이게 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여기 갔다가, 민원인들 시간 약속이 있을 때에. 이게 좀 천천히 하라고 하더라도, 급한 게 다 잊어지니까 사람이니까.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교육해서 저 또한 조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교육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참고로 안남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환수를 했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처분대상 농지 있지요, 처분대상 농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7, ´18년도 양해연도 읍면에서 349건 중에서 휴경으로다가 308건, 임대로 해서 41건인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양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군에 와서 다 유예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런데 유예를 받으면 3년 동안에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또 그게 소멸되니까. 그런 현상이,
추복성 위원    그게 아니라,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2017년도에서 조사가 돼서 그 이듬해에 가면, 사후관리까지 가야 되는데, 사후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유예처분을 해 주고, 또 다시. 
  예를 들어 나무를 심었다. 그럼 나무도 심으면 관리를 안 하면 풀보다 8부 정도 가면 다 죽어요. 그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듬해 가서 또 가서 지적하면 또 심어, 이제. 그러면 이 행정은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에요. 필요 없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가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전답 그냥 막 풀이 수북해서 야생동물 서식지인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경험한지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유심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각 읍면 산업팀장님들도 쭉 만나보고 했습니다.
  취지의 목적은 우리 「농지법」에 나온 것 마냥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자는, 땅을 가진 사람의 농토는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란 유예를 두면 계속적으로 변칙이 되어서, 뭐 부과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없는 이런 제도라고 하면 중앙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이 행정은 하나마나잖아요. 중앙에서도 일몰을 시켜야지 이런 것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래서 저번에 농림부에서 왔을 때, 우리 점검해서 농지이용실태 점검 조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지만 좀 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유도를 하는 거지만, 유도를 하는 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맞는 것이지, 나라도 농사를 지으면 그 편리에 의해서 씨앗 뿌리고, 논이나 갈아 놓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이 사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을 개선해서 해 달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 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많은 행정이에요, 이게. 특히 이장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다가 재정지원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 똑같이 동결식으로다 예산 올렸으면, 1회 추경이라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허가과장님 계속 하셔야겠네요? 이걸 완벽하게 하시려면.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니까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아니 해야 되니까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누가 오시더라도 해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업무는 사실상 농지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에는 허가처리과의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상.
추복성 위원    업무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위원    그럼 어디하고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것은 농정과, 제가 그것은 별도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 그것은 업무분장 얘기네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안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가 획일적으로 갈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위원님이 판단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추복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업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추복성 위원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범칙금 7만 원이라는 것은 20㎞/h에서 40㎞/h까지. 아까 20㎞/h밖에 안 되느냐 했는데, 20㎞/h에서 40㎞/h 오버가 됐을 경우에 범칙금이 7만 원이고, 최고 많은 과속 차량의 범칙금은 60㎞/h를 초과했을 때 13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검색해서 찾아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허가처리과에서 농지실태조사를 한다고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지난해 5,000건 계획해서 얼마 성과를 했다고 했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187건이 유예, 처분대상. 
손석철 위원    아니, 실태조사. 실태조사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손석철 위원    지난해도 했고, 올해는 또 1,000건을,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만, 
손석철 위원    만 건을 예상을 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읍·면에서 실시하는 농지실태조사하고 허가처리과에서 실태조사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르게 하는 건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하나의 같은 업무입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은. 법률에 보면 읍·면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조사 결과를 군에 보고를 해서, 군에서는 유예 대상자를 선별하고 또 처분을, 
손석철 위원    받는 거예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 의하면 전체 건수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에서 필지 조사한 것하고 허가처리과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이 약간 상이하다, 건수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손석철 위원    상이합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시고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 ´17년부터, 이 자료에 의하면 ´17년, ´18년, ´19년 필지를 조사한 결과 처분대상지가 자료가 나오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군에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내는 게 하나도, 자료가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처분은 내린 게 있고요, 강제금 부과한 건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제 조사를 해서 농사를 안 지었으면 거기에 1차적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으면 소명 받은 필지가 금년에는 한 20필지가 되고요, 나머지 필지는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하니 처분을 내립니다. 3년간 농사를 안 지으면 부과대상이 되니까. 
