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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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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3. (기획감사실,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10시00분 감사개시) 

(10시00분 감사개시)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옥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시정을 요구하고, 방향 및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지적·시정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하여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읍·면장의 간략한 감사 자료 설명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은 기획감사실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고, 이후 부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승환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부군수 박승환
○위원장 곽봉호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증인선서 시 국장,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과 9개 읍·면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팀장 조도연    기획팀장 조도연. 
○홍보팀장 유병천    홍보팀장 유병천. 
○예산팀장 박희철    예산팀장 박희철. 
○감사팀장 이문식    감사팀장 이문식. 
○법무팀장 유정미    법무팀장 유정미. 
○인구청년팀장 김정순    인구청년팀장 김정순.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추복성 의원님의 5분 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와 민선7기 옥천군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며’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처리결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요구자료 정리, 의원발언 후속조치 카드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사업 발굴 및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민선7기 군정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좋은 옥천 목표 달성을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을 5대 군정방침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복성 의원께서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및 Ten(10)-Ten(10)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투자사업은 당초 및 1회 추경 시 집중 편성하고 있으며, 교부세 등 사전 통지에 따른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고, 계속비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유재목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최초 결혼정착금 지원, 청년 전·월세 이자지원사업, 출산여성 대상 임신전 산후 영양제 지원 등 출산 전입 장려 신규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임만재 의원님께서 옥천군 재정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투자사업은 당초 및 1회 추경 시 집중 편성하고 있으며, 재정집행 예고제를 추진하여 각 부서별 재정집행 현황 보고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국비지원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미집행 예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5번 옥천군의회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건의된 내용은 2건으로, 구)대동초 폐교 활용 방안과 작은목욕탕 설치입니다. 
  2건 모두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최종 읍·면 특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7번, 8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9번, 공영차량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3대의 공영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홍보, 서울세종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한 공영차량 외에 금년도 신설된 대외협력관 운영을 위하여 1대를 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번, 정수기 설치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 군정홍보실, 방송실 총 4대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중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옥천군은 8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공무원 320명, 민간인 765명, 기타 49명으로 총 1,134명입니다. 그중 여성위원은 312명으로 위촉직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6%입니다. 
  다음은 14쪽, 2018년, 2019년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8개, 2019년에 2개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원회 위촉직 중복 위촉현황은 비공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 실적 및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350회에 8,176만 9천 원을 지급하였고, 32쪽, 2019년에는 250회에 6,2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각종 위원회 통합·폐지 등 정비실적입니다. 2018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9년에는 FTA피해보전직불금심사위원회가 읍·면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최종액은 2,741억 667만 2천 원, 2018년 최종액은 1,816억 6,500만 원, 다음 49쪽에 2019년 최종액은 2,07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3번, 예산 회차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7년 3회 추경까지 272건에 61억 9,952만 8천 원, 2018년은 245건에 56억 2,586만 8천 원. 5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278건에 7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4번, 최근 5년간 예산 신속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연도별 신속집행 인센티브 현황과, 두 번째 신속집행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54쪽부터 62쪽,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등 총 6개의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였고, 63쪽부터 98쪽은 연도별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2페이지에 5분 발언한 거 좀 봐주세요. 
  ‘옥천군의회와 민선7기 옥천군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통강화 및 협치, 철저한 계획 수립, 발 빠른 대응, 공약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실장님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철저히 지금 이행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계시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게 늘 강조하고 계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의정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더 소통을 강화해서, 어차피 하고자 하는 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우리 실장님이 말로만 말씀을 하시고 현재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우선 소통과 협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수소연료전지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하고 나서 어떤 절차를 밟은 거예요? 전혀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사전 보고가 이행이 안 되고 추진되면서 문제가 도출됐을 때 이야기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복성 위원    미흡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훈련원은? 직업훈련원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훈련원 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추복성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폐원을 한다는, 
추복성 위원    글쎄, 이제 폐원을 한다는 소리를 인지를 한 다음에 의회에는 보고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문서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건 진행사항을, 
추복성 위원    거기에 면적이 얼마이며 건축면적, 그러니까 토지가 몇 평이며, 건물이 몇 ㎡이며, 이걸 구체적으로. 몇 층이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다음에 어떤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추복성 위원    이거 대외비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는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공식적인 의제로는 안 한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더 강화하는, 
추복성 위원    이 대단위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주민들의 어떤 민감한 사항, 이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철저한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부결된 가온타운이 철저한 계획수립이 돼서 의회에 보고돼가지고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문제는 각 단체, 6개 단체가 지금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런 단체 그건 지난주에 협의가 됐던 것 보고 받고 했던 건데,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가지고 어떤 즉흥적으로다 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문제는 의회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축협건물 관련해서 진행이 되다가 그게 철회가 되고 대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복성 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부서별로 있으면 어떤 대단위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목적과 필요성, 효과성,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요, 어떤 대단위,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댐 주변지역이 지금, 수변구역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관련돼서는 지금 필지별 수변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필지별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복성 위원    그럼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바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필지별로 분석을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지할 부분은 수벽구역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건 우리 관계 부서, 기획감사실. 여기 협력관 오셨어요? 협력관. 왜 협력관 안 오셨어요? 서울협력관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저희들도 관심사항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80건 중에 몇 건 정도 추진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한 60% 정도 이렇게 지금, 
추복성 위원    60%?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 정도, 
추복성 위원    80건에서 60% 정도 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몇 건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80건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가능한 부분은 빨리 달성이 되는데, 예산이 다량 소요되는 건 또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할, 
추복성 위원    아니, 2020년도 예산은, 공약사업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편성돼서 계상해가지고 올라왔는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봉호    예. 
추복성 위원    예산팀장님한테 좀. 
○위원장 곽봉호    예산팀장님 답변을 허락합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팀장님, 우리 내년도 공약사업 대략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 한번. 
○예산팀장 박희철    지금 공약사업 중에 현재 예산 투입 쪽으로 해가지고 집행된 건 가장 큰 게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다목적구장 사업이 있는데, 현재 예산 투입 쪽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쪽은 올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다목적구장은, 
추복성 위원    아니, 몇 건에 얼마 정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단위사업별로 말하지 말고 전체 공약사업 80건 중에 몇 건에 얼마? 
○예산팀장 박희철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기획팀장님은? 
○기획팀장 조도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곽봉호    내 허락을 받고 일어나야 돼요. 
○기획팀장 조도연    예. 
○위원장 곽봉호    기획팀장님, 답변을 허락합니다. 규칙은 지켜야지. 
○기획팀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지금 몇 건에 얼마인지 금액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 건 공약사업 80건에 대략 개념, 몇 건에 얼마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하여간 이 제도는 5분 발언 계속 카드화를 해가지고 하여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5분 발언을 내가 100점 만점에 2점밖에 못 주겠어요, 2점밖에. 그래서 98%를 하려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위원님, 너무 박하게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 의회와 소통강화를 위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그때그때 더 노력을 해서 더 소통 강화하는 쪽으로. 또 지적사항도 다 군민을 위한 거니까, 
추복성 위원    빨리빨리 해요, 시간 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3페이지, Ten(10)-Ten(10)제도 도입을 하라고 했는데, 각 지금 사업 실·과·소, 읍·면별로 보면 이 Ten(10)-Ten(10)제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예산부서, 감사부서. 예산부서 분기별로 이것 좀 Ten(10)-Ten(10)제도를 가지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이게 정례화가 돼가지고 10월 달서부터 그 익년 10월 달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 테지만 이게 지금 전혀 이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추복성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예산편성부터 사실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만 사업성 있는 걸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또 실·과·소, 읍·면장 회의를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불용이 안 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추복성 위원    아니 그건 다음 실·과·소별로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내용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소규모사업이든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충분히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 자료 각 실·과·소, 읍·면별로 보면 나온다니까? 전혀 안 됐어요. 
  다음에 7페이지 공영차량 관리 및 운영 현황 나오는데, 과속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사무소 왔느냐고 물은 거예요. 과속 과태료 누가 납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과태료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개인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왜? 개인이 부담을 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건 준법을 안 한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공금에서 지출하지 않고요, 개인이, 
추복성 위원    준법 안 지켜가지고 과태료 본인이 부담하면, 감사팀장님! 
○감사팀장 이문식    예. 
추복성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곽봉호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답변 허락합니다. 
○감사팀장 이문식    예, 감사팀장 이문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납부하는데, 준법정신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감사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감사팀장 이문식    실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납부해야 된다고, 
추복성 위원    아니! 과태료는 납부를 하는데 그 준법정신 안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팀장 이문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추복성 위원    어허! 저렇게 답변해.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 
○감사팀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법규를 지키라는 교육을 시켜야지! 
○감사팀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전에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좀 시켜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여러 군데가 나와요. 
  다음에 54페이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읍·면·동 감사 및 중앙부처 감사, 특히 읍·면·동 감사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추복성 위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9개 읍·면이 229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회계가 43건 19%, 그다음에 건설이 46건 20%, 그다음에 농업이 46건에 20%, 이 정도 3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이 용무를 분장을 하면 서로 안 보려고 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님이 읍·면에 감사를 할 때 지적 위주보다는 몰라도 못하는 게 많아요.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교육도 안 받고 와서 읍·면에 배치하다 보면 읍·면장들이 회계분야 이런 데 업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건설도 마찬가지, 학교교육하고 현장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감사를 볼 때는 교육 위주, 지도 위주,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분야는. 아주 고의적이나 태만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 한번 2020년도 감사를 볼 때는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편향적으로 이 분야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좋은 지적, 
추복성 위원    특히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이 조례,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적극행정 이런 것도 반영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도 북돋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다 보면 각 분야별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분야별로. 그래서 교육을 회계는 회계 분야, 예산은 예산 분야, 건설은 건설 분야 이래서 교육을 좀 반복적으로 해서 서로 소통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거론이 되는 내용 같은데요.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항상 미개최가 항상 여전하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우리 위원회 제도를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제도가 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국가나 지방단체에는 각종 협의회,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지금 8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1개 과에서 운영치 못하는 위원회 빼고 약 18개 정도 한 20여 %를 미개최했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는데요. 그런 건 이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대부분 그런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는 그런 이유이고요. 
  또 실과별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 목적에 맞게끔 개최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총괄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적인 미비나 그런 것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 입장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개최를 안 했다. 연속적으로 ´18년에도 안 한 게 있고 또 같은 과에서 같은 위원회를 ´19년도에도 아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꼭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 이렇게 의무규정을 꼭 지키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위촉직이 중복 위촉된 분이 많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144명이 388개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을 보면 아주 심한 분들은 4개 과에 10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7개 과에 1명이 13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거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지적사항 달게 받고요. 저희들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조금 관리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어떤 그런 별도의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인이 3개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여성 위원이 80% 이상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조례로 담아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보면 사실은 여성 위원 같은 경우도 할당제에서 지금 미달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런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 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예,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조례는 지금 없는데요, 
손석철 위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개보다 다수의 군민이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런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별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13개 위원회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 6/10미만 된 게 한 20군데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건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맞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6/10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과에 통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 총괄 부서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지적하신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참석하는 문제, 여성 위원 할당 문제, 그런 것을 총괄로 담아서 조례로 강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서면심사가 100% 서면심사가 많은 게 있어요. 100% 서면심사.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이 서면심사를 제한하지요, 그렇지요? 경미한 건이라든가 신속을 요하는 것 외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면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를 100% 하는 게 좀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서면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서 정말로 다수가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면심사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실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몇 가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위원회에 특정인이, 
손석철 위원    실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가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위원회 미개최, 그다음에 중복 위촉, 성별 고려, 서면심사. 이것 다 개선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지금 제가 답변 드렸듯이 조례에 담아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실장님. 이 위원회 제도는 열린행정, 참여행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더 해서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정진하도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실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저도 위원회 관련해서 준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부터 부실하다! 이 자료를 주무관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스티커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도 이 위원회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행감 때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부실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총괄하는 제가 못 챙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잘 챙기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됐는데, 똑같은 분야에서 똑같이 자료가 부실했다. 이건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또 자료만 부실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통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86개 위원회 중에 미개최가 16개, 50% 이상을 서면으로 한 위원회가 26개, 100% 서면으로 한 데가 21개 위원회가 그렇게 개최를 했어요. 난 그래서 서면회의가, 이 21개 위원회는 서면회의가 원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서면회의가 원칙이 아니더라고요. 
