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담당 실·과장에게 질의 과정 중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팀장에게 보충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같은 내용 질의는 좀 피하여 주시고, 의견 존중을 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담당 실·과장에게 질의 과정 중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팀장에게 보충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같은 내용 질의는 좀 피하여 주시고, 의견 존중을 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5쪽을 좀 봐 주세요. 중상단 부분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시장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그 사용 대가라든지, 받아들이는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결산서 상에 746만 원이 잡혀 있고, 사용료 수입은 227만 원, 시장사용료가 사용료 수입이네. 이렇게 미수납액이 적혀 있는데. 미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5쪽을 좀 봐 주세요. 중상단 부분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시장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그 사용 대가라든지, 받아들이는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결산서 상에 746만 원이 잡혀 있고, 사용료 수입은 227만 원, 시장사용료가 사용료 수입이네. 이렇게 미수납액이 적혀 있는데. 미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클러스터센터의 임대료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총 5건 미납이 됐는데, 그 중에서 3건은 상환을 했고요, 2건만 지금 미납된 상태이고.
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사용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미수납된 게 12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고, 지금 올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사용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미수납된 게 12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고, 지금 올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12건이면, 건별로는 소액이네요, 그죠?
○경제과장 김태수 건별로는,
○곽봉호 위원 20, 30만 원 정도 선이니까, 금액이라.
○경제과장 김태수 예, 5만 원짜리도 있고.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처리하기가 난해할 테지만, 결산서에 이렇게 숫자 나타나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빨리, 미수납액을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다음에 결산서 1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106쪽에 상단 두 번째 부분에 지역기반 활성화 사업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건수, 선정된 건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수해서 우리가 목표를 2건으로 했는데, 실적을 보면 1건도 잡혀 있지 못해요, 그죠?
거기 보시면 106쪽에 상단 두 번째 부분에 지역기반 활성화 사업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건수, 선정된 건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수해서 우리가 목표를 2건으로 했는데, 실적을 보면 1건도 잡혀 있지 못해요, 그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목표치를 2건으로 잡아 놓고, 1건도 안 됐다고 결산서상에 잡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묻고 싶고,
○경제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2건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작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오면서 공모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지자체연계협력사업과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를 중앙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응모 자체를 못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는 2건 다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연계협력사업과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를 중앙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응모 자체를 못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는 2건 다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 지난해에는 여건상 공모할 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 받았고.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목표 치 2건을 다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곽봉호 위원 선정될지 여부는 뒤에 가 봐야 알고?
○경제과장 김태수 올해는 개심리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신청한 것은.
○곽봉호 위원 1건은 선정이 되고, 1건은 추진 중이고.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109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국민행복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리가 돼서 예산액, 지출액은 한 29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지금 지출잔액이 한 1억 1,500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가서 잔액이 남아 있어요.
다음에 결산서 109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국민행복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리가 돼서 예산액, 지출액은 한 29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지금 지출잔액이 한 1억 1,500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가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소멸되는 잔액이죠, 이게?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아야 했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1년 단위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 150명에서 180명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폭염기간은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기간에서 뺐습니다, 한 10일 정도를. 그 10일치 못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폭염기간은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기간에서 뺐습니다, 한 10일 정도를. 그 10일치 못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곽봉호 위원 아,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이게 국민행복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또 문대통령께서 각별히 추진하시는 이 사업이신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잔액을 남지 말고, 오히려 모자라서 더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304쪽, 당황하면 대통령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선생님이 직속상관 성명 대기! 하면 교장 선생님 누구, 도지사 누구, 장관 누구, 대통령 누구 이렇게 외우고 다녀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니까 이해해 주세요. 기자님, 거기다 쓰지 마요, 기사에다가.
내가 몇 쪽 보라고 했죠, 304쪽인가?
내가 몇 쪽 보라고 했죠, 304쪽인가?
○경제과장 김태수 예, 304쪽입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경제과 것인가요, 그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기금 조성 총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과 소관에만 투자진흥유치기금 같아요, 그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도 전년도말 조성액이 26억이었다가, 당해연도 증감액을 해서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은 269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용액이 0로 돼 있어요. 사용액이 없는 기금도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이것은 기업투자유치촉진기금으로써 투자설비금에 24%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는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고요.
올해는 교동식품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총 14억에 국·도비 포함해서, 14억을 집행할 예정이고, 저희 군비는 1억 7,000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산자부에 심사를 받아서, 심사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때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신청 건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올해는 교동식품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총 14억에 국·도비 포함해서, 14억을 집행할 예정이고, 저희 군비는 1억 7,000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산자부에 심사를 받아서, 심사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때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신청 건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곽봉호 위원 예, 작년에는 신청 건수가 없었고, 금년에는 이미 신청 건수가 있고. 여기에 1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2건이 됐든, 3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한다는 그런 기금이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경제과장 김태수 기업유치 된 것은 의료기기 농공단지에 디에이치, 그다음에 청산산업단지에 ㈜남부통합공장하고, ㈜가람에스티, ㈜바이오빌, 그다음에 개별입주는 ㈜비에스이엔씨하고, ㈜교동식품하고, ㈜티에스티인터네셔날 공장이 7개 입주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교동식품은 자모리에다 한 그것을 유치로 보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조한 이유는 지금 뭐 기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부분도 있고, 지방이전 기업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기업유치가 다는 아니지만, 기업유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기업유치에 좀 더 열정 있게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107쪽 하단부에 보면, 옥천의료기기벨리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9,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이 5,000만 원이 무슨 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이 명시이월 한 것?
그런데 이것 보면 이 5,000만 원이 무슨 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이 명시이월 한 것?
○경제과장 김태수 명시이월 분은 저희가 견운모 육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글쎄, 이 견운모 육성사업 연구용역비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2018년도, 맞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된 겁니다. 그랬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게 사업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4,100만 원 집행하고, 지금 미집행 잔액이 900만 원 남아 있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이 용역사업비 장기간을, 견운모 연구용역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장기를 요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이걸 명시이월 했다. 이것은 좀 사업진행을 너무 좀 게을리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게을리 한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했는데, 이게 당초 1차 입찰참가를 했는데, 참가한 입찰 업체가 없어 가지고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 작년 10월23일 날 계약이 돼서 올해 4월20일 날 준공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재입찰 정도로 갈 정도로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던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분야에 용역을 추진할 만한 그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참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번에 참가한 분도 충남대학교 교수진 그쪽하고 연구용역을.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용역을,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받아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뭐 사업성 같은 것 판단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사업성은 뭐 지금 유용원소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평균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자원은 좋은 걸로, 지질은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청성 지역이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청성 지역에 있는 게르마늄?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용역결과 보니까 유용원소는 함량보다 높고, 유해 원소는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게르마늄 원소가 평균보다 한 3.1배 정도 높게 나온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좀요. 26쪽하고, 260쪽.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것은 262쪽이 될 거예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관련해서, 262쪽이요.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좀요. 26쪽하고, 260쪽.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것은 262쪽이 될 거예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관련해서, 262쪽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2018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이 17억 1,300만 원, 지출액이 3억 5,700만 원 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25억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유 좀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결산상 잉여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유 좀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어차피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농공단지 부분에다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하는데 문제점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의 돈 쓰임새가 특별하게 없어서 이렇게 남아 있고, 하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 할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과 또 전입한 금액만큼 일반회계에 반영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방채 차입과 상환 및 지방채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를 일반회계에 상환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지금 25억 300만 원, 이렇게 남은 것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그 부분에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안 질의할 것 준비해주세요.
