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9일 (수) 10시3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외식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당해연도 내 사업 완료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632억 2,183만 3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73억 9,325만 7천 원, 특별회계는 758억 2,8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총 8.46%인 361억 1,340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산림녹지과 소관 양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총 12건에 14억 4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및 충북도 추경 등으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 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설명서 내용 중 비용 산출근거 등이 정확히 계상 및 작성되지 않아 예산심사 시 혼란을 일으키는 등 활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물가정보지 및 나라장터 등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합계 오류 등 오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작은영화관이 개관 한 달여 만에 관객 1만 명을 달성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원활한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앞서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군정 추진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면 소유자에 대한 수시 방문 및 설득을 통해 공익적 필요성을 어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로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법의 시기적절한 검토 미흡으로 당초 예정했던 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고, 사업의 방향을 선회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바, 전 실·과·소에서는 사업 시행 전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로 공공의 목적 달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 시 이전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원은 31개소로 최근 수적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이 규모가 작고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양수어린이공원조성사업 또한 규모가 협소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니, 추후 공원조성 시 규모화, 주민 접근성, 활용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규 정책사업 등에 대한 우리 군 대응이 늦고 타 지자체보다 뒤처진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정책에 대한 빠른 정보 습득 및 판단 그리고 사전 준비로 타 시군을 선도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예산 계수조정 시 동이 올목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건진-가풍간 자동염수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고 수혜 대상이 많지 않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의 시행 및 주요 의사 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으니 추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당해연도 내 사업 완료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632억 2,183만 3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73억 9,325만 7천 원, 특별회계는 758억 2,8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 총 8.46%인 361억 1,340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산림녹지과 소관 양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총 12건에 14억 4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및 충북도 추경 등으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 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목적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설명서 내용 중 비용 산출근거 등이 정확히 계상 및 작성되지 않아 예산심사 시 혼란을 일으키는 등 활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물가정보지 및 나라장터 등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합계 오류 등 오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작은영화관이 개관 한 달여 만에 관객 1만 명을 달성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원활한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앞서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군정 추진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사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면 소유자에 대한 수시 방문 및 설득을 통해 공익적 필요성을 어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로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법의 시기적절한 검토 미흡으로 당초 예정했던 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고, 사업의 방향을 선회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바, 전 실·과·소에서는 사업 시행 전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로 공공의 목적 달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 시 이전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공원은 31개소로 최근 수적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이 규모가 작고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양수어린이공원조성사업 또한 규모가 협소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니, 추후 공원조성 시 규모화, 주민 접근성, 활용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규 정책사업 등에 대한 우리 군 대응이 늦고 타 지자체보다 뒤처진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정책에 대한 빠른 정보 습득 및 판단 그리고 사전 준비로 타 시군을 선도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예산 계수조정 시 동이 올목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건진-가풍간 자동염수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고 수혜 대상이 많지 않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의 시행 및 주요 의사 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으니 추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