  2019년도 미개최 위원회 수가 87개 위원회 중에서 22개 25.3%, 50% 이상 서면회의가 개최된 게 20개 23.0%, 전부 다 그냥 서면회의 한 게 17개. 
  물론 2019년도 아직 한 3개월여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미개최 분야에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부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주민들을 우리 군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게 위원회라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원회를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고 하고 있다는 지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하여튼, 
이용수 위원    실장님, 동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깊이 반성하고요, 
이용수 위원    동의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금방 손석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손석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해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5개 정도 지자체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이라든지,참여위원 자격이라든지 위촉할 수 있는 참여 위원회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다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하셔가지고 위원회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3쪽 봐주세요, 33쪽.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회 조례를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이게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개의정족수가 과반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기감실 소관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건 이야기 안 할게요. 소식지편집위원회 보면 세 번째 3월25일 날 대면회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총 위원수가 6명인데 참석위원은 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이건 과반수가 안 넘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조례,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이건 반드시 과반수 넘어야 된다고 이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족수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과반수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과반수 이상!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상이면 당해 수가 포함되는 것, 
이용수 위원    과반수면 뭐예요? 반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6명이면 4명 이상이 과반수입니다. 3은 반수예요. 과반수가 아니고 반수예요, 3은. 3은 반수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넘을 과(過) 자 쓰잖아요? 반을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런 것 제가 정밀 검토해서요, 제가, 
이용수 위원    정밀 검토가 아니라 이건 과반수는 6명일 경우는 4명부터가 과반수예요. 이건 뭐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렇게 회의 정족수도 안 됐는데 회의 열린 게 있다, 위원회가. 이런 거 문제다! 사실 이때 결의된 건 다 무효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족수도 안 됐는데 결의가 된 것은 다 무효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항상 회의는 정족수, 그건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자료 작성할 때 공무원이 있는데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면밀하게 자료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자료 잘못 낸 것인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간에 정족수가 충족됐을 때 회의가 열려야 된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는 결정된 건 다 무효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50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연도별, 회차별 주민숙원사업 편성 비율을 보면, 여기 비율로 볼게요. 
  2017년도에 본예산에 50.97, 1회 추경에 32.82, 2회 추경에 16.41. 2018년 본예산 73.23, 1회 추경 10.49, 2회 추경 16.53. 2019년 본예산 68.79, 1회 추경 31.21,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2019년도에 소규모주민사업이 전혀 2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이월이 많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런 많은 질타가 있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 의회에서 2회 추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 이건 문제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때 편성한 것이 사업 시행 안 돼가지고 이월되는 거 이건 문제라는 거고. 
  2월 추경은 필요하다면 세워서 시간이 부족하면 이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운 것을 이월한 것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건 아니다. 정당성만 있으면 이월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시면 총괄 금액상으로 보면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그게 다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각 실과나 읍면에 미집행된 그런 사업 건수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회 추경에 편성하면 2월에 그런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요. 이게 뭐,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도 세워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52쪽이요. 예산 신속집행 현황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예산 신속집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촉진 내지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신속집행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경제성장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렇지만 우리 작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는 그러한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체감할 수도 없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위원님, 신속집행은 사실은 국가, 
이용수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시책사업이고요. 
이용수 위원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인지하고 계신지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런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조금씩 그런 효과가, 국가의 어떤 지표에 기반이 돼서 신속집행 연구보고서도 0.35%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용수 위원    실장님 이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리고 또 국가시책인데, 
이용수 위원    많은 보고서에 보면 말이에요. 한 일고여덟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요,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상반기에 무리한 재정 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의 부실을 유발하고 있다. 
  셋째, 영세업체라든지 건설노동자들한테 어떤 영세업체의 존립을 위협을 하고 있고,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보고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과중한 업무 및 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여섯째, 업자들이 원치 않는 선급금을 수령함에 따른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곱째,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내리는 제도다 이거예요, 정책이다. 
  그래서 지방 지자체의 의견을 하나도 수렴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다, 이것도 문제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우리 적시해 놨어, 자료에도. 지자체에도 보면 이 효과가 불용액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지역경제를, 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신속집행이 아니라 불용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당해연도 예산이 풀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의를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 지방 지자체의 어떤 신속집행에 대해서 지방 지자체의 의견도 좀 반영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 좀 내고, 그리고 이것이 신속집행보다는 불용액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지방을 위해서는. 
  이게 불용액이 한 5~7% 정도의 감소가 옴으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0.3%p 정도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불용을 전제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성장이 전혀 없다! 이게 연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지방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몇 개 받아봤어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이거 2009년부터 시행됐잖아요? 한 10년간의 이자수입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08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74% 정도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한 65% 감소했어요. 2008년도에 40억 6,700만 원, 2018년도에 14억 2,600만 원.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이자율이 감소한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대신에 예산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증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자율 감소하고, 예산이 증가한 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상쇄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재정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건 사실이다. 
  10년 만에 우리가 이자 손실이 한 얼마 정도 났냐면 65% 감이 됐으니까, 한 21억 2,300만 원 정도 10년 동안에 우리가 하면서 10년 만에 그 정도의 예산이 재정이 손실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시책보다는 선급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돈이 가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건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경제성장률에 0.4%라는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용수 위원    내가 그 부분 말씀 드릴게요, 선금 말씀하실 줄 알았어, 내가. 선급금 이야기를. 우리가 2019년 2월30일 기준 해서 선급금 나간 게 있어요.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금액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이용수 위원    128건에 444억 2,300만 원 나갔어요, 총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거기에서 선급금 나간 게 159억 8,800만 원. 2월 말까지 금년도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관내로 나간 게 9%예요, 관내업체에 지급된 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겁니다,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159억 8,898만 2,740원 중에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 보면 관내는 15억 8,580만 3,770원, 관외는 144억 315만 8,970원. 비율로 보면 관내는 9.9%, 관외가 90.1%, 대부분의 선급금이 관외로 나갔어요. 
  이게 국가경제로 보면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에 풀린 돈이니까 국가경제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옥천군이라는 지자체를 봤을 때 선급금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관외로 나갔다. 
  실장님, 지금 선급금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는데 맥락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있지만요,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이용수 위원    어떻게 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2,2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우리 업체에서 가지고 오고 이게 지역 간에 선순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이용수 위원    실장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가는 것만 따지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용수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실장님 뜻은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관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된 선급금이 얼마인가, 2019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가지고 그 자료 제출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자료는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선급금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추측으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근거가 없잖아? 말씀하시는 거에. 물론 들어왔겠지. 그러면 확실한 것만 말씀하셔야 되고. 
  여하튼 우리가 너무 이 선급금에서 많은 부분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다. 물론 계약을 관외업체에서 많이 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제가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그만큼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이것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선급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기 신속집행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사소한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민간자본보조, 이런 걸 신속하게 빨리 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이 선급금의 문제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업체들에서 비용 부담이 2~3%가 생겨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업체 몇 군데에 물어봤더니. 그거 선급금 받는 거 원치 않는데도 신속집행 때문에 받아가라 그러니까 선급금 받아가고 그러는 업체가 꽤 있어요. 그럼 그것도 문제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2~3%가 업체에서. 
  뭐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할 부분이 많다. 제도를 바꿔내야 될 부분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우리 지역에 신속집행을 통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은 또 개선 건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다들 밤과 낮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너무 또 열심히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쉬신 분도 계시네. 
  그리고 위원들은 또 열심히 조그마한 글씨를 그 많은 책자를 읽다 보니까 다 안경을 쓰셨어, 나만 안경 안 쓰고. 여기 안 쓰고 계신 두 분은 벗어 놓고 오셔서 그래요, 다 안경을 쓰셨어요.
  잘 살펴보시고, 철저히 우리 검증하고, 철저히 준비하신 공무원들이 집행부 분들이 답변하시니까 경청하여 주시고, 이제 한 시간여가 흘러갔습니다. 용변 보실 분 참지 마시고, 갔다 오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허용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유재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기획실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번 ´19년도 감사로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저희들이 11월 중순쯤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받았는데, 도대체가 이 책자가 의원님 있을 때는 와서 이게 허락을 받고, 띠지를 다시 붙이든지, 교정이 된 부분은 교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자리에 안 계실 때는 제가 의회사무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에 유재목 의원 방에 왔다 가면, ‘날짜를 써서 몇 월 며칟날 어느 과에서 몇 쪽에 어떻게 수정을 하고 갑니다.’ 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4권 받았습니다. 4권 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각 실과별로 붙이고, 오리고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딱 한 군데 제가 받았어요. 11월13일 수정내역, 청성면 32쪽 농지이용실태 조사 표 중 처분대상농지 수정. 이것만 하나 자료 제 책상에 딱 있더라고요.
  기감실도 이 위원회 명단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 다른 과도. 왜 이렇게 의원님들 허가를 받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의원님들 허가 안 받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것 문 따 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수정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쪽, 어느 과, 무슨 내용,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의원님들이 재중에 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부재중이면 이렇게 쪽지라도 남겨 주셔야,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쪽지, 저희들이 공부 다 해 놨는데, 쪽지 바꿔 놓으면 계수가 또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것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뭐 아주 진중하게 하셨어요.
  위원회 자료를 딱 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공무원 이예진 씨가 들어 있어요. 이예진 씨가 뭐하던 분이에요? 교육장님이죠?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요. 약사하신 분인가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재목 위원    외부공무원이 약사가 이예진 씨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은혜한의원.
유재목 위원    아, 그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것 그나마 제가 잘못한 거고. 약사가 외부 공무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니지요, 민간인이죠, 민간인.
유재목 위원    여기는 외부 공무원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자료에?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민간인입니다.
유재목 위원    민간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교육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종환 씨가 퇴직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어느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것은 주민복지과 사항이랑 제가 세부적으로,
유재목 위원    이런 것 기획실에서 다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센터장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퇴직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지난번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명단 계속 틀리다고 혼나고, 또 망자도 계속 올라오니까 명단 한번 확실하게 좀 체크하시라고 제가 한번 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명단이 그래도 아직 살아 있어요, 그만 두셨는데. 그렇지요?
  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건설과의 김필용 씨가 대대장이죠? 이필용인가요, 김필용 씨죠? 아직도 이 분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다른 곳으로 전근 가셨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기관장인데. 바뀌었으면 얼른 얼른 체크를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정수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기획감사실에 정수기 놨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대 놓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4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4대 있습니다. 3대는 2019년도 1월1일자 재계약해서 렌탈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구입해서는 사용을 안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다 렌탈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맨 밑에 것 방송실 것만 ´15년도에 이렇게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옥천군 이 명단을 다 이렇게 정수기 렌탈 한 것을 다 확인하니까, 한 회사 것을 다하셨어요. 그죠? 렌탈이 거기 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뭐 관여치 않고.
  모델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모델과 규격이 다 차이가 나는 걸로,
유재목 위원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큰 것만 뽑다가, 뽑다가 못 뽑았는데. 19개가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렌탈 모델이. 이렇게 많아요, 모델이, 그렇죠?