곽봉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한 121억 9,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죠?
곽봉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한 121억 9,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한 48억 정도 집행하셨고, 이것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말씀 드리는 건데. 목표가 1건으로 돼 있어요. 이것 1건이 맞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것 1건 조차도 실적에 보면 0로 표시돼 있고, 달성률이 0%로 돼 있고, 이거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게 저희가 2018년도 목표치를 1건으로 선정해가지고 목표달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준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1건의 내용이 뭐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 사유는 청산 동학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사실상 준공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하수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 그것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달성 하려고 도로 싹 해 놓고,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한다고 도로 싹 파헤치고, 또 덮고, 이러지 않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봤어요, 사람을.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상수도공사 해 놓고, 한 1년 후에 또 하수도공사를 해서 또 파고, 또 덮고. 이런 것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잘 검토하시고, 미래를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해요.
내가 이걸 좀 혼 내키려고 질문했다가, 칭찬으로 돌변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상수도공사 해 놓고, 한 1년 후에 또 하수도공사를 해서 또 파고, 또 덮고. 이런 것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잘 검토하시고, 미래를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해요.
내가 이걸 좀 혼 내키려고 질문했다가, 칭찬으로 돌변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고맙습니다.
○곽봉호 위원 뭐 잘 모르는 과장님 같고, 이런 마인드가 없는 과장 같으면 아마 여기에서 결산 때 욕 안 먹으려고 도로해 놨을 거예요, 포장까지.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한다고 또 도로 파헤치고, 그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한다고 또 도로 파헤치고, 그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돼요. 우리 과장님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곽봉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67쪽 과장님 것은 169쪽이요. 부서성과 중 하단에 보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관련 해갖고 방범용CCTV 설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위에 도표 하단쯤에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도표.
169쪽쯤 될 거예요, 과장님 것은.
과장님, 결산서 167쪽 과장님 것은 169쪽이요. 부서성과 중 하단에 보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관련 해갖고 방범용CCTV 설치 실적이 나와 있어요. 위에 도표 하단쯤에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도표.
169쪽쯤 될 거예요, 과장님 것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167이요.
○임만재 위원 167이에요. 찾으셨어요, 방범용CCTV 실적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목표는 18대에 실적은 32대,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매년 보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다가, 지금은 사생활 침해보다는 안전이 우선 시 되어서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의 대형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많이 확대되는 이런 추세에 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와 같은 증가추세를 좀 반영할 예정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목표 작게 잡고 또 추경 세워서 계속 늘려가는 것인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은 뭐 읍이나 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9개 읍면에 공용으로 확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보면 시골 같은 데에도 어떤 도난, 아니면 농작물 도난, 그리고 도시에서 오는 어떤 폐기물 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 추세에 맞게 이런 것도 좀 같이 보폭 맞춰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 추세에 맞게 이런 것도 좀 같이 보폭 맞춰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168쪽이요. 하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22% 정도 이렇게 좀 크게 남은 편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무슨 예산이 과다계상 된 건가요? 하단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거의 집행잔액인데요.
○임만재 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22% 정도 돼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게 어떤 뭐 특별한 애초에 세울 때하고, 이 정도 남을 걸로 알고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남은 건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87.6% 정도에 거의 적용이 됩니다.
○임만재 위원 예, 한 12~13% 정도는 다운될 수가 있어요, 남을 수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런데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좀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 정교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다음 쪽 169쪽이요, 하단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칸에 폭염대책 추진비가 5,700만 원이 세워져 갖고, 5,700만 원 깔끔하게 집행이 됐어요.
이 내용이 혹시 거리에 여름철에 있는 어떤 횡단보도, 건널목에 그늘막 그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이 내용이 혹시 거리에 여름철에 있는 어떤 횡단보도, 건널목에 그늘막 그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폭염대책 추진비는 저희가 그늘막도 좀 있고요.
○임만재 위원 그늘막도 여기 포함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살수차 그리고 몽골텐트를 작년에 한 12개 정도 진행 했었고요. 그리고 구급함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앞에 보면 신호등 앞에 그늘막을 예년과 같이 천막으로 몽골텐트로 안 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해 놨어요. 주민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좀 항구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름철 지나면 또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좀 항구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름철 지나면 또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철거는 아니고요, 접었다 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접었다, 폈다 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하고, 지금 우리 군내에 공원이 크고, 작은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의 역사가 짧아 갖고 나무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삼양초등학교 강당 뒤에 어린이공원은 좀 큰 것으로 해서 이런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에 아직 나무가 어려서 그늘이 없는 곳에 그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맨 밑에서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년 업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업무로 이렇게 판단될 거예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게 사후수습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또 예방행정이고, 업무이기도 하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것이 대형화하다 보니까, 뭐 당해연도에 끝나기에는 무슨 작은 도랑 소하천도 아니고, 뭐 몇 년씩 가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월액도 많고 하니, 이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큰 것일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액도 남지 않고, 좀 더 더 정교하고,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견해가 달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7쪽 부서성과 부분에서 저도 CCTV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CCTV 신규설치 개소수를 부서성과로 관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견해가 달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7쪽 부서성과 부분에서 저도 CCTV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CCTV 신규설치 개소수를 부서성과로 관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 사업은 사실상 자치행정과 통신팀 업무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이용수 위원 아, 이게 행정과 소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통신팀하고, 민방위팀하고 같이 운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시작했으니까 한번 제가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저는 CCTV는 꼭 필요한 곳에 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CCTV는 꼭 필요한 곳에 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또 이것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것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이걸 좀 CCTV설치가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일상이 낱낱이 지금 다 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떤 것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이걸 좀 CCTV설치가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일상이 낱낱이 지금 다 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폐해가 더 클 수가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CCTV는 꼭 필요한 곳에, 꼭 이유가 합당하게 있을 때, 또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을 때, 설치가 제한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서의 어떤 성과목표로다가 관리한다는 것,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CCTV는 꼭 필요한 곳에, 꼭 이유가 합당하게 있을 때, 또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을 때, 설치가 제한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서의 어떤 성과목표로다가 관리한다는 것,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더 살펴보시고, 준비할 것이 있으면 제가 하시는 동안에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결산심사라는 것이 거기 책자에 있는 수치를 보고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있었던 한 가지 미담을 소개 시켜드리고자, 또 다음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십사 하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허가처리과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주민과의 접촉, 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피부서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와 직원들의 기본이 스트레스에 메어 있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특별히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직원들이 기분이 항상 업 되게끔,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줌마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어떤 때에는 불쌍하신 분들도 오고, 돈 많이 번 사람이 거들먹거리러 오기도 하고, 많이들 오시는데.
며칠 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 내 지역구 내에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자기 땅을 이만큼 침범을 당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 저기, 이부서 저부서 찾아다녀도 해결이 안 돼서 저를 찾아 왔다고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 담당자가 누군가 찾아가 봤더니 허가처리과에 김기웅 직원 여기 와 있습니까?
더 살펴보시고, 준비할 것이 있으면 제가 하시는 동안에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결산심사라는 것이 거기 책자에 있는 수치를 보고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있었던 한 가지 미담을 소개 시켜드리고자, 또 다음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십사 하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허가처리과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주민과의 접촉, 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피부서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와 직원들의 기본이 스트레스에 메어 있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특별히 직원들 잘 관리하셔서 직원들이 기분이 항상 업 되게끔,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줌마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어떤 때에는 불쌍하신 분들도 오고, 돈 많이 번 사람이 거들먹거리러 오기도 하고, 많이들 오시는데.
