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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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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3. 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5.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김외식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과 기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위탁 대상은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사무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 포함 관리 전반입니다. 
  심사 결과, 「영유아보육법」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31일자로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은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사무 위탁 범위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등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취득 3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고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옥천읍 매화리 71-2번지 등 총 7필지의 주변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실증시험포 운영 및 과학영농시설 신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지장물 보상 포함 약 21억 2,900만 원입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 토지매입(안)은 토사유실 방지 및 임목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방댐에 기 편입된 임야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군북면 이평리 산16-11번지이며 사업비는 약 550만 원입니다. 
  셋째,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체육활동 참여의 형평성 제고 및 장애인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일원에 면적 3,500㎡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들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장학회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학회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 기금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군 출연금 확보 계획은 총 23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13억 원, 목적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20일부터 9월2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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