  그래 실과별로, 읍면별로 각자 뭐 편한 데에 다 이렇게 계약을 하셔 갖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 정수기 렌탈 현황을 보니까 읍·면에 총 27대 렌탈을 하셨더라고요, 읍·면에. 읍에는 5개, 또 실·과·소, 의회사무과 포함해서 186대, 저희들 민간 위·수탁하는 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저희 군에서 관리 못하니까 민간인들한테 위·수탁하라고, 거기도 분명히 정수기 사용할 것 아니에요. 관리비, 운영비 다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26군데이면, 1개씩은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럼 1개씩 기본으로 해서 총 212대다. 정수기가 212대, 최고 잡아서,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 렌탈 요금을 올해 1년 치를 따져보니까, 계획서 올라온 것 보니까, 읍·면에 27대가 1,176만 5천 원, 실·과·소 6,696만 2천 원, 읍·면에 27개이고, 위탁 26개 준 거니까 거기도 한 1,000만 원 렌탈비가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렌탈요금만 1년에 8,800만 원이 정확히 렌탈 요금이 나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별로 정수기 설치 현황을 쫙 하면, 또 실·과·소도 제가 이렇게 딱 빼 봤습니다. 모델을 보니까 옥천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이 671L, 21.1ℓ짜리를 우리가 212대 쓰는 중에 100여대를 이렇게 렌탈하고 계시더라고요, 100여대. 
  혹시 21ℓ, 671 그 내용을 대충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내용 잘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자, 21ℓ는 온수가 3.6ℓ, 냉수가 6ℓ, 정수가 11.5ℓ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래요. 그것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글쎄, 지금 설명 들어서.
유재목 위원    그것 뭐 알 이유도 없고. 이것 정수기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해 주셔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글쎄 그것은 다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유재목 위원    정수기 옆에 이렇게 딱지 붙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된다고, 이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의회사무과 겁니다. 의회사무과 것 잠깐 빌려 왔어요. 9월22일, 11월23일, 8월19일, 3월20일, 5월18일, 7월11일, 두 달에 한 번씩 정확히 와서 청소를 해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렌탈요금에 다 포함이 된답니다. 
  옥천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렌탈 용량이 671L, 21.1ℓ짜리를 제일 많이 써요, 100대. 100대 정도 써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590, 12ℓ짜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장령산 관련해서 한번 열어보니까, 장령산은 21.1ℓ짜리가 이렇게 43대씩이나 렌탈이 들어갔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8,800만 원 렌탈비 중에 각 읍·면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물론 많게는 10만 원 돈, 적게는 뭐 몇 천원 돈.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모 업체에 전화를 해 봤어요. 여기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옥천군에서 쓰는 정수기 렌탈이 212대 정도 되는데, 이 관리하는 분이 몇 명 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명 된다는 거예요. 읍·면, 각 사업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이든, 재무과든, 한 군데에서 몰아 가지고 계약을 한꺼번에 하면 금액이 더 싸질 수도 있다. 이 분 말씀이 그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계약단가라든지, 그것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 용량이나 규격, 또 선납했을 때, 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하면 할인이 또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연초에 선납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어떤 그런 계약을 통해서 단가도 좀 낮추고 운영의 효율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취합해서, 총괄로 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입찰하게 되면 더 싸지거든요. 사실 그것은.
  그래서 계약의 조건에 이렇게 좀 더 면밀하게 하고, 계약단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특정업체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뭐 실장님,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지만.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계약을 했는데도 몇 만원씩 차이가 나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몇 날밤 이것 자료 뽑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제가 행감 때, 각 실·과, 사업소 전기세 관련해서 그것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특별하게 답변이 없어요.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주문하신 것을 아직까지도 못 받으셨는데, 질타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강하게 좀 위원님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사무소 직원님들 한 시간 넘게 거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적보다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도 같이 들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옥천 소방서 앞에서부터 구읍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에 도로가 지금 현재가 2차선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것 확장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도로부서 할 때 한번 여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총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업기반공사가 거기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의순 위원    도로가 확장이 되면 농업기반공사 그 전면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도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도 이전을 하려고 터를 닦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찰서를 매입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서 경찰서 매입 건에 농업기반공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옥천군에서 경찰서를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인지? 정확하게 좀 해서 이걸 군에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안 하셨다니까, 수고 했다는 소리 안 해야겠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 48쪽, 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임만재 위원    우리 군에 보통교부세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는 보조금과 달리 어떤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주는 시장이나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돈과 같이 매우 유용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군의 규모로 보면, 지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해서 2,075억 원이 왔고, ´18년도에는 1,816억, 그리고 ´17년도에는 1,741억 정도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동안에는 1월 초에 제1차 내정액이 내려오고, 그리고 3월 말 또는 4월 초쯤에서 2차 내정액이 오고, 또 7, 8월 여름쯤 해서 3차 내정액이 오고, 어떤 때에는 1, 2차에서 대거되고, 3차에서는 그냥 작은 금액 오는 정도 이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해연도에 본예산 편성은 적어도 전년도 11월21일 경에 마감이 되고, 책자로 인쇄가 되는데. 
  보통교부세 내정은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적어도 1주일 내지는 열흘 있다가 빨라도, 그렇게 된다는 게 갭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보통교부세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보통교부세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가능하면 전액 다 할 수 없지만, 본예산 편성 비율을 높여 갖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각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본예산의 편성 비율을 높여 갖고, 일찍부터 담당부서가 씩씩하게 열심히 일해서 연말에 집행잔액 내지는 이월액을 줄여 갖고서 그 해에 목적했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 목표의 어떤 효과도 좋고, 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공감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공감하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통지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잠정으로 잡아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2020년은 전액 다, 100% 반영을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제 ´20년 같은 경우는 ´19년도 9월 달부터 미리 내정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결국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그런 폐단이 매년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예산 요구액 및 편성현황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 2017년도에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거의가 각 부서가 90%, 95%, 어떤 데에는 99%, 100% 되는 데 있고, 90% 이상의 반영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반영률이 높은 것은 개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받아서 일하는 이런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의 예산만 요구해서 그것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132억 원을 요구해서 74억이 반영되고, 58억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137억 요구에 101억이 반영되고, 36억이 미반영,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29억 요구에, 아니요 134억 요구에 106억이 반영되고, 28억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 반영률을 보면, 산림녹지과가 56.2%, 도시건축과가 73.8%, 상하수도사업소는 78.8%. 대다수 실·과·소가 90%, 95%, 100% 되는데, 이렇게 50%, 60%, 70%대의 부서들은 우리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했는데 돈을 주지 못한 부서에요. 그죠? 공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본예산 반영을 높여야 되는데, 본예산 반영이 줄어들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741억 원 중에 본예산에 반영한 게 1,340억. 하고도 254억이 좀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2차분 76억 온 것하고 보태서, 2차분에서 222억을 또 반영하고도 106억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6억 외에 또 추가로 해서 69억 온 것이 있어요. 이것까지 보태서 결국은 2회 추경 때 모두 편성해서 하는 이런 관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동안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앞당겨서 다른 지자체처럼 아주 공격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마이너스통장을 당겨쓰는 것처럼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폭을 맞추는 그런 정도에 편성은 바람직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그런 면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김영재 주무관님,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를 보시면, 당초예산 부서에서 요구한 거에 비해서 예산팀에서 반영해 준 비율을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6개년도 자료입니다. 
  보면, 2014년도에는 저것은 특정부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62.8%가 반영됐고, 2015년도에는 73.6%, 그리고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4개 연도에는 최근 4년간 평균이 90.2%를 나타내고 있어요.
  위에 빨간 글씨로 메모돼 있지만, 여기가 일 잘하는 거다. 일 하게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좀 다음연도로 미루어서 해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 분위기와 그 지자체가 그 시청, 그 군청이 일 잘하는 공직문화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2014년, ´15년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6년도부터 그렇지 않다. 90% 이상이 예산반영률이 높다. 이것은 일하지 않는 공직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15년도에는 우리 군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던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무너지는, 모든 공직자들이 노조에서 반대하는 인사가 무리하게 강행된 이후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는 별도의 자료에서 또 다시 논해야 할 이런 사안이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감실 예산팀에서는 보통교부세의 내정이 미리 일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의 비중, 추경의 비중, 잘 고려하셔 갖고, 마치 우리의 군 자체수입이나 아니면 교부세를 가지고서 추경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부러 남기면서까지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 운영, 관리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공감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만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몇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표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에 나타난 예산반영 비율을 군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군비는 의무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의무부담은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고요.
임만재 위원    당연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군비를. 그래서 저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국·도비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252억 원, 도비를 한 130억 원 이렇게 더 확보를 해 왔어요. 총 400억 정도 국·도비를 더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저기에서 보여주는 미반영된 부분들은 우리가 국·도비를 더 확보했다. 이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임만재 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일을 더 열심히 했다. 거꾸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을 군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다 반영해 주기는 어렵고, 더 공모사업이 됐든,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도 각 실과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실과에서 가장 좋은 것은 많이 요구를 해서, 선별해서 그 중에서 정말 군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잘 새겨들어서, 더 일하는 풍토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말씀 일견 이해되는 부분 없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용수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최근에 2~3년 동안에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있어서 이번이 가장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것이 순수하게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거기에는 매칭한 우리의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금년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적에 여타 연도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다는 것, 엄밀히 따져서 분석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예산편성 할 적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지금 반환점을 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그 안을 심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에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부터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마치 장마철에 강물을 뒤에서 받아서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내용으로 봤을 적에 공모사업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이 반성하고, 중앙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내에서 찾아보면 각 실과소별로 많은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용역을 해서 크고 작은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맞는 그런 예산을 겨냥해서 공모사업에 임하고 한다면, 훨씬 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성과도 크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런 점 방점을 두어서 예의주시하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 우리 기획실장님 잘 반영하셔서 우리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옥천읍장 김태은
○옥천읍 부읍장 유동갑    부읍장 유동갑.
○총무팀장 조영복    총무팀장 조영복.
○재무팀장 김해득    재무팀장 김해득.
○복지민원팀장 음미경    복지민원팀장 음미경.
○김미연 주무관   사회복지7급 김미연
○민원팀장 김미정    민원팀장 김미정.
○산업팀장 박찬영    산업팀장 박찬영.
○건설팀장 황규남    건설팀장 황규남.
○위원장 곽봉호    우리 팀장님이 안 오신 분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김미연 주무관    맞춤형복지민원팀 김미연입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지금 현재 해외연수 중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받으셨어요?
  제도가 있으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꼭 공문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지금부터 2019년도 옥천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옥천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1번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옥천 귀죽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89건에 사업비 20억 9,50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옥각리 마을광장포장공사 등 72건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4,74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조사대상 495필지 중, 처분의무대상 필지가 42건이고, 처분사유는 모두 휴경입니다.