며칠 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 내 지역구 내에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자기 땅을 이만큼 침범을 당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 저기, 이부서 저부서 찾아다녀도 해결이 안 돼서 저를 찾아 왔다고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 담당자가 누군가 찾아가 봤더니 허가처리과에 김기웅 직원 여기 와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지금 안 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안 와 있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위원 그 김기웅 직원이라는 분이 딱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했더니 ‘1년 6개월 근무 했데’ 그런데 그 분이 처리하는 것이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디 매스컴에 보도를 하고 싶어. 신문에도 내고 싶고, 잡지에도 내고 싶고, 텔레비전에도 방송을 하고 싶을 정도로.
민원인이 자기 입장에서, 민원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위주야, 막 목소리 높여 가면서 하는 데도 차분하게 이 분이 앉아 가지고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입니다. 제가 어르신 말씀을 잘 경청을 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을 해서 어르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는 공직자 신분으로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혹시 민원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니까 민원인의 목소리가 낮아져요.
이런 훌륭한 우리 허가처리과에 직원이 있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견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김기웅 직원을 내가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원인이 자기 입장에서, 민원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위주야, 막 목소리 높여 가면서 하는 데도 차분하게 이 분이 앉아 가지고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입니다. 제가 어르신 말씀을 잘 경청을 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을 해서 어르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는 공직자 신분으로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혹시 민원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니까 민원인의 목소리가 낮아져요.
이런 훌륭한 우리 허가처리과에 직원이 있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견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김기웅 직원을 내가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돌아가시면 안 오셨다니까 과장님이 꼭 칭찬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그런 훌륭한 직원을 우리 옥천군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불편하시겠지만 나중에 상을 주시든지, 칭찬을 해 주시든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승환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 위원님의 좋은 미담사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15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이 2억 1,950만 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1억 8,459만 원은 쓰시고, 3,490만 원 정도를 이월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이월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강호연 원래는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했어야 맞는데, 저희들 초소형 전기차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수 위원 낮아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초소형 전기차. 일반 전기차는 선호도가 좋은데, 초소형 전기차는 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서 그 부분이 3대가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에 걸쳐 갖고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에 걸쳐 갖고 재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950만 원 지원되는 차량이죠?
○환경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 차량 구매는 우리가 이 사업 진행하는데 사실은 수요자만 있다고 하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신청만 해서 예산 지원만 하면 바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이 됐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 들으니까, 보니까 초소형차는 선호도가 낮아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이월된 만큼 아직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말씀 들으니까, 보니까 초소형차는 선호도가 낮아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이월된 만큼 아직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월된 것이, 그것 좀 조속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71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사업하고,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창고 설치 이 2건을 보면. 이월이 많이 됐어요. 배합사료 저온창고는 전액 이월됐고요. 그리고 미꾸라지 양식장은 5,250만 원 중에서 1,750을 쓰고, 3,500이 이월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것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되는 이유가 뭐에요?
○환경과장 강호연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사업 이월된 사유는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었는데, 이 분이 하반기에 가서 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2명이 하셨어요.
○이용수 위원 예, 예.
○환경과장 강호연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사업장을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4월 달에 한 분은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한 분은 지금 6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창고 설치 사업 보조사업은, 이 사업장이 원래 공동사무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건물이 완공돼서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넣어서 사업은 다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창고 설치 사업 보조사업은, 이 사업장이 원래 공동사무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건물이 완공돼서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넣어서 사업은 다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하는 데는 사유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취지는, 두 사업 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의 취지는, 두 사업 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월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해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으로,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은 금년도 들어와서 6월 이전에 사업추진이 돼 가지고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합사료 저온창고는 6월 중 완료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나마 다행으로,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은 금년도 들어와서 6월 이전에 사업추진이 돼 가지고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합사료 저온창고는 6월 중 완료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가능해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사업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질의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이렇게 사업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꼭 추진해주세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임만재 위원 애초에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4,000만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어족자원 관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매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물론 종이 매년 바뀌어 갖고 되겠지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어족자원 관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매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물론 종이 매년 바뀌어 갖고 되겠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청산에 보청천이나 군서 서화천이나 또 금강이나 또 군북 지역에 댐이나 방류해야 될 수요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좀 다 집행을 해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좀 남아서 특별한 사유나, 어떤 환경변화나 이유가 있는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먼저, 위원님께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이걸 마쳤어야 되는데, 이 붕어입식을 할 사업자가 이 분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분이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찾아갖고 현재 금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입식 중에 있습니다. 입식 중에 있고, 붕어입식이 한 3개월 정도 키우면 방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있지만, 전년도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이걸 마쳤어야 되는데, 이 붕어입식을 할 사업자가 이 분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분이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찾아갖고 현재 금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입식 중에 있습니다. 입식 중에 있고, 붕어입식이 한 3개월 정도 키우면 방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있지만, 전년도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키워서 지금 키우는 중이겠네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키우는 중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청산이나 군서 기타 금강 뭐 곳곳에 하나요? 아니면 금년에는 청산, 다음번에는 서화천 뭐 이런 식으로 순연하면서 하나요?
○환경과장 강호연 이것은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적합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군데 집중하지 않고, 장소를 분배해서 방류할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붕어를 괄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뭐 쏘가리나 뱀장어나 기타 고급 어종들도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고급 어종들이 방류해서 성어로 돼서 몇 년 후에 수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먹이사슬의 하위층인 잡고기나 뭐 피라미나 붕어 같은 이런 고기가 많아야 돼서, 그렇지 않으면 고급 어종 쏘가리가 크기도 전에 손가락만 했을 때 전부 희생당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그 다른 고급 어종하고 이런 붕어 같은 어종 같은 경우에 수량, 이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붕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생태교란 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서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생태교란 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서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방류할 때에는 예컨대 금강이면 특정지역 한 군데에다 다 쏟아 붓나요? 아니면 이동해 가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강호연 장소는 방류를 할 적에 장소가 지정되면 한 군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한 군데에 다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쓰레기봉투가 지금 주민복지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만드는 데에서 저희 환경과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판매상태가 지금 저조하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금년도 실적을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읍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한 87%, 또 면단위는 3%, 2%, 이 정도 밖에 소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작년 우리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현황,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6년, ´17년, ´18년 갈수록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쓰레기는 계속 배출이 돼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계속 들어와 있는데,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쓰레기는 계속 배출이 돼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계속 들어와 있는데,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강호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여건이나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투 판매가 저조한 사유를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부분이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여건이나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투 판매가 저조한 사유를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부분이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 쓰레기 함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수거함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거기에다가 넣는 것인지, 일반봉투를 아무 봉투를 사용해도 수거를 하는 것인지? 지금 거기 함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넣어가지고 함에다 투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강호연 공동주택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환경과장 강호연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지정된 봉투에다 넣어서 거기에다가 투여를 해야지만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군에서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넣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게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3년 동안 거의 비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여를 해서 무조건 수거를 해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소각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투여를 해서 무조건 수거를 해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그냥 소각 시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호연 글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다분히 있지 않겠냐? 또 그런 부분의 발생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절반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쓰셨어요. 그죠?