손석철 위원    예. 지금 처분, 「농지법」에 나와 있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근거 법령이?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옥천읍만 한번 살펴봤어요. ´17년도에 처분대상지로 올라온 필지 그대로 ´18년도에도 그대로 처분대상필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16건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필지는 처분명령에서 이행강제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옥천읍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이 제도에 맞게 처분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될 것 같은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런데 연속적으로 3년간을 조사를 합니다. 
손석철 위원    그건 유예했을 때 이제,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러니까 이게 ´17년도에 발각이 됐으면 또 계속 조사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이 부과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 필지에 대해서. 
손석철 위원    지금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 그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1년 이내 처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제 처분을 하는데, 유예기간이 3년간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달매달 농사를 지으라는 이야기이지요. 
손석철 위원    처분유예 의무기간이, 처분 의무기간이 농지를 3년간 경영에 이용할 경우 소멸이 되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분기간 내에 미처분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내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조사를 한 것 보면 ´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계속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휴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처분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것에 대한 것은 절차상의,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저도 지금 하다보니까 ´17년 것이 그대로 ´18년 그대로 그 필지가 휴경을 하고. 이제 이 조사하는 목적이 있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우리가 농지가 혹시 읍·면별로 보면 옥천읍이 많고 혹시 농지보다도, 경작 목적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소유의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데가 많다. 면에도 좀요, 읍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처분대상필지가 늘어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가 제대로 경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피해가 또 있고요, 인접 경작지가. 그래서 농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면 「농지법」 법령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꼭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이런 것보다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적발되면 법대로 처분명령 내리고 6개월 이내 2/10까지이지요? 2/10씩?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20% 이행강제금 부과하시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분이 경작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렇게 철저히 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농지전용은 ´16년부터 ´18년까지. ´16년에는, 평수로 이야기할게요. 104,000평, ´17년 99,000평, ´18년도에는 122,000평, ´19년도에는 현재까지 149,000평 이렇게 농지전용이 됐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합하면 4년간 한 475,000평. 
  그리고 산지전용은 ´16년도에 86,000평 정도 되고, 2017년도에 82,000, ´18년도에는 120,000평, ´19년 76,000평, 합해서 365,000평이 전용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지가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다. 산림을 또 보호되어야 될 산지도 전용이 많이 되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좀 우려스럽게 보는데요. 허가처리과 과장님으로서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해서 적법하게 하신다고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느는 것에 대해서.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먼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은 규모가 커요. 이렇게 보면 한번 하면 2,000㎡씩, 큰 데는 제일 큰 데는 10,000㎡씩 이렇게 태양광으로 인해서 농지와 산지가 잡아본 면적이 ´16년도보다 ´17, ´18년도가 확연히 그 면적이 늘어났다, 전용이.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이 사항은 에너지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참 일선에서 일하기가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에 의한 사항이니까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변칙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변칙. 변칙이라 하면 곤충재배사를 한다고 하고 축사를, 태양광 올리는 경우.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전기를 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취지는 산림녹지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 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든 농업을 포기한 국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농지 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하고 적법하게 인·허가 처리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도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웬만하면 제한을 하면서 농지 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우리 군에서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우리 농지가 사라질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는 인·허가를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서, 단일부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허가처리과에 다녀온 분들은 아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좀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밥 먹고 할까요? 
○위원장 곽봉호    동료 위원 여러분! 
이용수 위원    아니, 그냥 할게요. 
○위원장 곽봉호    그냥 한다고? 밥 먹고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허가처리과에서 건축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건축위원회 회의를 여는 걸 보면 100%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어느 회의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했고, 어느 회의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보면, 회의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전문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건축구조분야를 심의할 때 5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건축심의가 아닌 도로심의나 이런 기타 심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00쪽 초과 300쪽 이내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30쪽 쪽수가 안 되는 것은, 
이용수 위원    이제 물론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한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쪽 이내는 3만 원, 100쪽 초과 300쪽 이내 5만 원, 300쪽 초과할 때는 7만 원을 주면서 지급상한액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에.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구조분야를 심의한 분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심의하신 분들도 미리 안건을 받아서 자기의 의견을 제출을 한 거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도로심의하신 분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급하는 게 마땅한데, 건축구조분야하신 분들이 외지에 있는 교수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들만 지급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미리 안건 받아가지고 위원장한테.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분들 지급하는 게 마땅한데, 지급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관내에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수 위원    공무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런데 관내에 있는 건축사분들께서 간단한 것, 이런 서면심의는 안 받겠다, 
이용수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경비 발생 안 한 건 청주에 살든 대전에 살든 그분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 발생 안 했어요. 옥천에 계신 분들도 경비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 관내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지급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걸 차별을 해서 지급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 분들을 더 우대해 줘야지, 지역 분들을 다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는 게. 
