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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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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8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1.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3. 2.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4. 3.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8.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2.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3.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김외식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기준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저소득층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 2천 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제2호에서는 최저보험료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원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총 5건으로, 취득 2건 사업계획변경 3건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변경(안)은 기존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서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외 4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 등을 위한 건물 한 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변경(안)은 기존 옥천읍 매화리 172-4번지 일원에서, 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셋째, 개심리 마을만들기사업(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원면 개심리 657-2번지에 주차장, 쉼터,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넷째, 안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변경(안)은 기존 안남면 연주리 36번지 일원에서, 안남면 연주리 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섯째, 윤정리 마을만들기사업(안)은 이원면 윤정리 381-1번지 외 3필지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기반시설인 주차장, 쉼터,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한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의 규모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자치법규기획정비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와 처리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관리감독 기능 및 시설관리 이원화와 전문 인력 충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26㎡이며 처리용량은 1일 500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이며, 공개입찰을 통하여 폐수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이며,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각종 설비의 점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사무입니다. 
  심사결과,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기준,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 

(10시16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축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내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공익형직불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이 제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고소득국가, 세계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가 개도국 특혜를 받는 것을 개선 요구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지역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16개국이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감자·고구마·대두·율무 등 곡물류와 배추·양파·마늘·고추 등 과채류, 복숭아·사과·배 등 과일류의 시장 개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의 어려움은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저조한 농가소득,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낮은 국가경쟁력, 큰 폭의 무역 적자, 낙후한 농업기반시설 등을 근거로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 핵심 농산물은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고, 농업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150여 개의 항목에 선진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WTO체제 하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농민의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398만 원의 56.8%인 4,207만 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추후 농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개도국 특혜를 적용할 수 있어 미래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고,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간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최근 현실에 이번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농민들은 매우 큰 상실감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들고 있다. 
  농가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식량주권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현실에 실현하는 것에 이바지한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희생하며 양보해 왔지만, WTO 개도국 지위의 포기로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축소되고, 1조 5,000억 원 정도 수준의 감축대상 농업보조금도 8,000억 원대로 축소된다면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쌀의 경우, 현재 513%의 관세를 154%로 조정하는 등 이번 결정으로 우리 농산물시장이 값싼 수입농산물에 장악 당하고, 우리나라는 점차 식량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5만여 명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철회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형직불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9년 11월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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