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4월 28일 (금) 10시5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의회 포상조례안
- 4.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 8.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1인)
- 3. 옥천군의회 포상조례안(조동주 의원 외 1인)
- 4.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 5.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 6.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외 1인)
- 7.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조동주 의원 외 1인)
- 8.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동주 의원 외 1인)
- 9.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52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만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17억 4,441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74억 9,982만 2천 원, 특별회계는 642억 4,459만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2,3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도 당초예산대비 총 14.18%인 51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등 10건에 35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일부 사업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으나 조례개정 취지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소상공인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 산출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38%가량 증가된 7억 원의 사업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업 지원과 행정착오 문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발생 시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산지명 탄생 1000년을 맞이하여 청산의 역사, 문화에 대한 발자취와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건립사업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청산을 대표할 문화유산으로 후손에 전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동시에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험마을 전담 인력인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예산은 매년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위원들간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정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향후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다른 용도의 부지로써 적격한지 공론화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편성 시 정자 설치공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인 정자 설치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하기보다 주민활용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기존 주민활용도가 낮은 정자를 이전비용 예산을 편성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이전 설치하여 정자활동도 제고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잘 판단하여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 중 어디에 편성할지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은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4월28일까지 5일간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17억 4,441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74억 9,982만 2천 원, 특별회계는 642억 4,459만 원, 기금운용 총액은 91억 2,3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7년도 당초예산대비 총 14.18%인 51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등 10건에 35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일부 사업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으나 조례개정 취지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소상공인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 산출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38%가량 증가된 7억 원의 사업비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업 지원과 행정착오 문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발생 시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청산지명 탄생 1000년을 맞이하여 청산의 역사, 문화에 대한 발자취와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탑 건립사업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청산을 대표할 문화유산으로 후손에 전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동시에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험마을 전담 인력인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예산은 매년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위원들간 가장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정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향후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다른 용도의 부지로써 적격한지 공론화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편성 시 정자 설치공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인 정자 설치사업은 무분별하게 설치하기보다 주민활용도와 주민의 만족도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기존 주민활용도가 낮은 정자를 이전비용 예산을 편성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이전 설치하여 정자활동도 제고에 힘쓰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잘 판단하여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 중 어디에 편성할지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 숙원사업은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 의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 의원님 말씀하시죠.
○조동주 의원 물론, 사전에 많은 회의를 통하고 했겠지만 최종 통과 전에 이 예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정근린공원에 관한, 그 사업에 관한 그런 집행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본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행정을 총책임지는 우리 최종책임권자에게 그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것인지를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의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동주 의원 이 본회의도, 물론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거쳤겠지만 이 본회의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패스만 시키는 그런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유재목 조 의원님!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다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승인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글쎄, 본회의라고 해서 그냥 결정된 사항만 승인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여기 구태여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를 거쳤고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많이 걸러졌겠지만,
○의장 유재목 조 위원님!
○조동주 의원 예, 예.
○의장 유재목 예결위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죠?
○조동주 의원 예, 예.
○의장 유재목 그러면 그 상황을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본회의까지 와서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의원 그 많은 사안에 대한 안건이 10, 20억도 아니고 200, 300억 가는 그런 사업이 과연 계속 집행이 되어야 하느냐, 또 공원에 관련돼서는 우리 군민의 100%가,
○군수 김영만 답변을 드릴게요.
○의장 유재목 조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정례회의 때도 있고,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김영만 예,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유재목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결특위위원장 임만재 예, 하십시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제가 문정근린공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종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정근린공원에 관한, 예산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정근린공원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문정근린공원 예산과 관련해서,
○의장 유재목 조 의원님! 지금 이거는요, 이 사안은 군수님하고 각자 이런 대결이 아니고,
○조동주 의원 예,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간단하게만 하십시오.
○조동주 의원 지금 문정근린공원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34억 추경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추경 삭감요구내역입니다. 7명이 반대를 하셨어요. 100%가.
우리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민의, 옥천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대변하는 차원에서 공원 예산에 관련된 추경 올라온 것을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삭감조서에 제출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과연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그만큼 꼭 필요한 공원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최종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군민의, 옥천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대변하는 차원에서 공원 예산에 관련된 추경 올라온 것을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삭감조서에 제출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과연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그만큼 꼭 필요한 공원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최종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영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문정근린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반대를 했으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 올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만족하게 많이 있는 것이면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세우면 되지만, 세수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사업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용역과 그다음에 설계와 그다음에 보상과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 와서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이상한 이야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한번 지적도를 자세하게 관찰을 하시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인과관계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신 다음 과거에 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하시고 시작된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전면 번복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운용에 대한 심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의원님들만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 선출직도 민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게 1, 2년 걸쳐서 해온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때, 그 때 따라가지고 군 정책이라든가 군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기사업들이 바뀌거나 멈춰야 된다면 이게 진정한 군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만족하게 많이 있는 것이면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세우면 되지만, 세수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사업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용역과 그다음에 설계와 그다음에 보상과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 와서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이상한 이야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한번 지적도를 자세하게 관찰을 하시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이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인과관계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신 다음 과거에 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하시고 시작된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전면 번복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운용에 대한 심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의원님들만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 선출직도 민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게 1, 2년 걸쳐서 해온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때, 그 때 따라가지고 군 정책이라든가 군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기사업들이 바뀌거나 멈춰야 된다면 이게 진정한 군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효익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안효익 의원님.
○안효익 의원 지금 다 결정된 상황이고 심사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불필요한 논쟁은 여기에서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하여튼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 2회 추경 때 37억 승인할 때도 그 당시에도 그 지역은 우리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가,
○안효익 의원 의장님! 진행해주세요. 의사진행.
○의장 유재목 조 의원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함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네.
○조동주 의원 지금 옥외지구를 여기 2020년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예정을 했어요. 하고서 지금 작년 추경 때 37억 승인을 했는데. 일부를.
이게 진짜 공원 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타운을 할 건가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땅값이 이쪽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진짜 공원 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타운을 할 건가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땅값이 이쪽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조동주 의원 예, 예. 결론짓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그런 관련된 내용은 정례회의를 통하던가 아니면 군정질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이러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하신다면 예산을 감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했거나 판단을, 감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의원님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전체를 바꾸라는 것은 대의민주정치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도 엄연히 의원님들 각자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면 표결을 하든지 해야지 한 분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 모욕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하신다면 예산을 감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했거나 판단을, 감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의원님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전체를 바꾸라는 것은 대의민주정치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도 엄연히 의원님들 각자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면 표결을 하든지 해야지 한 분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 모욕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유재목 됐습니다.
○조동주 의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의원 100%가 삭감에 동의를 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 김영만 그래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동주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얘기를 한 게 없잖아요.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 주민 및 단체 등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포상을 의례적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가치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 적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 가목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 상한액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 가목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상한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및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은 옥천군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종전 의회비 내 통계목의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인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체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 주민 및 단체 등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포상을 의례적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가치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 적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 가목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 상한액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 가목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상한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및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은 옥천군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종전 의회비 내 통계목의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인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체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