  47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조사대상 430필지 중 처분의무대상 필지가 125건이고, 처분사유는 휴경 82건, 임대 43건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3번, 물품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취기 등 56건, 127개 물품을 8,207만 7천 원에 구입하였고, 60쪽 디지털카메라 등 45건, 223개 물품을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레이저프린터 등 3건, 3개의 물품을 249만 8천 원에 구입하였고, 분무기 등 89건 1,738개의 물품을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레이저프린터 등 6건, 10개의 물품을 2,218만 7천 원의 구입하였고, 소파 등 3건, 10개 물품을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4번,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노래교실 등 5개 프로그램에 190명, 71쪽 2018년도에는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에 254명이 참여하였고, 72쪽 2019년도에는 노래교실 등 13개 프로그램에 640명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5번,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정보공개청구 총 6건 중, 전부공개 2건, 부분공개 3건, 정보부존재통지 1건, 2018년도에는 정보공개청구 총 6건 중, 전부공개 1건, 부분공개 3건,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열람으로 인한 비공개 1건, 정보부존재통지 1건을 처리하였고, 다음 쪽 2019년도에는 정보공개청구 총 5건 중, 정보부존재통지 4건, 청구취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6번,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읍은 36,815㎡의 대지에 읍사무소 건물 4,587㎡, 창고 및 차고 330㎡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 좀 봐 주세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임만재 위원    공통사항에서 각종 사업의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이 관급자재는 우리 행감에 단골 메뉴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매년 지출하는 각종 사업이나 자재 구입에 있어서 관외 유출이 많고,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선급금 같은 경우에 91%가 관외로 가고, 관내에는 10%도 안 되는 그런 저조한 실적, 그리고 관급자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공사하면서 쓰여 지는 수많은 자재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의 구입 현황에 작성한 기준을 보면, 자재대금이 500만 원 이상짜리, 그리고 품목이 6가지로 한정을 했는데,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생태블록, 철근 콘크리트용 배수로 관, 예를 들면 U자형 관이나 흄관, 그리고 하수도관, 데크, 창호문 및 현관 도어문, 그리고 그늘막, 파라솔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도로 행감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런 분야를 놓고 봤을 적에, 지금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전체 9개 읍면에서 하위 수준이었는데, 금년에는 17건 중 1건이 관외로 하고, 관내 자재를 많이 구입한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는 94.1%로 가장 앞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공사, 시공업체 자재구입은 관외, 관내가 되고, 또 시공 같은 경우는 전부 관내 공사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시간관계 상 각 면단위에서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관급자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상위 순번에 있던 읍·면사무소가 금년에는 최하위로 밀리고, 작년에 하위순위에 있던 읍·면사무소가 금년에는 상위로 올라오는 이런 기현상들이 있었어요.
  이것 행감을 통해서 지적함으로 인해서, 분발하는 읍·면사무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느슨하게 마음을 놓는 이런 읍·면사무소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청성면 같은 경우 작년에 최하위였는데, 금년에 3위로 올라섰고, 그렇습니다. 군북면 같은 경우 작년에 제일 앞섰는데, 끝에서 세 번째로 맴돌고 있고, 청산면도 작년에 4위로 앞에 머물다가 끝에서 맴돌고 있고, 군서면 같은 경우 작년에 3위 하다가 지금 최하위로 이렇게 밀려난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사무소 면장님들,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는 향후에 이런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서 물론,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관외로다가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상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경제에 어렵고, 열악한 우리 환경을 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급자재 우선구매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금년에도, 금년도에 2019년도 관급자재 우선구매 실적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옥천읍이 1위 94.1%, 안남면이 2위 93.3%, 청성면이 3위로 90% 됐습니다. 작년 최하위에서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면이 4위 84%, 동이면이 5위 82.4%, 작년에 2위였는데, 중간으로 떨어졌고요. 6위는 안내면, 7위 군북면, 8위 청산면, 9위 군서면,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께서는 내년도에도 이 관급자재 우선구매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집행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고,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각 읍·면에서도 또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자재 우선구매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지 않으셨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칭찬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기쁩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옥천읍장 몇 대이시지요?
○옥천읍장 김태은    부의장님이 24대고, 제가 26대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 알고 계셨구나. 고맙습니다.
  하여간 26대인데, 홍일점으로 옥천읍장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뭐 30여일 남짓 남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 관급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사발주 옥천읍은 Ten(10)-Ten(10)제도는 좀 미흡하더라도 ´17, ´18, ´19년도 이 회기 내에 집행이 돼서 그것은 아주 칭찬하고 싶고.
  두 번째는, 농지이용실태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읍·면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는 이것 질의가 끝나거든, 읍의 질의가 끝나거든 총무팀장은 이 자리로 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읍은 2017년도 5개 프로그램에서 금년도 13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부읍장님이나 주무 팀장님들은 전체적으로 읍을 한번 건물 구조를 봐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읍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나가야 할 방향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주민자치회로 갈 것인데. 그런 방향을 가면서 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정비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소방서 필지만 별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토지는 1필지에요. 그 필지 속에 다목적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건물이 있는데.
  그 읍사무소 건물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앞으로 향후 건물을 좀 증축을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보공개는 제가 왜 이 요청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계속 개인정보법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정보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실무자들 교육을 수시로 시켜 가지고, 행정누수가 안 돼서 정보공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읍장님 옥천에 오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안남면장, 군북면장, 마지막으로 옥천읍장을 하셨는데,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칭찬은 앞에 동료 위원님이 다하셨어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간단한 것,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제가 자료를 ´17년도부터 ´18, ´19, 3년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죠?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9개 읍·면 중에 옥천읍만 벽화사업이 3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게 주민지원사업비, 댐지원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8개 면은 3년 동안 벽화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또 이 벽화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재생팀에서 관여를 하지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읍장님이 보시기에 2017년도 10건을 하셨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9,100만 원. 7건은 주민지원, 3건은 댐지원. ´18년도에는 1억 5,000, 올해는 2억 2,400. 이렇게 벽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이 몇 개리가 있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62개 리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앞으로 더 할 장소가 있나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이게 저도 벽화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옥천읍에서는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벽화를 예쁘게 그려 놓으니까, 이장님들이 일로도 하신 것 같고,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그런 인사들이 ‘아, 마을이 예뻐졌다.’ 라고도 하고, 자녀들하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벽화사업에 대해서 현재 옥천읍은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모두인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읍장님!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사업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옥천읍장 김태은    사업발굴은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장님이 개발위원들하고 회의해서, 공간이 이것은 사업하기가 좋은 게, 예산만큼 올해 이만큼하고, 또 남은 부분 내년 이만큼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가 또 쉬운 면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읍장님, 여성분이니까 아주 예쁘고 치밀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모델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 벽화 그림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옥천읍장 김태은    그것도 마을에서 하는데, 제가 벽화하시는 분하고 저도 또 대화를 해 봤는데. 그려 놓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그려달라고도 하고, 그림 자체도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는 산수화가 좋다. 우리는 호랑이 그림이 좋다. 뭐 우리는 꽃그림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다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읍장님, 저희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에 디자인팀이 따로 있지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한테 엄청 혼나요. 그림을 이번에 저희들 의원님들 다 해서 마비정 마을 벽화마을 벤치마킹(bench-marking)도 다녀오고,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도 같이 가셨어요. 과장님도 가시고, 팀장님도 가시고, 주무관님도 가시고.
  그래 저희들이 늘 주문하는 게, 아까 읍장님 지적 잘 해 주셨어요. 호랑이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옥천읍장 김태은    꽃도 그리고.
유재목 위원    예, 어떤 우리의 모델이 좀 있어야 된다, 모델이. 그래서 읍장님도 도시재생팀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봐라. 자문을 받으면 옥천에 걸맞은, 옥천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향수, 뭐 이런 거기에 맞는 모델을 한 20가지 정도 갖고 있데요. 거기 모델에 맞는 걸로 해야지, 그냥 조그마한 벽에다가 꽃도 그리고, 기차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옥천읍장 김태은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옥천군에 맞는 모델이 한 20개 선정돼 있다고 하니까, 도시재생팀에 거기에서 모델을 받으셔서 주민들한테 가서 모델 20개 갖다가 상의하셔 가지고 선정해서 그 모델대로 그리면, 또 통일성도 있고, 옥천군을, 특히 옥천읍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그려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12월 이장회의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뭐 지금 읍장님께서 계속 붐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장님들 어디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가실 때, 그런 데 한 번 가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동피랑 마을, 통영. 아주 뭐 벽화마을로는 1등입니다. 그렇지요?
  마비정도 가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예쁘게 잘 그려 놨어요. 그런데 일부러는 가지 마시고, 오시면서 경유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읍장님!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이게 거의 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니까,
○옥천읍장 김태은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굳이 그걸, 이 예산 안 쓰면 반납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 군수님이나 또 단체장께서 예산을 자꾸 모아 갖고 큰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혹시 옥천읍에서 대단위사업비 반납 들어 온 곳이 혹시 있나요?
○옥천읍장 김태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있을 것 같은데?
○옥천읍장 김태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은 없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뭐 12월31일 안 됐으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번지는 것,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적시적소에. 지금 상태는 어때요?
○옥천읍장 김태은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벽화를 해 놓으면 한 3년 정도 됐을 때 덧칠을 해주게 되면 10년 정도 이렇게,
유재목 위원    아, 그림이요, 벽화가?
○옥천읍장 김태은    예,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사업발굴도 좋고, 이게 거의 뭐 댐지원사업비, 우리가 대청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보상의 대가로 그런 데에 사용이 되는데. 하여튼 온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읍장님!
○옥천읍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읍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이용수 위원    읍장님, 이제 30여 일 남으셨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 수고하셨고요,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짚어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다른,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결을 달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감사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관내업체 것을 점점 더 많이 점증해가지고 2017년도에 관외가 7건, 관내가 8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2019년에는 17건 중에서 관외가 1건 관내 16건 이렇게 해서 관내업체 것을 많이 써간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체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총 6개 업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관외가 3개 관내가 3개. 그런데 관내업체 A업체에서 5건, B업체에서 2건, C업체에서 1건. 관외 D업체 5건, F업체 1건, G업체 1건. 이렇게 써줬고요. 
  2018년도에는 업체 4개 중에서 관외업체 1군데 관내업체 3군데. 그런데 관내에서도 A업체 10건, B업체 4건, C업체 3건,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 보면 업체가 4군데, 옥천읍에서 4군데 발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관외 1군데, 관내 3군데. 관내 중에서는 A업체 8건, B업체 6건, E업체 2건 이렇게 줬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관내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균형 있게 써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콘크리트 제품 종류인데 2017년, 2018년에는 그래도 약간 건수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3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데 3개 업체를 그래도 이용을 해줬는데, 2019년도에 와서는 그런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3군데 업체가 있는데 2군데 업체만 이용을 했고, 1군데 업체가 지금 배제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용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좀 균형감 있게 이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읍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따져보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균형이 되게 고루고루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7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옥천읍이 여건도 좋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참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2017년도에 5개해서 누적인원이 한 6,000여 명. ´18년도에 7개 프로그램에 8,200여 명, 참여하신 누적인원 수가. 2019년에 13개 프로그램에 참여인원 수가 아직도 2019년도는 남아있지만 12,600여 명이 참여하셨다. 
  이게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 수라든지 누적 참여인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시면서 예산의 문제는 없는지. 
  2017년에 5개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을 2019년에 13개. 물론 약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때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은 어떤지 한번 우리 읍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저희들 본예산은 옥천읍에서 한 4,3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걸 하다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프로그램이 13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월 말이면 소진이 될 것 같아서 2달치 1,300만 원을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랬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12월 말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읍장님 잘하셨는데요. 하여튼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6쪽에 보면 16번에 보면 옥천읍 가화3리 인도설치공사에 구입내역이 8,000이고요, 공사금액도 8,000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옥천읍장 김태은    이건, 
이의순 위원    공사금액이 8,000인데 지금, 
○옥천읍장 김태은    이건 죄송하지만 우리 실무자 답변, 같이 왔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우리 실무자님, 답변 허용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무관 김세영    옥천읍사무소 건설팀의 김세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화3리 인도설치공사는요, 저희가 데크구조체라고 해서 교량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그런 데크로 해서 저희가 인도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 것으로 해서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공사가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금액이 총 8,000인데, 
○주무관 김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재를 다 구입해서 공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별도로 업체 계약하는 게 아니라,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여기 다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주무관 김세영    예. 