○환경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관련해서. 유지보수 관련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200만 원 잡았는데 절반만 쓰시고 앞으로, 작년도 거니까 지금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아니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노후화 된 것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화장실 환경문화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금번에도 화장실 관련해 갖고 조례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서, 더 신경 써서 화장실 관리를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노후화 된 것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화장실 환경문화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금번에도 화장실 관련해 갖고 조례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서, 더 신경 써서 화장실 관리를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우리 환경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더군다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고.
○환경과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페이지 158페이지에 보시면 중하단 부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잡아서 집행을 해 주셔서 잔액도 남고 이월도 시키고 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 3,043만 1,000원의 예산을 잡으셔서 집행금액이 8,975만 5,000원, 그다음에 이월금액이 4,0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67만 5,840원 남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 3,043만 1,000원의 예산을 잡으셔서 집행금액이 8,975만 5,000원, 그다음에 이월금액이 4,0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67만 5,840원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내가 다른 때 질문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읽지를 않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항목이 다 궁금해서 읽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연말결산 당시에는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 주변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군북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편성할 적에 1억 3,000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43만 1,000원은 해충 구제, 약품구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0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4,000만 원 이월된 사항은, 저희들이 2개 마을인데 산지전용이나 토지사용승낙 같은 이런 사항이 조금 지연돼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7개 마을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평리 마을에는 이장님이 잠시 부재중이었고 사업추진을 하지를 못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면하고 마을 임시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2018년도 사업 이평리 건은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1억 3,000이 예산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당초 편성할 적에 1억 3,000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43만 1,000원은 해충 구제, 약품구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0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4,000만 원 이월된 사항은, 저희들이 2개 마을인데 산지전용이나 토지사용승낙 같은 이런 사항이 조금 지연돼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7개 마을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평리 마을에는 이장님이 잠시 부재중이었고 사업추진을 하지를 못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면하고 마을 임시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2018년도 사업 이평리 건은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1억 3,000이 예산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1억 5,000이 안 잡힌 것도 궁금했는데 다 풀렸고요.
4,000만 원을 금년 7월 달에 완공한다니까, 지금 지원되어 있는 2개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과 더불어 또 섭섭함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불식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000만 원을 금년 7월 달에 완공한다니까, 지금 지원되어 있는 2개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과 더불어 또 섭섭함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불식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43만 1,000만 원이 이제 그런 쪽으로 잡혀서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 이월금액을 보면 67만 5,840원이 이게 딱딱 떨어지는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 짜리인데 왜 이게 67만 5,000이 이월이 됐어요?
○환경과장 강호연 이건 시설비입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준 사항이 아니고 시설비이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조금 수의계약하다 보면 차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것도 뭐 10% 적용되는 거예요? 왜 남긴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오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남은 것을 빨리 알았다면 좀 밥이라도 사주든지 옷이라도 사주든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남겼는지 좀 말해 주세요.
그 사람들 오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남은 것을 빨리 알았다면 좀 밥이라도 사주든지 옷이라도 사주든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남겼는지 좀 말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호연 이 처리장의 운영관리비는 거기에 쓰는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되고 또 수수료도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의, 폐기물처리장에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할 사항이 있거나 장마철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시설장비 쪽에 조금 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의, 폐기물처리장에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할 사항이 있거나 장마철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시설장비 쪽에 조금 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20억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모두 20억 전체가 명시이월이 됐지요?
다음에 자원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20억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모두 20억 전체가 명시이월이 됐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차기 연도에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지난번에 현장특위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했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또한 건축이나 경관 심사,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재원 관계 시 협의, 이런 계약심사,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금년도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또한 건축이나 경관 심사,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재원 관계 시 협의, 이런 계약심사,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금년도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사항인데 또 한 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자체 사업이 3억 예산 중에서 2억 4,000을 집행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5,96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요. 이월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잔액이라는 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이 금액은, 잔액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비의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계약했을 당시에 발생했던 차액분이기 때문에 이건 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상했던 설계비보다 6,000만 원 싸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석면 관리에 대해서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을 했네, 이게 또?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우리 지출잔액도 그렇고?
○환경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호연 이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보조금은요, 대상자가 석면피해로 지정된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2명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어떤 병원비나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줍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100% 다 지급하고 여유 있게 내려온 부분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2명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어떤 병원비나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줍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100% 다 지급하고 여유 있게 내려온 부분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곁들여서 결산 외의 사항을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지역구에 돌다보면, 지역구를 떠나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건데, 석면이라는 것은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암 유발 요인이 여러 가지라서 엄청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신청 전에 발굴을 해서라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구에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신청자를 받아서 순서를 기다려서 거기에 되어야 되고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신청을 받는 것을 떠나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석면을 가지고 있는 지붕이나 기타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철거시켜야 되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신청한 것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해 주지 못하는가?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신청자를 받아서 순서를 기다려서 거기에 되어야 되고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신청을 받는 것을 떠나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석면을 가지고 있는 지붕이나 기타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철거시켜야 되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신청한 것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해 주지 못하는가?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1차도 다 했고 또 추가로 더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매칭사업 빼고라도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 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순서를 기다려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탈락했어요.’ 한 이야기가 진정한 사실이 아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내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매칭 외에 자체 군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시나 군비를 더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내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매칭 외에 자체 군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시나 군비를 더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환경관리팀장님께 한 가지를 질의할게요.
부기별 결산내역서를 봐주십시오. 맨 위 상단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활동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팀장님 보셨어요?
부기별 결산내역서를 봐주십시오. 맨 위 상단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활동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팀장님 보셨어요?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예,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활동 급식보상이 있는데, 당초예산은 21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약 60만 원 정도, 1/4 정도 집행하고 2/3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애초에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텐데 많이 남긴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 싶어서요.
그분들이, 애초에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텐데 많이 남긴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 싶어서요.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이 조례는 매년 이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그리고 장마철 대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 국토 대청결 활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를 갖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끼리 시간이 좀 안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행사하는 철에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같이 한다거나 또 활동을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급식비가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가 준비한 급식비 말고, 다른 기관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아껴진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서로 간에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한 경우예요? 아니면 변경된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의무적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그분들 예정된 시간에 서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아니면 그렇게 다른 행사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환경과장 강호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임만재 위원 예, 예.
