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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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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4.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8.  7.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4.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4.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6.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기분 좋죠?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9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용수 의원을, 간사에는 이의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18년 9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살처분 비용 등 총 8개 사업에 14개 분야 지출 건에서 지출승인 14억 7,128만 5,000원, 지출 4억 3,828만 8,740원, 이월 4,236만 7,710원, 집행잔액 9억 9,062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예비비 지출 항목 중 도로유지 관련 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회계로 편성,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루셀라, AI 등은 대응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시 예비비 지출 승인, 배정 등 절차상 지연의 우려가 있는 바,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폭염 및 한해 대책 등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즉시 집행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17년 군정운영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등으로 정하고 본청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02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21개 성과지표 중 43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228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발전 및 재난관리 유공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세수를 목표액 대비 110.7%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58억 원을 확보하여 면 소재지 기능강화 및 농촌 활력에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옥천을 방문하는 등 우리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과 옥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불용예산 및 이월사업 과다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소홀함이 나타났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어김없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노후화된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출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청사 건립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검토 후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 확보 그리고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총 49억 원으로 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장기화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부득이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징수실적이 달라진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계속비로 운영하는 대단위 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 응대에 있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창구 직원의 수시 친절교육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원 직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본청, 읍면 직원 간 상호 소통 및 업무 교류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시내의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발굴 등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산을 추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다시 배정하여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비비 집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령산휴양림은 옥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산림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 상공을 관통하는 고압철탑선로로 휴양림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재 위치에서 산 정상으로 불과 몇 십 미터 이설하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전 효과도 없을뿐더러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다른 장소 그리고 추가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4,631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72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75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271억 800만 원보다 8.43% 증액된 359억 9,100만 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316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43억 6,7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3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6,2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에 16억 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5,000만 원 등 총 3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4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초등학교 보급지원 7,200만 원 등 총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700만 원,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8억 원 등 총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는 군민행복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12억 3,7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8,500만 원 등 총 2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직형농장 설비구축사업에 4억 2,000만 원,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에 5억 3,7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5억 원, 봉황 취입보 개보수사업에 4억 원, 도시공원 및 운영에 12억 8,800만 원, 휴양림 조성에 6억 2,000만 원 등 총 5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1억 2,400만 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정비에 6억 5,000만 원,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5억 5,000만 원 등 도로시설관리에 34억 7,9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6,700만 원 등 총 5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에 15억 1,000만 원, 동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 등 총 4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1%가 증액된 4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 화계리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김외식   다음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양방향·실시간 군정 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서면 금산리 18번지 토지 1,243㎡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회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 10억 원을 (재)옥천군장학회에 군비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228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발전 및 재난관리 유공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세수를 목표액 대비 110.7%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58억 원을 확보하여 면 소재지 기능강화 및 농촌 활력에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옥천을 방문하는 등 우리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과 옥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불용예산 및 이월사업 과다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소홀함이 나타났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어김없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노후화된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출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청사 건립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검토 후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 확보 그리고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총 49억 원으로 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장기화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부득이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징수실적이 달라진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계속비로 운영하는 대단위 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 응대에 있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창구 직원의 수시 친절교육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원 직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본청, 읍면 직원 간 상호 소통 및 업무 교류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시내의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발굴 등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산을 추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다시 배정하여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비비 집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령산휴양림은 옥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산림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 상공을 관통하는 고압철탑선로로 휴양림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재 위치에서 산 정상으로 불과 몇 십 미터 이설하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전 효과도 없을뿐더러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다른 장소 그리고 추가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4,631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72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75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271억 800만 원보다 8.43% 증액된 359억 9,100만 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316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43억 6,7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3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6,2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에 16억 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5,000만 원 등 총 3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4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초등학교 보급지원 7,200만 원 등 총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700만 원,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8억 