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5일 (수) 10시3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 3.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 4.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 9.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1.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4.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 3.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 4.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곽봉호 의원, 추복성 의원)
- 9.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11.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손석철 의원)
- 12.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한 얼굴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곽봉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곽봉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곽봉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298억 7,978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46억 5,274만 5천 원, 특별회계는 852억 2,7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8.67%인 422억 9,65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 등 총 4건에 2억 5,997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및 충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2018년도 결산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질의 없이도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화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기상 맞지 않는 사업이 일부 편성된 경우가 있어 예산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사업 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한 사업이 주민의 공감대 및 행정 신뢰성과 연결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예산 관련 질의 시 부서 내 답변이 상이하여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담당부서 내에서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장은 철저하게 업무 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부서 내에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의 사용시설에 기능보강사업 등을 할 경우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상부기관에 군의 행정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시설 자체가 군의 소유로 할지라도, 추가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 속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대응이 늦고 뒤처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빠른 정보습득 및 판단, 사전 준비로 타 시군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번 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298억 7,978만 9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46억 5,274만 5천 원, 특별회계는 852억 2,7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8.67%인 422억 9,65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 등 총 4건에 2억 5,997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및 충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2018년도 결산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질의 없이도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화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기상 맞지 않는 사업이 일부 편성된 경우가 있어 예산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사업 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한 사업이 주민의 공감대 및 행정 신뢰성과 연결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예산 관련 질의 시 부서 내 답변이 상이하여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담당부서 내에서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장은 철저하게 업무 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부서 내에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의 사용시설에 기능보강사업 등을 할 경우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상부기관에 군의 행정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시설 자체가 군의 소유로 할지라도, 추가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 속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대응이 늦고 뒤처진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빠른 정보습득 및 판단, 사전 준비로 타 시군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번 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옥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옥천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공문서 등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어책임관 지정과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어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대상 민원 및 처리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보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상제외 대상,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이장협의회 운영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제5호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보훈단체의 독립운동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훈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훈단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독립운동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순직공무원 유족과 만 65세 이상 공상공무원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과 성적 우선주의로 인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일부에 지원이 한정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의 활동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선발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용도변경을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대부료 50%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리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군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리콜청구권 및 리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리콜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구의 각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는 리콜심사위원회 구성 및 리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의견이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구권자 인원 및 리콜 여부 결정 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곽봉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옥천군 보전소 수가 조례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장애인 등급 규정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옥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옥천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공문서 등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어책임관 지정과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국어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대상 민원 및 처리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보상금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상제외 대상, 보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이장협의회 운영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제5호에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보훈단체의 독립운동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훈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훈단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독립운동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순직공무원 유족과 만 65세 이상 공상공무원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과 성적 우선주의로 인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일부에 지원이 한정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의 활동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선발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용도변경을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대부료 50%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리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군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리콜청구권 및 리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리콜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구의 각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는 리콜심사위원회 구성 및 리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의견이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구권자 인원 및 리콜 여부 결정 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곽봉호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옥천군 보전소 수가 조례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장애인 등급 규정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제11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곽봉호, 이의순, 유재목, 손석철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면적 20,0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 능력이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2와 같이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수탁자에게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등급제가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되었던 것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의 장애인 등급 관련 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교통약자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1급과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근거법령 없이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현재 운영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과거 근거법령 없이 제정한 조례로써 현재 실효성이 없어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군정시책일몰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장애정도에 관련된 내용을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13세 이하 자녀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곽봉호, 이의순, 유재목, 손석철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심사안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면적 20,0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 능력이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2와 같이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수탁자에게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등급제가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되었던 것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상의 장애인 등급 관련 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교통약자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1급과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근거법령 없이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계곡수 명예감시원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현재 운영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과거 근거법령 없이 제정한 조례로써 현재 실효성이 없어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군정시책일몰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장애정도에 관련된 내용을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13세 이하 자녀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