  그리고요,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 건축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참여할 위원을 확정해서 신청인에게 참여위원 명단도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에 다 맞게 회의 개최할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서면심의만 해서 앞으로, 
이용수 위원    서면심의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기안을 해서 우리한테 군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는 회신기일이 텀이 5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4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8일, 이렇게 10일 넘겨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조례에 맞춰서 진행 안 된 그런 회의절차. 
  그리고 신청인에게 참여위원 명단을 통보한 게 근거서류를 제가 자료를 다 받은 봤는데 그런 근거서류가 없어요. 
  유선으로 통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근거서류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신청인이 왜 조례에는 위원 명단 통보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통보 안 해줬냐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우리가 서류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하는 거 조례, 또 법령에 맞게끔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당 문제는 확실하게 챙기세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이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12분입니다. 
  중식 후에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7일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주무관 김태환    환경7급 김태환.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수계관리팀장 천기석    수계관리팀장 천기석. 
○내수면팀장 손기필    내수면팀장 손기필. 
○위원장 곽봉호    아, 도재선 팀장이 법원 업무를 가셨구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13쪽 첫 번째, 외래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으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시박 등 야생식물과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가시박 제거사업에 총 8,15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래어종 수매사업으로 8.8톤에 2,81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시박 제거사업에 총 9,85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래어종 수매사업으로 5.6톤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시박 제거사업에 총 9,83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외래어종 수매사업으로 지난 11월20일 3차 수매까지 총 16.3톤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재활용품 처리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총 반입량은 1,160톤이며 처리운영비는 638만 원이고, 2018년도 총 반입량은 1,300톤 처리운영비는 638만 7천 원, 2019년도 총 반입량은 1,030톤으로 처리운영비로 6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반입된 재활용품은 선별분류 과정을 거친 후 매각 가능한 물품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에 입찰 의뢰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철 외 8종 품목별 판매내역입니다. 2017년은 631톤에 판매금액은 5,808만 330원이며, 2018년은 690톤에 판매금액 6,618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9월 기준 529톤에 판매금액은 5,212만 7,67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관리 소관 건물 및 시설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총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과 소관은 행락지 이동화장실 포함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35쪽까지 네 번째,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중 대단위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는 41건에 7억 89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는 53건에 16억 6,67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50건에 14억 7,22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부터 103쪽까지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중 소규모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는 335건에 25억 6,344만 6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는 348건에 25억 6,652만 3천 원, 2019년도는 24억 5,11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다섯 번째, 구일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구일천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제천시 소재의 진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하여 1.05㎞의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여섯 번째,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현황 및 기준입니다. 
  2017년도는 75건에 7억 4,89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는 86건에 6억 7,369만 5천 원, 2019년도는 124건에 8억 4,15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 사업비 배분 기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배분비율은 수몰면적 37%, 인구비율 37%, 사업구역 면적비율 26%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며, 군서면과 이원면 일부 지역의 사업비는 미배분 사유는 2008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이 있는 읍·면·동 중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의 지역에만 사업비를 배분하기로 결정되어, 군서면과 이원면 일부 또는 전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1항1호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에는 해당되나, 수몰 지역이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곱 번째, 수산자원 특산물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옥천군 내수면어업 특산물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월1일부터 25일까지 7개 어업인단체, 관내어업인, 9개 읍·면의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연도별 생산현황, 생산지역, 생산여건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빙어, 뱀장어, 붕어, 쏘가리, 대농갱이, 다슬기를 내수면어업 특산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운영위원회 미개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환경과 소관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현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2개있어요. 그런데 올해 모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특히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6조에 보면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다른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도 의무규정은 없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 내수면어업 62곳 어업면허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또 그리고 생태교란식물도 지금 수집하면서 왜 이렇게 위원회를 활용을 안 하는지 그게 좀 본 위원으로서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꼭 실시해야 되겠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석철 위원    운영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외래생물퇴치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7년부터 인원이 112명에 예산이 8,100만 원, 또 ´18년도에 117명에 9,800만 원 정도, 그리고 ´19년도에는 96명해서 9,832만 3천 원 이렇게 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 생태교란야생동식물 자료집 아주 잘 발간을 하셨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우리 읍·면에 이거 다 배포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배포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다 배포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올해 이 자료 가지고 제거작업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주민 분들한테 조사할 때 맨 처음에 분포지역 조사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소규모로 분포하는 것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무리 제보 대응을 하시더라도 이런 게 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 자료집을 발간하셨으니까 이 자료집을 숙지를 하고서 언제 제거를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시기일자를 그냥 5월, 10월 이렇게 해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 읍·면에서 작업을, 실시 날짜를 좀 필요로 했던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면별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쨌든 지금 난이도가 있겠지만, 제초작업을 하든 발근작업을 하시든 시기가 중요하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대충 저도 보니까 5월부터 6월, 7월 이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포괄적으로 5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체가 어디에다 재배정을 하는지, 그리고 개인이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동의합니다. 