이의순 위원    이것만 별도로 금액이 동일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무관 김세영    예, 그건 자재로만 다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요? 
○주무관 김세영    저희가 자재를 구입할 때 납품업체에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설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비용까지 처리가 된 겁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그래서 공사까지 해주는 걸로다가. 
이의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시간이 좀 남았고요, 우리 읍장님 마지막으로 옥천읍장으로 여성으로 처음이시라고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손석철 위원    아주 고생하셨고요. 여성읍장 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감사합니다. 
손석철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지적사항은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벽화사업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손석철 위원    동감하시나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동감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면 훨씬, 
손석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마비정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스토리로 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거나 아니면 지역에 맞는 이런 것을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손석철 위원    굳이 지적을 드린다면 이게 맨 뒤에 보면 금액도 똑같아요, 면적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벽화사업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좀 듭니다. 
  무겁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옥천읍장 김태은    그건, 같은 면적인데도 예산이 다르고 그런 것은 벽마다 다 달라요. 조금 벽이 좀 높아서 난이도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밑에 채색을 다 한 다음에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벽마다 규격이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이 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손석철 위원    우리 읍장님 말씀도 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상 그렇고 화가가 어느 분이 채택되는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다수가 결정하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내실 있게 지적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동료 위원께서 농지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처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옥천읍장 김태은    허가처리과에서. 
손석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18년도하고 ´19년도 보면 총조사 대상필지 495에서 42건, ´19년도에는 430건에서 82건 2배가 늘었어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농지소유를 하게 되면 부서에 농지취득증명원을 제출하지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때그때 취득자에게 좀 농지경작을 좀 필히 해달라는 점 교육을, 계도를, 지도를 했으면 하는데. 
○옥천읍장 김태은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분대상지로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옥천읍장 김태은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것을 읍에서는 최대한 이러한 지도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천읍장 김태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열정 다 바치시기를 소망하며, 그동안 고생하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서정기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동이면장 서정기
○동이면 부면장 이영호    부면장 이영호. 
○복지민원팀장 이상익    복지민원팀장 이상익. 
○맞춤형복지팀장 윤은영    맞춤형복지팀장 윤은영. 
○산업팀장 김유란     산업팀장 김유란.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서정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공통사항 1번, 각종 사업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하여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16건에 1억 2,000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18건 1억 4,30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7건에 1억 4,847만 8천 원의 관급자재를 집행하였습니다. 
  구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9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며, 2018년 농로이용에 관한 마을분쟁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통사항 9번,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이면은 2019년 8월에 구입한 스파크 차량 1대와 2016년 4월에 구입한 모닝 차량, 2015년 6월에 구입한 포터 화물차량 등 3대의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공통사항 10번입니다. 정수기 설치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동이면사무소에 1대, 다목적회관에 1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이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소관 사항 1번, 공사발주 현황에 대하여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7건에 9억 29만 2천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고, 17쪽 2019년도에는 34건에 7억 8,704만 2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공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동이면 소관 사항 2번 농지이용실태 조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987건의 농지를 조사하여 26건의 처분대상필지가 조사되었고, 25쪽 2018년도에는 757건의 농지를 조사하여 6건의 처분대상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동이면 소관 세 번째,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6건 22개의 품목을 구입하였고, 4건에 23개의 품목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28쪽에, 2018년도에는 6건에 46개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7건에 56개 물품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19년도에는 1건에 1개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12건에 14개의 물품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동이면 소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타교실 외 6건의 프로그램에 1,814명이 참여하였고, 2018년도에는 발관리교실 외 7건의 프로그램에 2,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1쪽, 2019년에는 10월 현재까지 가요장구교실 외 8건의 프로그램에 1,950명이 참여하였고 현재는 탁구교실과 피부관리교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동이면 소관 다섯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건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전부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 2019년도에는 1건의 정보를 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동이면 소관사항 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이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6건으로, 면사무소와 다목적회관 건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면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는 위원장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동이면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동이면장님! 공사발주 현황 좀 한번 봐주세요, 공사발주현황 15페이지. 15페이지 맨 밑에 조령1리 배수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준공이 이듬해 1월1일이고, 1월1일.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 맨 마지막에 지장리, 이게 준공일이 1월13일 ´19년도. 이게 그럼 이월된 거지요, 이게? 
○동이면장 서정기    예산집행은 이월돼서 아마 처리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2,000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인데, 회계연도 넘어가가지고 준공 처리하는 건 면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 동이면만 유독 있어요, 이게. 이게 이월사업된 거 맞아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거 준공처리일이 1월1일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집행은 1월1일 이후에 집행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회계연도가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월사업이지. 이월로 집행이 됐겠지.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옥천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Ten(10)-Ten(10)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내년도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12월 달에 가서 준공이 되는 게 있는데 회계연도 넘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복성 위원    잘못된 거지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동이면장 서정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농지이용실태는 뭐 우리 면장님이 잘 인지를 하고 있을 테지. 
  그다음에 28페이지 물품취득, 위에서 2018년도 위의 칸에 구입현황에 보면 대단위주민지원사업 회의용 탁자 있지?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을 부로 해놨어. 이거 왜 부예요? 물품을 사면 프로그램이 당연히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 자산취득비로 사서 소모성이 아닌 내구연한이 있는 건 당연히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 
○동이면장 서정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 프로그램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전체 물품 수량하고 금액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동이면도 그런데, 이게 제가 9개 읍·면 공통사항인데.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이 적은 건 쉽게 이야기하면 강사수당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혜자가 적은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맞춘 자료가 아니라 그 인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인원을 갖다가 횟수로 해서 곱해가지고 최종 연인원을 잡으면 이게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결론은 실제 이 프로그램 10명인데 8명 왔다. 횟수가 몇 회인데 이거 뭐 8명, 7명, 10명 이렇게 와가지고 최종 연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9개 읍·면이 거의 공통사항으로 그냥 회원에 횟수에 연 누계를 맞춰오니까 프로그램 어떤 조정해 줄 필요성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건 한번 과감하게 내년서부터 프로그램, 쉽게 이야기하면 일몰시키자 이런 이야기예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알지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동이면은 자료는 아주 정확하게 금액은 맞는데,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면 건축물관리대상에 등재한 사항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하고 안 맞으면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이걸 지금 찾아보려고,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런데 동이면은 다목적회관하고 면사무소하고 건물은 맞아. 맞는데 구분을 안 해주고 포괄적으로다 묶어 놓으니까 합쳐보니까 맞긴 맞는데, 요구한 사항은 면사무소 1층은 708.865, 창고가 43, 그다음에 50, 14.2㎡로 창고별로 구분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됐나 안 됐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물이 다 정리가 되면 뭐가 들어가느냐면, 우리 면장님 뭐를 해야 돼요? 
○동이면장 서정기    등기, 
추복성 위원    등기도 당연히 할 테지만 또 다른? 우리가 공제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추복성 위원    만일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공제조합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한번 검토하려고 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만 들어왔어요. 면적은 딱 맞더라고. 
○동이면장 서정기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면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용수 위원    면장님! 우리 읍면특화사업 선정했지요? 자료 제출한 것 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면은 뭐 한다고 하셨어요? 
○동이면장 서정기    저희들 접시꽃, 
이용수 위원    접시꽃공원 조성하신다고 했지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위치가 지금 보면 적하리18-1번, 18-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게. 
○동이면장 서정기    거기가 전 포도축제장 하던 자리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전 포도축제 하던 자리?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용수 위원    그게 동이면에서 매입을 한 자리이지요? 그 동네에서? 
○동이면장 서정기    수계기금으로 해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금암리에서 매입을 했지요? 
○동이면장 서정기    아니, 용죽에서, 
이용수 위원    아, 용죽에서 매입했어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 것을 그 부지에다가 이 동이면에서는 읍·면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2022년부터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부지매입 금강수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이미 완료됐잖아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완료된 거고요. 특화사업은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공사를,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가지고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특정마을에서 산 땅이잖아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동이면 전체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냐? 이 사업 자체가? 
○동이면장 서정기    그 사업은 대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통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수계기금위원회에서,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이용수 위원    읍·면 특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용수 위원    거기서 한 게 아니고? 
○동이면장 서정기    예. 특화사업은 수계기금위원회에서 땅은 사고, 특화사업은 그 위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물론 동이면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읍·면에서 이 사업을 시차를 두고 시행은 하지만 20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3개 낙후도에 따라서 3개 면씩 해서 7억, 6억, 5억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면의 많은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면 주민 모두가 거기에 본인의 참여 의지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그런 몇몇이 모여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옥천신문에 났던 기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배수로정비공사를 하면서 마을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런 남은 돈 가지고 일부 공사를 했고. 
  이제 뭐 그거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토지사용승낙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면에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좀 여러 가지 시끄럽게 된 상황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이용수 위원    신문에도 인정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추후에 그걸 어떻게 보완 조치를 했나요? 
○동이면장 서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에는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자체 판단해가지고 추가 공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마 마을공동회의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걸 마을에서 원상복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나가는 것으로.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만약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동이면장 서정기    그 비용은 1차적으로 원인을 한 마을에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에서는 마을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이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보도인데? 
○동이면장 서정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발위원들한테는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내일 공동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면장님께서 그런 마을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이용수 위원    한 가지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 잘 살펴야 된다. 토지사용승낙도 안 됐는데 거기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게 하는, 이건 우리 행정의 착오이고 실수이고 잘못이다. 
○동이면장 서정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부분 지적 드리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서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장님이 추가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추가공사에 대한 어떠한 승인 요청을 원래는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냥 이장님이 거기서 임의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용수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이면장 서정기    행정은 하여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행정에서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해서 그런 문제를 캐치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면장님. 
○동이면장 서정기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도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곽봉호    예, 추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복성 위원    우리 면장님, 지금 현재 자료를 환경과에다 자료를 낸 줄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이월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17년도~´19년도까지 이월사업이 전 군 전체 169건이에요. 
○동이면장 서정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동이면이 무려 45건이나 돼요, 동이면만. 그래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다, 이게. 
  그래서 소규모, 이제 대단위지원사업은 이해가 가요. 대단위는 뭐 금액 이상으로 입찰 봐가지고 절차 밟다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주민사업이 동이면이 39건, 군 전체 116건 중에. 이거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이 이게 제가 알아요. 이 주민지원사업은 총무팀에서 보고, 또 이런 일반 건축이나 토목 같은 이런 공사는 산업팀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유독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동이면이. 
  그건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뭐 지금 우리 면장님이야 금년도에 맡아서 그럴 테지만 전 면장님들도 이거에 너무 관심을 안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전체 내년도에 전년도 것이든 금년도 것이든 다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서정기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장 류충열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안남면장 류충열
○안남면 부면장 정태각    부면장 정태각. 
○복지민원팀장 김경화    복지민원팀장 김경화. 
○산업팀장 오성진    산업팀장 오성진.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장 류충열    안남면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소관 8쪽 1번,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소야저수지 준설 등 37건에 사업비 7억 6,800여만 원을 공사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도농1리 광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6건에 사업비 5억 3,100여만 원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농지이용실태 조사 추진내역입니다. 2017년 조사대상 필지는 606필지였으며, 휴경으로 처분대상은 28필지, 제외농지는 129필지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 조사대상 필지는 555필지였으며, 휴경으로 인한 처분대상은 10필지, 제외농지는 268필지였습니다. 