원 등 총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는 군민행복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12억 3,7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8,500만 원 등 총 2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직형농장 설비구축사업에 4억 2,000만 원,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에 5억 3,7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5억 원, 봉황 취입보 개보수사업에 4억 원, 도시공원 및 운영에 12억 8,800만 원, 휴양림 조성에 6억 2,000만 원 등 총 5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1억 2,400만 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정비에 6억 5,000만 원,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5억 5,000만 원 등 도로시설관리에 34억 7,9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6,700만 원 등 총 5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에 15억 1,000만 원, 동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 등 총 4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1%가 증액된 4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 화계리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김외식   다음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양방향·실시간 군정 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서면 금산리 18번지 토지 1,243㎡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회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 10억 원을 (재)옥천군장학회에 군비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228억 원의 능동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발전 및 재난관리 유공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세수를 목표액 대비 110.7%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58억 원을 확보하여 면 소재지 기능강화 및 농촌 활력에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11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옥천을 방문하는 등 우리 포도, 복숭아의 우수성과 옥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불용예산 및 이월사업 과다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소홀함이 나타났고,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등 15건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어김없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노후화된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출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청사 건립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검토 후 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매년 상당한 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 확보 그리고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총 49억 원으로 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장기화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부득이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징수실적이 달라진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계속비로 운영하는 대단위 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비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 응대에 있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창구 직원의 수시 친절교육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원 직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본청, 읍면 직원 간 상호 소통 및 업무 교류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시내의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발굴 등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산을 추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다시 배정하여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비비 집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령산휴양림은 옥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산림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 상공을 관통하는 고압철탑선로로 휴양림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재 위치에서 산 정상으로 불과 몇 십 미터 이설하는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전 효과도 없을뿐더러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다른 장소 그리고 추가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4,631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72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75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271억 800만 원보다 8.43% 증액된 359억 9,100만 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316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43억 6,7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3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6,2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에 16억 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2억5,000만 원 등 총 3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4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초등학교 보급지원 7,200만 원 등 총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700만 원,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8억 원 등 총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는 군민행복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12억 3,7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6억 8,500만 원 등 총 2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직형농장 설비구축사업에 4억 2,000만 원, 지역우수농산물 보급에 5억 3,7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5억 원, 봉황 취입보 개보수사업에 4억 원, 도시공원 및 운영에 12억 8,800만 원, 휴양림 조성에 6억 2,000만 원 등 총 5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1억 2,400만 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정비에 6억 5,000만 원,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5억 5,000만 원 등 도로시설관리에 34억 7,9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6,700만 원 등 총 5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에 15억 1,000만 원, 동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3억 원 등 총 4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1%가 증액된 4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 화계리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김외식   다음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양방향·실시간 군정 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SNS 서포터즈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서면 금산리 18번지 토지 1,243㎡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옥천군장학회 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회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 10억 원을 (재)옥천군장학회에 군비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8월28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5건의 심사안건 중 4건은 원안가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1건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가맹점 모집확대와 옥천사랑 상품권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군에 소재한 가맹점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옥천군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푸드 사업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 부담 경감 및 인증신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3에서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제4항에 옥천푸드 인증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옥천푸드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 옥천푸드 인증의 사후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지방자치법」제13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4조는 구성원의 임무를, 안 제7조는 운영 기간을, 안 제8조는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안 제9조는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대책본부회의 구성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옥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 대상은 청주 오창읍 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이며, 설립목적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 기업역량 강화와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사업 발굴 기획, 도내기업 대상 기업지원 및 장비활용,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출연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 사업 수탁을 위한 재원 활용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지역 특화산업 진흥 지원, 도내 기업 지원 및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4단계 출연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3,000만 원, 2019년에 4,000만 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각각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앞에서 언급한 부결되어 부의하지 않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사항을 군계획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다음의 문제점이 있어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획일화하여 자치단체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항이라 할지라도 옥천군의 주민의견 수렴이 단순 읍면을 통한 이장들의 설문조사만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옥천군과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으나, 옥천군에서만 유독 성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친환경 지역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는 옥천군에서 개발행위의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관을 해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은 우기에 토사유실과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위원들 간 표결을 하였으며, 표결 결과 5명의 전체 위원의 부결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에서는 주민과 각종 단체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중앙부처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항을 건의하여 다시 한 번 지침을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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