손석철 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왕 예산이 투입되고 또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재활용품에 관해서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우리 재활용품 사업장 설치가 준공이 됐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12월에 준공됩니다. 
손석철 위원    12월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조금 늦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원래 계획서상은 11월까지 준공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좀 늦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활용품, 이 자료에 보면 해마다 수집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에 보면 약간 상이한 게 있네요.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그전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판매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판매금액은 예전 단가로 기록을 하셨네? 판매단가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건 자료를 앞으로 하실 때 상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라요. 
  여기 2019년도, 제가 받은 건 매각대금이 5,363만 5,460원 이렇게 받아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전 단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자원회수센터 내에 보관동, 선별동 압축기, 감용기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 압축기하고 감용기는 프레스작업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근로여건은 개선이 되겠으나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런데 안전에 아주 이 작업기는 아마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안전 교육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 현재 14명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구성 비율은? 공공근로 투입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공무직이 4명이 있고요, 공공근로가 10명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공공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주 40시간인데, 주 40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공공근로 투입하기가 힘들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하루 몇 시간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2시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구분을 보면요, 고철류, 비철, 금속, 고지, 혼합플라스틱, PET병, 공병, 잡병, 철캔, 알루미늄캔, 이렇게 선별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거의 병까지 포함해서 비압축이지요, 그전에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비압축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병, 잡병 외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압축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 현재는 캔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압축을 하지 못 했었고요. 앞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캔류 같은 경우는 다 압축을 해가지고 더 비싼 단가로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병하고 잡병이 있는데, 기존에 소주병하고 맥주병 같은 것만 공병으로 취급을 하고, 잡병은 나머지 박카스병이나 색깔이 많이 들어간 병은 잡병으로 취급돼서 단가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색깔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단가를 더 높게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대부분 압축을 하게 되고, 나머지 공병은 제가 알기로 네 가지 색으로 구분을 하면 아주 단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네 가지 색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 색깔은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백색, 청색, 
○환경과장 박병욱    갈색. 
손석철 위원    갈색, 또 뭐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청색. 그렇게 되면 압축함으로써 또 매각 단가가 높아지고, 공병도 이제 지금 선별동, 보관동도 있잖아요? 작업공간이 넓어지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우리 근로자 일하는 분들한테 좀 어렵지만 공병도 그렇게 색상별로 구분하면 이게 매각 단가가 높으니까 우리 세수에도 좀 도움이 되겠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제가 제출 받은 자료는 17쪽, 공중화장실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총 90군데가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 있는,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행락지에는 한 50군데 되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행락지는 금년도까지 49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49개소입니다. 