  다음 25쪽 3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5건의 물품구입에 4,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불용물품 처리내역입니다. 24건에 2,900여만 원의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8년에는 3건의 물품구입에 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품은 2건 130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19년에는 8건의 물품구입에 3,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불용물품은 48건에 3,500여만 원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5종류의 프로그램에, 2018년에는 6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 10월 말까지 요가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어머니학교와 풍물교실 2개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정보공개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2018년에 1건이 접수되어 되었으며, 정보가 부존재하는 청구였던 것으로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안남면사무소 청사부지 토지 1건과 면사무소 건물 1건, 총 2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면장님,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공용차량. 
○안남면장 류충열    예. 
추복성 위원    여기 과속이 있는데 안남에서 과속하기는 어려운 지역인데 어떻게 과속이, 과태료 납부에 과속으로 해가지고 3만 원짜리 2019년 6월24일 날. 안남에서 과속할 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과속이 됐어요, 이게? 
○안남면장 류충열    안남 소재지는 과속 단속카메라는 없지요. 없기는 없는데 관외로 나가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납부는 누가 내고? 
○안남면장 류충열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개인이 냈어? 
○안남면장 류충열    인포리에 과속카메라 단속돼가지고 과태료는, 
추복성 위원    옥천 나갔다가?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본인이 납부했다고 그럽니다. 
추복성 위원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안남면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교육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위의 것, 지금 이게 차가 구입 차인데 ´16년 4월28일이에요. 그런데 타이어 교체하는 데도 이게 조그만 한 차인데 이게 49만 원. 사이트스텝 수리하는데 83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안남면장 류충열    이게 사이드스텝은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얼마 전에 기프트하우스 준공처리한 이복구 씨네 집을 한번 처리하기 전에 들어가다가 제가 부주의로 사고 낸 사항입니다, 이건. 
추복성 위원    그건 보험 처리해야지? 우리가 전 공무원이 보험 들어가 있으니까 보험 처리를 해야지, 왜 이거 예산으로 처리하느냐고? 
○안남면장 류충열    보험 처리 관계는 제가 미리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추복성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예산으로다가, 사고 나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는데. 이거 한번 10월30일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봐요, 보험회사하고. 
○안남면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납부한 걸 가지고 상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안남면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이거 처리하고 처리 결과 좀 알려주세요.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위원    안남은 공사발주는 회계연도에 다 잘 하셨는데 이건 한번 앞으로도 10월, 11월 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 
○안남면장 류충열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맨 위에 자동펌프, 이 자동펌프는 기계예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중간에, 또 밑에 중간에 또 냉난방기 이런 건 있는데, 이 매각 대금이 1원도 없어. 
  다른 데는 다만 1만 원, 2만 원 있는데.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는 경로당에다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데 줬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냥 매각 1원도 없어. 그 다음 장도 그렇고. 
  레이저 프린터기, 냉방기 이런 건 고철 값 해가지고 다른 읍·면에 보면 만 원, 2만 원도 있고 8천 원도 있는데 이건 전혀 없이 그냥 매각이 제로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안남면장 류충열    제가 이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여기 읍·면에 6가지밖에 안 되는데, 면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 
○안남면장 류충열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우리 면장님 농업직이지요?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농지실태 조사하는 것의 문제점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거 지금 농지이용실태. 
○안남면장 류충열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1996년도 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작되게 됐는데, 이것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죽 이어오다가 중간에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이용실태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표본추출로 운영하던 것이 문제점이 발각이 돼서 2017년도에 전수조사로 다시 환원이 됐어요. 
추복성 위원    언제서부터? 
○안남면장 류충열    2017년도에요. 
  전수조사로 환원이 돼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각 담당마을별로 담당마을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2015년도까지인가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부임을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인부들이 한 500여 필지를 인부사역해서 500여 필지를 다녀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우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에 준하여 처분대상농지, 성실경작농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인부임을 해서 위험물을 처리했을 적에 장점은 뭐냐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 농지에다가 심은 작물 이름도 모를뿐더러 잘 파악이 안 돼서, 실제 어떻게 보면 경작은 하고 있는데 처분대상농지로 올라오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좋은 것이고, 단점은 뭐냐면 그 지역 실정에 밝지 않으면 모든 필지를 가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필지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조사 할 때는 조사대상 필지하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안남면장 류충열    ´17, ´18이요? 
추복성 위원    아니, ´18에서 ´19년도 올 때.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조사한 것하고, 올해 조사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필지 수가 상당히 30%에서 70%로다 범위가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사 필지수가. 
○안남면장 류충열    그 이야기는 다시 제가 확인해볼 사항이지만 최근 하여튼, 
추복성 위원    아니! 그래서 조사자가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다 예산도 작년 동일하게 예산도 내려 보내주고. 
○안남면장 류충열    컴퓨터 조작 능력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위성사진 요새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Daum 사진 같은 거 보면 충분히 현지를 안 가보고도 사실은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우리 면장님 알았고. 
  두 번째는 면에서 처분, 휴경이라고 해서 처분대상용지가 가면 군에 오면 다 100% 유예 처분이 되지요? 지금. 
○안남면장 류충열    100%는 아니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 전년도 양 2년도 농정과에서 다 유예처분 내려줬다고. 1건도 없어, 처분대상농지로 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남면장 류충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성실처분의무 대상농지로 분류가 됐다하더라도 청문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성실경작을 하면 유예기간 끝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면장님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2017년도 ´18년도 양 2개년도, ´19년도까지. ´19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 됐을 텐데, 이걸 가지고 현재 다시 한 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라고. 유예처분이 돼서 실제 그 사람이 거기다 과수를 심었든지 농지를 경작을 하는지 확인을. 
○안남면장 류충열    ´17, ´18년도요? 
추복성 위원    예, 한번 가보시라고. 안내, 안남은 내가 2필지는 가봐서 알아. 한번 현지확인 좀 해보시라고. 유예처분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남면장 류충열    예, 말씀의 요지는 처분의무대상농지로 분류가 된 것에 대해서 성실경작을 하고 있느냐? 
추복성 위원    예, 예. 
○안남면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이 안남 자료가 내가 요구한 자료가 토지하고 건물, 보건소, 보건지소, 면사무소. 우체국이야 뭐 당연히 면사무소 내부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건축면적이 상당히 상이해.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 2층 합쳐가지고 한 8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면장님 자료는 1314. 상당히 면적이 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건축물이? 
○안남면장 류충열    예. 
추복성 위원    아까 앞에 옥천읍하고 동이는 이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풀로 다 묶여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어, 도저히. 면장님! 이 건축물대장 한번 보셨어요? 
○안남면장 류충열    한번 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 있는 부기대로 이걸 구분해가지고 주1층에 몇 ㎡, 주2층에 몇 ㎡, 주2층에 얼마,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나온 건축물 이거 아무리 합계를 해봐도 이 면적이 안 나와. 
  이거 지난번에 우리 면장님들 내용 아실 테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거 있잖아요?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실제 지금 있는 거하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동이면은 말했지만 금강수계는 안남은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이월사업 전년도 3건 넘어왔는데, 하여간 마무리 좀 주민숙원사업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장 류충열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관련해서 간략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남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금년도에는 관급자재 구매가 잘 된 그런 면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안남면장 류충열    예, 예. 
임만재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안남면이 전체 9개 읍·면 중에 중하위였었는데, 금년에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옥천읍에 이어 두 번째로 잘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면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 또 각종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전부 다 우리 관내에서 다 할 수야 없지만 또 타 지자체에서 사주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남면장 류충열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안남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남면장 류충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남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이상길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안내면장 이상길
○안내면 부면장 박진성    부면장 박진성. 
○복지민원팀장 김은숙    복지민원팀장 김은숙. 
○산업팀장 설주경    산업팀장 설주경.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이상길    안내면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안내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1번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현2리 농로포장공사 등 56건에 11억 3,082만 8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19년도에는 현1리 농로정비공사 등 총 62건에 10억 9,321만 6천 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였고, 금일 현재 55건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시공 중인 북대리 농로확장공사 외 6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모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농지이용실태 조사 추진내역입니다. 
  2017년도 398개 필지를 조사하여 96개 필지를 휴경, 임대의 사유로 처분대상으로 처리하고, 26쪽 2018년도에는 366개 필지를 조사하여 휴경지 16개 필지를 처분대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각 처분대상 농지현황은 보고서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 번째,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냉난방기, 소파 등 행정장비 5종 18개를 1,165만 8천 원으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책상과 식탁 등 21종 129개 품목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쪽, 2018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컴퓨터, 냉장고, 런닝머신 등 3종에 11개를 971만 원으로 구입하고, 또한 유선전화기 1개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쪽, 2019년도에는 GPS수신기, 소파 등 행정장비 9종 26개를 2,224만 6천 원으로 구입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작업용 의자 등 4종 20개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는 할머니 한글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34쪽 2019년도에는 할머니 한글교실 외에 줌바댄스, 바둑, 악기배우기를 추가하여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수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다섯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2건은 부분공개, 1건은 부존재통지로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부존재통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019년도에는 1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전부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섯 번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안내면에서 관리하는 행정 재산은 총 4건으로, 면사무소 및 다목적회관에 위치한 현리 123번지에 건물과 토지가 있고, 또한 면사무소 뒤편에 2필지가 있는데 유휴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휴지 2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시설 및 공용차량 차고지로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우리 면장님도, 안내 면장님 몇 대이세요?
○안내면장 이상길    제가 35대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35대?
○안내면장 이상길    예.
추복성 위원    옥천읍장처럼 며칠 안 남았는데, 하여간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면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생략을 하고, 안내에도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이 다른 데보다 좀 보편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3개년도간 27건 정도 되니까.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안내면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이상길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는가 본데.
○안내면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송별식도 하셔야 되고, 또 면에서 퇴임식도 하셔야 되지요?
○안내면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그 때 우리 위원님들 빠트리지 말고 초대 좀 꼭 해 주십시오.
○안내면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내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청성면장 전광선
○청성면 부면장 정회준    부면장 정회준. 
○복지민원팀장 황승일    복지민원팀장 황승일. 
○산업팀장 이세호    산업팀장 이세호.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청성면장 전광선입니다.
  지금부터 청성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1번 공사발주 현황은 2018년도 화동리 농로포장공사 등 105건에 19억 854만 6천 원이며, 23쪽 2019년도에는 구음2리 농로포장공사 등 58건에 12억 1,42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2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내역 중, 2017년도 실적은 935필지를 조사하여, 이중 휴경농지 13필지를 처분대상 필지로 군에 제출하여 최종 7개 필지가 처분대상농지로 확정되었습니다.
  32쪽, 2018년도 실적은 1,134개 필지를 조사하여, 이중 휴경농지 10개 필지가 처분대상농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3번, 물품관리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레이저프린터 등 총 5건을 778만 8천 원에 구입하였고, 데스크톱 컴퓨터 등 총 7건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6쪽, 2018년도에는 레이저프린터 등 총 15건을 1,905만 2천 원에 구입하였고, 냉장·냉동 겸용장치 등 총 49건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0쪽, 2019년도에는 냉난방기 등 총 10건을 2,318만 원에 구입하였고, 불용품 처리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4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스마트폰 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는 짚공예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풍물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5번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2019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각각 1건, 4건, 5건이며, 비공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6번 공유재산 행정관리 현황으로, 청성면 산계리 225번지 등 토지 2건, 건물 6건, 총 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면장님, 46페이지 공유재산 한번 좀 봐 주세요.
○청성면장 전광선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우리 지금 면으로 자료제출하고,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다 준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려요, 안 맞아요.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아무리 맞춰 보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특히, 안 맞아요, 전체 면적이. 
