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04월 24일 (월)  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7.  6.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4.  1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3. 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4. 3.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2인)
  5. 4.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6.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9.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11. 10.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4인)
  12. 1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4. 1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3.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2인) 
4.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8.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유재목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및 신설,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서식 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후자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용어 및 서식 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에 지원기준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옥천읍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사무소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 10월15일은 처음으로 옥천군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날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은 날이므로 옥천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 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옥천군민의 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와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향수어린이집은 2017년 5월12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9개월, 개나리어린이집은 2017년 9월1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 5개월로 어린이집 연간운영계획 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탁종료 기간을 같은 일자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위탁범위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을 포함한 관리전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17년 7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며 장소는 옥천읍 삼양로에 위치한 장애인회관 1층, 위탁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차년도 반기분을 포함 2~3차년도까지 총 2억 4,700만 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장애인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성이 있는 관리 운영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지역의 장애인 복지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8건으로 취득 6건, 처분 1건, 사업계획 변경 1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8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8건 가운데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변경계획, 군유 일반재산 매각계획,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사업,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사업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팔음산 마을과 무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본 사업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한 후에 의결을 요구한 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국·도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협의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의회 의결대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운데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은 지난 회기부터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군민의 삶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후에는 집행부 각 부서 간에 소통과 협의,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협업의 행정으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위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번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8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8건 모두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전체 안건입니까? 아니면 부분 안건입니까? 
○의장 유재목    일괄 상정한 거니까요. 8개 안건 중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전 없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지금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늦었는데 여덟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의장 유재목    그렇죠. 
임만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의장 유재목    예, 짧게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의장 유재목    장기미집행? 
임만재 의원    예. 
○의장 유재목    공유재산까지만. 8호안까지만. 
임만재 의원    8호안요. 
○의장 유재목    예. 
임만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그것은 산업입니다. 
임만재 의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7인) 
10.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4인) 
11.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14일과 2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 제시의 건 중 1건은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였으며, 1건은 ‘의견 없음’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다양한 농업분야의 농업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가 위원장인 조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옥천군의회 의원의 위촉직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단체에서 2인 이상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발전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귀농인 지원조례에서 귀촌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옥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귀농인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귀농, 귀촌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제,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귀농, 귀촌 신고 및 지원 사업 범위를,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촌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위한 개정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증가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생활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모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노유자 시설을 주거밀집지역 용어정의에 포함하여 시설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일부 용어를 법률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2항 별표에서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지역,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200m이내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의 노유자 시설을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하고, 주택지역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축사 이전 명령 및 보상 규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 재수립 결과를 하위계획인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해제한 농업 진흥 및 보호구역, 보전 산지지역을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의 수준 향상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군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생산, 보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 변경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실제 지역여건을 고려 자연취락지구로 전환 지정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 중 도로변경은 543개소에서 445개소로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주차장시설 4개소를, 자동차 정류장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정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공공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의견수렴 결과 옥천군은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시 개발제한구역을 가능한 축소하여 주거나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산림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더라도 농지 및 주택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향후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촉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절차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또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은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에 따라 옥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과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등에 대비한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계획시설은 741개소에서 111개소를 폐지하여 총 630개소로 하며 630개소 중에 집행 482개소, 미집행 148개소로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제3차 본회의는 4월28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