  행락지는 먼저 원체 다 다시 갖춰져서 제가 행락지는 안 하고 공중화장실 쪽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90개가 있어요. 옥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이의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도 이렇게 7월16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지금 음성인식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혹시 언제부터 설치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비상벨 같은 경우는 올해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재목 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금구1어린이공원하고 그리고 상계체육공원하고 한 가지는 체육공원인데, 
유재목 위원    예, 그렇게 3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더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설치가 사용자들이 건의를 했을 때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 안에서 일괄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1대 설치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심벨이 눌렸다든가 그런 제보는, 이게 119로 직접, 112로 연락이 가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혹시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 없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니까, 공중화장실이 90개 있습니다. 이게 많지도 않은 사업이에요. 기왕 의원발의로 만들었으니까 빨리해서 사업이 정착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관내 시설 안에 들어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도 잘하고 하루에 세 번씩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제 관외로 있는 공중화장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관외라고 하면 저희 환경과 소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청산 지역에 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안내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저희가 인부임을 주고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청산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1일 거의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비치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목록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공중화장실 현장에 관리대장이 사실 다 비치되어야 되잖아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또 대한민국에서 휴게소 중에서 화장실이 전국에, 아니면 세계에서 화장실 제일 깨끗한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들으셨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어떤 데는 진짜 너무 깨끗해가지고 화장실인가 싶을 정도로, 요새는 화장실 문에 너무 그림도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진짜 화장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놨어요. 그렇지요? 인테리어도 잘해 놓으시고. 
  저희들 그 안에 세정제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소독용품 다 비치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알기로 있는 곳도 있고요, 행락지 화장실 이런 데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거 분명히 세정제와 방향제와 탈취제, 소독약품을 계속 비치하라고 조례에 담겨 있어요. 공중화장실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적시적소에 떨어지지 않게끔 꼭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 개방화장실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개방화장실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개방화장실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다 개방형화장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재목 위원    24시간? 
○환경과장 박병욱    예.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 외부에 있는 것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요. 시설 내부에 있는 것은 24시간이,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궁전예식장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통시장 화장실 공중화장실 있지요? 
○위원장 곽봉호    잠깐만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위원장 곽봉호    답변이, 행정감사 위원회예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추측이나 어떤 의혹을 유발하는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답변을.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시면 안 되니까 꼭 팀장님한테 자문을 구하셔서라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공중화장실을 개방을 하겠다고 지정을 하지요? 그러면 24시간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에도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궁전예식장에도 거기 주차타워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이거 24시간 개방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지난,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농협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142면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5일장이 서는 그 주변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포장마차 주변에 화장실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없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금구천 산책로에도 거리가 한 1.5㎞ 정도 되는데, 공중화장실 없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 
유재목 위원    없습니다. 그렇지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금구천 하천으로 해서 산책로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러니까 산책로 전용으로 명칭된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농협공영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5일장은 경제과.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포장마차는 문화관광과 식품위생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금구천 산책로는 안전건설과와 옥천읍에서 관리를 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토털 환경과에서 하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는 저희 환경과 소관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지금 5일장이 서면 근 하루에 유통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유동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부군수님, 답변을 허락합니다.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질의 한번 드렸지요? 기억나세요? 
○부군수 박승환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이렇게 농협공영주차장 142면, 3,000명이 5일에 한 번씩 서는, 유동인구가 3,000명 정도 되고. 포장마차 주변에도 화장실이, 포장마차가 9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금구천 산책로 주변도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세요. 그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아직도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5군데 과에 여러 번 부탁을 드리고 ‘화장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전달이 안 돼요, 부군수님. 
  이 관계를 어떻게, 부군수님!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승환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들이 수요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몇 군데라도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아주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중화장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누누이 주변인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해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에서 서로 미루고 뭐 소관 부서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저런 핑계로. 그래서 제가 공중화장실을 전담하는 환경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검토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구일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대청댐 홍수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구일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홍수위 높이는 그런 사업이지요, 과장님? 
  그래서, 104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60억 가까이 들여서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끝났어요, 과장님. 맞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사업은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사업을 잘 하셨는데, 주변에 꽃나무나 야생화를 식재를 다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분명히 보식을 또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구일천 복원사업한 데 한번, 집이 그쪽이니까 죽 계속 다니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꽃나무 지금 살아 있는 것 좀 보셨나요?
  이게 변두리라든가 다른 데 같으면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시내를 가로지르는 금구천과 구일천과 합류되는, 저희들 도시경관사업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17억의 예산을 또 잡아 놨어요.