  면 건물이, 면에서 온 자료는 951.02로 나오는데, 본 건물은 672,98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따져 봐도. 어떻게 자료를 뺀 것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재무과 총괄로 준 것은 또 맞아요, 672.98로. 이것 좀 한번 건물 전체적으로 면적을 이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준 것하고, 면에서 제출한 것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안 맞아요, 세 가지가.
  그다음에 청성도 주민지원사업이 전년도에 13건인데,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13건인데. 이것도 한번 청성면도 금년도에는 대단위지원사업 외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월사업이 없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개 2,000만 원 미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청성면장 전광선    예.
추복성 위원    간혹 있다면 토지매입 할 때 지난하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챙겨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건수도 많고, 이게 주민지원사업은 건수가 많아지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만큼.
○청성면장 전광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 가지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급자재 관련해서 짤막하게 감사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청성면장 부임하셔 갖고 아셨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청성면이 9개 읍·면 중에서 관급자재에 있어서는 최하위였어요. 그죠?
  그런데 면장님이 열심히 일하셔 갖고, 금년에 아주 괄목할만한 최고 성장률로 따지면 제일 크게 성장한 그런 면이 됐습니다. 
  3위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타 시군으로 파는 것도 있고, 사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성면장 전광선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자재를 다 할 수야 없겠지만, 면사무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고려하셔 갖고, 내년에도 관급자재를 많이 구매하고, 관내 업체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청성면장 전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면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5쪽 좀 봐 주세요, 제출한 자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관급자재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2019년도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성면장 전광선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에 보면, 콘크리트 관련 제품 쓴 것이 관내 업체 2개에서 발주를 했어요, 2개에다가.
○청성면장 전광선    예.
이용수 위원    A업체가 13건,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B업체는 4건, 이렇게 해서 17건을 콘크리트 블록 관련해서 발주를 하셨는데.
  청성 지역에도 콘크리트 블록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청성면장 전광선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는 전혀 발주를 안 하셨는데, 2019년도에. 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청성면장 전광선    아마 그것이 콘크리트 구조가 약간 다른 것이 있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청성면장 전광선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이면에도 한 콘크리트 블록 관련해서 한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달제품 등록돼 있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17건 중에서 A업체 13건, 거의 몰아주다시피 했다 그 얘기에요, 한 업체에.
  그래 저는 이게 어차피 관내에서 동일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 업체별로 좀 균형 있게 발주를 하는 게 우리 지역 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제품의 질에 큰 차이가 있다든지,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면장님 그 부분은요?
○청성면장 전광선    하여튼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면, 최대한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도 한번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봤었는데, 아마 구조가 지금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위에다 흙을 채우는 것이고, 지금 청성에 생산되는 것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떨어진, 통 같이 안 된, 구조적으로 약간 다른데, 지금 대개 저희들이 소하천공사나 이런 데 하는 것들이 현재 여기에서 쓰는 이런 걸로다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단계부터 그게 쓰일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청성면장 전광선    그렇지요. 그게 단가에서 조금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성에는 별로 입주한 공장들도 없는데, 입주되어 있는 청성면에 소재해 있는 회사 제품도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청성에는 지금 특별하게 우리 면사무소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소가 없어서 무슨 면민을 전체로 하는 행사를 할 때는 청성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빌려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청성면장 전광선    예.
이용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청성의 하천변에 너른 부지가 있어요. 청산 같은 경우는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청산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청성에는 어떻게 보면 청산보다도 훨씬 더 넓은 하천변 그 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물론 여건은 다릅니다. 청산은 규제지역 Ⅰ,Ⅱ권역에 묶이지 않은 지역이고, 청성은 Ⅱ권역에 묶여 있는 그런 조건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찾아봐 가지고 거기를 우리 광장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광장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성면장 전광선    저희 면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가서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 중심지활성화 사업비로다가 현재 그걸 매입을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유지라, 실제 청산보다는 좀 큽니다. 거기 한 4,000평정도 되는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청성면장 전광선    청산은 3,000평정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4,000평 중에서 실제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3,000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도하고 우리 농어촌공사, 중심지활성화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청댐 수질보호 권역 그것 때문에 구조물 설치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구조물을 설치 안 하면서 광장 겸, 주차장 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일단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이미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게 만약에 지금 계획하신 대로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또 우리 의회랑도 같이 공조를 맞춰 가면서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전광선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중심지사업으로다가 지금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나, 또는 이 자리에 배석하여 들으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은 밤낮 없이 행복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송곳처럼 예리하게, 현미경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심사하고 있어요.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들의 노력에 발맞추어서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 부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부면장 정윤정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청산면 부면장 정윤정
○복지민원팀장 정찬우    복지민원팀장 정찬우. 
○산업팀장 김태수    산업팀장 김태수. 
○위원장 곽봉호    부면장님, 거기 선서하시기 전에 자리에 서시면 먼저, 위원장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도 같이 답례를 한 다음에, 순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면장님 돼서 또 오실 적에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청산 부면장 정윤정입니다.
  먼저, 면장님께서는 지역 이장들과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산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소관 7쪽 1번,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하예곡 세천정비공사 등 68건에 사업비 13억 1,141만 5천 원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19년에는 10월 말 현재 면 청사 도배장판 및 내부도색 등 52건에 사업비 10억 1,112만 1천 원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내역입니다. 2017년 조사대상 필지는 496필지였으며, 휴경으로 인한 처분대상은 54필지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18년 조사대상 필지는 743필지였으며, 휴경으로 인한 처분대상은 8필지였습니다.
  다음은 40쪽 3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건에 화물트럭 구입에 2,17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5건에 753만 원의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2018년에는 물품구입이 없었으며, 909건에 3,531만 5천 원의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19년도에도 물품구입이 없었으며, 71건에 1,723만 4천 원의 물품에 대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4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 10월 말 기준 풍물교실 등 총 8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5번,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정보공개청구 건이 없었으며, 2018년에는 1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으나 부존재통지 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5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전부공개 1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2건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6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5건으로 면사무소, 다목적회관 건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부면장님!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추복성 위원    저기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다 봤지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추복성 위원    면장님 오시거든 전달 잘 하시고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추복성 위원    거기는 주민지원사업이 없으니까 별도로 할 얘기는 없고,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처리는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부면장님!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손석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산면 식구가 제일 적네요. 많이 좀 데리고 오시지.
  면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우리 부면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특화사업 선정 신청하셨지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손석철 위원    어디 신청하셨습니까, 뭐?
○청산 부면장 정윤정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청천 주변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6억 원의 예산입니다.
손석철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산면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글쎄, 많이 모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
손석철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산 부면장 정윤정    우선 뭐 특화발전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 위주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손석철 위원    예,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게 참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게 면 특화발전사업으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 
  앞으로라도 지금 만약에 뭐 재선정할 수가 있나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그것은,
손석철 위원    그 사업을? 특화발전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글쎄요, 선정된 거라서 변경은 불가하지 않나.
손석철 위원    확정된 거예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잠시만요.
○산업팀장 김태수    산업팀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잠깐만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하세요.
○산업팀장 김태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모니터 안 봤어요? 답변을 허락합니다.
  팀장님, 답변을 허락합니다.
○산업팀장 김태수    산업팀장 김태수입니다.
  특화발전위원회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해가지고 1안과 2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나가지고 군에 올라갔고요. 군에서도 조만간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군과 읍면 간에 행정정보 간, 언제 군에서 면에 서류를 전달했고 그 후에 위원회를 어떻게 발족했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짧은 시간에 특화사업 5억, 6억 정도의 예산을, 짧은 인원 가지고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면장님, 그래서 그런 거죠?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손석철 위원    이런 사업을 다수가 이장님들이나 여론을, 홍보해서 다 같이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의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천 주변에, 거기가 하천이잖아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손석철 위원    하천 주변에 야생화를 심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생선국수축제하고 연관을 시킨다고 하는데, 생선국수축제는 현재 4월 달이에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야생화가 4월 달에 피는가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손석철 위원    글쎄, 피는 것도 있겠고. 그 사업과 연관성이 꼭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얼마든지 다른 사업도 다수가 의견을 제안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쉽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그런데 제 생각은 보청천, 청산을 찾는 분들이 생선국수축제 때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다른 때에도 주말마다 생선국수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때 볼 수 있는 경관조성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다음이라도 어떠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일부, 일부 몇 사람들이 청산면 의견이 모두인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 드리고 싶어요.
  향후 어떠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면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해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부면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48쪽 좀 봐 주세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 자료에 보니까, 풍물교실만 누적인원이 나와 있고, 그 이하는 누적인원이 안 나오는데. 운영을 안 해서 누적인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기재한 것이 빠진 겁니까?
○청산 부면장 정윤정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지금 운영기간을 색소폰은 1월에서 11월, 아코디언도 1월에서 11월, 난타, 기타 이런 것도 7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누적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저는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운영을 안 한 건가?
○청산 부면장 정윤정    아니요, 했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료에 빠졌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번에 청산에서 전통민속대회 나가 가지고 대상을 받았잖아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이용수 위원    내년에 전국대회 나갑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풍물교실을 계속 하고 있지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이용수 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청산면에서는 내년 전국대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지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예, 자체적으로.
○청산 부면장 정윤정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올해 악기라든지, 
이용수 위원    그것은 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악기라든지, 소품 이런 것은 다 구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차피 청산면에 속해 있는 민속보존회에서 전국대회 나가니까, 뭔가 면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민속보존회를 어떻게 지원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성과 좀 얻도록 하겠다는 면 자체에서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걸 담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또 할 계획이 있는지? 
○청산 부면장 정윤정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외에는 아직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저희 면에서 풍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수립해 가지고, 또 도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 부담해서 지원은 물론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이용수 위원    그렇지만 우리 면에서도, 면 나름대로 면의 일이니까 면에 그 단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도 그것을 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해 주시고,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관급자재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임만재 위원    우리 9개 읍면 중에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중위권은 유지했었습니다. 그 때에도 현 면장님이 계셨고, 금년 1년 내내 현 면장님이 계시고 한데. 
  청산면이 금년, 2019년도만을 놓고 보면, 지금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 때에도 작년도에도 5건의 관외가 있었는데, 전임 면장님께서 2개, 그리고 현 면장님께서 3개를 하시고, 또 금년 같은 경우 5개 모두를 또 현 면장님이 하셨는데.
  부면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관급자재를 우리가 뭐 다 우리 것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것이지만. 형편에 맞게 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 기업제품을 좀 사 주고, 또 일도 하는데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마음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감하시는지요?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해마다 우리 군에서 일을 하면서도 지역경제에 어떻게 잘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산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최하위, 끝에서 두 번째인데.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임만재 위원    면장님께, 오시면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청산 부면장 정윤정    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면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도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산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권세국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이원면장 권세국
○이원면 부면장 진성주    부면장 진성주. 
○복지민원팀장 서은주    복지민원팀장 서은주. 
○산업팀장 김호성    산업팀장 김호성.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권세국    이원면장 권세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원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쪽에서 10쪽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번,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면 청사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공사 등 총 83건에 17억 7,54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쪽 2019년도에는 이원면 도시가로등 등 등기구 교체공사 등 총 53건에 11억 4,04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5개 마을 944필지를 조사하였고, 처분대상 농지는 충남 금산군 등 총 21건에 26,787㎡입니다.
  다음 31쪽, 2018년도에는 총 15개 마을 825필지를 조사하였고, 처분대상 농지는 충북 옥천군 등 총 13건에 15,197㎡입니다.