○환경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대청호 주변에 오염 방지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수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러니까 급식비나 어떤 장비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지원을 받다보니까 우리 군비가 조금 절약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댐이나 금강이나 서화천 같은 이런 큰 물줄기 주변이에요? 아니면 금구리 같은 소하천에서도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환경과장 강호연 가능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환경과장 강호연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보호단체, 거기에서 시행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연순환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부기별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32쪽 하단 한 10칸 쯤 됩니다. 농촌폐비닐집하장 설치사업인데, 4,000만 원 중에 절반만 집행이 되고 약 절반이 좀 잔액으로 남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사전에 어떤 신청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추진인지, 아니면 일정 양의 예산확보하고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건지요? 왜 이렇게 한 절반 정도가 남았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쪽에 자연순환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부기별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32쪽 하단 한 10칸 쯤 됩니다. 농촌폐비닐집하장 설치사업인데, 4,000만 원 중에 절반만 집행이 되고 약 절반이 좀 잔액으로 남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사전에 어떤 신청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추진인지, 아니면 일정 양의 예산확보하고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건지요? 왜 이렇게 한 절반 정도가 남았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자원순환팀장 윤양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농촌폐비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신청 대상지로 들어온 땅 중에서,
그 사항은 저희가 농촌폐비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신청 대상지로 들어온 땅 중에서,
○임만재 위원 마음이 변해서,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대상지역에 들어왔는데도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어떤 경우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그러니까 거의 농촌 관련돼가지고 폐비닐 관련되는 시설, 이게 입지를 못하는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못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무슨 건축법상의 어떤 제약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농지법상에서도 그런 폐기물 관련 시설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이 법적인 규제가 강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입지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시골 동네 주민들은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런 저런 제약이 발생해서 못한 이런 지역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시골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폐비닐을,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비탈, 아니면 농로, 좁은 농로에 이렇게 해서 밭작물, 이런 데에서 검정비닐을 많이 쓰고, 1년 농사 후에 그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수거가 안 되면 나중에 자연 분해되려면 수백 년 걸리고 또 바람에 날려서 산에 가지에 걸려서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것을 젊은 사람 같으면 차나 경운기나 해서 집하장까지 얼마든지 끌고 오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은 그걸 가져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찻길이 좋고 하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깨끗한 비닐 같으면 수거해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밭 주변에 널어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태워야 되는데 태우다 보면 열중에 한둘은 잘못하면 산불로도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고민할 대목은 없나요?
그것을 젊은 사람 같으면 차나 경운기나 해서 집하장까지 얼마든지 끌고 오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은 그걸 가져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찻길이 좋고 하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깨끗한 비닐 같으면 수거해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밭 주변에 널어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태워야 되는데 태우다 보면 열중에 한둘은 잘못하면 산불로도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고민할 대목은 없나요?
○환경과장 강호연 지금 위원님께서 폐비닐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11개 마을이 최초에 신청을 했는데, 5개 마을이 선정되고 4개 마을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된 사유가 뭐냐면, 방금 팀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설치 관계를 마을에서 원치 않은, 자기마을,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데 원치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신청은 해놓고 그게 자기들은 최초에 부지선정한 데가 원활하게 마을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하겠다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각 마을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해서 폐비닐 수거하면 그때 보상금도 우리가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더 집하장 설치나 이런 사업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11개 마을이 최초에 신청을 했는데, 5개 마을이 선정되고 4개 마을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된 사유가 뭐냐면, 방금 팀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설치 관계를 마을에서 원치 않은, 자기마을,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데 원치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신청은 해놓고 그게 자기들은 최초에 부지선정한 데가 원활하게 마을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하겠다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각 마을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해서 폐비닐 수거하면 그때 보상금도 우리가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더 집하장 설치나 이런 사업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옥천이나 동이, 이원 같은 대형시설하우스 같은 데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깔끔해가지고 수거를 하면 무슨 다라이 이런 통 같은 거 공장으로 해서 원료로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 약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잘 수거가 되는데, 특히 우리 안내, 안남이나 청산, 청성 지역 같은 데 전통적인 콩밭, 깨밭, 고추밭 같은 밭작물, 이런 데에서 검정 바닥비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수거가 잘 안 돼가지고 주민도 불편하고 환경도 오염되고.
가뜩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청정, 깨끗한 동네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도와줄 길이 없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 부분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 약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잘 수거가 되는데, 특히 우리 안내, 안남이나 청산, 청성 지역 같은 데 전통적인 콩밭, 깨밭, 고추밭 같은 밭작물, 이런 데에서 검정 바닥비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수거가 잘 안 돼가지고 주민도 불편하고 환경도 오염되고.
가뜩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청정, 깨끗한 동네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도와줄 길이 없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 부분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이의순 위원 지금 현재 32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회선사용료가 현재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화장실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데, 이 공중화장실 비상벨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23만 4천 원만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걸 점차적으로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참고를 하셔서 비상벨 설치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조금,
○환경과장 강호연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지금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도 이것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부속서류 340페이지, 341페이지,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2페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전년도도, 2017회계연도도 산림과가 19개 부서에서 제일 하위에서 3위였어요. 아시지요? 작년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18년도 회계는 제일 하위예요.
우리 각 팀장님들 각 부서별로 금년도 ´18회계연도 성과분석 보고한 것 각 팀별로 다 미진한 게, 미달성이 된 게 있는데 팀장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팀별로 부진 사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무팀장부터.
우리 각 팀장님들 각 부서별로 금년도 ´18회계연도 성과분석 보고한 것 각 팀별로 다 미진한 게, 미달성이 된 게 있는데 팀장님들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팀별로 부진 사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무팀장부터.
○산림관리팀장 김흥수 주무팀장 김흥수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적을 달성을 못한 이유는 중간에 신규 식재 부분만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보식 관계나 이 부분이 수치상에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적을 달성을 못한 이유는 중간에 신규 식재 부분만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보식 관계나 이 부분이 수치상에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또 다음 팀장님.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특구팀장 김형걸입니다.
저희 특구팀 같은 경우에는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부진한 부분은 중간에 사업 대상자 분들께서 당초에 보조사업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인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 이런 사업 대상자의 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특구팀 같은 경우에는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부진한 부분은 중간에 사업 대상자 분들께서 당초에 보조사업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인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 이런 사업 대상자의 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다음 팀장님.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휴양문화팀 김대용입니다.
저희 휴양문화팀에서는 지금 힐링공간 조성에 대해서 부진 사업이 됐는데요. 주원인은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2차분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 만회를 하고 있고요, 이건 12월 말까지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휴양문화팀에서는 지금 힐링공간 조성에 대해서 부진 사업이 됐는데요. 주원인은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2차분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 만회를 하고 있고요, 이건 12월 말까지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추복성 위원 다음 팀장님.
○산림보호팀장 김두용 산림보호팀장 김두용입니다.
산불 발생 감소율은 ´17년도에 3건 나고 ´18년도에 2건 났는데요, 산출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 건수는 줄었는데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안 나온 것 같고요.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도 실적은 좋은데요, 예산 대비로 산출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진한 것으로 나왔고요.
등산로 조성사업도 계획 대비, 뭐 이제 토지승낙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미비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산출 방식을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 발생 감소율은 ´17년도에 3건 나고 ´18년도에 2건 났는데요, 산출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 건수는 줄었는데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안 나온 것 같고요.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도 실적은 좋은데요, 예산 대비로 산출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진한 것으로 나왔고요.
등산로 조성사업도 계획 대비, 뭐 이제 토지승낙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미비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산출 방식을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팀장님들 앉으세요.
