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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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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6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손석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1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기간은 2019년 6월11일부터 6월26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지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1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긴급가축방역 등 총 7개 사업, 11개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10억 3,113만 7천 원, 지출 8억 4,057만 7,780원, 집행잔액 1억 9,055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폭염 및 가뭄대비 영농장비 지원, 축산시설 장비 보급 지원 관련 예산은 지출결정일 이후에 지출 일까지 2~4개월가량이나 시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 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18년 군정운영 방향을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정하고,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23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25개 성과지표 중 52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3,363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평가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세수를 목표액 대비 106.7%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면 소재지 기능강화 및 농촌 활력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2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4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7만여 명의 방문객이 옥천을 방문하는 등 우리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과 옥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5,554억 원 중 결산상 잉여금이 1,636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92억 원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함이 나타났고,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 져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노후화된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출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청사 건립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계획된 예산현액과 세입 결산액을 비교 시 추경을 통하여 13.5%의 세입 추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추계의 특성상 추계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의 최근 6년간 평균 세입 추계액은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 계획적인 배분에 반하고, 특히 집행시간이 부족해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전에 정확한 세수 추계액을 산정하여 추가 편성금액의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서 용도 제한 없이 교부해 주는 보통교부세액을 본예산에 소극 편성해 오는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징수 사정과 매년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 변동 폭을 고려할 때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소극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일하겠다는 사업요구액이 낮기 때문인 바, 대형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통교부세의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여 이월액 과다발생 요인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 확보 그리고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등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공사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옥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부서에서는 60일 도래 전에 촉구 공문을 시행하고, 경과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는 등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들께서는 하반기에 월별로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하지 못하여 상당액을 명시 이월한 사례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계획 수립부터 꼼꼼히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계속비로 운영하는 대단위 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소요액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바, 해당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최저가보상제도를 조례로 신설하여 적용,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의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비비 집행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바로 집행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20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우리 군의 부서별로 하신 업무를 주마간산(走馬看山)처럼 짧은 시간동안 정리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칭찬 내용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업무는 시정 개선을 통해 우리 군에 더 좋은 옥천을 위해 초석이 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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