  다음 33쪽 3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냉난방기 구입 등 총 8건에 1,19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용 불가한 물품 52건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2018년도에는 냉동고 구입 등 총 4건에 80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작업용 의자 등 사용 불가한 품목 9건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2019년도에는 레이저프린터 등 총 6건에 2,338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내용연수 경과 및 사용 불가한 물품 1건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4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댄스스포츠 등 8건의 프로그램에 3,080여 명이 참여하였고, 다음 40쪽 2018년도에는 노래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에 3,6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1쪽 2109년도에는 댄스스포츠 등 10개 프로그램은 4,520명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5번, 행정정보공개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3건으로 전부공개, 비공개, 부존재 각각 1건이며, 2019년도는 전부공개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6번,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이원면은 현재 이원면사무소 건물과 토지, 다목적회관 건물 등 총 5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원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면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면장님, 1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관용차량, 포터 있지요, 포터?
○이원면장 권세국    예.
추복성 위원    포터가 최근 3개월, 월평균 주행거리가 348㎞로 나왔는데, 3개월 동안.
  다른 읍·면에는 1,000이 넘고, 800, 700 이런데. 지금 이원면만 제일 운행거리가 적다는 얘기는 우리 면장님이 이 차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자기 자가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원면장 권세국    저희들이 지금 이 차 운행은 대개 보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때에 쓰는데, 그 때 외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개인차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가급적이면 직원들 출장 나가는 것은 산업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모닝 차는 복지용으로 나온 것이고, 위에 포터는 현장에 주로 산악지역이라든지, 농경지 이런데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추복성 위원    직원들, 여자 직원들 이 화물차 잘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활용하라는 이런 얘기에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직원들 개인차를 가급적 자제시키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면장님이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 쓰게 해서 활력 있는 이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런 얘기에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관련해서요, 작년에 이원면 같은 경우는 하위권에 맴돌고 했었는데, 면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금년에는 상위권 반열에 이렇게 올라 왔어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지자체인 만큼 우리 관급자재의 활용에 있어서도 내년에도 더 노력하셔 갖고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이원면 같은 경우는 청성면하고 같이 면적도 크고, 또 동네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공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관급자재의 활용, 사용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장 권세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봉호    예.
이용수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 감사합니다.
  면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원면장 권세국    예.
이용수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듣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읍·면 특화사업 선정 관련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면장님.
○이원면장 권세국    예.
이용수 위원    동이면은 읍·면 특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하셨는지 면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이용수 위원    이동식 캠핑장 조성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그죠?
○이원면장 권세국    이원면?
이용수 위원    예, 이원면. 이동식 캠핑장 조성, 맞습니까?
○이원면장 권세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준공식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뒤편으로인가요, 위치가요?
○이원면장 권세국    옆에 옛날 상수도사업소 자리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죠?
○이원면장 권세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선정한 사업 내용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오토캠핑장, 잔디원, 초화류, 다목적광장, 휴게실, 놀이시설,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관리동.
○이원면장 권세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유독 다른 읍·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원면만 2022년, 당년도에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 해서 1년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이용수 위원    이 모든 사업이 다 당년에 가능하시겠어요?
○이원면장 권세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년에 완성이 안 된다고 하면, 건의해 가지고 더 연장해서,
이용수 위원    물론, 당년도에 안 되면 뭐 그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당년도에 다 마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서 좀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원면장 권세국    지금 현재 토지는 군 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이원면장 권세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르네요. 부지매입해서 3억을 수립해 놓고, 공사비 2억해 놨어요. 
○이원면장 권세국    거기에 대해서 더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걸 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대전지방국토청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것 보니까, 국유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지매입부터해서,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무리한 계획보다는 좀 조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읍·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원면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조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많은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읍·면 특화사업이 선정돼야 된다.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가 많은 주민들하고의 여론수렴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진짜로 우리 균형발전을 이루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냥 이 사업 군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뭐 특화발전위원회 몇 명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뚝딱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하는 그런 지켜보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면장님 하여튼 계획수립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면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 안 해 오신 거죠? 
○이원면장 권세국    예?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영범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군서면장 박영범
○군서면 부면장 유제한    부면장 유제한. 
○복지민원팀장 김순정    복지민원팀장 김순정. 
○산업팀장 송광영    산업팀장 송광영.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영범    군서면장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군서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군서면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소관 사항 1번, 공사발주 현황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1건에 13억 2,963만 2천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고, 18쪽 2019년도에는 33건에 7억 2,184만 9천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공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군서면 소관 2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73건의 농지를 조사하여 휴경지 9건의 처분대상 필지가 조사되었고, 27쪽 2018년도에는 389건의 농지를 조사하여 휴경지 10건의 처분대상 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29쪽 군서면 소관 3번,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11건, 40개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8건의 물품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31쪽 2018년에는 9건, 35개 물품을 구입하였고, 10건의 물품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33쪽 2019년에는 36건, 66개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25건의 물품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군서면 소관 4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발관리교실 외 3건의 프로그램에 2,794명이 참여하였고, 39쪽 2018년도에는 가요난타교실 외 6건의 프로그램에 3,3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쪽 2019년에는 10월 현재까지 노래교실 외 7건의 프로그램에 3,356명이 참여하였고, 12월까지 기타교실, 하모니카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군서면 소관 사항 5번, 행정정보공개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해당 없으며, 2018년에는 1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5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3건은 전부공개, 2건은 정보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군서면 소관 사항 6번,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6건으로, 면사무소 건물 및 토지와 다목적회관, 게이트볼장 건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면장님, 불용품 매각 좀 한번 보세요.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추복성 위원    30페이지 불용품 매각 좀 한번 보시면, 맨 밑에 캐비닛 21개 버리면 8만 3천 원, 또 그 위에 36페이지 보면 복사기, 냉난방기 아까 불용품 대금 없는 데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10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했네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냉방기는 그 밑에 모터가 있어요. 그게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딸랑 그것 하나. 위에는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아주 잘 하셨네요.
○군서면장 박영범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맨 마지막에 45페이지 거기 가운데 4번을 보면, 공유재산 4번을 보면, 토지 있지요, 토지?
○군서면장 박영범    예, 예.
추복성 위원    토지 주차장이 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답.
○군서면장 박영범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답으로, 주차장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군서면장 박영범    이게 군서초등학교 앞에 다리 건너서 가면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금년도 만든 것?
○군서면장 박영범    예, 예. 그게 면소재지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어요.
추복성 위원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났어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그래서 아직 지목변경을 못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은 우리 면장님이 앞으로 이걸 잡종지로 하든지, 답을 대지로 만들던지, 잡종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꼭 우리 회계원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를 하시라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관급자재 관련해서 짤막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아주 월등하게 상위에 이루고 했었는데, 금년도 2019년도 한 해만 놓고 봤을 적에는 관급자재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임만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분발하셔 갖고, 왜 관급자재를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군서면장 박영범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서면장 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5일
군북면장 배종석
○군북면 부면장 김홍준    부면장 김홍준. 
○복지민원팀장 김영걸    복지민원팀장 김영걸. 
○산업팀장 노재호    산업팀장 노재호.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군북면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군북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군북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소관 사항 1번, 공사발주 현황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3건에 10억 4,706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는 현재까지 51건에 9억 9,436만 3천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공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군북면 소관 2번,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430건의 농지를 조사하여 13건의 처분대상필지가 조사되었고, 2018년에는 51건의 농지를 조사하여 9건의 처분대상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군북면 소관 3번,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5건에 17개의 품목을 구입하였고, 2건의 물품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6건에 7개의 품목을 구입하였고, 8건의 물품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6건에 30개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33건의 물품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군북면 소관 4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노래교실 외 4건의 프로그램에 1,240명이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난타교실 외 2건의 프로그램에 1,6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1월 현재까지 난타교실 외 3건의 프로그램에 2,574명이 참여하였고, 11월까지 풍물교실, 난타교실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군북면 소관 5번,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9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전부공개 3건, 부분공개 5건, 정보부존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7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전부공개 4건, 부분공개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9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전부공개 2건, 부분공개 5건, 부존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군북면 소관사항 6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북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4건으로 면사무소 건물, 다목적회관, 자모리 정자, 보오리 정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면장님, 맨 마지막에 37페이지 공유재산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정자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험도 미가입되어 있고. 설치는 몇 년도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설치가? 
○군북면장 배종석    저도 정확한 연도는 파악은 어려운데요. 지금 자모리 쪽에는 지금 오래됐고요. 보오리에 있는 설치된 지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자모리 것이 13년, 
○군북면장 배종석    아, 13년입니까?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보오리 것이 14년. 재무과에 총괄부서 자료인데, 자료를 받은 건데. 이걸 우리 면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거 있으면 답이 잡종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분할이 안 됐으면 분할이 돼서 희사한 걸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군북면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예. 
임만재 위원    앞에서 봐서 잘 아시겠지만 관급자재 관련해서, 군북면은 작년에 9개 읍·면 중에 톱을 했던 그런 면입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애석하게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는지, 그리고 관급자재 관련이 매년 행감에 단골메뉴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임만재 위원    내년에는 두말의 여지없이 아주 잘 좀 해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행정감사를 군북면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직제순위에서 꼴찌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꼴찌라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괜찮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저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직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안 물어보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면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군북면 자료 19쪽 6번하고요, 그리고 20쪽 15번, 21쪽 18번. 23쪽 35번, 36쪽. 제가 한 6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뭘 질문 드리고 싶냐 하면, 재배정 일자가 1월 달에 재배정이 됐어요.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랬는데 이게 계약이 7월, 9월, 10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재배정은 1월에 됐는데 하반기 가서 7월, 8월, 9월, 10월에 계약이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 
○군북면장 배종석    저희가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요, 토지사용협의 부분하고, 영농철이 시작되다 보면 그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뭐 계약 자체가 지연된다는 게 이해를 못해. 공사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지연돼서 준공이 늦어지는 건 지금 말씀에서 제가 타당성을 말씀 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하고 하겠다고 해서 자금이 재배정됐는데 한 6개월, 7개월, 9개월 가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건 지금 면장님 말씀 가지고는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군북면장 배종석    그런 이유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간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는 제가 다른 말씀을 기감실 할 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자금 배정된 건 조속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게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북면장 배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번외입니다. 특화사업 선정 문제. 
  군서, 군북면은 부소담악 전망데크길 조성하는 걸 선정을 했어요. 딱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이 번지에 있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추소리 759번지하고 263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여기가 데크길을 놓는 모든 지역이 우리 군에서 그냥 토지소유주한테, 그러니까 사유지가 없냐? 여기 내에. 
○군북면장 배종석    사유지는 있고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사용승낙 이런 건 협의 좀 해보셨어요? 
○군북면장 배종석    지금 저희들 청풍정 근처에 보면 현대산업개발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동네에서 아마 그걸 사전에 협의를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팔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예, 예. 그래서 매입을 하시려고? 
○군북면장 배종석    저희들이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니까 계획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군북면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군소유가 아닌 토지나 임야에다가 데크길을 낼 때 사유지이면 분명히 사용승낙 받든지 아니면 매입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까 그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제가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저희가 전망데크길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풍정에서 전망데크까지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데크길을 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주차장, 포토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분도 그전에 그 토지가 이장님하고는 벌써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매입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시면 ´17, ´18, ´19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5건, ´18년도에 3건, ´19년도에 4건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도 그렇고 군북면 위상에 맞지 않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게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건수도 미흡하고 총 인원도 그렇고. 
  이거 주저 마시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기피하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나는 다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적극 유도하셔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우리 군북면뿐만 아니라 이미 다 면장님들 감사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우리 군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모이신 소외된 우리 군서·군북, 청산·청성, 동이·이원, 노인 분들, 다문화가족 분들. 장구 치고 북 치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적극 면장님들이 권유해서 확장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면장님 한번, 
○군북면장 배종석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를 할 때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 군북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하여튼 많이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행복한 주민들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배 면장님도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북면장 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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