과장님, 팀장님들이 각 부진 사유 설명을 들었는데, ´17회계, ´18년도 지금 잘못된 것을 금년도 ´19년도는 좀 보완 좀 해가지고 20개 부서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각 부진 사유 설명을 들었는데, ´17회계, ´18년도 지금 잘못된 것을 금년도 ´19년도는 좀 보완 좀 해가지고 20개 부서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금년도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금년도에는 추진해가지고 성과지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곽봉호 위원 팀장님까지 일어나셔가지고, 이거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7건이나 미달성이 되셨네. 모든 책임이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에게도 엄청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령산에 345㎸의 고압송전탑이 지나가니 장령산 산신령이 안 노하시겠어요? 어쩌면 그런 저주에 의해서 이게 미달성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의원되면서부터 장령산 송전탑 지중화를 부르짖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관계 기관에서. 한전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어떤 일을 착수할 의욕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과장님까지 욕보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공원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을 들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데 53억 3,000만 원이 돼서 55억 8,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령산에 345㎸의 고압송전탑이 지나가니 장령산 산신령이 안 노하시겠어요? 어쩌면 그런 저주에 의해서 이게 미달성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의원되면서부터 장령산 송전탑 지중화를 부르짖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관계 기관에서. 한전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어떤 일을 착수할 의욕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과장님까지 욕보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공원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을 들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데 53억 3,000만 원이 돼서 55억 8,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인데요. 대천어린이공원하고 장야어린이공원, 또 문정근린공원은 3, 4지구, 이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은 유지보수비 360만 원은 이건 명시이월을 했고요. 사고이월 87만 7천 원이, 당초사업비가 55억 8,000인데 이 사업비를 감정평가를 그때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세운 사업비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그것이 한 5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4억 2,500은 반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남은 사업비 가지고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은 유지보수비 360만 원은 이건 명시이월을 했고요. 사고이월 87만 7천 원이, 당초사업비가 55억 8,000인데 이 사업비를 감정평가를 그때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세운 사업비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그것이 한 5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4억 2,500은 반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남은 사업비 가지고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4억 2,500만 원만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 돈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토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김두용 예, 김두용입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불러다 할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 긴 책 있지요? 34페이지에 보면 공원 조성사업이 나와요. 거기 이월잔액하고 여기 결산서에 이월잔액하고를 비교하셔서 차이가 발견되면 저한테 제 방 와서 설명을, 여기서 설명이 곤란하면 제 방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보호팀장 김두용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착오지요?
○산림보호팀장 김두용 예.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임만재 위원 찾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임만재 위원 지금 제가 낙서를 해서 예산현액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1억 3,299만 4천 원입니다.
○임만재 위원 1억 3,200?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임만재 위원 그중에 그것이 전부 명시이월로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폐업 보조사업이 끝났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끝났습니다. 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된 게 왜 됐습니까? 오히려 지금 농가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시간상으로 좀 1년이 유예된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해가지고요, 포도나무 폐원농가 신청을 받으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신청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목작업까지 전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벌목작업 완료하는 시기가 가을에, 겨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건 우리 현지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주느라고 1월 달에 바로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목작업 완료하는 시기가 가을에, 겨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건 우리 현지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주느라고 1월 달에 바로 집행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2018년도 11월, 12월 수확하고 나서 겨울에 벌목하고 그다음에 ´19년도 1월 달에 집행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임만재 위원 찾으셨어요? 한 열째 칸쯤 될 거예요, 위에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임만재 위원 사무관리비, 통계목명에. 찾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찾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찾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임만재 위원 급식비가 510만 원 세워져가지고 약 한 10%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90% 가까이가 남았어요. 이 산불 진화자들 출동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먹는 식비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김밥이 됐든 잔불 소화까지 다하고 와서 어디 식당에 가서 먹든 경우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애초 세운 예산보다도 현격하게 많이 남는 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현장에 다른 자원봉사단체가 와서 밥을 해줘가지고 지출할 식비가 밀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애초 세운 예산보다도 현격하게 많이 남는 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현장에 다른 자원봉사단체가 와서 밥을 해줘가지고 지출할 식비가 밀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 사업비는요,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급식비인데, 실제적으로 민간인을 동원할 정도로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진화대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임만재 위원 자발적으로 산불 진화에 오신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식비이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그해 연도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만큼 큰 산불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제가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FTA 폐업지원금(호두), 이게 3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제가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FTA 폐업지원금(호두), 이게 3회 추경에서 편성이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1억 3,299만 4천 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폐업 대상 농지가 110,182㎡입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110,182㎡는 사전에 신청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될 수 있는 이유가, 호두 수확이 끝난 다음에 벌목을 바로 실시하고, 그 신청하신 분들은.
그러고서는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벌목 완료한 것 확인해가지고 바로 지급하면, 돈 지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된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하지 않고도 저는 이게 예산 소요가 가능한 부분인데, 명시이월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고서는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벌목 완료한 것 확인해가지고 바로 지급하면, 돈 지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된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하지 않고도 저는 이게 예산 소요가 가능한 부분인데, 명시이월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금관 실질적으로 일찍 벌채를 한 사람은 줘도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호두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폐원 신청을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좀 벌목을 독촉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하고, 그러면 바로 돈도 바로 지급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추진해 좀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월된 금액 중에서 2019년도에 와가지고 집행을 해서 9,300 집행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3,900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 3,900은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산림녹지과장 금관 아니요, 사업자가 포기한 겁니다. 불용할 겁니다. 사업자가 포기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자가 포기해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예산서 16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산림정비 일반관리사업 해가지고 불용액이 1억 5,300이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2억 원이 작년도, 2017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용도가 뭐예요? 2억 원의 용도가.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게 전체적으로 옥천군의 산림사업 전반적인 것을 학술용역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이게 당초에 됐던 업체가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한적으로 해서 도시림기본용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년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로수는 해야 되거든요, 가로수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한적으로 해서 도시림기본용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년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로수는 해야 되거든요, 가로수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당초에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수립하실 때 이 사업 용도가 옥천군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다 이게 사업이 수립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랬는데 이게 일부 4,7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1억 5,300은 불용처리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당초에 예산을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려면 이 정도 사업비는, 2억 원 정도는 필요했었는데요. 마땅히 할 만한 업체가 없었고, 선정된 업체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에 용역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그런 검토가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다시 또 불용처리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용역 수행할 업체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그런 업체가 지금 타당한,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파악하셨으면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성인지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남녀,
○이용수 위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예산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두 가지를 사업을 지금 2018년도에 성인지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고 계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어느 어느 사업인지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생활권도시숲조성사업하고 묘목특구기반조성사업인데, 생활권도시숲조성사업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대체가 이 부분이 왜 산림녹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다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이 이 사업으로다가 성인지 관리하겠다고 책정하신 거예요?
도대체가 이 부분이 왜 산림녹지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다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이 이 사업으로다가 성인지 관리하겠다고 책정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 선택한 이유가?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의 많은 사업 중에서.
이게 지금 취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옥천읍내 도시숲을 조성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 및 산책 공간 조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로 가려고 하면 이 결과를, 사업 수혜자 결과분석을 해놓은 것 보면 여성이 26,000명 이용하고 남성 25,000명 이용해서 여성이 50% 이용하고, 남성도 50%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반반 이용했다. 이렇게 사업 수혜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우리 도시숲 조성해놓으면 아무나 이용하는 것이지 누구 와서 ‘남자만 이용하세요, 여자만 이용하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인지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특별히 과장님만 찍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하고 성인지 사업을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생활권도시숲조성사업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너무 그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이게 지금 취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옥천읍내 도시숲을 조성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휴식 및 산책 공간 조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로 가려고 하면 이 결과를, 사업 수혜자 결과분석을 해놓은 것 보면 여성이 26,000명 이용하고 남성 25,000명 이용해서 여성이 50% 이용하고, 남성도 50%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반반 이용했다. 이렇게 사업 수혜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우리 도시숲 조성해놓으면 아무나 이용하는 것이지 누구 와서 ‘남자만 이용하세요, 여자만 이용하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인지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특별히 과장님만 찍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하고 성인지 사업을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생활권도시숲조성사업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너무 그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부군수 박승환 예.