  그런데 주변에 경관사업하고 난 주변에 꽃나무가 계속 보식을 안 해요.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8년도에 2회 보식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2019년도 4월에 또 다시 1회 보식을 해서 총 3회를 했고, 저희가 하자보수 측면에서 11월에 업체에다가 다시 보식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월동기는 안 되고요. 봄철에 다시 한 번 보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식을 하는데요. 그냥 겉으로만 바닥에 흙이 하나도 안 채워져 있는데, 위에다 그냥 꽃만 이렇게 식재하면 그것 바로 또 죽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흙을 분명히 채우고, 걸음 끼도 좀 넣으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게 다른 식재를 하셔야지 이게 안 죽지. 그냥 위에다가 건성건성 돈 몇 천만 원씩 계속 투입하면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보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뭔가 다 맞춘 다음에 이게 보식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봄에 경관사업도 잘 하시고, 또 여기에 꽃나무까지 사시사철 피게끔, 계절마다 필 수 있게끔 수형과 키와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조사와 또 현지확인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실과에서도 확실하고, 또 세밀한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자신 소신 있는 큰소리로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적게 하면 잘 못 알아듣고.
  팀장님들 뭐 하러 앉아 있어. 자기 소관 팀에 해당되는 질문이 나올 때는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잘 귀 기울여 들었다가, 과장님 답변할 때 보좌를 해 드려야지. 자료를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귓속말로라도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민원접수처리 현황이요. 우리 환경과가 각종 인허가 또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현장 출동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2017년도는 1건도 없고, 2018년도, ´19년도 양 2개 연도에서 12건이 있는데,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옥천읍이 2개, 동이가 5개, 청성이 2개, 청산이 2개, 군북이 1개, 총 12건 중에 축사 관련된 것이 5개, 폐기물 관련된 것이 4개, 어업이 하나, 사업장이 2개, 이렇게 12개인데.
  과장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민원은 앞으로 계속 잠재적으로 일어날 민원사항이에요, 그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행정력이 약하면 맨날 하나마다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적발이 되면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기준대로 다 아주 엄격하게 처분을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처분을 안 해 주면 바로 옆에 있는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라든지, 또 현지 즉시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행정 부분에 대한 것을 즉시즉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담당 민원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업무를 다뤄 봤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력이 너무 약하면 이걸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행정 벌을 아주 강화, 있는 법규대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이 공용차량이 있는데 1번이 쏘렌토가 ´17년 12월 30일, 이게 구입한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수리내역을 보면, 전면 유리교체를 1년 4개월도 안 됐는데, 운행한 지가. 33만 원을 들여서 전면 유리교체를 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팀장님, 발언 허락합니다.
○환경7급 김태환    환경7급 김태환입니다.
  그 때 당시 담당 주무관이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교통사고가 났어요?
○환경7급 김태환    예, 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추복성 위원    사람도 다친 거예요?
○환경7급 김태환    아니요, 저희 담당 주무관은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추복성 위원    안 다치고?
○환경7급 김태환    예.
추복성 위원    그럼 이것 보험처리 해야지, 이 예산으로다 집행을 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1년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전면 유리를 교체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3자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것은 보험처리를 해야지, 왜 보험처리를 안 하고, 예산으로다가. 이게 행정에 이런 게 문제에요. 
  이것도 오늘 끝나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보험회사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소급해서 가능한 것인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보험을 막대한 우리 군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만 1년에 내는 것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왜 보험료를 내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을, 예산을 낭비하느냐고요. 이것 과장님 한번 꼭 챙겨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좀 한번 봐 주세요.
  렌트를 한 건데, 총 주행거리는 그냥 자동차에 있는 주행거리 총을 기재한 것이지요? 이게 금년도 10월14일부터 우리가 렌트를 시작을 했는데. 총 주행거리 기입한 거죠, 전체 차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런 걸 작성할 때는, 렌트 들어왔을 때 그 때 주행거리가 얼마이고 그걸 기입해 놨다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쓰는 주행거리를 기재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알지요. 그죠?