○이용수 위원 또 우리 국장님!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성인지 예산 편성하시고 하실 때 좀 실질적인 그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실·과·소 다 살펴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신경써가지고 성인지 예산 편성하시고 관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실·과·소 다 살펴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신경써가지고 성인지 예산 편성하시고 관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부군수님, 꼭 좀 챙겨주세요.
○부군수 박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입니다. 휴양림 관리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유재목 위원 페이지 1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홍보용 책자 및 팸플릿 제작에 1,500만 원, 또 장령산 등산 안내도 제작에 800만 원. 장령산 등산로 제작은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구조안전 포인트하고 CCTV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 포인트까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홍보용 책자 및 팸플릿 제작 1,500만 원 중에 330만 원만 쓰시고,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그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휴-포레스트 공사 진행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인 플랜만 제작을 하고, 휴-포레스트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해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물품은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홍보용,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아직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편의시설 관련해서요, 4,320만 원 중에 900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 또 반납을 하셨네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웠을 때, 과설계 됐던 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대 계상해가지고?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예.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두 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그 근무자들 일반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려면 복장을 조금, 휴양림에서 복장을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유재목 위원 뭐 음식을 만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운이라도. 아니면 요새 커피전문점 가면 복장 예쁘게 하고 모자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면 좀 구별이 되지 않나, 그렇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예.
○유재목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편의시설 가니까 남자화장실을 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이 아니고 거울이 큰 게 붙어있어요. 거울이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유재목 위원 사람들이 그게 자기 거울인 줄 알고 거기에 부딪히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왜 거울을, 그전에 보통 화장실 문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이건 이렇게 여니까, 이렇게 여는 거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이쪽 면에 문도 있고 거울도 있다 보니까 그 거울이 문인 줄 알고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좀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확인해가지고,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유재목 위원 여자화장실에도 서너 명 줄 서 있고, 남자화장실도 가서 보면 공간은 굉장히 큰데 변기가 달랑 하나 있어요. 한 두어 개는 더 놓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소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공간 확보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밑에는 물놀이터 겸 운동장 비슷하게 해놓으셨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동그랗게 분홍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있지요? 안전제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 진입 못하게끔, 그거 뭐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해서 차량 진입 못하게.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있습니다.
(「차단봉」하는 위원 있음)
(「차단봉」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 소장님이 설치하셨지요?
세상에 차단봉을 1m에 하나씩 이렇게 놔가지고 30개 가까이 차단봉이 있어요. 세상에! 소장님이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차단봉이 1m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체육시설 있는 데서부터 이쪽 다리까지 1m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차단봉을 1m에 하나씩 이렇게 놔가지고 30개 가까이 차단봉이 있어요. 세상에! 소장님이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차단봉이 1m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체육시설 있는 데서부터 이쪽 다리까지 1m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설명하세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차단봉이 주정차 때문에 통행에 대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주차금지표지로 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그러면 주차는 이쪽에 나가는 쪽에 놓으셨지요? 반대편 차선에는 차량 다 주차를 하게 해놓으셨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유재목 위원 거기가 주차장은 아니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더 위험합니다. 인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요? 차량만 서로 왔다 갔다 교행만 하게 해놓았지 따로 인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유재목 위원 그게 더 위험합니다.
아예 차량을 그쪽으로 진입을 시켜서 도로에 주차를 못시키게 하고, 차단봉을 놓으시든가, 오히려 한쪽 편에 차량 주차를 시켜놓고 이쪽에는 차단봉을 놓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고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요?
아예 차량을 그쪽으로 진입을 시켜서 도로에 주차를 못시키게 하고, 차단봉을 놓으시든가, 오히려 한쪽 편에 차량 주차를 시켜놓고 이쪽에는 차단봉을 놓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고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휴양문화팀장 김대용 예.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업무는 이래도 민원, 저래도 민원. 민원이라는 말은 참 어원은 좋은데 여기 의원 생활하다보니까 민원민원, 스트레스 걸리겠어요. 뭐라고 하지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경쇠약증을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나? 민원이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결산서 67쪽 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맨날 수입만 가지고 따지니까 또 수입 의원이라고 누가 또 이야기 안 했는가 모르겠네. 여기도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또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이 계속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셨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세금 징수하는 부서도 아니고 하지만, 미징수 잔액 미수납액이 발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결산서 67쪽 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맨날 수입만 가지고 따지니까 또 수입 의원이라고 누가 또 이야기 안 했는가 모르겠네. 여기도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또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이 계속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일하셨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세금 징수하는 부서도 아니고 하지만, 미징수 잔액 미수납액이 발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요.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가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 미수납액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기대하지 않고 고지서도 발급하고 독촉장도 띄우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액이라든가 고질체납자 이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도 압류하고 더불어서 예금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등등.
○곽봉호 위원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일을 하려면 참 힘드신 건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지키면서 인간다운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되고 또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되고. 법을 위반하고 사람을 해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응징을 우리가 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우리가 수납해야 될 금액들은 무엇인가를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심을 베풀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철저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지키면서 인간다운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되고 또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되고. 법을 위반하고 사람을 해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응징을 우리가 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우리가 수납해야 될 금액들은 무엇인가를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심을 베풀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철저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토지보상에 1억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500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출을 1,900만 원을 하고 명시이월이 9,000만 원, 그래서 1억 5,500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소멸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이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내가 명시이월이야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게 보상금액인데 집행잔액이 생긴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돼요.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내가 명시이월이야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게 보상금액인데 집행잔액이 생긴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돼요.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편입토지보상 사업은 1980년대에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할 때 보상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편입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목이 대부분 도로인데,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기 때문에 보상가가,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고 그런데 현재는 거의 많이 진행했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목이 대부분 도로인데,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기 때문에 보상가가,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고 그런데 현재는 거의 많이 진행했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게 ‘보상’ 하면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없애버리면 차라리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넘겼다가 다시 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지 않고 잔액으로 한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은가?
혹여나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돈 물어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서 주겠어요, 누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보시라고, 지금 답변을 듣기는 아마 좀 뭐 할 거예요. 팀장님 분석하셔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왜 집행잔액으로 했는지.
아까 계산착오다, 땅값이 떨어져서이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 돈으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혹여나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돈 물어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서 주겠어요, 누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보시라고, 지금 답변을 듣기는 아마 좀 뭐 할 거예요. 팀장님 분석하셔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왜 집행잔액으로 했는지.
아까 계산착오다, 땅값이 떨어져서이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 돈으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군비로.
○곽봉호 위원 군비로 해 주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좀 잔액으로 넘겨서 소멸되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할 차례가, 결산서 236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것도 우리 돈으로 주는 건가,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할 차례가, 결산서 236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것도 우리 돈으로 주는 건가,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니, 저희들,
○곽봉호 위원 우리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곽봉호 위원 우리 돈으로 주는 건데, 이게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1억 6,661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출액은 전혀 없고 그대로 또 지출잔액으로 소멸돼 버려요.
아까와 똑같은 이유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와 똑같은 이유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건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건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억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금 지출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아마 내년 6월30일 장기미집행 관련된,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억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금 지출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아마 내년 6월30일 장기미집행 관련된,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곽봉호 위원 도시계획시설 ´20년에 이게 소멸되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일몰제나 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때까지만.
○곽봉호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후에 보상해야 될 사유가 생겨서 지급되는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부 다 소멸시켜가지고 제로로 만들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가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과태료 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58%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결산서 6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과태료 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58%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높습니다.
○이용수 위원 높지요?
이 과태료가 보면, 과목을 보면 대다수가 전부 다 자동차 관련 건설기계, 자동차, 여객자동차, 이 자동차 관련돼서 3억 1,400이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을 1억 3,000 해가지고 한 1억 8,000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상태거든요, 1억 8,100정도가.
이게 지금 이렇게 높은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좀 과감하게 과태료 부분 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과태료가 보면, 과목을 보면 대다수가 전부 다 자동차 관련 건설기계, 자동차, 여객자동차, 이 자동차 관련돼서 3억 1,400이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을 1억 3,000 해가지고 한 1억 8,000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상태거든요, 1억 8,100정도가.
이게 지금 이렇게 높은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좀 과감하게 과태료 부분 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동차압류라든가 예금압류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피상적인 이야기이고, 항상. 좀 뭔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줄일 것 확실히 줄여버려요, 못 받을 건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제가 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장부가 지저분하게 하지 않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못 받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부가 지저분하게 하지 않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못 받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173쪽 좀 봐주세요. 이 부서성과를 한번 봐주세요. 부서성과에 보면 말이에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목표가 4,500건에 부과 건수, 실적이 4,418건 부과를 했어요.
173쪽 좀 봐주세요. 이 부서성과를 한번 봐주세요. 부서성과에 보면 말이에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목표가 4,500건에 부과 건수, 실적이 4,418건 부과를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건당 얼마 부과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4만 원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제 감경을 하면 3만 2천 원.
○이용수 위원 감경하면 3만 2천 원?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20% 감경해 주네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4,339건, 징수결정액이 11억 5,500만 원, 이걸 건으로다가 징수결정을 알아보니까 건당 35,650원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이게 뭐 감경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이게 평균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뭐 감경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이게 평균 내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1억 5,500 정도의 징수결정한 금액 중에서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8년도에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에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 총 징수결정액이 1억 5,468만 8,600원에서요,
○이용수 위원 예, 1억 5,500 정도 되고요. 예, 예.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수납액이 1억 2,050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수납액이 1억 2,000 정도?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한 3,400 정도가 미징수됐네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3,000만 원.
○이용수 위원 이 자진납부 잘 되는 편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 정도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도 앞두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나왔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이제 앞두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다도 불법주정차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유료화하면서, 물론 카메라로다가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기는 되지만 좀 더 철저하게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관리하고 해가지고 유료화랑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강력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쪽 좀 봐주세요. 하단 상부쯤에 보면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나 우리 군의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사고이월로 지연되지 않고 조속하게,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로까지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결산서 179쪽 좀 봐주세요. 하단 상부쯤에 보면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나 우리 군의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사고이월로 지연되지 않고 조속하게,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로까지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공사 기간도 어느 정도 길고요, 또 토지보상이라든가 설계기간 등등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토지보상이 한 몇 % 정도 될 때 주로 공사발주를 시작하나요? 100% 다 완료해놓고서 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고 그런 문제가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공사발주를 하지도 않을 테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통 한 60% 정도 토지보상이 된다고 하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 수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지연돼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되고 공기가 지연된 이런 경우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런 것들이 수습됐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지금 돼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공사가 많을 텐데 으레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에서 하천정비라든가 소하천이든 아니면 도로든 군도든 지방도든 도시계획도로든 도로 같은 이런 공사에서는 으레 아주 관행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비일비재하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토지보상 내지는 수용에 있어서 사전에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공사가 많을 텐데 으레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에서 하천정비라든가 소하천이든 아니면 도로든 군도든 지방도든 도시계획도로든 도로 같은 이런 공사에서는 으레 아주 관행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비일비재하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토지보상 내지는 수용에 있어서 사전에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도 경청해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경청해 주시고, 국장님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기별 결산내역서는 각 실·과·소에서 작성을 해서 재무과 경리팀으로 넘겨서 경리팀에서 집대성해가지고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에는 사고이월이 287억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이월이 73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별 내역서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752억이 나오고 원래 결산서에서는 733억이 나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752억으로 나와서 19억이 명시이월이 늘어났고 사고이월은 287억인데 67억으로 200억 이상이, 약 정확하게 220억이네요, 20억이 표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누락된 게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돼요.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 부기별 자료에서는 13억 9,000 정도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서는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각 실·과·소에서는 이 작성된 자료하고 이 통합결산서하고 차액 나는 이 사고이월분, 명시이월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작성된 상태에서 각 실과별로 오차를 표시해가지고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인데 이것이 한두 개의 오타 정도가 아니라 사고이월 287억이 67억으로 약 220억 정도가 가상으로 잘못 작성된 자료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기별 결산내역서는 각 실·과·소에서 작성을 해서 재무과 경리팀으로 넘겨서 경리팀에서 집대성해가지고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에는 사고이월이 287억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이월이 733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별 내역서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752억이 나오고 원래 결산서에서는 733억이 나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752억으로 나와서 19억이 명시이월이 늘어났고 사고이월은 287억인데 67억으로 200억 이상이, 약 정확하게 220억이네요, 20억이 표시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누락된 게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돼요.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 부기별 자료에서는 13억 9,000 정도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서는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각 실·과·소에서는 이 작성된 자료하고 이 통합결산서하고 차액 나는 이 사고이월분, 명시이월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작성된 상태에서 각 실과별로 오차를 표시해가지고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인데 이것이 한두 개의 오타 정도가 아니라 사고이월 287억이 67억으로 약 220억 정도가 가상으로 잘못 작성된 자료라는 게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박승환 예.
○임만재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부군수 박승환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이에요.
○재무과장 김성종 예, 예.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예.
○유재목 위원 페이지 176, 결산서요. 시골마을행복택시, 일명 다람쥐택시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예.
○유재목 위원 전에 한 3억 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오지마을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택시를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개 마을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최고 가격이 1대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래 80만 원까지 되어 있었는데.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유재목 위원 문제는 없나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택시기사들이 한 130명 정도 되지요? 개인택시, 그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형평성 있게 아주 무리 없게 해야지 일부 특정인한테, 가까운 분한테 이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팀장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사들 중에 불평등하고 형평성 없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다람쥐택시 이름에 걸맞게 진짜 필요하고, 버스가 오지노선이라 들어가지 않은 그분들의 편리함과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잘 배정을 하셔서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람쥐택시 이름에 걸맞게 진짜 필요하고, 버스가 오지노선이라 들어가지 않은 그분들의 편리함과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잘 배정을 하셔서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임만재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기별 자료하고 통합결산서 자료하고 차액 나는 부분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재무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문서에다 표시하실 때 통합결산서의 원래 현황하고 이번에 제출된 부기별 현황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차이 나게 작성이 되고 기록됐는지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경광등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대부분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거의 없어서,
○위원장 손석철 어떤 것을 경광등이라고 하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경찰 승용차에 보면 빨간색, 노란색 반짝반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광등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차량에?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아, 도로에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도로가요.
(「설치한 것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대전에서 옥천 오다보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설치한 것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대전에서 옥천 오다보면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석철 예,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위원장 손석철 여기 전년도 보면 신호등은 6,300만 원 정도의 시설보수비를 책정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위원장 손석철 그런데 경관등도 6,000만 원. 그런데 지출은 300 했어요, 잔액이 5,600. 이 정도면 과장님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요? 몇 %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경광등,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에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경광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지요?
경광등,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량에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경광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위원장 손석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