○환경과장 박병욱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읍·면에도 주문을 했는데, 환경과에서도 수계, 주민지원사업 담당팀에서 지금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3년도, 이월사업이 총 169건입니다. 그다음에 대단위사업이 53건, 소규모사업이 116건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17년 69건, ´18년도 81건, ´19년도 28건인데. 특히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뭐 선급을 준다든지, 기성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년 동안 116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읍·면만 맡기지 말고, 계속 출장을 가가지고 독려를 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을에 이장님들의 협조만 되면, 우리 과장님도 이것 업무 맡아 보셨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맡아 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이것 가능한 거예요. 이것 이월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내년부터,
추복성 위원    많아봐야 2,000만 원짜리를 116건씩 3년 동안 이월을 시키는 게. 금년도가 내년도로 가도 원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부터 내년도 이월사업이 특히 소규모는 하나도 없게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도 계약된 부분은 선급이 나갔으면 반드시 연말에 기성을 봐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건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선급을 안 줬으면, 기성을 떠 가지고 연말에, 12월 달에.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될 테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해서 다음 기성을 봐 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안전건설과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도 반드시 이것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옥천군의회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한 내용 중에서, 5번 군북면에서 건의 들어 온 사항인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조례 제정으로 주민협의회체 구성 후 협의를 거쳐, 영향지역 고시 및 시설공사 외 조례 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봉호 의원님께서 이것 조례 제정을 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조례 시행되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 됐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주민협의체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조례에서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협의체랑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영향을 미치는지 고시하고, 그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으니까, 조속하게 주민협의체 구성하셔 갖고, 이 사업이 내년도, 이것 예산 편성 하셨어요? 예산 편성에 지금 넣어 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내년도 댐 지원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협의체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한 지역비 배분까지 심의회를 거쳐서 검토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갖고, 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3쪽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생태교란종 야생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 동료 위원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 쪽으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면, 야생생물, 식물 주로 가시박 퇴치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도에 1억의 도비 40%해서 4,000만 원. 2019년도도 비슷한 수준이고, 내년 예산 반영될 걸 보니까 총 사업비 1억 3,000에 40%에 해당하는 도비가 5,2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비가 3년간 계속 매칭(matching)되는 게 한 40% 정도 도비가 지원되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다음에 교란어종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도비가 ´18년도에 20%, ´19년도에 30%, 2020년도에 40%.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계속 도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렇게 우리가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것은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에서 금년 10월31일 날 생태교란을 시키는 외래 생물에 대해서 유입주의 생물에 대해서 몇 종을 고시했는지 아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이용수 위원    금년 10월31일 날 200종을 고시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생태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생물 유입 주의를 하는 생물로 해서 200종을 고시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생태교란계 외래 생물은 제거하는 것은 이제는 뭐 도단위, 군단위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범국가적인 문제다.
  그런데 지금 이것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국 각 지자체에 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나서서라도 국비를 우리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표명하고, 환경부에 저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에 관리팀에 있을 때 그 부분을 금강유역환경청 통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비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증액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도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환경보존기금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아마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계속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단순 지자체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 될 문제다. 그런 게 부각이 돼가지고 국비 지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외래생물 퇴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읍·면에 재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작업 전에 작업원들한테 교육 좀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각 읍·면별로 하실 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외래생물 퇴치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 생물의 위해성이라든가, 제거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읍·면 주민분들도,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전관리 교육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작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시박을 제거한다고 그러면, 가시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어떻게 퇴치작업을 해야만 효율성이 제고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할 때, 물론 대다수가 알겠지만, 아까 손석철 위원께서 보여 주셨던 책자, 외래생물 도감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거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하는 제거방법, 생태교란종에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읍·면별로 사업 시행한 방법을 보면, 어느 면은 그냥 예초만 하고, 어느 면은 예초와 발근을 하고, 이렇게 달라요, 우리도 같은 군내에서 면마다 작업방법이 다르다.
  어디는 예초만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예초 후에 발근까지 하는 면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같은 군내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뭔가 예초만 할 게 아니라 발근까지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냥 예산만 재배정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총괄 부서인 환경과에서 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이셔 가지고 교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자료 준비를 하고요. 효율적인 제거 방법 준비를 해가지고서 작업 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초보다는 발근까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효율적이긴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초만 하는 데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인 뭔가? 계속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에 또 모니터를 보시는 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 감사마다 거론되는 위원회 문제는 일찍부터 명단에 사망자가 기재됐느니, 없는 사람이 기재된 걸로 인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 받는 이 현실에서도 아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받고, 또 군정질문하고, 감사를 해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의 질책이나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가졌던 무감각한 것을 벌벌 떨 수 있는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를, 결과조치를 우리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할 테니까, 명심하시고. 다음 번 또 군정질문이나 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위원회 이런 졸속 행정한 문제가 부각이 된다든지, 기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화장실 문제도 언제부터 이것 거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다음 우리 위원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